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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5일(목) 오후 1시 4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4인 발의)
3.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 4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46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발의자 대표자이신 오성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의원 오성주 의원입니다.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과의 화합 단결 및 지역사회 개발에 솔선수범하는 남녀지도자의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연찬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의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지원내용 중 제3항을 신설하여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연찬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위 조항을 삽입하고, 제6조 지원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상사업비 및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에서 제6조 지원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제4조에서 지원하게 되는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조례안은 오성주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3월 28일 제출되어 3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개정이유,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께서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에 이상이 없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번에 관련 부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태일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물어봐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학인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빼고 제4조를 거기에 넣자는 얘기지요? 제3항 신설한 것, 제3항, 뒷 얘기는.

○ 위원장 김학인 발의자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의장 김태일 앞에 제6조에 언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및 포상금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그것을 제4조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4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주복 전문위원 의장석에서 설명)

이것을 전체를 다. 이것을 집어넣는다는 이런 얘기지.

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어서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 자체가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관계없는 거지요?

오성주 의원 그렇지요. 지회하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내용에 보면 교육, 훈련, 선진지 견학, 연찬회 이런 부분이 대부분 지회에서 계약해서 지회에서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건데 업무 자체가 시지회가 종합적인 것을 모든 것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읍·면·동과 시지회에 어떤 예산 또는 사업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오성주 의원 읍·면·동 지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것은 각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만든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예산 다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오성주 의원 내려가고 있지요.

(「얼마나」하는 위원 있음)

(「일부」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은가?

오성주 의원 지회에서 내려가는 예산하고 그 예산이 극히 적어요.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각 읍·면·동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어떤 예산 문제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 위원장 김학인 어차피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모양과 방향을 설정해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또 바르게 살기, 문화원, 예총 모두가 그런 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로 별도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정액을 지원을 받고 있던 단체들인데 지금은 모두가 그런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임의보조단체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임의단체를 별도로 조례를 마련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해 주고 보좌해 주는 존재를 별도로 만든다면 차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방향 설정이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갈 거냐, 또 미래에 파생될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토론이 있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성주 의원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왜 특별히 새마을협의회만 지원을 해 주느냐 우리도 해 달라라고 하면 어떤 문제의 소지는 있는데 어떻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어떤 조정의 틀을 잡아서 발의를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저도 십분 내용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뭐 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라서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그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예산 때문에 선뜻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위원님들께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오성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조례상에서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상사업비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행사, 기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있는 대로,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내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정리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폐회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사회단체와 보조금 지원에 관해 위원님들 같이 토론하고 어떤 설정을 할거냐 어떤 모양새를 할 거냐는 종합적인 토론 후에 방향을 잡아서 그리고 다시 개정작업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오성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은 아주 새마을지도사업에 능률을 꾀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은 상사업비 및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상사업비에 경상적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면, 목이 되어 있으면 저기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지금 제의를 한 내용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차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우리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폐회 기간 중에 다시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토론과 논의를 해서 사회단체 전체적인 사회 전체 보조금 또는 지원에 관한 문제 또는 새마을협의회에 관한 문제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 갈 거냐는 종합적인 토론 후에 결론을 다시 도출해서 그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그 모양에 맞도록 개정작업을 다시 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제의를 한 겁니다.

제 제의가 마음에 안드시는 모양이야, 답변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조례안은 그냥 보류시키고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고요.

○ 의장 김태일 통과시키고.

○ 위원장 김학인 네.

○ 의장 김태일 그럼, 또 다시 작업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일단 통과를 시키고 나서 보류를 시키나 통과를 시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심도있게 깊은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서 모양을 다시 만들어서 개정작업을 다시 합시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복용 위원 계속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요.

성복용 위원 통과를 시켜놓고 문구 조정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요.

○ 위원장 김학인 개정작업을 다시 해야지요. 다음 회기 때.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실 것이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01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발의 대표자이신 이현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네, 이현호 의원입니다.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익과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각급 사회단체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위촉직 위원 『시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 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로 개정코저 합니다. 제9조제3항 삭제. 이상과 같이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이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현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3월 28일 제출되어 3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개정이유,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의 공공의 이익과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각급 사회단체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원입법으로 발의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번에 관련부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시의회 의원이 빠지고 또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관련된 자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본 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의 의원이 심의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은 예산심의 때에 또 한번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 참석을 안 해도 관계없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관련자는 제외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본 위원장이 봐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자는 안 된다 하면 받지 않는 단체 중에서 과연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천시에서 덕망이 있든 뭘 하든 사회단체로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대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84개나 되는데 그 단체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소속된 단체는 단체의 사람은 안 된다 하면 과연 누가 적정한 적임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이현호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사뭇 염려하시겠지만 우리 이천시에 보면 행정부에서 그만한 사람을 선정하려면 아마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차피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의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 이것 관련 단체에서 그 핵심적인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인 여기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복용 위원 저기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공공성을 유지하고 또한 어떤 그 편익성을 제외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관련된 단체장이나 관련된 위원들은 배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염려가 되시겠지만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청렴하게 단체에 안 들어가고도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요.

이현호 의원 네.

성복용 위원 이제 이천시에서는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은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제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이현호 의원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회원도,

성복용 위원 회원도,

이현호 의원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성복용 위원 안 된다?

이현호 의원 네, 네. 어차피 공공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차제에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 주어야지, 여기에서 한번 통과가 되고 나면 그것은 끝이거든요. 위원을 위촉을 할 수 있든 없든 그것으로 정리가 끝납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그 심의하는 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 신청서부터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에는 지금 80개 단체에 사실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배제를 전체를 배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80개 단체의 몇 백 명 빼고 나면 사실 위원 하실 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저기 이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공정성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정성을 위한다 라고 하면 거기 관계 공무원이 다 참석을 하고 그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 안 된 사람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은 심의할 때 공무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회단체장이나 아니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사회단체장들이 올라오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거의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냥 당신네들의 어떤 지원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은 뭐 공정성을 위하고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받는 단체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다 제외를 한다면 과연 이천시에서 그렇지 않고 식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얼마만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4시 14분)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이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공공시설 부지 취득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행정타운 부지 내에 공공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유치하여 민원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부지 6,087㎡보다 196㎡ 늘어난 6,283㎡를 매입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집단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하수처리장건설 취득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도읍육성사업, 장호원에 햇사레 농산물 유통센터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농촌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여 도시민에게 체험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이천지역 주민에게는 도농교류를 통한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고2통에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고2통 쪽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를 조성해서 쾌적한 주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존부적합재산의 처분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일부 시유지가 그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에서 9필지에 40만 3,166㎡가 되고요. 건물은 5동에 1만 7,978.1㎡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은 6필지에 47만 8,9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4쪽, 5쪽, 6쪽은 유인물로, 7쪽, 8쪽까지는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분야별로 상세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공시설 부지 취득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서 설명을 해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고요. 두 번째 주요사업 취득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66번지 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087㎡가 되겠구요. 변경은 6,283㎡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3,6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15억 6,412만 2,000원, 부지조성이 2억 7,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유치하여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지를 제하고 단일면적 등이 협소해서 입주하려는 공공기관이 없어 단일면적을 제외하고 공공청사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잔여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공공청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수하고자 합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별지로 이것 준비를 했는데요, 별지로 아마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 증감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고요, 신규가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면 도면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변경코자 하는 것이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그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신규로 추가로 이번에 공공예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구요. 나머지는 당초에 승인을 받았던 것을 증감자료가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천시 하수처리장 건설취득이 되겠습니다. 건물대상재산이 갈산동 720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취득 연면적이 9,809.78㎡입니다. 소요예산이 8억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1개동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햇사레 농산물유통센터 건물신축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호원읍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자족적 경제능력을 갖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햇사레 농산물유통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유통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센터 취득 연면적이 8,168.32㎡가 되겠습니다. 유통센터가 7,505.94㎡, 매점동이 257.77㎡가 되고요. 창고동이 208.83㎡가 되고요. 야외공연장이 195.78㎡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8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내용이 뒤에 이제 그림이 되어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장에 추가로다가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햇사레 농산물 유통파크 조성사업 해서 시설배치 계획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토록 하고요. 배경은 소득의 증가와 주5일제의 확대시행, 가족여행의 증가 및 체험활동의 선호 등 농업·농촌체험형 관광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시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을 주테마로 수도권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체험형 관광수요와 흡수를 위한 농촌휴양 인프라 조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취득대상재산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 28-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이 40만 167㎡가 되고요. 소요사업비는 23억 5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처분교환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산 38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7만 1,671㎡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이 20억 4,261만 6,000원이 되겠는데요. 이 뒤에 이것도 도면이 좀 잘못 나와서 흑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것 색상을 칠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산림청 소유 임야하고 우리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이천시 임야하고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환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 땅이 중간에는 개인 소유로 된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교환하려고 했더니 이것을 사서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그냥은 교환 안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관고2통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가, 취득대상재산은 이천시 관고동 206-5외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이 1,520㎡가 되고요. 소요 예산이 8억 6,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됩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놀이터 시설, 체육시설, 녹지, 파고라, 벤치 등이 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관고동에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 해서 국방· 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거 군용시설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에 대해서 향후 보존 및 관리가 부적합 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성면 자석리 산61번지에 들어가는 묘지입니다. 그런데 면적 및 재산가액이 7,294㎡가 되겠습니다마는 8,023만 4,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닌 일반 우리 행정기관으로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가 이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 편입에 따른 우리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계획안은 2007년 3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 제안내용 등은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공공시설 부지 취득 외 2건, 이천시 하수처리장건설신축 외 1건을 취득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 외 1건을 처분하는 변경안으로써 관련법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여러 가지 건수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료 9쪽에서 공공시설 부지취득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이나 건물들은 부지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필지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정부지는 일부를 저희가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 하고, 그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뒤쪽에 보면 증감사유가 발생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추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예정부지 하고는 관계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근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부지, 일부 부지가 일부는 또 들어가고 나머지 추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매각을 해 달라 이거예요. 사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공청사 추가예정 부지를 매입할려면 감정을 하면 또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번에 매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내용이 여기가 전부 행정타운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각종 행정기관들을 이리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행정타운이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체가 공공시설 부지 취득 제목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으로, 그림으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이나 부지 건물하고 관계없는 필지입니다. 이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없이 작성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앞서서 선거관리위원회 왼쪽에 부지가 있잖아요. 그 앞장에 보시면 일부가 제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제외해서 안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잔여, 뒷장을 보시면 잔여부지라는 것이 374평 되어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앞에 그림하고 그림이 다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외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럼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빼고 앞에 빨간색 부분을 넣어서 이 서류가 작성된 것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뒤에 것은 일부가 들어가는데 빨간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앞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는 일부가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잔여부지라는 374평이 들어가 있던 것을 여기에서 부지를 빼고, 여기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빠졌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간색으로 있는 부지 면적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목하고 잘못됐다는 겁니까?

○ 위원장 김학인 제목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예정부지만 가지고 374평을 뺀, 제외 뺀 666평으로 확정한다라고 되어야 되고 이 빨간색 부분은 설사 소유주가 같다손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행정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부지란 말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 위원장 김학인 선거관리위원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부지가 한 사람 부지예요. 전부가요. 그러니까 일부가 들어가고 추가로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나머지 신규가 된 것이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버리면 이 부지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선거관리위원회 부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면적계산이 달라져야 되지요? 그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공청사 부지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세무서 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지하고 전체 같이 묶어서 하면서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 중간에 기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게 맞물려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한 땅을 양쪽으로 전부 나누어지게 돼요. 분할하다. 우리 것은 우리 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한 사람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그 필지의 용도에 따라 서류가 정리가 되고, 그 필지 용도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이 문제는 차후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626평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신규 부분은 별도로 빼서 면적이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면적을 빼서 두 가지는 다른 행정기관 부지와 도로 부지로 나누어져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제 말씀 맞지요? 빨간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 회계과장이 추가 부연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해수 회계과장 이해수입니다. 그 문제는 같은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쪽에 우측에 있는 보건소하고 등기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 다 매입을 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국가재산하고, 그때 그것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그것만 떼서 정리를 새롭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서류를 작성하실 때 설사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필지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필지의 용도에 따라서 여기는 그냥, 여기처럼 공공시설 부지 취득만 되어 있으면 다 포함해도 상관이 없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위원장 말씀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세무서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 면적만, 나머지를 띄어서 한사람 거라도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이렇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갈라서, 용도별로 갈라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예정부지 옆에 있는 374평은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희가 안 하고요. 그것을 ……, 해서 지적공사 있잖아요?

권영천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적공사가 그리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권영천 위원 지적공사가 이리로 들어올려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다해 가지고 지적공사한테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했듯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정부지 626평이 이거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다해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지적공사는 또 이리로 왜 들어오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이 626평이 면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잔여부지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지금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같은 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거기 파견을 우리 시에서 나와서 주민편의를 돕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적공사는 또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지적공사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할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지적공사 한 군데만 지금 편성해 가지고 거의 측량을 하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주택공사나 이런 데 한 독점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배제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지적공사말고 다른 지적공사에서 오겠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해 줄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른 지적공사가, 현재 정부에서 공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적공사 한 군데만,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적공사를 전체적으로 인정 안 해요. 지금은. 바뀐 것 모르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다른 저기에서 그런 공사가 또 생겼을 때 그 공사도 오면은 인정을 해 주겠느냐,

권영천 위원 지금 벌써 생겼어요. 생겼다고요. 벌써. 생겼는데 그러면 지적공사만 주고 다른, 예를 들어서 대한지적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들어왔을 적에 거기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한지적공사는 어디 소속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소속은 행정,

권영천 위원 우리하고는 사실 별개의 소속단체 아니에요. 지적공사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별개지요.

권영천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독점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권영천 위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겼어요. 이미 생겼고 지금 대한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독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말이 많잖아요. 돈만 버는 기관, 시민들한테 혜택주지 않고, 땅을 사서 지금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주택공사 요새 망했다는 소리 들은 적 없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사가 이제 지탄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진작 사서 그를 주든가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왜 자꾸 저희가 의원님들이 한 번 얘기했을 적에는 이것 필요없다고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변경해서 들어오는 이유를, 지금 여기 봤을 적에도 신규부지 같은 데 이런 데 해 달라고 하는데 이쪽 부지 그 전체적으로 371-1번지 전 이 인근에도 다 우리가 부지 매입한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권영천 위원 할 계획이면 전체적으로 한번에 해야지,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하나 하나 하나? 한번에 해서, 한번에 일처리 해서 빨리 빨리 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세월이 가면 땅값이 자꾸 오른다고 하는데 한번에 빨리 빨리 정리해야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우선 앞으로 공공청사 오른쪽에 추가예정부지는 현재 들어오겠다는 세무서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해서 빨리 교환이 되지만 오른쪽에는 우리 시청 재정만 넉넉하면 당장 사 놓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권영천 위원 지금 이 부분도 빨리 사야 되고요. 지금 여기 잔여 부지를 지적공사에서 사지 말고 이천시에서 사요. 그래서 이것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래야지 왜 지적공사에다 이것을 사서 줘요.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사서 시에서 다 써야지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면 좋지요.

권영천 위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적공사 것을 우리가 왜 시에서 신경을 써요. 지적공사는 개인의 어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기관이나. 우리 시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고요. 지금 타 인근에서는 지적공사 있는 데도 자리를 다 비어요. 지금 다른 행정은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국장님, 여기 잔여부지 이 지적공사가 땅을 산 거잖아요? 지적공사가 땅을 산 거지요? 과장님. 사잖아요. 산 거지요. 지적공사가 사고 공공청사 부지로만 정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것을 우리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청사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야로 썼어야 되 는 건데 미리 산 것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로만 지정해 주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할 적에 한번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 테마 안에 있는 것은 다 시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권영천 위원 재정 재정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것 재정을 덜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살거냐고요. 시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도 이것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감정한 것은 80만 원인데 달라고 그러는 것은 150만 원, 200만 원씩 달라는 입장이니까.

권영천 위원 그럼 앞으로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지는데 더 못사는 거지요. 어떻게 사요? 지금 못 사는데.

○ 위원장 김학인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이천하수처리장건설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증가를 하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증설하는 처리량이 얼마나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증설하면, 이 정도 증설하면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언제까지 커버할 수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증설공사를 2008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말까지 한 4,000톤 정도의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가면 다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지금 것을 건설을 하면,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증설이, 증설이 됐을 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증설이 1만 3,000톤이 됐을 때 2009년이면 다 차겠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2008년 말까지 한 4,000톤의 여유용량이 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착공이 되면 바로 또 9,000톤의 용량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또 증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만약 그런 안이면 지금보다 더 크게 지금은 올해 2007년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계획을 하려면 지금 2007년에서 앞으로 10년 후까지 인구가 지금 19만이면 뭐 25만 인구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증설을 하셔야지, 내년 말 2008년 말까지 계획을 잡아서 증설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하수도 통합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하수물량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어요. 개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거기 지금 환경사업소 이천하수처리장이 2단계 3만 톤에서 6만 톤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증설을 1만 3,000톤만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1만 3,000톤만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거기에 맞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첨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하수처리장 시설을 우리 시 국비로 하잖아요. 전부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주어서 우리가 이만큼 모자른다, 그러면 우리 몇 톤을 하게 해 달라, 요청을 하면 그것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산업복지국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이 하수처리장시설이 우리가 부족해서 더 해 주어야 된다, 그때 건설도시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환경부하고 의논을 했는데 오염총량제 예산이 서면서 이것도 해 준 거예요. 오염총량제 그때 용역 줬잖아요. 이것 예산 세우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빨리 더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수처리시설을 해야지, 아파트고 뭐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시설이요. 이것도 이 사항도 이것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차후에도 또 빨리 요구를 해서 해야 될 그럴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오염총량제를 받으면 지금 2009년도면 찬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염총량제를 받는다, 그러면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용량을 증설할 수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양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죠.

박순자 위원 글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박순자 위원 아니, 저 요구를 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오염총량제를 받으면 우리가 받으면 저기 그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저기 증설을 할 수 있냐 이것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의논을 환경부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오염총량제가 0.5ppm을 내 보낼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만 내보내면 되는데 그 기준을 내보내려면 이러한 시설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연하죠. 많이 있어야죠.

박순자 위원 증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많이 있어야죠.

박순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논리를 1만 3,000톤을 확보할 때에도 그 논리를 폈던 거예요. 저희가요. 왜냐하면 너희 맨날 매일 말이야, 하천 깨끗하게 하라, 뭐 하라고 그러면서 이것 안 주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하수처리장시설이 되어야지, 또 뭐야 하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파이프가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로다 처리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것 저기 2년도 못 내다보는 증설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게 200억 원, 300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줄 때 더 많은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 못한 부분이,

○ 위원장 김학인 자,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시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 위원장 김학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또 이 내용으로 보면 결국 우리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돈 주는 대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물량 해 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상황을 인식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호원 소도읍육성사업, 이 사업은 이미 받아놓은 돈 가지고 받아놓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오 위원님! 그것 맞는 것이죠? 문제없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취득.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그림 중에서 아래 그림의 부지를 가지고 이것을 위에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에 테마공원을 만들 것이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중에서 시유지가 어떤 것인가요? ‘다’ 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유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사유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노란 것하고 파란 것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노란 것도 시유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파란 것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파란 게 시유지이고요.

○ 위원장 김학인 왜 색깔을 다르게 해 놨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색상을 칠해서 저기 해서 같은 색상으로 했는데, 이제 지번, 지번표시 하느라고 색상을 달리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유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같은 시유지이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가운데 저기만 사유지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주황색만 사유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순자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이,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말씀하세요.

박순자 위원 산림청 소유지가 19억 7,200만 원, 이천시 소유지가 20억 4,200만 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사유지를 또 사서 주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죠? 포함된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포함된 금액이죠. 이게 지금.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넣어 주어도 우리가 조금 거슬러 받겠네요? 정산을 할 때,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텐데, 사유지를 살 때에는 저희가 한 3억 3,000만 원 지금 공시지가로다가 사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저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저기 지금 모가면하고 저기 마장면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그 시유지가 마장면이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을 거기다 마장면에 하면 안 되는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요.

박순자 위원 지역적으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경사도가 아주 심합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거기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 저 모가면에 있는 땅은 거의 완만하고요, 저기 저 덕평리에 있는 것은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산림청도 재산관리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도 사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저기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끝나요? 문화예술회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009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지금 우리 저 저거 짓는 것도 도비 못 받았잖아요? 청사짓는 것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청사짓는 것 이번 추경에 아마 거의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여기 소요예산이 저기 재산취득에 전액 시비를 23억 원씩 집어넣어야 되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쪽하고 나중에는 서로 이제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그런 식으로,

○ 의장 김태일 아니, 돈이 들어가니까, 바꾸고 안 바꾸고가 문제가 아니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 의장 김태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비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도 도비, 국비 못 받고, 우리 지금 현재 하는 청사도 87억 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계속 이렇게 2011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면 읍·면·동 하는 사업은 아무 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저 농업테마파크는 50억 원 정도를 국비를 받는 것이 되니까 다른 저기하고는 상관없이,

○ 의장 김태일 글쎄, 50억 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 이 얘기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문화예술회관도 아직 국비, 도비에 불투명하고, 또 저쪽에 있는 뭐야, 자원회수시설도 몇 백억 원 못 받는 것도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큰 공사만 벌이면 우리 읍·면·동으로 돌아갈 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완전히 줄어들고 큰 것만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시행정이다 이 얘기이지. 내 얘기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농업테마공원 그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264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국비가 25억 원, 지방비가 168억 원, 민자가 71억 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비 168억 원 중에서 도비, 시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담당, 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농업진흥과장 오명선입니다. 이 예산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제시한 264억 원은 지난해 12월 말에 농림부에서 2008년도 사업으로다가 농업·농촌테마공원,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것 다 설명할 이유 없고, 지방비 168억 원 중에서 도비, 시비가 다 지방비이거든요. 도비, 시비의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이것은 배분 비율로 놓은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50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서 50%는 국비로 되고요. 나머지 25억 원은 도비하고 지방비로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따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지방비로다가 이렇게 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잠깐만요! 국비 50억 원이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아니,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 중에서 국비가 25억 원이고 지방비가 2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전체 하는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264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264억 원 중에서 지금 국비 2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지방비 168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지방비가 도비, 시비가 합쳐서 지방비란 말이에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가 얼만큼이냐 이 얘기예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지금 계획으로는 25억 원을 빼고 나서 이제 그 반반씩 해서 50%씩 해서 나머지 도비, 시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5억 원 국비는 앞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국비 25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25억 원 빼고 168억 원은 그러면 국비, 아니 도비, 시비가 50 대 50이라는 얘기예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그래서 지금 지방비 168억 원 중에서요, 농림부사업 50억 원 중에 25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264억 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64억 원은 농림부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예비 계획으로 농림부에 제출한 그런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투자액이라든가 사업내용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다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264억 원은 지난해 농림부 사업을 따기 위해서,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예비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세운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의회 심의하는 과정이에요. 상임위원회 하는 자리라구요. 바뀔 예산을 여기다 정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자료라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지금,

○ 위원장 김학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이 26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들어갈 예산액이. 그 중에서 국비가 2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비가 168억 원 되어 있고, 민자가 7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국비가 뭐 농림부도 국비예요. 농림부에서 오는 것도.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학인 농림부 50억 원을 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억 원이 그러면 국비에 50억 원이 들어가 있어야죠.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그 지금 2008년도 예산확보된 것은 전체 예산이 50억 원이고요. 그 중에서 25억 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총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50억 원이 이미 나오기로 되어 있으면 나왔든 앞으로 나오든 간에 국비로 50억 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25억 원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게 해 주셔야죠.

자, 이것 뭐 그렇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변경을 한다니까, 변경된다니까 넘어가는데, 뒤에 민자에 대해서 제가 테마공원을 만들고 농업테마파크를 만든다는 데에 민자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농업테마파크는 이천시의 조병돈 시장님하고 도지사하고의 공동공약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민자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중복되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2008년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예비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 150억 원 내외로 예산을 계획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투자액을 늘려서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자를 같이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졌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민자를 70억 원이나 되는 민자를 유치하실 계획이신데, 어느 부분에 민자를 유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걸 왜 물고 들어가냐면요,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수익금을 민자를 유치한 돈을 댄 만큼 수익금을 뽑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수익금은 결국은 농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그 비용들을 이 민자한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구요. 운영자체를 이만큼 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70억 원 이상을. 70억 원을 댔으면 100억 원은 빼 가야 되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으로는 쌀음식 장터 분야하고요, 농업 별자리천문대라고 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습에 관련된 시설을 계획을 했었구요. 또 숙박시설 홈스테이 부분 공간하고 또 건강코너에서 한방건강관리센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264억 원을 전체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의견이 집약이 되면 기본계획 세울 때에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제가 어떤 어떤 사업을 여기에서 하느냐 라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내용 중에서 민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냐 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71억 원에 대해서 들어올 민자에 대해서.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국비를 따기 위해서 민자를 71억 원까지 올려놓은 부분 같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민자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민자를 유치해 놓으면 우리 큰 공원을, 큰 부지를 저 민자유치한 사람한테 활용하도록 자리 제공해 주는 격이 되는데 지금 이 71억 원을 넣은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만큼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렇습니까?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것 같고요. 그럼 이게 241억 원도 안들어 간다고 봐야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비를 따기 위한 하나의 민자유치 예산을 더 올린 것 같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이 민자유치는 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이것은 국비를 따기 위한 숫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배분됩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민자도 마찬가지, 민자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민자에 대한 질의를 하면 민자를 안할 거면 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민자라는 71억 원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가, 제가 원하는 대답을 지금 안하고 다른 대답만 하고 계세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죄송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명이,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요. 질의하는 내용 답변만 딱 들으면, 과장님이 자세하게 안 해도 다 알아요. 한 마디만 하면 열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의장 김태일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학인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이 터를 가보셨습니까? 이 땅.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요?

○ 의장 김태일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가봤습니다.

○ 의장 김태일 내가 알기로는 공동묘지인데요. 거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

○ 의장 김태일 이 땅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모가면.

○ 의장 김태일 모가면 땅.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밑에 사유지 부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로 보기에는, 묘는 많아요.

○ 의장 김태일 동네사람들이 쓴 공동묘지예요.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묘지도 있습니다. 네.

○ 의장 김태일 그 많은 묘지를 파내고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재산가치로 본다면 교환을 할 때 지금 해 놓는 것이 여러 모로 시에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 의장 김태일 거기에다 묘지 쓴 사람들이 반발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밀고, 불도저로 그냥 밀어 버리나 어떻게 하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그것은 협의해서 이장을 시키든지,

○ 의장 김태일 국유지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거기에다 묘지 썼어요. 그것.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죄송합니다만 시유지, 국유지 묘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공동묘지 자리예요. 이것.

○ 위원장 김학인 너무 많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쉬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 끝내고 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잠깐 쉬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대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것은 확정을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회의 끝나고 폐회 기간에도 좋으니까 농업테마파크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회를 가져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하고 그 내용 중에서 위원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또 요구하는 사항이나 제안하는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그런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아까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분명히 안하실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앞서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계획이 중앙에서 되어 있으면 국비가 50%면 대개 지방비에서는 도비가 25%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대개 25%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더 욕심을 내서 시비를 더 많이 투자하지 않는 한 그 비율대로만 하면 그 사업은 완성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계획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렸습니다마는 국·도비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냐, 여주군하고 경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 때문에 올렸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우리의 적정한, 우리의 예산 형편에 맞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다시 나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부지를 산림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 로 뛰고 있어요. 그러면 산림청에 지금 원주지청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올려면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재경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차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농민들한테 실익이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열심히 추진하던 근로자 복지관 지을 때 거기가 국비 50%, 시비 50%, 도비 50, 아니 25,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청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와. 그래 쫓아가 봤더니요,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지방비 50% 해서 시에서 다 해 오는 줄 알고 우리 예산편성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해 주어서 지방비 50% 하고서 괄호 열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사님도 공약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서류를 만들 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만드시라는 겁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답변을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보고할 때는 보다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것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8쪽, 관고2통 어린이 공원 조성부지 취득. 관고2통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서 하나 만들겠다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위치적으로 관고동, 관고동은 의장님 소속이니까, 위치가 괜찮습니까? 여기.

○ 의장 김태일 괜찮아요. 두산아파트 바로 밑에 거예요. 두산아파트 밑에.

박순자 위원 두산아파트면은 여기 설봉공원 가깝잖아요?

○ 의장 김태일 아니, 아니요. 두산아파트, 저 쪽 거지, 두산아파트.

○ 위원장 김학인 두산아파트하고 이천의료원하고 사이 같은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자, 이것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 이것도 부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군부대.

○ 위원장 김학인 입지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 26분)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풍부한 경험와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지역원로를 위촉하여 예우하며,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원로회의의 기능 명문화를 해서 지역원로회의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로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지역원로회의 구성 및 임기를 정했습니다. 원로회의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이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원로회의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 시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번에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은 위원은 사회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했고요. 이천에 연고가 있는 자, 이천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 또 위원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시장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 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등을 정했고요.

라번에 관계 부서에의 협조 등은 원로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뒤에 유인물 5쪽, 6쪽, 7쪽은 그 내용이 되고요. 8쪽까지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의 지원의 범위를 규정했고요. 나번 시 거주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천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회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셋째 주를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고 그 중에 1일을 지정하여 이천시 세계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바,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표창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입니다. 2,372명이 지금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 지원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안을 우리 시의 조례로 상정하게 됨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이유는 아파트 및 전원주택단지 신축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294개 리 82통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295리 84통이 되겠습니다. 현행 1,776반이 조정 후에는 1,811반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백사면 모전2리가 3개반에 가구가 265가구가 있습니다. 인구가 771명이 있는데 모전2리 3개반 해서 131가구에 385명이 되고요. 모전5리 9개반 해서 134가구 386명이 됩니다. 이것은 모전2리에 있는 옆에 푸른 맨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맨숀을 한 마을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포동에는 갈산1통에 지금 현재 276가구에 7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고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그 지역내에 현대홈타운스위트가 신규 입주했는데 325가구에 1,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산8통으로 해서 12개 반을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포2통에 지금 현재 200가구에 5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증포2통 지역내에 한솔파크가 새로 신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18가구에 1,672명이 신규 입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증포13통으로 하고, 14개반을 새로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의 명칭을 현 부서장의 명칭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의 명칭을 “정보문화사업소장”에서 “평생학습센터소장”으로 개정했습니다. 나, 도서관이용시설 중 “주부·아동실”을 “가족열람실”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다, 도서관 이용자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해촉의 권한을 “정보문화사업소장”에서 “시장”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명칭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 되구요.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임금총액이 되다보면 일용인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정리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련 조례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근거법령 및 3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관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며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3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도 관계관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3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도 관계관께서 설명하였기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통·리·반을 일부 개편하여 1개리 2개통을 증설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3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 관계관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검토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장의 명칭을 현 부서장의 명칭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지역원로회의 설치 운영 조례안은 상당히 뭐 시정에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회의 위원이 40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많이 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원로회의 40명이,

권영천 위원 아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 생각에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시장님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먼저 행정부 할 적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보통 15인 이내로 하는데 국장님은 맨날 40명이 많다고, 맨날 더 해야 된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 그러냐하면요, 읍·면에도 지역원로들이 많이 있고 뭐 시내에서 과거에 뭐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읍·면·동하고 전문분야도 있고 해서 한 28개소 실·과·소 하고 해서 한 40명 내외가 적당하지 않은가 해서 40명으로 정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인원은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성을 뭐 의원들이라든가 사회 각 분야별로 나왔는데 각 분야별로다가 인원이 책정된 것이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말만 각 분야별이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40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각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천 위원 각 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각 분야, 직능별, 지역별로다가 추천을 받아서,

권영천 위원 지금 읍·면별로다가 한다고 그러면 14명이에요. 14명에다가,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이천시에서 진짜 뭐 유능하신 분이 이천시내에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20인이나 25인 이내로 하면 되지, 뭐 40명까지 뭐가 필요해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40명이라고 그러면 분야별로 나와줘야 돼요. 각 유능하신, 뭐 교육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한 명씩이라도 그런 것이 나와 주지도 않고 그냥 어떤 전문분야에 해서 그냥 40명 이내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조례는요, 기본취지가 우리 이천시는 그 지역원로라고 해서 원로로서의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연세가 65세 이상입니다. 전문가 하면 지금 훨씬 전문가가 많고, 또 이 지역에서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매일 다니시면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한 말씀으로 드리면 지역 원로들에 대한 예우를 좀 하자 그런 뜻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 예우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지금 40명, 50명 가지고 이천시에서 그동안에 65세 되신 분들의 예우를 무슨 수로 다 해 주시느냐구요. 원로라고 해서 예우 차원보다는 그것을 시정에 진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아니, 어디까지 예우를, 65세 이상의 이천시의 원로회원님들이 한 두 분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외부에 나가셔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실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고견도 듣고 그런 분들이 우리 이천시의 어떤 정체성도 살리고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천 위원 고견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엑기스만 들으면 됩니다. 엑기스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 고견을 50명, 100명 들어가지고 그 어떻게 해요? 머리 복잡해서 그것 정리가 되겠습니까? 고견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한 마디로. 한 마디로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그 원로 되시는 좀 뭐 하시는 분들 예우 좀 해 드리자, 그래서 후배들도 그런 것을 본따서 열심히 하도록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 조례의 의미는요.

권영천 위원 그리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그 제3조 구성에 보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제1항에 “이천에 연고가 있는 자” 그랬는데, 연고가 있는 자 그러면 연고를 어디까지 범위를 두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게,

권영천 위원 적어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개인적으로 이천시에 3년 아니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야지, 연고가 있다, 연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시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검토하기를 10년 이상이라고 했었어요.

권영천 위원 그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외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에. 그런 분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여기 살아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외부에 가 계신 분들은 고향을 위해서 더 많이 기여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다가 연고가 있는 자 이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러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것이죠. 연고가 있는 자 그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제 심의를, 심의할 때 상당히 그것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추천도 하고, 또 뭐 각계각층에서 추천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심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권영천 위원 이게 지금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좀 정확하게 해서 조례안이라든지 운영 설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원로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1회 이상이면 뭐 전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지, 연1회 이상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20번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한 번 해도 그만이고 그런, 이거 내가 볼 때에는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조례도 원로회의 설치·운영 이런 것을 보면 좀 매년,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분기별로 한다, 아니면 연 2회를 한다, 한 번 들어서 시장님이 40명이나 50명 들어가지고 한번에 다 알겠느냐 이것이죠. 적어도 뭐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인원도 지금 40명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명으로 채워서 하든지 내가 볼 적에는 뭐 대안이 나온 것이 좀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떤 전문성을 말씀하십니까?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지금 매년 1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1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숫자가 개념도 없잖아요. 횟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몇 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천시에 원로, 연세드신 분들이 힘 팔다리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사회봉사활동 엄청나게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것을 몇 번이라고 딱 정해 놓을 것 같으면 그것이 오히려 좀 뭐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연1회 이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몇 번도 가능하겠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여기에 그냥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1년에 한 번하고도 끝날 수도 있고 열 번하고도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개념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다 이것이죠.

적어도 뭐 전반기라든지 하반기 두 번은 하고 또 그 외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다든지 어떤 뭐 못이 박아져야지, 그냥 1회 이상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로 한다든지 후반기 해서 두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네 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지, 그냥,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지금 방금 설명 드렸듯이 1회 이상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 드렸다고요. 그런데 위원님의,

권영천 위원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냥,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권영천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이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뭐 두 번 이상 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리고 이거 인원도 사실 너무 많아요. 이거 저기 분야별로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40명 그냥 무의미하게,

○ 의장 김태일 보류시키고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권영천 위원 네?

○ 의장 김태일 보류시키고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보류하시자구요. 지금 인원도 40명, 그렇게 맨날 올라올 적마다 40명씩 올라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제가,

○ 의장 김태일 가만 있어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65세 이상 40명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40명 이내 못 끼는 사람들은 다 적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빨리 만들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론을 좀 한 번 들어보고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내가 여기 살아봐도 여기가 꽤 민감한 데예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여론을 우리 위원들이 좀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만약에 읍·면·동으로 나간다면 읍·면·동에 2명씩만 해도 28명이에요.

읍·면·동에서 한 두 사람 끼면 그 사람이 그 동네 대표를 띠고 오는 건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여론을 좀 들어보고 나서 만들어야지, 무조건 공약사항이라고 밀어부치고, 뭐 또 도지사하고 둘이 공약했다고 밀어부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론을 좀 들어보고 40명을 하는 이것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까 우리 저기 저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배분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 조례에 들어오면 거기에 못 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교육계이다, 뭐 법조계다, 기자단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아주 나누어서 놓으면,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 의장님께서 그런 것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이천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자라는 이 조례의 뜻은 가장 큰 뜻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읍·면마다 한 명이나 두 명이 되면 오히려 지역 크게 봤을 때에는 지역화합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기를 2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2년으로 다시 교체해서 또 예우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권영천 위원 아니, 2년인데 4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연임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4년이죠. 4년으로 봐 주어야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융통성을 넣고, 아까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연1회 이상이라고 이제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게 뭐 몇 번씩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 뭐 수당을 그렇다고 많이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크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구요. 다른 데에도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일단 40명으로 정했을 때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이 원로회의 설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그 저희가 지역원로로서의 이천시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에서 출발을 이제 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주요 시정시책이라든지 시책을 갖다가 확정하기 전에 이제 고견도 좀 들어보고, 또 자문을 얻어서 올바른 시정시책을 갖다가 펼치기 위해서 원로들의 고견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천시의 행정조직의 기능과 역할별로 14개 읍·면·동과 28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면별로는 대동소이, 읍·면·동별로는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지만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통분야라든지, 건설과 같은 경우에 건설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개발분야라든지 도시정책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적에 28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동 그래서 합치면 42명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각계 분야별로다가 한 분씩의 그래도 여러 분이, 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 좀 고견이 필요하고 저희가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유망한 그런 분으로다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엄선을 거쳐서 위촉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40명 내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한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하위법령에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40명 내외가 그렇게 정해진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나라 고용인구 측정 기준이 보사부에서 측정 발표한 것이 65세입니다. 또한 교통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할 적에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로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65세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판단에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 의장 김태일 그만해!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의장 김태일 그만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 의장 김태일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금방,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추경할 때. 그러면 우리가 좀 내려가서 원로 되시는 분들하고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한 번 여론을 들어보자는 얘기이지,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추경 이제 한 달 남았어요. 5월에 추경하잖아요. 그때 이것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인원도 몇 명을 하는 것이 좋으냐고 저 그 원로되는 사람들 보고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뭐 이번 회의가 이렇게 끝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경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이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의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이천시에서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좀더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가능하다면 이번에 좀 처리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의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례라고 하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여기에 의해서 뭐든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권영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천에 연고가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원로라고 하면 적어도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면 출향인사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재를 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둥글둥글하게 해 놓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물론 연고라고 하면 이제 혈통이라든지 정분이라든지 또한 이런 법률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이념, 이런 것이 연고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바꿨느냐 하면 이천에 살지는 않지만 이천에 연고가, 본적이 이천이라든지 그러면서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계시면서 이천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이천에 계신 분들 이상으로 애정을 갖고 여러 모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들도 이런 분야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시정시책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주 기간이라든지 이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 사전에 냈을 적에 10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 미만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된 사람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이천시를 갖다가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할 때에는 그런 분들에게도 의견을,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다음에 보류시키고, 위원님도 위원님들 간에 인원이라든지 지금 연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검토해서 대안제시를 할게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대안 제시를 해서 5월에 완벽하게 한번에 해서 끝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지금 뭐 이 사항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5월에 해 가지고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의견 냈잖아」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얘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의회 회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 그 가만히 있으면 한 사람 의견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것 여기서 담아서 의결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나 동의가 되면 그것을 찬성하든 동의를 하든 어떤 그런 의사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안 하면 한 사람 의견으로 그냥 묵살돼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의결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이 뭔가, 다음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아닌가, 이게 왜 여기 있어.

(「외국인」하는 위원 있음 )

죄송합니다. 9쪽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정의에 2번에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90일을 왜 꼭 지정했는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기 외국인 법에 되어 있는 거지요. 출입국관리국에 되어 있지요.

박순자 위원 3개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관광여행 여권비자가 3개월이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관광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체류지를,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가면 거주로 볼 수 있으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합법적인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저는 행자부 지침이고 그래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1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것도 읍·면·동에서 청취하고 여론을 다 듣고 주민의 뜻을 다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34쪽입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를 넘길 때, 지금 보면 다 3월 28일자로 넘어왔거든요. 조례가.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끼리 어떤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서 뭐 조례가 다음으로 보류되는, 아니면 조례가 부결되는 그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때에는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일찍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고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에 일반행정,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지역개발 등에』라는 말을 삭제하고, 『농업분야 2명, 문화예술분야 2명, 경제분야 2명, 체육분야 2명, 보건복지분야 2명, 건설도시분야 2명, 교통분야 2명, 교육분야 3명, 환경분야 2명, 읍·면·동 14명, 기타 7명』으로 수정의결하고,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8.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잔류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모균 밀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소독업체에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동시 집중소독으로 소독효과를 극대화하고 과학적인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친환경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위탁 기간은 1차 사업기간 2007년 5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0일일까지 6개월, 2차 사업기간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6개월 해서 2년에 걸친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자격으로 소독업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고 전년도 1년 간 방역소독 실적이 있는 업체로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소독업체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 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 소독 업체 수는 권역당 1개 업체로 4개 업체, 그리고 소요 예산은 1억 8,2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7년 3월 28일 이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근거법령, 3번 제안내용, 4번 주요골자는 관계관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염병 예방법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전문성을 지닌 소독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관내 전 지역을 동시에 소독하게 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관련 법규상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하절기 방역소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주민이 좀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는 그래도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네, 그 저기 소독을 나가면요. 업체에서. 나가면 그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확인을 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박순자 위원 그런 조항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장님들이 탑승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해 오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내신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조례로 지금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 받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례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7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지역개발과장임규석

보건소장심평수

농업진흥과장오명선

자치행정과장이한일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회계과장이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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