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3일(금) 오후 2시 5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4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이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에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이 조사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혁신정책담당관님!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학인 시민생활지원과장님!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윤순성 네.
○ 위원장 김학인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위원장 김학인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해수 네.
○ 위원장 김학인 평생학습센터소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 위원장 김학인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 위원장 김학인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학인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김학인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이천시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외 일동.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거나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2007년도 감사대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자 위원님께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교육경비 지원 선정심사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이천시 교육경비 선정심사 기준 부적정에 대해서 2006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에는 56개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또한 최근에 3년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1회 지원 학교가 16개교, 2회 지원학교가 8개교, 3회 지원학교가 11개교, 4회 지원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2006년도 심의 선정 학교는 계속사업비 지원학교를 제외하고는 8개교 지원이 선정이 됐고 2007년도에 심의 선정 학교에서 7개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연속으로 해서 3년 지원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양정여고와 모가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것을 보면 “3년 이내에 지원된 학교는 선정심사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저도 교육비심의위원입니다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항하고, 또 여기에 보면 「이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9조에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9조의 제2항에 가항, 나항, 다항을, 기능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13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6년도 사업감사시 지적사항이었으나 지금까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정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2006년도에 정한 선정학교를 2007년도에 또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는 2005년도에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경비를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접수를 한 결과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을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나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소규모 살리기 지원사업,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은 최근 3년간의 지원실적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위배해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서고 제1회 추경에 교육경비를 세우기 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50% 지원을 약속한 그러한 시급한 대응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할 때에도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지 않고, 지원대상 교육경비 50%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중복 지원되는 학교가 두 군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육경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전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요, 저희가 2006년도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규칙을 안 만들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2007년도에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2006년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박순자 위원 그것에 의해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박순자 위원 교육청에 이러한 심의 규칙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교육청에 공문은 못 보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것이 잘못 됐다는 사항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관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 심의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박순자 위원 그랬을 때에 그 사항을 알았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규칙을,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박순자 위원 지금 저기 밟고 있는 단계, 입법예고 단계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도 감사가 닥치니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니,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의원 감사에 미흡하지 않았나, 대처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우리가 5일간에 거쳐서 사실 얼마나 깊이 보겠습니까마는 지적사항에 신경을 좀 쓰셔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 박순자 위원 관계공무원들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문자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과태료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관용차량 과태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적되었던 관용차량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부과 건이 반복해서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답변에서 보면 담당직원의 철저한 교육으로 개선을 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반복 지적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우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자꾸 매년 그 기간을, 기간이, 많은 차량을 관리하다보니까 또 일실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것은 관계직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보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과태료 납부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실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관용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원부에 보면 압류가 되어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장이 압류되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공원묘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죽당리 공원묘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 12월에 8m 도로가 준공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그것이 완만하게 다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방금 지적하신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제 금번간 끝나면 어떤, 최대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도로까지 다 준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도로까지 다 완료할 기간은 아마 지금 공기입장으로 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밭이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인삼밭이 있는데 그 인삼을 심기 전에 측량을 하든지 해서 비껴서 심었어야 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냥 이것이 늦어지니까 인삼을 심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 인삼 심은 것도, 보상을 안 해 주어야 될 부분도 보상을 해 주고 길을 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타운 시청청사, 의회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현재 시청과 의회청사에는 사회종합복지타운이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이 안에는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네 가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과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그것은, 그 부분은 경사로를 새로 설치하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계획이 있었으면 제출된 자료에 계획을 첨부했으면 좋았을텐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아직 서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운동시설인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이 행정타운건설로 인해서 잘려 나가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노인분들께서 지금 이쪽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운동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도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 시설 내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설치를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시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노인시설에는 국비로 운영되는 경로식당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경로식당도 종합적인 경로식당 뿐이 아니라, 여기는 여성회관까지 모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이 더 널찍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널찍하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부분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널찍하게 있고 여성회관,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국비로 운영될 수 있느냐 시비로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경로식당을 해서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경로식당을 얘기를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우리가 종합적으로다가 복지회관을 설립하게 되면 아마 관리비라든가 또 이런 식당 운영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시설 관리 면에서요. 경로식당이 국비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국비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네 가지 회관이 정리가 되는데 회관별 운영주체는 관리운영주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에는, 이 시설 운영 자체를 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주체를 아무래도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객체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객체별로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담당국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생각을 충분히 인식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정당한 것이냐 또는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님 준비해 주시고요. 박순자 위원님께서 시에서 진행되어 왔던 각종 소송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위원장님, 소송 건은 예산공보담당관.
○ 위원장 김학인 예산공보담당관입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죄송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까지 이천시가 소송을 진행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현황은 자료에 의하면 218건에 승소가 36건, 패소가 20건, 취하하겠다가 31건 해서 87건이거든요. 소송 확정이. 맞는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패소에 따른 금전 지급액이 11억 2,000만 원이 맞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모두 합해서요. 해마다 패소가 늘어날 뿐더러 이천 시민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송 건수는 앞으로 날로 증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컨데 소송업무가 지금 법무팀에서 일괄하고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통계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직원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금 담당 한 사람하고요, 실무담당하고 통계담당하고 3명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3명이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타 시·군을 보면 증원을 해서 직원 4명에 담당자 한 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성남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특별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에도 우리도 계약직을 3,000만 원짜리를 전문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인사에서도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이 법무팀이나 소송을 담당하는 팀은 잦은 이동을 피해야 될 뿐더러 또 직원이 오고 가고 해서 인계를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다 알고 있으면 괜찮지만 막 바뀐다 이 말이지요. 똑같이 바뀐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배우기 이전에 떠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인사담당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또 우리 담당자님께서도 이러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매년 소송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책위에서 저희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법률 교육을 또 실시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제도라든가 고문변호사를 법률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을 제외하고서 직원들의 소송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저희가 현재 3명을 위촉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문변호사를 증원도 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가지고 시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고요. 다음에 송무팀의 신설이라든가 비전임 계약직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인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검토 이전에 인사를 우리 이천시에는 법을 전공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배치를 하시고, 그 배치기간을 장기간 배치해서 전문성, 안정성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법무팀에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나머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 이것은 각 부서에 공히 다 퍼져 있는 관계로 혁신정책담당관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이천시 위원회 수는 78개가 있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박순자 위원 자료에 보면 미개최 위원회 수가 지금 개최도 많이 했지만 미개최 위원회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아직 기일이 있기 때문에 37회라는 것은 앞으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치면 75%를 미개최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2007년도는 운영되리라 생각을 하고 '06년도만 미개최를 보면 위원회 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사실 그 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법률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소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그 청구가 돼야 개최가 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라든지 징계할 때 관용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사실 청구가 되지 않으면 몇 년이라도 사안이 발생할 때까지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8%가 지금 개최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사실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를 못한 위원회도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고 채근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조례 51건, 규정에 3건, 규칙에 4건, 법에 13건, 지침에 1건, 협약서에 1건, 기타가 7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혁신정책담당관에는 몇 % 추진하셨습니까? '06년도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06년도에 저희가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 박순자 위원 사안이 있어야 개최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사안이 있어야 개최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07년도는 저희가 5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개최를 못한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래서 사안이 발생해야 되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2006년도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민선4기 취임 해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천시 발전 기획을, 기틀을 마련할 「이천기획발전위원회」를 2006년도에 개최를 안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청취와 발전 방향을 태만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한 번은 저희가 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천시교육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부분이 우리 정말 교육정책 수립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제안 받지 못함으로써 이천 교육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주민의 의견청취나 정책수립에 대한 그 발전 방향 대안을 제시받기 위해서는 연초에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행정부에 사안도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지 또 그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고 시일이 다 간 6월에 하든가 7, 8월에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일찍 개최, 이런 계획이나 발전 방향을 제안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정책담당관님께서 대답하기는 다 곤란한 사항이지만 여성 의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러한 부분과 또 중복된, 위원은 들어갔지만 중복된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의 장이니까 여성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여성 단체회장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정말 내실있는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리고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잠재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챙기셔서 여성 참여율을 높여 주셔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러한 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박순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회는 많은 위원회가 이천시에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계층을 대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성계, 장애인계, 노동계, 청소년계 이렇게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위원회가 개최되고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 해당하는 계층들의 사기와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하느냐가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계층별로 자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천 시민들 각 계층을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계층별로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시킬 것을 당부 드리고,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적, 어떤 지적이 다 나왔기는 하지만 어떤 모양의 지적을 하시더라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관용 차량 미보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관용차량 미보험 과태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미보험 기간이 적게는 1일부터 160일 정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미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그 기간 중에 사고가 없었지만 과태료는 부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용차량에 대한 각종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 보면 각종 과태료로 인한 압류와 해제 건이 많이 있었고 그렇더라면 차량매각을 하고 폐차할 때 압류되었던 과태료와 그리고 각종 과태료 납부는 누가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우선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 입장으로서는 우선 한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태료와 관련돼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예산에서 아마 지출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분명히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의 답변은 개인이 납부를 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보험 건에 대한 과태료도 개인이 납부를 했고, 그리고 자동차 운행했을 때 각종 과태료에 대한 것도 담당 직원이 납부를 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이천시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이천시에서 그 담당 직원에게 구상신청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시에서 내야 됩니다. 내 주고, 잘못된 부분은 담당 직원한테 우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상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리 냈다고 하는 것은 그 담당 직원의 도덕적인 양심만은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납부한 사실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험이, 그러니까 관용차량 보험 들은 건에 대해서 보험이 해제가 됐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보험이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중지된 이후에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환불 받는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제된 이후, 원인 이후에 바로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넘겼다거나 몇 개월 지나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담당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국장님께서 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일단은 과태료 납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차량을 폐차·매각에 있어서 타 시·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매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차 시에는 사실은 고물 값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상당히 많은데 관용 차량에 대한 어떤, 밖에서 매입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폐차를 함으로써 매각과 폐차의 차이는 몇 십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하나 폐차를 하면 3만 원 정도의 폐차비용을 받지만 매각을 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천시에 득이 된다면 앞으로는 폐차보다는 매각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폐차를 시킬 때에는 우선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매각을 했을 때하고 폐차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차를 하는 것은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매각을 할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할 수 없이 폐차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은 폐차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매각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매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폐차를 할 때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보험문제나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행과정의 과실이라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씀드리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이런 것으로 물게 되면 그것은 본인이 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 위원장 김학인 당연하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연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문제가 아닌 운행과정에서 본인 과실이 아닌 전체적인 보험, 기타 이런 행정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다면 이것은 시비로 내고 업무과실에 대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 차량 폐차나 매각하는 문제는 대부분은 폐차의 경우는 사고차량일 때에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고가 아닌데 폐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용차량을 그렇게 못 굴러가고 폐차할 정도로 굴리고 타는 관용차량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나서 많이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하고 그것을 매각하는 이런 형식인데, 폐차는 진짜 사고가 나서 못 쓰게 됐을 경우에 폐차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아마 한 번도 제가 관용차량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10년째이지만, 대부분 매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기준을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나갈지 모르지만 정리되는 대로 기준을 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체육지원센터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법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관한 건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먼저 체육관은 특히 호법실내체육관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건강을 위해서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체육활동을 위해서 건강해지라는 의미에서 건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바닥이 마루인 플로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종의 PVC제품인 장판 제품으로 깔려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 제품으로 했을 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탄력성 부족으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젊은 전문가 선수들이 아니고 나이든 사람도 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탄력성 부족으로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가서 운동을 거기에서 하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문제는 표피가 PVC계열이기 때문에 습기로 인한 결로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가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낮은 자세로 보니까 물기가 맺힌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90% 이상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배구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운동하기를 꺼리고, 회피하고, 관에서 이렇게 해 놨다고 조금 나쁜 소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신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두 가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플로링으로 재시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플로링으로 재시공할 경우에 습기, 이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습기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조절하기 위한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인정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질의종결을 이만 끝내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인정하시니까 끝내고,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이루어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시행하고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나 단체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에서 그만한 감시, 조정 또는 육성 이런 것은 관에서 충분히 해 주어야 됩니다. 실행은 그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네트워크망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 네트워크 4대 네트워크를 진행을 한 것이 3년이 됐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해 놓고도 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해 나가고는 있지만 첫째가 교육하는 기관들, 단체들 이것에서 네트워크망이 조성되어야 되고, 둘째는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강의장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지금 많이 해 놓고 있는 그 강사분들, 강사들의 네트워크가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3년동안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네트워크가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인정하셔야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올해 6월에 제작된 컨설팅 보고서가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타 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기타의 도시와 차별화하여 창조적 학습도시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천시만의 고유한 학습도시를, 학습체계를,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센터의 개념보다는 네트워크 개념에 기초해야 하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전에 다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 주도인 탑다운식의 체계방식에서 벗어나서 NGO, NPO 등 사회단체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민간주도형인 보톰업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인정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려면 지금에 있는 컴퓨터의 서버 가지고는 용량이 모자라서 크게 어렵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보다 큰, 더 큰 용량의 서버를 구축을 해서 누구든 그 안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건강해지는, 사회가 건강해지는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다 인정하시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컨설팅 보고서이고, 시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내용 중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얼마 전에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서희 선생의 선양사업이라는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기억하시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서희 선생의 선양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희 선생의 가르침과 외교술 협상력에 대한 이것을 학문으로 체계화시켜서 이천학으로써의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까지는 지금 이제 선양사업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뭐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교수들한테 외주를 어떻게 하든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는 그 체계를 만드는 이천학을 외교술과 협상력에 관한 그런 것을 이천시의 정체성으로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평생학습차원에서 시행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모든 교육에 앞서서 이 부분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획서를 지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어떻게 지금 이 부분까지 인정하시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서희 선생 그 부분은 우선 선양사업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해야 되고, 나머지 이 정신을 뿌리내리는 일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 다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이천시에 있어서 평생학습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될 것이고, 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금 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질의 또는 이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완해야 될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보건소에서 내 주신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봉사내용이 있거든요. 호스피스, 간호, 이·미용, 목욕서비스, 외출지원, 말벗서비스, 가사지원, 간병지원서비스, 보건교육 시 강사활동, 보건소 행사 등 안내도우미, 반찬배달, 민원업무대행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예산은 얼마나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박순자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예산이 8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860만 원 실비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실비보상을 어떻게, 반찬을 한다고 하면 반찬값을 주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교통비와 식사비.
○ 박순자 위원 교통비, 식사 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1만 원씩 지급됩니다.
○ 박순자 위원 1만 원씩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지금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직원들이 같이 따라 갈 때도 있고요. 시간이 안될 때에는 자원봉사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금 자원봉사자가 저희 방문보건사업 별개의 자원봉사단체는 아닙니다. 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한테 활동하는 인원수는 115명인데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지원실비보상이 나가는 숫자는 47명입니다.
○ 박순자 위원 대상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환자나 받는 수혜자는, 수혜자는 몇 명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수혜자는 그 앞 부분에 방문보건 대상자 수가 2,460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다 이렇게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독거노인이나 암환자라든가 장애인,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만 하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고급인력, 말하자면 시민의 보건을 해야 할 부분을 자원봉사를 통한 자원봉사까지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다음 사업부터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어차피 그 사업을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박순자 위원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미 이분들이 지금 대상자들은 거기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소속이고요.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비 860만 원에 대한 위탁비를 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렇게 한 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도 무관할 것 같고, 또 기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제안드리고 싶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미담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회계과인데, 회계과를 보면 새 청사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별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착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될 예산소모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 벤치마킹은 앞으로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좋은 안을 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도 의원실 하나 하나마다 혼자 일을 하려도 더워서 못하잖아요. 그것 다 켜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 터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 좋은 것을 배워 오셨다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법인카드를, 포인트를 이렇게 기금 적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온 것을 찾아서 세외수입으로 넣으시고 또 장학기금과 제휴를 맺어서 법인카드 사용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적립해 주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1년에 2,2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에 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 위원장 김학인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박순자 위원 잘한 것을 해 줘야 되겠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칭찬을 많이 해 주실 수록 좋습니다.
○ 박순자 위원 감사는 지적만 아니고, 이 사전 심사제라는 것이 언제부터 도입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조직개편하면서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새 시장님, 민선4기 시장님 들어서면서 하셨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럼으로써 정말 '07년 6월 현재까지 서류심사를 269건을 해서 민원 상담을 1,800건을 한 사례 등 그 민원인이 여러 개 부서를 돌지 않고 시간절약, 경제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장려가 되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성의있는, 민원에 대한 상담을 더욱 부탁드립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뭐 별도로 더 하실 말씀 안 계시지요?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종 민원사항 중에 불허, 반려, 건의, 진정 민원 등 처리 일자가 늦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허, 반려, 건의, 진정 민원은 해결되지도 않은 민원인 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늦어졌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어떤 특정한 사안이 아니면, 사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민원을 처리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관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처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챙기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가부가 결정돼서 통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방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저희 칭찬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전심사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늦어지면 그 지연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민원인들한테 지연 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지연되면요. 이 처리가요. 지금 이게 언제 당신 것이 언제,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통보를 해 줍니다.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예산을 추경에 또 확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핸드폰이나 메일을 통해 가지고서 당신네 민원이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메세지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메세지나 이런 문자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처리과정을 메세지로도 우선 중간처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제도를 금년도 도입을 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연 통지서를 보낸 확인서가 혹시 있나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연통지서를 보낸, 어떤 그런 민원을 찾아봐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 늦어서, 그러니까 당신 처리 기간이 예를 들면 열흘입니다. 그런데 열흘에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냈더니 안 오고 있어요. 우리는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귀 민원은 예를 들면 도로 관련해서 도로관리청에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민원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면 즉시 처리를 해 주겠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보를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시에서는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지요? 보낸 확인서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지연 통지서를 보낸 확인서가 혹시 남아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보낸 공문이지요. 확인서가 아니라.
○ 김문자 위원 공문서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공문이 있는지 찾아서 김 의원님께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건만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지원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보육시설이 총 130개인데요. 그 중에 인증 받은 보육시설은 9개소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적게 인증을 받는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1980년대 초에 전 대통령님이 계셨을 때 그 때 이순자 여사께서 처음에 하신 것이 농촌에 열악한 시설에 있던 그런 어린이집이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처음에는 행자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로 하면서 어린이집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만들었던, 인증한 집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습니다.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선정했던 것이 유지가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 읍·면에 하나씩은 적어도 시에서 직접 하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해서 시설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적으냐 많으냐면요, 국가가 부자이면 민간보다는 그런 것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보육시설에서 지금 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탁아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시 행정부 측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시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16시 0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4인
김학인권영천김문자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14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민원봉사과장윤순성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고용석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회계과장이해수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자치행정과장이한일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