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오전 10시 3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 4.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6분)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현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네, 이현호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호 위원장님이 찬성과 동의로, 이현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직무대행, 이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현호 위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38분)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성복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복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순자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수정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본서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170억 2,501만 1,9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374억 8,194만 2,950원이며, 수납액은 5,477억 8,241만 7,463원, 지출액은 3,602억 3,670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6년도 총 이월액은 1,875억 4,571만 4,363원으로써 이 중 2007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의 이월액을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610억 5,889만 5,370원, 사고이월은 91억 4,943만 9,188원, 계속비 이월은 549억 8,599만 1,200원이 되겠으며, 2007년 당해연도 세입 예산으로 계상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4,847만 7,060원, 순세계잉여금은 593억 291만 1,5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01억 404만 8,11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4,359억 8,875만 6,110원, 수납액은 4,457억 8,626만 5,395원, 지출액은 3,174억 5,942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283억 2,684만 3,775원으로 내역별로는 2007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559억 3,249만 4,790원, 사고이월은 85억 5,487만 568원, 계속비 이월은 260억 936만 1,100원이 되겠으며, 2007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8,254만 770원,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4,757만 6,5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69억 2,096만 3,84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1,014억 9,318만 6,840원, 수납액은 1,019억 9,615만 2,068원, 지출액은 427억 7,728만 1,48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92억 1,887만 588원으로 2007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1억 2,640만 580원, 사고이월은 5억 9,456만 8,620원, 계속비 이월은 289억 7,663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6,593만 6,290원, 순세계 잉여금은 238억 5,533만 4,9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99억 4,132만 9,84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769억 6,892만 2,840원, 수납액은 777억 5,994만 7,098원, 지출액은 302억 6,582만 9,93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474억 9,411만 7,168원이며, 2007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49억 3,278만 2,380원, 사고이월은 5억 8,124만 5,680원, 계속비 이월은 188억 4,503만 70원, 그리고 2007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6,241만 3,190원, 순세계잉여금은 224억 7,264만 5,8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장이 별도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2종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본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전체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137억 6,246만 3,770원에서 당해연도 에 24억 153만 6,109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61억 6,399만 9,8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1,322만 7,59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9,449만 5,380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 33억 772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채무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3억 5,230만 8,210원으로서 당해연도에 31억 5,589만 1,790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5억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311억 7,092만 4,550원, 건물이 644억 4,723만 8,330원, 기타 유가증권 등이 39억 4,734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는 2,995억 6,551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물품은 11억 6,121만 9,000원이고 매각·폐기 등은 1억 8,193만 8,600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1,985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며, 이상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이어서 지역개발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6년도 이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서를 요약한 자료를 별도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45억 2,426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242억 3,62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1,145만 1,000원입니다. 이로써 차기 이월액은 117억 2,475만 4,000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5억 2,426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1억 7,199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242억 3,620만 6,000원입니다. 이로써 2006년도 미수액은 9억 3,5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액은 245억 2,426만 4,000원으로 이 중 125억 1,14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54억 2,568만 7,000원, 자본적 지출로 47억 8,311만 3,000원, 이월예산으로 23억 26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99억 9,863만 1,000원, 영업외 수익이 7억 809만 6,000원으로 총 수익은 107억 7,955만 7,000원이고, 영업비용이 80억 9,399만 9,000원, 영업외비용이 4억 3,196만 2,000원으로 총 비용은 85억 2,596만 1,000원입니다. 이로써 당기순이익은 22억 5,359만 6,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 중 자산은 957억 1,530만 원, 부채는 61억 1,184만 3,000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자본은 896억 345만 7,000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 총괄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급수 총 조정량은 1,055만 톤을 부과하여 91억 9,962만 9,000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 데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는 98억 145만 7,000원이 소요되어 6억 182만 8,000원의 결손이 발생됨으로 인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6.54%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결산 승인안은 2007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은 5,477억 8,241만 7,46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02억 3,670만 3,1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75억 4,571만 4,363원이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10억 5,889만 5,370원, 사고이월 91억 4,943만 9,188원, 계속비 이월 549억 8,599만 1,2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4,847만 7,0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3억 291만 1,54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나머지 결산내용은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204억 5,693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 5,374억 8,194만 2,950원의 107.6%인 5,782억 6,254만 5,265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95.2%인 5,503억 4,219만 8,753원을 수납하여 4.8%인 304억 8,012만 7,802원이 미수납 결산됨으로써, 총 미수금액은 2005년도 대비 4.7%에서 4.8%로 다소 증가되어 납기내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일반회계 미수금 194억 5,974만 8,010원은 전체 미수금 중 63.8%로서 지방세 체납액 조기징수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금이 매년 누적되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204억 5,693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70억 2,501만 1,95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5,374억 8,194만 2,950원으로 총 3,602억 3,670만 3,100원으로 지출액으로 결산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251억 9,432만 5,758원을 제외한 520억 5,091만 4,092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예산현액의 9.7%이며, 2005년도 448억 3,467만 3,182원보다 16.1% 증가된 실정으로 더욱 세심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실제 수납액은 5,477억 8,241만 7,463원이며, 세출결산지출액은 3,602억 3,670만 3,10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1,875억 4,571만 4,363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2005년도 이월액 대비 13%인 215억 9,689만 7,044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 대비 명시이월사업비는 39.2%, 순세계잉여금이 31.5% 증가한 반면 사고이월은 48.8%, 계속비이월은 0.4%, 보조금 사용잔액은 20.7%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31.5%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와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77건에 559억 3,249만 4,790원, 사고이월이 29건에 85억 5,487만 568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9건에 260억 936만 1,1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17건 중 공기부족 44건, 용지보상 지연 등 18건, 공기미도래 45건, 동절기 공사불가 25건, 기타 45건이며, 사고이월은 29건 중 공기미도래 12건, 용지보상지연 7건, 기타 10건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는 이천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와 문화예술회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등의 건립공사로 연차적인 투자 사업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은 공기부족과 공기미도래,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으로 상반기 조기집행과 사업계획 수립 시 소규모사업은 연내에 완료되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1건에 49억 3,278만 2,380원과 사고이월 4건에 5억 8,124만 5,680원 및 계속비이월 9건에 188억 4,503만 70원으로 이 또한 대부분 공사기간 미도래와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로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6건에 103억 3,854만 1,170원 중 지방상수도 송·배수시설확장공사 사업에 101억 3,160만 30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280억 3,260만 8,032원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총액대비 일반행정비에서 1.4%인 5,630만 5,160원, 사회개발비에서 11.6%인 6억 3,042만 5,504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39.2%인 94억 112만 7,330원이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비에서 15.4%인 7억 6,679만 5,104원, 민방위비에서 51.1%인 2억 8,214만 5,140원이 감소하여, 2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불용액 총액 대비 47.4% 증가한 것으로써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에서는 감소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크게 증가하였는 바 예비비의 집행잔액 증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 규모가 5,477억 원을 초과하여 성장하게 되었으며, 사업투자비를 총예산의 73.8%로 운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방세를 비롯한,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비롯한 체납세와 사용료 및 과징금 등 미수납액이 304억 8,012만 7,802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5%나 증가되어 미수납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또한 이월사업의 과다발생과 불용액의 증가는 주민복지사업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과 면밀한 사업계획 작성이 요구되며, 체납세와 미수납금을 조기 징수하여 시급한 당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당기순이익을 전년도 20억 9,276만 원에서 2006년도 22억 5,359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증대됨으로서 공기업 경영 성과가 다소 높아졌고, 상수도 보급률은 57.9%에서 58.2%로 다소 높아졌으나 최근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으로 마을상수도가 식수로서 역할을 못하는 심각한 현실을 볼 때 지방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지역에 확대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예산은 시설 설치에 투자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결산검사 및 공기업 감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을 넘기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에 질의하실 문제점을 준비하신 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으신데 왜 안 하시고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 김학인 위원 전체를 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네. 전반적으로. 쪽수를 하나씩 안 넘기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신대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 위원장 이현호 아니, 지금 일반회계만, 지금요. 일반회계만. 특별회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저는 공기업 얘기만 조금 할게요. 나중에.
○ 위원장 이현호 네,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지금은 일반회계 하니까,
○ 위원장 이현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가 본데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이고 간에 뭐 숫자가 틀리니 맞니 하는 것은 사실 따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공기업의 운영상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취지 자체가 공기업은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래서 회계도 별도로 해서 하는 그런 기업형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자료 보면 2005년인가 2006년인가 55억 원씩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송·배수시설 확장공사에 한해서예요. 그런데 2005년에 집행액이 없어요. 2006년에도 상당 부분 많이 남았고. 그 합치면 얼마인가, 110억 원 중에서 101억 원이 넘어갔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 사유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적으로 상수도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충주광역상수도를 끌어들이는 그 사업비하고 이천상수도의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그 사업비를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광역상수도를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관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실제로 설계하는 것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단월동 배수지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공사 송수관로 오는 관로 그 자체는 아직까지도 관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토지매입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관로 자체는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는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추진 자체는 여러 여건 때문에 이루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비 지출하는 데,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부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송배수로 확장공사가 2009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2008년도에 여기 자료 보면 2008년도에 91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심각한 것은 내용에 보면은,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 분명히 당기 순이익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가를 따져보면 적자예요. 이것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원가가 반영이 돼서 당기 순이익이 남았으면 그 회사는 순이익이, 당기 순이익만큼 순이익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이 지금 얼마야.
○ 박순자 위원 59억.
○ 김학인 위원 손익계산서, 22억 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2억 5,300만 원.
○ 김학인 위원 22억 5,000여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에서 6억 원이나 적자가 났잖아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 원가가, 원가 명세가 손익계산에 반영이 돼서 당기 순이익이 나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상부의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원가에서 6억 원이 적자가 났는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이 22억 원씩 날 수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회계, 결산회계라는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 김학인 위원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건비 없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실제 제조 원가에는 실제 인건비 들어가고 그런 것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좋다, 좋은데 어떻게 됐든 이것은 차후에 어떻게 해서 개선, 방법은 개선하는 연구를 하시고 문제는 191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이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그런데 그 급수수익을 보면 우리 수익이 얼마예요? 급수 수익이 91억 원이잖아요. 약 92억 원 되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원가가 92억 원 들어가고, 내년에 확보되어야 될 이 공사비만도 91억 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고, 또 배수관로 비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만 한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91억 원 그것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거기에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당초에 우리가 총 사업비를 221억 원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 91억 원이 남아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그것은 개략 사업비로 산출해서 정한 221억 원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는 실제로 설계하면서 또 입찰을 먼저 하다 보니까 입찰하면서 그에 따라서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91억 원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국·도비를 얼만큼 받을 수 있어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받기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 김학인 위원 협의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리고 당초에 총 사업비가 221억 원이 다 소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왜 국·도비를 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할 때 모양새에 따라서, 어떤 모양새로 신청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개별단위사업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게 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나올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국·도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양새대로라면 이 공사비만도 급수수익 가지고 딱 떨어지고, 인건비나 상수도사업소 운영비나 또 주민들에게 배수관로 공사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뭐야, 일반회계에서 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것 한 100억 원 정도를 넣어야 내년에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왜 100억 원을 말씀 드리냐 하면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상수도를 보급을 많이 해야 급수수익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나 기타는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들어가는데 배수가 많이……,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원 정도, 그래서 100억 원 정도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를 생각 안 한다면 100억 원 정도 넣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공사를 많이 안 하더라도 최소한 50억 원은 넣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영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 자체 집행도 아직 미흡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행하고 내년도까지는 사업량으로 봐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 그것도 아마 사업 추진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국장님 답변은 2009년도에 완료되지 않고 더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2009년도에 완료가 아니라 더 넘어가서 이것을 더 해마다, 분배되는,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작아질 수도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당초에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 2005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그럼 2005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늦어지는 것만큼 사업기간도 늦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사업비 확보 관계는 다시 또 상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상부에서 예산 얼마 정도, 국·도비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까지 우리가 미집행 금액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 김학인 위원 어렵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상태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그럼 상수도 사업소에 지출되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것이 연 한 20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차입한 돈, 그것에 대한 상환금으로 지출을 받았고 또 그 외에 간이상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투자비 그것은 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확장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별도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배수관로사업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이현호 저기 김학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공기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들춰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길어지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들춰내고 얘기를 해야 문제도 발생하고 앞으로 정리도 되고 다른 위원님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수금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미수액이 약 7억, 8억.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8억 4,000만 원.
○ 김학인 위원 7억 8,000만 원, 8억 원 그 정도 되는데 그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회계 끝나는 날짜가 12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부과를 할 때, 우리가 사용료 부과를 할 때는 납기를 그 다음 달 한 1월 며칠 날, 부과는 12월에 하는데 납기는 그 다음 달 1월 15일 이렇게 2주 동안 납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부과된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미수금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요. 지금 이것은 12월에 했더라도, 지출 행위가 있더라도 2월 말까지 정산을 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공기업특별회계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12월 말로 정리 딱 끝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자체 미수금은 한 1억 얼마, 5,900만 원이 미수로. '06년도 미수금으로.
○ 김학인 위원 '06년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미수금은 별로 없다는 얘기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별로 없는 것은 아닌데 5,900만 원,
○ 김학인 위원 그 전에 과년도 미수금 전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과년도, 0.
○ 김학인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것 잘 관리해서 미수금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과년도 미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잘 관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미수금하고 과년도 이런 것을 해서 7억 8,000만 원씩, 자료에는 7억 8,000만 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한 달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지금 상수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1일 생산할 수 있는, 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수를 하는 것은 반밖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런, 이 문제하고 또 지금까지 자금이 급수수익이 운영비에 못 미쳐서 적자가 나는 부분하고 원가차원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상관 관계가 있는데 배수관로를, 빨리 배수관로를 설치를 해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가능하면 6만 톤까지는 아니더라도 5만 톤까지라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야, 그럼 분명 흑자납니다. 이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흑자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기업 자체적으로 기업화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상수도 그래서 요금인상 6% 요인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여기 요인이 생겼더라도 인상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라도 지금 내년에 20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50억 원은 받아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50억 원 정도 받아서 배수 관로를 빨리 설치를 하는 것이 상수도 공기업이 흑자를 내는 길이에요. 6만 톤 생산설비를 놓고 3만 톤 밖에 못 팔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지는 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장사하는데 그 물 장사하는 것을 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깊이 인식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그 미수액에 대해서 연간 1억 5,000만 원이라는 그 미수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큰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사람이 물을 먹고 사는데 그것이 미수가 됐다, 큰 원인이 뭘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금액적으로 따져 가지고 한 사람이 많은 금액, 많은 금액을 미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1만 원 미만이면서 매월 월 단위로 보면 몇 천원이 한 다섯 달, 여섯 달 밀렸다 하더라도 3만 원, 4만 원 이런 것이 모여서 미수가 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미수되는 사람은 우리가 재산압류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만 원, 한 다섯 달 정도 미수했다 해 가지고 몇 만 원을 재산압류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해서 또 그런 사람이 오죽했으면 납부를 안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독려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과 또 형편이 안돼서 못내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은 아까 원가에 못 미치는, 우리가 6.2%가 미달되는, 원가에 못 미치는 지금 수도료를 사용, 징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원가에는 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는 올리지 마라고 그러시는데 이 원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가정에서 전화료가 한 집에 10만 원 이상 낼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료는 1만 원, 1만 5,000원 이 정도 냅니다. 사실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 공기업에 큰 차질을 가져오는 부분도 될 뿐더러 수도료를 올린다고 해도 민감하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원가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가 6%가 원가에 미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올린다고 해서 가정경제에 크게 부담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투자되는 돈을 구성요소를 보면 배수관로 공사 이런 데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올리든지 뭐 현실화 하든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현실화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이현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2건으로 9억 5,680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80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용으로는 와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006년도 7월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하고자 재난지원금 1억 2,380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지출 승인안은 2006년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관계관이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한 2건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와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3,300만 원, 집중호우 시 사유재산 피해액 재난지원금 1억 2,380만 9,000원 등 총 2건에 9억 5,680만 9,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감사원에서 와현천 수해상습 개선사업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이것을 반환하라 라는 처분을 했다는 얘기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반환하라는 처분사유가 뭔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와현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와현천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지정리 상습지역으로 변경 하천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 그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출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 시에 와현천하고 그 어디야, 와현천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와현천 상습지구를 해결하는 데에 경지정리 병행사업으로 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 와현천에 본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쪽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중앙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그것이 와현천 소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 쓰기에는 벌써 경지정리사업을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 김학인 위원 받아서 다른 데에 썼다는 얘기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다른 데에 진암천하고 같이 쓰려고 했는데, 와현천은 진암천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쓸 수 없다,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현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려고 했던 곳이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에 쓰려고 했는데, 다른 데에 쓸 수 없다고 해서 도로 반납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반환금으로 정리를 해야지, 왜 예비비로 정리를 하는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 사항은요, 제1회 추경이 그때 늦어져서 6월 30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금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제1회 추경,
○ 김학인 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결국은 못 쓰고 도로 돌려준 것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받은 것 그냥 돌려주면 되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왜 예비비로 지출하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처분지시가 6월 30일까지 반환하라고 해서 제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때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반환금을 계상을 못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반환금 계상을 못하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들어오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시비로 반납을 작년 6월 30일.
○ 김학인 위원 시비로 다시 갚았다 이런 얘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갚는데 예비비 밖에 없으니까 예비비로 갚았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예산서에 와현천사업으로 그냥 예산은 되어 있겠네요? 그 돈이.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지금 와현천의 사업은 지금 다 없고요. 와현천하고 진암천 개수사업으로 두 가지 명목으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와현천에는 그때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진암천하고 와현천 개수사업으로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와현천은 사업비가 지금 다 반납된 상태로 없는 것입니다. 지금.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와현천 이 사업으로 그 사업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경지정리 개수사업으로 했는데,
○ 김학인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이 사업으로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돈을 썼냐는 얘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안 썼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안 쓴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안 썼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반납을 했는데, 예비비로 갚았잖아요? 그러면 와현천사업명으로 지금 내려와서 본예산에 정리가 됐던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정리가 되어서 와현천 뭐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정리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돼서 정리가 됐는데 그것이 경지정리사업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하려고 했던 데 거기다 쓰려고 했더니 그것은 못 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쓸 수 없는 이 돈은 그냥 지금 와현천사업으로 그냥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특별히 와현천 하나의 사업만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이것과 병행해서 진암천하고 와현천, 원래 진암천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집행을 안 했고요. 작년 6월 30일 시 금고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고 그것으로 해서 다시 반납을 시키는 거예요. 작년 6월 30일 그 국·도비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로다 반납을 했고, 입금을 시켰고, 그래서 그것을 반납 시 반환금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현호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집행을 안 했거든요. 사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안 했습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 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말씀은, 그 반환금을 받아 왔잖아요? 받아 오기는.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이현호 받아왔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그 반환금은 있는데 예비비로 우선 또 반환금을 내 놓은 것 아니야, 현재 그때 받아놓은 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때,
○ 위원장 이현호 사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시행을.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은.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와현천 상습지로, 지금 추경이 늦어서 그 반환금으로 계상을 못 했다고 하시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와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정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도비를 반납을 하려고 그러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못하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못하고 있다가 예비비로 했으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와현천 수해상습 개선사업으로 예산은 그냥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불용처리가 다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요. 집행을 안 했으니까요.
○ 김학인 위원 무슨 불용처리가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국·도비를 가져와서요, 지적이 되어 있어서 국·도비는 가져왔으니까 그것은 반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본예산에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상되어 있고 반납하라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으면 이것이 살아 있어야지, 이것 죽였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금 현재는 끝났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지금 불용되어서 그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이 된 것입니다. 작년 6월 30일,
○ 김학인 위원 작년 6월 30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 반납을 했었고요. 시금고로 국·도비를 반납했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 반환금으로 해서 국·도비로 반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금고로 해서 예비비로,
○ 김학인 위원 작년은 또 뭐야,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작년에 협의해서 8억 3,000만 원, 작년.
○ 김학인 위원 작년에 지출한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사업비는 2005년도에 했고 2006년도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냥,
○ 위원장 이현호 잠깐만!
○ 김학인 위원 2006년도에 반납이 된 것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승인을 해 달라?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이것이 2005년도 예산이었고, 2006년도에 예비비로 지출이 됐고, 금년도에 이것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말씀이 되셨으면,
○ 김학인 위원 2005년도에 반납을 하고? 아니 2005년도에 받아서, 2006년도에 정리가 다 되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2007년도에 승인받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자, 어느 정도 됐으면 박순자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박순자 위원 그 공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감사원에서 처분,
○ 박순자 위원 지적되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박순자 위원 처분내린 사항이지요? 이것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사를 와현천을 여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경지정리로 했어요. 그래서 이 옆을 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적을 받아서 반납되는 부분이고요. 이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경지정리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들어갈 계획을 알면서도 거기를 지적을 했으면 다음에 빨리 바꾸었어야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이것은 당연히 지적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우리 실무진에서 그 계획이 있으면 거기는 빨리 바꾸어서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 안 한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소송으로 지금 우리 이천시가 승소가 11건 하고 패소가 6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기 저 1년 내에 여기 예비비 지출계획과 함께 하면 10억 8,6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지불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 여기 와현천 빼고, 와현천은 돈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억울하지는 않지만 와현천 빼고 하면 이것이 몇 억 원입니까? 저기 2억 원에다 또 변호사 수임료가 또 포함되지요? 그렇게 되면 1년이면 말이지요, 우리 이것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전문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법무팀에.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법을 전공한 전문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패소를 하는지,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이 승소 건이, 패소 건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전문직을 거기에 두어서, 법을 전공한, 그래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 자리에 계속 연구하고 판례도 보고 하면서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패소하는 돈이 2, 3억 원 정도라면 이것이 얼마예요, 그렇지요? 한 사람 인건비 연봉 3,000만 원 짜리를 쓴다고 하면,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여기에만 전문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좀 마무리를, 제가 머리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업 같이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에 지출 다 한 것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지금 이것 이 와현천하고,
○ 김학인 위원 와현천,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현천, 진암개수사업은 지금 장호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괄사업으로 해서,
○ 김학인 위원 아니, 이 지출 여기 반환하는 것.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와현천하고, 와현천 사업으로 해서 내용은 와현천하고 뭐 옆에 다른 하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려고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지정리사업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냥 두고 옆에 것을 공사를 한 것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원래 옆에 것은 와현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지정리사업 내에,
○ 김학인 위원 경지사업 내에 것은 경지정리로 끝나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그 옆에 것 한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것을 하려고,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지금 진암천 개수사업을 지금 1차분을 했고요.
○ 김학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이 예산 세워서 그것을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것을.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렇지요. 총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아니, 아까는,
○ 김학인 위원 안 했다면서요? 아까는 안 했다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그것을 못하고 진암천에 이제 그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원래 와현천이었는데 진암천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 김학인 위원 반납해라 그런 것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처분사항을 반환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앞에 것은 설명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을 다른 데다 하니까 반납해라 이것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집행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절차를 거쳐서, 우리도 집행하려면 부기 변경해서 집행하잖아요? 면에서.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냥 집행 못 하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얘기를 해서 바꾸어서 집행을 했어야지. 그냥 쓸 수 있는 것을 괜히 이것 5억 원 하고 3억 원을 그냥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한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두 분 과장님. 면에다 부기를 내려서 면에다 사업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 부기변경 안 하고 그 사업에 안 하고 다른 사업에다 썼어. 그것 가만 놔둡니까? 그 친구 가만 놔두냐고요. 이것 이천시에서도 이렇게 그냥 한 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일도 아니에요. 이 만큼 손해를,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것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해서 반환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일단 시켜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반환금, 이렇게 해서 예비비 지출해서 갚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끼치게 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시작을 한 건데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돈이 남아 있느니, 집행을 안 했느니 자꾸 그러니까. 들은 것 있고,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 그럽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답변했으면 바로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할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제가 표현하고, 설명을 미숙하게 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조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시가. 그럼.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 반환, 목 변경해서 반환하라고 지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안 받아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 위원장 이현호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작년에 12월에 감사받은 것이거든요. 당 처분 내용에서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반납하라는 조치.
○ 위원장 이현호 그럼 여기 회의 끝난 다음에 감사조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반납조치만 떨어졌습니까? 감사원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글쎄, 그것 세부사항은 제가.
○ 위원장 이현호 그 조치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감사원에서 국가나 도에서는 국·도비는 돈만, 돈 내려주고 받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차를 잘 받았으면 우리가 그냥 써도 되는 것을, 8억 원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8억 3,300만 원을 예비비로 우리 돈을 도로 갚게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았던 것을, 이것은 이천시에 8억 3,300만 원어치 피해를 끼친 거예요. 이 문제는 이천시에서 그냥 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당시에 누가 집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어쨌든 돈을 갚으라니까, 국가에서 갚으라니까 갚고 이천시 자체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소각장 문제, 저쪽 자석리 문제도 그래서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고,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조치가 안 되면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번에 하는 데에 넣어 가지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도출해 낼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정리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이현호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서재호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10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민원봉사과장윤순성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세무과장고용석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회계과장이해수
자치행정과장이한일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