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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자치행정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6일(월) 오후 1시 4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복용 의원 외 3인 발의)
3.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박순자 의원 외 8인 발의)


(13시 40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모드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송받아 종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정회 후 검토를 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복용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성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성복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현지 교통비를 1일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미루어 왔으나, 지방의원 여비지급 범위 입법취지는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정된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장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선 의회운영전문위원 윤장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직전에 발의하신 성복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에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드리며,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별표7에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2006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윤장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박순자 의원 외 8인 발의)

(13시 55분)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이 공동 발의한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 제정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나 최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외 공무여행 시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침으로써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킴은 물론 실질적인 해외여행 정착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장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선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직전에 발의하신 박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에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드리며,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 시 여행목적, 범위, 여행자, 사후관리 방안 등을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이 낭비성 해외여행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무 국외여행을 하게 됨으로써 언론과 시민들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규칙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박순자 의원님, 앞으로 나가 주세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거수)

잠깐만요.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의견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제10조에 보면 국외공무여행을 갔다와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순자 의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단서조항이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책임자로 하여 합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런 보고서 제출은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속기록에 이런 것 남겨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아마 보고서를 작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同)하고, 보좌하러 간 전문위원한테 이렇게 쓰게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사물을, 또는 사안을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물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는,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데를 같이 갔다 온다 하더라도 서로가 보고 느낀 것이 다르고 의정활동에 차후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단서 조항을 없애고 각자가 보는 시각에서 각자가 짧든 길든 간에 보고 배운 것을 각자가 써서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의원 그런,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써야 되지만 합동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합동으로 써야 되는, 그리고 같은 내용을, 똑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렇잖아요? 가면.

그런데 이것을 의견을 합동이니까 만약에 박순자하고 김학인 의원하고 갔다 그러면 느낀 점,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 위원장 권영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김학인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고, 우리 발의하신 대표이신 박순자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박순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사안을 같이 간 사람이 함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10명이 갔을 때 10명이 다 의견이 달라서 다 각자 의견 낼 생각보다는 같이 종합해서 썼을 때 혹시 언론에서 보더라도 어떤 평가라고 할까 잘못하게 되면 또 의원들 간에 어떤 의견이 달라 가지고 좀 언짢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순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권영천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의견 같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 지금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이 지금 원안대로 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나 발의하신 내용이나 좀 장ㆍ단점은 다 있는데 비슷한데요. 김학인 위원님 생각은.

김학인 위원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든 국외여행을 갔다와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모여서 그것을 논의하고 합동보고서 작성하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 갔다온 사람들이 같이 논의할 자리가 마련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다만 네가 메모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관심적이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했으니까 네가 대표로 작성하라 이렇게 갈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작성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지요. 아니면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의원님들이 가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따라 가게 됩니다. "야, 모든 자료 취합해서 네가 써." 이렇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쓰더라도 각자가 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박순자 의원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그 사실은 그래요. 거기에 뭐 기후가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그런 것은 기본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박순자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이 내용을 9명이 다 갔다, 9장을 다 내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요약해서 2인 이상이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책임자로 하여서 합동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안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직원이 같이 가면 직원이 쓰고, 아니면 의원 한 분이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합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의견이 어떠실지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합동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고심하고 계신 그런 부분 저도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 보고서를 냄에 있어서는 합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셨는지요?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해 온 문제들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갈 공산은 크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시간도 많지도 않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여지지도 않을 거고 다만 보완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결정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 여쭤보시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양쪽 다.

그렇지만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장씩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를 취합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내는 것은 다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가도 예전과는 많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한 분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씩 내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적힌 모든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종합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나 그 의견이나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럼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성주 위원님만 안 하셨는데 한 말씀해 주세요.

오성주 위원 다 뭐 같은 얘기예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뭐 4년, 5년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진짜 해외여행을 갔다오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쪽 시의회에서 해외여행으로 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여행이 아닌 해외견학을 갔다오는 이런 것을 우리 이천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갔다 와도 사실 일반시민이 바라볼 때에는 또 그렇지 않은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들이 사실 공감은 갑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공감이 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어떤 보고서를 낸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직원 분들이 다 보고서를 냈고 다 했는데, 글쎄, 이게 어떤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오성주 위원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할 건지, 아니면 김학인 위원님 쪽에 동의하시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세요.

오성주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을 뭐 이 조례안을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 위원장 권영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오성주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자 개인이 보고를, 지금 아까 똑같은, 중복된 얘기인데 우리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갔다 와서 각자가 느낀 바를 얘기를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좋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원하고 있는데 각자 어떤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을 다 어떤 신문지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을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또 그런 취지가 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다보면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이 조례안의 뜻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이라면.

○ 위원장 권영천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천시에서부터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권영천성복용김문자박순자

오성주이현호김학인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윤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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