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오전 12시 2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24분 조사개시)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결과 자세한 사항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 주요의혹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재활용 수거업체 및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용역비 과다에 대한 의혹. 2, 계약위반에 대한 의혹. 3, 원가계산 용역산출에 대한 문제점. 4, 업체의 위탁비 지출에 대한 의혹 등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수거업체 및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음식물 처리 및 생활폐기물 처리의 이중계근에 대한 의혹으로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이천시에 보고하고 지출된 지출증빙서를 표본조사한 결과 약 17건의 이중계근으로 이천시의 예산이 당초보다 많게 지출되어 업주가 이를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단적으로 표현해서 이천시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천시 관련 부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조사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후속조치도 없었던 점은 아쉬움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관련업체가 이천시에 자료제출 거부 등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활동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조사의 한계를 느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불법비리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조사 범위 밖이라고 판단되어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현호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고발조치는 안 하고 수사의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 박순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네.
○ 박순자 위원 저기 처리업체에 따른 그 보고서에 착복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네.
○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을 예산지출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예산지출로 정정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의견을 내신 것에,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네.
○ 박순자 위원 고발은 고발조치는 그냥 수사의뢰로만 하는 것으로 함이 어떤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네.
○ 오성주 위원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사료된다는 그 뜻은 수사의뢰와 병행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고,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고발될 부분이 있을 테이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때,
○ 박순자 위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고발사항이 있어야 고발조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꼭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나 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 박순자 위원 아, 위원님 말씀이,
○ 오성주 위원 그랬을 때 고발조치를 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뭐 어떤 고발조치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 박순자 위원 그 끝에 조항은, 사료된다는 조항을 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알겠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폐기물의 불법비리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조사범위 밖이라고 판단되므로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뢰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꼭 고발뿐이 아니라 고발이라는 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항에 따라서 고발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명시를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수사의뢰로 아까 이야기도 나누셨지만 그 범위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는 일단 저희가 범위를 너무 좁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발조치라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두 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의뢰해서 고발할 건이 있으면 고발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고발조치나 수사의뢰나 두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고발이라는 것은 확실히 증거가 나왔을 때에 다시 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발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를 택하고 있다가 어느 쪽을 택해서 해도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조정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고발조치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고발조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가 됐든 고발조치가 됐든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다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문구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박순자 위원 예민이 아니고요, 저기 고발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떠한, 보신 것에 고발할 수 있는 건이 어떠한 어떠한 법 몇 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고발로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법적 자문도 안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과정에서 형벌을 받을 것은 받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의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뭐 하시는 말씀들이 다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업체에서 거기 조사의뢰를 하든 뭐 조사를 하든 거기가 깨끗하면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발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수사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원안대로 그냥 처리를 해 놓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고발한다는 것도 아니고 조사의뢰를 해서 문제가 되고 집행부나 업체가 문제가 되어서 하면 우리가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또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안대로,
○ 권영천 위원 원안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고발한다는 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고발 문제는 여기 지금 문구에는 빼고 수사의뢰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지금 이 자리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뢰나 고발이나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수사의뢰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부분과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나 고발이 같이 들어가면, 같이 하면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쪽에서 처리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원안대로 통과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동의합니까? 반대가 없으시면 가결로 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반대 있었잖아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반대 있으세요? 그러면 표결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 서재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수사의뢰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발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보다는 수사의뢰로 한다 해서 하면 그것이 이제 고발이 가니까 수사의뢰로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차후에 그것이 수사를 의뢰한 것이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에는 고발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아니요, 원안은 지금 고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수사의뢰로 가자 이 소리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그런데 그 문구가 꼭 중요합니까? 저는.
○ 박순자 위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고발을 저희가, 지금 고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사의뢰만 하는 것이지.
○ 박순자 위원 고발이 들어가서 그것을 빼자고 그러는 것이지요.
○ 이현호 위원 아니지요. 의뢰나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 박순자 위원 고발을 빼고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된다라고 이렇게 넣자는 얘기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수사가 미진하고, 그렇잖아요? 수사가 미진하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한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때에는 조사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도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사가 미진하고 그랬을 때에는 그 수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수사가 미진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놔야지.
○ 박순자 위원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체제주의 국가에서 경찰이 조사하거나 검찰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못 믿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발로 들어간다는 그 고발건으로 있다든가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 오성주 위원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가,
○ 박순자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초래가 됐을 때에는 고발을 해야지요. 당연히.
○ 박순자 위원 조사의뢰를 하면요, 형벌을 받을 것이면 형벌을 줄 것이고, 그런 것이 나올 것이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의뢰하고 고발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고발 건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뭐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고발 거기 문구가 들어가는데 수사의뢰만 해도 고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첨부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것이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니 이러한 미진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우리 의견도 전달이 되고 우리가 본 것도 참고가 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발만 빼고 수사의뢰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박순자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수사의뢰를 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위원님들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고발을 할 수 있다, 우리 뭐 의회에서 의결을 부쳐서 하면 그것을 통과하면 가능한가요?
○ 박순자 위원 어떻게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뢰만 했어요. 고발을 빼고.
○ 박순자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문제가 돼서.
○ 박순자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문제가 되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해서 고발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가 상정해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 박순자 위원 무슨 또 고발을 해요, 수사의뢰에서 나타나면 형벌을 받든지 저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의결을 또 합니까?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뢰를 하고 고발을 한다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든지 지금 얘기했듯이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결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서 폭을 좁게 가는 것을, 의뢰로 가는 것보다는 넓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38분 조사중지)
(12시 50분 계속조사)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불법비리 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조사범위 밖이라고 판단되므로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첨부물로 대체합니다. 장기간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태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 7인
김문자권영천박순자서재호
성복용오성주이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