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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5일(월) 오후 2시 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의2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정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 용적률 및 높이의 기준을 100분의 12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의3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 착공 시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동 범위의 상한치를 건축허가 수수료로 하고, 건축 신고·용도변경·가설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시와 형평성 확보 및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동일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건축용도와 면적별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필요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업무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의4에서는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20세대나 20실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이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건축지도원 임명은 없습니다.

안 제52조의2에서는 대지 안의 통풍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및 예방 등을 목적으로 신설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 범위를 준용토록 하고, 다음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1,000㎡ 이상인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은 건축선 3m 이상을 이격하고,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인 경우 출입구에 한해 건축선 1m를 이격하며,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1,000㎡ 이상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1.5m를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5조에서는 아파트 건축 시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조례 위임 근거의 삭제로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는 건축물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확보 설치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사용승인 시 관리대장을 제출받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9조에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조례안에 대한 것과 신·구법령의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동법 시행령 등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만 공사 착공 시에 1%를 공사비의 1%를 예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네, 5,000㎡이면 큰 것인데 그것 더 낮출 수 없는 거예요? 단위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3,000㎡,

이현호 위원 그런 식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법으로,

이현호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아, 5,000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아파트 건축 시 지금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를 삭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 높이도 있나요? 아파트의 최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최저높이로 정하려고 하면 저희 도시계획으로 높이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높이 제한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최저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건축물 높이를그 조항을 삭제를 하면서 잘못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층이 예를 들어서 10층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0cm씩 낮추었을 때 한 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윗집 간에 어떤 소음이라든지 방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된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69쪽을 한번 보시면요, 69쪽에 조례안 제55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 제4항 그 개정 안, 제3항은 없애는 거고, 제4항은, 제3항, 제4항을 없애는 겁니다. 제3항 내용에서 보면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86조에서 이것은 전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은 시행령 제86조에서 4배라는 말을 2배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아예 정해 놓았고 조례에서 폐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4배를 2배로 하니까 더 강화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더 강화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리고 제4항에서도 제1호를 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0.8배로 강화를 했고, 제2호에서도, 제2호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제3호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6m 이상을 4m 이상으로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하게끔 그렇게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 검토해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축과장송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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