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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5일(금) 오전 10시 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관계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로 농촌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개량 1억 5,000만 원, 농촌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5억 원,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199쪽입니다. 건축지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건축물관리대장발급 보조 인부임으로 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노후 주택 안전진단비 500만 원, 건축행정 안내책자 제작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불법유해광고물정비사업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 설계비로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 시설비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항공사진 측량 부족분 1억 8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시설 시설비로 이천 사거리~유산 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무촌~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9억 원, 진암리 도시계획도로공사 5,000만 원, 안흥~갈산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안흥~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2,000만 원, 이천사거리~유산 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6쪽, 207쪽입니다. 시설비로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예산지원 도비 187만 8,000원을 감하고 시비, 국비 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원리 2차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입니다. 7,000만 원, 오천2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6억 2,000만 원, 이황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208쪽입니다. 7,000만 원, 풍계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 월량천 정비공사 5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민간경상보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비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78쪽, 27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 보장가구 안전 복지 컨설팅 실비보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보험료 6,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도비보조사업 풍수해 시범사업 보험료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28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수광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2억 8,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도로분 교부세 사업에서 목리~장암 간 도로개설공사 16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목리~장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82쪽, 28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자석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죽당~매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설봉공원 경관조명 구매설치공사 9억 9,000만 원, 지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5,900만 원, 용면~고척 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 2,500만 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60억 원,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 60억 원, 초지~부필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8 000만 원, 도로 지적고시 설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생활민원처리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 표지판 정비비 1억 원, 증포육교 개설공사 4억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7억 원, 복하2교 보수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28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억 원, 복하2교~무촌리 간 인도정비공사 3억 원, 장평2리~송라리 간 도로 정비공사비 7,000만 원, 관고5통 방음벽 설치공사 9,000만 원, 보건소 앞 인도개설공사 5,000만 원, 현방~우곡 간 도로정비공사 1억 원, 양촌~회억 간 도로정비공사 4,000만 원, 관4리 소교량 설치공사 3,000만 원, 장능1리~장천리 간 도로 포장공사 6,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교체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살포기, 제설용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2,700만 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6쪽, 287쪽입니다. 교통행정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금 3,579만 2,000원을 감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 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억 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결손금 지원금 4억 4,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2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이륜차 번호판 제작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체작업장소 설치공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업입니다. 290쪽, 2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관리내역 프로그램 구입비 40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36억 9,200만 원,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비로 2,400만 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3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92쪽, 293쪽입니다.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 2억 3,52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보수 등 사업비로 4억 6,562만 5,000원, 교통안전 표지 신설 보수 사업비로 2억 9,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2 건에 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05쪽입니다. 건축과는 2건에 2,507만 3,000원, 재난안전관리과는 9개 사업에 1,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1개 사업에 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3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6건에 3,454만 1,000원, 건축과는 1건에 2만 1,000원, 지역개발과도 1건에 8만 9,000원, 교통행정과 1건에 1,510만 5,000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5건에 2억 5,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건에 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5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으로 과년도 융자금이자 미회수금 수입으로 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연도 수입금 과년도 융자금 원금 미회수금 수입으로 2,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비비로 12억 4,3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차장운영 일반운영비로 신문구독료 등 5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377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정차 표지판 및 주차장 표지판 등 설치공사비 7,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울타리 정비공사 1,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대형 안내 표지판 신규설치 및 이설공사비 1,200만 원, 견인차고지 위험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잉크젯 컬러 프린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8억 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41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7,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수입금 이천 제1지구 청산금 수입 415만 2,000원, 이천 제2지구 청산금 수입 100만 원,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 9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오남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5억 원, 산림조합~현진에버빌 간 도로공사 25억 원, 시가지 도로 개보수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26쪽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4,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44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온천관리 일반예비비로 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인건비 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피복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470쪽, 47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 7,000만 원을 감하였고, 감리비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에는 변동 없이 시비를 3억 5,600만 원을 감하고 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고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9,500만 원을 감하였고, 송계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9,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천시 하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4,0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대지보상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4,0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1,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일반예비비로 2억 1,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는 2007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3쪽부터 16쪽까지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08억 8,791만 4,000원, 지출이 67억 12만 2,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8억 9,500만 원, 지출이 122억 5,775만 5,000원입니다.

18쪽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292억 9,641만 8,000원으로 129억 7,2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500만 원, 수용가미수금 6억 3,87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7,060만 1,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03억 3,854만 1,000원, 자본잉여금수입이 일반회계전입금 15억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총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부터 30쪽까지 목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 성질별 과목조서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08억 8,791만 4,000원, 지출이 67억 12만 2,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1억 8,779만 2,000원입니다.

41쪽입니다. 수익적수입 영업수익입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일반수용비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700만 원, 정수구입비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압장 시설수선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로 비상급수를 위한 소방호스구입비에 150만 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수신자전용 전화요금 및 상수도민원전용 전화요금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회계감사수수료 부족분 430만 원, 피복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개조급수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2,83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자본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8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122억 5,775만 5,000원으로 당기순적자가 63억 6,275만 5,000원입니다.

5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58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책보전금 지방상수도 배수관로사업 10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공사 사업비로 초지~부필 간 3억 6,000만 원, 부필~장평2리 간 1억 4,100만 원, 장평리 배수관로공사 9,500만 원, 초지~장평 간 배수관로공사 3억 6,773만 6,000원, 초지~장평 간 실시설계비 2,996만 4,000원, 수광3리 배수관로공사 5,000만 원을 감하였고, 수광1리, 남정1리 배수관로설치공사비 2억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송산1리 배수관로공사비 1,000만 원, 고담2통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진암3리 배수관로공사비 1,700만 원을 감하였고, 행죽2리 배수관로설치공사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하3리 배수관로설치공사비 7,000만 원, 응암리 배수관로설치공사비 7,000만 원, 장록동 배수관로설치공사비 7,000만 원, 조읍리 배수관로설치공사비 7,000만 원, 초지~도리리 간 배수관로설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원2리 배수관로설치공사비 7,000만 원, 배수관로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1,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정비공사비 2억 원을 감하였고 장호원 이황리 공기변 설치공사비 800만 원, 선읍리 감압밸브 설치공사 600만 원, 송수관로 침하 및 유실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침전지 환경개선공사비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공사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사업을 위해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170만 원, 예취기 구입비 120만 원,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자산취득비로 전산개발비로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 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06년도 국·도비반환금 352만 5,000원, 2004년도분 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65쪽부터 7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등 참고자료로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 농촌간이급수시설 신설 개량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것 어디에 신설하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해월리, 이치리, 그리고 율면 오성리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그 간이상수도가 있는 데,

김학인 위원 율면 오성리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마장면 해월리, 이치리. 세 군데.

김학인 위원 마장면 해월리, 이치리, 거기는 상수도 언제쯤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는 아직,

김학인 위원 계획이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중에서 우리가 '10년경에 들어갈 지역까지는 수질이 나쁘든지 하면 배수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로 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있는 것을 개량하고,

김학인 위원 개량하고 보수한다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리고 또 수질 좀,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 관정을 하나 개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조만간에 몇 년안에 아마 상수도 다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천시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다 들어가는데, 조금 늦어져서 있는 것을 고쳐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간이상수도를 뭐 신설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게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쪽, 199쪽.

(이현호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이 향림주택 노후주택 안전진단비가 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이것이 지금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이천시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라든지 다른 연립에서 아니면 개인도 또 이것이 해당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주택도 이런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봤는데 서울시에서 아파트가 거의 붕괴직전에 있어요. 붕괴직전에 있는 데, 손으로 막 떼니까 그냥 부서져요.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떼니까 철근도 그냥 부러져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사가고 노인분들만 거기 어쩔 수 없이 사는 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는 그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진단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한 것은 중앙시장 옛날에 철거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향림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입자이고, 그래서 주인이 살지 않으니까 돈을 어떻게 거출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안전진단을 확보할 방법이 없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에는 안전진단 등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시비로 할 수 없이 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 문제는 준공이 안되어 있고, 이천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파트하고 연립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관리가 잘되어 있고, 연립 같은 데는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돈을 거두지를 않으니까 도색도 못하지, 지금 얘기했듯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50%도 안 되게 살고 있고 거의 지금 전세라든지 월세로 살고 있어요. 이천시에 지금 시내권에 있는 데도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면 부발읍의 신하리 같은 데에, 또 이천시내도 외곽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연립은 노후된 것이 많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여기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데도 다 이것이 들어올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중앙시장하고는 연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시에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중앙시장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향림주택에 대해서만 금번에 부득이하게 하는 것인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자이고 관리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권영천 위원 그런데요, 지금 저희는 해 드리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례로 시민들이 와서 만날 요새 툭하면 뭐 데모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연립에서 와서 왜 거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 감당할 수 있을까요?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현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만에 하나 다른 연립이나 소규모 아파트에서 건물진단을 해 달라고 할 때에 해 주지 못하실 것 같으면 아주 처음부터 안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199쪽 보시면 하단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해서 2,000만 원을 한 단체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유형이 어디까지이고, 또 단체는 어디이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체는 새마을단체하고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 뭐 꼭 새마을단체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마을단체에서 광고물 관련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하고 계속해 왔었고,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하는,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의 거의 반 정도는 불법광고물로 보시면 아마 큰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새마을단체에서만 하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과연 이것이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물론 다수 뭐 수거해 가든지 아니면 벽에 붙인 것 부착된 것을 떼어서 좀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나돌지 않게 하는 그런 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서 하실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 불법광고물을 붙히지 않게끔 그 업소들,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저희들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포상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수거된 그 광고물을 근거로 해서 고발까지는 안 가고, 과태료를 3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도 한 1,560만 원 정도가 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향림주택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축법」이나 우리 규정에 노후된 주택을 몇 년, 그러니까 기간이 몇 년 됐을 때에 진단해 주는 규정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그 규정에 의해서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개인이 하게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향림주택은 개인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향림주택에 대해서 공문을,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안으로 봤을 때에 위험성이 있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에 저 집은 안전진단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해 줘야 되겠다가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될 만큼 건물이 노후됐다 이렇게 판단돼서.

박순자 위원 그러실 때 우리 국장님은 예산을 들여서 개인 집도 다 진단을 해 주실 거냐는 이 말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지는 않고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방수, 옥상에 방수가 필요해서 지난 번 시장님 연두순시 시 건의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방수 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요, 이런 것은요. 저희들이 개인 집도 만약에 20년이 넘어 30년이 된 집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개인 집도 굉장히 위험한, 돈이 없어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 규정 상에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안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500만 원에 지난 번에 방수하고 함께 이러한 액수가 같아서 조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번 예산 이것은 시 입장에서는 부득이 한 경우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장님,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현호 위원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속기가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인데 어째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면 세워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유 시설물은 시설물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고, 또 거기에 여러 사람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만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육안으로 판단을 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건축주가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방치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될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건물이 위험성이 있다, 그 주인한테 당신들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진단을 받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은 보내셔 봤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공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박순자 위원 그런데 주인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장도 있고.

박순자 위원 주인이 없어요? 건물 주인이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인이 각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 이상이 주인이 외지에 근무하기 때문에 다수가 외지에 근무하고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이장이 있으니까, 리의 대표자가 있으니까 이장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한 건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박순자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향림주택같은 경우를 제쳐놓고도 이천시에 보면요, 일정 인원이상 사는 노후주택들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되는데 그 연립 이상의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위법이 있어서 안되면 이천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정말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 그곳에는 많이 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시민회관 뒤에 무슨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열악한데 25년이면 25년 일정 인원이상 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분들이 안전진단 및 일부 시에서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 수는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안 됩니다.

서재호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도와 준다면 얼마든지 저는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거기에다 재개발을 못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들어서 그 분들 안전진단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향림주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그러면 고 엄선용 이장님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개발쪽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도와 주실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개발은,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옛날에 준농림지역일 때 집을 거의 건폐율 60%에 맞추어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녹지가 됐기 때문에 건폐율 20% 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개발은 곤란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상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야.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나중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재정비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건폐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자가 거기에 어떤 수익, 이익성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도 달려드는 업자가 없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에 어떤 그런 구조진단 이런 것을 지금 이천시 전체가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지역 아파트 주민들도 뭐를 요구하냐 하면 재개발을 해 줬으면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국장님은 가능하면 지금 변경을 해 주어 가지고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어서 도와 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더 고맙다는 표시를 시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 향림주택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 핑퐁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저거 하고 위원님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쪽으로 연구를 해 줘 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서요, 단속을 야간에도 하는가요? 단체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체에서 광고물 단속은 야간에 자체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김문자 위원 단체에서, 우리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단체에서 야간에도 하시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요. 야간에는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김문자 위원 그러면 불법유해광고물 중에 그 대상에 유흥업소 앞에 보면 세워 놓은 광고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건데 불을 켜면 불이 들어와서 왜 보기에도 낯 뜨거운 그런 사진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통이나 하이닉스 앞에 보면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데 그런 거리에 상당히 많이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로 불법 적치물 단속차원에서 그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느 일정한 기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통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200쪽, 20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어디 확정이 됐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저희들 문화의 거리 중에서 관고동 옛날 구 야채시장있는 데서 옛날 서희동상에서 실버가는 그 구간까지, 그 구간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그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하니까 그 구간의 사람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디자인 설계가 나오면 그대로 하시겠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것은 간판은 본인들이 자비로 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도 보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범거리는 도에서도 일부 어느 시·군을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도 받고 또 일부 시비 지원도 하고 본인 부담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직 비율 관계는 정확치 않은데 하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 장호원읍도 지금 소도읍사업 일환으로 차없는 거리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도시기본계획 하고서 항공사진 측량 부족분 해서 1억 8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먼저 번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기본설계를 했던 것이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은 2004년부터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계약은 그 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안됐을 뿐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항공사진을 찍었는데 시설로 들어가나, 이게 용역으로 들어가나,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지고, 시설이 되면 어떠한 것을 지어야만 시설이고 또 이것은 옛날에 용역을 한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용역이 되어야 되는 건지 시설이 되어야 되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당초부터 분류를 시설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재호 위원 그런데 얼마가 들어갔었는데 또 1억 8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갑니까?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가 3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재호 위원 31억 6,000만 원에서 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항공촬영에서 이렇게 많은, 결론적으로 보면 용역비나 마찬가지인데 시설로 분류했다 해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이 뭐냐 하면 31억 6,000만 원인데, 총 금액이. 2004년도부터 하니까 예산회계상 2006년도까지는 다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안 됐으니까 불용처리된 거지요. 처음에. 2006년도에. 연말에 불용처리되면서 그것을 다시 세워서 금년도에 지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용역이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 위원장 성복용 2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지금 202쪽인데, 202쪽에 보면은 이천사거리 유산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할 때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 수원사거리, 이천사거리이지요?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천사거리에 8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럴 때에 처리를,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시간이 되면 도면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도면, 그래서 제가 좀 하기 전에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가 그 사거리를 지나면서 여기가 확장이 되면 육교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지하도를 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도로 걸어가는 보도거리를 할 것인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나중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208쪽, 없으시면 2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월량천이 어디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부발읍 수정리에 있는 겁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현재에 기정에 있던 것이 5,6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전액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서재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액 확보하는 겁니다.

서재호 위원 전액?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국비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재호 위원 부발읍.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277쪽, 278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27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디 주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은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앞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278쪽,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283쪽에 보면 증포동 육교를 개설공사, 새로 신설하는 공사이지요?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까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있는 육교를 확장할 건지, 옮길 건지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개설 공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새로 하나 놓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만의 하나 현재 있지 않습니까? 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만약에 이 다음에 하게 된다 치면 그것을 놔두고 또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할 계획이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을 이전을 하든지 그 현재 시설을 확장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할 겁니다.

이현호 위원 이것을 신설을 새로 하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설을 하게 되면 기존 것은 철거.

이현호 위원 하나는 철거를 할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진단 먼저 해야지 예산을 먼저 세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확장을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구조하고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확장하더라도 4, 5억 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한다고 해 가지고 단순히 있는 것을 좀 더 넓힌다 이런 개념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거든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완전히 신설을 하게 되면 구조도 조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바꾸고 해야 하기 때문에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사항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한번 해 보고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신설을 한다고 보고 추가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확보할 그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비 가지고 확장에다 더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육교 하나 세우는데 10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0억 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들어갈.

박순자 위원 그 정도, 증포동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그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그런 진정도 있었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또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볼 때 다시 밑으로 옮기든지 그런다는 것은 아마,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시고 하겠지만 그 육교를 놓을 때 그러한 검토도 없이 그냥 놓고 지금 이 4억 원이 또 들어가서 다시 이게 모자라면 2억 원이 더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새 육교를 놓는 돈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이것은 누군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때는, 그 설치할 때 당초에는 학교도 없었거든요. 단지 그 위에 있는 연립하고 동네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건너가는 그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건은 좀 바뀐.

박순자 위원 어디든지 그럼 그렇게 해야 겠네요. 마장면도 거기 육교 하나 쓰지도 않던데 그것도 저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 육교를 그냥 놔두고 어떤 부분적인 것을 몇 천 만 원을 들여서 이게 좁아서 넓힌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비하는 데 공사해서 4억 원을 넣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조사부터 보고 된 다음에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설,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한 것은 확장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증포동 육교개설공사라는 것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증포동에 아침에 보면 학생들이 그 좁은 육교로 지나가면서 굉장히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육교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해서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써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러한 육교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육교가 새로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증포초등학교 라는 것은 뭐 몇 십년, 몇 백년 가는 그러한 초등학교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현재에 한 4억, 6억 원 들어간다고 했나요? 그래서 학교하고 직접 연계해서 그쪽에는 계속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신설방향으로 해서 옹골지게 한 번, 그런데 그 육교를 현재 봤을 때에는 오래됐고 또 눈, 비가 왔을 때에는 분명히 저것은 사고가 납니다.

현재 확장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효율성 없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사고가 나고 나서, 새롭게 또 다시 연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시 신설을 해서 학교하고 학생대표들하고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사안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공람을 거치더라도 현재 그 육교를 새로 더 늘린다고 해도 그게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 내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에 너무 좁아서 하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단 우리가 판단한 문제점은 좁고 일단은 폭이 좁고, 학생이 이제 몰리는 시간대에 많이 통행을 하니까 좁고, 또 경사가 너무 급해서 어린 아이들이 넘어질 우려가 많고, 또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눈, 비가 올 때 미끄러워서 사고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아니, 눈, 비 와서 미끄러지는 문제는 뭐 일단 뭘로 씌워주든지 하면 해결되는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것을 경사를 완화시켜 주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새로 만드나 넓히나 똑같은 얘기이고, 지금 좁다는 얘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좁고, 경사가 너무 급하고.

김학인 위원 사유가 그것뿐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치가 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김학인 위원 위치가 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학교쪽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밑에서 올라오는,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치가 좀 안 맞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그 관계, 그 위치가 좀 맘에 안 든다는 얘기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 사유라면 이것은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일단 되어 있는 데에서 학교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고, 통학하는 그것이 워낙 좁아서 애들이 다니기가 어렵다 하는 정도 같으면 새로 하나 놔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위치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요. 불편사항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위치문제를, 거기를 학교하고 아파트 밀집촌하고 제가 이마트 쪽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백사면 쪽에 다니다보면 어쨌든 학교쪽하고 아파트쪽하고 중간에 육교가 있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조금 내려가면 아파트에서 조금 나와서 건너가야 되고, 더 위로 올라오면 더 와서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라구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이것 6, 7억 원을 더 넣어야 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위원님들 입장은 이것이 명확하게 그런 사유냐, 아니냐를 알아야 이것이 삭감이 될 것이냐,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위치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학인 위원 제가 다닐 때에 보니까 통학시간 외에는 거의, 넘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지요. 그래서,

김학인 위원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해 봐야 한 두 사람 넘어다니는 것 밖에 못 봤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사유인지는 뭐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재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육교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야, 남았는데 제가 잘렸거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른 말씀이세요?

김학인 위원 네, 다른,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인 위원 282쪽에 그 60억 원 도로 두 가지를 말씀을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기채 내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돈 따오는 것은 다른 국에서 하고, 집행은 또 여기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것이 기채를 낸 것이란 말이에요. 60억 원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광역소각장 문제 때문에 도에서 60억 원을 내려준 것이라구요. 그리고 너희들이 60억 원을 부담을 해라, 이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제 광역소각장 건설문제 때문에 도에서 60억 원을 기채를 내려주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도에서부터 어떤 지침이나 방침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천시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지요.

50% 60억 원에 대해서 기채를 내서 내려주었으면 나머지 60억 원에 대해서는 5개 시·군이 같이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천시에서 60억 원을 기채까지 내 가면서 이것을 부담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5개 시·군에서 소각장 운영위원회에서 5개 시·군이 모여서 논의될 때 이것은 소각장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해결되는, 민원해결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5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내든지, 5개 시·군이 낸다는 것은, 이천시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최대로 양보를 했을 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최대로 양보를 했을 때에. 양보를 안 했을 때에는 이천시는 빠지고 4개 시·군에서 내야지요.

그런데 이천시에서 양보를 한다고 보고 5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똑같은 비율로 내든지 인구비율로 내든지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소각장은 현재 상당히 진행되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부담문제를 가지고 타 시·군하고 협의할 그런 대상이 만약에 타 자치단체라고 하면 지금 와서 그런 것을 거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당초에 소각장을 유치할 때에 그때 협의가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이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이 주민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거론해서 타 시·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납니다.

김학인 위원 애초부터 소각장 건설을 할 때 당시 시장님께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뭐냐면 이천시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국·도비하고 나머지 4개 시·군에서 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까지 만들어서 시정질문 하는 데 자료까지 만들었어요. 이천시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하는 것 예산서를 추경까지 다 해서, 다 뽑아서 이만큼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간대요. 이천시 돈 안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이천시에서 타 시·군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이제,

김학인 위원 저 같으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 부담 못해 주면 우리 이것 못합니다. 제가 애초에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소각장을 여기 들여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잔재가 이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큼 됩니다. 네? 20%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4개 시·군 중에 누군가가 이것 매립할 장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받으십시오. 4개 시·군 중에서. 이것 못 받으면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왜 이것을 받아오고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5개 시·군 것을 다 처리해 주는 이런 것을 하면서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왜 못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기채를 내는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또 이것을 추진해 오고서 만들어 오는 것도 여기 소관이 아니야. 다 틀려요. 그러면 어디다 대고, 위원님들이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다 얘기를 해요? 예산 세운 데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세입부분에서 거론을 했는데 그쪽 담당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을 편성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협의할 때 도하고 시하고 부담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유치해 오는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유치를 해 왔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혐오시설로 생각하는데 굉장한 기업이라도 유치해 오듯이 유치를 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큰소리도 못 치고 이런 조건도 못 내세우고, 하라는 대로 하고 돈 들이는 대로 들이고,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보통 화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60억 원이면 이천 것 빼고, 5개 시·군으로 하면 나머지 10억, 40억 원이 넘는 거예요. 40억 원 가지고 있으면 1개 면을 홀딱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주민이 해 달라는 것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것도 기채까지 내가면서. 있는 돈도 아니고.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시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에요. 순간의 판단을 잘못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순간의 판단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욕심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요, 그냥 여기에서 정리되고 그냥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천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284쪽, 285쪽까지.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84쪽 맨 위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이거든요. 지금 어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도3호선 중에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 동원대에서 하이닉스 가는 그 구간을 자전거도로를 한번 조성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토관리청 관할은 제외하고 우리 동지역에 해당되는 데, 사음동에서부터 복하교까지.

김학인 위원 먼저 해 놓은 얘기인가요? 새로 신설하는 것 얘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새로 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덜되어 있는 데가 사음동 한내천 거기서부터 동원대 이 소방서 앞까지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 설치하면서 자전거도로, 그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전에 앞에 자전거도로 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디?

김학인 위원 이 앞에 자전거도로라고 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네.

김학인 위원 결국은 그 앞에 점포들 주차장 됐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우리가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김학인 위원 단속을 해도 거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연계가 안 되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자전거를 이용을 안 한다는 그것이 자전거도로가 일부 구간별로 되어 있는데 연계가 안 되니까 안 탄다고 보고,

김학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계속 연계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 가지고,

김학인 위원 그래서 하이닉스까지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게 하려면 큰 도로 옆에 붙여서 가면 자전거 안 탑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교차로도 많고 신호등도 대기해야 되고 자전거 안 타거든요. 조금 작은 도로이지만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 있어요. 그런 도로들을 해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로 만들어 주고 좀 경관도 있고 해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한적하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선 이제 구상은 도로 옆에 자전거 인도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김학인 위원 인도 만드는 것은 좋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전거를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할 구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도로 옆에 인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에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여기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고 갈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3번 국도 옆에 백날 해 봐야 사람들 자전거 안 탑니다.

이것 명확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진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앞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진국에 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도 국도변으로 나가는 것 거의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 세우셨는데 이것 이전에 용역 준 사실 있지요?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용역 주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용역결과가 저기 지금 사음동에서 하이닉스까지로 범위를 주셨지요? 이천시 자전거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수립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용역을 주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주문은 시에서 사음동에서 하이닉스까지만 주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천시 전체를 봐서 자전거도로를 용역을 주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 대상구역은 이천시 전체가 되는데,

박순자 위원 전체 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 한 개 구간을 우선은 해 본다는,

박순자 위원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제일 급한 곳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시가지도 급하기는 급한데, 시가지는 그게 저 인도폭이 너무 좁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외곽3호선부터 우리가 해 갈 그런 생각입니다.

박순자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사음동에서 하이닉스까지 가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박순자 위원 기억을 못하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숫자보다는 우리가 주차장도 좁고 그런데 시내 다닐 때에 시내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 사음동에서 하이닉스까지는 자전거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활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로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시내가 더 급하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이 저기 계획하셨나요? 이렇게 지금 5억 원을 들여서 사음동에서 저기까지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이제 동지역외 구간에 대해서도 수원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동지역 외에도 이제 수원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 동지역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내에 대해서도,

박순자 위원 이것이 급하다 이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간별로 우리가 한 목에 하지는 못하지만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그것 급하다는 이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사음동에서 하이닉스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내가 더 급하다 이 말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자전거도로는 이천시내 정비하지 않았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정비라는 것은 한 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권영천 위원 이천시내 어쨌든 자전거도로 만들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인도를 활용한 자전거도로지요.

권영천 위원 어쨌든 인도를 활용하든, 자전거 전용도로든 어쨌든 이천 시내는 하지 않았어요? 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다고 했는데.

권영천 위원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족할 그런 수준은 아니지요.

권영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게 아예 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어쨌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해 놓은 것 자체도 또 문제점이 노출되고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권영천 위원 용역 주고,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고, 과장님 정도 되면 그것 딱해서 인도에서 한번 자전거도 타고 가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검토도 해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한 번하고 또 용역 주어서 또 하고 보완은 영구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암만, 인간의 만족은 100%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천 시내는 지금 이미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시범으로 해 봤는데 지금 어쨌든 잘 안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자전거 전용도로 하면 지금 사음동부터 하이닉스 앞에까지 빨리 해 줘야 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옛날 커피공장 MJC 아시지요? 그 앞에서부터 하이닉스 정문 앞에까지 지금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아파트단지에서 하이닉스를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MJC 앞에까지는 인도 설치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이닉스 얼마나 돼요? 거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인도도 만들어 지지 않은, 지금 MJC부터 거기 몇 m 되지도 않아요. 인도설치 빨리 해 주시고, 그런 데 같이 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빼주면 거기는 이미 설계돼서 끝내 버리고 또 다른 쪽에 연결하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기 인도 바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동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지역이든 외 지역이든 어쨌든 다 이천 시민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천 시내에도, 또 다른 지역도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인도설치,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되면 인도설치라도 빨리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284쪽 복하2교 무촌리 간 인도정비공사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 다리 복하2교를 준공한 지 1년 안 됐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년은 좀 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년은 좀 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1년 넘었다 치고, 이럴 때 인도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할 때, 그렇지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교량에 인도를 넣는 것이 아니고 그 건너와서 옛날 구도로 무촌리까지 구도로 거기에 인도 설치하는.

박순자 위원 맞아요. 거기 해야 돼요. 그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없으시면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그 신하리에 직행버스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은 그냥 탔다 내렸다 하는 그런 정류장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먼저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하리.

권영천 위원 신하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하초등학교 앞에.

권영천 위원 앞에요. 거기 이제 충주시나 안성시쪽에서 오는 직행 버스가 이천까지 왔다가 또 버스가 없으면 택시를 타고 나가고, 또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나가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낭비가 되고 또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오면서 잠깐 내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고속버스는 거기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직행은 또 업체가 틀려서 한번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인데 이게 어디에 뭐를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호원 터미널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사업주인 윤영희하고의 자부담 관계도 있고 그래서 터미널을 이전하는 방안, 또 현 터미널을 개보수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장호원 터미널을 시설개선하는 이런 사업비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먼저 거기 장호원 터미널에 시설이 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포장사업 해 주지 않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안 했습니다. 아직.

권영천 위원 그 예산은 선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먼저 포장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사업이 연계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1억 1,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확보하는 것하고 자부담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자부담은 몇%?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부담은 우리가 20%로 지금 정해 놓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20%요? 20%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 추진은 만약에 자부담을 부담을 안하게 되면 우리 사업비도 투자를 안하고, 거기 외에 자동차 회사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정류장을 개설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여기 장호원 의원님도 계시지만요, 차라리 다른 데로 새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준공도 안된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준공은, 건물준공은 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언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한 10년 전에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권영천 위원 다시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자료 좀 주시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가에 아무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장호원읍장님이나 아니면 거기 기관 단체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위치라든지 선정해서 다른 데를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292쪽, 293쪽, 없으시면 3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5쪽, 306쪽, 308쪽, 318쪽, 31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드릴 말씀이 319쪽 맨 하단에 보면 과년도분 반납비용이 1억 6,400만 원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00?

김학인 위원 319쪽 지방하천 개수사업 과년도분, 1억 6,428만 3,000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저는 이런 것 보면 화가 나거든요.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큰 하천이든 작은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돼서 이것을 개수사업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을 1억 6,000만 원씩 반납을 한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진암천 하천개수사업비인데 진암천이 그 시내에서 올라와 가지고 복개 끝난 데서부터 상류로 하천개수를 해 가는 건데, 읍사무소에서 내려오는 데 그 정도 선까지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천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을 하든지 하천을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못하니까.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그럼 사업기간이 있어서, 자금을 받은 다음에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그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데까지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해야 되니까 미리 반납을 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 주겠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반납하고 다시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과년도 분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과년도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업비를 갖고 있다가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그 때까지 행정절차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가 진암천 자체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 사업입니다. 원래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도비이기 때문에 가더라도 다시 오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하천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하천 ……, 까지 다 완료되어서 곧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을 반납하고 이 금액을 다시 받아서 공사를 다시 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 금액이 커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 수해복구사업도 2,600만 원씩 나가는 것도 반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해복구든 뭐든 주민들이 보고 안 된 수해피해 난 것도 많아요. 작은 것들, 옆에서 조금 더 해 줘도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다 더 길게, 보다 더 사업을 많이 완전하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반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종료를 이유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찰 차액에 문제가 다소 그렇다면 그런 것을 모아서 또 하나를 해도 되거든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남기지 않고 집행을, 주민들을 위해서 더 혜택을 주도록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하천 수해가 2,6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6개 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 중에서 6개 하천이 전체 묶, 말씀하신대로 묶어서라도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일반 사업은 우리가 도 승인을 받든지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천의 이동이.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은 그것 딱 하천 거기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다른 하천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은 거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사업을 하기로 1개 단위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단위사업에서 남아가지고 합쳐서 모아지니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옆에 해 주어도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앞으로도 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반납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320쪽 상단, 321쪽 하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9쪽, 363쪽, 367쪽, 368쪽, 371쪽, 375쪽, 376쪽, 377쪽, 없으시면 421쪽, 425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현진에버빌 간 도로공사가 25억 원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우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산슈퍼하고 인삼공사하고 이천고등학교 그 쪽에가 아마 협의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잘 되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1차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고등학교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해 주었고요. 그 밑에 상가도 일단 동의를 해 줬습니다. 철거하는 문제, 그런데 연초조합 그것은 철거, 집 지은 지도 얼마 안되고, 또 이층 일부가 조금 걸립니다. 이층 튀어나온 데가. 그래서 밑에 인도가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은 그냥 하고 인도, 사람 통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하면서 한번 더 건축주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부득이하게 되면 건물 밑으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마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되거든요. 보시면 인도, 도로를 자꾸만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도로 가운데가 어떻게 보면 경계석보다 높아졌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양쪽 인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송정동 넘어가는 대우아파트나 이 쪽에 지금 말씀하신 현진 에버빌 거기 통행하고 학생들 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숙원사업이었던 건데 아마 이제 국장님이나 실무자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결단 내리셨는데 감사드리면서, 하시면서 도로까지 포장을 다시 하실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있는 것 다 새로 싹 할 겁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원활히 되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426쪽, 없으시면 4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9쪽, 468쪽, 469쪽, 470쪽, 47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종말처리장, 소고처리장하고 송계처리장이 설계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다음 쪽에 있는 이천하수도 기본설계도 변경이 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송계, 소고 설계를 우리가 하려다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업무 회계 해서 그 쪽에서 설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한 겁니다.

김학인 위원 왜 그래야 되는 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왜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런데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도 그 자체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대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거기가 전문가라 해도 그 사람들이 설계할 것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 사람이 설계할 것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쪽에서 설계를 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쪽에서도 다 설계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기들이 하든지 또 용역을 주어서 하든지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할 겁니다. 우리가,

김학인 위원 환경관리공단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까지 하고, 공기업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천시에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이 설계를 주듯이 거기에서도 그렇게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 줄 이유가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을하수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게 이천하수처리장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현방리하고 장평리를 지금 설계완료 단계에 있고, 또 덕평리하고 이평리, 이황리를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이 지금 4개가 있고, 또 처리 중에 있는 것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한 개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또 이것까지 해서 두 군데를 설계하기에는 좀 벅차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김학인 위원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라도 우리가 감독하고 행정절차도 이런 것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 개 한다고 해서 그쪽에 업무 설계용역을 준다고 해서 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다 관여를 해야 되고, 설계방식이라든지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선은 또 환경관리공단에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환경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환경관리공단도 일종의 공기업, 국영기업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국영기업에서도 남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거든요. 이천시는 이천시 세금 가지고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주면 그들이 먹고 살게 또 남아야 돼요. 거기에서 별도로 설계를 또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좀 벅차고 그렇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벅차서요? 제가 할까요? 저한테 주시면 설계업자 선정해서 제가 설계할게요. 그 업무는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성복용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이 문제, 이것이, 위원장님, 이것이 설계 자체를 나중에 이 운영하는 것을 그 공단에 운영하는 것을 맡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탁처리,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거기에 주어서 거기에서 설계한다, 우리가 설계해도 충분히 하는 것을. 비슷한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그 기계화경작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건네주지요. 다른 데로. 농촌공사인가 기반공사인가, 그쪽에서 하게 해 주고 돈 넘겨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국영기업, 공기업들이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으려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이천에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구요?

어쨌든 이런 것 예산에 관한 문제이니까 이것은 차제에 다시 거론해서 이것을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 다시 정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472쪽, 없으시면 4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75쪽 여기인가요?

○ 위원장 성복용 몇 쪽이요? 아니에요.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487쪽, 491쪽, 495쪽, 496쪽, 499쪽, 503쪽.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34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쪽, 41쪽, 45쪽, 46쪽, 47쪽, 51쪽, 55쪽, 59쪽, 60쪽, 6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금액과 관계없이 61쪽에 보면 동네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군량리가 1리, 3리가 있는데 이것 몇 리 것이지요?

위원장님, 다른 것은 다 2리, 3리 이렇게 마을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량3리까지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정리되는 대로 알려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62쪽, 63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국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아까 증포육교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서 총괄 질의시간에 질의하려고, 장호원읍에 육교가 오남리 그리고 상승대 앞에 있거든요. 두 개가. 아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육교 이용률이 하루에 한 10명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거의 이용을 안하고, 지금 상승대 앞에 있는 그 육교는 사람이 한 명도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 보니까 그냥 풀이 무성하게 나서 아마 이용을 하려고 해도 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그렇고, 오남리 쪽도 거의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남리 그쪽도.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사망사건이 또 발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십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주민들이 뭐 물론 육교를 이용해서 건너가면 그러한 사망사건은 안 일어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건너가거든요.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장호원읍 쪽에서 저쪽 충북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고가도로에서 그 신호등까지 거리가 얼마 안돼요. 내리막길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이것이 굉장히 과속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또 거기 내리막길 그 평지에 내려와서 바로 또 청미2교로 넘어가는 것이 또 고개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안 줄여요. 거의가. 특히 덤프차나 이런 차량들은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갑니다. 이것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그냥 막 지나가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또 감곡면 쪽에서도 내려오는 거기도 굉장히 경사도가 높아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거의가 과속입니다. 거의가. 그쪽 주민들이나 장호원 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육교를 세울 것이 아니라 박스를 설치해서 지하로, 지하로 다닐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거기를.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장애도 안 일어나고, 어떤 사건·사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청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협의해서 박스를 묻을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 주셔서 차량도 통행할 수 있고, 사람도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차량사고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방금 고가도로를 얘기했지만 고가도로 설치 당시에는 모든 차량이 다 거기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호원읍민들이 고가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가 된 것인데 그때 당시 사망사건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풍계리에서 충주로 가는 전용도로는 아니지요, 그냥 일반도로이지요? 다들 전용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저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고가도로가 장호원 진암리하고 이쪽 장호원리하고 어떤 그 단절시키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고가도로를 시에서 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서울 건교부와 협의를 하시든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가도로를 없앨 수 있는, 장호원읍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이. 제 의견이 아니라, 고가도로를 좀 없앴으면 하는 의견이에요. 이런 것 좀 같이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 상수도 관로 매설을 하고 나서 사후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사후처리가. 상수도 관로 매설하고 나서 잘 되어 있는 도로를 다 이렇게 파서 매설하고 나서 대충 그냥 이렇게 땜방해 놓거든요. 그러한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 매설 후에 뒷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고 풍계1리 풍계교가 안전진단을 받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결과가 지금 보수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도에 위험시설로 해서 재설치비를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 이야기는 시에도 기금이 있으니까 시 기금을 먼저 활용을 하고 부족하면 도비지원요청을 하라고 해서 아마 그것은 재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신설을, 다시 설치할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리를 몇 번 가 봤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는 보수를 하려고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 되어서 너무 낡아서 위험시설로 우리가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일부 받고 해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육교문제나 고가문제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영천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장호원버스터미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하리의 그 버스정류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500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7,833만 4,000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성복용김문자권영천김학인

박순자서재호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6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임규석

건설과장이종원

교통행정과장김진묵

도시과장이연배

건축과장송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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