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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4일(목)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5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확인하는 자리는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답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도 오늘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또 정확한 진위를 가리게 될 자리가 생기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저희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조사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원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에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과장하고 자원관리팀장, 재활용팀장, 환경시설팀장, 위생매립팀장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이 25명입니다. 이 중에 기능직이 10명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도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급업체 현황입니다. 도급계약은 저희가 일반쓰레기가 동림환경 주식회사, 대일환경 주식회사, 대림종합산업 주식회사 세 군데가 있고, 재활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한환경 1개 업체, 또 음식물은 대일환경 주식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동림환경은 2006년~2008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1면, 3동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일환경은 역시 2006년~2008년까지 1읍, 1면, 1동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대림종합산업 주식회사도 2006년~2008년까지 1읍, 2면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32억 9,940만 원입니다.

재활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한환경이 2006년~2008년까지 계약 기간으로 2읍, 3면 5개리, 4동 계약금액은 8억 540만 원입니다. 음식물에 관해서는 대일환경 주식회사가 2006년~2008년까지 2읍, 8면, 4동, 계약금액이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행형태에서 도급형태로 전환된 것은 2000년 4월에 전환되어서 지금 2007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원가산출 용역 후 원가산출금액을 수의시담 입찰을 통하여 총액 확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총예산은 50억 2,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등의 수집·운반 효율성 증대로 '99년 대행당시보다 도급인력은 18.05명, 또 차량은 5.14대가 감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99년도에는 대행하고 직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및 미화원수가 106명이었고, 차량대수가 37대이었습니다. 위탁지역에 대해서는 2읍, 4동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혼합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부터는 도급 플러스 직영이 됐는데 환경미화원수가 96명으로 줄었고 차량대수도 31대로 줄었습니다. 도급 직영, 도급 2001년 4월에는 86.7대로 줄었고 차량대수도 27.2대로 줄었습니다.

또 2002년에는 도급하고 직영을 같이 했는데 79.5명으로 미화원수가 되었고, 차량대수가 26.6대로 됐습니다. 2003년에는 역시 2002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와서는 도급하고 직영이 환경미화원 수가 93.04명이 됐고 차량대수가 27.44대로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혼합수거를 하던 것을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미화원수라든가 차량대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004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월에 와서는 87.95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대수는 31.86으로 늘었습니다. 이때는 차량이 3대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도 역시 87.95명에 31.86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대행체제에 있을 때보다는 인원이라든가 저희가 지급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전부 우리가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업체는 저희가 '98년도에 도누리영농조합이라고 대월면 구시리에 하루 30톤 가량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 주었고, '98년도 12월에는 푸른농장 율면 월포리에 저희가 허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엘그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모가면 두미리에 허가를 내 준 사항이 있고, 2002년 7월 광린산업 주식회사를 설성면 상봉리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2001년 8월에는 주식회사 크린환경이라고 해서 설성면 수산리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삼미환경 주식회사는 2003년 11월에 율면 신추리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서울농산은 2003년 역시 11월에 설성면 장능리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7개 업체, 저희 음식물 처리업체는 7개 업체로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396톤이 되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반입되는 양은 252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푸른농장하고 엘그린은 저희 이천시 위탁업으로 처리를 하는 데이고, 나머지 이천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감량사업장이 그 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민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 3월 22일 허가를 제한하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은 음식물처리업체를 갖다가 유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이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 민원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악취 오염도를 검사를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악취제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주변생활환경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98번지 일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하루에 150톤짜리 스토카방식으로 2기를 설치를 합니다. 처리권역은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8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 1월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을 고시를 하였고, 2005년 10월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해서 9월말 현재 공정률이 7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0월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내년 2월에는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시운전 기간으로 두고, 5월에 시설 준공하고 사용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변 승강장 주변 또는 다중이용 공공장소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금년에는 145개 설치를 합니다. 동지역에 112개, 면에 33개, 또 방치폐기물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로 처리의무자 이행명령,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16대를 설치했고, 단속반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리배출품목을 확대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쓰레기 수거활성화 대책으로는 폐비닐장려금을 지급하고,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불법행위 근절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광고물 및 전단지에 대해서 투기근절을 하고, 노점상 및 적치물을 철거하고, 또 가로변 유료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정리를 하고, 공원 및 놀이터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업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하고 읍·면·동에서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집 앞, 내 상가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단체를 더욱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처리로 저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학생 및 주민참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감량 이행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취약시간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야간합동단속을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이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참고하시고 조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뭐야,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이든지 도급 계약을 할 때에 용역서에 보면, 용역서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용역서가 나오는데, 그 용역서의 금액보다 낮추어서 도급계약을 맺더라고요. 보면. 그렇지요? 제가 볼 때에는. 맞지요? 용역서보다, 나온 책자보다 실제로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금액 보다 낮추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바에는 아니, 정확하게 도급용역서를 정확히 해서 그것을 그 업체하고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것을 굳이 꼭 낮추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바에는 당초에 시에서 용역서를 뭐 95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당신네들이 이것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역서에는 100으로 나와 있고, 맺을 때에는 그 아래로 또 체결하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수의시담을 할 때에는,

이현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의시담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그 예정가격을 저희가 보통 한 3~5% 범위 이내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현호 위원 그러게,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용역서의 금액보다 낮추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액을 아주 그 업체들한테는 용역서에 나온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예가를 정해서 그것으로 시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용역업체들한테 인원이고 차량대수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몇 명, 차 몇 대를 구비 조건으로 갖추었는데, 그렇게 업체에서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차량은 몇 대, 인원은 얼마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서 수의시담을 해서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것은 업체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냥 그렇지, 그것은 알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으로만 저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도급이기 때문에.

이현호 위원 금액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지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예가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것이.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3쪽에, 자료 내신 3쪽에 이 현황이 숫자가 맞습니까? 음식물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업무보고요?

박순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제가 본 것은 그 '06년도에 2000년도 도급액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00년도 도급액이요?

박순자 위원 2006년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05년도에 낸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2000년도 도급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똑같은 숫자로 4억 6,119만 원으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 확인한 것에 의하면 8억 2,73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8억 2,000만 원이요?

박순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006년도 2월에 4억 6,100만 원으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4억 6,000만 원이요?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 40.

○ 위원장 김학인 여기는.

박순자 위원 4억 8,0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48억 6,100만 원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 위원장 김학인 면적 환산해 놓은 것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박순자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도급액이 안 써 있네요?

○ 위원장 김학인 도급액이 분리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게.

○ 위원장 김학인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박순자 위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박순자 위원 면적이야 우리 이천시의 면적 461.19가 다 똑같은데 그것은 쓰고 그것은 안 써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자료를, 이것을 과장님도 그렇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좀 위원들이 보기 좋게 작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직영을 제외한 기타 도급액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 직영쪽하고 대행쪽하고 또는 회사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참고가 쉽고 보기가 쉽고 이렇게 되는데 회사별로 분류도 안 되어 있고,

박순자 위원 그 사항은 하나도 없어.

○ 위원장 김학인 도급하고 직영도 합쳐 놓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는 데 애로 좀 느껴봐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 위원장 김학인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앞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인 나중에라도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뭘 보시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게끔 작성을 해 주셔야 보기가 쉽고 쉽게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회사별로 직영을 제외하고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순자 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이런 자료 낼 때에는 그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자료가 되는 거지 이렇게 집행액만, 위탁비 집행액만 이렇게 써 가지고 회사별로 나오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우리보고 보고서 뭘 하라는 건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것은 바로 자료 뽑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것인지 말씀 안 드리지만 부서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보고 그리고 부서에서 다시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내용이 바뀌어서 왔어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잠깐만요. 김문자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보고 내려 보냈는지.

김문자 위원 대한환경 계약서하고 위탁 지침서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 것은, 복사를 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가지고 갔다오시더니 내용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서하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서하고 또 하나?

김문자 위원 위탁지침 내용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탁 지침.

김문자 위원 시에서.

○ 위원장 김학인 몇 년도 계약. 전체 계약.

김문자 위원 전체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전체 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06년도하고 2007년도분 말씀.

김문자 위원 네, 백은숙 씨가 그날 자료를 저녁에 가지고 갔어요. 저한테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 날, 다다음 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뀌어서 온 것 같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03년도분부터 다.

김문자 위원 2004년도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책임지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건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서가 바뀌었다면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책임지겠습니다. 계약서가 바뀌었으면.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김문자 위원님께서 대한환경에, 미리 제출된 대한환경의 계약서와 지침서를 받고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자료가 바뀐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바뀐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분명하게 해 주세요. 바뀐 것 같은 건지 바뀐 건지.

김문자 위원 제가 집에다 자료를 다 복사해 놓았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도 오늘 확인을 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다시. 그래서 보니까 내용도, 지금 조항도 틀리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조항을 써왔는데 그 조항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 보고서상에 회사에 각 도급 회사가 초기에 인원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을 기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등록된 숫자가 있을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숫자가 지금 답변하시기,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초기에. 위탁받기 위한 조건으로 몇 대, 사람은 몇 명 뭐 아까 그 말씀이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시담말씀하시거든요. 원가용역서상에.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초기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이나 장비에 어떤 초기에 조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장비 몇 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사업 계획서상에 그 차량이라든지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해마다 있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그게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제시했던 자료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자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여기 이 자료에. 그러면 초기에 회사별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회사별로가 아니고요, 재활용품만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 위원장 김학인 재활용품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80년도인가 그 때부터 추진됐던 거라요.

○ 위원장 김학인 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그냥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자료하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학술용역한 책자보다 낮게 계약이 됐다라는 말씀,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꼭 그것보다 낮게 계약을 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낮지요. 시담을 할 적에는 어차피 저희가 한 3 내지 5%를 감을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국장님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낮게 계약이 됩니다라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계약할 때 수의시담 내지는 계약할 때 학술용역 책자에 책자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다면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고, 또는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을 전혀 업체들하고 공유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나와있는 총액 금액만 가지고 정해서 그 금액 가지고 너희가 할래 못할래 하는 그런 시담만 하고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분명히 정리가 됐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용역보고서요. 용역보고서를 한 군데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두 세 군데 받아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하나요? 한 군데만 조사해요, 아니면 두 세 군데 조사를 받아서 해요? 용역.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역업체를.

권영천 위원 선정을 하는데, 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시에서 어떤 용역업체를 주어서 이천시의 인구라든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들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그 업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거지요.

권영천 위원 업체에서 하면, 업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오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로 만들어 와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를 기초를 하려면 시에서도 시의 담당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는데 이천시 14개 읍·면·동이라든지 이천시 인구가 20만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나오지요.

권영천 위원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용역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그럼 시에서도 한 업체만 주어가지고는 우리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업체를 두 군데 선정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또 업체도 받아 보고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업체에서 해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반값이라든지 최대한도 내가 빼 먹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든지 그런 확률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인원을 15명 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써놓고 10명만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10명만 써도 되는데 그 다른 용역회사에서 하면 당연히 인원도 늘려서 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기초조사를 했냐 이거지요? 시에서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는요. 업체가 뭐 뭐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황들만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지금 인구라든가 뭐 면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금 다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업체도 아니고 다 하나같이 똑같이 인력도 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시에서는 다음 단가라든지 기초조사할 적에 그것은 충분히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3쪽에 보시면요, 그것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대수라든가 인원이, 미화원 수가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권영천 위원 중요한 것은 인원 수가 줄고 차량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는 50대가 되든 100대가 되든 그런 데 관여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천시 예산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차는 이천시에서는 줄어든다고 그러지만 예산은 늘어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인원이 줄면 인건비는 당연히 이 용역비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다,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같은 것은 유류대인데 유류대는 사실상으로 지금 요즘 실태 같아 가지고는 상당히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지금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하면 학술용역업체에서 각 항목별로 실제보다 과대 작성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원이든 차량이든 금액이든 뭐든 간에 쓰레기 양이든 각 항목별로 조금, 현재보다 더 과대 작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막아 가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질의를 하신 내용 같아요.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용역보고서를 만들 적에 그런 기초자료를 다른 용역회사에다 주어서 그런 자료를 시에서도 받아 보고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은 시에서는 없고, 업체에서 다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용역보고서를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디에서 업체에서 만들어온 것만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권영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사장이야. 내가 하는데 당연히, 그럼 시 편에 서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업체가 손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업체가 어떻게 손해를 봐요. 손해보는 이유가 뭐지요? 업체에서 뭐 때문에 손해를 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는 업체가 손해본다는 말씀을.

권영천 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업체들이 조금 전에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 못 들었어요? 업체가 손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인건비가 줄면 계약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차량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유류대를 고시 가격에 의해 가지고 계속 3년을 적용해 주면 지금 유류대같은 것 상당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업체에서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를 드린 거지요.

권영천 위원 그런데 유류대도 지금 예를 들어서 10% 이상 모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됐을 적에는 상호 협조·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그럼 손해 볼 것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과다해 가지고 3년 계약을 했는데 유류대라든지 인건비 과다 책정이 업체가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 조정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다른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인원을 지금 축소 인원 했잖아요. 시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13명, 14명 쓴다고 이렇게 보고해 놓고 인원숫자가 지금 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인건비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업체가 손해를 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손해 본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류대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요.

권영천 위원 유류대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차 다 끌고 다니는데 유류대가 뭐 1ℓ에 1,000원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2,000원씩 올라가고 그렇지도 않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는 않지요.

권영천 위원 그럼 3년 계약했을 적에는 지금부터 3년치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손해도 조금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익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뭐 지금 자꾸 길게 얘기해서는 안될 부분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14조 지도점검에 보면요. 사업장에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그 지도점검을 그렇게 수시로 해서 문제되는 업체, 또 문제되지 않아도 수시로 경각심을 가져주게 연 몇 회 그렇게 가고 그런 기록한 것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대한환경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먼저 노조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며칠 동안 일도 안한 경우가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현장에 가 보면서 지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에서 삭감됐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나가보지 않거나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제대로 됐어야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보는 거든요. 어쨌든 어떤 특정업체가 아니고 다 똑같은 업체가, 지금 하나같이 그래요. 그러면 이천시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집·운반을 정상적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중간에 그냥 증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 비상수거운반 운영 체제를 가동해서 특정업체가 아닌 5개 업체에서 중간중간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해 올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체만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어차피 일을 안할 적에는 비상수거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회 경고, 2회 3%,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는 허가 취소 이렇게 나갈 때까지는 비상수거체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권영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어떤 사장님과 개인적인 계약을 할 적에는 이렇게 시에 대한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은 내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다르게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해요. 그러면 1차 경고, 2차 3%, 3차 10%, 그 다음에 4차 해지, 이런 계약이 저는 그렇게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 무슨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사장인데 돈을 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끌려 다니면서 일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것이 기준점이 몇 년입니까, 3년 안에 이렇게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 안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년.

권영천 위원 1년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1년 안에만 이렇게 경고를 안 받으면 다음해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똑같은 법을 네 번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1차는,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거를 하다보면 수거가 완전하게 100%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경고 처분을 하고, 이제 이번과 같이 노사분규에 의해서 저렇게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600만 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일 안한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그만큼 패널티를 저희는 주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권영천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50억 원 정도 되지요. 50억 원? 전체 다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체는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전체 다 50억 원에서 1,600만 원 감한 것 가지고 사실 코끼리 비스킷 밖에 안 돼요.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이렇게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업체가 1년에 네 번 경고 안 맞으면 되는데 그것은 누구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 법 자체도 다음번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강하게 가야지, 무슨 뭐 경고하고, 3%, 10%, 네 번, 세 번의 경고를 주는데 그러면 쉽게 따져서 3개월에 한 번씩만 안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계약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한 번, 두 번 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잘라버리고 다른 업체랑 계약하지, 미쳤다고 1년에 네 번씩 이렇게 해 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것을 해지 당한다고 그러면 진짜 막말로 정신이상자 아니면, 이것 된다고 그러면 병신이지요. 막말로. 이런 것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인건비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건비도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하는 업체는 다 똑같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저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사실 확인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는 어떤 그런 사실 확인만 해서 그 사실 확인의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자 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노조로 인해서 7일동안 일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3% 감액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천시청 공무원이 이유도 없이 7일 동안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경미한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아니면 중징계를 내려야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민원이 엄청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3% 감액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이고요.

도급비용 산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도급비용 산정방법은 총쓰레기 처리량에서 적정 인원수와 적정 장비대수 여기에 적정 운행시간이나 거리를 감안해서 산정한 1인당 비용을 곱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들은 적정한 사업운영을 위해서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연구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량에서 쓰레기량을 기준으로 적정인원수, 그 다음에 적정 장비대수, 여기에 적정 운행시간 거리를 감안해서 1인당 비용을 곱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적정한 사업운행을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정해진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과 다르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3,000만 원씩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5명밖에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3,000만 원을 그대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 도급은 대행체제하고 달라서 저희가 인원을 몇 명을 쓰고,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15명을 쓰건 8명을 쓰건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급은.

김문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도급대행을 자꾸 그렇게 그러시는데, 지금 도급대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어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말씀이 자꾸 도급으로만 몰고 가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지금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김문자 위원 여기에 보면 익일 몇 월 며칠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청에서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도 점검 안 했습니다. 해태일수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해태일수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가서 조사하신 거예요. 그건 조사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조사한 근거 있습니까? 혹시. 지도관리 감독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5개 업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하고요.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의장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하나 있으셔서 질의를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의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 의장 김태일 저기 이천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총 1일 몇 톤 나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일 45톤 가량 나옵니다.

○ 의장 김태일 45톤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맞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그 넘어 장에 보면 음식물 처리업체 현황 보면 이천시 여기에서만 치우는 것이 63톤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4쪽을 보시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이천시에서 치우는 양만도 63톤입니다. 이것이 처리량 톤으로 하면 1일 치우는 양이지요? 이천시 것을 다 더해 보세요. 63톤인데, 45톤이면 이 사람들이 치운 것도 안 되는 톤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천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량이고요. 아까 45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도급업체 대일환경에서 치우는 1일 음식물 쓰레기량입니다.

○ 의장 김태일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의장 김태일 내가 분명히 이천시의 음식물쓰레기 1일 얼마 발생하느냐고 물어봤는데 45톤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것은 답변을,

○ 의장 김태일 그러면 45톤이라는 얘기를 해 놓고 이렇게 딴소리를 또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줄 알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잘못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감량사업장까지 포함해서인데,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얼마예요? 이천시에서 쓰레기 1일 나오는 것이 몇 톤입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63톤인데요. 63톤입니다.

○ 의장 김태일 45톤하고 63톤하고 더하면 108톤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전체적으로 발생량이 63톤이고,

○ 의장 김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감량사업장에서 하는 것 말고.

○ 의장 김태일 아니, 우리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이 뒤에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1일 63톤을 처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45톤을 우리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해 준다면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나오는 양이 108톤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에요. 그것이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63톤이. 저희가 위탁업체로 하는 것이 지금 푸른농장하고 엘그린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갖다주는데요.

○ 의장 김태일 그 처리하는 것이 63톤이에요. 더하면. 업체 현황에서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전체가 63톤이라는 얘기이고요, 그 중에 도급업체에서 치워야 될 것이 45톤이고, 지금 그것 중에 차이나는 부분은 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거기에서 치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계약을 해서 이렇게 치웁니다. 그리고 일부,

○ 의장 김태일 가만히 계시고. 위원님들 제 얘기가 틀린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황당한 것입니까, 어디가 황당한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보면 음식물 처리업체 현황 그리고 수거지역 및 처리량(톤/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로 가면. 하루에 이만큼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4쪽 것을 봐 주세요. 4쪽. 4쪽 것 봐 주세요. 이천시에서 하루에 252톤을 치웁니다. 처리를.

이현호 위원 이것이 이천 것 뿐이 아니라 타 지역,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이천 것 뿐이 아니고요,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것 전체량을 250톤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 의장 김태일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거기에서 이천시 것만 빼면 63톤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 의장 김태일 1일 처리하는 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앞에서 물어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쓰레기가 몇 톤이 나옵니까? 그러면 45톤 나온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맨 처음에,

○ 의장 김태일 45톤 나오신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63톤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뒤에는 1일 업체들이 처리하는 현황이에요. 이 뒤에 것이. 자료를 뽑아주시고도, 제가 틀린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틀린 말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아니 앉으세요. 아무 때나 일어나시면 여기에서 문제 커집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량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발생한 양 중에서 도급업체가 수거해 간 것이 지금 45톤이라는 말씀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45톤이 저기 여기에서 나와있는 업체에서 처리한 양에 같이 섞여있는 것과,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업체에서 처리한 양이 총 63톤이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몽땅 이천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모두 다 수거가 되어서 100% 여기에서 지금 63톤 처리하는 것이 100%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여기 지금 있는 이 업체들이 하는 것이 63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의장 김태일 저기 우리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여기는 각 자치단체 것이 다 있습니다. 252톤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252톤에 다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여기 63톤이 들어 있다는 것은 이천 것 63톤을 여기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태일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왜 딴 소리를 해요! 이 45톤은 딴 것 아닙니까? 앞에 45톤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45톤은 그 63톤 중에서 도급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45톤인데요, 최초에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도급업체,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45톤을 수거해서 이 업체 중에서 엘그린하고 푸른농장, 두 군데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대일 음식물은 뭐 하는 곳이에요? 대일 음식물은. 그것이 이것입니까? 이것.

○ 위원장 김학인 음식물 수거·운반하는 업체, 그러니까 음식물 수거·운반만 하는 것이고요.

○ 의장 김태일 처리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처리는 여기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처리는 엘그린하고 푸른농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오늘 11시에 무슨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장 김태일 네, 저거 우리 해외여행,

박순자 위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41.9톤은 대일환경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이 나머지가 지금 각별히 그 저기 저 엘그린이나 그런 데에서 다른 데에 이천시에 있는 어떤 식당하고 이런 체결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감량사업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120㎡ 이상 되는 것은 거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드려야 이해가 가지, 63톤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드려서,

○ 위원장 김학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현황만 파악을 하고 답변만 들으세요. 궁금한 것. 사실 답변만 간단하게 들으셔서 사실 확인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대안이 뭔지 하는 문제는 다음에 이것에 대한 자리가 또 있을 것이니까 그때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하기 위한 우리가 조사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답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 거수)

권 위원님이 아까 먼저 했었는데.

권영천 위원 죄송해요. 간단하게 한 번 할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위원님들이 묻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묻는 말에 자꾸 하니까 대화가 길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길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업체, 쓰레기이든 음식물이든 이런 톤수와 관련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을 묻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모르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차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지금 공차를 달고 ㎏을 달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그것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대행업체하고, 도급업체하고요?

권영천 위원 지금 대행업체도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도급업체하고요?

권영천 위원 네. 톤수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톤수와.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톤수와 뭐와 관련이 있느냐,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톤수를 이천시에서 올 1년 동안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3,000톤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갖다가 넣으라든지, 3,000톤을 계약을 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2,000톤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국장님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 답변으로 들어본 것으로 하면 도급이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톤수를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관계가 없게끔 저는 받아 들였는데 톤수와 관련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권 위원님,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계약해서 여기 있는 대로 몇 톤을 치워야 된다 하는 계약을 했다면 그 톤수를 못 채우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의미로 가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톤수가 예산책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위원장님마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저는 지금 그거예요. 다음 용역보고서 자료를 만드는데 기본자료로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듯이 올해 300톤을 12월 말까지 넣어야 되는데 200톤만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톤을 넣어서 100톤 차이가 나니까 100톤 값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내 주어서 그 톤수를 채우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상관이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한다 안 한다만 답변, 자꾸 길어지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다음번에는 시에서 공무원들 그것 타고 같이 다니면서 용역자하고 같이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권영천 위원 그 업체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권영천 위원 이것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다 한다면, 내가 사장인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차계량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

권영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요?

권영천 위원 빈차, 공차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만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들이 9월 28일하고 29일 매립장에서 공차 틀리는 관계 때문에 조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차라는 것이 최초 공차등록일이 2001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그뒤에 2001년 4월 24일 이것이 이제 옆에 미화원들이 타기 때문에 미화원들을 태우지 않고 공차중량을 해서 4월 24일 미화원 두 명의 몸무게 중량을 따져서 일괄적으로 120㎏씩을 공차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2년 12월하고 2004년 2월하고 2005년 6월하고 공차중량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정등록 차이가 적어서 수정등록을 안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 담당했던 공무원이 지금 자원관리과에 있는데 그 이후에는 2005년 12월 이후에는 인사발령이 나서 자원관리과로 오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한 바람에 그뒤에는 공차중량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 2명을 쓰레기 운반하시고 기사 또 아니면 2명, 1명 이렇게 타지요? 그 차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기사를 태우고 공차중량을 일단 하고요,

권영천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이 2001년 4월 24일 누락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렸습니다. 내리고 공차중량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측정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항상 타고 하게 되니까 120㎏은 그래서 2001년 4월 24일 일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제 차에, 그러면 쓰레기를 운반하시는 분 두 분이 있으니까 기사님하고 세 분이 타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세 분이 타고 하시고.

○ 위원장 김학인 세 분이 차에 승차를 한 무게가 해서 공차중량을 한다 이것이지요? 공차계량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처음에 공차중량은 기사 태운 상태에서 한 것이고요. 나중에 2명을 반영시키다보니까 그 몸무게가 다 틀려버리니까 그냥 120㎏으로 2명분을 그렇게 다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명확하게, 2001년 3월 1일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3월 18일이요.

○ 위원장 김학인 3월 18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때가 최초 공차등록일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기사 하나, 한 분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타고서 공차계량을 했는데, 2001년 4월 24일, 맞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네. 미화원 2명 중량을.

○ 위원장 김학인 2명 해서 여기에 120㎏을 더 얹어서 반영을 해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3명이 승차한 상황에서 공차계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제가 지금 다 적지를 못했는데, 공차계량을 보정을 위한 공차계량을 한 자료들, 날짜 자료들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자료들을 언제 공차를 하고 차량넘버 몇 번에 몇 ㎏ 이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차 중량을 하고 그 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정을 하고, 변동이 없으면 수정을 안 했고요. 그리고 거기 컴퓨터가 저번에 저기하면서 하드가 나가서 하드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해당 담당자만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별도 기록없이 그때 그때 틀리는 것을 그냥 수정하고 말았다고 그러는데.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하드가 나간 것이 언제라고요?

(「7월달인가, 7월 말경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몇 연도?

(「금년도」하는 공무원 있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07년 7월. 그래서 우리가 8월에 그것을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007년 7월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하드가 나가서 근거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는 기록을 찾으려고 했는데 기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하면 그동안 공차계량을 여러 번 했는데 그 공차계량한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아니 공차중량을 하고 그 차이가 없어서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던 없던 간에 몇 월 며칠날 공차계량을 했는데 공차계량이 이렇게 나왔다, 문서가 그것 자료는 두고, 그 자료 가지고 보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정의 차이가 없으면 보정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2007년 7월에 하드가 나가고 나서 공차계량을 해서 등록시킨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과거 공차등록 그것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공차계량을 안했다는 거네요? 그럼. 하드 나간 이후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잘못한 정도가 아닌데요. 어쨌든 잘못하고 한 것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 2007년 7월에 하드가 나가서 공차계량도 안 하고 최초에 공차계량한 숫자로 다시 다 삽입을 시켰다는 얘기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최초가 아니고요. 그 공차중량을 하면서 수정과정을 거쳐서 2005년 12월 1일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다 보니까 그 때 자료로 한 것이 최초 자료로 공차등록된 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김학인 언제 자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2005년 6월까지도 공차중량을 해서 수정할 내용이 없어서 수정을 안했다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자료를 쓴 거지.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그게 그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최초 등록일에.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잠깐만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공차계량을 해서 차이가 없어서 등록 게재를 안했다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안 했으면 최초 자료하고 똑같은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최초 자료에는 미화원 2명 120㎏이 빠져 있었으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 4월 24일 최초 적용을 한 자료가 사실은 최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자료로 등록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차량은 쓰면 쓸수록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것도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각 차량별로 명확하게 공차중량을 계량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들이 나가서, 위원님들! 저희들이 나가서 공차계량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저희가 나가서 여기에 있는 대로 먼저 공차계량 지금 적용해 있는 자료를 주시고 곧바로, 공차계량하는 것은 저희가 나갔을 때 차량별로 공차계량을 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주 위원 아이구, 오래간만에 기회가 왔네. 먼저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민간위탁 우리가 대행을 주어서 하는 것을 다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대행이 있고 또 도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행은 저희가 어떤 목적수행을 위해서 하는 그런 수행에 대해서 일을 시키고 부담같은 것은 저희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급은 여기에 지금 들어갈 돈이 얼마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일이라든가 모든 것은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것이 도급입니다. 지금.

오성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도급과 대행이 상반된 개념이라는 말씀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상반된 것보다는 다른 거지요.

오성주 위원 다른 개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른 개념이지요.

오성주 위원 거기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저희가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성주 위원 그 근거 좀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도급비는 당사자가 자율로 정해서 들어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시에서 정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급비는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용역업체에 주어가지고 원가산출 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그렇게 정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도급비는 시에서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산정된 그 금액을 미리 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시에서 결정해 놓고 수급자, 업체들이 여기 따라오는 그런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 도급비가, 그러면 도급비가 미리 정해질 때에는 우리 이천시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량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소 인원, 미화원, 미화원 수하고 장비 뭐 1인당, 아니면 1대당 비용 이런 것 총 산출을 해서 적정 인원수와 적정 대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 도급 금액 결정되는 데 근거가 청소 인원수와 장비 이게 실제로 맞지 않는다면, 그렇지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 때 10명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8명만 썼다, 아니면 장비가 7대인데 5대만 썼다 이게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시에서 이것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그 도급비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산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저희가.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지요.

오성주 위원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아니, 적정 인원수하고 적정 대수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적정 인원수와 적정 대수가 있지요.

오성주 위원 계약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적정 인원수하고 적정 대수가 그 계약조건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적정 인원수와 적정 대수는 이 용역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업체에 몇 명 그것은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적정 대수와 적정 인원수대로 운영이 안되면, 그 이하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럼 도급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적정인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적정 인원이나 적정 대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횟수가 예를 들어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회를 할 수도 있고, 4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성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급이라고 해도, 도급이라고 해도 어떤 관리감독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관리감독책임은 있지요.

오성주 위원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거상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성주 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모든 것을 업체들이 시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다 제출할 의무가 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런 관리감독 이런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계약서상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하고 안 하고는 더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건데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리감독이 굉장히 부실했고 어떤 업무를 태만히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계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공차계근을 할 때 한 명이 탄다고 그랬나요? 처음에는 최초 공차할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처음에는 운전기사 하나만 태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공차계근할 때 스페아 타이어 이런 것 공구함 이런 것을 다 떼고 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자원관리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답변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공차계근 그동안 한 것을 물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운전기사만 태우고 공차계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매일 측정을 하니까요. 공차에 대한 것은 없어졌고, 1일 들어올 때하고 버리고 나가면서, 29일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차관계는 저기이고요. 위원님이 확인하신 대로 모래주머니나 아니면 배터리를 실었다든지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이 그 350정도는 증가를 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상차하고 그것을 하차를 시켜서 폐기물을 다 버리고, 버리고 공차계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매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매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동안 시스템이 저기해서 8월부터 시행.

오성주 위원 매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는 3년 전에 한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 공차를 가보니까 공차 계근하는 데 차에서 세차용 물탱크가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게 약 한 70㎏ 정도 나가는데 전혀, 세차하는 데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것을. 항상 많이, 가득 채우고 다녀요. 그것 빼 보니까 70㎏ 나오더라고요. 70㎏. 그 사람들이 중량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그 얘기를 도급업체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배터리같은 경우는 정비업소에 떼어놓고 그것을 안 갖고 오기에 갖고 오라는데 3일 동안 싣고 다녔데요. 그 저기가. 그래서 그것은 직접 행위를 한 운전기사가 자기가 증인들을 채택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요. 물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차에 물을 싣고 거기 바닥에 저기하면 물청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한 거고,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립장도 그렇지만 땅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싣고 다니고 그런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과장님! 그것을 믿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현재로서는.

오성주 위원 그럼 폐배터리나 모래주머니를 3일, 싣고 다닌지 3일 됐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세워봤더니 차에다 실은 지가 3일 됐다고 운전기사가 그러더래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증인채택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성주 위원 우리는 눈이 없습니까? 3일된 것 모르고 몇 년 된 것 몰라요. 모래주머니 다 터져 가지고 아휴 참.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번에 공차 중량된 것은 매립장의 반입량에.

오성주 위원 됐어요. 됐고요. 재활용, 재활용 계근은 어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럼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됐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각자 계근한 자료, 그것 좀 주시고, 또 쓰레기 양 계근할 때 직원들이 거기 꼭 입회를 합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거기 통제실에 별도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오성주 위원 계근시간은 정해진대로 합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근시간은 업체에 통보하기를 5시부터 계근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오성주 위원 예, 아니오만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긴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근시간이 일부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정해진 대로 하고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일부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각 업체별로, 적으세요. 업체별로 출·퇴근 카드 있지요? 출·퇴근 카드 원본 그것하고, 업체별로 8월에 지금 아마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 8월까지 인원 채용된 현황하고, 또 뭐야 소득증명원 개인별, 개인별 소득증명원하고, 차량운행일지 지금 대한환경은 와 있거든요. 대한환경 빼고 나머지 업체들 차량운행일지하고 우리가 원가계산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해서 원가계산 하는 것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것, 그것하고요. 또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근 전표 있지요? 전표. 전표 아시지요? 계근 전표 그것하고. 자료가 많습니다. 그렇게만 제출 좀 해 주세요. 가능한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06년하고 '07년도 계근 전표는 어떤 전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성주 위원 계근하고 빼 가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빼 가는 것.

김문자 위원 기사들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개인 카드를 말씀하시나요?

김문자 위원 아니, 전표가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량대장은 지금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김문자 위원 전표로 주세요.

오성주 위원 전표로 달라고. 전표. 전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음식물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계근전표는. 다른 것은 거기에서.

오성주 위원 아니, 거기 모가면 거기에서는 음식물만 하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회사에서 빼 가지고 간 것을 회사에서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오성주 위원 전표 빼는 것 있잖아요. 중량 다는 것 그것.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회사 미화원들이 계근하고 뺀 전표 다 제출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회사에서 전표 관리해서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있을 경우에 요청,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없을 수도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없는 자료는 제출할 방법은 없지요.

오성주 위원 그것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표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제출을 해 달라고,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신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뭐 회사에서 자료를 안 주느니 이래서 제출할 수 없느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회사에서 제출할 자료는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제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통보를 해서 들어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출을 안 한다 말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회사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성주 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바로 제출할 수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강제적으로 해서 제출받아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그 아까 도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네.

오성주 위원 그 도급을 주면 어떤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권한까지 다 위임을 줍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모든 회사 자료를 도급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아니,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시에서 감사하는 자료인데, 네? 그것을 안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또 과장님이 그만한 어떤 권한도 없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이제 제출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제출을 안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출할 수 없고 의회 행정사무조사 현장에 오시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열람해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도급업체에서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민주노총 관련해서 자료가 외부로 다 나가서 속속들이 회사의 나가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다 나갈까봐 우려를 해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오성주 위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여기는 민주노총 자리가 아니에요. 시의회에서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업체에서 인식하기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오성주 위원 하여튼 제가 요구했던 자료, 업체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다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의장님.

○ 의장 김태일 지금 의문이 뭐냐하면요, 시내에서 의문 제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3명을 주고 13명분의 돈을 지급을 하고 일을 시키라고 했는데 10명분 것만 가지고 운영을 했으니까 너희네 3명분을 시에서 더 준 것이 아니냐, 그게 주안적인 문제예요. 와서 얘기하는 것이.

○ 위원장 김학인 자,

○ 의장 김태일 그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는 것은 그쪽이 투명하다면 왜 자료를 못 줍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달라는 것은 너희들이 13명분을 가지고 돈을 제대로 썼느냐, 3명분을 회사 이득금으로 돌렸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김학인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분명히 하고 질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용역책자를 학술용역 근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차량이 몇 대 필요하고, 쓰레기 발생은 얼마나 되고, 또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근거, 인건비는 한 사람당 얼마씩 주어야 되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할 때, 업체와 계약할 때 시에서 그런 자료를 전혀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금액, 총액 금액만 가지고 너희 이 금액 가지고 할래, 안 할래,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결국 업체에서는 차량을 몇 대를 써야 되는지, 사람을 몇 명을 써야 되는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흐름의 답변은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내용공개 하고, 책자 전혀 내용공개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는 그,

○ 위원장 김학인 결국은 이 문제는 사람이 적고 뭐 덜 쓰고 더 주고 하는 문제는 따지고 보면 계약할 때 계약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100%는 아닙니다만 어쩌면 업체의 잘못보다는 이것이 잘못이라면 시의 계약할 때에 시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그런 잘못을 확인 답변만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계근을 하잖아요. 계근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차량 상차해서 이중, 삼중 계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저도 지금 그것이 왜 그렇게 사람이 더 타고 물을 더 싣고 그러고 했는지 저도 그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일단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표라는 것은 그 기사들이 상차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계근을 하고 전표를 뽑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하나 하나가 돈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전표를 아마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분, 2분 상관으로 공차 계근을 했습니다. 상차해서.

그것은 뭐냐면 공무원이 입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차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지도 않고 다시 돌고 나와서 다시 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시간이 계근하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뭐 저기 팀장님 말씀은 5시부터 하기로 했다, 그런데 컴퓨터를 밤새도록 켜 놓습니다. 거기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면. 그 사람들이 언제 했냐면 12시, 새벽 1시, 그 다음에 전날 밤 11시 이런 식이에요. 결국 그 시간쯤에 갈 때에는 어떤 것을 실었는지 확인도 안하는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쓰레기매립장에 올라가서 봤는데 내리지 말아야 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 점검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지도 점검을 몇 회 정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횟수는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 관련해서는 거기 폐기물 반입을 매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를.

김문자 위원 매일 하신다고요? 지도 점검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매립장에는 그 반입관리를 매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확인했을 때 컴퓨터를 켜 놓고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위원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런 것은 담당자가 근무태만해서 그런 것이고요.

김문자 위원 한 번 두 번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새벽 12시, 1시, 그냥 숱해요. 그런 시간대에 계근한 것들이. 그러면 그 시간대는 사실은 숙직 당직자가 와서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불만 켜 놓고 컴퓨터를 켜 놓고. 그러면 사실 컴퓨터를 꺼야 돼요. 업무시간 외에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감독을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 마을지킴이라고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분이 지금 시청의 공무원인가요, 아닌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에요.

김문자 위원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일용직」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 일용직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환경미화원으로 봉급은 받고 있고요, 마을 감독관이라고 해서 애당초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그때 협의해서 마을에서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김문자 위원 추천해서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그분이 감독을 제대로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아마 같이 마을도 지킬 겸 해서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렇지는 않고요.

김문자 위원 제대로 안 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 않고, 이제 매립장마다 마을에서 소각장도 그렇지만 감시원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시원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감독도 그러신데요, 하루종일 술을 드셨어요. 그분이. 하루종일 술을 드셔서 제가 새벽 4시에 갔더니 4시 5분에 오셔서 저한테 행패를 하셨어요. 아마 여기 팀장님이 잘 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전혀 그것에 대한 어떤 말리지도 못하고 도로 나가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분이 일용직이든 어떻든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책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한환경에요, 시설물을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셨는지요? 대한환경에 지원된 시설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시설물이요?

김문자 위원 네, 계근대라든지 뭐 그런 것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기 그 재활용선별시설기라고 해서요,

김문자 위원 선별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선별기를 거기 설치해 주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계근대라든지 선별기는 1년에 몇 회 정도 점검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근대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근대는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김문자 위원 거기에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계근을 할 때 그 공무원이 입회하에 계근을 하시나요? 안 계시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공무원이 거기 입회 못 하지요.

김문자 위원 못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답변이 좀 미진해서, 좀전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똑같은 넘버의 차가 뭐 1분 간격, 2, 3분 간격 계속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왜 그랬을까,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했을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 사례를 좀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도대체 무슨 관리·감독을 했냐고요? 네?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지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이 근거를 보시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오성주 위원 자료가 다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자료는 이미 과장님께서 다 보셨어야지요.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그걸 저희보고 달라고 그러세요? 이미 파악을 다 하셨어야지.

○ 위원장 김학인 저기요, 위원님들! 여기에서 뭘 잘못했느니 너희가 잘못했느니 그것 말씀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지금 국장님이나 자원관리과에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감독하는 내용 중에, 무슨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했는지, 지금까지 그것을 몇 번을 했는지 그것만 하고,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만날 때 얘기해서 사실확인을 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결과 채택할 때 써 먹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해야 될 말인지,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 되는 것을 노출을 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들도 그 말이 확인한 내용이 잘 됐든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발설을 하지 말아 주세요. 발설을 하게 되면 외부의 주민들이 또 알게 되고, 또 이 과에서 답변할 때 답변자료에 어떤 그런 답변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냥 확인만 하시고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할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잘못하고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서 그것을 결과채택을 해야 되고 잘못됐다는 답변을 들어내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복용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성복용 위원 박순자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박순자 위원 아니, 하세요.

성복용 위원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확인차 다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학술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계약을 원가 산출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계근이라든지 쓰레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 그것이 다음에 계약할 때 아까 말씀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쓰레기량이라든지 차량운행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고가 되어서 계약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똑같은 얘기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두 번째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인원이 산정되어서 그 인건비를 도급업체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5명으로 예를 들어서 산정을 했는데 뭐 10명을 쓴다든지 11명을 쓴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사실 관리자하고 미화원하고 분리가 되어서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관리자가 미화원 노릇을 하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지금 버리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니면 안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으면 저희 같은 면에 이렇게 보면 그것을 면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치우기는 치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가서 처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 현재 공차이건 그렇지 않으면 적재가 된 것이건 그것이 계근되는 것은 그 사항은 매립량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약금액에는 관련이 지금 현재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우리가 2008년까지이니까 2008년도에 2009년도 이후 것을 갖다가 용역보고서를 낼 적에 그 당시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복용 위원 참고가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참고가 됩니다. 그때 공차비율이 올라간다면, 그것이 잘못 됐다면 그것이 잘못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지금 현재는 계근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현재는 도급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3년이 지난 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다시 계약을 할 때에도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하지만 거리라든지 쓰레기물량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들어가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때는 다시 재산정을 합니다. 다시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를 만들 적에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그것은 별도로 또 새로 측정을 합니다. 공차비용이라든가,

성복용 위원 측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쓰레기량이 많이 올랐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많은 양이 늘어났다. 이제 이런 부분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를 하시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근상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계약도 못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3년동안.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답변 오늘 지금 답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정리를 해 보면 2009년도 계약을 위한 용역 설정할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말씀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이제,

○ 위원장 김학인 책임지셔야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2009년도에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에 내년도가 되겠지요. 2008년도에. 그때는 그때 다시 측정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차라든가 적재라든가,

성복용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물량을 참고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계근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잘못 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을 많이 다른 업체에서 부풀려서 한다라면 다음에 계약금액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인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을,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 답변은 뭐냐면 2009년, 지금 이것만 끝나고 점심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약분을 만들기 위해서 2008년도에 용역 발주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은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해 봐야 지금 것에는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고, 2009년도에는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맞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용역에서도 그 해 2005년도의 반입량을 가지고 반영을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2008년도도, 용역을 2008년도 하게 될 때 2008년도도 2008년도 수거량을 가지고 하고 저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오차가 난 부분이 다음 용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지금 답변이 틀리거든요.

성복용 위원 양쪽이 틀려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명확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지금은 이미 계약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2009년도부터는 적용될 수 있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 이게 차량 공차량 속이고 차량 중량 속이고 두 번째고 하는 문제들이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2005년에도 적용이 됐다는 얘기고 2005년 학술용역하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리고 용역사에서 현재 직접 차를 타고 그 차에 어느 정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그래서 하루에 2회 운행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타고 조사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할텐데 그때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차가 틀렸다 그러면 이 차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이 차의 공차 속은 양으로 또 재게 돼요.

그래서 그게 평균 적재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평균 적재량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원가용역에 어떤 속임이 있어서, 속임이 있어서 원가가 10%든지 15%든 이렇게 반영되면, 원가가 반영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3쪽에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도급업체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지요.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지 여건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기 때문에 도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줄이거나 그러면 시에서 많은 부분을, 줄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원가에 오히려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게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고, '99년도부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가를 속이기 위해서 저는 물통을 싣고 다니거나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요. 속이고 안 속이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에 재계약 시에 그것을 참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물었을 때 아니면 아니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2008년도 것은 적용합니다. 2008년도 것.

성복용 위원 그것은 지금은 관계없지만 다음에는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런 것을 확실히, 명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는 아까 답변드린 것이 이제 대개 10월 정도에 저희가 익년도 용역을 주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분들이 공차도 다시 재고 또 적재한 상태에서 또 재고 그것을 가지고 1월부터 10월에 있던 것에다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순자 위원 3년 후에 할 때에는 영향을 미치지 왜 안 미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은 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하고는 영향이 없다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답변 이것으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요. 두 번째 것 답변을 해 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인원 산정은 아까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성복용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저희가 오히려 도급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간섭을 하면 이게 불법파견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리자건 아니건.

성복용 위원 불법은 아니다 이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종량제 봉투는 사실 까만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렇지만 찾을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맨날 까만 봉투가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도 수거를 해라, 그런데 수거를 해서도 그게 할 수 없고 그러면 천상 그냥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수거하다가.

성복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그 적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적발된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일반 도급업체가 그것을 또 면에서라든지 또 영향력을 차지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것을 치워 달라고 자꾸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치울 수가 없어요. 안 치울 수는 없는데 그것을 자기네 집에 갖다 쌓아 놓을 수도 없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가지고 가면 사실 그것은 불법 투기가 되는 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주민 한 사람이 갖다 버린 그 종량제 봉투가 아닌 부분에 갖다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불법자를 만드는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발 건수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성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성복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오늘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할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한시 반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조사중지)

(13시 31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시에서 공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여러 건이 있고, 기타 시 안에서, 본청 안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또 몇 가지 있어서 오후 일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그냥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제3차 특별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 8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

서재호성복용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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