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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5일(목) 오후 4시 4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시 40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오늘 식목일 행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상미로 널리 알려진 이천쌀의 성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종합적인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의 구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부장, 마케팅 관리자, 판매관리자, 품질관리자, 사무원 등 6인을 두었습니다.

다음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의 임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및 지원, 이천쌀 홍보의 추진 등 판매확대 방안 마련, 수매·저장·가공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의 유기적 통합 추진, 생산 농업인 교육을 통한 질적 향상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의 운영비 조성 재원의 명문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운영비 지원금, 또 농협운영비 지원금, 기타 지원금,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상미로 널리 알려진 이천쌀의 성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무한경쟁력 시대에 대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먼저번에 그 쌀사랑본부가 실패작으로 돌아간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이 상당히, 구성원이 6인이 되어서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림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정말 지금 한·미FTA가 타결이 됨으로써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생산에서 판매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구성 있죠. 구성. 6인 되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본부장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본부장은 전문CEO를 저희가 영입할 생각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6인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6인을 현재 농협이나 시직원에 관계없이 새로운 구성원으로 할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본부장은 어느 정도에 관한 직급이라고 할까, 급여 문제점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본부장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업 분야 그러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 경영이나 마케팅에 한, 이것이 뭐 다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명문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6인을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어떤 급여제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급여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급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채용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이현호 위원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조례안에 그 6인에 대해서 급여문제도 거론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조례에 급여까지라든가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그것은 여기다가 굳이 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때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참고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뒤에다가 저희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29쪽이요.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예산을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1억 1,800만 원이 자산구입비하고 뭐 소모품비가 1억 1,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에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자산구입비, 소모품비, 운영경비, 업무성 경비를 총 합한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1억 1,800만 원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중에서 이제 마케팅담당과장하고 판매관리담당과장하고 품질관리담당과장은 공무원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금액을 괄호를 쳐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되는 숫자입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8,500만 원이 그 대표이사 6,500만 원하고 보조관리 2,000만 원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8,500만 원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나머지 그 괄호 쳐 놓은 것은 농협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 시 공무원은 시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거든요. 파견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봉급에서 나가고 농협은 농협봉급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나 보조관리 계약직은 농협에서 경비가 나간다는 것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대표이사하고,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보조관리 그 계약직만 저희가 여기 지금 이 조례상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어떤 것을 부담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농협에서는 어떤 것을 부담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농협에서는 지금 한 명이 나옵니다. 아, 농협에서 두 명이 나오고 시청에서 하나, 농업기술센터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파견되는 것이.

오성주 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계산 좀 하고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구성원에 보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지금은 이것이, 지금 현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현재는 시 공무원 한 명하고, 저기 시 공무원이 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 공무원이 한 사람이. 네, 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한 사람 가 있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협에서 둘이 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본부장하고 사무원하고는 공개모집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또 시 공무원하고 중앙농협, 공무원은 지원토록,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제3호는 판매관리자는 어떻게 하실 것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이중에서 시청하고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 저기 직원들 중에서 마케팅 관리자는 시청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되고, 또 판매관리자는 농협에서 파견되는 한 사람이 되고, 품질관리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하고 농협에서 1명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 공무원이 두 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농업기술센터까지 2명이고 농협에서 2명이고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사실 마케팅관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하는 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그 저기,

박순자 위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9조 주요업무에 보면 본부장은 전체를 총괄하지만 마케팅 관련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진상미도 이제 다 임금님표로 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진상미는 진상골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권영천 위원 네, 여기 진상미는 왜 나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정이유에 맨 처음에 나온 것이요?

권영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이천쌀이 옛날에 진상미로 널리 알려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천 위원 네, 좌우지간 이천쌀운영본부에서 하면 지금 각 농협의 쌀을 다 여기에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농협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 해서 자꾸 판로를 개척해서, 이제 판로 개척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제 고품질을 만들어 내고 이런 쪽을 여기에서 할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고품질을 만들어 낸다고 그러는데, 벼를 어디에서 어떻게 수매를 할 것이죠? 농협 쌀, 농협 벼를 갖다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협에서 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마케팅을 할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 자체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사실 농협에서는 조합장님이 있고 시지부장님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농협에서 지금 쌀 각자 조합장님들이 쌀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것 잘못 하면 이원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천쌀운영본부에다가 쌀을 맡기면 거기에서 이제 판매된 마진을 가지고 여기 운영 그 대표이사라든지 마케팅 과장님들 봉급을 다 주는 것인가요? 별도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죄송합니다. 자세히 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 관계,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그 관계는 각 농협에서 이제 마케팅 CEO 있죠. CEO 봉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조인부임은 전부 다 농협, 각 농협에서 거두어서요,

권영천 위원 아, 농협에서,

○ 농림과장 최용환 거두어서 주기로 하고, 저희는 5,000만 원만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관리하는 관리비로,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해마다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5,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지금 현재 농협에서 시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조합장님들이 쌀 판매전략에 지금 다 열심히 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공약도 하고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옛날에도 주식 해서 5,000원씩인가 뭐 얼마씩 해서 다 했다가 지금 거의 백지가 됐잖아요. 어쨌든 잘 검토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6인이 다 구성이 지금 된 상태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 됐습니다. 지금,

이현호 위원 안 된 것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공무원하고 농협직원만 네 사람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여직원은 저희가 그냥 계속 해서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직원도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EO하고 여직원하고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파견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히.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없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익금은 이제 일부 판매를 하고 그러는 데에서 이제 차액이 남는 것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뭐 4만 7,000원에 주면 5만 1,000원에 갖다 판다든가 그러면 그런 차액 같은 것을 저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하고 수익금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저기 쌀은 10개 농협이라면 10개 농협 것을 골고루 이렇게 팔아주는 이런 계획이 되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10개 농협하고 이천시지부하고 다 여기 같이 저기 돈을 대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 본부장부터 마케팅 모든 분들이 공무원이나 농협직원들이 파견나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또 그 농협이나 공무원 분들이 개인적인 자체의 일이 또 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면 시에서 5,000만 원, 농협에서는 한 5,700만 원, 한 1억 원 이상이 되는데 이 전체적인 것을 해 나가려면 파견 나가서 과연 이천쌀운영본부가 설치를 해서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지는 그냥 1억 원 정도의 농협이나 시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우려가 되거든요.

굉장히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저기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 때리면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만들어서 정말 임금님표 이천쌀을 홍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파견 나가서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은 있으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억 1,800만 원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그 자체 운영비 뿐인 것이지, 거기에 따르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별도로 조례만 제정해 놓은 것 뿐이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협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 위원장 서재호 별도로다가 또 시에서 예산을 보면 텔레비전 방송 뭐 이런 것 나와서 먼저번에 예산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그것 이원화, 삼원화 되면 괜히 조례만 만들어서 쓸데없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들지만 또 너무 적다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보완책이 있느냐 이것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이것 종합적으로 이쪽에서 홍보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마케팅 전략도 짜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저희 홍보비 같은 것도 이쪽으로 쌀사랑본부로 넘겨주어서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하여튼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비나 또 농협의 농민들 아까운 돈이 그냥, 1억 원 조금 넘는 돈이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로 수에 상관없이 모든 시도구간에 대하여 교차로 구간에서의 연결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많은 4차로 이상의 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교차로 주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3호에서 시도 구간 중 4차로 이상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도로법」제54조의 6,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 등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로 수에 상관없이 모든 시도 구간에 대하여 교차로 연결허가 금지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차량통행이 많은 4차로 이상의 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재산권 보호가 될까요? 이것 하게 되면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교차로에서 이제 연결한다는 것은 그 진입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교차로에서는 60m 정도까지는 진입도로를 못 만들게 법으로 우리 조례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2차선도로, 농어촌도로 이런 데에서도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경우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재산권을 활용하는 데에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경계되는 데에 만약에 교차로 있다고 해요. 시·군하고. 그러면 시·군하고 관계되어서 어떤 협조사항은 필요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군하고 경계에서. 시도나 경계선 정할 때에 그 교차로 지점이. 타 시·도·군하고는 이것은 협조사항 문제는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시 경계의 교차로가 있는 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현호 위원 문제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사항은 주민편의에, 또 4차로 이상 도로에 적용한다는 이런 단서를 넣어준 것은 더 큰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써 원안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4인

산업환경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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