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6일(금) 오전 9시 5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평소 혁신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추진상황, 2007년도 초도순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정질문 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22개 공약사업의 실천 가능여부, 추진실적, 전체 예산규모, 예산확보 방법,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밑에 답변요지는 기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를 생략하고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공약·현안사항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주요역점시책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신축 등 5건에 대하여 4회에 걸쳐 도와 중앙정부에 지원을 건의한 결과, 이천병원 신축 관련 도지사님의 2008년도 이전부지 매입 등의 사업추진 의지표명의 성과가 있었으며, 도로건설 추진 관련 사업비 117억 원과 유네스코 지구촌 평화마을 조성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업·농촌 테마파크 사업자가 확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와 위원회,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였고, 벤치마킹, 조례 제정, 용역, 협약체결 등 내실 있는 공약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역점시책사업 추진실적을 매월 확인하며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약사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도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비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약사항의 성과 창출은 사업추진의 시기, 예산 확보, 각종 법규·제도의 규제 완화와 폐지 등이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법규와 제도의 완화와 폐지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를 지속적으로 방문 또는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헤아려 살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김문자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구상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써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또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교육기반사업으로써 경기도 교육청의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천시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유치가 결정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개요는 학교명이 가칭 이천외국어고등학교이고, 설립규모가 4개 학과에 540명이며, 현재 위치는 모가면 어농리에 있는 진가초등학교 마옥분교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치를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4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교육청 부지와 폐교를 활용할 경우에도 약 300억 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도비 지원을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억 원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 중 경기도에 건의한 것 중에 30%인 약 90억 원 정도는 지금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시부담액 210억 원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또「교육법시행령」이 지금 교육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끝이 났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동의를 해 줘야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 설치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우리 시 학생들이 특목고 설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밀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특목고 설립과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그리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권영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시지원금 6억 원 이외에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9월 이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07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해서 농협시지부와의 쌀 공급가격에 대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천쌀 공급가격을 20㎏ 한 포에 4만 6,000원으로 공급을 하는 데 합의를 하여 7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였으나 200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공급가격을 추가 인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농협에 이를 요구하였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 부족액을 줄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농협에서는 더 이상의 인하는 불가하다고 하여 현재 확보된 6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농협의 입장이 4만 6,000원 이하의 추가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에 따라서 학교급식 사업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임금님표 이천쌀을 이용한 중식제공으로 건강증진과 지역 농민들의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부족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9쪽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처분사항은 2006년도 학교급식 지원은 32개교에 3억 3,850만 2,000원이었습니다. 지원방법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양곡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처분요구 사항은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양곡 구입처를 학교 자율에 맡김으로써 도시지역인 이천시 북부권 농협으로부터 급식용 양곡을 구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부권 농협 양곡이 남아도는 문제점이 있어 이천쌀 명성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학교별 양곡 구입 농협을 지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이천쌀 이미지 제고와 전체 농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바란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2006년도 학교급식 지원 시 농협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곡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과 협의 후에 각 학교에 양곡을 구입하도록 하였음에도 농협별 양곡 공급에 있어 공급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도에는 양곡 배분계획을 세워서 농협과 사전에 협의한 후 자체 조정을 통해 모든 농협이 형평성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남부권 농협 중 설성농협에서 보유량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른 지역 신둔·마장·율면농협과 협의를 거쳐 설성농협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선정심사기준 부적정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입니다. 이천시 학교현황은 총 57개교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1회 지원학교가 12개교, 2회 지원학교 7개교, 3회 지원학교가 6개교였습니다.
위법부당 내용은 현재 이천시 교육경비 지원 신청은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접수 및 심의하여 시청에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청에서 접수, 심의하여 교육경비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천시 교육경비 선정심사기준에 의하면 “3년 이내에 지원된 학교는 선정심사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초·중·고 57개교 중 3년 이내에 이천시 교육경비를 2번 지원한 학교수가 7개교가 되고, 3회 지원된 학교수가 6개교로써 교육경비 선정심사기준을 위배했다고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신청 접수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하여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한 후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골고루 전 학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2006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신청 접수 후 계속비사업, 최근 3년 이내 지원실적이 없는 학교, 사업비가 일부 확보되어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천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지원순위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경비의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좀더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각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신청 후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쪽 2007년도 초도순시 주민건의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13쪽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요망입니다. 건의자는 신둔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조한준 씨께서 신둔·도암초등학교 운동장에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은 학교 운동장 야간 조명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학교와의 시설 설치 및 전기요금 납부 협의 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일부 지역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 시 형평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둔면사무소를 통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한강수계팀과 사전에 교감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쪽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번에 제가 이 시정질문 했을 때에는 그 공약사항 22건 중에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실천 가능한지 그런 여부, 꼭 이걸 실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때에는 시장님의 그 공약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게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특목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천시 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러면 정말 이천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공약사항 같으면 적어도 계속 예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아, 이건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런 어떤 접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4년 내내 공약사항만 가지고 왈가불가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목고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300억 원을 저희가 요구하면서 최소한 경기도에서 한 7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이 사업이 가능할 걸로 이제 판단을 해서 지사님께 300억 원을 건의드렸는데 실무부서와 협의 결과 약 30% 정도, 지금까지 경기도에 있는 특목고에 약 30% 정도, 그건 자립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의 자립도로 봐서 한 30% 정도는 가능하다는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실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종결처리하는 것도 저희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교육발전위원회나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공약에서 이제 제외하는, 그리고 명문 고등학교를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그 위치가, 지금 김문자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공약을 이행치 못하는 것, 또 예산도 너무 많아서 감히 생각 못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위치도 마옥초등학교 폐교한 데에다 한다면 우선 쉽게 그냥 그래도 남 보기 좋게 이천시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한다, 듣기는 좋겠지만 과연 거기에 위치 선정도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학생들하고 접근성도.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잘 알아서 착오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문제점에 보면 그 각종 법규나 또 어떤 규제 때문에 공약사항을 추진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공약사항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로 해서 어려운 사업도 많이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5,400억 원 들어가고, 또 규제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규제를 풀어가면서 하고, 정 어려운 것은 후순위로 넣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현안사항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약 30건 정도 규제개선 건의를 해서 저희 이천시에서 건의한 것이 16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 16건이 채택되어서 그게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지금 시장님 공약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사실 규제보다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는 예산상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 때문에 공약사항 이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 오성주 위원 그러한 규제나 법규 때문에 공약사항이 이행이 안 되는 공약사항이 몇 가지나 있느냐는 얘기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현재 규제만 가지고 따져서는 지금 소규모 산업단지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법 범위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규제 완화를 시키고 법규를 완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이천시나 경기도가 꾸준히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왔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규제가 완화되고 법규가 완화되는 그러한 사태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금 뭐 중앙부처도 그 전하고는 달리 많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그러한 사항을 많이 해결해 줄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법, 산집법 같은 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건의하고 방문하고 해서 해결을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맨 위에 사항을 보면 맨 위에 사항 중에서 아래쪽에 보면 농업농촌테마공원 사업자 확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어떤 사업자가 확정이 됐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림부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사업자 확정에 대해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것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저희 여주군하고 이천시하고 이렇게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가 농업농촌테마파크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천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을 지금 사업자 확정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용어를 선택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헷갈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5쪽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고를 하지 않는 대신 명문고를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저희 목적고, 특목고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가서 실무 팀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사실 300억 원 중에서 90억 원 정도 지원 해 가지고는 사실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민들 의견 중에는 일부는 특목고 보다는 그만한 예산이면 그것 예산에 훨씬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천시에 지금 좋은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이러한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타진을 해 보니까 실무자들이 사실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어떠한 독대형식으로 해서 이러한 건의를 드리면 특목고등학교 지원해 줄 예산을 그 쪽 명문고등학교 육성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경기도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께 건의하는 사항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명문고라면 지금 아마 특목고 때문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명문고가 나왔는데요, 명문고를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도 애매하실 것이고요. 또 앞으로 지금 기존에 고등학교들이나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명문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여론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문고도.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어려움을 도피성 어떤 사업으로 생각 마시고, 어려운 부분 하나 하나 짚어 가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이게 지금 방향이 수정되고 있는 건가요? 공약사항이.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니,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수정하는 것도 저희 독단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한 다음에 모든 예산을 검토하고 특목고로 했을 때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효과 또 그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경기도에서 과연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도 타진을 하고 그런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도에 이렇게 문의하고 했던 진행과정이 설명이 되면 방향이 그 쪽으로 틀어졌다, 그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사실 지금 좋은 학교 만들기로 해서 이천고등학교, 효양고등학교가 한 해에 3억 5,000만 원씩 두 학교에 7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런 문제를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지금 추진과정 상황을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도 관계자와 어떤 그런 사항, 특수목적고 보다는 좋은 학교 만들기로 뭐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추진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시게 되면 이 공약사항이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이천을 끌고 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이럴 것이다, 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게, 예전에,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선문대학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때도 판단이 좀 잘못된, 우리 위에 세대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럴 것이다,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영향도 없다, 차후에 어떤 효과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계산하셔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특수목적고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고 중요하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것을 선택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와 고민과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조들의 우를 범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김태일 의장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때 토의를 안 하셨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 때 1차 토의는 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럼 그 토의내용을 간단하게, 특수목적고를 만드는 것을 교육위원들이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어느 쪽으로 돌렸느냐 그 문제를 얘기를 잠깐만 해 주세요. 들어가셨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들어갔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럼 아실 테니까, 아는 만큼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 때 특목고 지난 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이 이 특목고 추진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많이 개진이 됐고, 그 중에서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것을 특목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그때 한 번 그런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그러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발전위원회나 공청회를 한번 더 가져서 거기서 진작에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런데 특수 목적고를 만들어 놓으면요. 과연 그게 이천 교육의 장이 될까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래서,
○ 의장 김태일 뭐 어디 한일고나 이런 데 보면 다 외지에서 와서 공부하고 가는 건데, 그래도 이천시가 발전을 하려면 이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 날 논의된 얘기도 잠깐 들었지만 지금의 기존에 있는 학교를 살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의원님들끼리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군데 치우쳐서 한 학교만 하면 이천시에 고등학교 들어갈 사람들 3%도 안될 겁니다. 3%. 그런 점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지금 과장님 답변에 교육발전위원회를 한번 더 해서 결정 짓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교육발전위원회도 하고 필요하면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도 교육발전위원회를 한번 더 해서 가부를 결정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가 한번 했고, 또 한번 더 하면 두 번 하는 것이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교육발전위원회 두 번 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짓겠다는 것은 넌센스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교육발전위원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공청회나 어떤 여론 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좋은 방향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교육발전위원회를 한번 더 해서 결정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이것 하면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모 집단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 집단의 표면이 한쪽으로 편향된 모 집단을 선정할 경우에는 그 쪽 한 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수렴이나 여론을 조사할 때에는 그 모 집단의 성향이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모 집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야 정확한 의견수렴이 되는 거지 성향이 한 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 집단 표본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5쪽, 6쪽, 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는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올해 해서 정리를 할 겁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1회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제가 엊그저께 학교운영위원회를 참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유치원도 국립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이 안되고 사립유치원에는 지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사립이고 국립이고 유치원에는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사립유치원에는 16만 원씩 지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지원되는 건지.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서 차등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1층, 2층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경제능력에 따라서 유치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서 사립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육성회비만, 공립에는 육성회비만 일부 지원을 해 준다 선생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립유치원에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유치원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부 지원을 해 주지만 또 나머지는 학부모가 거기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 들어왔을 때.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그 공립유치원이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데도 사립으로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립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학생이 그 지원을 받아가면서까지 사립으로 꼭 가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미래의 꿈나무라고 볼 수 있는 그 유치원생들이 공립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급식비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이라는 것은 학교에 부설 병설유치원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 공립인데 어린이집, 두 가지가 있어요. 이천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또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중복이 됩니다. 나이가. 나이가 중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시에서 허가가 나간 쪽에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나이가 중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시설로 본다, 이것은 보육시설로 보고 이것은 교육시설로 본다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정리되는, 시에서 허가 나간 것은 지원이 됐고, 교육청에서 허가 나간 대상들은 지원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지원이 됐고 유치원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엔가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똑같지는 않지만 간식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개입을 해서 같이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똑같이 지원되고 그러는 부분이 좀 모자를 줄로 압니다. 그것은 이 사항하고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할 때 그 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학교급식을 지원할 때 중식도 지원이 되는데 석식도 지원이 되나요? 혹시. 고등학교는 지금,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중식만 지원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중식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식하고 석식의 쌀 밥맛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불만 섞인,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네,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목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이 애초에 시작된 문제는 농민단체들의, 농민들의 쌀 판매 소비처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주목적이 농민들의 쌀 소비처 확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안정적인 농민들의 쌀 판매처를 마련하고자 학교를 대상으로 삼았고 또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좋은 쌀 먹이자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공히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아까 명문고 만들기 내용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저녁에 먹는 학생들 수가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저녁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농민들의 이 판매처나 농민소득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계층이 우리가 지방정부와 농민과 농민단체,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이 계층들이 공동부담을 해 주어야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정부에서 많은 비율을 대더라도 이것을 대고 또 농민과 농민단체 또 다시 말해서 농민과 농협에서 일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밥을 먹는, 좋은 쌀을 먹는 학생들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히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시에서만 전부 대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뭔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목적달성하고 공히 비슷하게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쪽 같은 내용인데 전에 것하고 새로운 것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쪽,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 11쪽 이천시 교육경비 선정심사기준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것이 지금 3회 지원학교에 대서초등학교가 지원이 됐거든요. 전에. 전에 돌아오는 학교라고 해서 6억 원, 전에 도암초등학교처럼 6억, 7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 수가 더 줄었습니다. 지원 이후에도.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좀 골고루 분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을 할 때에도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지원해 주어야 될 학교가 어디인지 선정기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쪽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요망.
이 사업은 결국은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를 통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진행하게 된 내용이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것 내용 진행절차나 여러 가지를 환경보호과 할 때 해야 되겠네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이 저희한테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초도순시 때에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환경보호과에 한강수계지원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입찰잔액이 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신둔면사무소에서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제 학교 내에, 시설 지원한 문제가 그렇게 그냥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정 질의는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사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학교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채널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체육지원센터나 저희나 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비 여러 채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의가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저희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전 학교를 이렇게 다 해 주면 몇 명의 주민이 이용하더라도 이용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이제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 이런 학교는 이용이 많은 반면에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는 또 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와 면사무소가 이제 협의를 해서 과연 설치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경제성 모든 것을 다 따져 봐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지원에 관한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학교 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런데 이 처리하는 과정, 과정 자체가 결국은 학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시설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시설이냐, 다만 학교에서 승낙하고 동의한 어떤 그런 것에 한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냐, 학교의 학생들 교육을 위한 시설이냐, 그래서 교육을 위한 시설은 지금 학교지원, 교육지원에 관한 것처럼 해서 진행이 되고,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은 학교의 동의를 받아서 그냥 진행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해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하기가 힘들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동의를 한다면 우리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절차를.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이천시 기금운용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 12월에 노인복지기금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확인평가」를 하고 성과분석 상태에 있으며, 처리계획은 총괄적인 기금운영 성과분석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7년 6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분석결과에 따라 기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건입니다. 당사자의 의견없이 배부되다시피 한 주민계도용 신문이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제도 폐지를 요하는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7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예산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료 제도개선입니다. 행정예고료 집행에 있어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의 예산만을 선별하여 행정예고료를 지급하여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정보의 다변화로 언론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시정홍보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언론사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분석결과에 따라 방안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쯤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2007년도 지금 행자부에서 6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에 노인복지기금 그 한 가지만 하는데도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것 총괄적으로 성과분석을 한다면 하반기에도 힘들지 않을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글쎄, 이제 저희가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평가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도 지금 하반기에, 일찍 나와야 하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4쪽으로 가겠습니다. 4쪽은 폐지권고여서 폐지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고 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12건, 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추진상황 10건, 2007년도 초도순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16건에 대해서 일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구조조정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처리결과는 2006년도 12월 8일 업무수행능력평가시험을 거쳐서 무기계약 전환예정자 13명을 선발하였고, 또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였던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근로대상자로 분류해서 전환대상자에서 이제 제외를 하게 됨에 따라서 14명이 되겠습니다.
비전임직 계약직으로 채용계획이었던 11명에 대하여는 비전임계약직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므로 비전환대상자와 함께 2007년도 5월 확정 통보 예정, 그 행자부와 노동부와의 협의된 무기계약 전환 및 기간제 사용기준에 따라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복합민원처리시스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복합민원 실무종합회의를 매일 오전 10시에 개최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후견인제도 이 사항은 담당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7일 6급 공무원 192명에 대해서 192개 기업체에 대해서 결연식을 해서 했고, 또 2007년도 1월 18일 7급 공무원 250명이 되겠습니다. 250개 업체 5인 이상 14인 이하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결연식을 했습니다. 결연식을 해서 회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려운 점, 도와주어야 될 점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지원 해서 신용보증기금 지원 해서 58개 업체 171억 9,300만 원해서 지원토록 하고 특례보증지원 8개 업체 해서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고, 또 200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2억 원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근무자 현업부서 지정에 대해서 이현호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초과근무수당의 불건전한 운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체육시설 근무자들의 초과근무 실적을 파악하여 업무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현업부서 지정 시 근무여건이 열악해진다는 요청이 있어 본인 의사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현업부서 지정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만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을 67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시 수급권 유지방안, 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그때 하셔서 저희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 제도 건의, 또 토론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수급권 보호중지자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재호 의원님께서 또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 여가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07년도 3월부터 노인 220여 명이 참가하여 설봉산 등산 지킴이, 소공원 환경 지킴이, 복지시설 도우미, 도서관 이용 도우미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농촌지역 환경 지킴이, 학교텃밭 가꾸기 등의 사업이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4월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게이트볼장 등 노인 여가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너무 협소해서 복지타운 건립 시 규모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로당은 2007년도에 4개소를 신규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4억 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대비 50%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여가시설에 대해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 조례 등을 제정해서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사면 화장장 설치 반대에 대해서 현재 설치계획은 시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비율이 지금 현재 약 50% 이상이 넘고 또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장을 하고 싶을 때 성남시라든가 원주시 같은 경우는 풀이 되기 때문에 영주시까지 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장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 되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의회와 또 우리 행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검토 요망,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종합복지타운 내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으로 지금 이걸 신중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의회에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청사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종합복지타운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으로 보나 주민복지 측면으로 보나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배치는 직접서비스 시설과 또 지원서비스 시설 등을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당초에 장애인복지회관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을 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켰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 이건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산출과정에 과표 적용의 착오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혹여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06년 12월 20일부터 1월 5일까지 산출방법 업무연찬을 다시 시행했고, 또 일반이론과 실습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정확히 해서 과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우프레시아 2000 건물 활용 문제에 대해서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우프레시아 2000 건축물 매각비용 과다 요구에 따른 재원조달이 어려움에 따라 현 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복지타운을 조성함이 어떨까라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우프레시아 건물을 활용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지금 현재 26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시설 개조하는 데에 한 40억 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3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시청사를 오히려 여러 모로 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운동부 지원과 합숙기숙사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합숙기숙사 개·보수 건은 양정, 설봉, 이천초교, 장호원고등학교 이렇게 합숙소가 있는데 우선 시급한 설봉중학교와 이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봉중학교 같은 경우는 장판이라든가 벽지, 사물함 이런 것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초등학교는 어린이들입니다마는 합숙소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 남부권역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판단되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시가지 부근 내에 신축을 검토한 결과, 지가로 인한 건립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 다음에 신하 삼성디지털프라자 건물 임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4년간 임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요. 신하복지센터 3층 증축 검토는 현재 건물 안전도상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서 운영되는 공동프로그램 통합운영에 대해서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조정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서 2007년도 2월 9일 동지역 평생학습 관장자와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각 동별 어학프로그램에 대한 역할분담을 추진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초적인 것은 인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급자로 갈수록 인원이 줄면서 그런 부분을 한쪽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평생학습센터 다목적실을 적극 활용토록, 장소를 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협과의 중복운영 사실 조사는 현재 조사결과 중복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향후 개설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전 조율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학프로그램은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중국어 과정은 별도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감사·조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예고등학교 소송 건에 대해서는 앞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의회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처분요구사항이라든가 그 사항은 기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이라 이렇게 ……, 됩니다.
조치결과는 대법원 판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배려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상당히 손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 질의하신 내용의 가장 핵이 되겠는데요. 조치결과는 단순노무사업 및 공공서비스사업 통합운영, 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준을 객관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적 복지이용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자산조사 및 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실업 정보검색을 실시해서 공공근로에 투입 이렇게 금년도부터는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구조가 빈익빈 부익부 형태로 자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8쪽에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전체 8억 6,6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사업비 70%, 정보화 사업 10%, 서비스 사업 20%를 하고 있고요. 하기로 그렇게 해서 1단계는 1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연인원 5,480명이 참석했습니다. 투입을 했고요. 2단계는 4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58일간 참여인원 80명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고 3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이천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위배하여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구입 및 운행 제반사항 준수를 위하여 유류구입 수불부와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토록 조치를 했고요. 지금 보조금을 그냥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같이 집행했는데 신용카드를 전부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2007년도 2월 16일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19조에는 보조금 관리 이천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및 간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9조를 공포해서 “자격증 소지자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만”이 아닙니다. 소지자를 응시할 수 있도록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훈회관 시설 보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은 1층 유리창을 2중창으로 교체하고 환풍기를 교체하라고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백사공원묘지 오·우수관로 설치공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 자신도 얼굴이 뜨겁고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맨홀 3개소 중에서 미설치된 맨홀 1개소를 추가 설치했고요.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305만 6,000원을 도급자로부터 회수계획입니다. 아직 회수는 못했습니다. 공문을 두 번씩 보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전설계 심의를 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는 참 지속적인 어려운 점이고 또 문제점이고 또 언제 가도 이건 발생하게 될 사업인데 그걸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타 시·군 운영사항을 수원시 외 4개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도입코자 2007년도 예산에 라급 2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인력보완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관용차량 정기검사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결과로써 27쪽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기검사에 이런 불성실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증포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건물시공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모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9쪽에 조치결과로써 알루미늄 창호두께 차이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정산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차액만큼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약 1,200만 원~1,3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와 성토 지반으로 해서 침하 부분에 대해서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내부 시공 부분에 균열이 가는 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표시된 유리문 고무패킹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내역서에는 없지만 강화유리문 중앙 부분은 안전을 고려해서 고무패킹으로 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방준공지연은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 균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층이 안정될 때까지는 일부 조금씩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 신하주민자치센터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건물 1층 바닥에 물이 배어 있는 부분과 둥근 벽돌 건물벽면 균열 시정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업체인 서강종합건설에 통보해서 대리석 매지 수용성 에폭시 도포작업과 외벽돌 코킹작업을 완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2쪽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 처리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서 연두순시를 총괄합니다마는 총 167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비예산이 41건, 예산 수반사업이 126건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사업에 드는 예산은 524억 원 정도가 들어요. 건의사항에 들어온 사안이.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삭아파트 입주에 따른 기구정원 확대는 이삭아파트가 지금 2007년도 10월 공사를 해서 2008년도 10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부방 노후시설 공사수리 요망, 이 부분은 신둔면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오래됐습니다. 공부방 한 지가. 수광리 있는 데, 책상하고 형광등, 컴퓨터 이런 것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뿐이 아니라 우선 우리 공부방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평1리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요망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에 건강관리실 전체 우리가 지원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건강관리실을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지원, 장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노인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동6리 경로당 노후시설 정비요망입니다. 이것은 조속히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지금 고쳐달라고 우리가 하는 예산이 신축하기 위해서 4억 8,000만 원이 섰는데 읍·면에서 지금 현재 보고 받기는 고쳐 주고 해 달라고 하는 예산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포3리 경로당 운동기구구입 설치요망도 앞서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포3리 어린이 놀이터 설치 요망,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놀이터인데, 부지가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또 요즘 시골마을에 가면 어린이들이 한 네 다섯 명도 안 되는데 얼마 투자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비승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정비 요망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린이들도 많고 또 군인 아파트라하더라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0쪽에 문화복지시설 증축 요망해서 증포동에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현재 동사무소를 3층으로 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재원조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종합복지회관으로 흡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문제입니다. 또 중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확장 요망은 중리동에 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농림과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가 내년에 신청사로 가면 그것을 확장해서 쓰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42쪽에 부발읍에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읍사무소 옆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건지소로 신축하게 됨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회원들의 의견이고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부지가 없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촌리 있는 쪽에 철도부지를 어떻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가면에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시에 씨름, 줄달리기 종목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가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안인데요. 씨름은 그 때 사고가 나서 안 하게 됐고, 줄달리기는 줄달리기로 인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이것은 종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와 읍·면 체육 회장들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의를 해서 추가종목 여부는 재검토 할 그럴 계획입니다.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희망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무촌권역에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시 2, 3층을 더 증축을 해서 자치학습센터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하 주민자치학습센터 도서관을 증축해 달라는, 47쪽이 되겠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구조상으로 3층을 증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공시설 같은 데를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월면 주민자치학습센터 휴게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층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에 설성면에 복지회관 증축 여유 공간을 활용토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사항, 그 다음에 2007년도 연두순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료 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민방위 업무를 어디에서 보고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민방위 업무는, 동의 저기는 시청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면 단위는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면단위는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때 시정질문 했을 때는 분명히 시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셔 가지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시로 이관이, 업무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동에는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여기도 지금 업무량이 감소가 됐다고, 지금 면에는 그 업무량 때문에, 업무가 건축업무하고 민방위 업무를 같이 보시더라고요. 그러한 데가 신둔면, 모가면, 마장면 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는데 민방위 훈련 중에는 아주 이 업무 때문에 다른,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민방위업무 때문에 면 단위는 못하겠다고요?
○ 김문자 위원 아니,업무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과중하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시로 다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요. 업무진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민방위업무가, 오늘 아침에 저희 민방위 비상소집이어서 나왔는데요. 과거와 같이 민방위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어느 읍·면에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업무 담당자하고 그 담당이 다른 업무는 무엇을 맡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의 업무량이 그렇게 과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면단위를 ……,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그때 분명히 답변은 그냥 이관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면 단위로 가면 직원들이 줄었어요. 어떤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업무량은 가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각 면으로 가면 또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4쪽, 없으시면 5쪽, 없으시면 6쪽, 질의들을 안 하시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확충 방안은 종합복지회관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각 읍·면·동별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각 읍·면·동별로 시설을 하나씩 확충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노인 경로당 가지고는 고스톱 방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읍·면·동별로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물리치료 이것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노인과 관련되는 예산은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갈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현재 저희 노인인구가 9.2%입니다. 이천시요.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되는 부분이 복지예산이 점점 더 수요되리라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이 그렇게 했던데 독일같은 경우는 65세를 67세로 늘렸더라고요. 그런, 우리나라는 언제 그런 나라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여하튼 노인 문제에 관련된 문제는 예산이라든가 노력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방향을 잘 잡아 주시고요. 지금 9% 라고 하는데 설성면, 율면 가면 25%가 넘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화장비율 증가 추세에 따라서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랬는데요. 지난 번에도 화장장문제 때문에 백사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이렇지만 그 민간인이 화장장을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일단 법적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같이, 아마 동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우선 일차적으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여부, 두 번째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같은 뭐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 이기주의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하게 정말 이천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화장장이 들어설 수 있는 위치라면 아마 지역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호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나 자기 땅이, 지금 백사면 같은 경우에 그 장례예식장 주변에 자기 땅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다 화장장을 설치할 때에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그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 이천시가 함께 할 수 있는 화장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동감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이천에도 이제 사망률이 증가가 되면 언젠가는 들어서야 될 시설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참고로 화장장 같은 공공시설이 전국적으로 개인이 지금 하는 예는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화장장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 연구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시민들이요. 같이 이렇게 장례예식장이나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다, 시에서 해야 된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사망했을 때 시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천시민들이 타지역으로 간다고 그랬을 적에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이천 시민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우리도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더 금액을 올려서 받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거의 불만이 없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다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열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주민들이 원하는 시립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9쪽이 아니고 8쪽이구나 8쪽.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관이 종합복지타운에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시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그 부분을 방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프레시아 2000 저쪽 건물있지요? 프레시아인가 대우건물은 여러 사정으로 지금 현재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청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시청사가 된다면 시청사를 옮겨서, 시청사가 된다면 이 시청사에는 어떠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려고 하는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종합복지타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도 이리로 들어오고 노인복지시설도 같이 쓰고 또 여성회관도 사실 경기도에서 없는 시·군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저희 이천시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오고 또 어린이 도서관 시설도 이쪽 주민들 고려해서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 서재호 위원 그럼 현재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되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이리로 옮기는 거지요.
○ 서재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인데 고령화 사회, 7%가 넘어가서 9%면 노령화 사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어린이 도서관이다, 뭐다, 다섯 개, 여섯 개가 들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5년을 못 내다 봐요. 복지관이 들어오면서 5년을 못 내다 봐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복지관은 그 규모가 커서 20년, 30년을 내다 봐도 10년 후에는 포화상태가 되는데 조그맣게 나누어서 임시방편으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2, 3년 후에 또 지어서 나가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렇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됐든, 여성분들이 됐든 모든 이용권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올 1년이 적다가도 내년에 포화가 되어서 늘어나면 그 방책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5년 후에는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니까 우리 딴 데다 지어서 여기 딴 데 주십시오. 해 버리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게 정말 긍정적으로 땜방식이 되지 말고, 그렇죠? 땜방식이 되지 말고, 30년을 내다보고 정말 리모델링 해서 또 한 층을 더 올리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뭐 도서관이다 뭐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어린이 뭐다 해서 종합복지관이다 해서 협소하게 주지 말고 이왕이면 거대하게 생각하셔서 국장님 계실 때에 30년, 50년을 내다봤다는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타운이 되면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바꾸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아주 서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허나 시의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30년을 내다보고 널찍하게 해 놓고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다른 행정수요가 또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도 초기에는 노인아동복지관입니다. 그러다가 아동들을 내보내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수요가 더 많아져서 부족한 실정인데 그 부분은 여기 확보를 하면 면적이 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 주시면 30년을 내다보면 좀 어필이 있겠지만 그래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평수가 200평이다 이렇게 작게 지어서 금방 포화상태가 되어서 다른 데는 보내느니 이런 말씀 안 듣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빈 깡통이 소리가 잘 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빈 깡통이, 빈 깡통,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이현호 위원 소리가 크고 빈 마차가 소리가 큽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우프레시아2000 건물 그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모였을 때에 많은 횟수를 가지고 아마 그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이현호 위원 저는 대우프레시아 건물 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대우프레시아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천시 그래도 중앙 중심가 상가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방치되어 있는 것이 뭐 시에서 잘못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건물주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 전부 다 놔두게 되면 아마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저것은 아마 방치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예산이 이천시가 사려고 하는 금액하고 건물주가 팔자고 하는 것 하고 값이 안 맞아서 못한다,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살 맘만 있으면 조금 비싸면 어떠냐 이것이죠. 그리고 시청사나 만약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돈이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재원을 만들어 갑니다. 하기 위해서. 그 식으로. 이 대우프레시아 건물이 지금 중앙상가에 거기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그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지금 보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 지역에 보면 경제도 떨어지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이현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예산 가지고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라 이천시의 중심상가를 생각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돈 가지고 이것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우프레시아에 어떤 뭐가 들어와도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우건설에서 이제 대우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금호그룹으로 넘어갔어요. 2/4분기에 이것 매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매각계획이 얼마냐면 금액이 260억 원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이하로 다운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에 385억 원인가 전반적으로 그 금액이 가는데 그것도 회사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면서 매각을 할 계획이다, 그 매각이 주인이 나타나서 다행히 260억 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누가 사면 아마 상당히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에서 일부 매입을 해서 또 일부 딴 용도로 일부 사용하고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260억 원이라는 금액이 시비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처음에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말이지, 시내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 이것 대우프레시아가 이천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이쪽 건물이고 상가가 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것이 지금 무산되니까 이쪽에 기대했던 사람들은 좀 허탈감을 갖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도 저 위원님 있잖아요.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같이요.
○ 이현호 위원 그것을 한번 돈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그 지역정서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10쪽을, 9쪽을 넘어서 10쪽으로 갔습니다.
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요. 이 답변서 보면서 어떻게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은 과세표준액이 서로 상이해서 이것이 잘못 됐으니까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중고자동차 시장이 이천시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들이 내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을 한 군데 몰아서 이천시에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한군데 몰아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세금 세수를 확보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 어떻게 답변이, 답이 이렇게 왜곡됩니까?
예를 여기에서 제가 한번 시정질문에서 들었습니다. 제천시에서 의림단지라는 중고자동차 시장이 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인근 중고자동차상들이 다 거기로 몰려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이 그 시에 들어가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이천시에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에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표설정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이 지금 이천시를 떠나서 여주군에 등록하고 이천사람이 차를 사서 여주군에 등록하면 여주군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천시에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예를 들은 것인데 답변이 이렇게 왜곡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왜곡해서 저기했다면 저희가 사과를 우선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경영수익사업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 위원장 김학인 아니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질문하셨던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우리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중고자동차시장을 하는 데가 이제 대월면에 상당히 크게 있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관고동에 한 군데 있고 또 저 부발읍인가요, 거기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 맞는지 여부는 질문 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우리 그 회계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요, 시측에서 봤을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죠. 중고 매매를 많이 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었을 때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일반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부족한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애를 해 주고 시에서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말씀하신 사안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전에 우리 도축장에 저희가 시에서 시설개선사업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우리가 세수를 위해서, 더 많은 세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과 답변이 완전히 왜곡됐기 때문에 답변서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부터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관내 운동부 지원과 합숙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늦게나마 초·중·고 관내 운동 기숙사에 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운동부는 거의가 축구선수들이 기숙을 하는 것인데 시설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것은 학생들이 우리 훌륭한 선수들은 기숙사를 부모님들은 보고 참 훌륭하다 했을 때에 훌륭한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보수를 해 주신다면 좀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옹골지게 해 주셔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나 뭐 어떤 것이라도 활동성 있게 운동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마운데 예산 같은 것을 좀 많이 집행하셔서 지금 학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감독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할 의향은 있으신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한들 하나도 안 아깝죠. 그런데 이제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저 현재 이천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옛날부터 보면 정통적인 축구부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중학교 중에서는 설봉축구단 여성들이 작년에는 전국대회 우승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 서재호 위원 전국대회 우승이면 직·간접적으로 이천시에 지금 현재 보면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활성화 된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여성중학교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1등을 했다면 알게 모르게 이천시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이천시의 위상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린 뭐 축구 뿐이 아닌 어떠한 운동 경우에 전국대회 정도의 1등을 했을 때에는 시장님이 좀 부르셔서 그것을 위로의 좌석 같은 것을 마련해서 사기진작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향은 있으신지, 간혹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떠한 선수라도 그렇게 시장님 또 담당 이렇게 해서 위로의 저녁식사라도 같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이제 우승을 하거나 그러면 시장님한테 인사를 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면 과거 같으면 격려금도 뭐 이렇게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은 그 격려금을 주기가 여러 모로 아시다시피 법적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든가 별도로다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안은 저희가, 저도 뭐 평상시 느끼고 있던 사안인데 유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감독이나 코치 이런 분들은 격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 선수들이 참석하는 또 만약에 선거법이나 이런 것 시장님이 어떠한 위로금을 주어 걸린다면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으로 넘어가서 12쪽 남부권역 도서관 설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남부권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뭐 특별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지가가 땅 값이 비싸고 건립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필요하지만 우선 예산이 문제이죠. 예산이요. 개인 건물을 임대했을 때에는 도서관은 그 하중이 많이, 책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구요. 현재에 종합적인 도서관이 아니라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파트 같은 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단계를 적정한 지역을 우선 검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대지 그쪽에 이제 학교도 많이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장기 계획으로다가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장기계획을 세우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장기계획을 뭐 장기계획이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될 부분 같아요. 뭐냐하면 지금도 땅값 얘기하고, 지가 상승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 면 단위도, 읍 단위도 못해 준다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땅은 몇 천만 원 가는 것도 금방 하고, 면 단위에서 하는 것은 지가가 비싸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그러면 땅값이 오를 때 기다려서 하실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하는 것 그렇게 구분이 어렵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있는 적정한 장소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거기에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어요. 이천시내권만. 그러면 이천시민이잖아요. 다. 율면도 설성면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혜택을 보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것은 뭐 돈 많이 들어가서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남부권에도 지금 뭐 여러 개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센터의 위치에 어디든지 하나를 좀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빠른 시일 안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정리 좀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1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해서요.
그 주민자치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헬스장하고요, 서예 하는 데에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서예나 어떤 지금 헬스장 같은 것을 거의 월 1만 원 정도 받고 그런 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시내에서 그 서예 또 아니면 헬스장을 운영하는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했듯이 사업을 하고 돈을 내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는 방법도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얘기했듯이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어떤 학습, 평생학습에 대한 걸로 가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운동도 중요한데 일반 시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피해를 줘 가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 사람이 배우고 싶은 욕망은 영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또 헬스라든가 다른 걸 하고 싶은 것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또 그런 것을 하고 싶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누차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네트워크의 종류가 프로그램, 강의장,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 그 다음에 강사은행까지 네 가지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의 네트워크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네트워크, 단체별로 전부 네트워크가 돼야 어느 단체에서 어느 강의, 어느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다 돼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센터에서 할 역할은 그 네트워크된 걸 가지고 각 단체에서 어떠 어떤 강의를 유도를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조정 역할이.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것을 어느 단체, 어느 강의장에서 어떻게 하게 하는 그런 조정 역할이 필요한 건데 제가 그 전에 그렇게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귀담아 듣지를 않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아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중복되는 일들만 하고 있고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평생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6쪽, 이것 결론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의 틀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결국 그건 만들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요. 판례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함부로 우리가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건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법과 판례 그 기준이 결국은 여기 위에 네 가지를 제시한 그런 경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글쎄, 그 안에 있는 것을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판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해는 합니다. 다 동료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의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고의적인 것이라면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면, 위반해서 진행을 했다면 분명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구상권이 청구돼야 될 겁니다.
다음은 17쪽으로 가겠습니다. 17쪽, 18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굉장히 못사는 분들인데 정부에서 노동법을 보면 올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2007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4인 정도 될 때는 120만 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면 그 이하로 타는 경우가 허다해서 생활이 굉장히 유지가 힘들지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1년에 9개월 유지가 되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 이유는 4대 보험 등 연금을 안 주기 위해서 9개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각장애인 중에는 안마나 침술 등 자격증 소지자가 꽤 많이 이천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에서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월, 수, 금 무료 안마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거든요.
또 이 분들이 다「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수급을 받는 분들이 거의 태반인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일하는 걸로 해서 그 사람 봉사만 해 가지고 하나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3명이면 3명 선정해서 무료로 노인분들이건, 안마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받게끔 하는 걸로 공공근로사업비로도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시행할 의도가 있으신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정부 혜택을 기히 받고 있으면 공공근로로 나온다는 것이 어렵고요. 취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부분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양반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만약에 직장에서 직업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노동부에 보험이 아마 한시적으로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른 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면 대개 2~3명 이렇게 있으면 한 30~40만 원, 50만 원, 학생이 있고 그러면 50만 원 이렇게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서재호 위원 그건 개인에 따라 다 틀리니까. 장애라고 혜택을 별도로 받는 건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 장애인은 거기에 장애수당이 일부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참 굉장히 모순 상위법이 있다 그러는데 모순이 40만 원, 50만 원「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고 있으면 취직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무슨 제도냐 하면 장애인 자활작업장도 1급부터 3급이 정신지체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잣집 자녀들은 취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쓰고 얼마 받느냐 하면 40~50만 원 받습니다. 우리는 70만 원 정도밖에 못 줍니다. 70~80만 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서재호 위원 그 사람이 10~20만 원밖에 못 벌어도 70~80만 원「노동법」에 의해서 전부 주고 있는데 취직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수급이 정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상위법이 있다 그래도 10명, 20명 이렇게 내가 먼저 요구한 게 그건데, 그 분들이 수급은 50만 원 받고 70만 원, 80만 원 월급 타면서 직장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천에서 제도적으로 상위법을 비껴나는 법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어려운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 뿐, ……, 그랬잖아요. 수급자, 어려운 소외계층이 취직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방법을 국장님이 최대한 연구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일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하고 일반 자활사업 하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우리 그때 IMF 이후에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생긴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자활근로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 서재호 위원 그럼 다른 걸로 찾는 방법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두 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예산이, 아!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하나는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로변의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래서 조금 더 수입이 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서재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19쪽, 20쪽, 없으시면 21쪽, 22쪽, 없으시면 23쪽, 24쪽까지.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차액은 어떻게 변상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오·우수관 백사공원묘지 차액되는 금액은 아직 못 받으셨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것 아직 못 받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언제까지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금명간 가져온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됐지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직 안 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직 안 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만일에 그 이후에 그냥 구두로만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받을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냉혹하게 못해서 그렇지요. 범아건설(주)가 아시다시피 계약자가 돼 있고 나머지는 하청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청 준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범아건설에서 이건 법적으로 보면 범아건설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관내 지역의 업체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받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공사한 것 보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제가 상식이 없더라도 저희 공사한 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너무 형편없이 공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특히 백사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파봤을 때 상태를 봤는데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공사를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된 그런 업체는 입찰자격을 안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부실업체에 대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부실업체는 법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지요.
○ 권영천 위원 제한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제한합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이런 것도 관계 공무원들, 여기 지금 나가 있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조치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기 담당 공무원.
○ 권영천 위원 지금 여기 이쪽말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부실 공사한 것에 대한, 여기 보면 내용에는 관계 공무원들은 앞으로 여기 보면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것만 써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주의를 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업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업체도 이천시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실공사는 계속 나올 것이고, 아예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천시에 하는 공사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또 중간에서 업체상호를 바꿔 가지고 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찰자격을 주지 않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연구하셨는지, 그 조치는 또 어떻게 한 건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사안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 권영천 위원 돼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별도로 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돼 있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게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경미한 921만 5,000원인데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이렇게 됐을 때는 기업에,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조치, 또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너무 경미한 부분인데 그걸 갖고 공무원을 전부 징계를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뭐 징계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하튼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 권영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주라는, 물론 크면 징계도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의 같은 건 문제가 안 된다면 주의도 줘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고, 경미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시 돈이나 정부 돈은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든 억 단위로 했든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경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그럼요.
○ 권영천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잘못하셨어요. 지금 이것 못 찾아서 그렇지, 몇 십 억 원짜리가 숨어, 이런 것도 300만 원짜리도 못 찾는데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300억 원짜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어쨌든 정부 돈을 가지고, 시 돈을 가지고 행정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미하다 이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 감독말고도 감리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독자가 이제,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백사공원묘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토목직 공무원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 토목직 공무원이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 김문자 위원 일단 그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비단 이것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뒤에 가면 나올 문제인데 감리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감리자가 있으면 그 감리자한테 나가는 예산도 있을 건데 그 감리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건 작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이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관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면 큰 사업을 하다 감독자가 시원치 않잖아요. 그건 우리를 대행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감독관을 바꾸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 사람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이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예를 들 때 업무를 발주한 일반직 공무원, 참 이 분은 상 받아야 돼요. 없는 돈 긁어서 주민들 편리하고 냄새 안 나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가상하게 우리가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독하고 제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업무를. 큰 공사 같으면 감독관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준공 감독관 도장찍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있는데 실제로 그 감독관이 현장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보고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이건 시의 제도적 운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한 업체는 지난번에 그 말씀도 했어요. 호법 보건지소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감점제도를 하든 제재조치는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냥 처음부터 입찰제한을 못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입찰해서 가·감점을 가질 수 있도록, 상을 받은 사람들은 가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자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공사를 해 놓고도 아무 제재 없이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 지금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이것이거든요. 이것하고, 공사 감독관이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못했을 때 질책을 해야지, 감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안 돼서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가짜로 일지를 쓰는데, 더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상황에서 감독관만 탓하고 감독관만 욕 먹이고 징계하고 이것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쪽 체납세 징수, 없으시면 26쪽, 27쪽, 없으시면 28쪽, 29쪽, 30쪽까지, 자, 없으시면 31쪽, 자, 없으시면 33쪽, 34쪽, 35쪽,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천시 안에 경로당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한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래요.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사용하지만 경로당에서 전혀 이것 사용하지 않고 전부 박혀 있습니다. 사용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 대월면 도리리 가면 이게 되어 있는데 도리리 분들이 한쪽에 다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 계속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한다고 하지 않았지요.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 위원장 김학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잘하는 동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운동 안 합니다. 할려면 별도의 운동시설을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노인 분이 아닌 젊은 사람도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같이, 따로 만들어 줘야 운동이 되지 경로당에 이것 하는 것 제가 볼 때 전혀 효과 없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하여튼 깊이 파악해 보시고 이미 해 놓은 데 몇 군데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36쪽, 똑같은 내용입니다. 3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7쪽에 제가 저번에 율면 경로당을 한바퀴 돌았었는데요. 그 운동기기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진동기요?
○ 김문자 위원 아니, 율면에 경로당에 운동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동기기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맞지도 않는 운동기기를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거기 러닝머신같은 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짐으로 싸놓았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러닝머신은 노인네들은 잘못하면 러닝머신 다치는 거예요.
○ 김문자 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는 뭐 그리고 근력운동한다고 갖다 놓은 것들에 옷 걸어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현지 상황을 파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해 주시는 것보다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읍·면에서 지금 노인네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요구만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물리치료 해 주는 것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집에 러닝머신 있고 운동기구 한 두어가지 있습니다마는 먼지가 뿌옇습니다. 처음에는 사서 며칠을 해요. 그러다가 안 한다고요. 겨울에 한철 쓰는 건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준 것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아마 물이용부담금으로 한 데가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해 놓을 장소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또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사용도 안 하면서 또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38쪽, 이것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시내 놀이터나 공원은 잘 정비되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시골에, 물론 시골에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없긴 한데 시골에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방치되고 있어요. 정비가 안되고, 시골에 있는 놀이터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놀이터는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비승놀이터 39쪽, 40쪽, 41쪽, 42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부발읍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를 국장님 아시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여기 지금 위원님도 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부발읍에서 개발행위 가능한 부지를 확보 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 잘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부발읍사무소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지금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앞으로 자치센터가 준공하자마자 별개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오기 때문에 한번에 못 가니까 보건소가 준공이 되면 이어서 자치센터를 계속 이어서 지을 건데요. 그럼 그 가운데 게이트볼장이 너무나 보기도 싫고, 완전히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해 줘야지 그 분들이 가는 것이 거든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 것을 지금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땅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잘 지어져 있는 것을 그냥 땅을 사서 나가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겠냐 이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사는 집을, 막말로 잘 살고 있는 것을 그냥 다른 데 집 짓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신규가 아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는 나가지요.
○ 권영천 위원 물론, 국장님이야 마음이 넉넉하시니까 나가시겠지만 또 예산타령하시지 말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이 신규 게이트볼장이 아닙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이미 지어져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천시나 부발읍사무소의 광장으로, 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땅 부지매입 빨리 빨리 하시고 빨리 지어주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게이트볼을 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신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과장한테, 지난 번에 읍·면 제가 갔을 때도 보고를 받았던 사안인데, 내용을 아는 사안인데, 몇 군데 몇 군데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그 장소는 어떤가, 그 장소는 어떤가 라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가, 그러면 시내 거기에 어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있는가 그래서 아까 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무촌리 철도부지를 매각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폭이 18m에다 여기 이 저기가 길이가 한 30m 된다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이 접근성이 어떤지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 권영천 위원 지금 게이트볼 회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일 선호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해 주면 하자가 없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유승우 시장님이 부발읍에 있는 체육시설 되어 있는 그 부지를 해 주기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장님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하자가 없었지요. 당연히 그 이전하면 그리로 가서, 게이트볼도 어르신네들이 치는 운동이고 1년에 23번의 이천시 대회가 있어요. 게이트볼 대회가. 아시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23번을 대회를 하는데 거의, 대회 할 장소가 어디 있어요? 맨날 그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에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사실 OK 싸인이 났었는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시장님은 또 다른 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는 안된다, 그럼 그 장소가 됐으면 벌써 됐었는데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지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희도 여하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네, 제가 여기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체육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9%가 넘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또 증포동을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읍·면보다도 증포동이 인구밀도에서 굉장히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증포동의 땅값이 굉장히, 토지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와서 노인분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것은 게이트볼 그런 것 하면 굉장히 저도 좋겠다 해서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하면 증포동쪽에 보면 게이트볼장이나 운동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하나 할 수 있느냐 하면 토지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토지값이 비싼 데는 상대적으로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 때에는 이용하는 분들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은 설봉공원에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복지관 같은 것도 필요하다, 함께 쓰는 것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흔히 해 주세요. 해 주는데 증포동은 설봉공원같은 데는 근접성이 떨어집니다. 버스를 한 두 대 사가지고 순회를 해 준다든지 어떤 근본대책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 분들은 아파트 수지, 용인, 광주다 해 가지고 난개발이 된 소리를 이천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난개발의 주범이 증포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전에도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지 몰라도 종합시장이 지금 현재 복합상가로 지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입주할려고 현진에버빌하고 이천고 옆에 보면 이천시 땅이 570평이 있어서 그리로 이주해야 된다라고 해서 남은 땅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는 거요? 이천고등학교 뒤에?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종합시장쪽에서 사용을 안하게 된다면 일부 거기에다 게이트볼장 등 증포동민이 쓸 수 있는, 증포동민 뿐만 아니라 이천지역 주민은 누구나 쓸 수 있겠지요. 오시면. 그러한 시설로, 토지값으로 따졌을 때 비싸다 이런 말씀보다는 근접성이 가까운 데에 송정동 분이나 증포동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설로 했으면 안될까 하고 한번 묻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증포동 같은 경우는 큰 공원을 하나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안에 레포츠공원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럼 그 전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장 노인네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은 여하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제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10년이 걸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단위 이런 데 가보면 체육공원이다 어디 가면 체육공원이다 어디가면 체육공원 신설한다 해 가지고 잘 해 놓은 것 보면 저도 같은 시의원이지만, 다 주민이지만 부러운 감을 굉장히 느끼는데 증포동에는요, 땅값이 있어서 이런 체육공원 짓기는 저도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 재정에 의하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거라도 현재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다면 토지가격에 상관없이 했을 때에는 주민이 많은 데가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꼭 좀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43쪽, 44쪽, 45쪽, 46쪽까지, 47쪽, 48쪽, 49쪽, 시민생활지원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2006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확대실시와 관련해서 이천시가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안으로 2007년 11월 중 보건복지부의 정부 시범사업으로 여기 신청서를 제출해서 시행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유익사업은 필수 전담 인력인 영양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비전임계약직으로 영양사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비전임직이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면서 상근인력 충원계획이 취소되어 서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근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3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곡보건진료소 건축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아마 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저기 아이들에게 영양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력확보를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시정질문 한 내용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사가 필히 필요한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결국에는 영양사를 확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애초에는 그 계획으로 있었고, 비전임계약직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것이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시 자체에서 비전임계약직 전체에 대한 계획이 좀 바뀌는 바람에 현재는 어려운 사항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다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되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사가 필요한데, 영양사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당장은 현재는 어려운 여건이고 불가능하다는 말씀대로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당장 추진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올해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어렵게 설명하실 것 없어요. 그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당장은, 올해는 추진은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선 첫째 인력과 차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선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양사가 필요한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당장은,
○ 위원장 김학인 영양사 지금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올해 추진은, 추진은 하지만,
○ 위원장 김학인 그것 뭐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 그런데 이 문제가 영양사가 없이 진행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몇 개월 쓰는 영양사로는 안 되고요. 상시인력으로 확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모자보건사업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그 모자관계하고 그것 같은 것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그것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것은 치료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이라도, 아니면 하반기라도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이것은 필히 있기는 있어야 될 사업인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쪽, 5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우곡보건진료소 공사기간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상당히 길게 됐거든요. 2년씩이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많은 평수도 아니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어려운 그런 건물이 아닌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일단 공사기간이 길게 된 동기가 뭡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우선 공사기간은 첫째 국비를 따올 때 국비가, 잠깐만요. 2004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 문제에 있어서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부지를 확보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실제 건축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과장님 됐구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아까 저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호법진료소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 봤을 때에 하자가 있어서 그때도 시정명령을 내렸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지금 보니까 한 10개 항목을 처분요구사항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에 10개 항목 모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나가 봤을 때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소장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렇지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기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직접 나가보셨을 때에 또 다른 지적사항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번에 우리 감사할 때에 여기 나갔던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난번에 호법진료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다음에 또 다른 데에 보건소에서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에 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우리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 성복용 위원 이현호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 보건소를 신축을 할 때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보건소에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있는데 이제 뭐 신경을 써 주셔서 우곡리 보건진료소가 준공이 되어서 참 고맙기는 한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 10가지 사안이라는 것이 참 사실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관리감독을 하셔서 했어야 됐는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안 나갔다고 쳤을 때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냥 진행이 되어서 준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럴 내용은 아니구요. 이제 1차 공사하고 마무리까지 다 가면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하려고 한 사안인데요, 물론 지적을 안 하셨으면 제대로 안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지적이 안되도록 잘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뭐 아홉분이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을 믿어야 되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안 가보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것 뭐 한 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를 조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공사기간에 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정말 뭐 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도 상당히 부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이번에 천정제하고 시공자재 흠집 및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것을 천정을 제가 올려다봤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그대로 지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5번에 창호평면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이중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단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중창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불편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단창으로 설계를 하셨어야지, 왜 이중창으로 하셔서 왜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지 그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러면 단창으로 시공을 하셨어야죠.
○ 보건소장 심평수 저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기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이것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게 이중창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단창으로 시공을 했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내역서는 단창으로 들어있다 라는 얘기이거든요. 설계는 이중창이고 그것을 하는 내역서는 단창기준이고 또 이중창을 할 경우 사용자가 불편하다, 이해가 지금 안 가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저기 그림상에는, 도면 그림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물량 내역이랑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이구요. 단창을 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샷시를 하면서 그런 점을 다 보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창으로 했는데 외벽은 다 이중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창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단창으로 해서는 안되고 단창으로 하면 그 뭐야, 방한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나 조치를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벽 밖에 샷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단창으로 했다 라는 말씀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샷시,
○ 위원장 김학인 외벽샷시는 다 이중창이죠? 이중이죠?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샷시.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이 외벽에 다시 어떤 한 칸이 그런 것이 정리가 된다면 여기를 단창으로 해도 무리는 없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시민생활지원국」,「보건소」소관 자료 끝에 실음)
(14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
성복용오성주서재호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13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민원봉사과장윤순성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고용석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회계과장이해수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자치행정과장이한일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