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8일(월) 오전 10시 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 8.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안
- 9.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0.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 9.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성복용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문자 위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세 차례에 거쳐 부의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의 작성 완료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현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시청 및 의회청사건립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개발사업 예산 및 보육시설기능, 생활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예산 사업이 주요 핵심 사항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4,795억 2,125만 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30%인 1,106억 6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991억 2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5%인 835억 67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11억 2,19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8.2%인 141억 2,692만 1,000원 증액과 공기업특별회계는 292억 9,6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5%인 129억 7,28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304억 211만 3,000원, 지방교부세 158억 9,458만 6,000원, 재정보전금 158억 6,08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2억 1,438만 1,000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20억 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천시 살림살이에 대하여 각종 지표를 총 망라한 계획서이며, 또한 이천시 재정운영의 지침과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자료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의 기반하에 자치단체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편성시부터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한정된 재정자원을 골고루 분배하여야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 주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시정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원분배에 중점을 두어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예술회관 및 영어마을조성사업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 중 예정된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 이천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내용 일부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500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7,833만 4,000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6억 9,133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이 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성복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3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이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8까지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시 본청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과 읍·면·동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대상 범위로 하여 행정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촉구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해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데 감사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감사 3일차까지 실시하고, 감사 4일차는 증인 선서 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의 회의식 감사를 진행한 후, 감사 5일차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중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 행정부의 각종 행정 집행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행정 집행상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등도 함께 감사내용에 포함하여 민선4기 출범과 아울러 변화하는 이천시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한편,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여 행정 서비스 분야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간 중 이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감사계획서 상의 명단과 같이 출석토록 요구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인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도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종합·작성하고, 채택·의결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권영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0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공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의 범위를 지정하고,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및 내용에 대하여는 잘못된 용어 표기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어 사용에 주의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제안된 조례안으로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신규사무의 증가에 따른 부서 간 인력 재조정을 통하여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의 명칭과 위임사무의 명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완·정비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읍·면·동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임 업무는 배제하고, 조직개편에 맞춰 소관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관 위주의 협의체 운영에서 민·관의 공동체로 전환하여 복지 혜택이 시민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문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기능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 및 운영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학습의 성패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 및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실무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교육강사, 교육장,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 이 네 가지 네트워크 상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부에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9.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선양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조례제정 목적 조문을 일부 정리하고, 추진 위원회 구성 범위를 축소하고 분과별 실무위원회 기능을 삭제, 추진위원회에서 통합 담당토록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이천시민에게 많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람료 감면 조항 중 대상 범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설봉서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인재양성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되고,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제안된 개정안으로써 심사결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입목본수로 산정하던 방식을 입목축적 산정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지관리법』에서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확성 및 개발행위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공장 부지를 확장하여 증·개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장입지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법과 제도 하에서 가능한 것을 최대한 발굴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8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조병돈
기업지원과장이용국
부시장김현철
문화관광과장이윤복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림과장최용환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축산과장정명교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연배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교통행정과장김진묵
자치행정과장이한일
건축과장송병광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민원봉사과장윤순성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세무과장고용석
공원녹지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