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오전 10시 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성복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박순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6일에는 권영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이현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문자 의원님을 선임하고 부의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6일 개회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을 심사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조례안 5건,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부의안건 처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계수로 표시하는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기 전에 이미 사전 검토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확인을 받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검사할 때에는 사업평가보다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 등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결산서에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집행결과를 가지고 각 예산사업을 평가하여 효과가 없거나 연례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의 시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함에 있어 간략하나마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 결산의 경우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바, 차후에는 세입의 중요성을 감안, 지방세 체납액 조기 징수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의 경우 불용액, 이월사업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과다발생 부분 등 시 행정부측의 보다 치밀한 사업 추진으로 5,000억 원대 규모에 걸맞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결산 내용상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6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서, 지출 사안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복구비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써, 와현천 개수사업은 수해상습지 3단계 사업으로 예산성립 당시 사업변경이 불가능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미개수된 진암천으로 사업을 집행한 사안으로써 이천시를 위한 좋은 뜻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행정부에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이현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문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향후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확대할 것을 행정부에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로 복지관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제안된 개정 조례안으로서, 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물가 및 임금인상 등을 반영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근로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민간 설치 주차장에 대하여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용도변경 승인요건을 포괄적 개념에서 특정 사안으로 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목적인 주차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현행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9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천 의원입니다.
금번 제1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해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문 및 제안 이유와 같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방문 조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의 정확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2007년 7월 9일부터 동월 16일까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태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참석의원 7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
박순자서재호성복용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조병돈
기업지원과장이용국
부시장김현철
문화관광과장이윤복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축산과장정명교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연배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교통행정과장김진묵
자치행정과장이한일
건축과장송병광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윤순성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세무과장고용석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회계과장이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