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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2일(화)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지역 현안문제로 인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다섯 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공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의 범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위치가 현행 이천시 중리동 산2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천시 부악로 36번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위치변경은 현행, 개정안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진료소의,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의 위치 변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의 위치변경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또 그 하단에 보시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 범위를 이천시 관내로 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금년 4월 1일자부터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이 되면 완전히 법으로 개정안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이천시,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렬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방이양 사무 및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신규 사무의 증가에 따른 부서 간 인력 재조정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본청 내 정원 및 직렬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 행정8급 1명을 통신8급으로 직렬 변경하고, 예산공보담당관 기능통신8급 1명을 기능교환8급으로 직렬 변경을 하고, 자치행정과 기능전산 플러스 워드9급 1명을 민원봉사과 기능사무보조9급으로 정원 및 직렬 조정을 하고, 자치행정과 기능조무9급 1명을 사회복지과 기능조무9급으로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고 자치행정과 기능방호10급 1명을 민원봉사과 기능방호10급으로 정원 조정하고,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8급 1명을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8급으로 직렬 변경을 하고, 건설과 행정 플러스 토목8급 1명을 재난안전관리과 시설8급으로 정원 및 직렬을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본청 및 사업소 간 정원 및 직렬조정 중 자치행정과 기능방호10급 1명을 상수도사업소 기능방호10급으로 정원 조정하고요, 상수도사업소 기능조무8급 1명을 민원봉사과 기능조무8급으로 정원 조정하고, 상수도사업소 기능조무10급 1명을 사회복지과 기능조무10급으로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본청 및 사업소 간 정원 및 직급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산9급 1명을 예산공보담당관 전산8급으로 정원 및 직급상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봉사과에 지금 일용 인부가 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인원을 그 쪽으로 거의 보내는 셈이 되고요, 사회복지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보강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능이 안정된 전산직 등을 기능조무10급으로 조정을 하는,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전산파견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19쪽, 20쪽도 한시정원이 있어요. 한시 정원이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사업을 현재에 주는 것을 갖다가 옛날에 부칙에 그냥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별표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공보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 그리고 시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 또 회계과 이런 데에는 지방행정혁신분야라든가 혁신분권, 또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제도,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정원을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 정원 및 직급의 운영 시한이 되겠습니다. 21쪽, 유인물을 갈음하고요. 22쪽 보면 관련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의 명칭과 위임사무의 명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속변경에 따라 재분장 및 삭제된 사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위임사무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민생활지원과 사무로 이관하고요, 또 시민생활지원과의 위임사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조사” 사무를 삭제하고, 이것은 시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의 위임사무 중 “「소하천 정비법」에서 발생한 권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로 위임하고요, 나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위임 사무명을 부합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대민봉사실 사무 일부를 자치행정과 사무로 하고요, 지역경제과 사무를 기업지원과 사무로, 주택과 사무를 건축과 사무로 했습니다. 지난 번에 기구조정이 전부 됐습니다.

그래서 과 명칭이 전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 명칭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 사무명 32쪽, 33쪽, 그 사항이 35쪽, 36쪽, 37쪽 쭉 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시면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의 운영에 있어 관의 단독 체계에서 민·관의 공동 체계로 전환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현행 당연직 위원장 시장 1인에서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나, 현행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과 보건소 6급 담당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업무 6급 담당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며, 실무 분과별 분과장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다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 명칭을 산업복지국에서 시민생활지원국으로, 사회복지과를 시민생활지원과로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 혼자 그 전에 뽑았는데요,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안이 이 조례의 가장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43쪽부터 47쪽, 48쪽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평생학습의 종합 지원 거점인 이천시평생학습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평생학습, 평생교육, 평생학습센터의 정의를 두었으며, 나,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위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운영 기본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 「평생학습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평생학습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천교육청 교육장이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평생학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이천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의 중심 거점으로써의 연구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통한 평생교육이 촉진되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98쪽에서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이 법과 관련된 「평생교육법」을 뒤에 발췌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보건 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의 범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6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렬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방이양사무 및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신규 사무의 증가에 따른 부서 간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6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도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의 명칭과 위임사무의 명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6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도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운영에 있어 민·관의 공동체계로 전환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6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코저 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코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부터 15쪽까지.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저기 이 안에만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많은 것이 주소지가 그냥 지금 이천시 187-1 번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것 지금 올린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상에도 많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우선 행정예고가 급하고요. 지금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전부 파악해서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는 앞에 보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개정안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뒤쪽에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이구요? 5쪽 보면 부칙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칭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몇 쪽이요?

○ 위원장 김학인 2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변경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위치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실제적으로 위치변경은 아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치, 지금 주소변경이지요. 주소, 주소가 변경 되는 것이지, 위치는 아니겠지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를 선택하는 데에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분명히 위치변경이 아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치가 변경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어떤 진료소가 위치가 변경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전부 파악을 못했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소, 상위법에 의해서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주소변경으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진료소, 지소가 새롭게 건축된 곳이 많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많이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위치 변경과 주소 변경을 같이 해서 따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야 위원님들께서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어느 진료소가 새롭게 건축이 되어서 이전을 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어떤 진료소 지소, 또는 어떤 건축물이 그 자리에서 주소만 변경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앞으로 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러한 용어 선택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의회사무국의 의회사무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님도 다른 시·군에 보면 국장님도 의회에서 별도로 국장님을 임명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현행에는 그것이 어려운, 승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데요. 그런 권한은 거기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중앙에서는 독립해 달라, 의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의회에서 현행법상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요.

권영천 위원 지금 다른 시·군의 자료 같은 것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지금 과장님인가 국장님을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서 뽑을 수 있는 한 명이,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런 시·군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시·군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래서 저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혹시 어디 있으면 가르켜 주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저희 의회에 중앙에서 책자 같은 것 오는 것 거기에 보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그런 것이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의회사무국이 이제 의회사무기구로 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이제 그것은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기구로 표현한 것은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구로 표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 기구라는 단어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기구로 내려왔습니까? 그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행자부 지침이 기구로 해서 내려왔냐구요? 기구라는 단어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닌데요, 그 상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기구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24쪽에 규정을 실어놨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죄송한 말씀이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위임을 분명히 전달해 주셔서 답변하시게 해 주시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은 서서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기구로 그렇게 고쳐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모두 되었어야 당연한 것인데, 이제서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의회사무국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렇게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서는 의회사무국이라는 표현이 맞고, 저희 시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는 의회사무기구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 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어느 조례에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이 설치가 된 것이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다만 시에서는 정수만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나오는 표현은 국이 아닌 의회사무기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사무기구로 지금 바꾸고자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제 맞도록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맞도록?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틀렸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뭐 의미는 통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미처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쩌면 그 해석에 따라서 맞을 수 있습니다. '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시청 내에 여러 가지 '국'중에 하나로 시에 소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기구라 하면, 의회사무기구라 하면 의회 본청과 별개의 기구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의회사무기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맞는 것이고, 맞는 것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은 지난번 선거 이후에 의회사무국이 의원정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사무과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사무국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와서 '국'으로 계속 두고자 하면 국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천시 현실이 국장으로 진급을 시켜서 국장으로 둘 수 있는 현실이 아니고, 또 상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무국으로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기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 국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은 의원님들보다도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의 연대,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지금에서 계속 '국'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천시 현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구로 두면 차후에 '국'으로 국장을 둘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과장을 둘 수도 있고 이런 별도의 기구로 설정을 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학인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원칙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구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국으로 둔다거나 뭐 하는 것은 우리가 저희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사무국과 기구는 시행령에 이천시 사무규정에 저기 의회사무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로잡는 것이지, 지금 '국'이 기구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구라는 것을 정리를 해 놓으면 '국'이 되어서 국장을 놓든 아니면 '과'로 해서 과장을 놓든 차후에 별도의 기구이다 라는 의미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기구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구가 맞는 것입니다. 시의 본청 시장님 소속의 '국'이 아니거든요. 이천시 하나의 '국'이 아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맞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본 위원장의 우려는 뭐냐면 '국'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피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개정이 여기 자치행정과에 있던 인원들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능, 통신 뭐 이렇게 명칭 있는 것을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면서 이것을 다 바꾸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크게 복수직렬로 하니까 관계가 없어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예를 들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과 기능 전산워드 9급 이것을 민원봉사과 기능 사무보조로 이렇게 바꾸어도 되는 것이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기능 사무보조라고 하면 전산이나 워드자격증이 있어야지 기능사무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 전산9급 이렇게 됐는데 그 명칭이 통틀어서 기능사무보조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개정내용에 이렇게 다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관계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것이 지금 저기 이 직렬을 '과'로 나누어 준 것은 지금 필요로 하는 부서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직원들이 모자란 부서에 더 채워주고 이쪽으로 바꾸어 주고 하는 것 같은 것, 맞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의회사무국을 여지껏 있던 것을 의회사무기구로 꼭 바꾸어야 되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권영천 위원 지금 맞는 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틀린 것을 갖다가,

권영천 위원 김학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권영천 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권영천 위원 그렇지만 지금 어떤 행정기구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에서만 직원들이 별도로 그렇게 인사권이 있다고 그러면 이 기구로 가는 것이 맞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권영천 위원 그렇지만 지금 기구로만 갔을 뿐이지 간다고 그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그 모든 지금도 시장님 산하조직이잖아요. 따지면.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기구로 가 가지고, 기구로 갔을 적에는 지금 우리 의회의 별도의 국장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서만 다닌다는 직원들만 있을 적에 기구로 하든 관계가 없겠지만 굳이 현행 왔던 것을 이제서 바꾸는 이유를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지금 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구라고 하는 것이 더 위상이 높은 것이지요. 기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천시 행정조직기구, 의회사무조직기구, 이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국'으로 두었을 때 이천시 행정기구 안에 의회는 별개인데 거기에 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구가 맞는 것이지요. 이 기구안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국'이 이사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무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 기구로 해서 그 위상이, 의원님들의 위상이 과연 얼마나 높아질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한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국'이라고 하면 국의 수장은 국장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기구는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의회사무설치에 관한 것이 또 있잖아요. 조례가 있잖아요. 「이천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지요.

○ 위원장 김학인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라는 것이 기구의 명칭이 아니고 의회의 어떤 별도의 기구를 둔다는 기관, 별도로 어떤 기관을 둔다는 그 기구이고, 그 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두든, 의회사무과로 하든 그것은 별도의 사무국 운영조례에 명칭을 달아놓으면 사무국으로 달면 사무국이 되는 거고, 사무과로 달면 과가 되고, 별도의 행정기구, 의회기구, 행정기구 안에는 무슨 '국' 무슨 '국'이 있고 의회기구 안에는 무슨 '국'이 있다 이렇게 기구를 별도로 분류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사무국을 갖다가 이름을 사무기구로 바꾼다 이것은 아닙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 정리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이 복지협의체인가, 위임조례.

(「읍·면·동 위임 조례」하는 위원 있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네, 지금 30쪽에 보면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여기 읍·면에서 하던 것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이것 더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닌가요? 누구보다도 읍·면·동에 소하천을 관리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읍·면·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로 가져오는, 이관되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천에 대한 것 있잖아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재난안전관리과로 흡입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더 상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그 박순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38쪽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맞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직개편된 것에.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맞게 갖추어 주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것 지금 읍·면·동 수임업무 중에 현재 읍·면·동에서 위임받아 하고 있는 사무 외에 별도로 새롭게 내려가는 사무가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변경하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뭐 지침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파악하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 해서 더 내려가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업무를 올린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들 있잖아요. 그것을 시민생활지원과가 생김에 따라서 여기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더 내려간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 읍·면·동에서 사무를 하던 업무를 별도로 더 추가로 내려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동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가 더 내려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무리가 있거든요. 지금에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일부 내용은 본청으로 다시 받아 올라와야 되는 사무들이 일부 있습니다. 차후에 이 문제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정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직을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니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위원장직이 시장에서 민·관이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현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거버넌스를 이룩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부탁드릴 말씀은 기능면에 있어서도 여기 제 기능에 있어서도 우리가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다 더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개정안을 보면 제2항이나 제5항, 제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5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대표협의체가 시에 있습니다. 크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다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별 것은 아닌데, 제2항에다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그리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한다라고 하면 제5항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2항하고 제5항은 다릅니다. 제2항은 대표 협의체가 되고 제5항의 내용은 실무 협의체예요. 다른 내용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대표협의체에서도 지금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관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민·관 위촉직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대표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요. 대표협의체는 전체를 통괄하는 거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는 내용인데 대표협의체는 민관에서 호선하는 분 하나, 시장님하고 두 분이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 그 저기는 민간인들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아는데, 내용은 아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럼 어떤 것이 의문이 가셔서 그러십니까?

오성주 위원 큰 것은 아닌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이게 제2항, 제5항의 내용이 약간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관이 공동위원장이고, 그 밑에 실무를 다룰 수 있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이게 아마 위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장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례상에 장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그냥 가도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주 위원 차라리 그러면 제2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그리고 제5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부위원장은 이렇게 나가면 더 안되나요?

○ 위원장 김학인 아, 오 위원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다른 협의체이기 때문에 위에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라는 소리지요. 대표협의체는 시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이고 민·관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비로소 공동위원장 체제이고, 이 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로 끝내 버리면 공동 위원장 체제, 공동체제가 깨져 버리거든요. 대표 협의체 공동체제가 깨져 버린다고요.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검토를 다시 하겠지만 내용으로는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문구상으로 보다 지역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법률은 아주 간결해야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다시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이 아니라 이것은 전면개정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면 개정을 해야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평생학습,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먼저 번하고 다른 것은 없는데 일부 말을 다듬거나 또 더 보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지금 목표를 내년도 전국축제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조례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 전국축제를 한번 해 보자 라는 데도 그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내용을 개정이유를 보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것은 필요한 사항을 조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조항을 신설 조항을 몇 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 이것도 정비하고자 하는 조항에 문구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손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해서 전면개정 해야 된다 함은 현행 조례에 문제점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능에, 조례에 대한 기능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내년도에 세계도예 저기,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지 예산도 집행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전국대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평생학습이라 하는 것은 이천시민들이 평생을 갈 거고 후세까지 가야 되는 사항인데 전국대회로 인해서 문구가 수정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도 가고, 내년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같이 가야지요. 그런 뜻이지요. 그것만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담당과장이,

○ 위원장 김학인 답변해 주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제정돼서 2006년도에 개정된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단순히 서희관을 지으면서 그 평생학습지원센터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사업내용 그리고 수강료 징수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교육법」에 맞추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다보니까 전문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때 당시에는 평생학습지원센터가 계획 단위로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 11월 16일자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 사업소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그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이렇게 강화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 가지고는 전국축제 유치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삽입해서 전문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운영회를 지금 협의회로 바꾼 건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제10조까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요. 직무에서 평생학습협의회를 두고요. 그 다음에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11조에도 보면 자치단체가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군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과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것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우리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에서는 그 규정이 없고, 이천시 일원의 사업내용에 보면 뭐에 관한 사업, 뭐에 관한 사업, 이렇게 사업이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관련된 계획과 시행, 지원,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몇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여기 나와있는 협의회 제9조에 나와 있는 협의회 위원들은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새마을운동처럼 주민 밑바닥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무, 아까 말씀드린 실무추진위원회, 다시 말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추진, 실무를 맡아서 지금 여기 이분들의 것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각 평생학습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관이나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연계되어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주민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지금 「평생교육법」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라는 부분에 “국가 및 지방자치는 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것은 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조직체계를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장소, 또 교육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밑바닥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을 하나로 끌어 모아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 위원장 김학인 하나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데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서 뭐 내년이고 후년이고 어떤 그런 행사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실무추진위원회가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무협의체가.

이것이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지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아직 여기 조례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그 사업비 5,000만 원 따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지만 그에 따른 규칙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조례가 여태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개정하는 것이지.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것은 운영위원회로 조례가 있었구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과장님을 탓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평생학습을 시작하면서부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네 가지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학습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이천시 안에 있는 지금 교육들을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의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장의 네트워크이고, 또 강사은행이고, 강사은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정리가 되어야 스스로 주민들이 개발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그렇게 정리를, 정책만 해서 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지금 강사은행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명 등록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설, 기관에 대한 설문은 저희가 금년 지난 4월 정도인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설문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교육부에 그 사업을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 위원장 김학인 교육부에 올릴 문제가, 우리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저,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지금 아주 필연적으로다가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를 보면 말씀하셨듯이 실무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운영체를 하는 것은 결국은 실무협의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 조례에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몇 가지만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협의체의 내용을 보면 기관장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실무추진위원회도 실무추진협의회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기관장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 실무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엮어놔야 됩니다. 하고 있는 단체들의 장들이 아닌 거기 실질적으로 중추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엮어내야 그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겠지만 이 서희 선생에 관한 조례가 오늘 상정이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도 이 평생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이천시민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어떤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실무정리 할 때 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조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규정, 규칙으로 해 놓으면 의회 심의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한 문제들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규정으로 정리할 것이지요? 규칙이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만약에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실무의 구성이나 실무의 기능이나 어떤 여러 가지가 진짜 문제가 있다, 앞으로 미래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서면 그 내용을 뽑아서 조례에 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서 지금 이 평생학습도 좋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의 당연직 그 위원을 보면 교육청의 교육장님 들어가 계시고, 또 교육청의 학무과장님 들어가 계시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굳이, 교육청의 교육장이나 학무과장님은 어떤 그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에는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천시나 전국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학교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교육 외에 교육을 우리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어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 당연직에 보면 교육장님이 만약에 그 실무추진위원회에 이제 오셔서 교육장님이 어떤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학무과장이 거기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겠습니까?

학무과장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하지만 학무과장이 교육장이 얘기하는데, 학무과장이 “아,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 좋습니다.” 하겠습니까? 똑같은 의견이 나올 것이 뻔한 것이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육장님 한 분 넣으시고 학무과장님은 다른 분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이제 교육장이 되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위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학무과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사회의 각종 교육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괄해서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는 학교교육도 교육입니다마는 사회교육 부분도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학무과장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오성주 위원 교육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학무과장이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실무적인, 밑으로 내려올수록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것은 교육장님이 많이 아시고, 이쪽 부분은 학무과장님이 많이 아시지요. 그것은.

오성주 위원 그런데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도 위촉직 위원중에서는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한 분으로 되어 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또 그것 보면 단체장, 기관·단체장 및 대학교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학교수가 또 나옵니다. 교수가. 교수가 될지, 위촉이 될지 어떤 다른 전문가가 위촉이 될런지 어느 단체·기관장이 위촉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의가 학교교육에 몸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수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정말 밑에서 어떠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두분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교육장님이나 이런 학교 쪽의 사람만 너무 그쪽으로 치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사회교육 하는 데에 전문가들 그분들이 사실 아이디어가 필요하지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다 됐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99쪽에 보면 지금 관련법 전문개정이라서 그런지 저희 조례에 있는 대조문을 안해 놔서 지금 확인을 못해 보겠지만, 지금 평생학습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두고, 실무추진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지금 이 실무추진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으신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이것은 법에 없지만 우리 지금 그,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평생학습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내년도에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위원회를 두시려고 이 조항을 넣으신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우리가 또 명확히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정규교육은 교육청과 학교와 교사들이 다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는 정규교육이 아니에요. 사회교육이지. 사회교육을 가지고 하는 데 무슨 ‘교육’자만 나오면 교육청하고 선생님들을 다 끌어들이시려고 하시는데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정규교육은 그냥 학교에서 정규교육 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요청오면 그것 도와주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규교육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을 몰라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학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위원장 김학인 아니, 내용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각종 학원 있지 않습니까? 요리학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요리학원은 물론 저기입니다마는 피아노학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것이 사회교육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을 사회교육담당 장학사가 있어요. 교육청에는.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학무과장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교육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이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이것을 꼭 교육에 관한 교육청이나 다 들어와요. 이것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방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이것이 국장님 답변이 평생학습축제를 위한 그런 위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니구요.

오성주 위원 아니, 방금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연직 위원들 이것은 평상시에 끌어 나가는 것이고, 앞에 99쪽에 있었던 제7조에 있는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앞장 서서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외에 학교도 물론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는 분들을 같이 해야지 이것이 추진위원회가 되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이 조직을 끌어갈 수 있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공무원들만으로 이것 전부 끌어간다라면 착각입니다. 항상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오성주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시라고 제가 다시 재질의를 드립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떤 말씀을 정정합니까?

오성주 위원 아니, 이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이 평생학습축제를 위한 그런 위원 구성이라고 아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얘기 안 했지요. 전체 조례 중에서는 바로 이런 문구 때문에 향후 축제를 위해서 이런 것도 넣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확실하게,

(권영천 위원 거수)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면, 실무추진, ‘추진’자가 붙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것 평생학습실무추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국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박거리고 우기는 것입니다. 제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안 된다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먼저 하시지요.

박순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그것은 실무추진은 실무 지금 축제나 다른 것도 실무추진을 지금 협의회는 협의회이고, 지금 오성주 위원님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있고,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실무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우리 조례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평생학습에 대한 원활함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뜻입니다. 복합적인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말씀은 아는데 이것은 지금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했던 실무위원회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평생학습 체계가 잘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실무추진’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사람으로 구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럼, '추진'자를 빼고 그냥 실무위원회로 하지요.

○ 위원장 김학인 실무위원회든 추진위원회를 하든 간에 주로 주목적이 나중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를 이르기 위한 교육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직이 되어야지,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박박거리고, 열 내서 얼마나 반영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국장님께서는 지금 원안가결을 위원님들께서 하시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우려의 말씀도 있고, 어떤 바람의 말씀도 있고 이런데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해서 좀 정리를,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규정, 규칙을 정리를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4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자치행정과장이한일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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