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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오전 10시 2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근로자 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인근 시·군 근로자 복지관 사용료의 형평성과 물가 및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사용료 관련 이천시 근로자 복지관의 시설 사용료 별표의 기본 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및 체력 단련실의 사용료를 현행 1개월 6만 원, 1일에는 4,000원입니다. 또 1개월 7만 원, 1일은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인근 시·군 사용료의 형평성과 물가 및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체력 단련실하고 수영장이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혹시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혹시나 이렇게 올리면 다음번에 임대차 계약할 때에 인상요인은 없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인상은 전체 수입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가져다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근로자복지관인데 노총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지요.

이현호 위원 노총은 또 체력 단련실을 거기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 계약이 인상될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고가 아니라, 이천시 하고가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제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자칫 잘못해서 가격 인상해서 시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위탁업체나 그 업체한테만 도움이 간다면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에 그러한 감독도 한번 우리가 해 볼 만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받는 금액보다 인상을 해서 받으면 저희가 그만큼 차액을 빼고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이 수영장을 체력 단련실하고 저기 수영하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1월하고 2월에 파악을 해 봤는데요, 1월에는 337명이었고 2월은 320명이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인근 우리 지금 복지관 같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인근 시·군이 어디에서 수영장 경영하는 데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 화성근로자종합복지관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는 현행 조례상에 1개월에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수영장을 7만 원을 받고요.

또 안양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은 6만 5,000원 받고, 또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시간대별인데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해서 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청도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7만 9,000원을 받고, 수원시도 7만 5,000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형평성에는 맞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올려 주어야 되고, 이게 조례상에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지금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후에 이제 조례개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료 같은 것이 2003년에는 톤당 한 1,062원이었는데 지금 1,474원이고, 그 당시 기름값은 700원이었는데 지금은 1,128원이고, 또 가스비도 464원이었는데 513원이고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보니까 기름은 한 65%가 인상이 됐고,

박순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도료는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먼저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주와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가와 연동되는 정률제인 도로 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조정·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8호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와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 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38%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계속해서 조례안을 읽습니까?

○ 위원장 서재호 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습적인 교통정체의 해소와 부족한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방법 및 주차요금 감면 제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3항에서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출방법을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 산출기준으로 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은 산출기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대상요건을 갖춘 자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안 제26조에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의 대상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공동주택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1,000㎡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 융자의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자 중 입체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 두 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자와 설치된 주차장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 및 융자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별표1 안 제5호 바목에서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및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와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인상 또는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현행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구성입니다. 이천시 자율방재단의 조직을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을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방재단 임원의 임무 및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을 정의하였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이천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에 대한 상시관리와, 40쪽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와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그리고 재난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등의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및 유류대 등 필수 경비와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그리고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가와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 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조정·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4조 등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부족한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방법 및 주차요금 감면 제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변경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가 인하되면 주차요금도 그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등 차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으로써 개정전 법령에 근거한 「이천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한 번 계약하는 체결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 만약에 전주가 서 있다 말이에요. 만약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주 설치기간은 영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영구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할 때에 임대료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점용료는 우리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이제 징수를 하고,

이현호 위원 아니 기간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간은 영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아니 금액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이현호 위원 한 번 만약에 800원이다 전주 세울 때에, 그러면 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매년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이현호 위원 아니 인상을 또 할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건 조례를 바꾸어야 인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93년도에 했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여태 인상을 안 했던 것을,

이현호 위원 안 했다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해서 만약에 해당기관하고 지금 850원이던 것을 1,500원으로 올렸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언제까지 1,500원 가냐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이현호 위원 할 때까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한 번 할 때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계약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연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 금액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있다가 조례를 바꾸어서 또 올릴 수 있는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그게 올리는 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현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사항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임차계약을 해서 도중에 허가를 받아서 전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통신주 같으면 그래도 좀 쉬운데, 전주 세웠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주위에 도로가 나고 집을 지어서 그 전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다른 데로 이송을 했으면 좋겠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할 때에 시에서 그것은 그쪽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 요청을 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이제 이설하는 관계는 시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전 부담으로 이설을 해 주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주 자체가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천시 소유부지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을 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국장님 좋은 생각이신데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더 편한데, 이천시 소유에 있단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소유에 있지만 그 앞으로 드나드는 어떤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전주를 매설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위치를 정해서 매설을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기존 집이 있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게끔 전주를 매설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전주를 매설해 놓은 이후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발생된 사항이니까, 이후에 발생되니까 본인이 해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현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새로 전주를 꼽게 되면 사전에 시한테 사용 승낙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총괄적으로 이천시의 모든 시유지에는 할 수 있다라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래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하나 하나 하게 되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사전에 시한테 내가 꼽겠,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시에서 승인해 준 후에 그 전주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매설을.

이현호 위원 세워야 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도로 점용료를 지금 '93년도 이후에 우리 이 조례를, 한 번도 상승을 안 했거든요. 사용료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또 우리 전주가 우리 사용료를 받고 있는 전주가 몇 개가 되며, 또 우리가 전주에는 그 지상 전주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전봇대를 이용한 그 전선료를 받으면서 한전에서 매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내에 지하로 묻은 전선과 유선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지, 수익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마저 제가, 여기 지금 조례안 개정안에 별표를 보면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돌출 간판 점용료를 지금 새로 신설하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전의 기준은 어디에 적용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먼저 미개정한 사유는 개정을 안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전 자체도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한테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개인 수용가들로부터 징수해서 나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국가 경제에, 서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개정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숫자는 현재 한전전주가 11,19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전주가 7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남방송 이런 데에 설치한 것이 1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선로, 지하매설 선로 그것이 101,5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부과, 총 부과금액은 한 6,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주는 본당 지금까지 한 것이 600원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다 그냥 600을 곱하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하매설 선로에 부과 기준은 몇 선이 들어가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 연장의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면적에다 인근 지가에 금액을 곱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돌출 간판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전의 기준이라고 하신건지.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설로 돌출간판 9,900원을 점용료를 지금 개정을 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안 정했을 때는 어느 기준에 적용을 하셨느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종전부터 있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보시면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잠깐만요.

박순자 위원 뒤에 보시면, 대비표에 보시면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9쪽에 보시면 간판의 구분을 할 때 돌출간판을 포함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일반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구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구분을 해서 신설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간판기준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종전에도, 19쪽에 보시면 돌출간판이 지금 9,900원인데 전에 돌출간판 할 때 간판, 광고판 간판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간판에 적용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분을 해서.

박순자 위원 구분을 하시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31쪽에 보면. 31쪽에 제2항을 보면.

○ 위원장 서재호 오성주 위원님, 아직 거기는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어디?

○ 위원장 서재호 지금.

오성주 위원 도로 점용료 하시는 건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31쪽 제2항을 보면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또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또 고엽제 후유증 지원에 관한 이런 것 쭉 있는데, 방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국가 보훈 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 해당 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국가 보훈 대상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국가 유공 대상자가 우리 세 개 단체가 된다고 보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 보훈 대상자의 주차료를 면제하는 그런 조례를 방금 전에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럼, 국가 보훈 대상자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조례 다시 바꾸어야 돼요. 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 잠깐만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유공자로 분류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앞서 통과시킨 조례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이고 우리는 거기에다 더 플러스해서 고엽제 후유증 이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다. 고엽제 유공자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하고 또 국가 보훈 대상자하고는 틀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유공자하고 또 별도로 지금 두 가지를 더, 두 개 해당되는 단체를, 단체 구성원을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 보훈 대상자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가 유공자하고 보훈 대상자하고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 안에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유족까지가 국가유공자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이런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더 부과하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잘 판단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국가 유공자 이래 가지고 통틀어서 그것하고 국가 보훈 대상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현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국가 유공자 안에 보훈 대상자도 다 포함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가유공자라고 부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고엽제라든지 이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고엽제까지도 우리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것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세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복용 위원 같은 내용인지를, 다른 내용으로 알고 계시니까.

오성주 위원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럼 국가 보훈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잠깐만요. 거기 「국가보훈기본법」 먼저 했던 조례에 보시면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6쪽에, 거기에 제3조 정의가 있고, 제2호에 보면 ꡐ국가 보훈 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자와 보훈자는 해 주어도 좋은데 실제로 유족이나 가족까지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훈대상자를 전체를 다 넣을 수는 없어서 뺀 겁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천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쪽 조례 것은, 자치 것은 조례로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국가 보훈 대상자라 함은 유족 이런 것이 다 포함되니까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오성주 위원 아니,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법이 다 부서마다 틀립니까? 대상 종류가. 참.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말씀하세요.

박순자 위원 이것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보훈 대상자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요. 가족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가족은 아니에요. 그 주차장 저기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 쪽하고, 그 쪽에서 만든 조례 내용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같은 시장이 만드는 조례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쪽 부서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게 시간을 주시면 그 쪽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국가 유공자라고 해서 6개 단체에 속하는 분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 맞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공자하고 보훈 대상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들어가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들어가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보훈대상자는 안 들어갑니다.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박순자 위원 보훈 대상자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에는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도 그 사항이 아니에요. 알고요. 그것은 됐고요. 그것은 이따 알아보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됐고, 지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24조제4항 보시면 제4항의 1호 ꡐ노외 주차장 제공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 설치비용(토지 매입비는 제외)의 2분의 1을 보조하며 국·공유지를 제공받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한다ꡑ고 되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거기에서 그 2,000㎡를 설치하려면 지금 우리 시내같은 경우, 지금 시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경제가 열악한 우리 시에서 우리가 사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를 이천시내 기준에서 설치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1,000㎡에는 주차면이 한 50면 정도가 나옵니다.

박순자 위원 50면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1,000㎡를 할 경우에.

박순자 위원 단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50면이 채 안 나올 수도 있고 토지 면적, 그 생긴 형태에 따라서 틀린 데 개략적으로 한 5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설치비만 할 경우에 평면에 그냥 하는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고 철골로 할 경우에는 면당 5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면당 500만 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50면이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50면이니까 50을 곱하면.

박순자 위원 5×5는 25.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5×5는 25, 2억 5,000만 원 정도.

박순자 위원 2억 5,000만 원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을 만약에 4층으로 할 경우에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내 주차장을 철골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4층 정도까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4층 정도까지는 못할 거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3층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2억 5,000만 원 곱하기 3이니까 한 7억 5,000만 원 그 이내에 다 들어올 것으로.

박순자 위원 그러면 2분의 1을 보조를 해 주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7억 5,000만 원일 때 3억,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억 한 몇 천 만 원 그 정도 보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기 1,000㎡ 했을 경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1,000㎡로 했을 때에.

박순자 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에 정해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가 산출한, 방금 설명드린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기록에 남을 것이지만 저희 의원들로서는 2,000㎡ 한다하면 20억 원, 그럴 경우 2분의 1을 지원해 주면 10억 원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얼른 이것으로만 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또 이것을 지금 우리가 5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5년간 다른 용도로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것은 좋은데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여기에 3억 5,000만 원, 5억 원, 6억 원, 만약에 10억 원이면 5억 원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랬을 경우 1년이 됐는데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고자 해요. 그랬을 때에 시장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이 꼭 저는 제 생각은 보조금을 받아서 5년 동안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다른 용도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단서조항은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이 단서조항을 넣은 이유는 주차장의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혹시나 본인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공공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철거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랬을 때 그때도 회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회수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귀책사유가 우리가 보조해 준 시에 있다, 주차장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그럴 때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귀책사업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귀책사유가.

박순자 위원 귀책사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주차장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박순자 위원 못하는 사유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사유가 본인한테 안 있고, 오히려 행정기관인 시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길을 다시 내서 뭐 그러한다 할 때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박순자 위원 시내라면 길 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 것은 없지만 조례가 전체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뜻으로 이 단서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런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었을 때에,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또 그런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체가 또 미흡하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반환해야지요. 반환하면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런데 반환, 무조건 반환한다는 것이 귀책사유가 시장한테 있는데도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우리 의원으로서는 견제해야 할 의무임에도 이런 시장의 권한을 그냥 부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로 시장이 누구는 회수를 하고 누구는 회수를 안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어떤 규정이 아마 우리 내부적인 방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할 때에는 그것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을 얻는 것보다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은 본인의 사정이라면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여기에 그러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정, 시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셔야 되겠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5년 안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럴 때에는 사전 승인이 아니라,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돈을 주어야지요. 이천시장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하는 부서하고 주차장 운영하는 부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항을 넣어서 주차장 부서의 승인을 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시책사업으로 진행될 때라고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박순자 위원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분을 특별사정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난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항 이런 것도 하나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는 운영상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 데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정말 재해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셔야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시책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 특별한 사정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설치하신 분 의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나중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박순자 위원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것은 이미 늦었지 않아요? 그때에 감사에서 지적된다는 것은 이미 늦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기 커다랗게 본다면 시장의 특별한 사정이라면 우리가 시책사업 추진하는 부분, 재난 부분 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항을 넣어서 저기 시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러시면 만약에 ‘공공사업이라든지 재난 등’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수정가결 해 주시면,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등 특별한 사정’이라고 토를 달아주세요.

박순자 위원 그렇게 넣으셔서 ‘등’도 껄끄럽지만 그렇게 넣어서 했으면,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5조 단서조항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를 ‘공공사업, 재난 등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서재호오성주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윤희문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김진묵

기업지원과장이용국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도시과장이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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