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2일(화) 오전 11시 3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 2.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37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8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발의 대표자이신 이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네, 이현호 의원입니다.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탁월한 협상력으로 나라를 구한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천 시민의 긍지를 더 높이고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서희 선생 선양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대하여 정함. 안제2조. 서희 선생 선양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육성사업, 서희 선생 추모제와 그 행사에 관련된 사업, 기타 서희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 나,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 안제4조.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함. 위원은 유관 기관장, 이천시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서희 연구가, 향토 사학자, 축제행사 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 안제6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제9조.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이상과 같이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28일 이현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6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 출신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천 시민의 긍지를 더 높이고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서희 선생 선양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의원 입법 조례안에 대한 시의 의견 회신결과 목적의 문안 내용 수정, 사업추진 실무위원회 구성 범위의 축소 등 조례 내용 수정안 및 현재 선양사업을 위한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과 관련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그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면 조례안 제1조 목적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시지요?
○ 이현호 의원 네.
○ 오성주 위원 검토안은 지금 집행부 쪽에서 검토한 내용입니까?
○ 이현호 의원 네?
○ 오성주 위원 검토안,
○ 이현호 의원 네.
○ 오성주 위원 검토안은 집행부쪽에서 검토한 내용이지요?
○ 이현호 의원 아니, 의견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부에서 의견이 와서.
○ 오성주 위원 글쎄, 애초에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신 그 안보다는 검토안이 훨씬 내용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검토한 문구가 “이 조례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탁월한 협상력으로 나라를 구한 복천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이천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의 정신을 이천시의 정신으로 승화시킴은 물론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 이현호 의원 잠시만요. 말씀해 보세요.
○ 오성주 위원 “이 조례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탁월한 협상력으로 나라를 구한 이천시가 낳은 복천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이천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의 정신을 이천시 정신으로 승화시킴은 물론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이천시 서희 선생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좀 더 나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현호 의원 지금 말씀,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제안 골자를 일부 수정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이현호 의원 그런데 제안이유가, 골자가 그렇게 꼭 중요하지는 않다고 전 생각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은 좋겠지만 그 안이 어디 비석 같은 데 써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오성주 위원 글쎄, 물론 우리 조례라는 것이 일반 입비, 매일 보고 어디 세워놓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가 국가로 치면 법이거든요.
○ 이현호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나라가”가 아니라 “이 조례는” 그것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말씀하실 때에.
○ 오성주 위원 네.
○ 이현호 의원 구체적으로 수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오성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 검토하실 때에 서희 선생님의,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했듯이 서희 선생 기념 사업회가 있지요?
○ 이현호 의원 네.
○ 박순자 위원 그것이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 이현호 의원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위원회하고 지금 이 조직하는 위원회하고 사업도 기념사업회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목적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하셨다 이거지요?
○ 이현호 의원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 보자.
○ 이현호 의원 여태까지, 조례로 해서 하자 이거지요. 말하자면.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념회의 사업을 알고 계셨고, 사업회에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거지요?
○ 이현호 의원 지금 구성이 누가, 구성이 됐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박순자 위원 서희 선생이, 지금 조례안 검토한 것을 보면 서희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의원 네.
○ 박순자 위원 그 기념사업회에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사업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알고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셨나요?
○ 이현호 의원 네, 구체적으로 지금 정식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이현호 의원 아까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지금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희 기념 사업회에 그 위원들, 위원들이 여기 추진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이현호 의원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추진위에서 호명한다 그 밑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30인 이내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새로 구성할 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새로 구성하는 것이니까,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 오성주 위원 여기 제4조를 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유관 기관장, 또 시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또 서희 연구가, 향토 사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희기념사업회의 임원이 여기 네 분밖에 안 나와 있는데 회장이 지금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이 이경근 씨하고 곽병두 씨하고 감사가 이교선 씨, 이성근 씨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게 서희기념사업회하고 별도의 사업목적을 갖고 조례를 만든 건가요?
○ 이현호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분들께서는 여기 뒤에 보면 축제행사 전문가 등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 올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도 같이.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저도 똑같은, 오성주 위원하고 의견이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조례안을 정해서 서희 선생을 받드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추모제 같은 것은 이원회 주관으로 거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이게 여기에서 총 통과가 되면 그 분들이 지금 계속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을 한 데 모아서 추진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그 분들 임원으로 되어 있는 문화원장이나 또 부회장 이런 분들하고 상의는 하신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이현호 의원 그 동안에 추모제도 이원회가 주관해 왔습니다. 이원회에서. 그래서 이원회하고도 그렇고 그 관련된 분들하고 사전에 이원회에서 만나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로 묶어서 하자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하나로 묶어서 한다라면 사실 뭐 이 단체 저 단체에서 가입하지 않고 새로이 임원이 구성이 돼서 별 탈이 없다라면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서희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서희 기념 사업회는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 이현호 의원 이렇게 되면 하나로 묶어서 가겠지요. 조례안을 하게 되면 그 조례에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이제.
○ 오성주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를 구성을 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서희 기념 사업회는 없어지는 단체이고요?
○ 이현호 의원 아니, 사업회는 사업회대로 가겠지만 우리가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우리가 조례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업회를 없애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서재호 자, 그러면요, 복천 서희 선생의 훌륭하신 업적은 우리 시 주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되니까 해당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담당부서가 어디이지요? 서희 선생 선양사업의.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문화관광과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그러면 해당 담당관께서는 현재 이 조례안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묻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이 조례안에 대해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보다는 저희가 의견서를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것을 조직적이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도 지금 현재에 서희 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발굴·육성, 추모제 행사 모든 것이 지금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나가고 있지요? 시 예산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제9조에 보면 우리 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간사를 회의록 작성을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 것 같구요. 또 이것이 위원회의 실비를 제공해서 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 지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재호 권영천 위원님께서 정회를 선포하여 이것을 의견조율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뜻 같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탁월한 협상력으로 나라를 구한 이천시가 낳은 복천 서희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이천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의 정신을 이천시의 정신으로 승화시킴은 물론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이천시 서희 선생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4조제4항을 삭제 의결하며, 제9조제3항 “당해 업무팀장”을 “당해 업무과장”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2.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 19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한국화단의 대가인 월전 장우성 화백의 기증작품 및 소장품을 전시하고자 건립한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미술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상설전시실은 기증자의 기증취지에 따라 월전 장우성 전용전시실로 운영함을 규정합니다. 안제3조입니다.
나, 미술관의 개관, 휴관 및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및 제5조입니다. 개관은 연중하고, 휴관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입니다.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로 했습니다.
다,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6조 및 제7조입니다. 관람료는 개인 어른의 경우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600원, 단체는 어른 1,4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또 관람료 감면은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등 그리고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자는 개인, 단체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미술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술관의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품 및 그밖에 소장품을 기증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미술관에 학예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미술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가 되겠습니다.
바,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 내 소장품은 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보관은 수장고에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8조가 되겠습니다.
사,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행사를 위하여 전시실과 강당, 세미나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 허가 및 대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24조 및 제25조입니다. 대관의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가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 대관료 및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 및 제27조입니다. 대관료, 기획전시실 5만 원,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기타시설 1만 원, 1일 4시간 기준입니다. 전액감면 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반액감면 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식과 인격이 높은 선현들의 위패를 모신 이천시 설봉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에게 귀감의 표본으로 삼아 지역의 인재양성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개원은 연중 하도록 하였고, 휴원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또 시장이 필요에 의해 정하는 날로 하였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18시로 하였습니다. 이용료 및 관람료는 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비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부터 안제6조까지입니다. 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원운영에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서원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서원의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다, 손해보전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입니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등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화단의 대가인 월전 장우성 화백의 기증작품 및 소장품을 전시하고자 건립한 미술관이 완공됨에 따라,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식과 인격이 높은 선현들의 위패를 모신 이천시 설봉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귀감의 표본으로 삼아 지역의 인재양성과 시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0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대관료를 기획전시실은 1일 8시간 5만 원, 기타시설은 만 원 1일 4시간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있는 그러한 공·사립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다른 시의 대관료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구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 박순자 위원 우리 대관료, 미술관이 없었으니까 기준은 없었겠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기타시설 4시간에 만 원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대관료가 적다구요?
○ 박순자 위원 글쎄요, 제 개인의 생각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 어떤 적정한 그런 것을 받으면 되지, 많이 받는다고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8시간에는 5만 원이고 4시간에는, 평수가 작은가요? 기타시설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좀 작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4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제7조제2항에 보면 “별표1에 의거 관람료를 감한다, 다만 시민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이천시민인지 서울시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천시민이라고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별표1에는 이천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여기 이 조항에는 “다만 시민의 경우” 시민이면 어느 아무 시민이나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천시 것이기 때문에 이천시민, 그냥 시민으로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민이 맞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이천시민.
○ 오성주 위원 이천시민이 맞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거기 그 ‘이천’자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62쪽부터 6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2항의 단서 조항 ‘시민의’를 ‘이천시민’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 34분)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근 자치단체의 인·허가 실태 및 개발과 관련된 법령·제도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 시 입목본수도로 산정하던 규정을 민원편의와 개발촉진을 위해 입목축적 산정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토지 경사도 적용을 자연 경사도 20도 미만에서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로 변경하고, 공공·공익목적의 시설 및 건축물에 한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가 가능하던 것을 공용·공공용 등의 시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지반고 적용 단서 규정을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적용하던 것을 시장이 개발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의 규정을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제31조 내지 제34조, 또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 재분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그에 부합하도록 적용 호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제67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 시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제67조제4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담을 추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제70조의 2에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별표 제19호와 별표 제23호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의 건축 허용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던 것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별표19와 별표23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만 가능하던 것을 증축 또는 개축과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별표23호에서 관리지역 내에서 건축을 제한하던 기숙사를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 등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축법」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7쪽부터 9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 입목본수하고 입목축적하고 산정방식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입목본수도는 무엇이고, 입목축적이라는 말을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입목본수도는 1㏊당 1만 제곱미터 안에 나무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큰 나무는 숫자가 적고, 작은 나무는 숫자가 많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 녹지관리팀장 이수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를 들어서 흉고, 가슴 높이의 나무직경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입목본수도는, 100%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미만인 나무가 있을 때에는 그게 3,000본이 100%가 됩니다. 입목본수도로 따졌을 때, 3 내지 5㎝인 나무는 2,350본이 있을 때 100%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나무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4㎝인 나무가 있을 때 그것은 980본만 있으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80본에서 한 10% 늘어 1,080본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110%가 되는 겁니다. 나무 입목본수도는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입목축적은 나무 6㎝이상, 지름 6㎝미만의 나무는 다 제외하고, 6㎝이상의 나무만 부피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높이까지 산정이 되는 거지요. 입목본수도는 높이는 아무리 높아도 흉고 직경이 작으면 그 그루 수에 비례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건데, 입목축적은 나무만, 예를 들어서 한 그루가 딱 있다 쳐도, 높이가 엄청나게 높으면 그것에 따라서 입목축적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지요. 나무 부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그럼 개발행위를 할 때에 입목본수도보다는 입목축적 산정방식이 개발행위하는데 더 나은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나무의 종류라든지 크기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키가 또 평균, 만약에 소나무같은 것은, 우리 야생하고 있는 소나무는 높이가 한 6~7m 그 정도 밖에 안 가는데 흉부 직경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무크기가 20m 이렇게 되는 것은 나무 그루수는 적어도 입목축적은 많게 되고 또 입목본수도는 나무 흉고 직경만 크면, 크고 적고 그것에 따라서 나무 숫자에 비례하는 거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것은 실제로 계산을 해 봐야.
○ 이현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민원 편의와 개발촉진을 위해서 입목축적 산정방식으로 변경함” 했으니까 제가 말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비례하면 입목축적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네, 이 지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아마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민원 내용의 설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목축적을 계산할 때에는 6㎝ 이하 짜리 나무는 다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산에 가니까 6㎝, 5㎝되는 나무만 수천 그루가 있다 그러면 입목축적으로 따지면 0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입목본수도로 따지면 그게 150%도 될 수 있고, 200%도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목축적하고 입목본수도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자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입목본수도를 종전의 조례에서는 70%로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라는 것은 3㎝ 정도의 나무가 3,000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100본 정도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입목본수도로 계산될 때는. 그런데 입목축적으로 따지면 3m 나무가 2,100본이 있다 하더라도 0이 나오는 겁니다. 한 그루가 있는데 지름 1m짜리가 만약에 가상해서 이야기인데 높이가 1,000m다 그러면 그게 입목축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게 100%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 박순자 위원 지금 국장님은 기술적인 분야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이천 시내에 어떤 아파트 건, 거기에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못했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 조례에 입목본수도 70%라는 것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입목본수도를 평균을 내면 이천시가 100% 정도 되는데 평균보다 더 낮은 지역만 허가를 내 줄 수 있고, 평균 정도 되는 데는 허가를 못 내준다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 발의로 해서 100% 올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입목축적을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서도 입목축적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목축적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 조례를 했던 그 사항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단순 대비는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입목축적으로 바꾸면은 허가 내줄 수 있는 여유가 좀더 늘어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 녹지관리팀장 이수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놔둬.
○ 박순자 위원 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녹지관리팀장 이수영 입목축적이나 입목본수도는 전부 영림기술자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입목본수도는 우리 새끼 손가락 같은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이 들어서 전체적인 산에서 조사했을 때 한 그루, 한 그루를 전부 세어야 하는데 세는 사람마다, 또 조사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수도로 했을 때 그 사람의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크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100%로 만들고 싶을 때, 또 100% 초과됐을 때 그 세고 안 세고, 다 조사해서 세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많고요. 축적으로 했을 때는 흉고 직경의 6㎝ 이상만 재적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저희가 축적을 했을 때 지금보다 개발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한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인근 시·군에서도 이게 산림청에서 발행된 임업기술지도편람을 가지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그런 것을 삽입토록 되어 있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입목축적으로 하면 조사의 정확성도 있고 지금보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지금 입목본수도에서 축적으로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 규정이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목축적 하고 입목본수도를 같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조례를 제일 처음에 정할 때 이천시에서는 입목본수도로 정했기 때문에 계속 써 내려왔고, 우리가 타 시·군이라든지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우리가 응용하면서 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를 대비를 해 보고 하니까 입목축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게 이런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나무를 셈에 있어서 어떻게 입목본수도로 셉니까? 사실은. 우리, 그렇지요? 우리 실무자선에서도 그렇고 설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세냐고요? 이것은 뭔가 진짜 빨리 고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입목본수도 같은 것 먼저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 관계없이 허가 내주는 것으로 얘기된 것 아닌가요? 그 전에. 입목본수, 그러니까 임야에 허가 같은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적에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조선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서 이천시에다 심고자 하는 분들한테 학교라든지 또 어떤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다 벌목하지 않고, 그런 좋은 나무는 다 이천시에서 소비를 하고 지금 개발해 주는 것으로 그 전에 이미 얘기가 된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도 허가 내 줄 때에 허가 조건에 수량, 수려한 그런 나무는 다시 재식재 하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질변경 허가 작업 들어가기 전에 직원이 나가서 둘러 보고 저 정도 나무는 존치해야 되겠다, 다시 형질변경 완료한 다음에 식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이천 시민들이 지금 어떤 건설쪽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지금 목이 말라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셔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법이 요새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 법이 있던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조례는 당초부터 있던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애초부터 있던 거면 진작에 이것을 해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뒤에 보면 관리지역, 이렇게 좋은 관리지역 내에서는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개축 가능하게 하고, 관리지역 내에서는 기숙사까지 이런 건축이 가능하다가 지금 공장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발발전협의회에서 공장같은 것 방문했을 적에 문도 하나 못 내게 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지게차가 라면같은 것을 쭉 싸놓으면 나중에는 이 앞에서부터 빼가야 되는데 이쪽에 문만 내면 지게차가 계속 빼 나가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차가 오면, 비가 맞으니까 안에다 들여놓았는데 먼저 라인에서 나온 것을 먼저 빼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빼가요. 그런데 그것은 증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니고 문만 하나 내는 것도 규제를 받아서 못 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지금 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들이 이런 것은 좀 진작 검토하셔 가지고 완화, 시민들이 편하게 하는 일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화해서 더 시민들에게 헤택을 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진짜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해 줬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문화관광과장이윤복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이연배
녹지관리팀장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