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 5.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6.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8.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학원ㆍ김인영ㆍ임영길ㆍ이광희ㆍ한영순 의원 발의)
- 8.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임영길ㆍ김인영ㆍ김학원ㆍ이광희ㆍ성복용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해외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시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자매결연 체결은 아시아권에 편중돼 있는 이천시 국제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주대륙의 처음인데요. 거점도시 확보를 위해서 미국 샌타페이시와의 국제자매결연을 추진코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시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서부 뉴멕시코주 소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8쪽에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인구는 6만 9,204명이 되겠습니다. 인종은 주로 스페인계와 백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산업은 관광, 첨단과학기술, 의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도시에 갤러리만 해도 한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인증입니다.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유네스코창의도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매도시는 총 9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필요성입니다. 샌타페이시는 미국 3대 예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 샌타페이,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아마 미국 3대 예술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인 샌타페이와의 적극적 문화교류 추진으로 양 도시간 상호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천 지역 예술가들의 샌타페이 ‘국제포크아트마켓’에 참가를 하면 상당히 시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2013년도에 우리 이천도자기조합이 가서 8,500만 원 정도의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 3일인데요. 그런 데를 좀 더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예술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샌타페이시를 도자기를 포함한 우리 시 지역문화자산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이게, 2010년 7월에 우리가 창의도시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10월에 샌타페이 예술위원회가 우리 이천시를 방문했고, 2011년 7월에는 실무단, 2011년 11월에는 샌타페이에서 우리한테 왔고, 2012년 4월에도 샌타페이 작가들이 우리 이천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2년 당해 연도 7월 우리 시장님과 또 의원님들 해 가지고 17명이 샌타페이에 가서 국제교류 합의각서 MOA를 1년 이내 자매도시 체결을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M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샌타페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포크아트마켓’에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샌타페이시의회는 7월에 대한민국 이천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결의안을 7월 31일 자로 샌타페이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에 필요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우리 도시로서는, 이천시로서는 상당히 경제교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문화교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10월에 내용을 확정하고, 11월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샌타페이시 대표단이 이천에 와서 자매결연 체결식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쪽은 관련자료 되겠고요.
5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협약서 안인데, 밑에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샌타페이 시장, 그다음에 샌타페이의 의장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시의원, 여기는 의장체계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의원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측에서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협약서를 작성하는 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3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와 미국 샌타페이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간 양 도시 간의 실질적 상호교류의 성과를 비롯하여 실무대표단의 사전방문 등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두 도시 간의 상호존중 및 이익을 기초로 한 자매결연 체결안으로, 향후 인적교류 및 기술ㆍ정보 교류를 통해 취약지역인 미주지역에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샌타페이시가 미주지역 첫 자매결연도시가 된다면 원활한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추진과 해외 교류업무 추진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담당관님, 샌타페이시 갔다 오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는 못 갔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샌타페이까지 하면 4개가 되는 거죠? 국제자매도시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4개, 네, 그 정도 됩니다. 별도로 첨부를 해 놨습니다. 10쪽에 국외교류도시 현황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국제교류를 하는데 민간 교류, 공직자들 교류, 학생들 교류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거의 한 3억 원 정도가 자매도시 교류하는 데 반영이 됐더라고요. 예산서 문화관광과나 기획감사담당관 보면.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몰라요. 샌타페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의원님들이 국제교류도시를 한번 볼 수 있는, 한 번에 다는 어렵겠지만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012년도이지요. 7월에는 김인영 위원님께서 샌타페이를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다녀오신 바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도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샌타페이는 제가 작년에 ‘국제포크아트마켓’도 갔다 왔고요. 제가 갔다 와서 좋은 점도 많이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제안할 때, 이번처럼 7월에 이렇게 팀장님들이나 선발대가 갔다 오는 거 말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저기가 많죠? 외국에 나가는. 그럴 때 작년에 약속하실 때 시의원님들도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거를 실행하신 게 올해 몇 건이나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시단위 규모로 나간 거는 상반기에 1건 정도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실무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경덕진을 갔다 왔는데요. 경덕진은 그때 의원님 한 분도 같이 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게 어떤 실무선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저희가 한번 최대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무자 갈 때는, 그때 말고라도 다른 일로 갈 때, ‘국제포크아트마켓’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봤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많이 예산이 수반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자비 들여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미국 갈 때 그분들이 대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때 여기에 MOA 체결해서 서로 이천도 발전하고 샌타페이에 서로 도움이 가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실무진 갈 때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도 꼭 한두 분이라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갔다 와서 느낄 수, 제가 가보니까 아, 이러한 이러한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자기축제도 민간에 넘어가서 아마 올해 이제 민간주도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보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는 배워오고 나쁜 건 우리가 버리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건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항상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 우리가 180만 원, 내년부터 200만 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범위가 아니라 행정부 쪽에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샌타페이랑 협약식이 있는데요. 이 협약식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분야의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히 돼 있는 게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협약서 내용은 조금 두루뭉술하게 한 거고, 저희가,
(정일구 창의도시팀장에게)
7월인가요? 7월에?
7월에 우리 정일구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무선들이 와서 실무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한 내용 중에 가령 이천과 샌타페이에, 샌타페이에는 이천도자기 상설판매장, 여기는 이천에는 샌타페이공예품 판매장 그런 거를 서로 하자라는 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앞으로 협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협약식을 하는 주 내용이 거의 도자기 아닌가요? 샌타페이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우리가 도자기 외에 딴 것도 있었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샌타페이에 가서 팔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성과가 있는 건 도자기가 그래도 최고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도 도자기로 알고 있는데요. 밖에 오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오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협약식을 맺고 각 나라와의 어떤 교류를 맺는데, 거의 교류를 맺으면 저희 의원들은 거의 배제가 됐었지만, 지난번에 경덕진을 처음 그렇게 한 번 갔었고, 저희가 사실 예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이천시는 그 예산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잡을 수가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토를 한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하시는 말씀은 특정 몇 명은 꼭 가요. 예산을 전액을 지원을 해서. 그런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될 분들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항공비만 지원이 되고 이런 오해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아마 문화관광과랑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서랑 같이 두 곳에서, 아마 외국을 교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부서는 두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문화관광과하고 우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네, 그 정도 갔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2012년, 2013년도에 우리 도자기나 아니면 예술분야 때문에 각 나라를 방문했을 건데, 거기에 참석했던 민간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도자기, 사실은 이천시가 도자기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큰 틀로 보면 예산이 많이 지원은 되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예산 지원은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이 지원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해소시켜줘야 될 어떤 그런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평창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올림픽을 위해서 외국을 가는데,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왜 그게 안 되는지 자기네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저희랑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민간인으로도 가능하고 분명히 이천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국 동의안 때만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답을 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잊혀져가고, 3,4년 전에도 샌타페이 얘기가 그때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원님들 모시고 교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과장님들이 바뀌고, 팀장님들이 바뀌고 하니까 또 묻혀지고 묻혀지고, 그동안 계속 이게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작 알아야 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은 뒤쳐져 있고 결국 나중에 그게 시기가 다가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냥, 우리도 그 날짜를 모르게 다녀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떤 약속을 하셔서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오해의 여지를, 저도 한번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해의 여지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시에서 같이 가신 분들, 그분들은 아마 외부 분들은 거의 다 자부담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게 분야, 그래서 아까 왜 도자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가 샌타페이를 가는 이유는 거의 도자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자기하고 관련되지 않는 어떤 분은 특정하게 그냥 전액 지원이 가능해서 다녀오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던 그런 이유인데,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줄려면 우리가 또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오해가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천시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간 노력을 하고, 또 담당관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 임영길 위원 여기 보면, 두 번째 쪽에 동의안 보면, 2쪽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임영길 위원 2쪽에 보면, 만약에 자매도시가 총 9개 도시가 있는데, 이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나라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우즈베키스탄 내에 있는 부하라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샌타페이는 스페인에 있는 나라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러니까 샌타페이, 스페인에도 샌타페이랑 이름이 똑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똑같은 도시도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똑같은 도시가 있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또, 그 밑에 보고타에 콜롬비아에도 샌타페이가 똑같은 도시가 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샌타페이가 이렇게 스페인에도 있고, 콜롬비아에도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도시 이름이 같은 도시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 난 이게 어떻게 스페인에도 샌타페이가 또 있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아마, 아까 제가 인종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보시면 거기에 스페인계가 많더라고요. 스페인계가 47.3%입니다.
○ 임영길 위원 47.3%가 스페인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러니까 스페인 계통에 있는 도시들이 그런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주는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로 돼 있는데, 좀 그것도 주가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하고, 사실 국내 교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외국 교류는 예산상으로다가도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럴 적에 꼭 이 분야만 할 것도 아니고 난 교류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만 사실은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요즘 교육문제도 그렇고, 우리도 여기서 교환학생 식으로다가 해서 그렇게, 실례를 들면 그런 교육분야도 확충시킬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게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교류로써 맺어진 인연을 뭔가 하나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폭넓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하면 우리도 교육이 됐건 또 다른 분야가 됐건 좀 뭔가 확대되지 않을까. 경덕진 같은데 맨날 도자기만 갖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뭔가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이왕 교류가 되었으면 확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한번 제안 좀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마지막으로 임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이게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써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말에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자매를 맺으면 그 지역 도시에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할 거를 해서 교류를 해야 돼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내에 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성복용 사실 무조건 외국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내 자매도시가 자매결연은 상당히 많이 맺어놓고 활동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어느 정도 기준의 문제가 되겠지만, 활동은 좀, 교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교류가 전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 설명하러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 것보다는 맺은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서로 교류를 많이 해서 좋은 것을 찾아야 된다, 먼저 이런 얘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도시도 자꾸 자매결연만 해서 무슨 축제가 있으면 축전 하나 띄우는 걸로 자매결연 도시한테 예의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하고 관련 있는 분야를 서로 교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샌타페이시하고 우리하고 교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교류는 그냥 단순 교류,
○ 위원장 성복용 단순 교류를 하고 지금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확실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서 해외를, 그 먼 데를 왔다 갔다할 때는 한 가지의 목적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ㆍ시도ㆍ시군구 및 내부 부서 간 종합적ㆍ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안전조직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써 안 제3조가 되겠고, 재난안전관리과 명칭 변경 및 소속 변경으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보시면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복구협력팀’을 ‘재난복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리안은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을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과 안전예방팀’으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속 변경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이제 ‘안전총괄과’로 바뀌는, ‘지역개발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확대 개편 등 안전조직 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 반영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른 정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조직의 균형 유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수 조정으로 총 정원 910명을 911명으로 1명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의 정원은 895명에서 896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계급별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변동은 일반직 6급 이하가 718명에서 724명으로 6명이 증가되는 거고, 기능직은 93명에서 88명으로 5명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은 1,991만 1,000원의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서 체육진흥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안으로서, 제1조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조직의 운영ㆍ관리와 우수 선수 및 경기지도인력을 발굴ㆍ육성하고, 각종 대회의 출전 참가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의 관리ㆍ운영과 동호인의 활동, 장애인 체육 동호인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등 생활체육과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 대해서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 제6조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자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제안설명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조직을 강화하는 정부 방침에 의거 현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지역개발국 소속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 후 안전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중앙, 경기도, 이천시 상호 간 업무 추진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확대 개편에 따른 1명의 인력 증원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른 5명에 대한 정원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을 비롯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있는 체육지원 체계를 통합ㆍ운영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각 분야별 체육단체 지원과 우수 선수 육성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사실 그 안전에 대해서 요즘 우리 또 특히 7월 22일에 큰 수해로 해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게 우리가 상부기관에서의 그 업무가, 업무로 인해서 이게 이관이, 아…… 기구가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면 지역개발국에 있을 때하고 자치행정국으로 갔을 적에 그게 좀 지속이 가능할까요? 좀 뭔가 업무적으로 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소관이야 이렇게 상부기관에서 가지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사실은 이 재난안전관리과냐, 안전총괄과냐. 그 문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안전행정부로 또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는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면 좀 신속하게 더 추진이 잘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지 우리 시ㆍ군에서 볼 때는요. 사실 이 재난 쪽은 시설과 관리하는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지역개발국에 두는 것이 저희들 할 때는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앙에서 볼 때는 그걸 추진상의 신속성을 갖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전국이 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지시가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사실은 없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거기에 뭐 기술 사무관이라 도 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부적인 거,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에, 아, 이번에 뭐야, 제목이 우리가 안전총괄과? 이리 간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과장님 정도는 그래도 기술, 그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베테랑이 좀 가서 앉아서 총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안전총괄과로 바뀌던 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있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행정직이라고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팀장들은 또 시설직이 있습니다만 장차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 담당 과장은 시설직들로 좀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제…… 임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사실은 합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으로 봤을 때 좀 약간에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내부적으로 조정은 또 하시겠지만 그게 좀 아쉬운 게 좀 있더라고 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재난문제는 워낙 우리 시장님이 그쪽에 워낙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님이 다 판단해서 또 지시를 하는…… 많아서 우리가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향후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그 시설직들이 앉아서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런 것 좀 잘 조정하셔서 업무를 연계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5쪽 부칙에 보면요. 다른 조례의 개정이 지금 한 10개 항이 이제 개정되잖아요? 부칙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10개의 조례가 명칭이 바뀌면서 바뀌는데 나머지는 문제 없나요? 10개만 바꾸면 이천시의 전체 조례가 다 개정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천시 조례에 ‘자치행정국’을 치면 31개의 조례가 나와요. 31개 조례가 나오고, ‘재난안전관리과’ 치면 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10개의 조례만 바뀐다고 해서 이천시 전체 조례가 정상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31개의 조례에 ‘자치행정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각 부서에서 받은 내용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나오면 또,
○ 정종철 위원 앞으로 나오나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31개의 조례에 ‘자치행정국’이라는 명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10개만, 10개의 조례만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지요.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직원과 대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췌를 하는 데까지 한 건데, 조례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바뀌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자치행정국’이라는 용어를 저거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부칙에 둬서 바꿀 때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직원과 대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씩 바꿀려면 나머지 21개의 조례를 다 개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것 한꺼번에 조례를 바꿀 때 확 바꾸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검토를 좀 덜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황충현 인사팀장과 대화)
다음에 하나하나 자꾸 튀어나오면 그걸 자꾸 또 조례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빨리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황충현 인사팀장과 대화)
뭔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 조례를 변경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수정……」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길 위원, 정종철 위원과 대화)
(성복용 위원장, 정종철 위원과 대화)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직원과 대화)
○ 위원장 성복용 어차피 휴식 시간 있어야 되니까……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이따 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한 건데, 그 부차적인 얘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자, 지금 그 부분이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휴식시간도 됐고 또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결 진행을 다음 일정으로 보류하고자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우리 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910명입니다, 총 정원이.
○ 정종철 위원 아니, 정원이고, 현재 공무원 수요? 910,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총 정원이 우리 910명이에요.
○ 정종철 위원 앞서 샌타페시 관련된 동의안 받을 때 1,040명으로 공무원 수가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관계 공무원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040명이 어떻게 한 거야?
○ 자치행정과 직원 이미연 현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응?
○ 자치행정과 직원 이미연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무슨 현원?
○ 자치행정과 직원 이미연 정원 외……
○ 정종철 위원 나는 현재 인원을 물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저희 총 정원은 910명이고요. 그리고 정원 외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는 공무원까지 해서 지금 92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 시간외근무를 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정원 외 인원까지도 다 공무원으로 보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앞서 한, 1시간 전에 얘기는 1,04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910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면서 공무원 1명을 늘려주신 것 아니에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게 인구에 대비해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로도 늘어서 1명 늘은 겁니다, 6급이.
○ 위원장 성복용 1명 늘고 팀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팀이.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팀이 하나가 늘지요.
○ 위원장 성복용 글쎄, 그래서 제가 묻는 게 하나 팀이 느는데 지금도 그 공무원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6급만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성복용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빼서 거기다가 팀을 하나 1명을 주고 만들어 된다라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팀장만 1명이 늘어난 거고,
○ 위원장 성복용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직원은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 다른 팀이 줄어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뭐 방법이 없는 거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조례안의 내용 외에 체육진흥을 위한 어떠한 방안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 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저희가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천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명시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고, 또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직 체육진흥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는 거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가 해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명확히 만들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이 조례하고 문화예술 육성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문화ㆍ체육ㆍ예술 육성을 위한 그런 방안보다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이 주인 것 같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현재 이거는 저희가 이천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원하고 있는 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의 제목만 보면 체육진흥 조례안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체육진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런 계획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
○ 정종철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뿐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해서 시에서 추구하는 진흥을 위한 그런 방안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던 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각 단체별로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지금 3개 체육회에 25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조금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좀 걱정되는 게 이런 조례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혹시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혹시 우리 이천시가 예산 지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 놨으니까 또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알아서 잘 적절히 조절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우수 선수들한테도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이들한테 혜택이나 지원이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신문에 났듯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학교에서 유용을 한다거나 선생님들이 유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저희가 각 체육회별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명확히 해 놓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관리ㆍ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학교에서도 정말 아이들이 성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가야 될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관리ㆍ감독이 안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가 욕 먹을 일이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원해 주고도 불구하고 유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상은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 장치를 만드셔가지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그 주요내용에 라번에 보면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성복용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 여기에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성복용 언뜻 보면 우수한 선수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나가가지고 상위 입상을 하면 현재 저희들이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걸 읽어보면서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해 놓고, 안 제6조, 제7조에 보며 거기도 그냥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이렇게 돼 있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성복용 규칙이나 이런 데 입상한 선수, 뭐 이런 정도로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우수한 선수가 꼭 입상 안 해도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선이 좀 그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 한번 하는 건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 위원장 성복용 단체 같은 거야 트라이애슬론이나 우리 정구단체 같은 거야, 우리가 단체로써의 육성을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가야 되지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우수한 성적, 사실 우리가 불모지에서 4위를 해도 우수한 거거든요.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현재 저희가……,
○ 위원장 성복용 입상을 안 하더라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부분을 좀 구별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규칙에 명확히 해 놓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규칙에 좀 정해서.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그러니까 입상을 규칙에 좀 집어넣어서, 입상을 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건 참고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입상보다는 우수한 성적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상으로 하면 상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4위, 5위해도 우리 이천시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불모지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실적을 거뒀으면,
○ 위원장 성복용 성적이 좋은 거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거 좀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입상으로 하면 예를 들면 1,2,3위라든가 금,은,동메달을 딴다든가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게 우수한 성적이 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대로 정말 양심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선이 없으면, ‘어우, 그건 잘한 거야,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지급이 될 수 있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검토를 해 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운동선수들 꼭 입상을 안 해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빛낼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규정이 없으면,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전혀 없으면 반발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사실 이 체육진흥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여태껏 왔다는 자체도, 뒤늦게나마 이게 제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고무적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4조에 ‘생활체육 진흥’과 제5조에 ‘장애인체육진흥’이 있고 제6조에 ‘학교체육 진흥’이 있는데, 제9조에 경비의 지원에 보면 제4항은 ‘생활체육’도 있고, 제6항에 ‘학교체육’도 있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이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에 좀 넣어서.
언뜻 보면 이건 경비의 지원에서 제외된 게 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들이라든가 그 소속단체에서 봤을 적에는 제9조에 경비의 지원에서 ‘장애인’이라는 게 없어요. 왜 생활체육하고 학교체육은 집어넣고 장애인은 제5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도 그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각종 대회를 보면 전국대회, 도대회가 어떤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대회 성격에 따라서, 대회 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 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규정되고 있는 내용은 경기도민체육대회,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그런 거를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건 저희 규칙에 명시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대회 그런 부분만 있어가지고. 그런 대회 격에 따라서 하는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대회 격에 대한 부분이 규칙에 들어갈 것이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이 다 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지금 이 조례 목적이 바로 거기 제8조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 설치한 체육시설 15개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보험 혜택을 주게끔 그렇게 만들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경에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울 근거를 여기서 마련해 줬으니까 이제 예산을 세워야죠.
○ 정종철 위원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15개라고 그러셨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15개소로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 관련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15개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15개소 외에, 15개소보다 더 될 것 같은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각 읍ㆍ면 체육시설, 인공암벽 등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실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는 지금 15개만 명시해 놓고 더 추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더 추가로 하는 방향은 토의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려보면, 자, 15개소라고 했을 때 15개소에 대한 어떤 대회를, 이천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했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만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운동 활동을 하다가도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이 적용되는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위원님 후자 말씀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때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떤 대회와 상관없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상관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면 다 상해보험이 된다는 얘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용 위원장, 강제구 의사 팀장과 대화)
다음은,
(성복용 위원장, 이상년 전문위원,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보류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부칙 안 제2조 중 제11항부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제12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3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4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5항 「이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6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신설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5.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06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구장(야구장) 건립으로 인한 기부채납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KBS에서 추진하던 꿈의 구장(야구장) 조성사업이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LG스포츠에서 지역체육 활성화와 사회인 야구 발전을 위해서 야구장을 건립한 후 기부채납을 제안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꿈의 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당초 ‘KBS 천하무적야구단 꿈의 구장’을 ‘꿈의 구장 조성공사’로써 사업의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KBS’와 ‘이천시생활체육회’에서 ‘(주)LG스포츠’로 바꿉니다. 위치는 무촌리 산8-2 일원은 동일합니다. 부지면적도 3만 7,524㎡로 동일합니다. 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이었는데,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2층으로 변경됩니다. 건축의 연면적은 2,985.17㎡에서 532.5㎡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도 1,401석에서 709석으로 변경됩니다. 야구장 면수도 1면에서 일반구장 1면과 리틀(어린이)구장 1면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또한 92억 7,300만 원에서 44억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대상 재산에서 토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물은 1건에 532.5㎡가 되겠습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는 해당 없고, 건물은 1건에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당초 ‘KBS 2TV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건립 후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종영과 사업비 문제로 사업 추진이 답보됨에 따라 금회 ‘(주)LG스포츠’로 시행자를 변경하여, 야구장 건립 후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향후 사회인 야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 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꿈의 구장’이 건립이 되면 지금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관리는 우리 이천시에서 하게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어차피 (주)LG스포츠에서는 건축만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니까 운영은 우리 이천시에서, 그거를 야구협회에 넘길 것인지 체육회에 넘길 것인지,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 변경이라는 명칭으로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KBS와 진행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 거기에는 이천시, KBS, 생활체육회, 관련업체ㆍ업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결국은 주 쟁점은 KBS가 됐든 지금 LG에서 하든 그거는 진척 사항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사실은 당초 원인은 KBS에서 ‘천하무적 야구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당시에 이것이 MOU를 맺어서 서로 시작이 됐는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실 KBS 내부에서 ‘천하무적 야구단’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야구 프로그램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립이 KBS에서는 사실 광고 수입이나 기타 수입으로 이거를 충당하려고 했던 것이, 프로그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그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지지부진해 오다가 LG에서 스포츠센터를 이천시 대월면에 짓는 와중에서 사실은 우리 이천시에서 그거를 좀 마무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했더니 LG에서 쾌히 승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대부분 다 공론화 돼 있던 사항이고요.
그동안 진행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KBS와 이천시와의 관계, 중간에 생활체육과의 관계, 또 기존 관련업체와 관계 그런 모든 사항이 LG와,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서 문제를 LG에서 떠안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LG만이 사업의 주체인가, KBS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관여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실질적으로 KBS는 지금 LG로 바뀌면서, 사실 KBS는 여기하고의 끈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KBS와 추진했던 그때에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지금 일부 공사대금을 못 받은 문제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대금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계속 KBS를 종용했는데, KBS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 자체에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는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개인 담당 PD한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인PD를 우리가 KBS를 만나보면 개인PD를 담당 국장이 불러서 이 문제를 같이 또 추궁하다 보면 개인PD가 자기가 어떻게든지 개인 사비로라도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인 사비로 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G하고 기존에 업체하고의 그런 공사대금 문제는 그냥 돈을 줄 수 있는 서로 입장은 아니고, 공사를 다시 이 업체를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그거를 좀 일부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 얘기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천시 입장은요, KBS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천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사실 MOU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로 신뢰를 갖고 했던 건데, 그 신뢰를 사실 KBS에서 먼저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한 수십 차례 가서 그 책임을 계속 추궁을 해도 KBS는 그 와중에 또 담당 국장이나 PD를 다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실지로 앞으로, 특히 기업이 아닌 언론 쪽하고의 이런 MOU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 부분으로서는 사실 많은 거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사실 뭐 다행히 LG 입장에서 중간에 나서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 ‘꿈의 구장’이 완결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측에서도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LG에서 44억 원을 들여서 건축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반길만하지만 기존에 발생된 문제가 보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정리)
6.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19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특히 또 이번 임시회에서 노인 복지증진 조례와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5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열린 마음으로 각 문화예술법인ㆍ단체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전문화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제공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는 문화의 도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하고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범위를 안 제3조하고 제4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천시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보조사업 실적 정산사항을 규정한 것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우리 시의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금년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자료 67쪽을 여시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67쪽 상단에 2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다양한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예총과 법인단체로 개방을 폭넓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문화예술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어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 도시에도,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나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이것을 본 조항에 추가해서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는 다 맞추었습니다. 비용추계라든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항, 또 성별 영향분석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열악한 환경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천시지부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원 근거를,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지원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에…… 조례가 없었더라도 그동안 다 지원을 해 주었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졌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이유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제출의견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정 내용에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예술사업’이 포함된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혹시 우리 이천시 예산도 넉넉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 확실한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근거 마련하면 지원할 수 있는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여기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요. 61쪽에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제2조제2항에 보시면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의해 지정이 되고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제17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상급기관 조례인데, 그 조례를 들여다 보면 여기 지금 63쪽에 그 관계법령을 발췌해 놓았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진흥 조례에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일정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이제 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흥, 경기도의 그 시행규칙을 보면 공통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야 되고, 분야별로는 공연은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하고, 미술ㆍ전시분야는 2년 이상 경과가 됐고,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한 실적이 있는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호는 개방하되 무분별한 단체만 결성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 그런 예총과 별도로 그런 문화예술단체가 육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런 대비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도 이제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조례를 다루면서 좀 특이한 사항이 사실은 사전예고 사항을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거의 의견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여기에는 의견이 특이하게 있어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계된 어떤 단체에서 이제 의견을 주신 건데, 사실은 우리 이천시가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 관계된 단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이 참 중요한 건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꼭 문제가 터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있는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의견 제출처가 문화원인데요. 문화원은 여기에 지금 쉽게 말씀…… 끼어들겠다는 게 아니고, 문화원은 문화원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사실 이제 예총이 태초에는 문화원에서 하다가, 하는 업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예총을 탄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런 의견을 낸 거는 앞으로 그런 문호를 좀 개방을 해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좀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입법예고한 결과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요건과 분야별 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은 단체로 제한을 하고, 그것을 이천시장이 인정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했는데, 앞으로 현재 지금 그것이 대두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앞으로 시가 자꾸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갖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참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저희도 선출직이고 시장님도 선출직인데, 그런 애매한 부분이 참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은 어떤 표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해 놓은 부분에 저희가 좀, 저희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간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가 급변하면서 문화예술이 상당히 지금 폭넓게, 지금 장르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심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예산에 있어서는 하여간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제정 이유에 보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는 문화의 도시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데 어떻게 육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육성에 관한 계획을,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5개년이나 3개년 추진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느냐 그런 정도의 질의를 하신…….
○ 정종철 위원 5개년, 3개년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우리 시에 있는 문화예술, 체육 등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 계획인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그 일환인데, 세부적인 그 추진계획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하시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저희들이 지금문화원과는 별도로 예술과 관련된 거는 예총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문화예술을 육성한다, 그렇게 만 이해해 주시고, 따로 지금 5개년 계획이나 발전 계획에 대한 거는 아직 지금 이렇게 제시할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현재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지요. 문화예술단체는 예총에 지금 7개 지부가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여기 제17조하고 제18조에서 지칭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는 아직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 단계에 못 이르렀지만 지금 지원 육성을 해야 되는 단체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 7개 지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런 단체들이 앞으로 계속 육성이 돼서 이런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가 됐을 때는 일반 예산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정이유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우리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려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고, 계획에 따르는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좀 나와 줘야 되고 그런 거를 지금 아쉬워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내용을 보면 육성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됐다 말이지요.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하냐? 각 단체에서 요청할 때, 하지요. 그 전에 그거는 어떻게든 피동적인 그런 행정보다는 이천시에서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육성할 건지 그 구체적인 큰 계획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근거를 위한 조례 같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수반 사항이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거는 지금 현재 예총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존에 지금 일반예산에서 2,800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추계한 건데 그렇게 되면 한 7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총에 원활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추계된 금액이 3,500이고, 지금 현재 기존 지원하고 있는 거는 2,800만 원을 연간 예총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증액될 부분을 추계로 해서 3,500만 원이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증액을 예상하는 700만 원이라는 것도 지금 확정된 상태예요? 어떤 부분에 7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는 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거기서 예총이 운영을 하는데 그 경상경비하고 행사지원비라고 볼 수가 있지요.
○ 정종철 위원 아! 제가 제안을 한 번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만 지금 얘기를 하시지만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 문화예술, 체육 등 그런 지원을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같다는 생각과 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나 보조금 관리 조례나 그 부분에 어느 정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있는 거를 이렇게 어떤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조례를 좀 더 보강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삽입해서 그 한 조례에서 모든 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문화ㆍ체육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아까 체육 쪽에서는 체육 관련된 조례,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조례, 다른 육성 지원 그런 게 분산돼 있다 보니 시에서 시장님이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다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하는 업무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또 통일성도 없어 보이고, 또 지원하는 근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서로 제각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거를 제가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를 갖고 있을 때 조례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원에 관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게 지금 상위법,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또 체육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상위법령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관별로 지금 이렇게 법령에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위임받은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그건 아마 검토는 돼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정종철 위원 상위법에 근거하는 거는 통합 조례가 형성이 되면 통합 조례안에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한다, 뭐 그런 내용도 필요할 것 같다, 넣으면 된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이건 소관 부서하고도 지금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는 돼야 될 사안인데, 일단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에 제각기 다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갈 때 과연 어떤 기속력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돼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지역예술이나 문화발전을 위해서 사실 각종 지원도 있어야 돼요. 있는 것 또, 지금도 그런 관례를 해 왔고, 그런데 이 조례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바뀌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평시에 지적을, 지적 아닌 지적도 했지만 지금 각 단체별로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체로 봐도. 동일성에 있는 모 어떤 단체들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군데, 8군데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당초에 여기서 조문이 변경 전에 예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줬었는데, 그게 확대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모든 일은 거의 일원화되는 것이, 또 단순화돼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 이게, 입법예고 당초안은 예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만 입법예고가 됐는데, 여기 지금 입법예고한 취지에 맞게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이 여기에 지금 끼어들겠다는 건 아니고 그건 독자적으로 문화원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 법인단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 요건하고 분야별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으려면 상당한 수준과 시설과 경력을 갖고 법인단체로 출발을 하는 안전장치를 일부 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본문 안에도 제17조에 의해서 지정을 우선 받도록, 그래서 거기에 가려면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하고. 그런, 그렇게 까지 공통 요건과 분야별 요건을 갖춘 우리 관내에 예술법인ㆍ단체가 생긴다고 그러면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임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예총에서 산하단체가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예총 산하가 7개…….
○ 임영길 위원 7개 지부에 어떤 지부는 같은 지부 내에 있으면서도 7,8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고, 어떤 단체는 또 한 댓 개가 되고, 예총에서 관리가 되는 건지 여부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예총에서 모든 예산과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아닌 각 산하 단체장님들이 예총회장님이나 다름없어, 내가 가보면. 그럼 예총회장님이 또 예총에서 전체 이천시의 문화예술을 관리하고 우리가 대표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그래서 당초에 변경 전에 있었던 예총이라는 단어가 일반 문화예술법인과 단체, 충분한 설명이 여기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그거는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뭐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예총을 중점으로 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귀결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년에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 들어가겠지만, 분명히 또 사회단체보조금 쪽수로 2쪽 정도 나올 겁니다. 특히 이 문화예술분야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게 예총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갈 건지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금 신청이 제5조에 있는데, 회계연도 3개월 전에, 물론 아마 본예산을 염두해 갖고 3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꼭 3개월이라고 못을 박아줘야 돼요? 추경도 있을 수가 있고,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이라고 그랬거든요. 불가피하게 또 변수가 발생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3개월 전이라는 이 문구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이게 회계연도,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그런데 수시로 발생되는 거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는 이걸 근거로 한다면 다를 수는 없겠죠, 없는데. 이게 지금 다른 일반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 전에, 그해가 되기 전에 일정기간 전에 제출을 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거냐, 계상을 할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근거가 있는 거지, 다른……. 그건 아닐 거, 아닌가?
(성춘호 문화관광과장에게)
그 안이……,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 성춘호입니다.
이거 정기적인 보조금 신청을 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된 기간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수시로 발생하는 건 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이 회계연도 3개월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이 조례가 거의 포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3개월이라는 얘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서, 이를 변경할 때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큰 문맥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다시 한 번 짚어주십시오. 변경한다, 어떻게?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임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도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이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금 모집공고를 내 놓고 있고,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3개월이라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여기다 적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 임영길 위원 나중에 이 문맥으로 인한 자승자박이 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려스러워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수시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회계연도 3개월 전에 들어왔어야 되지 왜 중간에 신청을 하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 임영길 위원 그럴 경우도 발생되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그 3개월이라는 것이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라는 걸 다시 한 번 질의드렸던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학원ㆍ김인영ㆍ임영길ㆍ이광희ㆍ한영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관내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및 노인관계기관 지원 강화 등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건강을 위한 검진사업의 추진 근거와 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하여 본 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김학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생활안정시책을 추진하고 노인의 건강 증진, 노인의 고용 촉진 및 노인의 문화ㆍ체육활동 장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핵가족과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안으로 판단되나, 제10조제1항제2호와 제3항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을 지원하거나 물품으로 경품을 지원할 수 있다’의 조문은 향후 운영 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행정적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요. 제2조제1항에 보면 ‘노인이란 이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안 돼요?
(김학원 의원,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 김학원 의원 타 지역이 해당 안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건 이천시 조례니까요.
○ 김학원 의원 네, 이거는 이천시 조례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분들은 어차피 해당 지역 주소지에서 혜택을 보고 계시니까, 이천에 살고 계시고, 이천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이런 조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주소지가 이천에 없고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혜택이 돌아갈 때, 물론 복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이천시에서 주민등록법상 이천 시민으로 돼 있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혜택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5조에, 제5조에 보면, 제5조제3호 ‘식사 지원은 경로식당, 밑반찬 무료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누가 무슨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김학원 의원,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 정종철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김학원 의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 정종철 위원 담당 부서에서.
○ 김학원 의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가 지금 경로식당 4개를 운영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경로당 4개에서 지금 드리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재원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시비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경로식당 무료 하는 곳이 일단 시내하고 부발에 한 곳이 있고요.
(김학원 의원,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면 지역, 시골 지역에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거기를 할 만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
할 계획은, 할 의향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할 의향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실질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저소득 노인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홀로,
○ 정종철 위원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경로식당에 지금 저소득층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더 많고요. 저희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소득층, 반드시 저소득층은 아니라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홀로 드시느니 같이 나오셔서 드시는 것도 그렇게,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드시는 분 중에는 저소득이 많으냐 아니면 홀로 계시는 분, 점심 식사하실 때만 오시는 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소득층이 훨씬 많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 자료로 파악된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직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데,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제9조에 보면 ‘시장은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꼭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실 분도 있지만, 또 여력이 계신 분들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분들도 다 포함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다시,
○ 정종철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어떠한 자손들에 의해 모실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도 또 그분들의 편의상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종철 위원 네, 요양시설도 그렇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지금 여기에는 요양시설도 그렇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경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노인복지시설에 복지회관, 경로당까지 다 포함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분들한테 영정사진 다 제공해 주고, 금혼식해 주고, 다 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할 수 있다’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영정사진 제공은 저희 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 제가 말씀하고자 했던 부분은 여기에는 삭제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장수수당이 지금 이 조례로 개정되면서 지급 조례가 없어지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폐지되는 걸로 하셨네요.
○ 정종철 위원 이게 6월에 개정된 사항인데, 3개월 만에 폐지된다는 게 좀, 보완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죠.
(김학원 의원,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 정종철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과장님, 무료급식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팀장님하고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저소득층 또 홀로 사시는 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거는 그쪽 식당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꾸 항의를 합니다. 넉넉하신 분들도 와서 드시는데 그거를 좀 조치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 가보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측에서 시에서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러 오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시 재정이 넉넉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이 항의를 해요. 누구도 누구도 가서 먹는데 우리 시가 돈 쓸 데가 그렇게 뭐 하냐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려우시지만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가보면 저도 급식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급식을 하는데, 가보면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걸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스스로가 좀 자제하는 모습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천시를 위해서도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모든 분들이 봐도 아, 그분은 어려워서 와서 먹어, 이렇게 인정이 돼야지, 운영하는 측에서 한 분이라도 더 오게 만들려고 그런 모습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뾰족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누수되는 돈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회기 때마다 이렇게 강구책을 찾으시는데요, 이 순간만 끝나지 말고 진짜 한번 보세요. 그거는 우리도 그분들 많이 드시는 걸 그 자체가 뭐 하다 보다는 가서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 우리는 능력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뭐 가서 어디 가서 우리가 교육하는 장소가 있을 때 그런 발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 위원장 성복용 말씀 다 하신 거예요?
○ 김인영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성복용 먼젓번에 장수수당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할 말은 없는데, 장수수당은 왜 주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런데 왜 주는 거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알기로는 4대 때 이게 박순자 의원님이 저하고 같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개정할 때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폐지가 되고 새로운 조례에는 90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장수수당이 제외된다고 됐어요, 먼저 개정 조례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게 잘못 안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90세 이상 노인 인구수에…… 그 노령연금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받으시는 분.
○ 위원장 성복용 받는 분이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40여 분 되시고요.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이천시에 몇 분이나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40여 분 받고 계십니다.
○ 위원장 성복용 40여 분 받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 사람들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못하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니까 잘 사시는, 장수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이게,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글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성복용 사실 제가 이거 엊그저께 뭐 또 실수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성복용 장수수당의 의의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이천시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을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이게 개정이 돼서 제외가 됐더라고.
그런데, 아니,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고 장수수당을 받는 사람은 부잣집 노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그게 무슨 의의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이게 저희가 이번에 그거 바꿀 때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법에 중복지원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이번 기회에 폐지를 하면 싹 폐지를 해버려야지 그거 잘 사는 사람 몇십 명 주려고 이 조례가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물어보니까 복지담당이 당연히 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도 이걸 모르고 있다고…….
그럼, 아니, 이게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아니, 장수수당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천에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지급을 못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이천에 몇십 명을 주고 마는 이런 조례, 몇십 명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는지…….
아, 20만 명에서 몇십 명이 있는 조례가 이게 있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래 사시는 노인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90세 이상이면. 뭐60, 70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언제 또 조례가 이게 싹 바뀌어서 이 '13년도에 바뀌었네요, 이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또. 그래서 우리의, 나의 잘못도 있지만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 장수수당 조례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그 의의가 살아있다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이 돼 버렸어요, 변질이.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게 기초노령연금수당이 제정되기 전에,
○ 위원장 성복용 그 전에 만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만들어진 거라서, 네, 그렇게 됐고요.
또 계속 드리던 분들을 또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또 하는 거고,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장수수당이다 이거야, 네?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부잣집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걸 그냥 이게 있어야 된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법에 중복지원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남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글쎄, 그 중복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부분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이천시의 장수수당 조례를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전혀 안 맞는 부분이니까 폐지를 하던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좀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위원님들께서, 네.
○ 위원장 성복용 나는 이거 중복지원이나마 줬으면 좋겠어,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많이 낳고 그러면 인센티브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 있잖아요. 오래 사신 우리 노인들 이천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이천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시면서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다해 봐야 90세 이상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보시라고요. 안 되시면 중앙의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올라가서 만날 테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잠시만요.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학원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씨와 대화)
(「……」하는 위원 있음)
○ 김학원 의원 이거 수정해야……
○ 김인영 위원 수정…….
(김학원 의원, 성복용 위원장석으로 가서 대화)
○ 김학원 의원 말씀하셨던 것 이거 삭제하고……
○ 위원장 성복용 이거는 여기에 상정하기 전에 고쳐가지고 올린 부분 아니야?
○ 김학원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 김학원 의원 그렇게 이해……
○ 위원장 성복용 여기서,
○ 김학원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씨에게) 보현 씨! 이거는,
○ 위원장 성복용 아…….
○ 김학원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씨에게) 그냥 이건 오타 난 거로 해서, 아, 오타가 아니고, 이거 올리기 전에 수정해서 한 걸로다 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
○ 김학원 의원 응.
○ 위원장 성복용 여기서 우리가 수정한 부분이 아니잖아?
○ 김학원 의원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아까 수정해서 올린 거……
○ 위원장 성복용 안을 거기서 만들어서 올렸던 부분 아니야?
○ 김학원 의원 책자에만,
○ 정종철 위원 ……
○ 김학원 의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 책자에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이걸 여기다 삽입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수정해 가지고 올린 거니까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이거 없이 이렇게 이것만 올렸다면 여기서……
○ 정종철 위원 두세요. 제가 수정……
○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나중에……
○ 정종철 위원 수정안 낼 테니까.
○ 전문위원 이상년 수정……
○ 정종철 위원 수정안 내면 되지요, 뭐.
○ 김학원 의원 그래요. 네.
○ 전문위원 이상년 ……
○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 해 주셔가지고 당초 배부한……
(「……」하는 위원 있음)
○ 김학원 의원 질의를 나한테 해, 나한테. 과장님한테 하지 말고.
(성복용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 위원장 성복용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변경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 ‘제10조제1항제2호 연극, 영화, 전통놀이 등 각종 문화공연 무료제공, 제10조제3항 기념품 등을 지원하거나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언급됐듯이 향후 운영 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 부분 제10조제2호를 삭제를 하고, 제10조제4항에,
○ 정종철 위원 제3항.
○ 위원장 성복용 제4항.
○ 정종철 위원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10조제3항을 수정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제3항을 수정?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복용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제3호로부터 제4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3호’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항 본문 중 ‘기념품 등을 지원하거나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임영길ㆍ김인영ㆍ김학원ㆍ이광희ㆍ성복용 의원 발의)
(15시57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훌륭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그리고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7월 말까지 현재 관내 등록장애인 수가 1만 253명이며, 향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한영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4쪽 집행부 의견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5쪽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 검토의견에 보면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에 한영순 의원님이 제정하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갖고 온 것은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보면 ‘매 4년마다 시행하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중에 제정안, 수정안 중에서 아마 이거를 1가지를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며)
검토의견서 4쪽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순 의원 자료 확인)
(한영순 의원,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 위원장 성복용 그 수정을 하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 아동, 여성 모두를 다 포함되는 계획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5년에 한 번이 되면 또 주기가 바뀌어서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야지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그 집행부 쪽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이것도 이 의원 입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4년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런 의도에서 바꾼 거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성복용 우리 김인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에, 외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김인영 위원 이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5년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 제정한 거는 5년인데, 그 검토에는 매 4년마다 시행하는 저거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같이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4년으로, 집행부에 다른 것도 4년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로,
○ 김인영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그래서 제정…….
(성복용 위원장 자료 확인)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다 하신 건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말씀하세요.
○ 임영길 위원 복지 시대가 됐고 또 뒤늦게나마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제정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입법예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김인영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기본계획 수립이 주기가 달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4년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 기간에, 기간이 상충하다 보니까 좀 집행부에서는 굳이 4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굳이 여기 본 계획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입법예고 기간에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발견해 가지고 해 준 겁니까? 지금 한 겁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미리 한 겁니다.
○ 임영길 위원 미리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기간 중에.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한영순 의원님도 고생하셨는데 굳이 5년으로 이걸 하신 건 이유가 뭐지요?
○ 한영순 의원 지금 제정,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보시면요.
○ 임영길 위원 네.
○ 한영순 의원 제4조에 보시면 ‘이천시 사회복지협의체 수립 시에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제정이유에도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거기다 같이 수립을 해서 같이 가주는데, 4년과 5년이라는 갭이 벌어지면서 사이클 주기가 안 맞는다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영순 의원 그렇죠. 매년 4년마다 해 왔다라는 얘기죠.
○ 임영길 위원 그렇죠.
○ 한영순 의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도 좀 존중됐으면 함에도, 본 위원의 생각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지금 본문에는 5년으로 왔는데 1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우리한테 의견을 줬는데 그 의견이 상충된 사유가 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지만 지역사회의 계획을 수립할 적에, 복지계획을 수립할 적에 같이 가준다라고 하면 이 5년의 의미가 가히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 의원님이 수락해 주신다면 집행부 의견과 같이 4년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영순 의원 대부분이 보면, 중장기 계획에 보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획이 5년마다 돼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해서 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역복지계획은 4년으로 그냥 가고 이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한영순 의원 그러니까 제정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 임영길 위원 아니, 주기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4년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와 약간 좀 저거된 거 같아서.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8조제3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대학이 들어간 사유는 뭐예요? 전문기관ㆍ단체는 인정하겠는데 대학은 왜 들어간 겁니까?
대학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대학, 그러니까 좀 더 문호를 열어놓고자 지금 대학을 넣은 거고요. 대학에서도 지금 전문적으로 많은 위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전문기관ㆍ단체라고 했을 경우와 또는 대학이라고 꼭 명시한 사유가 문호를 개방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니까 학계 등, 네, 그러니까 학계를 지칭하든가 학계 등 이렇게 한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대학이 아닌 데는 전문기관ㆍ단체에서 대학 외에 전문고등기관에서라도 하게 된다라면 전문기관ㆍ단체로 봐줘도 된다? 폭넓게 좀 확대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죠. 전문기관, 단체 또는 대학.
○ 임영길 위원 그리고 금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김학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제14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관계기관의 임직원’이라 하면 범위를 어떻게 봐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몇 조를, 어디를 봐…….
○ 임영길 위원 제14조.
○ 한영순 의원 제14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14조.
(자료 확인)
네, 장애인복지단체, 시설. 네, 그,
○ 임영길 위원 아니, 전문기관이라고 해 놨잖아요, 기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복지관을 말하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기관이라니까. 복지관이란 단체가 아니고.
자, ‘전문기관의 임직원’으로 표시했잖아요. 거기 보면 제14조 ‘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돼 있다고. 그러면 ‘전문기관’이라 하면 우리 이천에서 실례를 들면 어떤 기관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를 비롯한 모든, 장애인 관련을 하는 모든 곳이죠.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적에 우리가 주로 본문 제2조를 보면 ‘정의’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자 정의를 내려놓는다고. 조례에, 그렇죠?
어떤 조례든지 거의 제2조에는 ‘정의’를 내려놓는데, ‘관계기관’의 정의가 없어요.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서 가지만 거기에 대한 정의 정도는 법에 의하든지, 아니면 상념에 의한 정의를 내려주든지 내려줘야, 관계기관이 그래, 시청이면 시청이라고 표현하지 뭣하러 관계기관이라고 표현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 장애인,
○ 임영길 위원 정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의를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의 범위를 폭넓게 가지 않도록 조문 좀 정의가 누락됐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는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하고 좀 저기하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안에서 저희가 어느 기관, 이천시청의 누구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관해서 모든, 그쪽으로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거야 글쎄, 해석의 범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국가 인권에 관한, 인권보장에 관한 그런 관련된 조항을 가지고 좀 뭔가 관계기관의 정의를 내려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관계기관을 모셔다가 출석해 가지고 의견도 청취하고 자료 제공도 받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정의’에 보면, 제6호에 거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기관이라든가 출석을 요구할 적에는 아무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부를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실비도 제공돼야 되고, 그분도 또 생업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의가 누락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거……. 그러니까 혹시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의원 발의를 하면 행정부하고 의논 안 해요? 입법예고 전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성복용 했는데 왜 5년이라는 거, 4년을 여기 와서 꼭 수정을 하려고 해? 그때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 아냐.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씨와 대화)
이게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4년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5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저희는, 연도 주기를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연도 주기는 그러니까 4년이든 뭐 주기는 정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의견이면 제정을 한 우리 한영순 의원님이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낸 건데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입법예고 전에 이 의원 발의를 하면 그 담당 부서하고 거의 의논을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해 놓고, 네? 이게 꼭 의회에서 그냥 뭐 잘못된 거를 금방 찍찍 긋고 고쳐야 되는, 이런 게 계속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지, 기하지 않고 말이야, 여기 와서 죄 수정의결하려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여기서 수정의결해 주는 기관입니까? 아까도 그렇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 위원장 성복용 참 답답한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조례는 이천시의 법인데 입법예고하기 전에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이거 툭탁하면 수정의결이야, 다!
얼마나 그냥, 올라오면 들여다도 안 보고 죽 훑어보고 놔뒀다가 여기와서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또 잘못 됐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말이야 이 수정의결을 원하니까, 잘못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먼저 시간에 김학원 의원님이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몰랐습니까? 그 선거, 금품 제공하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참 답답한 거야!
그거 해명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문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미리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공문을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공문 9월 5일까지 내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걸 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들 같이 의논 안 합니까? 검토 안 해요?
○ 전문위원 이상년 검토했는데 이런 경우는 서로 놓친 사항이죠.
○ 위원장 성복용 글쎄, 이 경우는 그렇다 그래도, 아까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상정이 되기 전에 얼마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되고, 또 수정을 해야 되고, 수정의결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좀 검토를 해서 올려서, 검토를 했는데도 일부 빠지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그냥 뭐 한 번만 읽어보면 뻔히 그냥 이건 아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네? 본 위원장은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위원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김인영 위원님은 기본계획 수립 그 제5조 제정안에는 5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4년으로 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 김인영 위원 아, 거기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죠?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느 뜻을 갖고 계신지,
○ 위원장 성복용 그거 의원님한테 여쭤본 거죠?
○ 김인영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의원님이 대답을 좀 해 보세요.
○ 한영순 의원 네, 저는 5년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제정을 했는데요. 매 4년마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지역복지협의체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의원 네.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라면 4년으로 수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은 4년으로 수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 한영순 의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위원님들의 의견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에 좀 함께 해 주시는 겁니까?
○ 김인영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내가 물어봤을 적에는……
○ 위원장 성복용 네?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정회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상정된 조례를 가지고 시민에게 복리증진하고, 또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 인권에 관한 조례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총체적인 난맥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입법예고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소관부서도 당연히 주도면밀하게 파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점과 또 소관부서가 아닌 법을, 우리가 조례를 관장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법무통계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소관부서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법무통계팀 부서하고 소관부서하고 총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고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2건을 가지고 2시간 이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심의해야 되는 고 난이 심도가 사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의 의견도, 또 법에 큰 저촉을 받지 않고 조례로서 효율성만 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본의 아니게 자꾸만 수정이 되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우리가 수정의결해 주는 대의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필요 시에는 수정의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총체적으로 같이 가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법무통계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의원님들 입법 발의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조례를 제시할 적에 면밀히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몰라, 한영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수정안으로 가야 될는지, 아니면 당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8조 조항에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큰 뭐 저거는 없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큰 저거…… 뭐라 그럴까? 조례의 문맥이 한 단어, 두 단어 바뀐다고 해서, 또 그대로 간다고 해서 그 조례의 본질은 훼손되지 아니하니까, 아, 한영순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같이 가주시는 게 어떤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시 집행부에서 매 4년마다 시행하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5조제1항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한영순 의원님이 발의자고, 한영순 의원님의 그 의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 됐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수정안이 됐건 또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검토안이 됐건 본질이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의자 한영순 의원님의,
○ 위원장 성복용 의견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한영순 의원님,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제정안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일치가 됐습니다만 그 수정안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어느 쪽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지만 같이 공동발의한 임영길 의원님이나 김인영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그리고 이광희 의원님, 성복용 의원님께서 아까 보니까 수정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로 제가 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정안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수정안으로써…….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럼 수정안을 원하고 계신 겁니까?
○ 한영순 의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럼 그 수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문화관광과장성춘호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