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9일(월) 오후 4시 11분
-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6시 11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해 오면서 제 생각은 단 한 번도 이쪽 저쪽에 치우진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의 한 기관으로써 어떤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의원으로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처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의 이 문제를 물타기 해서 덮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자존심에 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러한 의심을 받으면서, 제가 위원장을 계속하면서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조사 다 해 오셨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오후, 내일 그것을 취합을 해서 결론만 지으면, 의사봉만 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이상 의심 받아가면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까지 전부, 모두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처럼 이렇게 의심받지 않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하셔서 지금 조사 다 해 놓은 것을 취합하고 의결해서 조사결과서를 도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내용에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에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제3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의 사퇴의사를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 박순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위원 중에서 누가 얘기를 했나요?
○ 위원장 김학인 정확하게 다 밝혀야 됩니까?
○ 박순자 위원 당연히 지금 밝혀야지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원 중이 아닌 제3자가 조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제3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전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 박순자 위원 더더욱이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불신임한 사항도 아니고.
○ 위원장 김학인 아,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 제가 위원님들로부터 느껴왔고, 또 위원님들이 말하는 하나 하나에서 처음에는 아니지만 후반에 들어올수록 그것을 상당히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장님이 전혀 이 일에 관여를 안 하고 있었다면 얘기는 좀 다르지만 이 행정사무조사에 의장님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뽑아드렸고, 또 위원회 동의가 없으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좀 안 좋은 표현은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그것 착각하지 말아 주세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순자 위원 위원장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직은 제가 아까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 의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이 승인을 허가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의장께도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의심을 받아가면서 이것을 결과까지 의사봉을 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취합해서 거두어서 결과 도출만 하면 된다, 의사봉만 치면 된다, 여기까지 해 놓은 것이니까 의심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다시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론을 짓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것은,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설득을 해도 저는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또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의심을 받아가면서 결과, 결론에 의사봉을 칠 수 없습니다. 제 결심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장님께서 얘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들었던지, 하게 된 것인지,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기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 때에,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 박순자 위원 그것은 사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사유를 의장님께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 관계없는 제3자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도 아닌, 공무원도 아닌 제3자가 똑같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데 위원장이 그것을 물타게 해서 덮어 버리려고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제 결심은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저는 내일 와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3시 30분에 항목을 취합하기로 하고, 좀 오전에 할 것을 오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지금 거의 두 시간, 한 시간 반 가까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행정사무조사가 결과 취합 채택하기까지 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의사봉을 쳐서 도출을 해야 파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제 위원장 사퇴를 승인해 주지 않으시면 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게 됩니다. 내일까지 끝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서 내일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시간 반,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여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단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하고, 우리 특별위원회는 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자의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하면 다음 절차는 뭔가요?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의장님이 승낙을 해 주시면 위원장이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보면 간사가 당연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도 그만 두시고,
○ 위원장 김학인 위원도 그만 두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의원도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가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박순자 위원 위원입니까? 의원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입니다. 위원.
○ 이현호 위원 위원. 아.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40일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누구나 다 결과를 채택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심정입니다. 여기 다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가 나왔고 끝까지 마무리 해 주심이 어떨런지,
○ 위원장 김학인 제 결심이 이미 섰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특별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까 위원장님이 그만 두게 되는 배경에 우리도 동감한다는 것 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위원장으로서 진행하고 결과채택 의사봉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는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해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하니까 우리가 같이 또 동의해 준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동의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면 지금 만약에 의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도 직접 듣지 않고 개인한테 해서 개인한테 들었다는 것은 그 이유로 이런 위원장직까지의 문제를 삼고 나온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얘기를 듣고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한 일입니다.
○ 박순자 위원 어쨌든 특별위원장님이 의장하고의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특별위원회만은 위원장님으로서의 책임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의장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그럴리가 없지요.
어쨌든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결심은 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고,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게 됩니다.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그 파행이 된다는 것은 파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행. 그런 내용이 있나?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파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이 바뀌지 않고 위원장은 사퇴를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위원장이 사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차후 일정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파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현호 위원 그것이 잘못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안 되는 거네.
○ 이현호 위원 위원장의 책임이.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 그 파행으로 가게 되면 물론 제 책임도 있습니다. 제 책임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퇴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시켜야 되는 것은 제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사퇴에 동의를 해 주지 않고 분명히 파행으로 가게 됨을 경고를 하고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이 지금 어떤 법 조항에 보면 사고가 있을 당시에는 그렇게 직무대행을 할 수 있지만 위원장님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그것 얼마든지 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의장님이나 동료의원 또는 그외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내 진심도 아닌 그런 의심을 받고 한다는 그런 문제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심정이요, 의원까지 사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동의 절차를 어떻게 밟을까요?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 박순자 위원 조사기간을 늦추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장 김학인 조사기간을 늦추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늦추십시오.
○ 박순자 위원 지금 갑자기 당한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면 길수록, 조사가 길면 길수록,
○ 박순자 위원 지금 당장 어떻게,
○ 이현호 위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은 것인데.
○ 위원장 김학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위원장 선출하고, 아침에 선출하는 대로 취합하고 논의해서 저녁에 결과 채택하는 것 일정에 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것이 최선책입니다.
○ 이현호 위원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요? 저기 위원장님.
혹시 이것은 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분야나 또 나름대로 봐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채택이든지 어떤 결정을 지을 때에 위원장님의 안(案)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조사하신 분들하고의 생각이 달랐을 때에 결정짓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어떤 권한이랄까, 역할이 하기가 어려워서,
○ 위원장 김학인 책임회피를 말씀하시는데요,
○ 이현호 위원 혹시 그런 것 아니십니까?
○ 위원장 김학인 책임회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어제 내기로 되어 있었고, 그것을 연기 요청해서 오늘 아침으로 연기를 했고, 오늘 또 연기를 요청해서 오늘 오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것은 이현호 위원님이 주신 1건하고 성복용 위원님이 주신 2건입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내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채택이 됐는지, 그 조치가 어떻게 하는게 해결방안으로 써 있는지 제가 본 것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회의 자꾸 길게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무의미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수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데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 수)
다섯 분이 손 드셨어요. 위원장을 사퇴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파행으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행으로 인해서, 위원장이 사퇴도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용을 진행시키지 않아서 파행으로 가게 되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김학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학인을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 위원들이 동의를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퇴를 하냐고.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그 심정은 쉽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런 역할이 내일이면 끝이 나요. 내일이면.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끝까지, 저는 그래요. 끝까지 좀 위원장직의 역할을 끝까지 맡으셔서 이 특별위원회가 내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학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를 안 해 주시면 파행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퇴를 원하시지 않는 쪽에 다섯 분이 손을 드셨어요.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손을 드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파행으로 가기를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네.
○ 권영천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토론을 하고,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지금 사퇴하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들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양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쨌든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서 일단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지금,
○ 박순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손을 드시기 전에 그런 제안을 동의를 하셨으면 좋은데 이미 손을 들어서 의사표현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지금 의사봉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손 드신 것을 무효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5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넘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박순자 위원 일단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셔야 됩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님들은 5명이 찬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결단코 지금 못하고, 지금 뭐 윤리위원회이든지 어떤 법적으로다가 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다시 토론을 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그러면 거수로 의사표현을 해서 지금 일곱 분 중에서, 위원장 빼고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손 들고 선택을 하신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 권영천 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 오성주 위원 아직 의결이 안 된 것이니까, 의사만 물은 것이니까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회하고 나서 재동의를 얻어도 아마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 권영천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정회를 신청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먼저 아직 의사봉을 쳐서 의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의사표현을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손을 드셔서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정회 후에, 논의 후에 다시 결정하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의결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회 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조사중지)
(17시 53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학인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정회 전에 논의하던 문제를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논의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박순자 위원님 안 계시고,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거수로 의사표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장직과 위원직을 사퇴를 하고자 했습니다. 사퇴를 하는 데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 수)
다섯 분 손 드셨습니다.
본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본 위원의 위원장직 사퇴에 반대거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동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존심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또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그런 의심받는 상황에서 결과 채택의 의사봉을 칠 수 없습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간사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 8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
서재호성복용오성주이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