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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보면 수리계의 계원의 자격으로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수리계의 임무로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이나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 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조례에 의거 해당 업무를 수리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약과 위탁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발생빈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규모 피해예방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의 의견수렴 등 절차상의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이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이게 몇 년도에 개정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2002년도에 됐어요.

김문자 위원 그렇죠? 2002년 4월에 개정이 됐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자체 내에서 조례로 제정 안 한 이유가 뭐였나요? 여태까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게 없이도 운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리계에다가 운영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시설에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찔끔찔끔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거도 미약하고, 이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법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실 안 만들었던 거는 좀 저희들이 잘못됐던 거죠.

김문자 위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2002년 4월 14일 개정이 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렸었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금 2013년이 되도록 올해 처음 조례로 제정을 하는 건데요.

혹시 그 안에 문제점이 없었나요? 조례로 제정 안 하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혹시 없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글쎄요. 제가 아는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명교 농정과장에게)

혹시 문제 뭐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나?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농정과장과 대화)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수리계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너도 나도 전기료를 좀 납부해 달라, 뭐 그런 민원성 같은 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거, 네.

김문자 위원 네, 네. 아,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정이 됐으니까 다행이기도 한데, 좀 더 일찍 제정이 돼서 우리 농가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했었는데요. 하여간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가 뒤늦게나마 지금 됐다는 얘기는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예산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거보다도 지금까지도 일부 운영에 관한 거가 연간 한, 우리가 수리계가 지금 21개가 있어요. 기존에 21개 수리계가 있는데 그 수리계에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21개에. 그런데 이게 수리계별로 보면 1개 수리계당 연간 한 63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6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수준 이상은 해 주기가 곤란할 거로 또 명분도 없고요.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지원이 됐던…… 때문에 다른 커다란 더 이상의 요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임영길 위원 자, 63만 원이라고 이렇게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큰 농업 기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작업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준설작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거 역시도 우리 금번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개ㆍ보수,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어디까지는 그 기관에서 해 주고, 어디까지는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명확히 어떤 시행규칙이나 어디에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거는 담당,

임영길 위원 그걸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 면적 이천시 답에 대한 면적이 한 8,700㏊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한 1,500㏊, 나머지 7,000 한 200㏊가 이천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리 지역에서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주변 그 목리 지역이라든가 저 장호원읍 오남리 그쪽의 지역에 수리시설 그런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리 지역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리시설은.

그 외에 저희들이 7,200㏊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수해 때에 준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매년 나가고 있지만 이런 것을 그 수리계를 조직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에서 수리계를 조직하는 사항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잘못 와전이 되면 그 준설작업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우리가 농업 기반시설을 해제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라든가 뭐 그런 타 의존재원을 갖다가 좀 준설도 해 보고 관리를 철저히 해 보고자 이런 양면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규칙이나 어디에라도 업무에 또 예산에, 소요에 구분을 좀 확실히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야 우리…… 시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거든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또 제언하건데 그렇게 좀 업무의 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목리 면적이 나오는 준설이라든가 대단위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타 기관에서 진흥공사라든가 그쪽에서, 아니면 수리계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그러면 대관저수지 같은 데는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대관저수지 이번에 터졌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거는 이천시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로 넘겨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거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 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쪽으로 넘기려고 그럽니다. 네, 이관을 시킬 겁니다.

김인영 위원 글쎄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거는 농어촌공사 건데 시에서 관리는 해 주고, 그러면 이번에 그쪽에 둑이 터져가지고 그쪽에 토사가 묻혀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인영 위원 그건 어느…… 조치를 해 주어야 맞는 거예요? 시에서 해 주어야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건 현재까지 시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건.

김인영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일부 그 저수지 역할을 좀 많이 못 한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거기를 성토해서 저수지, 그 위에까지 수리물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꼭대기로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인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밑에 일부가 좀 사용하는데 그건 같이 논 해 가지고 아마 다른 방향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리를 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수리계의 조직이 자율적인 조직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조직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자율적인 조직인데 우리가 조례에 의거해서 해당 업무를 수리계에 위탁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정종철 위원 우리가 파놓은 관정이라든가 아니면 저수지 같은 부분을 그 수리계에 위탁한다는 내용인가요? 이해를 하자면.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저수지뿐이 아니라 대형 관정, 각 경지정리지역에 대형 관정, 시에서나 각종 국ㆍ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했던 그런 대형 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계를 조직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현황은 있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리계가 조직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 관정과 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정종철 위원 일부는 하고 있겠지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제10조에 보면 ‘수리계의 임무’라고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 자율적인 조직에 시에서 조례로써 그 자율적인 조직을 통제해야 되나하는 의문을 제가 한 번 가져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저기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아주 명시해 놓았어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규정되는 내용입니다.

정종철 위원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하도록, 네,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91쪽에 있습니다. 91쪽에,

정종철 위원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규약에 넣어야, 그 수리계의 내부 조직 규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강제적으로 또 놓는다는 부분이 그렇고요. 이 자체는 제10조는 ‘수리계의 임무’인데 임무에 따라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은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제11조의 ‘경비의 부과나징수’도 그 내부 규약이나…… 통해서 임무를 다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로 넣어야 되는,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지금. 그 내부 규약에 분명히 있어야, 내부 규약에 돼야, 있어야 될 부분이 지금 조례에 있다는 게 제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내부 규약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갖다가 조례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밑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약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수리계에서.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한 근거로 조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21개의 수리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수리계의 임무를 다 한다거나 아니면 제11조의 경비의 부과와 징수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는 지금 할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자체 자생적인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요. 무슨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로,

(정명교 농정과장에게)

매년 확인이,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매년 확인을 하고 있……

(정명교 농정과장에게)

매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정종철 위원 매년 확인하신다고요?

○ 농정과장 정명교 여기에 지금 조례 상에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1조제3항에.

정종철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보면 ‘그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에 관해서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야지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종철 위원 자료 확인)

정종철 위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에서 과연 해야 되나? 또 이 조례에 있다면 조례에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조례에 들어가 있다면, 없으면 모르는데 있다면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그 행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 조례에서 굳이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이 그 내부 규약으로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스러워서 하신 말씀인데 84쪽에 ‘제16조에 보면 지도ㆍ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수리계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전반적인 수리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조항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이렇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16조에 지도ㆍ감독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이지‘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지도ㆍ감독하면서, 지도ㆍ감독 범위에 다 보고하게 하는 것도 들어가지요.

정종철 위원 자, 여기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조례에 법을 정해 놓았으면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는데, 여기 지도ㆍ감독 안에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거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이제 제16조제2항으로 별도 조항이고요, 제1항에 보면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이렇게 의무 부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과 회계 또 부과 경비의 조정, 어떤 임무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도ㆍ감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2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농정과장정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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