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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만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위 해당자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비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이 안 제5조에 수록되었습니다. 각종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국민의례를 실시함.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며 의전상의 예우를 함. 또한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의 희생자 및 공헌자의 공적을 게재하도록 함. 보훈대상 모범보훈가족 포상함. 또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주요 보훈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을 함.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공공 시설물, 공공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광장, 거리,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희생자, 공헌자의 이름으로 보훈명칭을 부여하도록 함.

다, 보훈단체 예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과 호국·보훈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라,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 등. 공원·도로·주차장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함. 또한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을 실시하도록 함 하고 이 조례를 전체 요약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부언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현재 안 자체가 전국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재 성남시, 광명시, 양주시가 지금 이 조례를 공포했고요. 11개 시·군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빨리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또한 이 조례에 대해서 현재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고요. 다만, 나번에 보면 복지 지원 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에도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률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나번에 보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여 그 의전상의 예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보훈대상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자를 말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우를 할건지, 제가 관례상으로 쭉 봤을 때 그 예우하는 것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요. 행사의 주가 누가 되느냐, 어떤 행사의 목적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전이 달라요. 예를 들면 현충일 날 행사를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른 분보다 저희 시장님을 제외한 제일 먼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분들 전부 예우해서 먼저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관련 단체에만 그것을 한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행사에 따라서 그런 예우라든지 그런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생존 애국지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 위문 및 사망 시 조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애국지사같은 경우 우리 시에 세 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셨고 지금 한 분이 남았어요. 그런 때에는 별도로 조화를 보내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문화 여기에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게 아마 지금까지도 하고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이 조례도 지금 이천시가 10개 단체 안쪽에 들어가게 일찍 조례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보훈대상 모범보훈가족 포상 이런 것은 좀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해 주실 것과 정말 이 분들은 어려운 때에 조국을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의 유족들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말 애국자분들에 대한 우리 예우입니다. 이런 분야에 신경을 더 쓰셔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참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정말 빨리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김문자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2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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