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장호원읍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족적 경제능력을 갖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햇사레 농산물유통센터 조성사업, 복숭아 테마거리 조성 및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이천시 보건소 증축입니다. 2000년 완공된 보건소는 660평의 새롭고 현대화된 시설로 이천시민의 의료욕구를 해소하였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른 건강생활실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보건사업의 다양화에 따른 보건의료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여 증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는 장호원읍 소도읍 육성사업 부지 24필지 3만 6,678㎡가 되고요. 그 내용별로 보면 햇사레 농산물유통센터 조성 부지에서 6필지 8,508㎡, 그 다음에 복숭아 테마거리 조성 주차장 부지에서 5필지 1만 104㎡, 레포츠공원 사업 부지 13필지 1만 8,066㎡, 건물은 보건소 증축에 따라서 1동 489.26㎡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뒤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설명 더 추가로 해 올릴까요?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 취득 6쪽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됐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앞서서 총괄적인 건 설명을 해 올렸고요. 주요사업 내용 중간의 것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햇사레 농산물유통센터는 장호원리 331번지 외 5필지 8,508㎡가 되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 주차장은 오남리 26번지 외 4필지 1만 104㎡가 되고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장호원리 산9-1번지 외 12필지 1만 8,066㎡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2,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은 위치도가 되고요. 8쪽도 위치도인데 8쪽 그 위치도는 주차장 부지가 어디냐 하면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그러니까 소방서 밑에 재래시장 그 옆에 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레포츠타운 공원은요. 현재 레포츠타운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를 그 옆으로다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매입을 못 하고, 일부만 매입해서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에 거의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통센터도요.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외에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는 안이 되고요.
10쪽 보시면 보건소 증축 취득 관계도 증포동 152-2번지, 건물 489.2㎡, 148평 정도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6,423만 2,000원이 되고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현재 보건소에서 이제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계획안은 2006년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보고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한 토지 24필지 3만 6,678㎡와 보건소 건물 증축 489.26㎡를 취득하려는 의결안으로서 관련 법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 취득에 대해서 책자 자료 6쪽부터 9쪽까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쪽 보시면 모양이, 땅 모양이 상부가 좀 반듯하지 못한데 이렇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큰 도면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왔어야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상부가 어떻게 뾰족하게 나온, 자료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부에 그 뽀족한 부분을 보면 331전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 쪽 보면 산12-9 있거든요. 12-9, 이런 토지들이 남은 부분들이 굉장히 작거든요. 밑에 보니까 철도부지 같은데, 이제 국유지 같고, 위에 것은 잘 모르겠는데,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1필지가 대다수가 수용이 되고 남은 부분이 이렇게 작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의 뭐 반발이라든가 또는 이의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는 이제 저희가 총 사업비가 207억 원인데요. 거기에 좀 부지를, 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이제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를 들어서 다음 장 같으면, 다음 장 보시면 28-1, 28-2, 28-3이 있거든요. 그 잘린 부분은 미리 도로로 편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됐고, 이렇게 반듯하게 필지별로 전부를 수용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돈에 맞춘다 하더라도 꼭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그어서큰 필지로 해서 일부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토지주들도 괜찮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이 들어가고, 일부가 조금씩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 쪽에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은 1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하단부에 있는 그 1필지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오른쪽에 이제 그려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네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학인 아래 쪽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아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도로 표시가 없는데요. 아래쪽에는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아래 쪽도 도시계획도로가,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됐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의장 김태일 아니, 아무리 도시계획도로라고 하지만 이렇게 삐죽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단 부분을.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상단부는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필지를 같이 포함해서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단부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실시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말씀, 답변하시는 것이 무리가 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산8 임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31전 이것을 빼고 계획해도 되거든요. 그럼 삐죽해 지지 않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와 관련해서요. 도면을, 가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설명드리세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저만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개발조성담당 최병탁 지금 이 부분은 좀 공연장 뒷 부분으로 해서요. 나무를 심어 가지고요. 체험 학습장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이 필지는 1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안 하고 그냥 포함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적도상 1필지는 아닌데요.
아, 그러면 그 뒤쪽이, 뒤쪽도 지금, 아, 레포츠공원에 관련 있는 건가요?
○ 개발조성담당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운동장 조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운동장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래 남은 부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로군요.
○ 개발조성담당 최병탁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1필지가 아니라, 필지수가 많은데 1필지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뒤쪽이 다른 계획에 의해서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다 전부를 수용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군요.
그러면 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쪽을 보시면 가운데 들어오는 부분에 278전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큰 필지 중에서 오른쪽 전 바로 위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76전도 남는 부분이 길게 조금 남는데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쪽도 무슨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9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네, 9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접해 있는 부분은 레포츠공원이고요. 또 276전 그 잔여부지는 매수요청을 하면 향후에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계획하실 때 그 위에까지 같이 넣어서 계획을 좀 하시고, 위에278전 남는 것하고 그 위에 조금 남는 것,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학인 이런 것은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276전 같은 것은 빼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필지별로 해야 나중에 무리가 없게 된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그 잔여부지는 공원으로 저기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그래서 일단은 사업부지 면적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지금 부지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무슨 시설계획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면 그 옆에 들어가는 부분이 277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부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것, 지금 자른 것 중에서 큰 필지에 조금 남는 부분 277전 왼쪽에 붙은 것, 그 다음에 278전 중에서 일부 조금 남는 것,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넣어서 같이 계획을 세우시고, 276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남는 것도 꽤 되지만 토지주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남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넣으려면 다 넣고 빼려면 아주 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일에 아까처럼 이 부지 오른쪽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공유시설로, 시설로 정리가 되어서, 계획되어서 이미 정리가 된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사유지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보건소 증축 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태일 보건소, 그 증축하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이 지금 현재도 적은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저희가 위로다 올릴 계획입니다. 위로.
○ 의장 김태일 주차장을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아,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위로다 건물을 올릴 계획입니다.
○ 의장 김태일 아, 여기 증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올리는 것을 모르고 물어봐요? 차제에 말씀드렸지만 행정타운 앞에다가 저기 그게 뭔가 정신보건인가, 뭐 하시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로, 네.
○ 의장 김태일 그러니까 행정타운 앞으로 보건소를 옮기고, 지금 현 쓰는 보건소를 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좋은데,
○ 의장 김태일 내년에 이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증축시키지 마시고, 저쪽 행정타운 앞쪽으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때 기 작아진 보건소이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쪽에 땅을 사서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 예산이야 거기서도 얻어와야 되고 시장님이 주어야 되지. 우리가 주는 것은 없잖아요? 맨날 깎기만 하지, 언제 주는 것 봤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보건소장한테 그런 제안을 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이제 완공된 지가 2000년에 완공되어서 5, 6년 밖에 안 되었잖아요. 최근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또 이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이쪽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내용이 건물 증축, 건물의 취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위치도나 이 내용을 보면 부지만 표시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건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 보건소 부지에 증축한다는 것은 다 내용에 있어서 알고, 위치 다 알고 있는데, 이 위치도가 아닌, 즉 취지가 건물 취득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옥상에다 한층을 더 올린다든가, 어떤 그런 위치를 표시하고, 건물의 내용을 표시해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부지 취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물리치료실과 지금 운동처방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고 교육장이 너무 좁아서 보건교육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148평으로.
○ 위원장 김학인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 만드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료를, 위로 옥상에 한층을 더 증축해서 그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건물,
○ 위원장 김학인 그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물, 앞으로는 도면을, 그럴 경우는 도면을 만들어서 첨부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건물의 위치도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건물의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좀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질의 지나갔지만 햇사레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축하는 건물계획은 없습니다. 건물계획은 없기 때문에 일단 부지취득 하시고 나서 하신다는 뜻 같은데, 가능하면 여기 평수도 나와 있고 다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부지취득하고 건물취득 문제까지 같이 담아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료로 만들고 같이 계획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두 가지를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부지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기에 5개 표준요율 적용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여 지역간·유사 사무간 격차를 방지함과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수수료 종목 삭제 및 신설된 종목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표준요율 적용사무 수수료 5개 종목에 대해서 수수료율의 인상을 1개 종목을 했고요, 또 수수료율 인하를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외에 2개 종목에 대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 1개 종목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시 1필지에 1,500원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 항목을 삭제한 것이 1개 종목이 됩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 교부를 삭제를 했고요. 재교부 역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수료 항목 신설을 4개 종목에 했습니다.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이 1건에 10만 원, 입지기준확인신청이 1건에 3만 원을 했고요. 또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 1건 2만 5,000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1건 2만 5,000원 등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11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보고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업무지침에 의거 수수료 현실화 추진과 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종목을 삭제, 신설하여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태일 신설되는 4개 종목 중에요. 대규모 점포는 어느 정도를 대규모라고 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세무과장 고용석입니다.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적 자체는 약 3,000㎡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보면 대규모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3,000㎡ 정도로 알고 계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약 한 1,000평.
○ 세무과장 고용석 네, 1,000평이 채 못됩니다.
○ 의장 김태일 900평 정도를 대규모 점포, 그러면 이천시에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 이마트나 하나 될까,
○ 세무과장 고용석 아마 그런 정도 시설로 이해하시면,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태일 그렇게 큰 것을 내주면서 등록신청서는 10만 원 밖에 안 받아요? 너무 적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 세무과장 고용석 이 10만 원 자체는 유통산업법 11쪽, 12쪽에 보시면 12쪽 법령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 원을 말한다 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만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 시장·군수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김태일 그 밑에 것 입지 기준이 뭡니까? 내가 그것은 정말 몰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입지기준.
○ 세무과장 고용석 입지기준이란 그쪽 12쪽 제3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의2에 보시면 둘째 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바로 그것을 입지기준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그것 받는다는 돈이군요?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나번에 수수료 2개 종목 항목 삭제하는 부분은 내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있는 것을 여기서만 없앤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고용석 네,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령에서 명시해 놓았는데 하위법에서 그것을 또 명시하면 이중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위법에서 삭제를 시킨 겁니다.
○ 위윈장 김학인 그럼 바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새로 신설하는 것도.
○ 세무과장 고용석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회, 이런 경우에는 조례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상위법과 좀 다른 내용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두고,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새로 신설하고, 그렇게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폐지하고.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오성주 위원 그 입지기준 확인신청이 3만 원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설립을 하고자 해서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설립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아보기 위한 확인문서라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오성주 위원 우리 지역에, 관내에 공장이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발급 받는단 말이지요.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굳이 3만 원씩 받아야 합니까? 안 받으면 안되나.
○ 세무과장 고용석 그것도 다 인근 시·군과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쪽 4쪽에 보시면 제일 끝에 관련부서 상급기관 협의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만 원이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겠다해서 3만 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오성주 위원 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떤 가감이 가능하다면서요?
○ 세무과장 고용석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감은 가능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 오성주 위원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것들 쭉 보면 어떤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급을, 돈을 내고 발급을 받으면 발급 받은 자체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위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입지기준확인신청은 신청을 해서 이 3만 원을 내고 신청서를 받았을 때 입지 가능하다면 할 수가 있고, 가능하지 않다면 폐기처리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받는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될지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입지기준확인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많은 실·과·소의 인력이 거기에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10개를 하더라도 똑같은 과정을 밟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로써 일종의 수수료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물론 저희들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한테 무료로 해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저희 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저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정도 3만 원 수준이면 각종 복사용지라든가 기본적인 비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문제이고 제가 지난 번에 있었던 일을 하나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단지 내에 있는 한 개 업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갖고 이러 이러한 허가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하이닉스에서 분사된 업체인데 어떤 부지에 거기를 이전해서 입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러 왔어요. 알아보러 왔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청을 공식적으로 그 업체가 어떠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분류목록에 어떤 부분에 적용됐는지 사업계획서나 기타 계획서가 다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다 마련을 해서 그것 가지고 접수를 하면 그 내용 보고 어느 부분에 적용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신청서를 하기 전에 기업에서도,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하고 계획 세우고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을 해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입지 불가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입주할 수 있다 라는 판단만 나오면 3만 원이 아니라 기업을,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3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1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불가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그 동안 그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어느 토지를 매입을 해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매입하고 난 토지가 헛투자하게 된다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 절차로 어떤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입지가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것을 알려 줄 수 있어야 돼요.
○ 세무과장 고용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네.
○ 세무과장 고용석 지금 3쪽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든요. 입지기준 그 두 번째 수수료 항목 신설, 신설이라는 용어는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법률 12쪽을 보시면 법률 개정일자가 2005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기준확인신청을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 박순자 위원 이게 저기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출 기준이 있지요? 뭐 복사지가 얼마 들어가고 몇 과를 거쳐서 인원이 몇 명이 소요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거쳤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토지를 내 토지 아닌 남의 토지 아무거나 거기에다 하고 싶다 해서 그냥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 세무과장 고용석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제가 그 요령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나중에 어떻게 정리 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공장을 입지를 시킬려면 이 분이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전에, 그 필지를 사기 전에 이 토지에 가능하냐 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세무과장 고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령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내 토지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입지가 확실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 부지를 답을 듣고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든지 간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 박순자 위원 그럴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3.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7분)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혼가정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출산축하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호적법상 서류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고 축하금의 신청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1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과 제안이유, 주요일자는 관계관이 보고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써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늘리고자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게 90일 이내로 했던 것을 1년 이내로 한 것은 타 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이것은 출산축하금의 신청일이기 때문에 90일로 해 놨을 때에 모르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한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90일로 했던 것을 1년으로 해서 나중에 알았더라도 이것을 탈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기한을 늘려주는 거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예전에는 90일이 지나면 지급받지를 못했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죠, 그럭저럭 하면 100일 지나면 모르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소장님, 제5조제2항은 이것은 넣어야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제5조,
○ 박순자 위원 넣어 주어야죠.
○ 보건소장 심평수 제5조제2항은 이제 재혼가정의 경우에 지금 현재에 있는 조문으로 봐서는 6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범위로서 재혼가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워서 이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재혼한 가정은 대개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재혼가정도 1명씩 데리고 왔을 때에는 2명으로 보고 거기에서 다시 출산을 하면 지급하겠다 이런 뜻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생각할 때에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재혼하면 양쪽에 쌍방에 하나씩 자녀가 있는 경우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재혼을 하면 자녀가 둘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거기에서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둘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6개월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결혼을 해서 6개월이 되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미 두 자녀가 됐고 또 하나를 낳는다면 주어야 되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 박순자 위원 그것은 빠졌었지.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
○ 위원장 김학인 빠진 것이 아니라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 조문을 보면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인데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셋을 출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낳지 않았더라도 그 데리고 온 애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산하지 않고 양자로 입적해서 호적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산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이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가함으로써 재혼가정의 경우에 자기 배로 낳지 않았더라도 호적으로 입적되어 있으면 자녀로 보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법에, 이것을 조례를 만든 취지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돈을 주기 위한 것이라구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자녀를 셋 이상 가져라 하는 것이거든요. 셋.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이 재혼을 해서 만들어졌든 입양을 해서 만들어졌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자녀가 된 날로부터, 입양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입양을 했다 그러면 입양날짜가 출산날짜가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입양과 출산을 달리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되어야죠. 세 번째 애이니까.
○ 의장 김태일 입양날짜가 어떻게 출산날짜로, 만약에 애가 다섯 살이면 이건 안되죠.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입양을 해서 날짜를 해서 주어야죠.
○ 보건소장 심평수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양했을 때에 이것을 출산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내부적으로 그것이 의견이 다 다른 의견이 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입양되어도 호적상에 입양으로 처리가 될 텐데, 그러면 호적법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6개월 이상 이천시에 거주해서 셋을 낳다 그러면 A, B가 결혼을 했는데 애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저기 살다가 둘이 살다가 하나를 입적을 했거나 하나를 낳았거나 그러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리고 이제,
○ 의장 김태일 그것을 법제화하자는,
○ 보건소장 심평수 또 하나는 여자 분이 데리고 왔을 때에는 호적에 남자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아,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경우에 해 준다는 얘기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여자분께서 그 자녀를 데리고 와도 역시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낳았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아니면 재혼을 해서 데리고 왔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둘이 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둘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집안에 없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를 낳기는 좀 어렵고 하나를 입양을 했다 예를 들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섯 살짜리 입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주는 거예요?
○ 박순자 위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니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가능하면 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추가함으로써 그 경우에도 줄 수 있는 것을 열어놓은 그런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이 신설 제2항에는 호적법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호적법은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주민등록법 상에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호적법은 각자가 있을 텐데, 만약에 재혼한다 그러면 남자 측에 애가 실려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호적법에는 상관이 없고 주민등록법 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호적법 상으로 해야 되는지 주민등록법 상으로 해야 되는지,
○ 박순자 위원 당연히 주민등록법 상으로 해야죠. 호적법 상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결혼할 때에는 호적법에 자녀기록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 박순자 위원 이천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기본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법 상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재혼 가정을 호적법에는 다른 광주시에 가 있는 남편 앞에 실려 있지만 주민등록법 상에 이천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자, 이런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호적법 상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
(오성주 위원 거주)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출산장려금을 국가정책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천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목적에서 출산장려금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입양도 출산으로 보는 것인지, 기히 국가정책이 우리나라가 인구증가율이 뭐 세계 최하위라고 해서 인구를 많이, 애를 많이 낳으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없는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예요. 없는 아이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이런 뜻에서 주는 것인데, 기히 입양아이들은 기히 낳아 있는 거라구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기히 세상에 태어나 있는 것이라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사람을 내 호적에 입적을 시키는데 거기에 출산장려금을 준다 라는 것은 애초에 출산축하장려금을 지급하는 그 목적에는 안 맞아요. 사실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것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지금 셋째 이후 출산한 가정이기 때문에 자녀 두 사람 예전에 입양한 자녀가 둘이고 새로 하나가 출산하면 당연히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되겠지만 셋째 이후에 입양한 사람들은 출산장려금 대상이 아닐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만들 때에는 입양은 미리 되어 있더라도 셋째 이상을 출산하면 저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고요. 그 뒤에 입양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쨌든 이 출산축하장려금이라는 그 목적이 아이를 새로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원래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더니 또 자녀가 필요하게 됐는데 그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이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해서 그 가정에도 주기로 저희가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신생아에 한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등록은 따로 이렇게 나가서 따로 살면 주민등록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호적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호적도 같이. 자녀는 자녀이니까. 낳은 것은 낳은 것이니까.
○ 박순자 위원 6개월이라는 법적인 저기가 있잖아요. 이천시의 기준이. 6개월 주민등록상.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 박순자 위원 이제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 위원장 김학인 큰 애가 나이를 먹어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주민등록에서 별도로 세대주 분류해서 나가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 상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애를 낳아도 그 애가 두 번째 낳은 것처럼 되어버린다구요. 그러니까 호적까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입양을 했든 데리고 왔든 두 자녀까지는 그냥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호적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세 번째 애는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출산에 관해서만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세 번째를 입양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입양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직접 세 번째 출산을 한 애만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6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지역개발과장임규석
보건소장심평수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고용석
개발조성담당최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