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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9일(월) 오후 4시 1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6시 11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해 오면서 제 생각은 단 한 번도 이쪽 저쪽에 치우진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의 한 기관으로써 어떤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의원으로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처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의 이 문제를 물타기 해서 덮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자존심에 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러한 의심을 받으면서, 제가 위원장을 계속하면서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조사 다 해 오셨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오후, 내일 그것을 취합을 해서 결론만 지으면, 의사봉만 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이상 의심 받아가면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까지 전부, 모두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처럼 이렇게 의심받지 않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하셔서 지금 조사 다 해 놓은 것을 취합하고 의결해서 조사결과서를 도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내용에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에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제3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의 사퇴의사를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위원 중에서 누가 얘기를 했나요?

○ 위원장 김학인 정확하게 다 밝혀야 됩니까?

박순자 위원 당연히 지금 밝혀야지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원 중이 아닌 제3자가 조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제3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전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더더욱이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불신임한 사항도 아니고.

○ 위원장 김학인 아,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 제가 위원님들로부터 느껴왔고, 또 위원님들이 말하는 하나 하나에서 처음에는 아니지만 후반에 들어올수록 그것을 상당히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장님이 전혀 이 일에 관여를 안 하고 있었다면 얘기는 좀 다르지만 이 행정사무조사에 의장님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뽑아드렸고, 또 위원회 동의가 없으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좀 안 좋은 표현은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그것 착각하지 말아 주세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직은 제가 아까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 의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이 승인을 허가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의장께도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의심을 받아가면서 이것을 결과까지 의사봉을 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취합해서 거두어서 결과 도출만 하면 된다, 의사봉만 치면 된다, 여기까지 해 놓은 것이니까 의심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다시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론을 짓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것은,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설득을 해도 저는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또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의심을 받아가면서 결과, 결론에 의사봉을 칠 수 없습니다. 제 결심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장님께서 얘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들었던지, 하게 된 것인지,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기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 때에,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순자 위원 그것은 사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사유를 의장님께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 관계없는 제3자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도 아닌, 공무원도 아닌 제3자가 똑같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데 위원장이 그것을 물타게 해서 덮어 버리려고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제 결심은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저는 내일 와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3시 30분에 항목을 취합하기로 하고, 좀 오전에 할 것을 오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지금 거의 두 시간, 한 시간 반 가까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행정사무조사가 결과 취합 채택하기까지 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의사봉을 쳐서 도출을 해야 파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제 위원장 사퇴를 승인해 주지 않으시면 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게 됩니다. 내일까지 끝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서 내일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시간 반,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여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단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하고, 우리 특별위원회는 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자의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하면 다음 절차는 뭔가요?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의장님이 승낙을 해 주시면 위원장이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보면 간사가 당연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도 그만 두시고,

○ 위원장 김학인 위원도 그만 두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의원도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가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 위원입니까? 의원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입니다. 위원.

이현호 위원 위원. 아.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40일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누구나 다 결과를 채택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심정입니다. 여기 다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가 나왔고 끝까지 마무리 해 주심이 어떨런지,

○ 위원장 김학인 제 결심이 이미 섰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특별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게 됩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까 위원장님이 그만 두게 되는 배경에 우리도 동감한다는 것 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위원장으로서 진행하고 결과채택 의사봉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는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해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하니까 우리가 같이 또 동의해 준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동의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면 지금 만약에 의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도 직접 듣지 않고 개인한테 해서 개인한테 들었다는 것은 그 이유로 이런 위원장직까지의 문제를 삼고 나온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얘기를 듣고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한 일입니다.

박순자 위원 어쨌든 특별위원장님이 의장하고의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특별위원회만은 위원장님으로서의 책임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의장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그럴리가 없지요.

어쨌든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결심은 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고,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게 됩니다.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그 파행이 된다는 것은 파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행. 그런 내용이 있나?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파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이 바뀌지 않고 위원장은 사퇴를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위원장이 사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차후 일정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파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현호 위원 그것이 잘못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박순자 위원 이것은 안 되는 거네.

이현호 위원 위원장의 책임이.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 그 파행으로 가게 되면 물론 제 책임도 있습니다. 제 책임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퇴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시켜야 되는 것은 제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사퇴에 동의를 해 주지 않고 분명히 파행으로 가게 됨을 경고를 하고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이 지금 어떤 법 조항에 보면 사고가 있을 당시에는 그렇게 직무대행을 할 수 있지만 위원장님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그것 얼마든지 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의장님이나 동료의원 또는 그외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내 진심도 아닌 그런 의심을 받고 한다는 그런 문제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심정이요, 의원까지 사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동의 절차를 어떻게 밟을까요?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조사기간을 늦추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장 김학인 조사기간을 늦추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늦추십시오.

박순자 위원 지금 갑자기 당한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현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면 길수록, 조사가 길면 길수록,

박순자 위원 지금 당장 어떻게,

이현호 위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은 것인데.

○ 위원장 김학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위원장 선출하고, 아침에 선출하는 대로 취합하고 논의해서 저녁에 결과 채택하는 것 일정에 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것이 최선책입니다.

이현호 위원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요? 저기 위원장님.

혹시 이것은 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분야나 또 나름대로 봐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채택이든지 어떤 결정을 지을 때에 위원장님의 안(案)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조사하신 분들하고의 생각이 달랐을 때에 결정짓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어떤 권한이랄까, 역할이 하기가 어려워서,

○ 위원장 김학인 책임회피를 말씀하시는데요,

이현호 위원 혹시 그런 것 아니십니까?

○ 위원장 김학인 책임회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어제 내기로 되어 있었고, 그것을 연기 요청해서 오늘 아침으로 연기를 했고, 오늘 또 연기를 요청해서 오늘 오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것은 이현호 위원님이 주신 1건하고 성복용 위원님이 주신 2건입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내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채택이 됐는지, 그 조치가 어떻게 하는게 해결방안으로 써 있는지 제가 본 것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회의 자꾸 길게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무의미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수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데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 수)

다섯 분이 손 드셨어요. 위원장을 사퇴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파행으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행으로 인해서, 위원장이 사퇴도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용을 진행시키지 않아서 파행으로 가게 되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김학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학인을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성주 위원 아니, 위원들이 동의를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퇴를 하냐고.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그 심정은 쉽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런 역할이 내일이면 끝이 나요. 내일이면.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끝까지, 저는 그래요. 끝까지 좀 위원장직의 역할을 끝까지 맡으셔서 이 특별위원회가 내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학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를 안 해 주시면 파행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퇴를 원하시지 않는 쪽에 다섯 분이 손을 드셨어요.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손을 드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파행으로 가기를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토론을 하고,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지금 사퇴하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들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양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쨌든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서 일단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지금,

박순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손을 드시기 전에 그런 제안을 동의를 하셨으면 좋은데 이미 손을 들어서 의사표현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지금 의사봉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손 드신 것을 무효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5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넘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 일단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셔야 됩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님들은 5명이 찬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결단코 지금 못하고, 지금 뭐 윤리위원회이든지 어떤 법적으로다가 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다시 토론을 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그러면 거수로 의사표현을 해서 지금 일곱 분 중에서, 위원장 빼고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손 들고 선택을 하신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권영천 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오성주 위원 아직 의결이 안 된 것이니까, 의사만 물은 것이니까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회하고 나서 재동의를 얻어도 아마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권영천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정회를 신청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먼저 아직 의사봉을 쳐서 의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의사표현을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손을 드셔서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정회 후에, 논의 후에 다시 결정하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의결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회 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조사중지)

(17시 53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학인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정회 전에 논의하던 문제를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논의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박순자 위원님 안 계시고,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거수로 의사표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장직과 위원직을 사퇴를 하고자 했습니다. 사퇴를 하는 데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 수)

다섯 분 손 드셨습니다.

본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본 위원의 위원장직 사퇴에 반대거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동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존심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또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그런 의심받는 상황에서 결과 채택의 의사봉을 칠 수 없습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간사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 8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

서재호성복용오성주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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