제9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오전 11시 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중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단, 휴게음식점 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를 염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인상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합니다. 또 2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20만원으로 합니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행위를 종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차 위반행위를 종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다,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 위반행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2차 위반행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라, 청결유지 명령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 위반행위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또 마는 신설항목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행위를 30만 원 또 2차 위반행위는 70만 원, 3차 위반행위는 100만 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등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지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감량 대상자가 지정되면 뭐 달라지는 것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있는데 그 폐기물 감량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그것 아니에요? 선정되면 어떤 감량 대상이라는 거지요. 이 업체가. 그런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감량 의무사업장이라고 하면 일반 사업장과 틀리게 스스로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의 음식물류 수거업체 차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스스로 처리하니까.
○ 이현호 위원 자기네들이 처리한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직접 처리해야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어디에다 처리해요? 이 사람들이 처리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일정비용을 내고 처리하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휴게소 같은 데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휴게소 같은 것. 휴게소는 우리가 이천시에서 수거 안 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현호 위원 그런 데는 다른 음식물 수거업체하고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쓰레기 수거업체가 횡포가 없을까? 횡포가. 그렇지 않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개 사육을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비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나오는 데는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소량으로 나오는 데는 대부분이 개 사육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일정비용을 주는데 비용을 아주 조금 주지요. 그리고 음식물이 많이 나와서 그런 데하고 어떤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없는 데, 그런 데는 일반 음식물 처리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보다 조금 상위합니다. 그래서 톤당 우리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면 그 정도 범위에서 한 8만 원 이 정도 범위에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 이현호 위원 시내권에는 여기 해당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시내권 같은 데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시내권에 있지요. 시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405개소가 있고요. 집단급식소라 그래서 집단급식소 66개소가 있고, 휴게음식점도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천시에 482개소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일반 영업집도 125㎡ 이상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현호 위원 일반 식당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위탁업체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 거기다 배출하고 그 업체에서 실어 갑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영업을 해서.
○ 이현호 위원 이득을 보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그것을 부담해서 치우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수입을 보고 있으니까.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네.
○ 박순자 위원 450개소 일반하고 휴게 11개소하고 또 뭐지요? 몇 개소, 125㎡가 관내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일반음식점이 405개소가 있고요.
○ 박순자 위원 405개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집단급식소가 66개소,
○ 박순자 위원 66개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래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482개소입니다.
○ 박순자 위원 482개소.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은 그냥 이 업소에는 그냥 일반음식점 125㎡ 이하의 수준으로 그냥 처리되었군요? 과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종전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종전에 이것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면적 규제가 없어졌어요. 면적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조례로 정하도록 또 해 놨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성복용 위원 그 과태료가 지금 더블로 거의가 산정이 됐는데요. 간이보관기구인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폐기물 버리는 행위는 1차나 2차나 먼저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같은 2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가번이나 나번에 그런데, 벌써 두 번째 버리면 상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습적으로 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차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처리기준이 명시된 게 있습니다. 23쪽 보시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20만 원 이하로만 하게 돼 있지 이걸 더 이상 저희가 20만 원을 넘겨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만 원.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된 금액이 20만 원 이하다 이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거기 보시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으로, 2차의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 성복용 위원 그럼 3번, 4번 걸려도 만날 마찬가지로 2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이것을 초과해서, 법을 초과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부합되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제2항에서 개발행위 중 토석 채취의 경우 부피 3만㎥ 이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안이고, 안 제68조의2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누설금지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제3호라목, 또 별표 제4호라목, 별표 제5호라목, 별표 제6호라목에서 골프의 대중화로 인하여 주거지역 안에서도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제19호, 유인물에 타목으로 돼 있는데 파목이 되겠습니다. 파목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제20호파목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군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결과, 입법 내용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였고, 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요청이 있었으나 그것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괄해서 2건 다.
○ 의장 김태일 또 해야지요. 하나 더 남았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음은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8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와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법에서 위임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고, “유실위험지구”라 함은 호우 등에 의한 홍수 발생 시 하천 구조물의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급격한 수위 상승 및 유속 증가를 유발하여 인명피해 또는 토지, 건축물, 교량 등의 구조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거나 유사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과 인접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침수위험지구 등의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었거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 또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입법예고를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시행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해위험지구는 유실위험지구로 해서 소하천이 학암천 고척리가 되겠습니다. 1.4㎞에 3만 2,200㎡가 지정돼 있고, 또 소하천으로써 장능리에 장율천 2.4㎞에 대해서 8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등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용도분류 체계에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등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무분별한 토지의 개발행위와 건축행위로 자연재해가 재발·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25쪽에 보니까 관리지역 내에서 숙박시설 설치 요청이 들어왔는데 에코랜드 주식회사가 미반영이 됐네요. 미반영. 어떤 뜻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관리지역은 내년 한 중반기 정도가 되면 3개 용도로 구분이 될 겁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구분이 될 건데,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관광지라든지 또「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그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현재 보존이나 생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 지역을, 관리지역 전체를 숙박시설을 설치하게 해 달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으로 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팔당Ⅱ권역을 제외하고 거기에서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숙박시설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관리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2004년도에 삭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락 인접해서 숙박시설이 설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 의장 김태일 에코랜드라는 게 무슨 회사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냥 일반 개인 회사입니다.
○ 의장 김태일 무슨 저거하는 것 아니고 일반 개인 회사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미반영된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인 회사에서 신청했다기보다 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사항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천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아직 이천시에는 에코랜드라는 것은 없습니다.
○ 의장 김태일 잘 알았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이천시 관내에는 지금 도심권 같은 데도 상업지역 내에도 지금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상업지역 내에는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 이현호 위원 아! 시내권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상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주거지역에서 20m를 이격한 그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현호 위원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이격된 그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그것도 쉬운 건 아니네요.
○ 의장 김태일 그런데 그 주변이 전체가 대부분이 숙박업소가 위치해 있고 상가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집 한 서너 채 있다고 그것을 20m로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서 그렇게 「건축법」하고,
○ 의장 김태일 아니, 이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의장 김태일 우리 조례에도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이제 상위법인 법 그 규정을 우리가 그대로 따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로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의장 김태일 시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는 없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50m 했던 것을 그래도 20m로 줄였다고 하던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띄우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런데 주변이, 주변이 전체가 상가지역이고 집 한두 채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도로에 완전히 붙어있는 것을 상업지역인데 못 짓게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업지역을 더 넓혀 가지고 하다보면 그 할 수 있는 지역을 또 넓히면 경계가 또 생기고 또 그런 것은 마찬가지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 의장 김태일 아니, 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복개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복개도로 저쪽은 상업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도로 자체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길 건너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로는 저쪽에서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거지역에서 20m를 띄우다 보니까 이제 좀 상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 검토 꼭 해 주어야지요.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도, 한 6m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도 상업지역인데 뒤에 그 바로 옆에 옆에도 저 여관인데 그 집 서너 채 있다고 그것을 20m로 잡아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은 그것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런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나중에,
○ 의장 김태일 먹자골목 동네 얘기예요. 먹자골목이 얼마나 복잡해요. 여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 뒤에 집 한 서너 채 붙은 것 있기 때문에 20m를 띄우다 보니까 못 짓는 것이지요.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복개도로하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먹자골목하고 복개도로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틀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 할 때에는 협조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 조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의장 김태일 상위법, 상위법이 지방에다 저거를 해 주었으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임을 했더라도,
○ 의장 김태일 위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최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것이 20m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정해 놓은 게,
○ 박순자 위원 최소로 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20m이다 이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정문에서 정문을 봅니까? 아니면 경계에서 경계를 보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계, 그 건물 들어오는 경계를 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학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대지, 대지 경계를.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학교와의 그 거리, 정화구역 거리가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것은 정문에서 보나요? 후문에서 보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학교 정화구역하고는 그것은 조금 개념상으로,
○ 박순자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지금 내 얘기가 아니지만, 저기 정화구역을 볼 때에 정문에서 500m인가요? 200m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그 관계는 제가,
○ 박순자 위원 200m인가요?
○ 의장 김태일 200m인데요.
○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정확하게 제가,
○ 의장 김태일 그 대지하고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200m입니다. 아주 완전히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 박순자 위원 정문에서지요?
○ 의장 김태일 대지, 경계,
○ 이현호 위원 경계.
○ 성복용 위원 경계.
○ 박순자 위원 경계, 땅 경계.
○ 의장 김태일 대지, 경계라니까요. 그러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가 되지 않는 것인데, 하여튼, 다 하셨어요?
○ 의장 김태일 네.
○ 박순자 위원 저기 제가,
○ 위원장 서재호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거리도 직선거리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항이지요. 다섯 가지 항에 대해서는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그 고시한 지역이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좋은데요. 그런데 법으로 몇 m, 그 주변 몇 m를 정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작게 갈 수도 있고.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사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학암천하고 장율천 두 군데를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다 아, 두 군데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이것이 위험요소가 해소가 되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해제를,
○ 오성주 위원 해제시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험지구 뭐 어느 어느 부분에, 아,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적당하게 거기서 반경 몇 km 이내 이렇게 딱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 오성주 위원 인위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침수위험지역이다 할 경우에 침수될 여지가 있는 것이 뭐 100m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1km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서재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만 다루고 있거든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다음에 다시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일괄설명 아니었어요?
○ 위원장 서재호 일괄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임의대로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게 시도 아마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을 것도 같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쪽 지역에 토지 소유주들이 어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어서 시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조례나 어떤 반경 몇 km 이내 이렇게 정할 수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인데 복하천변이 침수위험지역이다 했을 경우에, 후안리 같은 경우는 한 200m 정도만 되면 마을이 벗어나거든요. 그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런데 이제 사실상 갈산리같은 경우에는 한 1km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몇 km 정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수위험이라든지,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천변, 미 개수된 하천변으로는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정을 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군데만 우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붕괴위험지구나 뭐 유실위험지구같은 경우는, 그것은, 아,여기가 붕괴가 되면 어디 어디까지가 피해가 있겠구나 하는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실상 붕괴위험지구를 우리가 이제 지질조사라든지, 여러가지 시험을 해 보지 않고는 실제로 이제 붕괴위험지구다 하고 지정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적산이 붕괴위험이 있다, 그 밑에 이제 부락이 있다, 만약 지석리가 있다, 그러면 지석리, 원적산이 붕괴해서 지석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석리 그 원적산 바로 밑에다 집을 지었을 때 붕괴했을 때 위험하다, 그것은 상식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산이 과연 비가 몇 mm가 왔을 때 붕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고도의 조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지정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붕괴위험지구는 지정을 안 하고 있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임의로 지정을 했다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실제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 될만한 붕괴위험지구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연위험지구하고 침수위험지구 그 두 가지만 지정을 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제 침수하고 유실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제방개수가 안 된 데 높다고 해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제방이 유실되어 가지고 떨어져나가든지 하면 이제 집까지 유실될 우려가 있는 이런 유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시에서 판단해서 위험지구로 지정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 위험물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설은 이제 하천개수를 하는 것이지요. 하천개수를 해 가지고 제방이 완전히 다 됐다 하면 침수위험도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이고, 또 제방이 유실된다는 그런 개념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정한 장능리에 장율천이라든지, 또 고척리에 학암천 같은 경우는 미 개수된 하천이기 때문에 홍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인접해서 제방이 깎여 나간다는 뜻이지. 그런 지역에 우리가 고시를 할 사항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도 위험지구로 지정을 할 때에는 아마 세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는 2개소를 지정을 했잖아요? 이 정비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내부적으로는 정비계획을 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도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사정에 의해서 지정을 예산을 확보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는데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계획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정도 조심스럽게 지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정을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또 시장·군수가 우선 그 곳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그 주변 형질변경이랄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위원장님! 용어 하나만 물어봅시다.
○ 위원장 서재호 네.
○ 의장 김태일 109쪽 위에 보면 “공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종”이 완료되었거나 자연재해, “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용어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공사의 종류라는 그 뜻입니다. 토목용어로 쓰는 것인데 “공종”은, 공사의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의장 김태일 공사의 종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 이제 공사의 종류 같으면 뭐 하천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분류했을 때 “공종”이라고 합니다.
○ 의장 김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봐서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일이 공사의 종류라고 이렇게 쓰면, 공사의 종류라고 그러면,
○ 의장 김태일 글쎄, 공사의 종류가 이렇게 하면 물어볼 일도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거든요. “공종”용어는.
○ 의장 김태일 아, 그것은 토목쟁이들이 하는 것이지.
(장내웃음)
아,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서재호오성주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임규석
도시과장이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