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3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소 회 의 실
(11시 감사개시)
○ 위원장 서재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이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 위원장 서재호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서재호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서재호 농정팀장님!
○ 농정팀장 최재한 네.
○ 위원장 서재호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서재호 공원관리팀장님!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네.
○ 위원장 서재호 출석하셨으므로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요구자료 7쪽부터 19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 장호원읍에, 장호원읍.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15쪽입니다. 15쪽. 15쪽인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아마 장호원읍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동료 오성주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난해 한 건데도 벌써 쉬운 말로 사업비는 그때 한 25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했는데 한 5억 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쓰고 남아서, 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할 때에 조달청에다 의뢰했기 때문에 입찰가가 차액이 많이 남아서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초에 그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분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뭐냐 하면 지금 가보니까 벌써 아케이트 천장 부분에 개폐를 하게 돼 있어요. 개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그 작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그리고 들어가는 아치 부분도 그 육중한 아치가 벌써 이렇게 파이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 생기는데 왜 이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끌어왔는데 오히려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면서까지 그 사업이 완벽해지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사실 처음부터 이게 조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8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8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제 그게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하자 관계 그 사항은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당시에 조달청에다 의뢰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입찰을 봤으면 그만한 돈이, 많이 남는 돈이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그것을 부득이 조달청에 의뢰했는지 그게 의아스러운 것이지요. 공무원들께서 일을 안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시에서 발주를 했어도, 오히려 시에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 8억 원이 아니라 몇억 원밖에 그 입찰차액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8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조달청에서 검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는 거기 가 물어 보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요구한 대로 자재든지 그 이상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탁한 게 많은데, 부탁한 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람들 보니까는 설계에 아케이트를 석면, 석면으로 해 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석면으로. 그러면 석면으로 하면 지금 한 시설하고는 값이 차이날 텐데 어떻게 거기를 석면으로 설계했는지, 자체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천장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석면으로 올렸으니까는 값이 다운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일은 끝났지만 미비된 점, 또 하자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또 지금 장호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외의 것도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울러서 그 장호원 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그 옆에 도로가 제대로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작하셔서 도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이현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부실시공은 뭐,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하자가 난 것을 보면 부실시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은 하자보수를 뭐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그 자리가 결국은 주차장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시에서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아무런 방안이 없어요?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장호원읍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진입도로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입도로를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연결이 돼서 다른 상인들이 와 가지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진입도로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 진입도로가 또 개설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시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물론 상인들도 문제가 있어요. 상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시에서 강제적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대책,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 주민들하고 또 저희가 같이 합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 성복용 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는 조금 있다 나오니까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이렇게 짚어주세요.
○ 위원장 서재호 차례로 나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20쪽부터 68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월전미술관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7월 26일 개관 예정이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예정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7월 26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지적된 사항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보완 조치는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비한 그러한 사항이 좀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2층 전시실에 올라가면 벽이 균열이 된 그 상태로 있고, 이게 지은 지가, 지금 준공이 1월 18일 준공을 했는데 벌써 벽이 금이 갔어요. 2층 전시실에. 그런 지금 상황으로 있고 또 벽면 인테리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판테크라 그러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무늬목으로 된 게 있지요.
○ 오성주 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직 그냥 그 상태로 중간중간 찢어지고 그런 상태로 아직 그냥 있고, 또 들어가는 진입 그 뭐라 그래, 세라믹 아트라 그러나요? 계단은 아니더라도 옆에 주차장에서 내려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세라믹 아트라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안 들어가고 나무로 해서 계단식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거기하고 3층으로 올라가 보면 3층에도 그 칸막이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난간이요?
○ 오성주 위원 난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 난간의 간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굉장히 높고 2층에는 그 난간에 칸막이가 설치가 돼 있어요. 2층에는. 3층에는 칸막이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혹여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냥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3층에. 1층에 지금 얘기했던 그 난간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1층 들어가는 그 난간은 거의 절벽이거든요. 바로 냇가 하천 떨어지는 건데,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도 그래서요, 지금 미술관 본관에서 저기 서원 쪽으로 가는 데에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이.
○ 오성주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거기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별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당초에 설계할 적에는 너무 미적 감각만 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을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기가 좋지마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강화유리를 대든가 어떤 이런 방편을 써서라도 그것을 저희도 지금 하려고 그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별도 예산으로 그건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난간 부분도 이게 지금 먼저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게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도 스텐이나 뭘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추후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 오성주 위원 그래서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 월전미술관이 어떤 미술관이에요?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도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게. 세계적인 작품이 전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완 조치가 됐지만, 아마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형광등 안 씁니다. 네? 그게 미적 감각을 중요시해서 그런 형광등 달아놨습니까? 그리고요, 저기 직원 주차장 있지요? 저쪽 안으로 들어가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직원 주차장.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 바닥이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바닥이 그냥 엉망이에요. 그게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뭐 물웅덩이가 군데군데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세상에 공사를 그렇게 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아마 하자보수 시켜야 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하천도 지금 하천이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하천도 아마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천도. 그것도 미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고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69쪽부터 111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그 환경부담금을 받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어디 어디 받고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담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환경보호과장 성춘호입니다. 저희 부과 대상은 경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 그러니까 약 48평 이상의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법에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으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확인을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요즘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또 환경을 중요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 가설건축물도 60㎡ 이상 되는 것은 제가 받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모르고 안 받았는지, 아니면 왜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 가설건축물에도 60㎡가 되는 부분 또 그 외에도 제외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 내규를 쭉 보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그런데,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지금 뭐 이천시에도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이천시 발전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런 부과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잘 이용을 한다면, 물이 깨끗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천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환경보호과에서는 잘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부과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는 부과를 좀 시켜서 실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12쪽부터 122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자원관리과이지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쓰레기봉투 있지요? 쓰레기봉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무료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시에서 각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내려보내면 읍·면·동에서 이제 배부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걸 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행정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정 자체가.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에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일부 그냥 아는 사람들만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아는 사람들만 그것 타다 쓰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이 배부해 주는 그런 통계가 그게 확실치가 않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서식을 매달 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을 만들어서 그냥 한 눈에 보면 딱 알 수 있게끔. 네? 그런 서식을 좀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그게 원래 수불부를 만들어 놓고 시에서 수령한 게 얼마인데, 누구한테 몇 매를 줬다, 몇 매를 줬다, 이게 사실 수불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지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또 예를 들어 설사 모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더라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홍보도 좀 적절히 해 주시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 관리를 좀 제대로 쉽게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서식을 좀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관리과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 폐비닐을 계속 각 읍·면별로 거둬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폐비닐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실적을 쭉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각 읍·면 별로 그 폐비닐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마장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 잘못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면장님이 또 방관을 한 건지 또 농가들이 비닐을 안 거둔 건지, 이게 참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봄철에 비닐 수거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23쪽부터 140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국장님, 127쪽이거든요.
○ 위원장 서재호 네.
○ 이현호 위원 거기 보면,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광역방제기를 이렇게 협의해서 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127쪽 보시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1억 9,340만 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가 보니까 물론 지금 항공방제 안 했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는 항공방제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차량이 두 대가 필요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2.5톤 차하고 1톤 차까지 같이 딸려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를 위해서 농약 살포는 거의 이제 7월 이후에 사용하거든요. 이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방제기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자동차.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자동차도 방제기를 실어놓은 채로 같이 방치할 수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방제기는 내려놓고 차는 사용해요. 일반 그냥.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일반 농산물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필요할 때에 차를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요. 차를 그냥 놀리니까 이용은 하겠지마는 혹시나 방제기는 사용 안 하고 차만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나올까봐 염려가 되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방제기는 아마 일정한 기간에만 쓰기 때문에 오래 가겠지만, 기계는. 차량은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끌고 다니다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차가 소모가 돼서 또 다시 차를 사달라고, 구입해 달라고 예산 지원이 된다면 그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차가 예를 들어서 그걸 사 가지고 방제기간 동안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면 기계는 오히려 더 그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또 사놓고서 그걸 갖다 사용을 안 한다면 그건 그 투자비에 대해서 너무 투자비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것은 뭐 설성농협에서 자부담으로 나중에 추후에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차피 차를 구입했으면 이것은 사용을 하는 게 방치 시켜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겁니다. 관리가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목적은 방제기로 해 가지고 산 거 아니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나쁘게 본다면 목적 외에 쓰는 건데, 제가 차를 쓰는 걸 놓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차를 사용하지만 혹시나 차를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내구연한 지나기 전에 차를, 소모가 돼 가지고 재구입할 때에 예산 지원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내구연한이 그게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안에 사달라면 그건 사 줄 수가 없죠. 또.
○ 이현호 위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 쌀 소득보존직불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한 사항을 보면 뭐 부당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제재를 한다고 이랬는데, 사실 그 부당신고센터는 신고가 안 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저 소작농들이 도지논이 떨어질까 봐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서 실행을 해야지 그냥 뭐 서류 상으로만 그냥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쌀 소득보존직불제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어려운 농촌의 그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돈 많은 소유자, 땅주인이 받아간다는 것은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과에서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거, 왜 안 고쳐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신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 자체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또 이 사람들이 신고 안 하는 것도 경작자들이 알고 있지만 경작권이 떨어질까 봐서 지금 그 우려로 하지를 못하는 건 사실이고요. 또 위원님도 시정질문 때도 하셨고, 행정사무조사 때도 하셨고 이게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했을 적에는 지금 3년 동안 그 보존직불제를 갖다가 이것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도 더 강화시키든지 하고 저희가 강화하도록 건의를 좀 할거고, 또 이·통장님들 교육을 다시 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확인을 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한문이라도 보내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행을 함으로써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어요. 실경작자가 그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거 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장님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동네별로 다니면서. 그런데 부당하게 소유자가 받아 가는 부분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거의 다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좀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이천시에서 바꿔서 하기는 참 어렵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님들 교육, 또 시장님이 직접 내려보내는 서한문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게 고쳐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지금 안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빨리 해서 ‘3년’을 ‘10년’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라도 도나 농림부에 계속 건의해서라도 빨리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지난해에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고, 올해 얘기해도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뭐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주 좀 확실히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 받을 때 각 동네 이장님들하고 면장님하고 또 농림과에서 힘을 합친다면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이장님들도 거기에 합세해 가지고 세 분이, 경작자하고 소유자하고 이·통장들이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장님들도 자기 동네에 땅을 사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하고 술 한 잔 먹다 보면 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법이 강화돼서 이장님들이 허위로 도장을 찍어준 이장님들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면 이장님들도 그렇게 소유자 편보다는 자기 동네에서 경작하는 사람 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교육을 통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임금님표’ 그러면 쌀부터 많은 품목으로 아주 거의 이천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과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많은 제품이 ‘임금님표’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임금님표”로 안 된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쌀하고 채소하고 13개 품목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농협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45개 품목을 갖다가 이번에 등록을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천시에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상표등록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몇 % 정도가 그러면 “임금님표”로 현재 등록이 됐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개 품목이 안 돼 있다면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아주 많은 품목이 안 됐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많은 품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요구자료 141쪽부터 154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이현호 위원 잠시만요.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49쪽입니다.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 이천시에 한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우 숫자를 늘리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아마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농가에다 평수당 다르겠지만, 축사 짓는 것이. 농가당 보조를 줍니다. 보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국·도비 보조를 주는데 한 가구당 어떤 가구는 4,000만 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보조를. 어떤 농가는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축사 평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보조금을 줬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또 축사를 지었습니다. 목적은 축사를 지어서 축산농가가 소를 입식하기 위해서 해 준 건데, 작년에 보조금을 줘서 축사를 지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소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한 번도 사육치 않고 그대로 있단 말씀입니다. 축사 지어 가지고.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보면. 보조금을 줘서 자기네가 소를 내가 사서 넣겠다, 비육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써서 올렸는데, 지난해에 축사를 지어서 다 준공을 봤는데 현장 나가 보니까 아직도 소를 키운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농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이제 FTA 관계로 해 가지고 소값이 하락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이 기피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는데도 지금 입식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한을 정해 가지고 9월 말까지는 입식을 시켜라, 만약에 안 했을 적에는 저희가 전부 회수를 할 겁니다. 그것은.
○ 이현호 위원 9월 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금년 9월 말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벌써 한두 차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제 소값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런 기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하여튼 소값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보니까 5년이 지나면 그 보조금 준 관리를 안 하게 돼 있어. 보니까. 타 용도로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국·도비를 악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방치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금년에.
○ 이현호 위원 아, 200평 지어 놓고 소는 한 5마리 있단 말이에요. 그 우스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말 원래의 목적대로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2005년도에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금년도에도 있어요. 사업이. 23농가인데 어제도 현장 가보니까, 잘하셔야 돼요. 가보니까 올해 사업계획 올려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아직 안 지었냐 했더니 소값이 지금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이것을 지어야 할지 안 지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축사를.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빨리 판단하셔서 안 지을 것 같으면 빨리 회수조치하는 게 좋지 않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지요.
○ 이현호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을 보면 우리가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1억 원이 나간 게 있지요? 2006년도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찾고 계신 겁니까, 알아듣지를 못하신 건지. 2006년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 위원장 서재호 축산물 브랜드 임금님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통합브랜드로 용역비가 1억 원이 들어간 게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에 보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들어간 게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한우의 경우도 축협에서는 ‘맛드림’으로 나가고 있고, 또 일부에서 임금님표로 1호점을 개점해 준 게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저 한우고기 1호점을 해 줬는데, 그래서 이것이 축협의 ‘맛드림’으로 나가는 것하고 또 ‘임금님표’를 사용하는 것하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참 상당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시장님이 농협지부장님하고, 또 신둔조합장님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또 축협조합장님, 이렇게 한우회장, 또 사무국장 이런 분들하고 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축협에서 한우협회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임금님표’로 가는 것을 꺼리고 ‘맛드림’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게 안동시에 있는 “임금님표” 브랜드를 가져온 것도 사실 통합브랜드 쪽으로 가야지만 경쟁력이 앞으로도 있고, 지금 안성시의 ‘안성맞춤’이라든가 또 양평군의 ‘맑은물 양평’이라든가 또 ‘횡성한우’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통합브랜드 쪽으로 가는데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것 때문에 자꾸 축협장님이라든가 농협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래서 본인이 아까 농림과도 질의를 한번 간단하게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농·축산물이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은 어차피 우리가 ‘이천쌀’ 그러면, ‘임금님표’ 그러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천’ 그러면 요즘에 올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이천’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가치로 임금님표가 참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많이 알려진 거고 그래서 축협의 “맛드림”, 또 다른 데도 “임금님표” 한우나 돼지, 또 이천시에 보면 한우나 돼지 기르는 농가가 굉장히 많지요?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전국에 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상당히 저희가 돼지라든가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차피 지금 모든 타 시·군도 이 추세가 다 통합브랜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간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가야지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축협을 설득하느라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협 쪽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사실 임금님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우협회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는데 어차피 이제 축협 밑에 양돈협회라든가 한우협회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다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서로 잘,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우리 기본은 통합브랜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일부 본 데가 있는데 이게 제도적인 문제는 한우회라는 데가 있고 축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이 오래됐고 또 이천을 대표하는 건 농협, 또한 축산물은 축협이 대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어쨌든 정부 기관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오던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우회로도 일부 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축협으로도 되는 게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시에서도 한우회가 됐든 축협이 됐든 어디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고 여론수렴을 하고 회의를 거쳐서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지원이 돼야지만 이런 게 어차피 통폐합이 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저도 축산과에다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문을 내보낼 적에 축협하고 읍·면·동에다 내보내라, 협회에다 내보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래서 축협하고 읍·면·동장한테만 보내 가지고 읍·면·동장이 선임하고 축협장이 선입하고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어쨌든 우리가 브랜드가 한우나 돼지가 ‘임금님표’를 갖고 있다면 통합을 하셔 가지고 궁극적으로 농축산물 이천시에서 생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우나 돼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2위 될 정도로 엄청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면 모든 우리 농산물, 축산물이 하나로 병행되어서 ‘임금님표’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도 이왕 하시는 김에 빠른 시간 내에 돼서 우리가 쌀 같은 것을 선전을 할 때 보면, “임금님표” 이천쌀을 선전할 때 자막이라도 “임금님표”로 생산된 모든 농축산물은 이천시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하나만 자막만 넣어서 계속 내보내도 아마 브랜드 가치는 하늘을 치솟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도적으로 강화는 돼야 되겠지요. 물품이 어느 선 이상만 “임금님표”를 달라는 게 강화는 되겠지만 그렇다면 “임금님표”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우리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축산과뿐이 아니라 농림과하고 합쳐 가지고 같이 합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임금님표’가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기가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른 거는 다 이번 달에 저희가 상표등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축산물도 상표등록은 돼 있는데 그 상표등록이 용 그림을 이렇게 넣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번에 바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이천쌀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금님표”만 갖다 채소면 채소, 뭐 인삼, 꿀 이런 데에 다 붙여도, 축산물 이런 데 붙여도 금방 그게 ‘이천’이라는 것이 인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상표등록하는 것은 ‘임금님표’하고 ‘이천’ 이렇게만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천쌀, 이천한우, 이천인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표등록을 저희가 해 가지고 전체 우리 농축산물 모든 것에 그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천시의 “임금님표”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실천하셔 가지고 5년,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꼭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정말 서둘러서 그러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으로.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축산과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금님표’를 상표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축협하고 한우회하고 한우 쪽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우 쪽에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네,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 불거져 나온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상표권이 지금 이천시에 있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천시로 돼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시로 돼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전국에 아까 ‘안성맞춤’이나 ‘횡성한우’나 얘기를 했지만 그쪽 타 시·군에서는 그 상표권을 시에서 갖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갖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대부분이 다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쌀 같은 경우에는 10개 농협하고 이천시하고 공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한우만큼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우는 이천시로 돼 있.
○ 오성주 위원 이천시로 돼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우는 이천시로 돼 있고요.
○ 오성주 위원 다른 시·군도 시·군에서 다 갖고 있나요? 상표권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 지자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소유는 그렇게 갖고 있고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사용권만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우 같은 것은 A+, A2+ 이런 경우가 있고 B가 있고 B1, B2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C, D 이렇게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장 최고급육을 갖다가 생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임금님표” 1호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1등급만 써야지만 그 맛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좋은 걸 쓰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해 가지고 주도록 대부분의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상표권은 시·군에 있는데 사용권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줍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지금 ‘맛드림’을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쪽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상표권을 축협으로 넘겨주면 자기네도 ‘맛드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축협에서도 ‘맛드림’으로만 간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전무나 상무나 이런 분들도 통합브랜드로 가야 된다, ‘임금님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 오성주 위원 네, 거기는 동감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은 우리한테 전적으로 다 달라. 소유권과, 맨 처음에는 소유권하고 사용권까지 달라 그랬었어요. 소유권까지도. 그런데 소유권은 그렇게 줄 수는 없다. 그럼 사용권을 달라. 그런데 이제 사용권을 주면 이걸 우리 사실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한우회하고 있으면 거기를 완전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또 만약에 그 사용권을 축협에 준다, 그러면은 지금 한우회가 축협에서 다 축협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한우회를 조직해서 법인을 만든 건데,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 3분의 1 정도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축협회원들로 같이 돼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용권을 축협에다 주면 지금 별도로 한우회가 조직돼 있는 그 조직들도 다 흡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우회를 설득시키고, 축협도 설득시켜 가지고 지금 한우회하고 원만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권을 축협에 주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성주 위원 빠른 시일 내에는 그거 힘들겠네요. 이게 굉장히, 그렇게 사용권 뭐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양쪽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게 설득이 되지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설득은 좀 어려울 거예요. 힘들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저거를 저희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금만 더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55쪽부터 159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다산청미공원 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작년에 만들어졌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게. 공원 조성된 게 언제 조성됐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거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공원관리팀장 이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청미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저희가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2006년도요?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2006년이면 작년에 된 건데, 작년 몇 월 달에 됐죠? 이게. 작년 하반기이지요?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네, 작년 하반기에 완료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반기에 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그 산책로 있지요? 산책로.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네.
○ 오성주 위원 산책로에 그 탄성포장재,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네.
○ 오성주 위원 그게 한 지 얼마 됐다고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다 들려요. 다, 전체가 다. 네? 이런 거 얼른 하자 보수 시켜야 되고, 그 놀이기구가 이쪽에 한쪽 편에 있던 것을 그냥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리로 옮긴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놀이기구입니까? 이게. 시소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다 썩었어요. 다. 썩어 가지고 다 파손이 된 것을 그걸 그리 옮겨놔요?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2006년도에 저희가 시설공사를 했을 때는 놀이시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을 폐지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옮겨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탄성포장 보수 관계, 배수로 정비 관계를 우리가 하자보수도 완료토록 하고, 또 조합 놀이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를 해 갖고 그걸 설치해서 어린이나 주민들의 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소 나무가 다 썩어서 그냥 부러질 정도, 거의 뭐 파손돼 가지고 부러질 그런 시소를 아무리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걸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낫지, 그리로 옮겨서 설치해 놉니까? 네? 아이들이나 누가 타다가 그 시소 뚝 부러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이 문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그,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산책로하고 파고라 있죠? 파고라 거기.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네.
○ 오성주 위원 그 공사를 산책로가 있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온 후에는 걷지를 못해요. 물웅덩이가 하도 많아서. 파고라 주변은 거의 뭐 저수지 같애. 저수지. 그 평탄작업 그래 가지고 지금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그걸 합니까?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하자 보수해 갖고 주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화장실하고 급수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화장실하고 급수대. 전혀 없어요. 아무 것도.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하자 있는 것을 빨리 조치해서 하자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팀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서재호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서재호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서재호 출석하셨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외 2명.
○ 위원장 서재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요구자료 2쪽부터 11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8쪽에 보시면 생활자원분야에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지원 사업한 게 있습니다. 먼저 보면 농촌전통장수마을 육성이 1개소 해서 모가면 송곡리에 5,000만 원 했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 이현호 위원 2007년도에도 보면 또 모가면 그 같은 마을에 4,500만 원 줬습니다. 이 목적이 그 마을에 장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수하게끔, 장수마을 육성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사업은 현재 노인들한테 장수하시고, 또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2005년도에도 했던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이게 3년 연속 사업입니다.
○ 이현호 위원 3년 연속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사실 어저께 현장을 나가 보려다가 어제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봤는데 제가 미비된 점은 제가 오늘 나갔다 와 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160억 원이 예상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얼마 전 추경에 기본 시설 설계비로 2억 원을 삭감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 위원장 서재호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렇다면 2억 원을 삭감한 이유로는 이천시에 현재 이천시청 건립문제 등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아마 좀 늦추기 위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서재호 삭감에 대해서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가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수정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부지 확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 확보가 산림청 소유의 부지 확보하고 이천시하고 교환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산림청에 저희가 현재 다섯 번을 거쳐 가지고 만났고, 또 공문도 저희가 토지교환 협의를 위한, 요청을 위한 공문도 발송을 했고, 또한 답신도,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 자료를 첨부해서 교환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응해 주겠다.” 이러한 구두의 답변, 사전 조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려면 우리 지난번에 추경 때 올린 그 용역비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 있는 것은 좀 우리 테마파크 추진하는 데 좀 시일이 그만큼 지연된다 이런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예산만 다음 추경에도 확보해 주신다면 큰 무리 없고 지장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그런데 농업테마파크 공원 조성에 160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국·도비에 보면 농림부 사업비로 한 50억 원은 예산 확보가 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 50억 원은 농림부에서 금년도 지난 2월에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것 외에 뭐 국·도비 더 들어올 예정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이외에 한 110억 원 정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도하고 협의하면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까지 앞으로 4개년 계획으로다가 예상사업비를 110억 원이라는 게 전액 현재 상태는 시비가 들어가는 거로다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확보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든 우리 현재 농업테마파크 공원 조성은 농민회관 등 많은 농민 분들을 위한 공간의 그러한 사업인데, 4년 동안 만에 하나 도비를 못 받았을 때 시비나 지원으로서 1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이거 시 재정 여건상은 힘들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준비는 소장님은 뭐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이 만에 하나 도비나 50억 원 외에 더 투입이 빠졌을 때 그걸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서재호 그것을 4년 동안 110억 원을 시비로 충당하는 방법론 같은 것은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같이 공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그것은 예상치이지 뭐 확정된 것이 아니면 어떻든 이천시의 재정이 확보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도비라도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 다음에 기본 설계비가, 용역비가 시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업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50억 원이 확보가 됐다고 하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확보가 된 것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전혀. 확보된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 이게, 이건 이제,
○ 오성주 위원 준다고 구두 약속만 하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사업이 책정이 된 거니까 돈을 지금 50억 원을 내시를 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결정이 된 거니까 이거 뭐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이나 그런 사람,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어요. 네? 뭐 국·도비 5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시비 2억 원 안 줘서 50억 원 날리게 생겼다, 지금 그런 욕을 먹고 있어요. 의회가. 확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내시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다 의회로 떠넘기고, 의회에서 2억 원 확보 안 해 줘서 지금 국·도비 50억 원 받아놓은 게 다 반납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니고,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잠깐 답변을 드리면 농업인들은 이제 의욕이 앞서고, 또 세부사항을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누구 누구는 의지가 많아 가지고 테마파크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너무 의지가 없어 가지고 추진이 부진하다 또 이런 욕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듣기에는 어떤 공개적인 자리, 어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공개석상에서는 누가 했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 오성주 위원 그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하여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큰 무리 없고 또 오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 소관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서재호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서재호 지역개발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서재호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서재호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송병광 네.
○ 위원장 서재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서재호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남오철 네.
○ 위원장 서재호 출석하셨으므로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13쪽까지 건설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4쪽부터 2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21쪽부터 28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29쪽부터 4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관내에 렌트카가 한 600대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렌트카가.
○ 오성주 위원 600대. 그렇게 될 거예요. 한 600몇 대 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매번 거론이 됐던 얘기지만 지금 렌트카 불법영업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아마 거의 90% 이상이 불법영업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단속건수가 2006년도에 단속건수 6건, 6건. 또 지금 2007년도 6월 말까지가 6건. 단속건수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물론 단속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인원 부족도 있고, 또 단속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러한 사정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렌트카가 불법영업을 해서 일반 시민들은 렌트카가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가면 불법영업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모르고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일반적인 택시 영업인지 알고 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런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혀 이건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결국 피해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은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0대 이상의 렌트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단속이 6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단속건수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속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보여줘서 불법영업을 하는 렌트카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고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좀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함정단속을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미미한데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41쪽부터 53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의원발의로 해서 벌써 2년 전에 그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는 즉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및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을 하셨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내용에 따라서 지원되는 대상 시설물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단지 내 도로, 가로등이라든지 또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배정해서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고 동이나 면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계획,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은 보니까 10년 이상이 됐을 경우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천시에도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만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발이 되고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대상 시설물이 가로등에 대한 보수, 또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놀이터에 관한 것, 또 공동화장실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과다한 금액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판단이 좀 애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천시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이제 도래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있는데, 과다 금액이 신청이 됐을 경우라도 시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해 놓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이 들어오면, 과다한 금액의 지원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가동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시행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전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주민숙원사업 범주를 벗어난 지원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할 그럴 사안이 발생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 홍보가 덜돼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에 몰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1월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2년이 경과했음에도 규칙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그러는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벌써 2년이 흐른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규칙이라도 정해 놔야 과다 지출할 수 있는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조속히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54쪽부터 65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66쪽부터 78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제가 하나의 예인데요. 이것은.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상수도 공사 도로 부분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배수관로 공사가 상수도 공사냐?
○ 위원장 서재호 상수도, 도로를 굴착해서 매설하는 게 배수관로 설치공사라고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그런 예를 봤을 때에 뭐가 있냐 하면요, 거기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분명한 건 농어촌 도로 건, 국도 건, 시도 건, 하천이 됐든 어떠한 했을 때 간혹은 부실로다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도로라 그러면 도로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우선, 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그 도로 옆에 인도에 따라서 잘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파인다든지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런다면 빨리 도로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단 공사가 오래 돼서 도로 기능을 못 할 경우에는 그것은 뭐 시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담당과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일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발주부터 준공까지, 또 하자보수 기간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원청이 있지요. 회사는. 그 다음에 하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실 공사의 원인은 제 생각으로는 원청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면 하청이 법적인 문제야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60% 이하, 심지어 55%다, 60%다 그러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도로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도급 관계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승인 내용에 보면 하도급 비율이, 이제 금액이 정해지는데 법적으로 85% 수준 이하로 하청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올 때는 그 수준으로 맞춰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60%에 하는지 70%에 하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자기들끼리 비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럼 85% 이하는 하청이 안 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법적으로는.
○ 위원장 서재호 아, 법적으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어쨌든 뭐 85% 이하로다가 맞춰서 들어오든 85%다 그러면 뭐 부실 공사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어쨌든 그것은 뭐 차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좀 많이 파이고 공사할 부분이 매설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단적인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저는 어느 부서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도로, 하천, 모든 농·어촌 도로가 우리가 지역개발국 소관이 되면 아마 예를 들어서 신둔면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있어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로다 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광리에서 남정리 넘어가는 ……, 같은 데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2월 28일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다 그러대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움푹움푹 파여 가지고 도로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곳을 알아봤는데 오래돼 가지고 뭐 도로기능을 못 하면 그건 불가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도로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어떠한 도로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자, 이게 부실이다’ 했을 때는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시비 부담으로다 그것을 또 보수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그러니까 그 돈을, 보수기간 내시된 돈을 하자가 생겼을 때는 미리 공사를 재개해서 안전한 도로 구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대상 사업장을 전부 다 일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래서 이게 말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나중에 시비의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어차피 공사를 강행할 것이면 도로의 기능이 꼭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위험한 길을 방치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꼭 실행되리라고 믿고요. 아무튼 간에 믿겠습니다. 그래서 꼭 말뿐이 아닌 마무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본 느낌을. 제가 ‘모’ 면의 도로 포장한 것을 보러 갔다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대수롭지 않다 그러면 대수롭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작지만 작은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큰 것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도로 포장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품셈표에 보니까 6m 간격으로 줄로, 카터기 줄로 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한두 군데뿐이 아니라 그 미터수가 한 400m 되는데, 300m? 아, 400m. 그런데 전체를 이걸 자르는데,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 났어요. 다 돈은 집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못으로 그은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한 5㎝ 정도 깊이가 파여야 되는데 깊이는 불구하고 그냥 못으로 이렇게 그은 것처럼, 사람이 그냥 힘없이. 깊이도 안 들어갔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준공이 나고 집행이 됐단 말씀이에요. 물론 도로하고 차가 다니는 데는 아무 이상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약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안 했어도 그것이 준공이 나 집행될 때에 아직도 업자들이 볼 때에는 ‘아, 관 공사는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러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깊이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그나마 그은 것도 이게 이렇게 일자로 딱 그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좀 비뚤비뚤 그었다니까. 이건 아주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그은 것처럼 그렇게 그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이 보고서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공사가 거기 뿐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내에 많은 그 뭐 토목공사이고 건축공사이고 건물 지을 텐데 그러한 의식을 아직도 업자한테 심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눈으로 보이는 걸 이렇게 했으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공사 추진 중이거나 준공 난 현장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게끔,
○ 이현호 위원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국장님께서 각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한번 공문이라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한번 지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국」소관 끝에 실음)
(14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4인
서재호성복용오성주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13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이연배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임규석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교통행정과장김진목
기업지원과장이용국
건축과장송병광
문화관광과장이윤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환경보호과장성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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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과장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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