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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박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 김문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성복용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년 12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274억 3,656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3,558억 8,470만 8,000원, 특별회계 715억 5,1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제2회 추경 대비 6.3%인 252억 8,483만 1,000원이 증액되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5.2%인 174억 4,69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9%인 8억 5,79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9.8%인 69억 7,994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쪽, 이에 따른 주요사업 현황, 4쪽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제안설명 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6번에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38억 8,215만 9,000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써 일반행정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98건에 643억 3,264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전년도보다 이월건수와 이월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 보면 공기 미도래 52건, 절대공기 부족 47건, 동절기 공사 중지 24건, 보상협의 지연 16건 및 기타 59건으로 대부분 사업이 추진기간이 긴 장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일부 증액 및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예산의 증감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등 2006년도 예산을 마무리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순자 이주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과 77쪽에 있는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3만 5,000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다음 79쪽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기름 사용이 줄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월액여비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직급보조비가 100만 원, 대민활동비가 17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243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81쪽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가 400만 원이 감액되고,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가 업무 재배치를 위한 준비교육비로써 1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국내여비가 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2쪽 의료 및 구료비는 전체 958만 3,000원이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4,00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암 환자 의료지원비가 1,499만 8,000원이 감액되고, 소아암 환자 의료지원비가 5,500만 원이 증액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83쪽 국가 암검진사업비가 1,3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는 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비가 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4쪽 암예방관리사업 약품 및 간호용품 지원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660만 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가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사업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29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5쪽 자체사업비로 부발보건지소 부지매입비가 5,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4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방역관리에서는 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상봉보건진료소 신축비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1억 8,662만 원 중에 8,155만 9,000원이 설계용역비와 기성금으로 지급되고 1억 56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17쪽 상봉보건진료소 감리비 450만 원과 시설부대비 95만 4,4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부발보건지소 신축비로써 시비 2억 1,868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7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77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8쪽, 79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부발보건지소 부지매입비를 삭감했는데 원인이 뭐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부지매입비 세운 예산에서 부지를 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다 정리되고 남은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다 부지매입을 하고 정리 된 남은 금액인가요? 정리되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답변 되셨으면 86쪽.

(이현호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하절기 방역 위탁금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읍·면·동지역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삭감됐는지, 또 방역을 덜해서 삭감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이건 위탁금을 예정해서 입찰을 보고 남은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싸게 봤다 이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답변 되셨습니까?

성복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저도 거기였어요.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6쪽, 217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저는 예산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담당님! 글씨가 명시이월사업조서 글씨가 상당히 작아. 그렇잖아요. 아마 볼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글씨를 좀 크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돋보기 안 보고는 못 보겠어요.

○ 위원장 박순자 다음부터는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총괄적인 질의를 한번 물어 보셔야지요.

○ 위원장 박순자 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증액된 부분이 한 6,400만 원,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됐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럼 감액해서 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 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예산 자체가 과다계상된 게 아니냐 그러한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과다책정이 돼서 감액이 돼서 다른 부서에 이 예산을 세우면 우리 이천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자체가 애초에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사업비를 예상해서 일단 많이 내려왔다가 나중에 각 시·군별로 다시 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도 올해는 또 유난히 더 많이 감액된 것, 작년에는 감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유난히 많이 감액이 됐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올해 그러니까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사업이 줄어든 것 아니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답변 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박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861억 원이었습니다마는 65억 원이 증액된 9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 9,168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9,16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에서는 18억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는 56억 1,54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해서 24억 2,679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시민생활지원과에 또 사회복지과, 또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농림과하고 축산과, 보건소 등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4억 8,948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한 설명을 올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323만 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62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지폐인식기 교체 해서 3,243만 9,000원이 계상이 됐고, 민원실에 공기 청정기 구입 해서 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폐인식기 교체는 1,000원 짜리 화폐 규격이 내년도 1월 20일자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존 화폐하고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대에 대한 지폐 인식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금 해서 1억 3,0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7,631만 원 삭감을 시켰고요. 또 민간 위탁금 해서 3,8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는 삭감시켰습니다. 64쪽에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해서 5,0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하고 도자교류를 할려고 정했던 예산이었는데 이북 분들이 오시게 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해서 336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했습니다.

65쪽 보조사업 해서 국내여비 해서 47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영선관리 해서 46억 9,462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요. 66쪽을 보시면 시청사 건축공사비 해서 47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계상하고 나면 내년도에 남는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청사 짓는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87만 4,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개발비 해서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을 보면 사회개발비 해서 5억 3,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오른쪽 73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45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요. 도서관 운영 해서 서가 구입을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설개수로 인해서 지금 그것을 구입을 할 것 같으면 그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청정기도 삭감을 했고요. 서버 업그레이드 장비 구입 이것은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75쪽 해서 평생학습이 되는데요. 일반운영비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 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10월 1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에 일정 수준에 달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화가 되겠습니다. 그게 전국 7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해서 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 DB구축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국고보조사업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마는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이전 해서 교육개발원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을, 국고를 우리가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려보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육개발원으로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14억 5,836만 3,000원이 더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서 하단에 보시면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90쪽을 보시면 조건부 신고시설 등에 지원사업입니다. 천상의 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서경리에 있는데요, 그 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80만 원에서 523만 3,000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생활지원과가 지난번에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직제 개편에 따른 냉장고, 복사기, 모사전송기, 난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해서 1억 1,059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등이 되는데요, 민간이전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것, 쓰고 남은 것을 갖다 반납한다든가 전체적으로 연말되면 예산을 흔든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2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1억 7,589만 9,000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해서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지원 7종 1억 3,000만 원, 또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이 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2억 5,303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주라 장애인 쉼터 생활관 증축 해서 당초에 232평을 지으려고 했는데 124평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1,466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국고보조사업 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다 지원, 요구하는 대로 지원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이 되고요.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하고 협의해서 국고보조하고 더 받아서 연말정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예산에서는 12억 9,90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중간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것은 감액이 됐고요. 96쪽을 보시면 도비보조사업 해서 기초생활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도 일부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노인시설 급여에서는 2,485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을 보시면 역시 노인시설 운영 또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또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등 해서 일부는 늘고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부족하거나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9쪽은 민간경상보조 해서 12억 7,478만 6,000원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가 더 늘었습니다. 일부 성립전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늘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584명이 됐는데요. 지금 3,300명으로 늘은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보시면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또 가정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둘째아 이상 보육료는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또 오른쪽 101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1억 8,263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102쪽을 보시면 그 내용은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2억 9,413만 6,000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요.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인건비는 동 시설은 해당이 안되고 읍·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을 보시면 102쪽에서 시설비 해서 감을 하고 부족, 이것은 설성면에 보육시설 신축이 되는데 일부 남은 것을 감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100만 원이 부족한 것하고 감리비 550만 원을 새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1억 9,838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2,49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시민생활지원과 예산, 124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해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 4단계까지도 다 쓰고 당초에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4단계 때 인력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133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방위협의회 위원 전방시찰 해서 24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월사업이 총 5건이 됩니다. 5건 중에서 4건이 친환경 새마을운동 상사업비 해서 읍·면에 2,500만 원씩 지원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금년도 새마을 관련해서 예산 지원관계 때문에 재배정이 8월, 조례 제정을 했고요. 8월 14일에, 재배정을 8월 17일에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 선정을 일부 읍·면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데가 4개 동, 또 완료예정이 6개 읍·면·동,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4건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이 경찰서하고 협의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1건이 있는데요. 율면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 토지협의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요. 사회복지과가 9건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노후장비 교체는 일부 집행을 하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리치료기인 응급침 전기자극기가 있데요. 그런데 최근 모델을 살려고, 구입할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해서, 이것은 일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합복지타운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은 이월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주라 장애인 쉼터, 또 다음에 효사랑 실비요양원 증·개축, 경로당 신설정비사업 했는데 그 위에 2건은 절대 공기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은 1개 면에서 반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늦게, 땅 확보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신축 이것은 설성면에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지부 어린이 집 짓는 것은 묘지이장관계로 해서 지연이 됐고요. 설성공설공원묘지 진입로 매입이 있습니다. 그것 보상협의라 했는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게 한 354평 되는데 땅 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해 설득시키느라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백사공설·공원묘지 수해복구 및 정비사업 그 후문에 있는 것인데 공기부족 관계로 해서 내년 봄에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지폐인식기 교체 해서 세웠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예산 세운 것을 뒤로 이월해서 내년 초에 그러니까 1월 12일까지는 1월 초에 이것을 완료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복식부기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2007년도에 계속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럴 돈이구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지조성공사 이것은 용지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선관위 그 부지 매입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시아 이천 리모델링 검토용역비 1,000만 원 이것도 이월을 시키는데 그 사용방안 때문에 이것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1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됐는데 여기도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매입이 됐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협의를 해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센터가 6건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결과 표준화사업 운영경비 5,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학습결과 표준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그것도 3,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학습결과 표준화사업 공동사업비 7,000만 원이 그런 부분이 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보시면 특성화사업 해서 평생학습개발 수요조사 해서 5,000만 원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 이 공원녹지사업소 2건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율면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용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율면생활체육공원 도시시설 이것도 위에 것하고 같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부지가 요구하는 양이 너무 크고 그러는데 적당한 위치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윤희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0쪽 하단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돈이 덜 들어와서 뒤에 세출부분에서 세출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인데, 돈이 덜 들어와서 삭감을 뒤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뒤에 사업을 못해서 앞에 세입을 줄이게 된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십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40쪽 하단 말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832만 원 이 부분은요, 당초 협의회에서 지난해 그러니까 11월까지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산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계획을 잡았다가 11월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회에서 운영 저기가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돈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닌데 정산내용하고 이것을 감액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결국은 계획된 사업을 다 못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죠.

김학인 위원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 못한 것이 아니라, 남았다고 봐야죠. 일반운영비이니까요.

김학인 위원 일반운영비도 부기가 명시 되어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부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죠. 남은 부분이죠.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요.

뒤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계속해서 세출 부분 61쪽부터 61쪽, 62쪽, 6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왜 금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5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훈련 그 수련장을 해병대 교육장으로 다시 말씀하면 극기훈련 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콘도를 빌렸다든가 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 장소 선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힘들었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힘도 들면서 많이 배웠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예산까지 절약이 많이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처음에는 직원들이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렸습니다. 해병대 가면 어떨까 그랬는데, 갔다 온 직원들은 다 좋았다 라고 했던 것이 대체적인 평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원이 여기 당초 1,100명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희망자를 우선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신한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팠거나 교육생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또 참여를 못한 직원들도 있고 그랬는데 예산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번 교육이 상당히 극대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답변되셨습니까?

64쪽, 65쪽, 66쪽, 67쪽, 없으시면 72쪽, 7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가 1억 원이 있고요. 영어마을조성 6억 원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해서 영어마을 조성 그 교부세,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권영천 위원 다른,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 공기청정기나 서가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 진단해서 나온 그 층수 바꾸는 것 때문에 이것 못하는 거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보강공사가 내년에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그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75쪽, 76쪽 상단까지,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조금 지났는데.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74쪽 보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74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74쪽은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박순자 75쪽부터.

김학인 위원 아, 교육지원이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76쪽 없으시면 89쪽, 9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내용이 그 89쪽 상단에 나와 있거든요. 하다 남은 것이 아니라요,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은요, 사업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잔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다시 설명해 올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학인 위원 저는 세입의 내용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여기는 1,132만 원인데요,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앞에는 830만 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1,132만 원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금액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이것 계획을 세워놓고서 전혀 집행을 안 한 거예요.

○ 위원장 박순자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나중에 담당과에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김학인 위원 좀, 너무 빨리 가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렇습니까?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 위원장 박순자 100쪽.

김학인 위원 98쪽 것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98쪽.

김학인 위원 기타 보상금인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을 안 하신 것인가요?

기타보상금, 여성경진대회하고 여성상 시상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요,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천시 여성상 시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김학인 위원 사업은 했는데 시상만 못했다 이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부상만 못 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 것이구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사업은 했고.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101쪽, 102쪽, 103쪽, 10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04쪽 보육시설 국·공립 증·개축이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이것 삭감 전체적으로 삭감된, 집행을 안 한 사유하고요, 그 전쪽에 보면 설성면 것 있거든요. 보육시설 국·공립 신축.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작년에 해서 거의 1년동안 집행을 안 한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육시설 국·공립 증·개축에 대한 1억 9,838만 원에 대하여는 저희 당초에 여가부에서 신청을 경기도로 선정을 해서 저희 시에 1억 9,838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에 여가부에서 한 것은 그 방침이 정원을 늘릴 경우에 이제 그 지원이 그 돈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경기도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백사면 도지리인가 거기 쪽 아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당초에는 대월하고 설봉어린이집을 2개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강당이었는데, 여가부에서 이것에 대한 목적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시설을 늘리는 개축, 증축으로 해서 이것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정심의회 때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면 백사면 얘기는 뭔 얘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백사면 것은 신축이고요. 이것은 국립 증·개축해서 정원 증가 시에 할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당을 짓겠다고 했다구요. 어디냐면 설봉하고 대월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이제 강당은 못 짓고 보수는 해 주었습니다. 저 설봉하고 대월하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보수만 했구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까 백사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그건 그 뒤에 이월사업에 있죠. 이월사업에. 맨 나중에 이월사업.

김학인 위원 이월사업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103쪽에 상단에 있는 것은 설성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요? 104쪽이요?

김학인 위원 103쪽 맨 위에 것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 설성면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설성, 설성면 것 이게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작년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작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사업이 늦었습니다. 사업이 늦어서,

김학인 위원 그런데 1년동안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것 설계도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년동안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1월 23일 실시설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11월 23일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이 왜냐면 당초에 이것이 늦어졌던 부분이 이제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당초에는 6,0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거기만 옮겨달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늦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제가 직접 개입을 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이것 옮기기 위해서 그 중대본부인가 뭐 나가면서 그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김학인 위원 작년 연말에 지금 중리동장님이 계실 때에 연말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하나 짓도록.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김학인 위원 그 돈이 내려와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추가로 된 것이죠. 이제.

김학인 위원 추가로 그것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게 6,000만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초에도 6,000만 원 섰어요. 시비로. 당초에 시비로 했다 그것을 플러스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가 된 것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나 올 뭐 늦어도 1월인데, 그때 확정된 것이 1년동안 집행을 안 한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사업이 늦어진 사실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뭔지를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별도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답변이 되셨으면 107쪽, 일반운영비 없으시면 124쪽, 없으시면 133쪽,

없으시면 133쪽,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33쪽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방위협의회에서 전방 시찰하는 것,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전에 언제인지는 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집행을 안 하고 그 삭감 조치되는 내용이 한번 또 있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해마다 예산이 또 서는 거예요? 이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이게 2004년, 2005년도에는 갔어요. 가셨고. 금년도에 이제 하반기에 가시려고 했던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 이런 것으로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가지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민선4기 출범한 것은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의원들 얘기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의장이 시장님이시고 위원들이 쭉 이렇게 스물 네분이 계신데, 어떻게 그래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김학인 위원 이해 가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매년 백령도를 가고 그랬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백령도를 갔다 오셨나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하는 데.

김학인 위원 아니, 그 집행이 좀 여의치 않거나 또 이렇게 집행이 가끔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답변되셨으면 196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네, 방범용 CCTV가 3억 원이 지난번 추경 때 섰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3억 원이 섰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바로 집행 못 할 것 같았으면 2007년도 본예산에서 될 것인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담당자께서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3억 원을 세워주었으면 올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타당성도 얘기를 안 해 보신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는 이런 게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어서 사업비를 우리가 편성해 주면 금년, 이번에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런 답변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3억 원 덜컥 세워만 놓고 집행을 잘 못했단 말씀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제2회 추경에 섰던 예산이에요. 사실은요.

이현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초 예산은 아니었고, 경찰서에서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장소 확대 문제, 금액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답변이 되셨으면 197쪽, 19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97쪽에 경로당 땅 시설정비사업이 이것이 반납되었다고 했는데 어디 것이라고 그랬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당초에 설성면에서 이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반납을,

김학인 위원 혹시 설성면 어느 동네인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성면 제요3리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반납되었으면 제요3리에서 못 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이게 저기 내년도에 지금 그 부지가 새마을지회 땅이랍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돈이 완전히 뭐 못한 것이나 이래서 반납된 내용은 아니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냥 그쪽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처럼 그냥 이월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금년, 여기서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부지만 확보되면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또 지원해 주면 됩니다. 큰 어려움은 없고, 이 사업은 증포동으로 해서 아마, 증포동은 부지가 확보되어서 해 달라는 얘기이고, 금년도 사업인데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 선정은 증포동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요리도 그 부지 문제가 뭐 지금 말씀, 과장님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우선 1순위로 지원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요3리가 지금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반납되어서 다른 데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증포동으로? 그것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요3리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는 올해 못한다해서 반납해 가지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반납 받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증포동으로 결정해서, 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거기는 하겠다고 해서 부지가 됐고요.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 사업이 되는 거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제 제요3리 것은 예산이 없어지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협의가 끝나면 내년에도 다시 세워서 해 주겠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내년도 예산은 기 또, 확보가 되어, 확보 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 제요3리 것을 확보를 해 놓으신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어느 것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해 놓았으니까 부지 여건만 되면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답변되셨나요?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198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197쪽 그 하단에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354평이 아직 매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 말씀하시는?

오성주 위원 맨 하단 것, 설성공원묘지 진입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설성공원묘지 진입로요. 197쪽에요? 네,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올해 협의가 안 된 것이 내년에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 달라는 가격을 내년이라고 그것을 50만 원에 달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오성주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뭐가 있느냐 하면 감정을 하면 그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런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토지 매입 중에서. 이 토지 임자가 여태 계속 사용하던 것을,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계속적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 부분만, 그 도로만 수용을 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절차상으로 그렇고요.

어쨌든 사업을 위해서 저기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안 됐는데 내년에 되겠느냐? 그럴 수는 있, 그런데 어느 단계에 또 마음을 돌려서, 또 아, 그래, 그냥 해 주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이 토지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참, 상당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금년에 안 된 것이 내년에 되겠는가?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 볼 수는 없어요. 해 봐야 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게 354평이요, 그렇지요? 아까 354평이라고 하셨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매입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저,

오성주 위원 아니, 저한테 떠밀지 마시고,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매입이 안되었을 경우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이 매입이 안 된다면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노성산에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쪽으로다가 도로가, 설성 그것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묘지 쪽으로 그게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것도 우리 한번 검토하자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국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국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오성주 위원 시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진입로 자체를 그쪽에, 이쪽에 그쪽도 도로를 반대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토지 소유자도 소유자이지만 그 우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차가 다니고 그럴 때 소음공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확장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원묘지 쪽으로 그러면 확장을 해서 그쪽 뒤로 가면 어떨 것이냐? 그것도 협의·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쪽으로는 뭐 사유지를 매입할 부분은 없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제 그 뒤로 간다면 이제 그 뒤로 가도 그 앞에 토지 소유자 있잖아요?

오성주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사람 땅이 또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산림청 땅이 또 포함이 되고, 뒤에는요.

오성주 위원 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솔직히 그쪽에서 저기 요구하는 금액이, 우리가 감정평가 나오는 금액이 평당 얼마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이 얼마예요? 담당과장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답변드릴까요?

오성주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정가격은 21만 원인데요. 현재 매입자가, 아니, 부지,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가 이것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묘지 입구에 그 도로 옆에 땅이 있잖아요? 그 전에 공원묘지로 하라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와 가지고서 6만 원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그러면 이 도로를 보상 달랬더니 이렇게 달래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묘지를 확장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땅값도 도로 진입로 달라면 이렇게 비싸게 달라고. 그래서 이천시 묘지 들어 가는데 바로 있는 오른쪽 토지 소유자가 이천시 분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지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2,100만 원 차이인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감정평가 나온 것하고 2,100만 원 차이인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더 주고 싶어도 감정가격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실무자가 뭐 다시 재평가를 한번 감정을 하면 또 기간이 2년인가, 1년이 기간이 있어야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소유자 보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 하나 데려와라, 우리가 또 원하는 우리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성주 위원 다각도로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부지 매입하기가.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 국장님! 토지 소유주 중에 이렇게 관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이런 문제에 굉장히 제동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주민들의 관계된, 관계된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걸려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라면 사실 사업을 안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되고요.

그러면 손해는 결국 주민들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하나가 또 이천시 사람도 아닌 외부사람이 문제 걸려서 이렇게 되는 문제는 이 강제수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강제수용 가서 자르고 넘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재평가를 하면 그 주변 땅값을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내년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198쪽 없으시면 218쪽 계속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프레시아 2000 리모델링 검토 용역한 1차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지금 1차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김학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프레시아 2000에서 지금 땅을 봤는데 250억 원 이상을 아마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 이 건물에 대해서 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격이 더 다운되기를 사실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덤벼들면 이 가격이 다운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가격이 설정되어서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돈을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럼 편하게 이천시에서 다른, 그러니까 그 건물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것을 우리가 영입해서 일부 쓰고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적어도 몇 10억 원 정도를 또 임대를 준다든가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새 건물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면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뿐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김학인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쓰는, 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한 것이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한 것은 있잖아요. 그것은 있어요. 그 부분은.

김학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전부 공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전혀, 용역만 하고, 검토한다고만 들었지. 전혀 지금까지 들은 얘기가 없어 가지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이 용역비도 이것은 건축사를 주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1,000만 원의 용역비, 용역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덤벼들지도 않지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이것을 하면서 이런 자료도 주고, 협조를 드리면서 최소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느냐 하면, 하여튼 뭐 먼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되든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야 된다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부탁을 드리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 전에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하는 내용이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지금 이게 확실히 되어서 구입이 되면 이리로 넣겠다 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서 있던 돈은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으로 예산 선 것은?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되어야지요. ……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건립.

김학인 위원 건립에 뭐 지금 뭐 그 레이어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돈이 그렇게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될는지 안 될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계층이 확장된 사업을 그냥 계속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여건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1, 2년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더 좋은 여건에 간다라면 그 길로 또 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재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런 것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같이 쓰는 것이 건물관리비가 사실상 상당히 여러 모로,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마냥 기다리지 않게 ……,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네, 219쪽.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총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93쪽에 보시면요. 주라장애인쉼터 생활관 증축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한 8억 원 이상의 예산이 먼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생활관 증축은 이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또 증축 예산을 또 나중에 세우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생활관 증축이 정확하게 이것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것인지, 어떤 여건이,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32평에서 123평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초의 예산은 8억 2,992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9,100만 원 가지고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감액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가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만약에 이제 정원이 지금 50명에서 48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는다든가, 그러면 또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국·도비를 또 따다가 그런 부분은 보충을, 보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정원은 앞으로 거의 계속 늘어날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늘어나면 지원은 더 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저기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있는 수용인원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이천시에 다른 인근 지역, 타 시·군보다 장애인시설이 지금 이천시에 한 10년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지금 뭐 적당히, 지금 그 수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향후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로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인원도요. 지금 동네의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처음에 약속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장애인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국장님께서는 보육시설 신축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계속해서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성과관리 매뉴얼 제조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570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균형성과관리표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이와 관련된 용역비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같이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정아이디어 제출을 위한 민간인이 없어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시정시책연구 평가와 관련해서 제출된 과제가 적어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함에 따라서 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연구개발비입니다. 유네스코이천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도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률이 당초 30%에서 20%로 인하 조정됨에 따라서 좋은 학교 만들기 시비 지원사업 중 효양고 3,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신규지원사업인 이황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율면초등학교 9,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사업 이천양정여중 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초등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부발·도지·설성초등학교에서 1,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 설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억 원을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지원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암초등학교와 대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기반조성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송정중학교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초등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7,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월초등학교와 이천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신규사업비 3,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지초등학교와 설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 설치공사비 5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혁신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60쪽, 7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유네스코 영어마을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지금 6억 원, 한 5억 원, 1억 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현재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인근에 안성시나 양평군, 파주시 이쪽에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한 6만 원 정도 받던 것을 적자운영, 좀 어려워서 2만 원씩을 올려 가지고 지금 8만 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이천시에서 이 영어마을을 운영할 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권영천 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이걸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이천시에서 많은 적자운영을 한다든지 지금 소각장 문제 이런 것으로 같이 겸해서 한 5개 시·군이 이런 영어마을도 같은 캠프를 같이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좀 묻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게 됐을 적에, 지금 검토를 했을 때 충분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자운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권영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도 지금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시·군과 또 경기도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1일 입소인원이 120명을 예상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어마을을 경기도에서 타 시·군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천시가 유네스코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지난번 지사님 초도순시 때 이렇게 이천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역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이제 120명씩 입소를 했을 때 전체 운영비가 1년에 한 12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받는 게 한 4억 원, 그 다음에 운영비 시비가, 운영을 했을 때 8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도 금년까지는 한 번 입소 때 1주일에 8만 원으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자가 너무 심하고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12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인상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8만 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인근 시·군과 비슷한 이러한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또 들어 왔던 학생들도 또 재, 또 영어마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속, 회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들어 왔다 가면.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닙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천시에 있는 그런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인원이 부족했을 때에 인근 교육청하고도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또 교육원, 영어마을 사정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꿈이고요.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이천시에도 적은 적자를 볼 수 있게끔 하고, 학생들한테도 지금 5박6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늘려서 실질적인 학생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또 우리 시·군은 우리 나름대로의 운영계획을 잘 짜서 학생들한테 피부에 닿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타 시·군에는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지역이 별로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게 운영비에 있어서 계속 어쩌면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요즘이나 내년쯤 입소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나 아니면 방법론을 타 시·군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학부모들은 일주일을 보내자고 해서 뭐 8만 원을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8만 원을 쓴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주일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영어가 좀 는다거나 그렇지를 않거든요. 확연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한 달, 두 달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타 시·군에서 1주일 한다, 뭐 2주일 한다 이런 것보다는 타 시·군하고 차별화를 해서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영어마을이 이것 뭐 운영에 흑자를 내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을 좀 줄여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용역할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74쪽,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74쪽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위에 보면 좋은 학교 만들기나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등 예산이 정확하게 3분의 1씩 다 남았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이 예산은 당초에 이제 교육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50%, 시비가 30%, 도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그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에서 55%로 됐고, 도교육청이 20%에서 25%로 되면서 시비가 10%씩 다 이렇게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내용은 없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내용이 아니라 도비 지원사업이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래서,

김학인 위원 지금 예산서로 보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네,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살리기, 외국어 기반조성, 그 다음에 초등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교육협력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편성 이후에 지원비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그 도비 지원되는 게 전혀 표기가 안 된다?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이것 이제 저기 도비는 표시가 안 됐고요.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 표시한 겁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비보조사업하고 약간 틀려 가지고 도비보조도 오고 교육청 경비도 와서 집어넣는 것이라서 그렇게 해서 그건 따로 세입을 받고 자체사업 쪽으로 표기가 됐는데.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안에 도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들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도교육청 교육기금인가 그것하고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차피 학교에서 사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하든지.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네,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좋은 학교 만들기나 소규모학교 살리기도 학교에다 돈을 주면 도에서 직접 학교로 내려가고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로 내려가서 거기서 합쳐서 사업 하고 정산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기 도교육청 것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내려가고요.

김학인 위원 학교로?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네.

김학인 위원 도비는?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시비만,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에서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도는 시로 내려와서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내려가는 게 맞는 거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도비가 도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교육청으로 내려가요?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도교육청으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청으로 내려갑니다.

김학인 위원 일반적으로 시비 반, 교육청 관련 그쪽 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 반 부담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 시작을 했냐면 어차피 예산을 학교에다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기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시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돈을 이렇게 3분의 1씩이나 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어차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해서 들어갔으면 어떤 사유로 뭐, 물론 뭐 예산사업을 다 끝냈으면 다시 반납해서 들어오는 것 삭감하는 게 맞긴 한데,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학교에 할 사업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거든요. 정리를 다 해서 돈을 이렇게 절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지원사업들은.

또 면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개 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났고 그 금액을 지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 해서 입찰차액을 남길 이유도 없고, 웬만하면 다 그 사업에 그 학교에다 어차피 학교에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니까 그것보다 더 낫게 집행을 해 주는 게 옳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드리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네, 그래서 저희 시비가 전체적으로 6억 1,1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당초 예산은 7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도교육협력사업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5,100만 원이 이번에 전체 감액돼 가지고 6억 1,100만 원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답변되셨나요?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74쪽 넘어가겠습니다. 19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예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수당 등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전산결재시스템 행정전자서명 로그인 솔루션 도입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84억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관리 자체사업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부발읍 효양산 전설 문화행사비로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모가면 소고리 마을회관 광장포장 및 놀이시설 설치공사 4,500만 원과 어농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4,710만 원 등 2건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설성면 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 2,116만 7,360원과 암산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6,661만 원 등 2건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같은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율면 총곡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전기부분 500만 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자체사업 관고동 보도정비공사로 7,542만 1,000원, 관고6통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들께서는 6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61쪽, 없으시면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쪽, 없으시면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쪽, 143쪽, 144쪽, 147쪽, 없으시면 219쪽, 220쪽,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월면에서 이월되는 사업이 내용이 없네? 예산 세운 것이 도시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 내용에도 없고, 여기 면에도 없고,

○ 예산담당 심규원 어떤 사업이지요?

김학인 위원 다는 모르겠고 어쨌든 사동9리 마을회관 부지조성하는 사업 있거든요. 집행을 안 했는데,

○ 예산담당 심규원 명시이월사업에 안 들어갔다고요.

김학인 위원 내용에 없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산담당 심규원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도 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됐을 경우 그런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시이월이니까 절대공기부족이나 원인행위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김학인 위원 사고이월조서는 언제 나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2월에.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2월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사고이월 됐나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문예관리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우수학생 문예입선 제작비 1,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2쪽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용역비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비입니다. 설성산성 5차 발굴조사 용역비 8,400만 원을 삭감하고, 설성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환경관리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입 지원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이륜차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퇴직금 8,32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82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비 1,554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감시 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등 18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89쪽 광역소각장관리예산입니다. 광역자원 회수시설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추진 신문공고료 200만 원과 운영위원회 회의 속기료 43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정관리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4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비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인부임 2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사무용품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농산관리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을 위한 성립전 집행사업비로 2억 6,1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직불제 1,03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민간보조사업 우박피해복구 지원사업비 2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에 1억 3,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예산입니다. 국고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풍계리 용풍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1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경영관리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 4억 9,17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복숭아 동해피해복구지원사업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 9,577만 3,000원, 또 축산분뇨처리사업 2억 7,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개발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역경제관리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재래시장 지중화사업비로 1,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이천도자가마터 지표 발굴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상품 개발사업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세입분야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 사용료로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중 분뇨처리장 사용료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공공 처리장 사용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은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관련 기타잡수입으로 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용비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오수관리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용으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환경 친화적 청정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부발읍 고백리 진입로 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중 1억 4,51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199쪽입니다.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이천시 도시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일정지원으로 3억 원을 이월 계상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으로 1억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8,089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사업 설성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8,4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적발굴조사사업 설성산성 5차 발굴조사 1억 1,6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전관리 사업 반룡송 주변부지 매입 및 소공원 조성사업 2억 8,571만 4,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전관리사업 이천 백송 주변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6,000만 원 중 5,78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천향교 단청 및 마루 보수 등에 1억 원 예산 중 8,55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써 이천 향교 보수정비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1억 660만 원 중 1억 14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향토유적 정비사업 문화재 긴급보수비 2,500만 원 중 1,5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시립월전미술관 기부채납 재산 인수 및 운송에 따른 예산 5,0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월전미술관 및 설봉서원 개관식 개최에 따른 예산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시립월전미술관 물품 구입비 1억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도자기 축제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예산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천도자산업특구추가사업 용역비 3,000만 원 중 2,6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자산업클러스터 개발용역 2,000만 원 중 1,981만 5,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5억 3,0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01쪽입니다.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 3억 원 중 2억 3,291만 9,8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진·출입로 개설공사 2억 원 중 1억 7,317만 원 대비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저공해 경유 자동차 구입비 4,9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71억 9,836만 4,000원 중 16억 7,508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 4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모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중 9억 7,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5단계 제방공사 8억 원 중 6억 7,879만 6,6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부지 추가 매입비 15억 원 중 5억 8,434만 1,2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주민지원사업 1억 3,600만 원 중 4,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대포동 간이상수도 심정 개발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 2억 9,5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부발지구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 20억 원 중 16억 725만 2,7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석원2취수보 수해복구공사 1억 6,428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총곡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979만 1,52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3쪽입니다. 장천리 농로포장공사 4,5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 이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억 8,865만 6,000원 중 8,34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TV CF제작비 1억 5,0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와이드칼라 1억 1,820만 원 중 7,02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고품질 축산물 개발사업 8,750만 원 중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219쪽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율면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10억 4,186만 5,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율면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1억 6,9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사음1통 놀이터 부지 매입비 1억 2,000만 원 중 1억 1,943만 3,5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송갈리 오·우수 분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14억 5,182만 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신원2리 오·우수 분류관거 설치사업 6억 4,730만 원 중 6억 2,613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을오수처리시설 개선 4억 3,969만 1,000원 중 3억 1,607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천하수처리장 덮개설치공사 9억 4,298만 2,000원 중 7억 1,498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4억 8,135만 9,000원 중에서 3억 5,335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4억 2,402만 2,000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관고8통 주민편익 시설정비 5,452만 4,000원 중 2,560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들께서는 7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72쪽, 없으시면 86쪽, 87쪽, 88쪽, 8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89쪽 상단에 광역자원회수시설 홍보물 제작, 신문, 속기료 집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첫 번째 그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광역자원회수시설에 관해서는 예산 삭감되는 내용은 이것 밖에 없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40쪽에 보면 세입 삭감한 내역이 있어요. 세입 삭감한 이 내역하고 지출에서 삭감된 내역하고 이 금액이 안 맞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을 우선 삭감하는 내역은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홍보를 하려고 결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 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게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선거법은 홍보물 제작하면 선거법이라고 치고, 추진과정에 신문공고 내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을 테고, 그리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 속기료도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이 속기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5개 시·군이 이것을 속기를 해서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속기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녹음을 해서 전부 그것을 기록을 해야 될 텐데,

김학인 위원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여야 되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삭감하고, 그렇다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되는 내역하고 이 세입부분에서 삭감되는 내역하고 왜 틀린 것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요, 그 차이나는 것은 5개 시·군이 합의하기를 예산을 일단 세워서 정산을 전년도 12월부터 11월까지 그 사용하는 것을 정산을 하고 시·군에 세입통보를 하면 그 세입을 받아서 그렇게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데,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글쎄, 정산을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든지 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맞다고 보는데, 세출에서 삭감되어서 집행이 안된 만큼 비율이 그 금액만큼 세입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금년도에 세입 부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세입 부분에 대한 정산을 전년도 12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그것을 각 시·군에 부담할 내역을 통보를 하면 그 내용대로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년 그러면 11월 것은 내년도에 정산할 때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 세입으로 다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박순자 답변이 되셨으면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5쪽, 없으시면 167쪽, 168쪽, 169쪽, 없으시면 175쪽 사회개발비, 없으시면 179쪽, 없으시면 198쪽, 199쪽 200쪽, 201쪽, 202쪽, 203쪽, 없으시면 219쪽, 없으시면 221쪽, 222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122쪽에 보면 장호원 재래시장 지중화사업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1,200만 원인데 지금 한전에서는 얼마나 이것 부담이 내려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50%입니다.

오성주 위원 한전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전에서 50%, 저희가 50%.

오성주 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요? 어디쯤이에요? 지난번에 지중화 사업 다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안 한 데가 있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이 지금, 담당과장이,

○ 기업지원과장 이용국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 다 된 것이거든요.

오성주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이용국 다 된 것인데 정산과정 상에 이것이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2,534만 원이 부족되는데 거기 50%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공사는 다 끝난 것인데 정산과정 상에 부족된 금액을 저희가 50% 부담을 해요.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이용국 네, 다 된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한다고 그래서,

○ 기업지원과장 이용국 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과수원 폐원 하는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림과장.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것 돈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일선에서는 그 과원을 폐원신청을 해도 돈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받아주는 것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요, 그것은 물량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과원폐원 관계는 저기 요구한 그런대로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폐원신청을 내면 그것이 바로 바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것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모양이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그것 관계는 또 요새 복숭아 값이 조금 좋아져서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베어내고 그 사진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와야 저희가 여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수농가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다 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폐원신청 내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은 저희가 저기 폐원 사진 관계 다 찍어서 그것이 들어오면 다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진찍고 전전후 사진 다 찍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폐원신청을 하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오성주 위원 어떤 보상관계가 빨리 빨리 안 되니까 이제 순번이 있잖아요? 순번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순번이 다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순번이 있는데 빨리 빨리 안 되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오성주 위원 빨리 좀 받게 해 달라.

○ 농림과장 최용환 하여튼 신청만 하면 저희는 바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보상이 빨리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돈이 남는다는 것이 난 희한하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들, 산업환경국 소관 총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119쪽 한번 좀, 복숭아 동해피해 복구지원사업이 하나 있길래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좀. 복숭아 동해복구지원이라고 도비, 시비 합해서 15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호원읍 쪽에 보면 복숭아농가가 진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150만 원으로 어떠한 동해피해 복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농림과장님이,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 11월에 이제 동해피해를 입어서 피해농가가 저희가 8농가에 3.3㏊ 피해를 입어서 주로 장호원읍이 많습니다. 장호원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난지수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뭐 생계비 보조,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은 생계비 보조까지 해서 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방추2리에 이건호 씨 관계도 있고 나래리 주로 저 강성우 씨, 그 다음에 주상완 씨, 풍계리에 이용남 씨 하고 송산리에 최영희 씨, 안재한 씨 주로 이런 분들이 동해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150만 원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복숭아가 굉장히 추위에 약한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자주 오는 것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서재호 위원 그 많은 농가 중에서 피해복구비라고 준 것이 150만 원 가지고 한 여덟 농가에 이렇게 지원했다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 돈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이렇게 일부 지원된 것 같은데, 이 복숭아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있다면 전부 찾아서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뭐 그냥 턱없는 피해 위로비 정도가 되지 않나, 피해복구 지원이 아니라 그 위로비 정도 되는 것인데, 한번 앞으로 복숭아 농가 같은 데에 피해가 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진짜 농민이 짚고 일어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해 주어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턱없지 않나 사료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작년에 장호원읍에서 피해 입은 것이 한 250농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국비로 해서 하려고 농림부까지 보고는 됐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2,900만 원인가 해서 약값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세입부분과 89쪽 차이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김학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감리비로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석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사음동 도로개설공사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고~송정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농기계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중 설성면 세천 정비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소하천 체불용지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가동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71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7,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보험료 2,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 수로원인건비 도비보조사업비로 시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로 자석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석리 도로확·포장공사비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어석리 도로확·포장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교량난간 도색비 1,300만 원, 시도10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 1,000만 원,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비 1,200만 원, 시가지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5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구획정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가지 도로 개·보수비 22억 6,7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2억 6,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감액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하수도사용료 수입 7,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1,0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만 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5,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08쪽까지 전체 39건의 사업에 175억 1,663만 6,7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당~매화 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8,688만 2,120원과 자석리 도로확·포장공사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4억 9,424만 2,400원, 어석리 도로확·포장공사비 18억 8,975만 2,830원, 시도 및 농어촌 도로망 제작비 1,500만 원, 농어촌도로사업계획 수립 기초자료 용역비 8,000만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 5,594만 5,750원, 이천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비 5억 원, 시·군도로 표지판 정비비 3,915만 4,150원, 205쪽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4,0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5억 174만 2,140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관4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3,262만 2,000원, 남정2리 도로포장공사 4,000만 원, 경사리 군부대 진입로 재포장공사비 2,500만 원, 장호원리~진암리 간 인도 설치공사 4,183만 8,000원, 진가1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5,000만 원, 진가초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3,500만 원, 206쪽입니다. 서경1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당리~장능리 간 도로재포장공사비 4,6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 9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비 1억 5,100만 원, 시도차선 도색공사비 5,419만 7,000원, 위험가로등 보수정비비 9,526만 3,490원, 구만리 도로정비공사비 4억 3,316만 4,000원, 풍계교 숭상공사비 2억 7,000만 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장비임차료 5,832만 6,000원, 현대7차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비 6,300만 원, 불법 노점상 단속위탁금 2,241만 7,950원, 국도3호선 방음벽 설치공사비 1억 원, 이천사거리~유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65억 8,579만 3,180원, 신하~대흥 간 도로개설공사 3억 원, 무촌리 도로 개설공사비 2억 4,910만 9,000원, 그 다음 208쪽입니다. 사음동 도로 개설공사비 9억 1,929만 4,580만 원, 관고~송정 간 도로개설공사비 9억 9,022만 8,800원,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 7,516만 5,020원, 무촌~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6억 6,335만 4,450원, 사동초교 진입도로공사비 3억 원, 사동교차로 개선공사비 1억 7,200만 7,100원, 갈산~증포 간 도로 개설공사비 1,201만 3,8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3건의 사업에 10억 6,699만 2,5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항별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5억 9,816만 4,000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항공측량 용역 성과심사비 1억 6,666만 8,560원, 부악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3억 2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12쪽 중간까지 21건의 사업에 26억 4,348만 6,6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 개설공사비 3억 원, 오천2리 취락지역 도로공사비 3억 216만 원, 210쪽입니다. 신원리 2차 취락지역 도로 개설공사비 3억 75만 5,000원, 신원리 2차 취락지역 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3억 216만 원, 대죽, 수산 공장 설치 관련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5억 65만 5,460원, 제요4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비 7,000만 원, 사동9리 마을회관 부지조성사업비 6,000만 원, 모전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13쪽 중간까지 7건의 사업에 37억 6,013만 57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항별로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1,06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지급비 26억 6,772만 1,150원,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비 3,500만 원, 213쪽입니다. 교통혼잡 지역개선사업비 7억 4,900만 원, 교통안전표지비 8,215만 10원, 교통신호기 9,751만 2,410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사업비 1,814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5억 2,574만 9,6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16쪽까지 23건의 사업에 126억 235만 6,63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항별로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보험료 2,918만 7,000원, 2006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4,599만 4,000원, 다음 214쪽입니다. 신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9억 5,264만 8,080원, 진암천 개수공사비 7억 8,287만 600원, 오천천 개수공사비 2억 3,081만 2,500원, 송말천 개수공사비 7억 2,685만 3,790원, 달개실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1억 858만 9,620원, 송정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 1,007만 300원,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비 1,716만 3,230원, 215쪽입니다. 두량천 수해복구공사비 47억 5,000만 원, 응천 수해복구공사비 13억 579만 3,000원, 설성천 수해복구공사비 5억 7,265만 6,300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 4억 702만 5,000원, 제방보수보강사업비 1,906만 8,920원, 배수문 보수정비비 5,482만 5,110원, 달개실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5억 4,172만 7,310원, 216쪽입니다. 요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 노가동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288만 8,000원, 복하천수계하천 정비사업비 4억 9,546만 6,200원, 사기막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4억 6,865만 7,300원, 설성면 세천정비공사비 3억 원, 하천제방정비사업비 4억 106만 370원,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료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1,079만 8,65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항별로는 간이상수도사업비로 1억 425만 8,620원, 농촌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및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2억 5,442만 5,03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억 5,21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창전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3,000만 원, CCTV 설치공사비 1억 7,462만 8,1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억 3,000만 원과 다음 222쪽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갈산1통 하수도 이설공사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리천이 되겠습니다. 3억 820만 7,190원. 마을하수도 오·우수분류관거공사비 5,363만 6,040원, 하수관거 유지사업비 2억 6,700만 원, 하수관거 유지사업비 3,787만 5,000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1,893만 7,000원, 하수관거 유지관리 석산1리가 되겠습니다. 2,840만 6,000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양평리 하수도정비공사비로 4,600만 원, 하수관거유지비로 진암1리, 어석1리 하수도정비공사비로 3,094만 3,000원, 다음 224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사업비로 장호원3리 하수도정비공사비 4,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2006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0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02억 3,286만 7,000원, 지출이 67억 4,361만 5,000원, 그리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51억 3,208만 4,000원, 지출이 108억 101만 5,000원이며, 자금운영계획상 총 예산액은 245억 2,426만 4,000원으로 69억 7,9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69억 7,963만 4,000원과 예비비 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102억 3,286만 7,000원, 지출이 67억 4,361만 5,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34억 8,9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1억 3,208만 4,000원, 지출은 108억 101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6억 6,8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급수자재창고 신축공사 9,987만 원, 수광1·3리 이외 4개소의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3,882만 5,200원을 이월하고, 정수장 장내 급수 및 약품 용해수펌프 시설공사 5,49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자료에 35쪽부터 38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과 또 39쪽의 급여비 명세서, 또 40쪽의 계속비사업조서, 41쪽의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42쪽의 2006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107쪽, 108쪽, 109쪽까지요.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올해 범죄 없는 마을이 어디 됐어요? 두 군데가.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상봉리하고 신추리.

이현호 위원 상봉.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추리요.

이현호 위원 상봉리도 1·2·3·4리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상봉4리로 제가 기억을.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3리하고 4리요.

이현호 위원 상봉3리·4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범죄 없는 마을이 교통사고도 범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교통사고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범칙금까지 내는 것이 다 범죄 없는 마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음주운전까지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 범칙금까지도 범죄 있는 걸로 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범죄 있는 걸로 칩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이것 되기가 엄청 어려운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125쪽이요. 126쪽, 12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25쪽에 특별교부세 설성면 세천 정비공사로 돼 있는데 설성면 세천 어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승가원 진입로, 설성면 승가원 진입로에 붙어 있는 세천입니다.

김학인 위원 승가원 진입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진입로에 붙어 있는,

김학인 위원 옆?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몇 ㎞, 얼마나 돼요? 거리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200m에서 250m 정도입니다.

김학인 위원 250m에 3억 원이나 들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거니까 그 하천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용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 밑에 밑에 노가동천은 어디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노가동천은 도봉리,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도암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암리에.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127쪽이요. 128쪽, 129쪽, 130쪽까지, 없으시면 159쪽,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여기 시가지 도로 개·보수비 있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인데요. 당초에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중앙시장 판매 금액 이런 게 다 묶어져서 시가지 개·보수사업을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해 가지고 감액했다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김학인 위원 아니, 애초에 예비비로 넣든지 해야지 그래,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 사업량을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이천고등학교 진입로 있는 데 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 선정 단계에서 좀 지연돼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167쪽, 168쪽, 없으시면 187쪽, 없으시면 191쪽, 없으시면 203쪽, 204쪽, 205쪽.

김학인 위원 위원장! 여기 좀 알아볼 것도 있어 가지고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박순자 네, 하세요.

김학인 위원 아니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순자 네, 206쪽, 20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신하~대흥 간 도로 개설공사 중에서 그 주차장 있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그 주차장을 제외한 구간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영동고속도로 횡단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평면교차로 해 달라는, 현대하이닉스에서 평면교차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김학인 위원 아니, 고속도로하고 평면교차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지요. 고가를 건너와서 거기를 평면교차, 우리가 박스로 들어가고 넘어가는 것은 위로 지나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걸 평면교차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고저차라든지 문제 때문에 평면교차하기가 좀 곤란해서 박스 당초 설계대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 그게 반대로 설명을 드렸네. 박스로 설계를 해 놨는데 평면교차해 달라 그래 가지고 평면교차.

김학인 위원 그 얘기가 지금 하신 얘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평면교차 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됐고, 그 관계 때문에. 그리고 노선은 이쪽에 돼 있는 데, 완료된 데에서부터 그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주차장 가운데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가운데는 아니고 한쪽 측면으로 해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하이닉스 다리 막 건너오면서 열병합발전소 울타리 쪽이 조금 안 먹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울타리는 조금 침범이 될 겁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여기 언제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나요? 그 부분 남은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부분은 내년 해동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해동되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208쪽, 209쪽, 209쪽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 개설공사에 용지보상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보상금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상금이 없는 게 아니고 협의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주민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십니까? 210쪽, 211쪽, 21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12쪽 맨 위에 게이트볼장 사무실 신축공사인데 어디에다 하는 건지 장소가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김학인 위원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소관이 아니라는데요.

○ 위원장 박순자 21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 건축과는 여기 맞지요? 정주권 개발사업 남은 부분이 지금 어디 어디에 얼마씩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정주권 개발사업이요?

김학인 위원 네, 설성면하고 모가면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성면하고 모가면인데 남은 사업비가 서경1리 마을내 도로포장공사, 또 소사리 마을 내 도로포장공사, 어농리 마을 내 도로포장공사, 어농3리 소교량,

김학인 위원 저기요. 여기 넘어가는 것 있지요.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성면하고 모가면하고 구분해서 금액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214쪽, 215쪽, 216쪽.

김학인 위원 215쪽에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명칭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요. 두량천은 어디 있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두량천은 여기서 화장품 회사 있잖아요. 그리 들어가 가지고 여주군 경계에서 올라오는 하천입니다. 송온리.

김학인 위원 송온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 다음 것은 응천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응천은 율면 총곡리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총곡리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 밑에 밑에 보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소하천 수해 4억 7,000만 원.

김학인 위원 네, 이것도 여러 군데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럼 그것도 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 밑에 제방, 배수문 이것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216쪽, 217쪽 하단입니다.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3가지 있지요? 간이상수도사업 신설, 보수하는 내역하고요. 그 밑의 것 농업용수 개발 이게 하나에 1억 7,000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늘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같이 묶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묶어졌지만 어느 어느 동네에 한다는 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것도 정리해서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217쪽 되셨으면 221쪽, 222쪽, 223쪽.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23쪽 두 번째 오·우수분류관거 설성면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이것 어디지요? 금당리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금당리. 네.

김학인 위원 금당리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 223쪽 맨 하단에 재배정이 진암1리 것을 어석1리로 재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진암1리를 어석1리로 한 게 아니고요. 진암1리, 어석1리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성주 위원 진암1리하고 어석1리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석1리.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됐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224쪽,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4쪽, 5쪽.

오성주 위원 14쪽까지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박순자 14쪽까지 그냥 넘어갈까요? 14쪽까지 질의 있으신 분 하세요. 없으시면 15쪽.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여기 내용 보니까 전혀 사업 내용이 없거든요.

○ 위원장 박순자 몇 쪽이요?

김학인 위원 사업 내용이 없다고요.

이현호 위원 없으니까 넘어가자는 얘기지요.

김학인 위원 사업 내용이 전혀 없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게 69억 7,963만 4,000원이 있는데 과년도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종전에 그게 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 이월금에 대한 계산을 당초에 못 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적으로. 예비비 27쪽에 예비비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되는 예산 세운 것도, 집행된 것 없으니까,

○ 위원장 박순자 그냥,

김학인 위원 예비비만 있으니까 넘어가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31쪽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31쪽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이제 없는데요. 다 끝났는데.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총괄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제가 명시이월사업 중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들은요.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되고 며칠 지나도 괜찮으니까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김태일 거수)

네.

○ 의장 김태일 조선일보에 난 물에 대한 얘기를 시청에서 파악한 걸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조선일보 그 내용은, 옛날에는 공공기관에서만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방이 돼 가지고 개인도 자격 기준요건을 갖추면 수질검사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이해관계가 따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주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업자하고 결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개발한 것이 수질이 좀 안 좋은 경우에 어느 한 회사에다 로비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가 기준에 적합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수질검사성적서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 조작한 것이 이번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진양환경연구소라는 데가 해당이 되는데, 모전리 현대아파트 거기가, 진양연구소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진양연구소 거기를 덮쳐 가지고 거기에서 수질검사한 지역을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거꾸로 조사를 한 거지요.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며칠 전에 현장까지 나와서 조사를 해 간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에다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8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 검사 한 결과가 6.8인가, 6.8ppm인가 나왔습니다. 그 기준은 10ppm인데,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전체를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장 김태일 우리 104곳이라는데 104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대충.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렇게 큰 일인데, 시에서 그것을 여태 파악을 안 해 주었다면 곤란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보통 큰 일입니까? 신문에 조선일보에 난 것은 이천시가 최고 많습니다. 104곳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것을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하수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쓰는 것은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발급만 하고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곤란합니다. 별도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것 좀 빨리 파악해서 의회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주권 개발사업 내역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제방보강사업공사, 배수문 보수정비공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김학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6년도 예산 54억 5,844만 3,000원보다 1억 9,417만 2,000원이 감액된 52억 6,4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전액 인건비로서 정원 결원에 따른 1억 9,417만 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세부내용으로써는 인건비 중 기본급인 봉급이 8,684만 8,000원과 다음은 121쪽입니다. 수당반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외 기타수당으로 6,770만 원, 정액급식비 680만 원, 교통보조비 670만 원, 명절 휴가비 979만 원, 가계지원비 1,6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들께서는 120쪽과 12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박순자김문자권영천김학인

서재호성복용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31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정명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종원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도시과장이연배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자치행정과장이한일

교통행정과장조태옥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건축과장송병광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유문선

민원봉사과장윤순성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세무과장고용석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회계과장이해수

평생학습센터소장직무대리이현숙

기업지원과장이용국

공원녹지사업소장김월성

문화관광과장이윤복

교육지원담당조명철

예산담당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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