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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5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2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계약서 제13조에 행정처리 조항에 보면요, 승인된 인력이라고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승인된 인력에 대해서, ‘승인된 인력 및 장비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사전 갑에게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승인된 인력이 지금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까? 대한환경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승인된 인력보고요?

김문자 위원 네, 네. 대한환경에 승인된 인력이라고 계약서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줄거나 늘거나 했을 때에는 갑에게 시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인력이 보고가 된 것이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보고된 사항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요청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위원장님께 여기에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회사에서 실은 보고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메모 좀 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자료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법인이면 다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지출장부 및 증빙서 사본, 이것도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회계 관련 서류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 사항은 회사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내줘도 좋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계약서 상에도 보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그 리스트 좀 줘 봐요.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지금 회사에서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자 하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못 준다고 그러면, 그러면 시에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요구를 해서도 그것을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법의 조항에 보면 시에서 어떤 요구를 했을 적에 업체는 협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조항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검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요구를 해서.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해서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서류 같은 것도 일반 평상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회사이든 저희가 요구하면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해야 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행정,

권영천 위원 그 서류는 5년 동안 비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다 지금 법조항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 얘기는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못 주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못 받아주겠다고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제 이럴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도급을 준 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는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 사항은. 검사는.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나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행정사무조사는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자료를 국장님이 가져오라고 해서, 어떤 업체라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위원님 오시라고 해서, 아니면 여기 와서 보고 가지고 가도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조항에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공개를 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공개는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업체에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 위원님한테라도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보여주고 가져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업체에 가서 여기 저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일이 됩니까? 그것은 다른 업체에 어디에 요구하면 그 업체 사장, 상무, 거기 저기 경리아가씨는 뭐 하러 있어요? 그것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 이해가 안 가니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그 업체에서 뭐 어떤 업체가 됐든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거기에 와서 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보여주고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조사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백서에 명시된 일반관리비나 노무비를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서에 일반관리비나 노무비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백서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백서라는 것이 없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원가계산 연구보고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연구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네, 네.

김문자 위원 연구보고서에 일반관리비나 노무비를 다 나누어 놨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반관리비하고,

김문자 위원 노무비나 일반 계정을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이제 항목이 노무비는 노무비이고,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로 또 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국장님, 그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체적으로 3년으로 계약을 하고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박순자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저기 회계연도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05년도나 '04년도는 회계연도를 안 맞추어서 이렇게 하신, 대일환경의 경우 그렇게 하셨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월에 해야지 그것이 맞는데, 인건비가 이제 추가적으로 행자부측에서 단가가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3월, 4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이제 5월이나 6월이 되어야지 제1회 추경이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7월 내지 8월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것은 임금에 대한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더 올라가고 하는 것은 그때 조정이 되겠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당초의 계약을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계약을 하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것이 2005년도에, 2006년도에 3년 계약을 하고, 그 조례에 보면 3년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2006년도 경우 같으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2006년 2월에 또 변경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 기간을 그렇게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계약금액을 보면, 도급계약을 보면 2006년도에 계약했던 액수보다 2006년도 변경계약을 하면서 배가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기 배 정도 되는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방금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연도로 계약을 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행시기가 음식물 같은 경우 당초에 11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1개월 조금 넘게 2개월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11개월 단위로 끊어주고, 또 재활용 같은 경우는 1월에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1년 단위계약을 하다보니까 회계연도를 2회 정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회계부서에서도 회계연도별로 앞으로는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바로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급계약이 두 배 정도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재활용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음식물,

박순자 위원 대일음식,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대일음식물류 말씀, 그 2004년에서 2005년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순자 위원 2005년도에서, 그러니까 2006년도 2월 1일에 변경계약을 하셨어요. '05년 10월 31일에서 '06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셨는데 그때는 4억 8,220만 7,270원으로 했는데 변경계약을 2006년 2월 1일에 또 했어요. '08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년 11개월까지 하면서 2차년도 도급금액을 8억 2,732만 5,000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보면 3억 4,511만 7,730원이라는 그만큼이 증가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고요. 유류대 상승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음식물을 당초에 4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미처 그 4대로는 1일 3, 4회를 해도 수거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장비를 더 갖추고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인가 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통이 제대로 세척이 안 되어서 불결하다고 해서 세척차량이 1대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차, 음식물차를 예비차량까지 2대를 더 구입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세척차를 1대를 더 구입해 주면서 인력이 그에 따라서 같이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4명이 증가되고 차량이 2대, 예비차량까지 3대가 증가되면서 그렇게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운전수가 6명, 미화원이 8명에서 14명 중에 저기 2003년도 용역보고에서는 10명인 것에 비하여 이제 4명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이렇게 2003년도 용역 줄 때에 그 저기 수거량하고 또 인구가 증가됐다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늘었다든가, 음식점이 늘었다든가 그러한 변동사항이 많다면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제가 대조를 해 보니까 늘은 것이 인구가 770명 늘었나요? 그것하고, 늘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인이 어떻게 이렇게 차량 3대를 갑자기 늘릴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도 제가 못 느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사항을 빼먹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2005년 1월 1일부터 전체 직매립이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지역의 음식물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매립장으로 같이 반입되던 것인데, 여기 동지역하고 읍·면 지역 해서 이렇게 수거를 해 오다가 전체 지역으로 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순자 위원 이제 촌에도, 이게 시내만 했었는데 읍·면·동에도 쓰레기를 따로 수거해 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음식물을 별도로,

박순자 위원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고 그랬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이제 나중에 짚기로 하고, 그 공차차량 계근방법을 저기 어제도 말씀 이제 들은 바와 같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저기 수거한 것을 가지고 계근을 하고 가잖아요. 가서 지금 처리장소에 엘그린이나 푸른농장에 대해서 계근을 합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묻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저기 저 대일환경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계근을 했더라니 500톤이다, 그러면 500톤을 가지고 가서 푸른농장이나 엘그린에 가서 풀 때 계근대가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엘그린이나 푸른농장에는 계근대가 없고요.

박순자 위원 없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그럼 이 계근을 가지고 그대로 처리하시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계근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공차를 빼고, 공차를 빼고 계근을 그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다 아직 접수를 못했는데 지금 여기 계근대에서 잰 것 가지고 처리비용을 주고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그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답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매립장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면 거기에서 전표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나오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전표 나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표 나오고, 또 계근대 컴퓨터로 자동입력이 되고, 맞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 업체에 중간처리업체에 전표를 가지고 갑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전표를 처리업체에 주면 처리업체에서는 처리비를 전표를 쭉 모은 것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계근하면서 매립장에서는 컴퓨터로 자동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사항이 전표로 출력이 되면 그 전표를 가지고 가서 중간처리업체에다 주고 음식물 거기에다 놓고 그러고 오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중간처리업체에서는 그 전표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처리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또 수거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담합이 돼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합이 돼서 계근에는 전표를 거기에다 주고 음식물을 쏟지 않고 다시 와서 계근을 해서 또 전표를 뽑아다 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개연성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만약 그 분들이 담합을 해서 악용을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방지하는 무슨 대책을 세워 놓은 것 있으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관계는 업체하고 그 업체에서 고용한 작업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만약 의도적으로 업체를 저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그것에 따른 처벌이 과거 푸른농장이나 기린농산처럼 그렇게 해약까지 가게 되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것을 그게 발견이 됐을 때, 발각이 됐을 때 조치사항 얘기이고, 그것은. 그것을 발각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 놓으셨나 이런 말씀.

박순자 위원 그것을 보니까요, 직원이 차를 타고 연에 몇 번을 자기가 계획을 해서 차를 타고 계근하는 것을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직원으로 하여금 들었고 거기에 따른 또 변상도 한 것 같던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게 과거 기린이나 푸른농장의 경우이고요.

박순자 위원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내부 고발자가 굉장히 저기 하잖아요. 만약 그런 것을 회사에서 시켰으면, 시켰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동료들도 내부적으로 또 지적할 수도 있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사람이 이것은 쉽게 말해서 TV말로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발각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그 음식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저기를 직접 반입하고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이런 관계를 박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직접 관련이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제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틀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차가 들어오면 일단 계근을 하고 음식물차량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업체로 가는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명만 더 정말 시청에서 그렇게 자원관리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한 명만 업체에 나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차량을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차량이 나갔다가, 자기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반만 쏟고 다시 나와서 한번 더 계근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력이 한 명 정도 더 붙어서 확인을 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그때 발생이 된 건데, 그게 문제예요. 이중 삼중 계근이 사실 그 문제예요. 그 거리상으로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천을 한 바뀌 돌고 계근을 하고 다시 업체로 들어가서 이런 시간이 20분, 30분 만에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수거를 해서 계근을 하고 업체로 가서 다시 공차 계근 올 때까지 20, 30분만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여건이 어떤지 몰라도요. 20, 30분 만에 한 차를 채우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불가능하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하셨지요? 흙 받으셨지요? 쓰레기 매립장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복토는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복토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흙 언제 받으셨나요? 싸 놓은 것.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게 8월에 다 마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김문자 위원 받은 시점이 8월인가요? 흙 받은 시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8월 그 때 시점에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흙을 깔 때 몇 전 정도 까는 것이 기준이에요? 몇 전 정도가 정해져 있는 기준인가요? 기준이 있던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1일부터라고 해서 15㎝는 까는데요. 청소차가 그 정도하면 빠져요. 그래서 청소차가 도자로 이렇게 해서 밀고해서 15㎝를 깐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청소차가 빠지지 않을 정도, 쓰레기 투입이 가능할 정도 이렇게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질의를, 상식적인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따로 처리하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밑에 따로 수거해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봤습니다. 그럼 혹시 쓰레기 매립장에다 대형 폐기물을 같이 버리는 것 아닌가요? 혹시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그래서 2005년도 용역을 하면서, 2005년도 용역을 하면서 별도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두 대 차량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실 실시를 했는데 그게 다시 업체 셋이 저기가 돼서 분류를 못하고, 또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장으로 싣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대형폐기물은 거기에다 매립장 매립쓰레기는 거기에다 버리되 대형폐기물은 거기 매립장에 별도로 내려놓았다가 뒤에 쓰레기를 버리고 싣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문자 위원 그럼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그런 폐기물이 버려졌다면 그 처벌 기준은 어떤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제 반입관리에 있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있는 이유가 폐기물 반입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그럼, 관리를 못 하신 것 인정하시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대형폐기물로 분류된 리스트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세요. 대형폐기물로 분류된 그 리스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에도 관련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계근을 하고 나서 갔다 가까운 그 옆에 엘그린인가 옆에 가까운 데가?

(「아니」하는 위원 있음)

(「엘그린이 가까워」하는 위원 있음)

(「엘그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엘그린에다 버리고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계근대에 오기까지, 오기까지 시내에 아파트단지가 최고 빠르거든요. 갖다 버리고 바로 아파트를 가서 바로 한 두차를 싣고 계근대에 오는 것은 다른 읍·면·동 직원 절대로 그 시간안에 올 수 없고,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빨리 돌았을 때 아파트단지 한 군데에서 딱 실어 가지고 계근대까지 올 때 시간 걸리는 것이 최소로, 빨리 달렸을 때 최소로 2시간 걸립니다. 그것은 전에 제가 조사를 해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로에 있는 것 싣고 오면 절대로 2시간만에 못 오고요. 아파트에 모아져 있는 것 한꺼번에 실어서 바로 오는 것이 2시간 걸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엘그린이나 푸른농장에 음식물을 그 쪽으로 갖다 주었을 때 1톤에 7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권영천 위원 7만 원을 갖다 드리고, 그러면 해양투기하는 데 3만 8,500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침출수이고요.

권영천 위원 침출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업체에서는 지금 1일 7만 원이 들어오면 그 업체는 그 해양 침출수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권영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마진이 한 3만 1,300원 정도가 거기 톤당 남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빼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 그 마진이 아니고요. 그것은 침출수는 그 물까지 다 해서 톱밥 이런 것으로 버무렸을 때 그 톱밥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처리비를 감당을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게 마진이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전체 음식물로 그냥 따지지요. 음식물 처리할 때.

권영천 위원 그럼, 음식물 1톤당 엘그린에다 7만 원을 주어 버리면 거기에서 그냥 알아서 해양투기를 하든 거기에서 그것을 음식물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사료를 만들든 그것은 알아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권영천 위원 어쨌든 음식 찌꺼기는 지금 이천에 분리수거가 상당히 안되고 있어요. 거기 나가 보셨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나가봤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기 비닐하고, 업체에서 이천 음식물 찌꺼기를 상당히 싫어해요. 서울 것은 깨끗하게 들어온데요. 그런데 이천 것은 너무 지저분하게 들어오고 지금 얘기했듯이 물 양, 물 양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지금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은 그 업체에다 찌꺼기같은 것을 담아서 물이,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사 준 적이 있지 않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파트 시범지역에 음식물 수거해서 통까지 내보낼 수 있게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도 그 물 양 줄어드는 것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실시하려고 그러다가 확대 실시를 사실 못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앞으로 저희가 봤을 적에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과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이,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럼 지금 그 물을 해양투기를 앞으로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처리비용이 그 업체는 7만 원 주지만 자기는 그 물을 발효시켜서 만들 수도 없어요. 그 짠 물이잖아요. 짠 물이기 때문에 그게 곡식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마진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럼 업체에서 그리로 가져다줄 때 1톤씩 업체에다가는 도급비에서 그냥 알아서 1년 동안 계약한 금액으로 나가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저기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낙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그 도급공고를 해서 입찰을 부쳤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애초에 지금 재활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아니요. 저는 음식물만 봤기 때문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음식물은요. 음식물은 3개 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낙찰금액이.

박순자 위원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잡은, 기준을 최고 프로테지를 잡았느냐, 아니면 중간 프로테지를 잡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가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가로 해서 입찰하면 거기에 근접된 데가.

박순자 위원 회계과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회계과에 연락을 하셔서 입찰한 기준 있지 않습니까? 입찰기준, 뭐 금액기준이든 어떤 기준이든 입찰하는 어떤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대일환경 같은 경우에요. 차량이 지금 7대거든요. 7대인데 그 중에 예비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예비 차량. 그럼 계약서 상에 승인된 장비에 그 예비차량 한 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대는 승인된 장비에 빠져있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빠져 있지요.

김문자 위원 한 대는 빠져 있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한 대는 빠져있고요. 예비 차량이 연휴 때라든지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면 세척차를 운행 안 하고 예비차까지를 운행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음식물.

김문자 위원 음식물 대일이요.

박순자 위원 그것 포함됐어요.

김문자 위원 확인만 하는 거니까.

박순자 위원 포함됐습니다. 차량포함이라고 써 있어요.

김문자 위원 네, 알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웬만한 것은 질의·답변을 얼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

서재호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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