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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3일(수) 오전 10시 1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이현호 위원님께서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성복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 위원장 성복용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오성주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 6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795억 2,125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3,991억 289만 8,000원, 특별회계 804억 1,836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0%인 1,106억 65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5%, 기타특별회계 38.2%, 공기업특별회계는 79.5%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835억 67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304억 211만 3,000원, 지방교부세 158억 9,458만 6,000원, 재정보전금 158억 6,08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2억 1,438만 1,000원, 국내차입금에서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특히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54억 4,757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5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에서는 일반재정보전금 75억 6,56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82억 9,520만 원, 국내차입금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수입에서 12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17억 9,062만 7,000원, 사업예산 792억 7,491만 1,000원, 예비비 24억 4,116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총 141억 2,69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132억 3,682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8억 9,0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2,512만 4,000원, 사업예산 77억 6,080만 3,000원, 예비비 63억 4,0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129억 7,28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영업수입 2,5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6억 3,87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7,060만 1,000원, 이월사업비 103억 3,85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1,186만 1,000원, 자본예산 26억 2,249만 1,000원, 이월사업비 103억 3,85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집행예산으로 총 14건에 50억 635만 9,000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서 지방세수 징수활동비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등에서 증액되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당면 현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867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8억 6,517만 5,000원을 감해서 859억 3,382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삭감 내용은 그 하단에 보시면 도축세가 감이 됐습니다. 신영축산이 금년 3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억 6,000만 원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그 들어오는 금액 빼 놓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해서 304억 211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641억 6,287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그 다음에 부담금 등이 증액이 있었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158억 9,45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862억 7,189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부동산교부세 등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4쪽을 보시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해서 158억 6,08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328억 6,08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 등 해서 계상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보조금이 102억 1,43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12억, 죄송합니다. 1,122억 7,350만 6,000원으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이 내용으로는 그 아래 쭉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외에 34개 분야가 34억 6,722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또 감액이 된 것은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외 11개 사업에서 9억 7,307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렸던 것 같이 증감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50억 원이 내려와서 소도읍육성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서 1억 84만 3,000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8,0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71억 1,938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499억 2,2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사업 외에 71개 사업이 사업비 76억 2,934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 외 24개 사업이 4억 9,095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이 53쪽에서 63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78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목별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94만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등이 되고요. 79쪽 보시면 전산개발비해서 1,4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민원행정 문자메시지 발송프로그램이 됩니다. 이것은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을 민원봉사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3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실 고객전용 편의물품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보완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80쪽은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해서 청사관리 환경미화 인부임 해서 804만 9,000원을 감을 시켰고요, 대신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 원 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해서 일반운영비 2,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43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인사관리 해서 4억 521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당초 대비해서 또 2.385%가 됐는데 당초에는 2.24%였어요. 그 상승률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한국자유총연맹경기이천시지부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시·군자유총연맹체육대회를 이천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한 1억 2,600만 원 되는데 한 3,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장면 새마을문고 한마당 해서 2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지역안정 해서 8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운영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을 보시면 사업예산 해서 총괄적으로는 2,4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 해서 민원행정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450만 원을 감해서 민원봉사과로 목변경했음을 보고드리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통합제증명 발급기 구입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은 주민자치 해서 평생학습센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되고요. 행사운영비 해서 읍·면·동 자치위원 실무교육 해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을 보시면 평생교육사 프로그램 자료수집 여비 해서 672만 원이 계상이 됐고, 기타보상금 해서 주민자치경영대회 우수 읍·면·동 자치학습센터 보상금 해서 3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해서 6,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읍·면·동과 관련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발무촌권역 학습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부발읍에는 지금 신하리쪽하고 아시다시피 읍 소재지하고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읍 소재지는 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지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2층에다가 주민학습센터를 신축을 할 그럴 계획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세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332만 1,000원을 삭감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912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6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수 증대 활동사업비를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복사용지 구입 등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비에서 540만 원이 국내여비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을 보시면 6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됐고요. 이것도 역시 성립전 집행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95쪽 보면 사업예산에서 4,2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휴대용단말기 구입 해서 640만 원을 감하고, 차량탑재용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구입하는 데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자동차세를 안 낸 것을 현장에 가서 번호판을 하나씩 하나씩 수작업을 해서 찍습니다. 그러면 사무실하고 연락이 돼서 세금을 안 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탑재용 차량에다 이 장비를 부착을 하면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그 단말기에 체납이 됐다 안 됐다라고 이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능률적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면 비전임직 계약직이라든가 다니면서 수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됐을 경우는 타 시·군에 가서 이것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한 3배 이상을 더 거둬들인다고 그럽니다.

재산관리에서 7,9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96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도비보조사업 해서 138만 7,000원,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86만 4,000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에서는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해서 97쪽을 보시면 4,440만 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일반수용비 98쪽까지, 감 내용은 99쪽까지 쭉 나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99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도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을 보시면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서는 총액이 22억 34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이건 단가 조정이 되고요. 101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을 추가 계상해서 1,8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을 보면 차량선박비 해서 6,3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103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에서 21억 2,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단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비로 해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사는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한 14% 정도가 되고요. 도비가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도비계상이 한 20억 원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를 지사님께서 잘 안 주시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업무용 차량 구입에 1억 2,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쭉 넘기시면 115쪽이 되겠습니다. 114쪽 하단을 보시면 시민회관관리 해서 4,8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성복용 휴식을 위해서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성복용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114쪽 시민회관관리가 되겠습니다. 4,86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용인부임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2,97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거기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쪽을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12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741만 6,000원이 물품 구입을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DVD 등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을 보시면 체육지원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체육관 임차료 해서 이천고등학교 외 4개교에 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그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120쪽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4,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으로 5,7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시장기 종목별대회 지원에 400만 원, 이건 탁구가 하나 더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고요. 길거리농구대회, 이천국제열기구대회 개최 해서 5,000만 원 계상이 됐고 이천시체육회 지원 해서 8,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3,000만 원이 시 체육회 지원 해서 됐는데 체육물품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서에 체력단련시설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시 체육회에 지원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해서 11억 5,81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청사관리 등에서 증액이 됐고요. 122쪽, 123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운영수당 일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임차료로 사음동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대부료 등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1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원으로 인조잔디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면을 더 해서 2개면을 인조잔디로 해서 보조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 돼 있는데 보조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면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체육관 주계단 교체 및 보수공사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24쪽을 보시면 사음동 게이트볼장 휀스 설치공사, 또 우곡리 게이트볼장, 무촌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진가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부족분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스포츠용품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을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 증감액이 일부 있던 부분을 계상했고요. 12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운영수당에서 시립도서관에 어린이 및 학생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로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을 보면 사립문고 도서구입 지원 해서 도비, 시비 해서 8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이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 해서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창피하지만 우리 도서관에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옛날에 누가 무료로 해 준 걸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주 형편없는데 이것을 이번에 구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지역개방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 대응사업비로 2,984만 원이 계상됐고요.

129쪽을 보시면 전체 예산은 2,21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전자정보실 이전공사, 자료실 확장공사 예산을 삭감하고, 시립도서관 건축물 안전보강공사를 전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책 무게가 상당하다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보강공사가 더 시급한 것 같아서 거기로 예산을 전부 모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35쪽으로 쭉 넘어가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해서 133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서희선생 만화제작 해서 3,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위탁교육비 해서 5,7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평생아카데미 개최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교육에 4,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평생아카데미는 이천시내 뿐이 아니라 장호원읍하고 대월면이나 사동리 쪽에도 더 추가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이걸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개발교육은 일반인이 공무원들한테 리더십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서희선생 관련해서 이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1억 4,5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학교 성인프로그램 운영, 또 외국인 심화과정, 또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제3회 주민자치평생학습발표회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내년도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설봉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서희선생 선양사업 선포식 및 백일장·사생대회 개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4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해서 39억 121만 8,000원이 총액으로 더 증액됐는데 이건 시민생활지원과하고 저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조금 더 저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8대 서비스 제공안내서 제작 해서, 8대 서비스는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뭐 체육, 교육 이런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2쪽도 급량비 등을 더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에 보시면 4,937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해서 계상했습니다. 164쪽을 보시면 시설비 해서 2억 1,878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복지상담실 설치, 또 율면 주민복지회관 건립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에 의원님들께서 그때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방충망 설치 등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복지상담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똑같은 표준에 의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7,700만 원 계상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에서 14억 4,6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또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해서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1억 3,77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또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등이 되고요. 169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1억 7,931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사업 부대비, 또 170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4개소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민간위탁금 해서 1억 1,151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170쪽을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 171쪽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4억 2,866만 5,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 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4억 840만 2,000원이 국·도비, 시비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16억 7,798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74쪽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8,760만 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175쪽에서 결식아동 급식비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 8,061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 기타보상금 해서 2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 위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5,745만 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청소년공부방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9쪽 자체사업 해서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운영에 56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건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4대 보험료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노인복지 해서 6억 9,672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1쪽에 일반운영비 해서 국고보조 사업 노인돌보미 홍보비 등이 계상이 됐고, 182쪽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2억 4,362만 원이 계상이 됐으며, 노인교통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3억 4,432만 2,000원이 일부 줄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쪽, 185쪽, 186쪽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3억 6,000만 원이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여성복지가 8억 1,118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188쪽을 보시면 여성회관관리 인부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해서 출산장려대책사업하고 여성문화대학 강사료 등이 과목 정정돼서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9쪽을 보면 출산장려대책사업 해서 첫돌맞이 해서 축하통장을 만들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부 증감이 있었습니다마는 뒤에를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해서 190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보육원 시설이 132개 소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고요. 193쪽에 보면 자체사업 해서 시설비 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서 7,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백사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 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94쪽은 일용인부임 역시 사회복지과 예산이 됩니다마는 거기는 일부 봉급인상에 따른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도 일반수용비 해서 시립 추모의 집에 에어 핸드드라이 타월구입비 등 해서 일부 30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으로 가시면, 202쪽 하단부터 되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3억 8,907만 2,000원이 계상, 증액이 됐습니다만 오른쪽에 203쪽은 봉급 관련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등 해서 단가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고요. 204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4,33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은 지난 번에 조례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을 병행해서 2011년까지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행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3억 3,000만 원 계상을 한 것이 있어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또 국토 저기를 따로 따로 전부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원터치로 도시계획서부터 국토연결해서 한꺼번에 떼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같이 뗄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들이 와서 우리 창구에 와서 떼지 아니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 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한 25% 정도는 오지 않고 해요. 점점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주민들이 와서 여기 저기 다니지 않고 원터치로 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한테 하고 읍·면·동에서도 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거의 다 지자체가 거의 다 시행을 할 겁니다. 다 하는데 우리가 조금 앞서 가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208쪽에 보면 사회진흥개발 해서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등 해서 1,3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등 해서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생활지원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301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우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757만 8,000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계상이 됐고, 사회복지과 1억 1,30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308쪽에 보면 체육지원센터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역시 관련된 것이고요, 310쪽에 보면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 해서 274만 3,000원을 반납을 하고요. 시민생활지원과에도 역시 5,324만 2,000원을 반납합니다마는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1쪽 사회복지과도 역시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에 세무과 9만 4,000원, 또 315쪽에 회계과에 국유재산 프로그램 운영해서 7,960만 6,000원이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에 보시면 체육지원센터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해서 7,000원, 그 밑에 1만 2,000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해서 4,880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6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은 12억 3,4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89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에서 8,5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7쪽에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 해서 1억 2,196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에서는 역시 일반예비비로 해서 1억 2,196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해서 1,216만 3,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이월금 해서 344만 8,000원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60만 2,000원 등 해서 총 1,621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에서는 4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5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344만 9,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60만 4,000원, 기타잡수입 반환금 해서 1,190만 1,000원 해서 총 1,621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9쪽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39쪽에 그 동안에 신영축산이 부발읍 아미리에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떠났지 않았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설 예정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알기로는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파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이천에서는 아주 상당히 아쉬운, 어쨌든 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큰 세수증대가 됐던 건데,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5쪽 맨 하단 보면 국제조각심포지엄 2억 원 짜리 들어온 것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삭감된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전제를 달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조각심포지엄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것 우리가 하는 목표는, 목적은 조각공원을 설치해서 보다 나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각공원에 대한 계획서를 먼저 만들어서 그게 완료가 되고 하면 이것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 의회에 이것이 보고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을, 전제한 계획이 하나도 없으면서 다시 이것을 추진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냥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에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위원님들이 전제하는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해서 넘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로 삭감됐다고 하면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납하고 나면 내년부터 이런 예산이 다시 내려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예산팀에서도 답변 내용 하실 것 없으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 예산팀장 심규원 네, 예산팀장 심규원입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시민생활지원국보다는 산업환경국 예산심의할 때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세한 답변도 나올 것 같고요.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그런 사항을 몰라서 지금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추진한 경위를 알아야 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같지는 않고 예산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64쪽에 보면 이게 이천시 기채 된 것이 맞나요? 120억 원이.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기본적으로 120억 원 중에서 60억 원은 도에서 융자를 내서 우리 사업을 해 주는 거고요. 60억 원은 우리 이천시에서 기채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지금 국내 차입금이잖아요?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국내 차입금으로 해서 이것을 낼 때, 고지서를 낼 때 저희가 고지서를 도로 보내주면 도에서 저희한테 60억 원에 대해서는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120억 원은 이천시에서 기채를 내고.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갚는 것은 60억 원은 이천시에서 갚고, 60억 원은 도에서 갚는다.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천시에서 120억 원 기채 내는 것은 맞고, 그 중에 60억 원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고, 또 이 문제는 소각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60억 원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심규원 네.

박순자 위원 무슨 내시 내려온 것이 있어요? 내시라든지 아니면.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공문이 이제.

박순자 위원 내려왔어요? 공문.

○ 예산팀장 심규원 기채, 도에서는 기채를 이렇게 지역개발기금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60억 원은 자기네들이 갚고, 60억 원은 시비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나오고 최종적인 승인은 바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 이 기채 승인이 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기채를 낼 때 계획단계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정리가 되어야지, 계획 다 세우고, 예산 다 세워놓고 도에서까지 확정을 지어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의회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 예산팀장 심규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돼서 도에서도 일정 부분 당신들이 하라 이런 것을 얘기하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게 튀어 나와서 그럼 60억 원은 자기네들이 내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정도는 하라 이렇게 해서 60억 원을 저희가 사실 도비를 지원을 받는 폭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러면,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 당시에 기채로 내는 것으로 얘기가, 계획이 서면 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 예산팀장 심규원 승인은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산, 예산을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줄 때에 그것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안 했는데, 안 했나 본데, 그것은 저희들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 측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점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에서 꺼내냐면 사실은 자원관리과 할 때 꺼내도 돼요. 되는데, 어쨌든 기채를 받고 안 받고 사업을 안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승인을 받고 안 받고 여러 가지 기채를 내고 하는 문제들은 거기에서 할 문제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입부분에서.

○ 예산팀장 심규원 네, 좌우지간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60억 원이라는 도비를 사실 딴 것하고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게만 양해를 해 주시면,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예산승인으로 갈음하는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또 이 문제는 다시 자원관리과 예산심의 때, 세출심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부분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 79쪽, 80쪽, 8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79쪽에 감시카메라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감시카메라요?

박순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그,

○ 민원봉사과장 윤순성 무인발급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무인발급기 있죠? 무인발급기 앞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무인,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무인발급기, 우리 저 각종 민원행정 있잖아요?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거기.

박순자 위원 6개소가 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19개소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설치가 됐고 6개소가 설치가 안 됐어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요, 79쪽에 우산걸이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 놓으면 나중에도 쓰기야 쓰겠지만 이사를 내년 3월에 가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박순자 위원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적지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순성 민원봉사과장 윤순성입니다. 이것은 현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박순자 위원 그전에 없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윤순성 없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81쪽, 82쪽, 83쪽, 84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반향제거기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

이현호 위원 반향제거기 구입 2대 125만 원짜리.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고 어디에 하는 것인지, 84쪽 상단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84쪽,

이현호 위원 상단,

○ 위원장 성복용 상단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이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통신관리예산입니다.

이현호 위원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8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5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 부분은요,

김학인 위원 5개 단체인데, 어떤 행사에 사용되고 어느 단체가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1년 중에 행사때 그것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평상시에 월례조회라든지 그 다음에 뭐 퇴임식, 취임식,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전에 식전행사로다가 단체가 나와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1,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본회의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세우는 500만 원만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월례조회때 취임식, 퇴임식, 시민의 날 이런 때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김학인 위원 거기 사전공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뭐 가수, 무용 뭐 연주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거기 격려금 조금씩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말씀, 답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심의에 삭감이 되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월례조회, 취임식, 퇴임식, 시민의 날.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김학인 위원 지금 5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성격에 맞는, 그 성격에 맞는,

김학인 위원 성격에 맞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단체를 섭외를 해서,

김학인 위원 그러면 대상 되는 단체들은 어떤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것은 이제 예총이라든지, 문화관광과하고 예술계라든지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협의를 해서 적정한 단체, 또 너무 많이 요구를 해도 저희가 초청을 못하니까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와서 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른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89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500만 원씩인데, 13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14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14개 읍·면·동인데요, 도에서 예산을 그냥 얼마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저기 하는 것이지, 14개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몇 개 읍·면· 동 얼마가 아니라,

이현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예산총액에서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현호 위원 보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다 보니까 산출하다 보니까 6,500만 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이현호 위원 우리가 줄 때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부기를 그렇게 다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14개 읍·면·동 다 줄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 줄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이 아니네요? 한 읍·면·동당.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안 돼죠.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안 됩니다.

이현호 위원 나누어 줄 것이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총액으로 더해서 6,5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금액으로, 500만 원으로 맞추려고 보니까 13개 읍·면·동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500만 원씩 주려고 했는데, 읍·면·동에 당초에 도에서도 500만 원씩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안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은 6,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 아니더라도 14개로 나누어 놨어야지, 이것은 문제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계산이,

김학인 위원 기본적인 문제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계산이 안 맞죠.

김학인 위원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안 맞죠. 그렇게 되면.

김학인 위원 14개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안 맞아요. 맞지를 않을 것입니다. 절산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김학인 위원 절산하거나 이렇게 숫자가 소수점으로 나오죠? 464만 2,857.14185까지 나오네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별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산작성에서 별것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500만 원 곱하기 13개 읍·면·동 할 것이 아니라,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서 6,500만 원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것 어렵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김학인 위원 6,500만 원, 어차피 6,500만 원 14개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냥 6,500만 원 해서 14개 읍·면·동 지급하는 정리를 해 놓으면 이것 질의할 위원님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3으로 하면 어디가 하나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질의하게 되죠. 내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본인도 빠질 수 있으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테크닉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과에서 13개로 올라왔습니까? 예산팀에서 13개로 정리를 했습니까?

○ 예산팀장 심규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산출기초가 거기 같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김학인 위원 500만 원, 13개로?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그렇게 해서 전산에 들어와서 그대로 그냥,

김학인 위원 그대로 다운받았다?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도에서 13개로 알고 13개를 곱해서 내려보냈다?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런 말씀이시네요?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 잘못했네요? 그렇지요?

○ 예산팀장 심규원 네, 앞으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아주 작은 것을 실수하고 오타를 실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진행, 이 자료 보기 위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 두 쪽씩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장을 넘기지 않고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한 쪽 펴서 양쪽으로,

○ 위원장 성복용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102쪽, 103쪽.

○ 위원장 성복용 네, 알겠습니다. 103쪽, 104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하이브리드 업무차량 구입이 5대가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지금 5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요, 직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에는 매일 인터넷에 올립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같은 방향을 동승하도록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유류값이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승용차를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 관용차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업무차량 이 국·도비 지원을 앞으로 안 한답니다. 국비 지원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고 아마 전액을 주고 아마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요도 필요하고, 또 예산상에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이현호 위원 몇 cc급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이 1,300cc.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것 청내에서 쓸 거예요? 과로 또 이렇게 주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각 실·과에 줄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실·과에 업무량이 많이 있는데요, 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뒤에 세입부분에서 보셨지만 당장 세무과에 체납관리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체납관리 같은 경우는 1대 이것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제 생각에는 국·도비가 나오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국·도비가 나오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호 위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 생각이 들어서,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114쪽부터는 점심식사 후에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4쪽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119쪽에 하단에 보시면 학교체육관 임차료가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이현호 위원 임차료,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에 산출계산방법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지난해 연말에 3개월치를 5개 학교에 450만 원을 줬거든요. 3개월치가. 그러면 지금 이번에 3개월치만 세우셨어요. 지금 보니까. 아마 이게 김웅제 소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셔서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아마 9개월치를 다음 추경때에 소급해서 더 세워야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알겠지요?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119쪽 바닥벽돌 교체공사는 시립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19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시립박물관과 관련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산업환경국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다 하셨어요?

김문자 위원 네.

○ 의장 김태일 저기 저 우리 이현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의장 김태일 지금 이게 5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지금 이천남초등학교에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6개로 고치셔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수정할 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의장 김태일 돈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수정할 때 완전히 좀 해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배드민턴 행사때 체육관 임차하는 것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평소에도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대회, 뭐 시장기대회 때에 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평소에 야간에 동호인들 활동해서 체육관을 활용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학교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여기에서 전기료를 어쨌든 학교에서 체육관 임대료이거든요. 임대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축구동호회가 일요일이고 뭐 해서 학교운동장 빌려쓰시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해 주실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면 이 체육이나 축구나 뭐나, 그 나가는, 종목별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섞어서 내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해야지, 이것 예산에다 세우면 나중에 발생되는 그 후유증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이것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후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120쪽, 121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지금 이 국제열기구는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원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러셨습니다.

○ 의장 김태일 삭감하면 안 올려보내기로 이미 묵언의 약속이 돼 있는 걸 또 올려보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열기구대회를 타 지역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걸 시도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 의장 김태일 본예산에 삭제를 하면 추경에 안 올리기로 그래도 어느 정도 묵계 돼 있는데 본예산에서 안 됐던 것을 6개월 지난 추경에서 또 해 달라 그러면 위원님들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깎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의장 김태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금 보고드렸듯이 우리 국내에서, 지자체에서 열기구대회를 여는 데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열기구대회를 한번 하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게 하면 하루 하는 겁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게 되면 일주일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자 저기서 한 8억 원 정도를 들이는데 시에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15개국 지금 계획은 50개팀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8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8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일주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8억 원 중에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까? 하게 되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민자에서 한 7억 5,000만 원 정도는 민자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5,000만 원만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 7억 원,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팀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별도 자료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운동기구 지원한다는 게 경찰서 체력단련실 조성하게 되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의 지하실에 공간이 상당히 있는데 의경들도 있고 이제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체력단련실을 하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청 예산은 좀 열악하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면 시에서도 뭐 반 부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쪽 예산이 별도로 있고, 소방서 예산도 그 소방서 관련돼서 그쪽 상부에서 별도로 예산이 있고, 사실은 그런 별도로 없는 이천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시청 예산에 이걸 전적으로 여기에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처럼 경찰서 상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시에서 이만큼 이천시 관내의 치안을 얘기하니까 “치안을 위한 활동을 하니까 이천에서도 얼마 좀 보태 주십시오”하면 그것 보태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이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이 틀리신 말씀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넓게 본다면 지역의 안정이라든가 뭐 방범 예방활동을 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저기로 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준다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해서 전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후의 후유증을 감안 안 하게 된다고. 안 하고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후유증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칙을 좀 세워야 되거든요. 돈이 많아서 해서 문제가 아니고, 또 이천 내에서 경찰들이 운동 좀 하겠다는데 그걸 또 반대하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실 것 있으면 좀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저기는 없고요. 경찰들이 어차피 치안을 하려면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체로 해서 저희하고 유대관계도 있고, 또 그쪽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어떤 약속사항도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첨언해서 말씀 올리면 당초 예산 요구했던 게 4,3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다 해 줄 수가 없고 최소한 저기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것에 대한 결정은 차후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하는 문제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운동기구 뭐라고 그러나, 종류가 어떤 종류를 사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4,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떤 것 얼마, 어떤 것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라왔을 텐데 무엇 무엇 사주실 건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열기구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열기구냐라고.

오성주 위원 아, 열기구말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운동기구.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체력단련실이요?

오성주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지하실에 버터플라이라든가 러닝머신, 사이클, 이런 뭐 벨트마사지, 스텝퍼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답변 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말씀만 더.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 이 계획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122쪽, 12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123쪽에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대부료를 이렇게 시에서 게이트볼 하는 데마다, 국유지에 할 때마다 이렇게 해 주실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건 아니고요. 사음동에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에 임대를 해서 해 놨는데 그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걸 매입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매입할 단계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왜냐 하면 지금 고담동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을 국유지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거기에다 이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하려고 보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임대료를 6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첫번에. 그래 가지고 그걸 못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체육지원센터 소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사음동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짚어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검토라면 어떻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그 땅 뿐이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 없는 것은 없고요.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대부료가 비싸니까 안 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왔다면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냐 하면요. 게이트볼장이 예를 들면 회원수가 20명입니다. 20명밖에 안 돼요. 마을도 작아요. 그런 데까지 다 해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꼭 필요한가, 회원수가 예를 들면 한 100여 명씩 됩니다. 50명씩 돼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의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사음동 것, 전천후 구장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전천후 구장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아닙니다. 일반구장입니다.

김학인 위원 일반구장 비가림시설 없이 그냥.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국유재산이라도,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할 수가 없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국·공유지에서 저기는 시설 할 수가 없지요. 안 됩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을 시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 여가를 위해서 또는 체력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읍·면 단위에 어떤 제대로 노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설,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시설로 해서 국유지가 됐든 국유지를 매입하든 이렇게 대부를 하든 아니면 시유지에 하든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그렇게 해서 해 주고 그 외에 또 마을에서도 해 달라는 것 있어요. 마을에서 해 달라는 것까지 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이천은 아직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대표로 읍·면·동별로 한 군데에다 한 구장을 하든 두 구장을 하든 간에 한 군데에다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대부료를 주든 시유지에다 그냥 해 주든 사서 해 주든 상관이 없는데 각 마을별로 하는 문제들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 후에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원칙을 세우든지 어떤 그런 시행하는 기준원칙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 의장 김태일 국가 땅을 국민이 같이 쓰는데 세금을 또 내야 됩니까? 시장님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국유지.

○ 의장 김태일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체육지원센터에서 못한다 그랬습니다. 시장님하고 오다가 얘기를 해서 “건설부 땅이 있는데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ꡓ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도대체 임대료를 내라고 시에서 그러니 말이 되느냐, 그러고 시장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야, 그것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데 무슨 임대료를 내느냐, 그냥 해라.” 그래 갖고 그것 1,500만 원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드는 것을 여기다 돈을 건설부에다 준다고 갖다 써놓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게 임대료 내야 될 겁니다. 이것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 의장 김태일 아니, 그럼 시장님은 우리 국장님보다 행정 경험이 적으신 분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을 대부료를 안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임대해서 전부 사용하고 그러지요. 개인이나 여기 왜냐 하면.

○ 의장 김태일 아, 그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렇게 보시.

○ 의장 김태일 기히 만들기 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만들기 전에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또 밑에서는 대부료 내라고 난리를 치고,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이것 도대체. 저기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대부료를 냈었고요. 이게 재경부 땅이라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도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고지서가 또 나오고 그래 갖고 6월 30일까지 저희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서야지만 거기 임차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대부료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대부료 안 내면 무단 점용이 되기 때문에.

○ 의장 김태일 그 집행 누가 합니까? 건설부에서 나와서 집행합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그 소관 부서에 관리청이 있거든요. 관리청에서 하는데요.

○ 의장 김태일 아, 집행을 이천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무슨 대부료를 냈어요? 예산서에 없는 대부료를 누가 냈어요? 우리 과장님 주머니 털어서 냈습니까? 예산서에 없는 것.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작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해 갖고요. 작년에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금년부터 내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 의장 김태일 참 답답하신 양반들이네. 시장님이 우리가 관리하는 땅을 그냥 우리가 쓰면 되지, 무슨 대부료를 내고 무슨 계약이 필요하냐고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1,500만 원 선 것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밑에서는 대부료 낸다고 그것 또 가서 체결하고 오신 모양이로구먼. 이천시가 관리하는 것을 이천시민이 쓴다는데 무슨 돈을 내느냐고 시장님이 나한테 그래 갖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사안은요, 대부료와 관련되고 전반적인 사안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한다는 것보다 시장님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을 무슨 대부료를 내고 쓰느냐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서는 그것 가서 계약하고 왔습니까? 그것 우리가 쓴다고 누가 와서 무슨 트집 잡습니까? 그것 지금. 현재? 그런 것 아니면 이천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면 이천시민이 쓸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그걸 쫓아다니면서까지 그런 충성까지 보입니까? 국·공유지, 전부다 이천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건설부 직원이 여기 나와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참 충성을 해도 너무 하시네. 내가 볼 때. 너무 국가에 대단한 충성을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24쪽, 12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부발읍 무촌리 게이트볼 조성공사는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무촌리 게이트볼 조성공사는 우선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만 해 놨습니다. 향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10월이면 보건소가 신축이 다 돼 가지고 준공식을 할 계획인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권영천 위원 그 앞에 거기 있는 것 아시지요? 가보셨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빨리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거기를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제 추진한다 그러면 언제 해서 언제 그것을 할 건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럼 그 준공 전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거기 준공의 시점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영천 위원 지금 10월 말인데요. 11월 초나 이렇게 되면 준공이 되겠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하튼 그런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니까 어떤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거기가 미관상도 안 좋고 부발읍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리의 게이트볼장도 아니고 부발읍 전체의 노인분들이 쓰는 게이트볼장이니까요. 국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은 빨리 빨리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어차피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계상은 안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 내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청사를 지금 새로 짓다 보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기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던 게이트볼장을 침범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이현호 위원 어느 마을단위보다도 거기는 하루에 200명, 250명씩 오시는 노인들 쉼터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이천시 청사를 짓다 보니까 그걸 없애게 됐으니까는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 뭐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찾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게이트볼장을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인분들이 아주 원성이 높아요. 지금. 왜 시에서 뺏어가고 안 해 주느냐, 기 있던 것을. 새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있던 것 없어졌으니까 그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님께서 관심을 두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 게이트볼장을 만드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1개 내지는 2개씩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게이트볼장을 더 만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각 읍·면·동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회원수가 많고 우리 예산의 범위 또 종합적으로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오성주 위원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장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각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액이 다 틀려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동네는 H-빔을 박아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서 예산 요구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동네도 있고, 또 지금 5,000만 원 딱 주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읍·면·동도 있고 이게 본위원 생각은 어떤 시에서 게이트볼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안을 딱 만들어서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약되고, 시비가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기본 시안을 딱 갖고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 게이트볼장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기본 시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기본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물론 여건이 다 다르고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하라는 말씀이신데 여건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자들 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예산을,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만 그 부락에 다니다 보면 참 힘들어요. 의원들이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우리는 꼭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8,000만 원을 꼭 좀 해 줘라, 7,000만 원 해 줘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딱 어떤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시에서는 이렇게 딱 만들게끔 되어 있다, 그 이상 예산 요구해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26쪽, 127쪽, 128쪽, 12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28쪽 하단에 보면 학교 도서관 이것 어디 학교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립문고 도서구입지원 말씀하십니까?

김학인 위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 128쪽 맨 하단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이요? 부발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부발 중학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학교도서관을 좀 대응사업비로 2,984만 원이면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성된 데서 다시 뭐 하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부발 중학교에서 지역개방학교 도서관이라고 해서 야간에 개방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과 시비 지원을 해서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2,000만 원은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서관은 있는데 사서 인건비라, 운영비라.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30쪽, 13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자료를 하나 좀 올려 주십시오. 131쪽 맨 위에 보면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38개라고 했는데 38개 학교별 예산배정 지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 부분은,

○ 위원장 성복용 김학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예산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희 업무가 아니고.

김학인 위원 여기 아니라고요?

○ 위원장 성복용 소관업무가, 132쪽, 133쪽, 134쪽, 135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134쪽 맨 하단에 보면 서희 선생 선양사업 선포식이 백일장, 사생대회 개최라는 것이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거기에다 이름을 하나만 더 넣어 주실 수 없습니까? 서예대전이라고. 서예대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서예대전이요. 네, 좋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 예산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어요. 지금. 이 예산이. 그래서 거기에다 서예대전만 넣어주시면 나머지하고 같이 한번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백일장, 사생대회, 서예대전 이렇게.

○ 의장 김태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보면 8대 서비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여러 해 해도 8대 서비스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듣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요즘 복지업무의 신생용어입니다.

김학인 위원 처음 듣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8대 서비스, 뭐 지금 설명하실 것은 없고, 8대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계획서나 아니면 여기 안내서를 만드는데 안내서가 나왔든지 아니면 시안이 있다든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계획서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162쪽, 163쪽, 164쪽, 16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그 지금도 물품구입하는 데 조달요구해서 꼭 그 쪽으로만 해야 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물품구입은 주로 조달요구를 거의 하지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컴퓨터를 대량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여 대 구입하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100만 원만 주면 아주 좋습니다. 요새. 그리고 그 옆에 프린터도 20, 30만 원만 주면 컬러 프린터 잘 나옵니다. 요새. 그런데 여기 보면 컴퓨터 135만 원, 프린터도 79만 원, 79만 원이면 제가 프린터 잘 나오는 것 3대는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 요구해서 이 가격 다 들어간다면 구태여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조달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물품을 구입할 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프린터도 하도 회사 종류가 많아 가지고요, 어떤 종류를 사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아주 좋은 것, 대량 복사하는 것 어떤 그런 것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프린터기도 하도, 어떤 기종을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대량 복사,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사면 그렇겠지만 구체적으로 캐드를 하는 것도 아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떤 물품구입을 할 때에 위원님 말씀을 꼭 명심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의 기계를 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품 구입하는 데 조달 요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뒤탈이 없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뒤탈이 없으니까, 민간에서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하고 서비스도 더 잘 받을 수 있는데 담합의 의욕을 자꾸 제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까 뒤탈 없으려고 돈을 더 주더라도 조달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달가가 더 비싸면 조달할 필요없다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잘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역 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급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 두 개 사업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하나는 표준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자체형 사업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형 사업은 아동 독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자체 개발형 사업은 장애인복지협의회에 의뢰해서 저희가 안마 도우미를 파견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아니, 민간 위탁금인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자체형은 장애인협의회에다 주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표준형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표준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북아일랜드하고 씽크빅이라고 그러는 도서 업체거든요. 거기에서 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거기에다 주는 겁니까? 예산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북아일랜드.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아동을 추천을 받아서 연결을 시킬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주어 버리지 뭐 여기 내려다가 또 돈을 주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돈 내려 주고서 더 보태서 주라고 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동을 책정을 해야 되고, 저희 이천시 아동이 혜택을 보는 거라 지역으로 내려와서 실시합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김학인 위원 북아일랜드하고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북아일랜드하고 웅진 씽크빅이라는 도서 업체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공동사업입니까? 그럼. 두 군데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두 군데 다 추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천에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두 군데다 주는 거예요, 한 군데다 주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게 지역이 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표준형은 두 군데로 주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자체형은 장애인협의회에 주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여기 이천에 있는 업체에다 주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이천의 아이들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천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니까.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김학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78쪽 하단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천에 어디가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 창전동에 있는 것하고 부발읍에 있는 것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가 되니까 두 군데가 됩니다. 청소년.

김학인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원이 아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데 비용을 더 보태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소는 창전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부발읍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월 140만 원씩 해서 두 개소에 대해서 지도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 부족해서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사람이 부족해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도사를, 자격증 있는 지도사를, 그러면 계약직이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저희가 월 140만 원씩 주는 데요. 청소년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뭐 그것은,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이게 기간제로 정하는 건가요? 1년씩, 아니면 계약직으로 하나,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현재는 십, 월로 해서 저희가 1년씩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1년 씩?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계약직으로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또 내년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80쪽, 181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 복사기 교체한다는데 산 지가 얼마 됐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005년도에 그게 생기면서 했는데요. 그게 언제 생겼느냐 하면 2002년도 3월 2일날 운영 개시를 했는데 그게 노후되고 자꾸 고장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현호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내용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성복용 182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집행에 관한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있는데 개보수 문제가 요즘 시골의 경로당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유류비를 감당을 못하는 마을이 여러 마을이 있어요. 비용이 비싸니까요. 그 요구가 전기 보일러 놓아 달라는 거예요. 심야전기. 아마 시장님께도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름값이 비싸다보니까 아마 유류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심야전기가 필요한 데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금부터 경로당 있는 데에서 있는 보일러를 새것으로 갈아치우고 할 수는 없고, 보일러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서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됐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라고 판단이 서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 보일러는 심야보일러나 뭐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노인분들이 좀 나아질 테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조금 모자라요. 그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가스 떼는 데가 있고, 지금 심야전기 쓰는 데가 있고, 유류 떼는 데가 있는데 유류 떼는 데는 터무니없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가스를 공급받는 데는 좀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김학인 위원 집행을 그런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천에 경로당이 대략 몇 개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한 350개 정도 있죠.

권영천 위원 350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350개 밖에 안 되나요? 어쨌든 지금 심야전기 하는 것이 그렇게 국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심야전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글쎄, 얼마가 들어간다면, 시에서 다 못한다면 어차피 못 고치는 것이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기름값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하여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영천 위원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전기가 국영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죠. 심야전기도 지금 딸리고 있어요. 심야전기가. 그래서 심야전기로 타이머를 심야전기 9시에 놓고 11시에 놓고 12시에 놓고 3시에 놓고, 이것을 옛날에는 10시만 되면 전국적으로 다 들어 왔어요. 그런데 심야전기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이 타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심야전기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요금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값을요?

권영천 위원 네, 그런데다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기름보일러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기름보일러 하나 넣고, 기름탱크 하나 들어가면 되지만 이것은 지금 심야전기 놓는 데에 6, 700만 원 들어가고요, 또 별도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 예산이, 지금 국장님은 그냥 ꡒ알았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학인 위원님은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아실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권영천 위원 알고 있듯이, 아니,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 다 해 주는 것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왜 안해 주냐고 그러면 지금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얼마 교체 간단하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한 적 없구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 답변은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형식적인 답변이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게 왜냐 하면 예산이 시설 개·보수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마을에 제가 갔더니 마을회관을 크게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커요. 그 마을에요. 그런데 유류가 없어서 난리인 거야. 기름값 때문에. 마을 돈이 전부 거기 들어간다니까.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네의 형편에 맞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권영천 위원 살림을 해야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그냥 동네는 예를 들어 50가구인데 그 저기 마을회관만 크게 지어서 경로당도 노인분 남녀 따로 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청년의 방 따로 있고, 그러다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생각했던 것 마냥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지금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떤 규칙을 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 동네에 그것을 하고자 하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권영천 위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그 이상은 마을에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권영천 위원 그렇게 그냥 제가 봤을 때에 무조건 그냥 답변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몰라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저는 심야보일러로 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권영천 위원 찬성은 지금 맞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나중에 기름값보다 전기요금이 더 비싸도, 그러면 또 나중에 기름값으로 교체해요? 어떻게 된다는 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누구도 앞날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유류비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외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읍·면·동으로 다 나가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읍·면·동에서 경로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이제 이천시노인회 지회가 있고, 각 읍·면·동에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부녀회장님들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말씀들이 어떤 얘기냐면 예산을 읍·면·동에 주어서 읍·면·동장님들이 노인회에 갖다 준다 말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예산을. 부녀회장님들은 어떤 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뭐 지난번 하이닉스나, 군부대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뭐 그런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인원을 동원시키려고 부녀회장들이 각 경로당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몇 분씩 모시고 나와라, 전혀 힘이 안 실리니까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서 대다수 부녀회장님들이 유류비나 예산 이것을 이천시노인회에 주면 노인회에서 부녀회를 주고 부녀회에서 각 경로당을 준다 말이죠.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힘이라는 표현은 뭐 좀 그렇지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한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러면 저희도 좋죠. 거기로만 주고 하면 아마 읍·면 직원들도 편해지고 다 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회가 성숙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 우리가 짚어볼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오성주 위원 이게 성숙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아니죠. 왜냐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언젠가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88쪽, 189쪽.

(이현호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89쪽 자녀들의 캠프운영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캠프운동은 저희가 7월내지 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저희 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성문제 사전예방하고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확립하고 자아존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750만 원을 저희가 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50명이라고 하셨는데 참석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참석은 청소년인데요, 저희가 50명에 대한 청소년들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선착순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지원대상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188쪽 상단에 보면 여성회관이 있어요. 여성회관이요. 아마 이 여성회관이 옛날 공보관 자리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여성회관에 지금 그안에 단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이 그 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사자를 하나 뒀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거기 이제 단체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고, 또 그 사무실에, 회관을 비워놓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여기 저기 단체가 사무실, 회관을 들락날락 하게 되는데 운영관리자가 하나 필요해서 저희가 좀 관리인부임을 세웠습니다. 300만 원.

이현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아니, 그안에 어차피 건물이 있으면 그안에 여성단체들도 모임이 있고, 또 2층에도 6·25참전용사인가요? 단체가 있는데, 각자 자기들이 문을 잠그고 갈텐데, 부득이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 둘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네 사무실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건물을 빌려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면 됐는데 거기다가 관리하게끔 관리인을 종사자를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게 이제,

이현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위원님 거기에서,

이현호 위원 청소 같은 것, 청소 같은 것도 자기 단체가 청소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것 두었습니까? 여기다. 이 종사자를.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5월부터 저희가 12월까지 해서 좀 세워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공공근로로 그전에는 두어서 여성문화대학이라든가 저희가 상시 이용되는 교육장 관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이제 저희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을 한 번 세워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호 위원 만약에 여기 예산 삭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더라도 그안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 느낄 것 같아요. 물론 청소 같은 것 하겠지만, 청소 같은 것 진짜 거기 이용 세 든 사람들이 해야 당연한 것이지,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가 또 관리인부임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시예산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안 둬도 아무 이유 없습니다. 돈 없애는 사항이라구요. 지금 거기 현재 종사자를 두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그 명단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한 명이에요.

이현호 위원 지금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지금 명단 있어요? 누구인지. 종사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 자료로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한 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성문화대학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상시로 거기를 해요.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이,

이현호 위원 그러면 여성, 밑에 여성들을 위한 종사자가 되는 거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그 건물 내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그 건물을 관리하는 종사자가 아니라 그 밑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회관,

이현호 위원 그 밑에 여성단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여성회관.

이현호 위원 여성단체, 단체 중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여성회관.

이현호 위원 그 단체만 운영할 수 있는 종사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출산장려대책사업으로 해서 첫돌맞이 축전발송이 있는데요, 그것 셋째만 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는 이제 출산장려대책으로 첫돌을 맞이하면 축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천시가 살고 싶은 이천시이다 라고 그런 것도 심어주고 인구 유입도 좀 저희가 시켜볼 생각입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그러면 이천시에서 낳은 어린 아이들은 다 보내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똑같은 것이 우측에 보면 축하통장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보낼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이제,

권영천 위원 그리고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타 시·군에서는 셋째 낳으면 거의 8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알아요? 거기 가서 애만 낳고 다시 와야지, 그러는 사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고 얼마나 이천시의 이익, 통장에다가 만 원 넣어주어 가지고 과연 이천시민이 얼마나 반응이 좋을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축전을 하나 그래도 이천시에서 태어났고, 그런 어떤, 이 축전 어떤 식으로 보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축전은 이제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인구를 뽑아서요, 저기 우체국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위원님 제가 거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출산장려대책을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가정기본법」 저기 제21조하고 제23조에 이제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하전보와 축하통장을 함께 이렇게 해서 보내주었으면 저희 이천시에 대한 그런 것, 여러 가지 고령화대비라든가 저출산대비를 해서 저희가 살고 싶은 이천시를 만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살고 싶은 이천시를 만들고 싶고, 창조적인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출산장려대책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돈 10만 원 정도는 넣어서 통장에 넣어주시든지 만 원 넣어 주어서 뭐 그렇게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천시 자체를 시민들이 욕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축하전보 같은 것을 이렇게 보내주면 돈이 지금 뭐 하나 보내는데 3,000원 정도 들면서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느낄지 모르지만, 통장에다 만 원짜리 하나 넣어주고 그 효과가 과연, 다른 데에 지금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에는 더 많은 책정을 해서 하는데 거기 비교하면 이천시는 지금 뭐 장난하는 것 밖에 안 되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아기가 첫돌에 만 원이면 굉장히 큰 것이라고 그 저축하는 데에,

권영천 위원 애기가 지금 첫돌에 그 통장을 읽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권영천 위원 통장을 압니까? 솔직히. 그것 부모님들이 받는 것인데, 부모님들이 그것 받아서 만 원짜리 통장이라고 받아 가지고, “아이구, 이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통장에 넣어줬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축하전보 같은 것은 3,000원 들여서, 2,000원 들여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 만 원 넣어가지고 무슨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90쪽,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8쪽, 209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8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10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김학인 위원 수급자는 아닌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을 하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얘기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네,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조금 확대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의적으로 시에서 뭔가 조금은 확대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능한 것을 갖다가 돈을 이렇게 3,900만 원씩 남겨서 반납을 하면, 이것이 보니까 여기 큰 금액 중에서 또 하나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 뭐 여기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시설 신축, 이런 것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는 경우 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남아도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만 우리가 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게 되면 줄어드는 문제들이라구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이런 문제들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가능하면 주민들 혜택을 좀 많이 보게 하고 줄이는 이런 것 반납금을 줄이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예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잘 안 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314쪽, 315쪽, 없으시면 321쪽.

박순자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315쪽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국유재산프로그램 운영을 왜 이걸 반납하시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315쪽 어디요?

박순자 위원 315쪽 위에 회계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국유재산프로그램 운영이요?

박순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해수 회계과장 이해수입니다. 매년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는데요. 도에서 이제 쓰고 경상비 쪽으로 쓰는데, 국유재산관리프로그램을 삽니다. 사서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 그 프로그램이 잘 돼서 다 쓰고 남는 걸 반납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해수 예산을 좀 넉넉하게 도에서 주기 때문에, 먼저도 남았습니다만 항상 남습니다. 그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총 3억 8,3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입니다. 7,900만 원은.

박순자 위원 이 국유재산프로그램, 지금 행자부 국가 것을 함께 링크되잖아요.

○ 회계과장 이해수 그 관리프로그램 관리비로 또 들어가거든요. 관리비.

박순자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해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박순자 위원 관리비요?

○ 회계과장 이해수 네, 네.

박순자 위원 아, 관리비!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13쪽 아래에서 두 번째 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것 말씀하십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시설 운영 이양사업 6,705만 6,000원은요. 저희 시설 처음에 당초에 그 시설 운영비가 과다하게 잡혀서 그 나머지 정산하고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김학인 위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냥 이건 확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위탁사업 아닌가요? 이것.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탁이 아니라 그 시설장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는 거지요. 장애인시설은요. 위탁은 효양동산 같은 데 거기만 위탁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장애인시설 전부 다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천시의 장애인시설이 전부 다거든요.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주라선교회라든가 이런 데 다 포함되지요.

김학인 위원 주라선교회 같은 경우에도 위탁 주지 않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기서 이제 이게 남는 이유가요. 그 사람들이 남기겠어요? 기준이 있다고, 봉급이고 뭐고 딱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남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는 걸.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더 다른 데에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남는 겁니다. 생활시설 개인들이 하는데 이걸 남기겠어요? 안 남기지.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어디 해당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314쪽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이건 집행잔액인데요. 시민회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휠체어 갖고 이렇게 앉는 자리 있잖아요.

김문자 위원 몇 군데 되는 겁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자리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321쪽, 없으면 385쪽, 389쪽, 393쪽, 394쪽, 397쪽, 401쪽, 433쪽, 437쪽, 시민생활지원국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절이요. 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절 같은 데 지금 영원사라든지 연화정사 이런 데는 보수라든지 아니면 또 포장 같은 것도 다른 데에도 해 주고 있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이천시민들이 가는 절에 한 100m 정도 되는 포장사업을 부탁하는데 그것 해 줄 수 있나 해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사업에다 투자돼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어차피 제가 아까 나왔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회관의 인부임 문제인데요.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5월부터 지금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5월부터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도 지금 추경에 하는 건데 5월부터 미리 사용했으면 그 잘못된 문제고요.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어느 단체에다 사람을,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종사자를 준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 유사한 일이 생긴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걸로 알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단체에다 한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라는 게 있어 갖고요. 공공근로 사람을 하나 거기다 배치시켜 놓은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나니까 저희가 인부임을 세워서 거기다 또 이어서 관리를 좀 하고.

이현호 위원 맞습니다. 공공근로 끝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끝났으면 그 끝난 걸로 그만둬야 되는데, 그 대체로 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또 쓸 거지요.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종사자가 어디 일하는 겁니까?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요? 그 지금 대체된 인부임이 거기 있는 여성단체에 가서 일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단체 사람이 아니고요.

이현호 위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차상위계층의 여성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이현호 위원 아, 그건 관계없는데, 그 사람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그 단체에 가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회관의 전체적인 일을 하는 거지요. 어느 단체만을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현호 위원 여성회관이지만, 여성회관이지만 한 단체 아닙니까? 단체. 그렇지요? 단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위원님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단체협의회는 여러 가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우리가 이천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여성회관이 각 시·군에 거의 다 있어요. 우리는 없어서 앞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이 되면 인력이 더 들어가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 여러 단체가 있어서 조그맣게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현관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그맣게 관리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고요. 아까 국장님 저기 뭐야,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실 때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이현호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똑같은 데가 이천시, 안성시, 포천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또 동구의회, 영동구의회, 광주시 동구의회 해 가지고 9개가 똑같은데, 다른 데는 다 4급으로 해 가지고 국장급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다른 데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기간동안에 발령을 냈다고요?

이현호 위원 네, 지금 우리 이천시만 지금 현재 국장대리로 근무하고 다른 데는 다 4급으로 해 가지고 발령을 내 가지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대개 그런 직제를 그렇게 놔두는 것은요. 유보를 시키는 것은 정원 정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현원 정리를. 현원이 예를 들면 국이 있는데 갑자기 기구를 줄여버리면 그 현원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이고 한시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데 그렇게 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정년이 거기까지 안 갔거나 여러 가지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이현호 위원 아, 그런데 아는데 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연장, 그러니까 유예를 지금 우리는 국을 살려달라는 얘기이고, 행자부에서는 그건 얼마 전에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유예라도 해 달라, 그럼 유예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예할 때에 그러면 승진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법적 사항으로 우리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런데 듣고 보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시·군·구는 우리하고 똑같이 축소가 됐던 데인데, 의원수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이현호 위원 다른 데는 다 4급으로 해 가지고 다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유독 지금 현재 국 체제는 같지만 직무대리로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에 합법적이 되면 발령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합법적이기 때문에 발령을 냈지 않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 4급 자리가 유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인사 때 꼭 발령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달라는 국제열기구대회에 대한 예산편성 자료를 김학인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경찰서 체육용품 지원계획서도 김학인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성복용 사음동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서 의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8대서비스 제공 계획서나 또는 안내서를 김학인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설 자료를 김학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3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억 1,690만 9,000원이 증액된 94억 3,6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부터 있는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0쪽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사업비가 15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3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1쪽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신둔보건지소 도배 및 장판 교체비 100만 원, 다음 위탁교육비로서 성장발달검사 전문가 교육비가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비가 221만 2,000원, 다음 142쪽 한방건강증진 사업비가 15만 2,000원 계상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는 5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3쪽 암 조기검진사업비는 감액 내시로 인해 3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만성질환사업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비는 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축제 민간행사 위탁보조비로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4쪽 여비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활동여비 396만 원, 방문보건 활동여비가 1,2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 확대 업무추진여비는 48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지원 활동여비는 100만 원, 예방접종 등록사업 활동여비가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국가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이 1억 9,6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4억 2,95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실시하려고 했던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이 연기되면서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불임부부지원비가 600만 원,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2,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감액된 예산은 내시에 의한 것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 증축비로 4억 8,17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방기반구축사업 및 장비구입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주사 부작용 환자 치료비가 500만 원, 일반진료 약품비가 3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통합보건지소에 2억 5,000만 원, 백사·호법·대월·모가보건지소에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임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로서 9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신둔보건지소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0쪽 예방보건실 장비구입비로서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장비가 2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역관리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감액 내시로 4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서 분만 받지 않는 산부인과 세 군데가 있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51쪽 자체사업에서 방역소독 차량 구입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로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스크리닝 운영비라고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스크리닝 운영비.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질의,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질의를.

○ 위원장 성복용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자 위원 영유아 발달성장 스크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리닝 운영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 영유아 발달성장 스크리닝 사업이라는 것은 영유아가 단계별로 1개월, 6개월, 18개월, 그 단계별로 성장한, 발육상태를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여기 100명이라고 했는데 이 100명이 발육상태를 확인할 때, 검사할 때 내는 돈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사비라고 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도 있고요. 그 말하자면 이제 1개월 때에는, 신생아 때에는 눈 깜박거림이라든가 팔동작이라든가 몸의 움직임 이런 것을 보고요, 그렇게 보는 틀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42쪽, 143쪽, 144쪽, 14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답변하실 때 잘 안 들리거든요. 크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건강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건강 축제요. 뭐 이 내용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암검진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운동교실사업, 영양사업 등등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지난해에는 조그맣게 저희가 운동교실에 관한 것만 여러 읍·면·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건소 주관으로 했던 운동교실을 간단하게 발표회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조금 확대를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이라든가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든가 영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업했던 것을 홍보도 하고요,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검사도 해 보고 해서 1일 체험 비슷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축제라고 말을 부쳤습니다마는 이것은 건강체험을 한다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난해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주최한 운동교실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성주 위원 작년에 많은 인원이 참여.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난해에도 거기에서 했는데요. 한 4~500명 오셨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저기 건강축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가 어디를 주어서 하는 거지요?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저희가 지금 저희 힘으로 하기가, 여러 가지 무슨 장비라든가 기구 이런 것을 하루정도 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인바디 검사기라든가 운동처방할 수 있는 일회용 그런 장비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위탁 이벤트를 하는 그런 회사에다 한 반 정도는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밖에 지금 확보가, 추경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조그맣게.

박순자 위원 이게 저 사업 아니에요? 여기 설봉호수에 그 저기 뭐야, 대공연장에서 실시하는 그 체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체조도 포함되어 있고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슨 기구를.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작년에는 체조만 해서 격년제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운동처방기구라든가 인바디 검사기구라든가 즉석에서 검사를 하고 체험을 해서 즉석에서 결과도 도출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이벤트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게 보건소 사업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소 사업입니다.

박순자 위원 국비도 지원 받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박순자 위원 보건소가.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했던 야간운동교실 발표회 같은 것도 건강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나중에 본격적인 건강축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146쪽, 14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불임 부부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불임 부부 지원사업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비,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비, 병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불임이라 하면 아예 애초부터 아기를 못 갖는 그런 부부들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 보건소장 심평수 일반적으로 불임이라 하면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해서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딱 1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좀 오래 됐는데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불임을 해소하는, 치료하는 치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기를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술을 했잖아요. 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그러한 부부가 다시 애를 갖고자 할 때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시험관 아기시술이 가능한 자만 해당이 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 한해서만 2회까지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아기를 못 갖는 부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어떤 시술에 의해서 못 갖는 사람들이 다시 애를 낳을 때는 해당이 안되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오성주 위원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임산부가 없었습니까? 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게 아까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하고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다 그 목에 서 있던 국비보조사업이 당초에는 계획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재원 조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시비로 지금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뒤편에 시비로 임부 영유아 영양제 사업비가 아마 900여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오성주 위원 국비가 900만 원인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금 2,250만 원이 삭감이 되고요, 그 대신 뒤에 저소득층 임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자체사업비로 98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오성주 위원 시비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48쪽, 14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보건소 증축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증축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보건소가 협소해서 현재 보건소 부지에 건물에 붙여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149쪽 상단에 주사 부작용 환자 치료비가 1인당 50만 원씩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주사 부작용으로 생기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송정동 주사 부작용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완치는 다 되었지만 그 환자분들이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50쪽, 151쪽, 151쪽 없으면 307쪽, 308쪽, 320쪽, 321쪽, 321쪽 없으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가다 보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아마 소장님께서 주차난 해소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제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 그러다 보니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장기적으로 보건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차장 문제도 아마 시급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장기적으로는 사실 보건소가 시청 가까운 데로 이전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더라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불임 부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할게요. 과거에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 낳기 운동을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하나만 낳고 시술을 해서 그래서 아기를 못 갖는 그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도 셋째 아이부터 어떤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축전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만 낳고 다시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어떤 시술비가 없어서 그래서 아기를 다시 못 갖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직 그 부분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가 안되어서 아직 확실하게 나와있는 의견 이런 것이 없는데요, 제가 이것을 알아보고요.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쪽에 자료도 수집을 하시고 아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그러한 부부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임신 가능한 연령이 되면 기술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풀어서 임신을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시술비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마 만일 시술비가 부담이 돼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여하튼 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술비가 없어서 못 하든 시술비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하든 그런 쪽의 사업도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태일 제가 하나만.

○ 위원장 성복용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태일 개천에 풀이 많이 컸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의장 김태일 모기가 많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소독은 언제 하실 건지, 하셨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소독은 계속 매일하고 있고요. 혹시 모기가 많은 지역, 지역에 따라서 모기가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는 대로 저희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모기를 저희가 박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중리천하고 이 쪽하고 개울이나 이 땅이나 똑같이 풀이 그렇게 컸어요. 금년에 이상하게.

○ 보건소장 심평수 풀이 많아도 저희가 모기 유충을 잡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소독을 잘하면 되니까 그 위치가 확실히 어디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면.

○ 의장 김태일 나야 중리천 밖에 더 알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중리천.

○ 의장 김태일 그 부근에 소독 좀 한번 잘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에는 유난히 모기가 많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좀 위탁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위탁업체에 얘기를 하셔서 모기가 많은 해에는 소독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더 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우리시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의회업무 보고자료 제조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청정도시 협의회 연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 천(川)”자가 들어가는 전국 기초단체 13개 시·군의 행정 협의회입니다. 다음은 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급량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계획되어 있고, 대통령선거 관련된 공직기강감찰 등으로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혁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혁신포스터 온라인 교육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변화와 혁신, 고객 만족 등 테마별 프래쉬 형태의 이미지를 이용한 핸디 혁신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과 예산을 삭감을 하고 혁신정책담당관실에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혁신아이디어 등 제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가 월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급량비로 혁신운영위원회 급식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혁신 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로 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의 혁신우수사례지를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접목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시민제안 보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상단입니다. 포상금으로 혁신활동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3,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창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혁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쟁과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혁신활동 및 혁신과제 발굴, 추진 우수부서 개인에 대한 시상, 혁신마일리지 운영, 공무원 포상제, 보고회 등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사업으로써 읍·면 지역의 사교육비를 학교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내용으로써 동지역을 제외한 10개 읍·면 38개교 1만 5,162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바우처교육, 또 공부방, 페스티벌 등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 1억 1,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중·고 학생 57개교를 대상으로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 본예산에 6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매곡초등학교 특별실 개선을 위해서 3,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교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으로 2,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중학교 체육관 바닥보수비로 8,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4개교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비로 2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초등학교 16개교를 지원하였고 이번에 14개교를 지원함으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 전학교에 대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3개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여고 실습용 컴퓨터실 구축을 위해 2,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천초등학교 학교교육 정보화사업비로 2,7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중학교 정보화기기 설치사업비로 3,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가중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로 5,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경기영어마을 현장체험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영어마을 조성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0억 원과 지방재정분석 우수시 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혁신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72쪽, 7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내 천(川)’가 들어가는 데 치고 청정도시가 없거든요. 다 오염되어 가지고, 개울이 다 오염되어서 청정지역이 없는데, ‘내 천(川)’자 들어간다고 청정도시협의회, 이것 협의회가 되겠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것이 이제 전국에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6개 시·군이 있고,

김학인 위원 연천, 포천, 뭐 다 이런 데이겠지 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동두천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름이 이제 청정도시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청정도시로 만들어 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청정도시협의회로 정한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도시와 이런 행정에 대한 교류, 또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행정의 틀을 짜는 이러한 교류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협의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의논할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지금 보면 경기도내에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이 이제 교류가 되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하고는 사실 그 도시에서 어떤 시책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쉽사리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방자치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은 지금까지 이천이 그 자매도시, 교류도시, 우호도시 해서 수 십개 되지 않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협의해 가지고 얼마나 득을 봅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제 자매도시 같으면 저희가 이제 저희 행사에 초청을 하고 또 그쪽 행사에 참가를 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그러는 데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청정도시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빈번하게 자주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게 자주 만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관대로 보면 1년에 한 두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은 뭐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저는 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우호도시, 자매도시, 위원님들도 아마 우리 여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한 두개 가 보고 나머지 다 못 가 봤을 거예요. 우호도시, 교류도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여튼 뭐 상황설명 들었으니까 예산설명을 해서 이것 뭐 예산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해서, 예산 설명 듣는 시간이니까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덧붙여서 그 13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12개 시·군에서 예산을 다 똑같이 세웠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지금 구성을 완전히 하지는 않고요. 지금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이 똑같이 200만 원으로 연회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예산을 해 주셔야죠. 참여를 하면서 그 회비를 또 안 낸다는 것은 회원으로써 의무를 다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성주 위원 참석대상이 누가 되나요? 거기.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참석대상은 시장, 군수님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시장, 군수인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우리 김학인 위원님하고 같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어떤 이런 것도 이천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도움이 될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우호도시, 교류도시, 자매도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전혀 그쪽에서 그쪽 지역의 어떤 잘되는, 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우리 이천시에서 벤치마킹 하는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내 천(川)’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시·군들이 모여서 과연 이것이 어떤 우리 이천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서로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76쪽, 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9쪽, 90쪽.

(서재호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여기 혁신활동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정에 48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이 평가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평가는 지금 현재는 전화친절도, 또 시민만족도를 용역을 주어서 지금 평가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비점은 계속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또 연말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을 제출받아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평가위원은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 일반시민, 그리고 시의원님까지 포함해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이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저도 평가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수한 공무원들을 시상하거나 그런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뭐가 또 생각나냐면요, 공무원이 또 무사안일하게 공직생활을 한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어떠한 벌칙을 주는 그러한 평가제도도 함께 병행이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명드린 이러한 것을 평가를 하면 잘한 부서가 나오는 반면에 또 못한 부서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적정한 벌칙을 가해야 될 것이고, 잘한 부서에는 이렇게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외여행 등으로 해서 이런 시상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서재호 위원 현재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은 이러한 시상제도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이러한 제도로 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에만 포상하는 것인가,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현재 이 포상금은 우수부서하고 우수공무원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가를 해서 정말 제재를 가할, 또 무사안일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한 적정한 제재는 또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평가하는 것은요, 객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우연찮게 한 번 전화를 했을 때에 굉장히 친절하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우수공무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평가라는 것은 객관성 있게, 좀 신중하게 기관을 어디에 맡기더라도 정말 몇 번의 검증을 거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그런 것도 복안이 있으시겠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런 착오없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시민제안 보상금이라고 44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혁신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시장님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폭을 넓혀서 일반 시민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혁신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중에서도 그 심의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천시 전체 시민들한테 이천시정이 발전하고 창의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을 할까 해서 포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인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런데 이제,

김문자 위원 1식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여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뭐 1위를 한 그러한 시민들한테는 뭐 200만 원, 그 다음에 2위 1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잠정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득한 후에 또 그리고 그 제안 건수를 감안을 해서 몇 명을 할 것인지, 시상금은 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방금 전에 서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시상은 있는데 능력부재의 공무원에 대한 어떤 평가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의 많은 시·군들이 능력부재 공무원들을 퇴출하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오성주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떤 그러한 계획이 있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를 비롯한 지금 중앙부처의 행자부도 퇴출시키겠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서울시에서 한 예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제도에도 그러한 또 부작용은 항상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퇴출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이 우수공무원 평가해서 수상 시상하는 이게 지금 몇 회째 하는 거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처음입니다.

오성주 위원 처음이에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지금 기존 예산이 4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안제도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수한 제안을 한 이러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아주 미미하게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공무원들을 적극 참여하게 하는 데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금 더 시상금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뭐 알아들었고요. 혁신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위원회는 민간인 11명을 포함해서 공무원까지 26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26명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혁신위원회 참석수당이 12명으로 돼 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은 민간인한테만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거기 12명이 9번 회의를 한다는 건데,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운영급식비에 보면,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5,000원 씩 30명, 7월이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모여서 하면서도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한 2시간 이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저녁을 같이 못했는데 이제 6월부터는 모여서 하고 늦게 끝날 때는 같이 저녁도 하면서 더 많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급량비를 세웠습니다.

오성주 위원 민간위원이 12명, 또 공무원이,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14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14명.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은 안 주는데 급량비는 지급이 가능한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가능합니다.

오성주 위원 가능한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 없으시면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쪽, 131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있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서재호 위원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네요. 국비, 시비 해서.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큰 건데, 지금 현재 이것은 주체가 어디가 돼서 방과후 농촌학교에 가르치나요? 이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게 예산이 총 12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50%인 5억 6,000만 원이고 교육청 예산이 2억 6,000만 원, 국비가 3억 9,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다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이러한 교육계획이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 그러니까 보육사업을 하는 학교가 4개, 특기적성교육이 33개, 수준별 교육이 11개 학교, 바우처교육이 24개 학교, 평생교육이 14개 학교, 공부방교육이 46개 학교, 글로벌체험관 운영이 1개 학교, 차량 운영 5개 학교, 페스티벌 7개 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특성화시키면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학교 내로 흡수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가 반감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또 농촌이나 이런 데 학생들에게 도움이 가는 건데, 과연 어떠한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예를 들어서요, 그런 데에 가서 학부모님들은 과연 우리 사교육을 하는 데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심으로 해서 대개 그쪽에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은 주로 뭐 학교 공부를 위주로 하는 건가요, 뭐를 위주로 하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각각 틀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 학교가 일찍 끝나면 맞벌이 부부는 또 학생들이 갈 데가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학원도 못 다니고 그런 학생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한테는 그러한 보육차원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면 학교별로 정규 학교 교육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논술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그 학교 학년에 맞는 교육을 계획해서 시행하는 이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일부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생들, 여기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약 몇 명 정도 되나요? 초·중·고로 해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10개 읍·면에, 동지역은 아닙니다. 10개 읍·면에 38개교에 1만 5,16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약간의 또 학생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바우처교육이 24개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한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똑같은 교육을 학교별로 이렇게 또 시행했을 때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중심학교라는 학교도 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학교에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와서 같이 이렇게 또 듣는 이러한 교육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교육청에서 교육계획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그래서 신청한 걸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9개 시·군이 그 중에서 선정이 됐고, 전국에서는 89개 시·군이 선정돼서 그 선정된 시·군에 한해서만 교육비하고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서재호 위원 정말 잘 운영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하는 데에 큰 일조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감사합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는 어떤 부분을 하는 거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가 저희가 30개교입니다. 그래서 16개교는 이미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 배치가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교가 배치가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14개교를 마저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원어민 교사가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영어만 하는 건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보면은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권영천 위원 원하고 있고, 이런 분야를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계시는데, 좌우지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며칠 전에 9시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뒤에 보시면 영어마을 조성을 해 가지고 다른 시에서 지금 원어민 교사가 100여 명 있었는데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교사가 2명밖에 없어요. 채용을 하나도 안 하고 거의 문을 닫을 지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여기도 보면 지금 3억 원 정도의 원어민 교사를 30개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론도 우리가 연구를 좀더 해 봐야 되지 않나, 또 마케팅도 어디 가서 정확하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잘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걱정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영어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조를 해 주시고요.

또 원어민 교사가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일어라든지 중국어도 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또 학교에서 원하는 쪽의 원어민 교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천시의 시장님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이 욕을 먹지 않고 진짜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권영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이 그냥 우려로 끝나도록 저희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원어민 교사 공급이나 운영에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도 서재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곡면에서 한 학교가 이게 지정이 돼서 사업을 했더니 인근 학원들이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김문자 위원 이게 지금 올 한 해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매년 되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먼저 할게요. 이 방과후 지원사업이 학교 38개교면 이천 학교 다인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동지역을 뺀 나머지 학교가 다입니다.

김학인 위원 동지역을 뺀 나머지인데, 그러면 학교에서 이 사업에 관한 계획서 같은 것 제출한 것 있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학교별로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교육청에서 통합을 해서 저희한테 가져온 게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게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초등학교 것만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볼 게 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어디 학교이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3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포중학교, 양정중학교, 이천제일고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CCTV 4대를 학교폭력이 우려되는 이러한 지역에다 설치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오성주 위원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꽤 많이 있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성주 위원 특별히 증포중학교나 양정중학교나, 이천제일고라고 그러셨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이천제일고만이 어떤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별로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학교폭력에 시달린다고 이런 보도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를 봐서 효과가 매우 좋으면 아마 예산 지원도 더 되고 전체 학교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성주 위원 설치를 어디에다 할 겁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건 교육청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면 학교에서 원하는 화장실 뒤에라든지 학교폭력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학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별로 4군데에다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는 학교 교무실에 설치해서 항시 감시를 하게 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오성주 위원 고정식으로 거치를 해 놓을 것 아니에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고정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없고 또 다른 지역이 있다 그러면 CCTV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보통 영악하지를 않아요. CCTV 있는 데 그 앞에서 애들을 어떻게 폭력행사를 할 겁니까? 절대 안 하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 CCTV 설치된 것 알면 거기는 절대 안 가지요. 그런데 제일 그래도 음침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 놓으면 그래도 조금 밝은 데는 학생들이 그런 폭력을 행사해도 사람 눈에 잘 띄니까 예방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성주 위원 어쨌든 관내 학교에 이게 하나씩은 다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학교들도 학교폭력이 예를 들면 장호원읍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장호원읍도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사건 난 것도 물론 아실지 모르지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오성주 위원 굉장히 심하다고요. 이런 쪽을 우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 사항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3개 학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국비나 교육청 예산이 2개 학교만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학교를 가져왔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3개 학교가 들어 왔는데 여기서 하나를 어디를 잘라야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한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 학교에, 마저 해 주자, 이렇게 해 갖고 3개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추이를 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32쪽, 없으시면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조정으로 휴일근무수당 4억 4,812만 8,000원, 연가보상비 7,872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비전임계약직 보수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별 예산서 제조 경비로 2,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여론담당공무원 활동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법무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대한민국 법령 추록대금 2,22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서구입비로 대한민국법령집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새올행정시스템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 구입에 3,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확산에 따른 사용자 로그인 통합시스템 도입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통계조사 작업장 임차료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통계조사 관리자 및 입력요원 특근자 급식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상촬영 인부임 인건비 단가 인상분과 휴일근무 수당 감액으로 20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소음 제거를 위한 반향 제거기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사업에 1만 2,000원,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비에 15만 5,000원, 정보화 지도자 양성비용으로 28만 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에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9억 2,06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입니다. 333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에 청사 전기료 본예산 누락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백사면 모전1리에서 모전5리로 분동됨에 따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창전동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의 거리 관리카메라 유지관리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장호원읍 시설비로 장호원읍 재래시장 아케이드 보수비로 500만 원, 복숭아 홍보탑 보수비로 500만 원, 청사 계단보수 공사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둔면 청사회의실 앰프시설 교체비용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법면 청사외벽 리모델링 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주민자치센터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 시설비로 청사환경 정비공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2층 민원용 화장실 방수공사로 7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 시설비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공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호원읍에 보조테이블 구입비로 15만 원, 민원 대기용 의자 구입비로 150만 원, 창고 물품 수납장 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 민원서식대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병충해 방제차량용 탑제 소독기 구입비로 70만 원, 신하복지센터 문서보관함 구입비로 5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둔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비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법면 진공청소기 구입비 20만 원, 천공제본기 구입비로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 자산취득비로 주민대화방 탁자 구입비 56만 원, 쇼파 구입비로 3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설성면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자산취득비로 창전동 주민등록증 전용 프린터기 구입비에 150만 원,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비에 6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실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리동 자산취득비로는 회의용 탁자구입비 280만 원, 파티션 구입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접이식 탁자구입에 240만 원, 노후 복사기 교체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동 자산취득비로는 파티션 구입비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회의용 탁자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증포동 회의용 의자 구입비로 120만 원, 행사용 탁자 구입비로 135만 원, 행사용 의자 구입비로 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예관리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입니다. 부발읍 효양산 전설문화 행사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장호원 공설공원묘지 정비 사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부터 348쪽까지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둔면, 대월면, 모가면, 창전동, 중리동, 증포동에서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비로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부발읍 꽃길조성 사업비로 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경영수익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2,1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예산공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73쪽, 74쪽, 7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여론담당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것은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에서 하는 직원으로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을 취합해서 그것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동향이라든가 전체적인 동향관리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76쪽, 77쪽, 78쪽, 없으시면 83쪽이 되겠습니다. 84쪽, 없으시면 301쪽으로 가겠습니다. 301쪽, 없으시면 309쪽, 309쪽, 310쪽, 없으시면 32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일반 예비비 29억 원이 왜 삭감된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것은 지금 일반 예비비 29억 원은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 저희가 1% 범위 내에서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세입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323쪽, 없으시면 33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읍·면·동 예산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성주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장호원 재래시장 아케이트 유지 보수, 보수비거든요. 보수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오성주 위원 작년에 만들은 건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제가 그래서 장호원읍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케이트 해 놓은 상태에서요, 우수통이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보수할 것이 그것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안 지났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하자 보수 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하자 보수 시키면 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하자 보수가 안되고 그게 아마 우수통이 떨어진 것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장호원읍에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하중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성주 위원 그 읍에다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 말씀을 하시든지 아케이트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완전 부실공사입니다. 이것. 문제 많아요. 지금 주민들이 난리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하자 보수를 시키는 그런 것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읍·면·동 예산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자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 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금회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의사운영활동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051만 9,000원, 또 연가보상비 25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에 대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28만 7,000원, 그리고 71쪽 회의록 입력 일시사역 인부임 1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71쪽에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홈페이지 사진관리용 노후 스캐너 교체를 위해서 90만 원, 또 노후된 핸드폰 교체를 위하여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 회비가 지난 본예산 때 이게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그래 보니까 우리 시·군·구 보면 아마 우리 이천시가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회비를 못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세워 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건데 우리만 참석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천시하고 평택시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두 군데가.

이현호 위원 그래서 세우신 거지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의장단 협의회 회비는 사실 우리 시만 안 내가지고 안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의장단 회의를 월 1회 합니까? 몇 번 해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전국이요?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시·군,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경기도 매달 하고 있어요.

권영천 위원 매달 하는 것이지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의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의장단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저희 의원님들이 일체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회의를 뭐를 한 것인지도 모르고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네.

권영천 위원 이번 체육대회 할 때에도 4개 권역으로 동부권시·군의장단회의를 했을 것인데,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지금 동부권 같은 데는 유니폼 같은 것도 하나 한 15벌 정도, 한 20벌 정도를 하면 되는데,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것도,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아니면 위원님들 전체도 유니폼도 좀 나은 것으로 쓸만한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든지,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어떤 그런 것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하이닉스 문제, 군부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기에 관심을 못 가지고,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우리 의장님도 그냥 의장님만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이제 일이 완만하게 되어서,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나중에,

권영천 위원 다 갔는데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가는 것도 맞고, 다 하는데, 앞으로 의장님이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했다든지,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내용이 있든 없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권영천 위원 몇 개 안 되면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정리를 해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는 김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카메라 구입도 있고 그런데,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금 행사한 것이 뭐 일본도 갔다오고 여러 군데를 지금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안 서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앨범 제작을 지금 못해 주고 있거든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다, 예산이 없으면 세워서 의원님들이 활동한 것 지금 말고 먼저 번에도 그런 앨범제작을 해 주고 했었는데,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제가 한 두 세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듯이,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예산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연말정도에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본 갔다 온 부분은 별도로 제작해서 해 주고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1년 전체 전반적인 앨범은 년으로 해 주어도 관계없지만,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우리가 일본 갔다 와 가지고 그런 부분 그런 것은 별도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지금 얘기했듯이 뭐 장웅 씨나 의회사무국이 지금 의원님들이 단식이다 여러 가지로 바빠 가지고 못해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71쪽까지 총괄해서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우리 핸디에,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네.

박순자 위원 저기 장웅 씨가,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려주면,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우리가 클릭하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지 않았나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아, 사진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되어 있지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사진이,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왜 우리가 많이 찍었잖아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네.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이 한 두개 밖에 없고, 다 올려주면 우리가,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전반적인 것을 다?

박순자 위원 네, 아니, 의원님들 것 다 필요가 없지요. 이제 의원 한 분 한 분 다 들어가서 자기 것 볼 때에 사진첩 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네,

박순자 위원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나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의원님 개개인별로 그러니까 사진, 활동사진, 활동된 것?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올려주면 사진첩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없지요? 안 했지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 의정팀장 이상진 클릭하면 사진 다 볼 수 있어요.

박순자 위원 많이,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한 번 보시고,

이현호 위원 박순자 위원님 말씀은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 위원장 성복용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안 올려서 그렇지 뭐,

○ 의정팀장 이상진 선별해서 올리느라고,

이현호 위원 그것이 좀 많이 안 넣고, 장웅 씨가 상당히 바쁠 것은, 바쁠 것이에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사진작업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확인해서,

박순자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이게,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클릭하면 다 활동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이현호 위원 아니, 나왔는데 전반적인 것이 안 들어갔다 이것이지. 보면.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이 조금,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활동상황 같은 사진을,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잘 안 나왔더라도 보관을 해서 앨범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 컴퓨터를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많이 불편하거든요. 김학인 위원님도 다른 것을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 의원님들이 쓰시던 것이라서 오래 되어서 그러는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구입한 지, 교체할 수 있는 것이 3년이거든요. 3년이면, 지금 노트북이 저것이 한 2년 정도 됐을텐데.

김문자 위원 글쎄 바이러스 같은 것도 체크 좀,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더라구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성복용김문자권영천김학인

박순자서재호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18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민원봉사과장윤순성

보건소장심평수

회계과장이해수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자치행정과장이한일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김종춘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예산팀장심규원

의정팀장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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