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01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 직제 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추진상황 4건, 2007년도 초도순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 1건, 계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 특산주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법부당 내용으로써는 현재 연간 판매현황에 비추어서 판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은 추가로 예산을 투입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관리를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러한 개선 요망을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이천시 특산주를 자율 운영하는 그런 내용을 2006년도 10월 2일자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시설물 관리는 향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10년간 시설관리는 계속하는 것으로 공문을 발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전문요원 증원 및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기계 수리요원이 지금 2명인데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하고 또 충분한 부품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러한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것은 지금 기능직 3명 중에 현재 2명인데 1명이 결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신규 직원채용을 해서 보충할 그런 계획이고 부품확보를 위해서는 지난해 예산보다 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현재 농기계 수리에, 내방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절화처리 선별 상품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사면 경사리에 대표는 이황희 씨이고 실제로 한 농가는, 비치한 데는 윤용선 농가가 되겠습니다. 자동 콤베어 결속기 이 내용인데 이것이 기계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교체해 주고 농민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결과조치입니다. 2006년도 9월 15일 공급 회사에 기존 기계에 대한 불편한 점을 보완을 알려 주고, 새기계로 주문 요청을 해서 지난해 2006년도 11월 10일 시범 농가에 대해서 새기계를 공급해서 현재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지원신청 양식 불합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양식이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 이런 대표자의 신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대표자가 좀 우수하면 우수한 그런 작목반, 연구회로 평가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양식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금년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지원 양식을 개인하고 단체를 구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양식 변경된 것은 8쪽하고 9쪽,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1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초도순시 주민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자는 신둔면 남정리에 이경복 농가로서 농민회관이나 농민센터를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치결과는 농민회관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을 하면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 발송한 내용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5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유용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저기 유산리에 있는 특주공장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05년도 3월에 4,100만 원, 1년치가 아닌 거지요? 지금. 4,100만 원이지요? 그러면 '06년도에는 매출액을 얼마 올렸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06년도에는 1억 1,400만 원 올렸습니다.
○ 박순자 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이 군납 판매가 2005년도에는 절정이었는데 '04년, '05년도는. 군납에 대한 판매액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매출이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시중판매는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시중판매는 이제 더 줄지 않았는데, 시중판매도 일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그럼 이게 대책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이천특주, 특산주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지원도 않겠다 라고 공문을 보내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금까지 이게 자리를 못 잡았다고 볼 수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에는 간신히 현상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박순자 위원 현상유지는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이런 매출을 가지고 현상 유지되면. 특주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래서 이것은 술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렵고, 대기업한테 우리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자체에서 그러니까 순한 술, 설봉이라는 것을 또 새로 출시할려고 지금 상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타계책을, 노력을,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쪽을 봐 주십시오. 4쪽, 5쪽, 없으시면 6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8쪽에 보면은 과수특작 시범사업하고 괄호하고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10쪽에 보면 시범사업 신청농가 현지실태 조사서라고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 신청 농가는 개인농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신청 농가는 개인사업이 있고 단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먼저는 단체 신청서인데 저희 양식을 단체도 개인, 단체장이 되겠지요. 그 연구회면 연구회, 농업인 단체 장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단체의 현황을 기록하게끔 신청서를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이게 8쪽에 있는 것은 첨부문서1은 이게 시범사업 단체 신청서이고, 또 첨부문서2는 현지 실태 조사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10쪽에.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첨부문서1은 단체로 되어 있고 여기는 신청 농가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신청 농가가 아니라 신청농가하고 괄호하고 단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밑에 3번에는 단체명으로 되어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기술보급과장 유상규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맞습니다. 신청 농가해 놓고 단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추진하면서 이 내용이 밑에 보면 내용이 단체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단체로 갈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단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내용은 단체예요. 내용은 단체인데 여기 제목에 보면 농가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그래서 농가라는 개념을 단체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정확하게 할려면 앞에 것처럼 농가하고 괄호 열고 단체 이렇게 표시하면 더 정확한.
○ 오성주 위원 그럼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쪽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라 11쪽까지요. 6쪽부터 11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쪽,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쪽부터 13쪽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7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남이천I·C 유치추진입니다. 음성~호법간 8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이나 또 인터체인지간의 간격, 경제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남이천 I·C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을 보면 설계기간이 '02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였는데 지금 완료를 못 시키고 현재 연장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마장면 목리부터~진천읍까지 44.66k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남이천I·C 설치사업비는 약 2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자동차전용도로 준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를 자동차전용도로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도암~송정 간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 사업비가 한 200억 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시 발주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급공사 관리·감독 강화대책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단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16회에 72건에 대한 설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초지리~장평리 간 도로추진입니다. 대월면의 횡단로인 대포리~초지리~장평구간 중 미완성구간인 초지리~장평리의 국도3호선까지 연결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도21호선으로써 전체 3.0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km를 완료하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증포동 육교설치추진입니다. 한솔아파트와 대우1차아파트, 대원아파트 등 증포동 지역의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어 학생들을 위한 육교설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육교설치는 신설이나 이전은 여러 여건상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확장 등을 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은 현재 4m 정도인 육교 폭을 6m로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교확장을 위해서는 약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방~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3호선인 현방~우곡 간 도로에 대해서 2년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였는데 언제 착수하며, 완공할 계획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2005년 5월 총 연장 2.78km에 대해서 2차선 확·포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으로써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기존의 도로를 재포장하는 약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도 337호선 장호원~설성 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입니다. 지방도 337호선 총 연장 9.5km 중 어석리 구간 1km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효과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도 333호선 고당교~면소재지 구간의 인도설치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한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금년 3월 30일 율면에 사업 추진할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추진입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의 무단점용방지를 위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무단 점·사용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산온천 및 장천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산온천은 작년 10월 12일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종전소유자이고 원고가 뒤에 인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종전 소유자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양도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전 토지소유자가 10억 원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건물철거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건물철거비용을 공탁 후에 철거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천온천은 성호호수 도시자연공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한 6월경에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안건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영을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개발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SK기업에서는 대기업으로써 소규모 온천개발 같은 것은 투자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불합리한 완충녹지 개발계획입니다. 완충녹지를 불합리하게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개발을 할 때 곤란을 겪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발생된 민원건수와 해결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민원은 5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충녹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완충녹지에 대한 해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입니다.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안흥동 일원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및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 공원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난개발을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안은 5월이나 6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통행로 확대지정입니다. 영창로 구간 중 분수대 로터리~세무서 로터리까지 또 중앙목욕탕~터미널 앞까지 복개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양쪽을 일방통행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방통행로의 지정은 이용자들의 우회거리가 길어지는 불편사항도 있고 또 진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이 6월 6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 계획에서 심도있게 검토토록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서 신일해피트리 진입도로는 2차선인데 기능상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아파트 건설허가를 어떻게 허가를 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아파트는 진입도로가 좀 굴곡이 생겨 있고 또 도로변에 노상주차를 함으로써 진출입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구조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불법 노상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아파트 허가 시 주민휴게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의향입니다.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인 반면에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규모 아파트라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허가 규정 이외에 부대시설에 대해서 뭐 공부방 설치라든지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이천 상수도 상수시설 용량이 현재 6만 톤으로써 잔여물량 현재 공급하고 있는 이외에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로 연결해서 공업용 용수로 공급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하이닉스의 공업용수 용량은 7만 2,000톤입니다. 그리고 1일 사용량은 한 5만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공장 공업용수 자체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상수도를 끌어가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것 같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천시 송·배수시설 확장입니다.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에 대해서 연도별, 지역별 급수시설 설치공사 계획과 광역상수도의 구체적인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1일 1만 4,000톤의 단월배수지 설치와 음성군 생극면~단월동까지 33.2km의 송수관로, 그리고 54km의 배수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상수도와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사업완료 시 서로 관로를 연결해서 호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배수지공사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수지공사와 송수관로 33.2km는 2007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또 호법면과 마장면 포함해서 배수관로는 2007년도에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일원에 35km를 부설하고, 내년도에는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일원에 19km를 부설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초에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2008년도 말에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4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간 도로포장공사, 가로수 식재 개선입니다. 이 구간은 당초에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은 기존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다시 식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가로수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연장은 3.6km이고 가로수 식재 연장을 전 구간에 대해서 다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플라타너스를 고사목이나 오래된 나무는 버리고 새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무 개수만큼 세웠을 때, 다시 식재를 했을 때에 한 1.4km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72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37주를 재이식하고 한 100주 정도를 버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타 수종은 2.2km에 991주 정도가 식재될 예정입니다. 이 나무수종은 현재는 벚나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조정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최근 1년 또는 한 달 사이에 아파트 신축분양가가 차이가 너무 심하고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분양가 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내용은 대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한 자료확인 검토 후 과다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적정한 분양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운영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2000년 2월 29일 건축업무 대행자 지정 이후에 관내 건축사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자의 변경지정이 없으므로 새로이 업무대행자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내용은 금년 1월 12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대행자 추가모집 신청을 받아서 3월 8일 대행자 변경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행자가 종전에 9명에서 17명으로 변경지정을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공직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입니다. 공직자의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전체 63건에 216만 원이었습니다. 공직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납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3건에 대한 전 금액을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장님 초도순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과·소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총 42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3건이 있고,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진암2, 3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건입니다. 진암3리 이장 최광락 씨가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진암리 도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본 노선 연장 220m와 폭 15m로써 총 사업비는 한 22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현재 성당 밑에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방추천 내 교량 재가설 건의입니다. 송산2리 이장 오선철 씨가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m, 폭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7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교량은 방추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써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을 강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복하2교~무촌리 간 도로정비 건의입니다. 부발읍에서 부발읍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양쪽 측구 및 인도 1,800m를 설치하고 가로등 36개소와 도로확·포장 재포장 900m,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 요구한 사항으로써 설계비가 한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하2교~무촌리 간 인도설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추경사업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본 설계는 4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정리 간이식 인터체인지 설치 건의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정리 이장 서종원 씨가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수정리로의 진·출입로 설치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3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설계 시에 42번 국도와 기존 3번 국도 응암리가 되겠습니다. I·C간 거리가 너무 짧다는 그런 내용으로 반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간격이 2.2km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 시에 위원들의 반대의견으로 I·C 설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사면 레포츠공원 진·출입로 확장 건의입니다. 33쪽입니다. 백사 산수유축제 추진위원장 이종상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시도 3호선에서 본 레포츠공원까지는 약 1.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 확·포장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평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안평2리 이장 임병선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m이고, 소요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안평~송갈 간 도로 공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후안1리 마을안길 포장 건의입니다. 후안1리장 이우민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m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비 책정 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단천2리 마을안길 포장 건의입니다. 단천2리장 이민수 씨가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 100m에 소요 사업비는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비 책정 시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작촌리 마을안길 도로정비 건의입니다. 작촌리 이장 전일재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0m로써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비 책정 시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암리 농로 및 도로포장 건의사항입니다. 장암2리 이장 김인호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150m이고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비 책정 시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양촌~회억 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의입니다. 회억리 이장 김성구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양촌리~회억리 간 구간은 7개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포장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2km로써 소요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장암~회억 간 도로는 총 연장이 4.5km로써 기히 시행한 것은 1.1km를 시행을 했고 금일 시행구간이 1.54km, 추후에 1.8km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암~회억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완료 후에 양촌리 간 구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치리 마을 도로포장 건의입니다. 이치2리 이장 지흥근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면적은 120m로써 사업비는 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 책정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관4리 소교량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관4리 이장 이규선 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관4리 부락마을내에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소교량이 있습니다. 장마 때에 침수가 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량은 6m에 폭은 4m 정도 됩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시 도로 노선과 연계해서 교량가설을 설치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초지리 마을도로 정비 건의입니다. 초지2리 이장 김학범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한 1,1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 해서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비 책정 시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아가동산 입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건의입니다. 도리리 이장 지인구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1m로써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확인결과 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월 중에 예산을 배정토록 해서 연이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초지리~부필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건의입니다. 부필1리 이장 민재식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초지리에서 부필1리 간 도로가 폭이 좁고 굴곡부가 많아서 확·포장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총 연장은 1,200m로써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동5리 성창아파트 단지 내 도로 재포장 건의입니다. 사동5리 이장 신동근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동5리 성창아파트 단지 내 도로 균열이 심하기 때문에 재포장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00m로 사업계획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조례제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조례에서도 단지 내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정해 놓았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고, 도로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대흥2리 마을안길 재포장 건의입니다. 대흥2리 이장 이인재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100m이고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책정시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동2리 소교량 설치 건의입니다. 사동2리 이장 송선익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교량면방은 4m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업사업비 책정 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초지~장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의입니다. 초지~장평 간 도로는 총 연장 3.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것은 5쪽에 의원님 질문사항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송라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대월면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700m에 소요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마을진입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먼저 받으면 확·포장 공사에 대한 시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마을회관 진입도로 개설 건의입니다. 진가1리 이장 권혁관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00m로써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계획은 토지 편입부분에 대한 소유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시행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서경~상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의입니다. 서경1리 이장 김주학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상봉 간 도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확·포장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확보관계로, 여러 문제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송곡초교 배수로 설치 건의입니다. 송곡1리 이장 김태옥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 60m로써 사업비는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원두리 일송정 앞 이정표 설치 건의입니다. 원두1리 이장 송병학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일송정 앞에는 삼거리로써 양 방향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원두리 반사경 설치 건의입니다. 원두1리 이장 송병학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시도 11호선에 2개소에 반사경 설치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어농리 배수로관, 용수로 공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농2리 이장 김기현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의 어농리 구간에 대해서 배수로관과 용수로 공사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건설본부로 사업시행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5월 경에 각급 도로에 대한, 경기도 관내의 각급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차원에서 보완할 사항에 대한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설계 시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두미리 노후 소교량 정비 건의입니다. 두미1리 이장 유재근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미1리 입구 교량이 난간도 없고 도로보다 약 1.5m가 낮기 때문에 정비, 재 설치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폭이 26m인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계획 하폭이 46m로 배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시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두미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써 경기도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모가중학교 도로포장 건의사항입니다. 모가면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가중학교 교문이전으로 도로가 비포장 상태이므로 포장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 후, 사업량은 50m,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도 토지사용 승낙이 우선 이루어질 경우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리 마을진입로 개량공사 건의입니다. 모가면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사리 마을 진입로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굴곡부 개량공사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시도 11호선으로써 2005년도에 약 200m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시도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장능1리부터 장천초교간 통학로 설치 건의입니다. 여기는 금당리 파출소 앞에서 장천초교까지의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통학로가, 인도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파출소 앞에서 동네 빠져 나오는 그 구간을 포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장은 한 500m이고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구가옥 철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주인과 협의를 해서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설성영농조합법인 진입로 포장 건의사항입니다. 설성영농조합 권영직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리고 편입 토지 소유자의 우선 사용 승낙을 징구할 경우에 사업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1리 배수로 설치 및 마을안길 포장 건의입니다. 배수로 연장은 300m이고 포장 면적은 2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도로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이 우선 선행이 되면 주민숙원사업비 책정 시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복하천 고수부지 가로등 설치 건의입니다. 장록통장 한동우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록동에서 복하천 고수부지 구간은 약 1.7km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제방에 가로등 설치는 영농피해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중리동 시가지 도로정비 건의입니다. 이것은 중리동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1개 노선에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계획은 1회 추경에 구획정리 사업비를 반영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증포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의입니다. 증포동 체육회장 박인오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내초등학교에서 증포초등학교 옆의 중로2-11호선의 개설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총 연장은 742m이고 총 사업비는 4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연차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건소 앞 구도로 인도설치 건의입니다. 증포7통장 조춘우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연장은 200m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설봉로 인도설치공사 시행 건의입니다. 의회 의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신방로길 확·포장 공사 건의입니다. 관고4통장 김윤중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방로길은 중앙 목욕탕에서 의료원 방향 하천 옆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사업량은 105m이고 사업비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폭 축소가 불가피 하므로, 하폭 축소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국도3호선 방음벽 설치구간 확대 건의입니다. 관고5통장 박노준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금강빌라 82m에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금년 4월 16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구간에 은하아파트 앞에도 방음벽 설치공사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산고부터 사음1통 인도설치 건의입니다. 사음1통 이승만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0m로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자전거 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원대부터 하이닉스까지 한 14.6k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구간은 한내천에서 복하천 구간 6.5km을 시에서 해야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국토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토청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청에서는 금년 3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국토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관고7통~양정고 간 4차선 확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종섭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고~송정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양정고~다산고까지 그 구간에 차량이 많이 통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4차선으로 확장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2차선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변경 결정하고 도로 확·포장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관계관께서는 잠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과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별지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건의된 내용이 전체 42건으로써 총 소요 사업비는 499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건, 리간 도로포장이 8건, 마을안길 5건, 교량 4건, 기타 2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2건은 장기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리간 도로포장 8건 중 1건은 반영을 하였고 7건도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5건은 향후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추경예산 확보시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교량 4건에 대해서도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23건 중에서 2건은 반영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불가이고 18건은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법정 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개인별 사용승낙이 선행되어야 하고 민원해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소규모 사업비는 읍·면·동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기관도로 및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가산온천 주변 농업용수 문제 대책 수립요망입니다. 부발읍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산온천 개발 시에 인근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가산온천 개발시에 농업용수 부족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공장 증설관련 규제완화 중앙정부 건의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욱 기업발전협의회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접으로 인한 공장증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음에 앞으로도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병원 공사추진계획 여부입니다. 소방서 뒤 병원부지의 공사 중단으로 등산객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공사시행 여부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2월 23일 수 허가자 변경신청을 했으나 소유권 등의 문제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허가자 변경을 빨리 시행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전 사업시행자는 부산시 대남병원장 오승광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전체 3건을 건의를 하셨는데 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건은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 건의입니다. 30년 경과된 노후건물을 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축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황1리에 30평, 풍계1리에 30평 각 사업비는 7,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황3리 마을회관은 '07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풍계1리 마을회관은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마을회관 심야보일러 설치 건의입니다. 현방1리 마을회관 심야보일러 설치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결과 내년도에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6쪽입니다. 단천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단천1리 내 하수관로 정비를 요망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75m에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호법면에 자금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동1리 구 마을회관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동1리는 '99년도에 신축한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회관 노후 및 협소로 마을회관 신축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진가1리에 기존 마을회관이 노후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을 건의한 사항으로써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 마을회관에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의한 사항입니다. 송곡1리 마을회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송곡1리도 2000년도에 신축한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 회관의 리모델링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80쪽입니다. 마을회관 심야전기 보일러 및 외부화장실 설치 건의입니다. 원두3리 마을회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및 외부화장실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비에이비스타 공증사항 이행건의입니다. 비에이비스타 골프장 설치 시에 어농2리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20건의 건의 및 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새골천 교량 및 성토, 옹벽설치와 마을상수도 고갈 해결이 미해결됐다고 해결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결과 마을상수도 고갈은 2003년도에 개발을 완료하였고 새골천 교량 및 성토, 옹벽설치공사는 효성골프장 진입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시에는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골프장은 지금 우리가 시설결정까지 완료해서 현재 금년 10월경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2쪽입니다. 장능3리 하수도설치 공사입니다. 연장은 300m이고 사업비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과 소관으로써 저희 국에 배당된 것이 시기가 늦어서 현장조사를 하니까 이것은 농림과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대죽2리 하수도 설치 건의입니다. 사업량은 200m이고 사업량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예산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마을회관 앞 하수도 정비 건의입니다. 오성1리 마을회관 앞에 하수도를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연장은 170m이고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배수로 성격으로 하수도 정비사업비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농림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마을회관 앞 하수도 정비 건의입니다. 월포3리 마을회관 앞에 하수도를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개거 150m와 흄관 50m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써 이것도 배수로 성격으로써 농림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별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전체 12건이 건의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회관 8건과 하수관로 3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8건에 대해서는 1건을 반영하였고 하수관로 3건 중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로 2건은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하고 농림과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입니다. 선읍1리 3번국도상에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9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입니다. 부발농협 하나로마트 앞 신호등에 대해서 위치변경을 하고 좌회전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이천경찰서와 협의 결과 국도3호선 직진차량 신호운영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작동 및 보행자 신호기 설치입니다. 진가리 우회도로와 진가2리 마을진입로 교차지점에 교통신호기를 작동해 주고 또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와 3월 22일 협의한 결과 4월 중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4월 25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이천~율면~충북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개설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율면 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영버스를 4월 2일부터 1일 2회 왕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으로 가는 그 노선은 승객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통행을 하다가 중단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설봉아파트 입구 과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설봉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과속으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과속카메라를 설치 건의한 사항입니다. 과속카메라의 설치는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경찰청에서 1년에 이천시 관내에 한 개소 정도만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한 데가 현재도 4개소가 더 있고 또 여기까지 하면 다섯 군데가 되는데 1개소씩 지원할 경우에 한 5년이 소요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이천시 예산으로 다섯 군데를 동시에 설치할 수 없느냐고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모란~이천 간 좌석버스 설치입니다. 모란~이천 간 좌석버스는 야탑역~모란역까지 지하철로 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동원대~모란으로 가는 좌석버스가 15분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운행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 성남시에 확인한 결과 그 지역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추가 차량의 배치는 좀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버스노선 변경운영입니다. 동원대~사음3통을 운행하는 차량의 노선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원대~사음3통~시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동원대~수하리~남정리~수광리로 변경 운행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결과 1일에 1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씩 나누어서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홍보 중에 있고 5월 1일부터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건의사항은 전체 7건에서 반영한 것이 3건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향림주택 옥상방수공사 요망입니다. 사음동 향림주택이 노후되어서 옥상에서 누수가 심하니까 방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건물로써 주민 스스로가 보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별지 유인물 9쪽을 가지고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둔천 교량신설이 되겠습니다. 신둔천 제일 상류 학암저수지 중부고속도로 바로 밑 부근에 교량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하류 500m 지점에 기존 교량이 있고 또 하천개수로 인해서 하천제방폭을 3m 이상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제방을 이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존에 가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정1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한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5월중에 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천 정비도 이것은 한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배천 정비는 100m에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5월초에 사업비를 면사무소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대6차 아파트 놀이터 법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현대6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동천 복개공사입니다. 모가면 진가리에 있는 가동천에 대해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 복개는 지금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시미천 정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5월 초에 면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미2리 세천 정비공사도 5월 초에 예산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설성 소방파견소 신축이전입니다. 이것은 부지가 한 300평 정도가 되고 건물은 200㎡를 건의한 사항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지 매입을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가격이 현재 한 평당 공시지가가 7만 5,000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20만 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취득이 가능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송골천 준설공사와 당골천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4월 19일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청미천 확·포장공사와 청미천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척오천 준설공사와 석교천 정비공사, 수랭이천 정비공사와 증일동 세천정비는 현장 확인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척오천 준설공사는 4월 19일 기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 나머지 세 개 공사에 대해서는 5월 초에 사업비를 면사무소로 배정해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 17건 중에서 10건은 반영을 했고, 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2건은 향후 반영토록 하고, 3건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입니다. 마장면 이치2리는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기준에 부적합함으로 마을상수도를 설치 건의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기 설계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기 3,500만 원이 되어 있고 추가로 7,5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치2리는 아까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때 설명을 드렸듯이 '08년 말이나 '09년 초에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 부적합 해결입니다. 두미2리 마을 상수도 수질 부적합 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부적합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없으시면 3쪽, 4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김문자 의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를 물어봤는데 그 답변은 없네요. 4쪽에 관급공사, 부실공사의 방지대책 추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저희들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적발한 그게 시공사에서 적발되어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 발생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안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지, 안되면 얼마나 좋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발생되었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우리가 요새 행정사무조사·감사한 것도 감리서부터 이런 것 다 조치하실 겁니까? 우선 일차책임은 공무원에 있는 거예요. 감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김태일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 조치하실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부실시공을 한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감독한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부실시공의 규모라든지 또 피해 여부 또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이 각자가 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실정도에 따라서 조치토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런데 꼭 처벌을 하면, 국·과장도 책임이 있는데, 국·과장도 책임이 있는데 꼭 나가서 관리감독한 사람만 책임을 지은단 말이야. 국장이나 과장이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그 직원이 그렇게 했을 리 없잖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게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직접 조처를 하는 것보다도 도에는 감사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행정조처를 하는 그런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재량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태일 국·과장님은 공사장 한 군데 처음 시작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몇 번이나 가 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큰 현장은 자주 나가고 작은 현장은 실제로 현장에 국장이 한번 가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 데를 나가면서 또 들릴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4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쪽, 6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육교를 확장하신다고 그랬지요? 6쪽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6쪽요? 초지~장평 간,
○ 의장 김태일 증포동 육교설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김태일 확장하시는 것하고, 새로 세우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액수의 차이가.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은 그 앞에다 해 달라는 거지, 그것 확장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한 50m 정도를 이동시키는 그것을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이동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동하는 지점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그리고 또 그 여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동은 현실적으로 검토한 결과 참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런데 얼마나 차이가 나요? 새로 세우는 것하고 확장하시는 것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새로 세우는 것하고는 한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폭을 한 2m 정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 의장 김태일 4억 5,000만 원 정도 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사업비는 신규로 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4배 내지 5배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 의장 김태일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지 그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사업비는 5억 원이라는 것은 신규로 설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 의장 김태일 신규 설치할 때 5억 원이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보수를 하게 되면 이것에 3분의 1 정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 의장 김태일 신규 설치가 한 5억 원 든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김태일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지. 원하지 않는, 지금 현재도, 지금 육교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통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이전에, 이동을 시키는데 따른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태일 주민들하고 한번 다시 상의해서 이것 이동해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6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시도 3호선이 당초에는 2006년도에 착수해서 2009년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국·도비 예산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므로 지금 예산이 안 슨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또 국·도비 예산이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는데 재포장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 재포장을 했다가 국·도비 예산이 되면 그것을 확장공사를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재포장을 할려는 이유는 확·포장 사업비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포장을 할려는 생각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좋은데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200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던 것을 뭐 국·도비가 어떻게 될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기다려도 안 된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도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는 '09년도까지를 공사기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양여금, 국비가 옛날에는 양여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느 목적사업에 지정을 해서 배정이 됐는데 지금은 교부세로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 사업비 확보가 여유치 않습니다. 시 재정도 여러 가지 투자될 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지도 전혀 모르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단계에서는 언제쯤 착공을 할거다라고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포장을 해서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해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더 더뎌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 두어야 빨리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데 언제 착공을 할지도 모른다면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으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저희들이 가시화 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한 4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4년도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뭐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337지방도가 현재 시장으로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이 이천시의 건설국장 하실 때 만들어 놓은, 지정을 한 그런 지방도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도에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네들이 그 현장을 직접 가 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직접 가본다 하더라도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느 누가 와 봐도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장호원 지구단위계획도 무산된 것이, 도에서 반려를 시킨 것이 도에서는 생각들이 장호원읍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무슨 지구단위계획이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구단위계획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 단계에 가 가지고는 지가가 상승돼 가지고 사업에 더 추진이 곤란하다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중에 우려되는 부분은 도에서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337지방도도 이 도로가 뚫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도로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 자리가. 그 자리에 뭐 좀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 도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도에서는 그 짓는 것 1km 설치할 때,
○ 오성주 위원 그것은 동원 연수원 들어와서 해 준 거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현장확인까지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와서 하고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의견은 안 들었지만 실제로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개설을 한 이후에 개발될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계획, 가시화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 사업효과가 떨어진다,
○ 오성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거꾸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파트가 지어져야지 인구가 늘지요. 아파트가 없는데 어떻게 인구가, 인구가 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지으라는 얘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런 개념이지요. 생각들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떤 사업자가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가시화되어 있을 때 이야기이고, 도로를 개설하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동원에서 연수원을 짓고 또 일부 개발을 하면 여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튼 도에서 어떤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 올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러한 생각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8쪽 없으시면 9쪽, 10쪽, 11쪽, 없으시면 12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지금 처리결과 계획을 보면 2007년도 2월 22일 기본계획 중앙심의위원회를 한, 보냈는데 이렇게 3개월이나 걸리는, 그러한 기간이 걸려야 되며, 또 지금 여기 계획으로 보면 기본계획안이 결정고시 예정을 한다고, 5월에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3개월이 걸려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그런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2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었는데 우리 제출된 계획안을 보고 검토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인구 35만 거기에 대해서 인구추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근본적으로 인구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를 35만으로 계획 수립한 것을 30만으로 한다, 뭐 32만으로 한다, 33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간단히 그 한 건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이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 그 다음 회기에 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보완이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안이 고시가 되면 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공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고 이렇게 해서 또 도에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었지만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절차 이행하는 소요기간,
○ 박순자 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결정고시를 하는 데는 기일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대부분 20일 그 정도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만약에 입안이 됐다고 하면 먼저 각 실·과·소에 보내 가지고 각 실·과·소 의견을 또 다 들어야 되고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거기 보완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보완을 다 해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공람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또 주민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람 기간이 20일이라고 해 가지고 20일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기본계획을 낼 때에도 35만이라는 인구를 정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완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 가지고 올렸으면 이게 자꾸 보완 보완 이렇게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며, 이게 지금 1년, 지금 5건이나 되는 민원인이 이 완충녹지 때문에 재산상에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우선 접수돼서 보낸 것만으로도,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어서 이게 2008년도에 초기에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랬을 때 국장님은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민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완충녹지를 지정을 할 때 입안 내용에는 시에서는 완충녹지 지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이 강제조항으로 개발이 안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 소관이 아니고, 또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적인 이런 사항 가지고 도에 올려봐도 실제로는 통과될 그런 확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자기들이 해 주었기 때문에 해지를 안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도시 재정비를 할 때에 같이 묶어서 검토되어서 안이 올라가야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완충녹지에 대해서 별도의, 지금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이것을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방향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방법은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결정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녹지의 결정권자,
○ 박순자 위원 아, 지사인데, 지사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이 건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만약에 이 건이 개별 안건으로 해서 도에 올려서 반려가 됐다, 그러면 재정비할 때에 넣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재정비할 때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왜 안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왜 그러냐면 올려서 반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올라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려시킨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 주지도 않을 것이구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더 좀 곤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여러 안건이 같이 해 갈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이유를 붙여서 입안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지금 이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완충녹지대를 저기 도 승인을 받는 부분을 별도의 작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12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없으시면 쪽수가 없네요. 21쪽, 22쪽, 23쪽, 24쪽,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 30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방추천 그것 가 보셨나요? 국장님, 안 가 보셨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고는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현장은 안가 보셨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여기 이 건의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요.
○ 오성주 위원 제가 가 봤거든요. 거기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현장 가 봤는데, 그 노후된 것도 물론 뭐 노후됐지만 굉장히, 그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도로 선형이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이것이 굉장히 거의 90도로 막 틀어가는 그런 다리라서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용역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가시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새로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30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쪽, 32쪽, 33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백사면 레포츠공원을 몇 평방미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 2만 9,000㎡를 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2만 9,000㎡?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2만 9,000 몇 백 제곱미터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3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없으시면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없으시면 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없으시면 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의장 김태일 이 인도설치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가로등이 빠졌거든요. 그 예산 있으면 한 1,000만 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방로에요?
○ 의장 김태일 아니, 아니, 설봉로 인도설치공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검토하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 어째, 시장하고 답변이 똑같아. 맨날 들어오면 다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끝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가로등,
○ 의장 김태일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러지, 검토하겠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가로등 사업비가 제가 집행사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 의장 김태일 그건 건설과장님 보고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슬쩍. 줄 수 있는가. 그러면 되지, 그걸 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이 풍계1리 마을회관이 현재 지어있는 마을회관 그것을 뜯어내고 거기에 지으면 되는데 무슨 부지확보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뜯어내는데 부지 소유권이 마을로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자체가요. 소유권이 철거하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못 받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쪽 동네 이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짓게 되면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그냥 짓는 것 토지 소유자가 그냥 짓는 것은 동의를 하려는지 몰라도 소유권까지 넘겨 주는 것 그것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74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없으시면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없으시면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없으시면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110쪽, 111쪽, 112쪽.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2쪽부터 112쪽까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57쪽에요, 모가중학교 도로포장 건의가 있는데요, 거기 토지 소유자하고 사용승낙이 없어도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정문을 다 해 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다 해 놨기 때문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 그 사용승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보면 4,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한 2, 3,000만 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가 보니까. 이것 꼭 반영 좀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60쪽에 보면 설성영농조합 그 법인 진입로 포장건의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이것도 지금 그 안에 영농조합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 사용승낙이 없으면 이 법인건물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도 지금 예산이 한 4,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한 3~4,000만 원 정도 되면 포장이 거기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에서 사업비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시가 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사용승낙 해 주고 소유권이 바뀌든지 상속이 되든지 하면 우리가 권리주장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한 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 소유권을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토지소유자는 이제 안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이것 예산 좀 세워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행은 어쨌든 그쪽 영농조합회장님하고 그 교장선생님한테 해서 적극적으로 다 해 줄테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되겠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연두순시 건의사항 처리 결과 중에 사실은 그 자리에서 시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을 여기까지 온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향림주택 옥상방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것하고 또 육교, 증포동의 육교가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인구가 밀도가 많아져서 그 육교를 넓힌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몇 미터 됩니까? 지금 주민들이 해 달라는 데하고. 조금 아래로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겠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50m 정도,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을 답변이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사항은 좀, 우리 행정부의 답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여기까지 갖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의사항 관리를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바로 즉석에서 된다, 안 된다 하고 답변 드린 것도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글쎄,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죠.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이것 건의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다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됐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남의 주택 옥상방수까지 지금 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증포동 초등학교 앞 육교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현재 육교를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녀오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굉장히, 초등학교가, 증포초등학교가 앞에 있는 데 굉장히 고가 가파릅니다. 또 그것을 늘린다고 해도, 현재 그것을 암만 늘린다고 해도 그 고에서 눈이나 언덕……, 학생들이 굉장히 1학년부터 6학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되든, 그 밑에 자리가 되든, 돈이 5억 원이 된다고 그러면, 신설된다고 그러면 다시 육교를 놓아서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사 급하다는 것도, 그것은 좀 더 눕히면 되거든요. 길게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를 다 검토를 해서 한번, 아까 말씀하신 그 주민의견 반영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래서 하여튼 눈이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에 가림까지, 학생들 이용하는 거니까 좀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신설쪽으로 해서 그 자리가 되더라도 좀, 학생들이 나중에 사고나서 다시 하느니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지역개발국」소관 자료 끝에 실음)
(16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
성복용이현호김학인김문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10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김진묵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축과장송병광
건설과장이종원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도시과장이연배
농업진흥과장오명선
지역개발과장임규석
기술보급과장유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