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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3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에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하여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어마을의 설치장소를 유네스코평화센터 내에 설치를 하고, 나번에 영어마을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어교육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번에 위탁사무의 범위와 수탁자 의무에 관한 규정은 위탁의 범위는 영어마을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영어마을의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기타 수익사업 등 영어마을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설 훼손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하였습니다.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을 금지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9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두었습니다.

라번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시 및 교육청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 두 분, 시장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추천인사, 영어교육전문가, 시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번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영어마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영어마을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이천시 교육발전 방향과 시책추진계획 수립, 과밀학급 완화 및 학교 신설,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 명문교 육성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번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시장과 이천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여덟 분으로서 시장 및 이천교육청 교육장, 시 담당업무 사무관, 이천교육청 관리과장, 각 초·중·고 교장 협의회장 및 이천시 학교운영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22명은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두 분, 시장 및 이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교육전문가 2인,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각 1인, 초·중·고등학교 교사 각 2인, 6인 이내의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번에 관계부서의 협조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수당 등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번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하여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 관계없이 조례전반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 김태일 평화센터 내에 두신다고 했는데,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의장 김태일 이게 영어마을만 평화센터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유네스코 내에 만드는 것이 교육기관이 영어마을만 되어 있느냐 이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유네스코 평화센터는 유네스코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유네스코 마을조성계획입니다. 평화센터,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천시가 그것만큼 할애하는 것이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교육지원팀장 조명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처음 시작할 적에 유네스코하고 저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천시에 영어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유네스코 부지를 이용을 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협약이 되어서 거기에 짓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내가 물어보는 것은 평화마을,

○ 위원장 김학인 평화센터요.

○ 의장 김태일 평화센터 내에 이천시가 영어마을을 조그맣게 하나 짓는 것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맞습니다.

○ 의장 김태일 다른 교육기관도 거기 다 들어오죠? 영어마을 뿐이 있는 것이 아니라.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다른 교육기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이것을 지으면 영어마을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을.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유네스코 평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른 교육은 그것대로 하고요. 이것은 영어마을은 영어마을대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니까 평화센터 내에 이천시가 조그맣게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태일 물어보는 것이 그 얘기예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밑에 보면 위탁기간 3년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남의 동네에 지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준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잘못 했을 경우에.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렇죠, 저희가 세부적인 협약을 이제 또 맺어야 되는데요, 세부적인 협약에 의해서 3년간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무슨 여타의 잘못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에는 재위탁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남의 동네에 돈 들여 집을 지어놓고 재계약을 할 수 없다니 이것,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것은 저기 그 건물을 저희 이천시 소유로 이제 명의가 됩니다. 등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권한은 저희가 갖는 것이죠.

○ 의장 김태일 혹시 저 요새 초등학교 분교 같은 것 많이 빈 데 있는데 그런 데에 해서 이천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꼭 위탁을 주지 않고.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저기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 이것 당초에 시작할 적에 유네스코하고 같이 하자, 유네스코 내에 한다 그렇게 저거를 했던 것이고요. 저기 도지사님께 저희가 도비지원 요청을 하는데 도지사님도 유네스코에 하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비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도비를 얼마 전에도 저하고 저희 담당관님하고 같이 도청에 그 영어마을팀에도 갔었구요. 거기에서 교육협력과장님하고 전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1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구요, 나머지 금액이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도에서 지원이 되고 모자라는 금액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태일 도비 한 푼도 못 받아도 시비 전체로 한다?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청에 이문영 영어마을팀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을 영어마을팀에서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도지사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관한 그런 것을 예산총괄담당관한테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 저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경기도 내에 있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저는,

○ 의장 김태일 가 보고 조사해 보신 분.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그래서 인천 서구 영어마을하고 파주에 있는 경기도 영어마을하고는 제가 다녀왔고요. 나머지 경기도 내에 있는 영어마을, 또 전주 영어마을 이런 데는 담당팀장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그 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규모가 얼마인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만 빨리 좀 갖다 주세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것 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답변을 하실 때에 질의하시는 내용 핵심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 질의하신 내용은 처음에는 유네스코 내에 짓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잘 하든 잘 못하든 유네스코에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교나 이런 데에 하면 설사 유네스코에 주더라도 차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다른 교육기관한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질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한번 시 예산이 50억 원 정도 투입을 해 놨다가 또 다른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청소년수련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금 시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 서로 간에 뭐야, 뭐 맺는 것이죠? 유네스코하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협약.

박순자 위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로 몰고 가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제 생각은 제 개인의 생각은 그런 협약이 없다면 유네스코 아닌 유네스코도 좋고 청소년수련원도 좋고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이 이것이 3년을 운영해 보고 안 되면 다른 기관을 주는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약 맺은 그런 것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다른 방향,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1억 원을 세웠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박순자 위원 그 용역을 해서 유네스코가 아닌 지금 영어프로그램을 어떠한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용역을 주셨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직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기 예산을 우리가 큰 돈을 갖다 거기에 투자를 해 놓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를 좀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금 박순자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례에 나와 있듯이 사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도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기관하고 또 다시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것도 여기 충분히 조례에 다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위탁계약을 할 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내용에 넣어서 앞으로 발생할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예산을 우리가 지금 몇 십억 원을,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50억 원을 예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50억 원을 예상하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박순자 위원 그 예산을 안 들이고도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몇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네스코도 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있죠. 그냥 지금 현 상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50억 원을 들여서 남의 땅에 지어서 나중에 발목 잡히는 일이 온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영어프로그램을 용역을 주어서 해서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련원을 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네스코가 아닌 제3의 청소년수련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제3의 청소년 기존의 건물이나 뭐 이런 것을 짓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박순자 위원 네, 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안도 뭐 결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수련원대로 고유의 그러한 자기들 수련을 위해서 그 필요한 건물만큼만 아마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지어놓고 그냥 뭐 빈 것으로 운영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시설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설립할 때 목적을 했던 그러한 것을 접고 저희 영어마을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쉬운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호법면 후안2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지금 짓고 있는 곳을 지금 가 보셨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박순자 위원 팀장님, 가 보셨어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한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한테 통화를 드렸는데 외국에 나가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현호 위원님하고 거기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막 짓고 있어요. 몇 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력이 보통 실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인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가서 의논을 드려봐라, 그리고 자문을 받아봐라,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 전에 좀 해 봐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 보시면, 아마, 아, 이런 데에서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뭐 거기에 프로그램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예산 50억 원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박순자 위원 네, 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저기 지금 성남시의 새마을연수원에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애디조선이라는 데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그 운영비가 31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시설 임대료로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애디조선에 준 것으로 21억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데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를 빌려서 한다면 거기에는 임대료라든지 그 위탁비용이 저희가 지금 지어서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투입하지 않은 만큼은 그 사람이 그것을 지어서 한다면,

박순자 위원 임대료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임대료도 그렇고요. 임대료도 그렇고, 위탁금액도 그렇고요. 위탁금액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한 12억 5,000만 원, 적게 잡아도 지금 12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위탁을 준다면 한 20억 원 이상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어떤 논의는 안 해 보셨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그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용역을 주기 전에 한번 참고로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오늘 중으로 오셨는지 제가 전화 통화 해 가지고요. 가서 한번 만나서 논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위탁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용역얘기를 하신 건가요?

박순자 위원 용역도 그렇고, 위탁도 그렇고, 지금 거기는 수 동을 짓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학인 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영어마을문제는 뭐 계약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어디에 위탁하고 어디에 지을 것이냐를 지금 논의하기는 이미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박순자 위원 아니, 해도 된다고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얘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 위원장 김학인 지금 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느 수련원에다가 하나, 유네스코에다 하나 그 모습은 우리가 우려하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수련원이든, 유네스코이든 그들의 부지이고 그들의 건물이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걱정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위탁받은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에다 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폐교부지라면 다른 데서 나와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와서 운영하다가 잘못하면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만약 어떤 수련원에 하든가, 유네스코에 하든가 그들의 건물이고 그들의 땅에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 주체를 바꾸기 어렵다는 우려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논의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례 내용, 운영이나 위탁이나 하여튼 이런 조례 내용에 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위탁을 다른 데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그런 결론 때문에 그렇게 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적에 저기 유네스코에 지어서 한다고 그렇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박순자 위원 글쎄, 협약,

○ 의장 김태일 협약만 했지, 실질적인 …….

박순자 위원 아니, 협약된 문제가 괜찮느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한 것이지요. 협약됐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끝났다라고 하면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릴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용역 줄 때에는 참고로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협약관계로 되었다면,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유네스코에다 계속 진행을 해 왔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련원, 또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교 부지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논의를 해야 되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사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50억 원의 예산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국비가 이제 7억 원이고요. 시비는 지금 1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시설을 운영을 하든지 우리가 기본적인 이러한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만큼은 그 사람들의 운영을 할 때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그 건물사용료, 즉 임대료 정도이지요.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다른 데다 해도 그 비용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에서,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핵심만 답변을 해 주세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도에서,

○ 위원장 김학인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것도 경기도 내에 영어마을에 도에서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예산을 지원해 준 예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천시에 영어마을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천시가 유네스코의 그런 국제적인 안목이나 그러한 것을 기존에 그러한 팀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또,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지금 변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내용 진행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이 가능하면 논의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변경할 수 없다 라면 없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너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애초에 이제 유네스코에 영어마을을 설치를 하게 된 이유가 지금 김문수 지사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도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25억 원입니다.

오성주 위원 25억 원이죠. 그런데 그 25억 원을 지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지금 도에서는 유네스코에 영어마을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면 폐교나 어떤 청소년수련원을 거기에 영어마을을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원을 해 줍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원이 안 됩니다.

오성주 위원 안 됩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런 것을 좀 자세히 빨리 빨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가신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안 드리니까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지금 저도 본 위원도 사실 전국에 영어마을이 꽤 많이 있지만 뭐 운영이 된지도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지금 성공사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마을이 지금까지 설치를 해서 년간 적자가 파주시같은 경우가 뭐 330억 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300 몇 억 원 적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경기도에도 성공사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문수 지사께서도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어쨌든 이게 유네스코하고 협약이 일단 되었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또 거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또 가능한 것이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하면 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 얘기 아닙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하는 문제는 심하게 흑자를 나야 된다 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적자폭을 얼마만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흑자를 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영어마을 이천시 년간 운영비가 한 12억 5,000만 원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뭐 입찰을 보는 건가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권영천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권영천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다 라면 재계약으로 한다고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재계약을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잘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시각이 틀리다 말이에요. 공무원이 봤을 적에 지금 위탁을 받은 그 업체가 공무원이 봤을 적에는 잘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또 거기가 잘 운영을 못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잣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별로 운영을 그냥 적당히 한다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과연 또 거기에 하는 그 수의계약을 맡으신 업체에서는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시장님이나 거기 임원 구성된 분들한테만 열심히 잘 해 가지고 계속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입찰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된 업체는 내가 봤을 적에는 바꾸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런데 이제 매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아마 지금 여기에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평가보고도 하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는 또 이제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좋으면 계속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평가는 저희가 이제 평가서류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운영위원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나 임원 구성된 분이 10명이다, 15명 이렇게 임원 구성이 되잖아요. 그분들한테만 열심히 잘 하면 그분들이 점수를 좋게 평가하면 어디다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기준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수의계약은 영원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런데 이제 이 분들, 운영위원들 열 다섯 분만이 아니라 이제 입교했던 학생들, 그 학부모나 또 수료하는 학생들한테 수료 후에 설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떤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럼 그 기준점, 예를 들어서 업체가 한 5군데가 들어왔다든지 그랬을 적에는 그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데 아무나 수의계약하면 되는 것인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닙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은 유네스코와 이천시 간의 그러한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이 협약서가 없다면 당연히 이제 입찰로 해서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천시하고 유네스코하고 그러한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유네스코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권영천 위원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운영을 하다가 유네스코에서 잘 못한다,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깊숙히 들어갔다고 보면 분명히 저는 모순점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은 결국은 유네스코가 1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계속적으로 영원히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못한다 라고 그래서 그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것을 지금 다른 업체로 지금 얘기했듯이 그 결과론이 나쁘게 나왔다고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과연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보완문제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권영천 위원님이,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유네스코에서 차후 운영과정에서 기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또는 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생겼다 했을 때 수탁자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 강구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한가지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에서 비용 구성 문제예요. 5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한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 이 두 가지 압축되는 것 맞지요? 그리고,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 우리가 50억 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민공청회는 했나요? 그런 절차 없었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없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 의원 7명으로서 이게 이제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주는 것이, 저희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다 실패작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위원들이 결정하기에는 정말 부담감이 가는, 장래에 이 사업성을 봤을 때 부담감이 가는 결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저기 공청회 과정은 어떨까요? 공청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례의 제정은 어떨까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글쎄,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비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하고 하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기정사실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공청을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박순자 위원 시민들이 안 된다 해도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해야,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저희들을 좀 믿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나중에 비용문제나 또 운영 주체를 바꾸는 문제 이런 것은 세부계획에 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위원님들, 조성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더 논의할 문제는 조례,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사무에 관한 범위, 제5조에 보면 위탁사무의 범위가 있는데 이게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것, 두 번째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공급, 셋째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 넷째 기타 수익 사업 등 영어마을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했는데 답변해 주실 문제는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영어마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그 다음에 시장이 관련돼서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5조제4항에 보면 기타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익사업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서 넣으신 건지 하고 또 제10조의 기능에 보면 수탁업무에 관한, 위탁업무에 관한 것은 전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종합계획 수립이나 집행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도 이게 적정하냐, 합리적이냐, 타당한 거냐 하는 것에 관한 것 등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기능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기능에 보면 일일이 거기에다 나열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밖에 시장이 영어마을사업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안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5조제3항에 보면 “영어마을에 관련된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하는 사업에 다 넣을 수 있다면 기타 목적달성이라는 기타수익사업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종합정책 계획의 수립 및 집행도 마찬가지 시장님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5조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 이것 하나만 딱 넣어도 돼요. 뒤에도, 제10조에도 설치, 지원, 운영, 평가도 전부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다 정리를 해도 돼요. 한 가지만 넣어도 되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 앞에 제3항제3호 외에 나머지 이렇게 넣은 것은 그것은 대표적인, 기본적인 이러한 사항이고요. 그 밖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기에다 다 나열이 어려우니까 총괄해서 이렇게 제목을 다루어 놓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평가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야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기본적으로 위탁업무에 관한, 들어 있는 어떠 어떠한 것을 위탁한다 하는 그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그것을 시장님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관한 사항하고는 필히 넣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재위탁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제6조제3항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상복귀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위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김문자 위원 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조례로서 그렇고요. 저희 또 시의 건물을 임대나 운영을 하는 자가 거기를 훼손했거나 뭐 이랬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시재산 관리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관련하면 충분하게 비용도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제가 한 말씀, 다른 조례를 보면 대부분 15인 이내인데 여기는 30인씩 많이 두었습니까? 이것은. 인원을.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거기는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이 한 8명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22명인데 거기에 보면 시 의원님도 두분 들어가시고요. 시장이나 교육장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나머지 20명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또 각계각층이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장 입장에서 보는 이런 교육하고 교감 또 일반교사가 보는 그러한 것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하고 이 사람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교장 및 교감이면 교장도 들어가고 교감도 들어가네요.

○ 의장 김태일 그래도 생각하기에,

○ 위원장 김학인 박 위원님, 의장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하십시오.

○ 의장 김태일 미안합니다. 아니, 앞에 다 초·중·고 교장협의회 다 들어갔으면 됐지 뒤에 가서 또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 인원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앞에는.

○ 의장 김태일 얘기를, 그러지 말고 인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제가 생각하면 이 정도, 30인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 의장 김태일 의회에서 정해 주면 정해 주는 대로 할 겁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의장님, 이것 가능하면 이렇게 다 좀 그냥 해 주시면,

○ 의장 김태일 의회에서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따라가실 거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초·중·고 교장협의회는 초·중·고별로 따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따로 안 되어 있나요?

김문자 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운영위원회 초·중·고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따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 10쪽에 당연직 위원에서 보면 초·중·고 교장협의회장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 학교운영협의회장도 3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게 총 운영협의회장은 1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따로 되어 있다며?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운영위원장 전체를 총괄하는 운영협의회장은 한 분으로, 이렇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 위원장 김학인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은 하나이고, 초·중·고는 따로이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뒤에 따로 있습니다. 뒤에 운영위원장은.

○ 위원장 김학인 이 뒤에 제4호에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얘기잖아요. 협의회 얘기가 아니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운영위원장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협의회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협의회는 아닙니다.

○ 의장 김태일 협의회장 하나 들어왔으면 됐지, 왜 3명씩 따라 들어와.

○ 위원장 김학인 앞에서 초·중·고가 협의회가 따로, 교장들이 따로 있으면 운영위원회도 협의회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좀 맞기는 맞네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거기 교장협의회는 초·중·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학교운영협의회장은 초·중·고 협의회장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이 한 분 계십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것은 초·중·고 운영협의회가 따로 있는데 그 운영위원장들의 모임을, 전체 모임이 또 있는 거예요. 전체 총괄하는 운영협의회가 따로 있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초·중·고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따로 또 있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이 위촉직 위원에서 보면 교육전문가 2인이 있거든요. 교육전문가.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교육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교육전문가는 전에 교육장님을 역임하셨다든지, 장학사를 역임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교장하고 교감하고 각 1인이지요? 교장, 교감 각 1인,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각 1인입니다.

오성주 위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2인, 각 2인,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이런 분들이 교육전문가 아닌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은 현직에 있으신 분들이고요. 앞에 교육전문가는 현직에 있는, 그러한 현직에서 풍부한 경험을 여기에 또 도입을 하는 것은 현직에 있는 분이 보시는 교육관하고 또 현직에 계시다 퇴임해서 사회에 나가서 보시는 그러한 교육관하고는 약간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러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현직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현실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역대 교육장을 역임하셨든, 장학사를 역임하셨든, 그러한 분들이 보는 그런 시각하고 현직에 있으면서 보는 시각이 더 냉철하고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교육전문가라서 이런 분들을 여기에 꼭 필요한 건지 의문이 좀 가고요. 그리고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려다 못했지만 교장이 들어가면 됐지 교감은 또 왜 들어갑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교장이 보는 그러한 것하고 교감이 보는 것하고, 교사들이 보는, 또 그리고 학부모들이 보는 이러한 입장이 아마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넣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의도야 다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건데,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해서, 30명씩 구성을 해서 이것 운영이 되겠어요? 지금.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교육발전위원회라고 그러는데요. 실상 보면 학교에 관련되신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장이라든가 협의회장들은 그 학교나 아니면 사회, 자식이 다 커 가지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학교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학교에 관심이 있다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학교에 아이 둔 부모들인데 그렇더라면 지금 그렇게 관여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한 두 분 정도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김문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누구 보다도 학교에 자녀를 보낸 이런 학부모 마음이 아마 제일 간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학부모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학부모를 여기에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학교 운영위원장은 또 학교운영을 하는, 또 학생이 없는 이러한 사람은 학부모 대표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학부모의 다양한, 또 운영위원회 할 때 학부모들이 참석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학교발전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 의장 김태일 저기 학교운영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의장 김태일 부모 없는 사람들이, 학생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은,

○ 의장 김태일 잘 모르,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역대표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런데 학부모가 여기 왜 들어가요? 학부모가 있어야지.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런데 운영위원 중에는,

○ 의장 김태일 대부분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이 가서 운영위원장 앉아 있지,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 의장 김태일 학부모가 운영위원장 앉아 있는 데 별반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다면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넣으실 거라면 명시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도 학교에 관여를 해 봤지만 운영위원장님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러면 제4항에 6인 이내의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그것을 그럼 3명으로 줄이고요. 학부모 대표를 대신 3명으로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줄이는 문제는요, 차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내용 파악돼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 실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촉직에서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각 1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해석이 초·중·고의 교장, 교감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각 1인, 그 다음에 교감 각 1인 이렇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천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52개가 있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52개 중에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 중에서 이게,

○ 위원장 김학인 그 중에서 몇 명, 각 1인인데.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각 1인은 이제 대표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 위원장 김학인 초등학교 전체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실려고 그러는 거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각 1인이면 학교마다 각 1인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초·중·고등학교 교사 각 2인, 한 학교에서 2명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6인 이내의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이것은 전체 운영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장은 6명일 수도 있고 초·중·고 운영위원장하면 6인 이내 그러면 초등학교 여섯, 중학교 여섯, 고등학교 여섯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해석하듯이 해석을 해도 명수가 전부는 꼭 30명이에요. 30명을 정해 놓고 30명 이내로 운영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조례에다 정해 놓고 위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0명 이내면. 명수를 다 정해 놓고도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법을 제정하는데 모순이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런데 여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이렇게 다 더 하면은 이게 22인이 되거든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위촉직 22인, 당연직 8명.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30명이에요. 꼭.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30명을 명수를 딱딱딱 정해 놓고 위에 30명 이내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명은 명수를 딱딱 다 정해 놓고 나서 20명만 위촉을 하면, 20명만 결정을 하면 법에 정해 놓은 것을 위촉을, 시행을, 이행을 안 한다는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10명에 대해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런데 위원장님, 네 번째 6인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그랬으니까 6인 이내에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건.

○ 위원장 김학인 운영위원장을 이내니까 줄이겠다 그래서 한 분을 이내로 해석할 수도 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당연직 위원 나목에요. 나목에서 각 초·중·고등학교 협의회장이라고, 그럼 세 분이시지요? 그러면 위촉직에 초·중·고 교장, 교감에 다시 똑같은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초·중·고 교장협의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초·중·고 교장 및 교감 1인씩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협의회장은 이제 임기동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문자 위원 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 나머지 위촉직은 2년입니다. 2년 있다가 바뀔 수도 있구요.

김문자 위원 그렇더라도 발전을 보면 저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의 중요성을 보면 그렇게 까지 꼭 같게 맞추어서 틀에 맞추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관계공무원은 나가, 나가 있어. 우리끼리 조정하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상정된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

그래도 논의과정이 좀 기록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회」하는 위원 있음 )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첫째, 차후 운영 문제에 중대한 과실이 생길 경우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설치운영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며, 셋째,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비용 구성이 도비 25억 원을 확보한 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구성 중 제3조제4항제2호 시장 및 이천교육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중에서 가목의 교육전문가 2인을 1인으로,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 초·중·고등학교 교사 각 2인을 각 1인으로 수정하고, 라목의 6인 이내의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이 라목을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각 1인, 학부모 대표 각 1인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이후 일정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현안사항으로 인해서 전력투구를 하시는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6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899명이 되고요. 일반직이 724명에서 725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117명에서 116명으로 1명이 감소가 됩니다. 일반직은 증포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인구가 최근에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마는 1명을 증원해 주는 내용이 되고요. 기능직은 본청의 운전기사를 한 명을 줄여서 일반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와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저희가 추가로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을 거예요. 총정원은 889명, 889명 이상이 없고요. 다음은 6급 소계가 174명에서 177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명이 늘었는데 그 늘은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혁신으로 인해서 인구 1만 명 이상이 되는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2,000명 이상이 되는 신둔면, 백사면, 대월면에 대해서 6급을 1명씩, 9급에서 1명을 감하고 6급을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급에서 소계가 171명에서 172명이 됐습니다마는 동 인력증가에 따라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직에서 1명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시세 감면조례와 같습니다마는 변화되는 내용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방의료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관계법령의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법」은 「철도안전법」으로 변했기 때문에 제76조가 제45조로 변했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변했습니다.

참고로 역모기지 실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행정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거기에 노후생활을 하고 당신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자식들한테 이렇게 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25%로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의 정원을 감하여 동의 정원을 늘리는 조정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설명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6급 신설을 하게 되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총액인건비제에 많은 영향을 좀 주겠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총액인건비제의 그 차이, 9급에서 6급으로 하면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일용인부임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하고 또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버가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경에도 일부는 아마 예산을 우리가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서 6급을 3명을 증원하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부분은 복지분야가 들어갈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행정 플러스 농업으로 6급만 하셨는데 여기 그렇게 한 사회복지직렬이 빠진 부분은 왜 그런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계라고 한다면 그 복지분야를 후원하는 그런 담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순자 위원 글쎄요, 그런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만약에 굳이 복지분야로 넣는다고 하면 그것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행정수요로 보나 우리 시 형편으로 봤을 때에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되 또 현재 기타 업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 플러스 농업으로 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아니 이제 사회복지직렬을 넣음으로써 사회복지분야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지금 직렬이 아마 저기 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에 넣어놔야 지금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넣어놔야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데에 충족요건을 갖추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봤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담당과장이 더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까지 복수직렬이 읍·면·동에 한 자리씩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있는 것 알지요. 있는 것 아는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복지업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직렬이 들어가 주어야, 함께 들어가 주어야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 놓고 저기 행정직 가도 괜찮고 농업직 가도 되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저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면 사회복지직렬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읍·면에 6급에 하나 플러스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신설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우리 담당이 왔으니까,

○ 인사팀장 원종순 인사팀장 원종순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인사할 때에 그 직렬로 인사를 하면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을 또 하나에 별도로 추가시킬 사항까지는 되지 않아서 이 직렬만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읍·면에 사회복지직렬 6급이 있어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신둔면, 백사면, 대월면이거든요. 대월면에 사회복지직렬 6급이 누구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직렬이 있지, 6급은 없습니다. 현원은 없고 직렬만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인사팀장 원종순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저 6급은 지금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앞으로 많이 승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구요. 사실. 그런데 행정직하고 형평을 감안을 하면 타 직렬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형평을 감안해 보면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사람이 아마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렬 같은 경우는 고참이라고 해 봤자 한 6년 2, 3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사를 하면서 직렬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을 감안하고 또 전문분야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박순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기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 저기 지금 사회복지직렬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은 없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대상은 없어서 여러분들이 안 해 줄 수도 있고 저기 해 줄 사람도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그 담당을 신설하는 마당에 플러스 해 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형평성에 맞게 보내시겠죠. 그거야. 그런데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전반적인 형평성을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넣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형평성을 말씀하시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아까 생긴지 얼마 안 된, 기간문제 말씀하시고 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동안에 오래 자리를 많이 했고 인원이 많았던 행정직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오래된 부분들을 나쁘게 표현하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정부시책이 서구형 사회복지국가로 일부 약간은 전환하기 위한 사회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도 갑자기 사회복지직 3명 정도 있다가 갑자기 충원이 되고 읍·면·동에 하나씩 다 나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시책과 맞추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를 다루는 과를 둘로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이름은 우리는 뭐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었지만 사회복지를 관장하는 과를 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달체계 혁신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각 읍·면에 이 사회복지에 관한 어떤 그런 체계적인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복지직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에 여러 가지 그러는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알고는 있지만 이 인사라는 것이 사람이 적재적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해야만 되는 것과 좀 미루어도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사회복지직에서도 한 서 너명 진급시켜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너 댓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셔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앞으로 흐름은 행정직이 뭐 기득권 뭐 그런 것은 상당히 지났다고 보고요. 점점 분야별로 전문직화 그런 식으로 흘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플러스를 저기 사회복지 직렬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아,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규칙을 개정해서 반영할 사항인데,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물론,

박순자 위원 할 수 없으시냐를 물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인 덧붙여서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뭐 규칙에 규정을 해서 사실은 조례에다가는,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조례는 사실은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뿐이고 사실 실제적으로 정작 중요한 것은 다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이 방향에 의해서 얘기하는 이런 방향이 반영이 안 되면 차제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규칙에 있는 내용까지 조례에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리되어서 하지 않게,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셔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9급 속에 보면 다른 데에는 행정 플러스 건축9급 1명 감축이거든요. 감축은. 그런데 대월면에 토목과 건축 하나씩인데, 하나씩 있는데 하나를 감축을 하면 어디를 감축을 하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기존에 건축직과 토목직 7급 T·O하고 8급 T·O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급을 하나 T·O를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8급 토목 하나, 건축 하나는 놓아두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어느 읍·면이든 간에 토목직이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구 많은 데, 많은 데 건축직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하나라도 비면 일이 진행이 안돼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 위원장 김학인 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가능하면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는 필히 있어야 돼요. 오버되는 것은 정리해도 상관은 없지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어째 전면개정을 하게 되나요? 일부개정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3년마다 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일부만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에 똑같이 내려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일부만 내용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지금 주요 내용으로 세가지 있는 것 외에는 먼저 있던 조례랑 비슷한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어째 전면개정에 집어넣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 전면개정을 하는지는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네, 이 조례는 전년도, 2006년도 12월 31일에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 「일몰법」이라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조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시세에 맞지 않는, 시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손을 보되 중요한 사항은 이 세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역모기지론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고용석 역모기지론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모기지론은 지금 현재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지. 지금 현재 활성화 해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세무과장 고용석 시행되는 것은 이제 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 아마 금명 간에 시행이 될 것으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시행일자는 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실제 활성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 노후가정이나 우리 주민의 성향이 주택이나 이런 것을 상속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근거를 여기다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하여튼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아직 법이 지금 시행도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조례부터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아니지요. 법은 1월 25일인가 공포가 되었어요.

○ 위원장 김학인 1월 25일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시행을, 이 법에 대한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세무과장 고용석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것 한 50% 경감해 주면 안 돼요? 역모기지론을.

○ 세무과장 고용석 그 부분도 저희도 전면 감면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더 큽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커다란 갑부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생활비를 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로 분류해서 그분들이 3억 원, 6억 원 이하의 그 주택을 담보로 하고 이것 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분들은 돈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는 분, 국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먹여 살려주어야 될 분 많은 분들을 감안해서 25% 정도 감면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행자부에서 조사하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조례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6억 원이라고 했나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하를 3억 원이나 뭐 얼마로 해서 그 부분을 더 50%를 해 주는, 더 감면을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 세무과장 고용석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은 아닌데 아마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역모기지론에 해당되는 해당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세감면은 3억 원 이하만 시세감면은 25%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3억 원 이하만.

○ 세무과장 고용석 네,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종신 83세까지 산다고 볼 때, 65세부터 83세까지 산다고 볼 때 약 월 93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83세가 넘어가서 이 계약금, 보증금 이제 연금이 떨어질 경우 그것은 천상 국고에서 또 생존할 때까지 살도록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 여기 보면 제12조에 보면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에 대한 사항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6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자치행정과장이한일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세무과장고용석

교육지원팀장조명철

인사팀장원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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