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오후 2시 2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
(14시 22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자이신 이현호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 동의로 의안상정 철회요청이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의안 철회 청구서가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행정부 부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 23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천시미술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기능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리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세분화됨에 따라 설치권장대상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을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 또는 분양건축물의 경우 분양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술 장식품 설치확인 시 이천시 미술위원 1명 이상이 동행하여 설치를 확인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전문가의 폭넓은 견해 등을 수렴하고, 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5 이상으로 조정하고, 법령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ꡒ건축비용 산정 기준ꡓ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미술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개정하고, 미술장식의 가격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보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건축과장을 추가하고, 미술·건축·환경·공간 디자인 및 도시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미술위원회에 회부된 미술장식품 제작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할 경우 공정성이 결여되므로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의 미를 살렸으며, 심의방법에 채점표 도입을 신설하여 담합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조형미술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추진의 효율적 운영과 조각작품의 원활한 관리 및 조각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 및 결산을 하며, 작품의 보관 및 조각공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성으로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예산 지원 및 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사업추진계획서 등의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금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는「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 시행령」 등 입니다. 다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천시미술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기능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리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미술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각작품의 원활한 관리 및 조각공원 설립 추진 등을 위하여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천시 미술위원회가 지금 몇 명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9명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전문적인 디자인이나 환경이나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적인 인원을 위원으로서 위촉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여기 디자인 부분에 묻겠는데요, 그 디자인 도시계획이나 공간 디자인이나 그런 전공한 사람이 이천시에 있으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을 위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서요, 제가 만나는 교수님 중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외국에서 도시공간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따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나중에 추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네,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구성을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것이 10명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5명을 더 추가하는 것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5명도 지금 정해져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 정해졌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안 정해졌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위원들을 추천할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위원들을 추천할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심사숙고해서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10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 5명을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성복용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15인 이내로 하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추진위원회에 더 가입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꼭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복용 위원 15인 이내에서 이제 할 것이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명이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0명만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 사람들로 운영을 해도 큰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없는 사항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없는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저기 추진위원회를, 전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금년도에요? 네,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이제 이것을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조각심포지엄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추진을 어떻게 해 오셨느냐 이것이지요. 추진위원회 없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전에는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계법령이 상위법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또 이제 거기에 저기 사업을 전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전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그리고 지금 이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5년 전에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의원님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김학인 의원님께서 그 조각공원을 계획을 하도록 아마 질의한 바 있다고 들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그래서 먼저 문화원에 저희가 맡겨서 했을 적에는 그때 의원님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셨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두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 하는 방식과 별다른 분야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이 상위법에도 없는 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를 또 조례에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하고 계신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질의한 그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격년제로 하든가, 또 기업체를 유치해서 하든가, 또 이제 저기 조각재료를 소재를 다른 것으로 좀 하든가 이런 다양성은 없다라는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안 되면서 지금 질의한 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마 다시 지금 이러한 저기 문화원에서 하던 조각심포지엄과 똑같은 형태로 가는, 법에도 없는 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 문화원에 하는 방식과 똑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우리 담당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방법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국내 작가를 금년에 반반, 이렇게 국제 작가하고 국내 작가하고 반반 해서 국내 작가 참여 기회를 더 늘리고 소재에도 이제 다양성이 있게 해 달라고 추진위원회에 저희가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기 업무가 문화예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문화예술팀.
○ 박순자 위원 예술진흥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문화예술진흥법」이요.
○ 박순자 위원 네, 거기에서 지금 이 업무는 그 업무가 거기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소리가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조각심포지엄을 지금껏 문화원에서 잘해 왔고, 또 이 부분도 지금 추진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구태여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옛날 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목적이 뭔가, 이것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사실 우리 문화예술팀이 이것을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돈을 지급할 적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이제 그런 측면이, 이건 강하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 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없는데 굳이 문화원에, 우리 커다란 기구인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추진위원회가 없이도 거기에도 아마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지요?
운영할 수 있는, 조각심포지엄을 열 수 있는 체계를 그 문화원에서 만들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 거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예총이 예술인 망라해서 예총이 이제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서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일을 맡겨서 성과를 취득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인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시장님한테 집단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조각심포지엄 자체는 사실 예술활동인데 문화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예술인연합회가 활동이 미약하지도 않고 지금 활동이 활발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조각이라하면 조형물로써 미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식으로 집단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결과 그 부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구분을 확실히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내용의 배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각심포지엄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이 계셨고, 또 그래서 저희가 능력은 부족하고 해서 당초에 그러한 일도 있었던 예술인들의 모임인 예총에 관련된 조각가라든가 미술인들을 포함을 시켜서 맡겨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 구성하는 배경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그러면 예총에 주기 위한 전초전을 밟고 있는 거네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것은 아니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하실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시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다가, 지금 우리 담당자님께서 예총에 흐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예총에 이제 주시기 위한 전초전으로,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것은 제가 말씀을,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잠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를 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팀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또 일을 그것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정부는 권장을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법이 있는 것이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런 법만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조항, 상위법이 있는 것이지요. 없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법령에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마 이천이 여러 가지로 불화 속에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아마 그런 이런 것을 맡기 위한 알력싸움이 아마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총이 없어서 문화원에서 계속, 문화원 안에 예총이 있었잖아요? 지금 위가 갈라지니까 여기도 갈라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여태껏 10회입니까? 10회를 잘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시에서 뺏어 가지고 주는 격이 되는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먼저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들이 먼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먼저 다 얘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온 것이라고 아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답변이 그냥 이렇게 좀 저거한데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런 과정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간단한데 자꾸 설명이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지금 현재 조각작품은 언제쯤 시행하려고 그러지요? 올해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11월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우리가 이제 다양한 제품이 없는 거의 돌로 다루는 제품이라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시기가 늦어지면 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제대로 작품이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설봉산을 다니다보면 조각, 우리가 국제적인 많은 작가들이 해 주셔서 작품이 아름답게 많이 산재해 있어서 좋은 점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우리가 계속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하다보면 작품이 더 이상 공원이 없을 때에는 난립을 하게 되는데 공원은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을 그래서 지난번 저희 간부회의 때 그것을 가지고서 시장님하고 간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을 것 같고요, 효양공원 쪽에는 시장님이 별도로 서희 선생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구상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서희 선생에 관한 것만 별도로 거기다 테마공원을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효양공원도 그랬고, 그래서 완전한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 냈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노성산이 면모를 갖추고 이렇게 되면 그쪽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시장님도 더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우선적으로 작품들은 온천공원이라든가 효양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기 좋게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설봉공원만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조각공원이 됐을 적에 그쪽으로 좋은 작품들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래서 저는 뭐냐면 설봉산은 조각으로 아름다운 작품이 다 난립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놓다보면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아름다운 것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왕 하시려면, 계속 하시려면 조각공원을 빠른 시일안에 선정하셔서 정말, 꼭 그것 우리 그 돌 작품 외에는 다른 작품은 없나요? 설봉산 가면 철제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의 조각을 할 수 있는 다른 소재는 없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른 철제라든가 무슨 이런 것으로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추진위원회에다 주문하는 것도 다양성 있게, 소재도 다양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제조각심포지엄에 걸맞게 국제적으로 공원을 이천에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최고인 조각공원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요. 전 예총회장이나 현 예총회장 또 미술협회 회장, 어떤 모임의 단체 회장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문화원도 문화원장이 계시는데 문화원장이 안 들어가고 사무국장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실무적으로 추진을 한 분이 사무국장님이 그것을 추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난 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이것 문화원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 어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면 조각심포지엄할 때 모든 사업을 총괄했던 분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물론 원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것을 총괄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의회에서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차라리 사무국장 넣으시려면 원장님을 넣으셔야지. 모양새가, 누가 봐도, 보세요.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좋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회장님이 들어갔는데 문화원만큼 사무국장님이에요. 이 이유가 뭡니까? 아예 문화원을 빼려면 빼던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문화원 사무국장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주관을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하우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도 거기에서도 또 그 노하우를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님을 넣은 겁니다. 원장님보다는 그래도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국장이 들어오셔서 조언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도 예총하고 이게 저기 같은 저기이기 때문에 넣었을 텐데.
○ 오성주 위원 제가 어떤 개인을 어떤 뭐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안 받아 들였으면 좋겠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상입니다.
○ 박순자 위원 명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서재호 네, 현재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명단 보실 위원님 계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위원수 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명단이 나왔어요?
○ 위원장 서재호 15인 이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아까 얘기.
○ 박순자 위원 아니요. 이것은 새로 하는 건데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추진위원회 명단이야 시장님께서 골고루 이렇게 잘 여러모로 분석해서 넣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이번 추진되는 조각심포지엄을 해 가지고 지금 공원이 아닌 이것 만들어지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설봉공원에 놓았다가 그 다음에 온천공원도 내년에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양공원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중이고, 그게 되면은 그런 데도 분산을 시키고, 그랬다가 나중에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좋은 작품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깎은 부분도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기업체를 유치해서 기업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또 반영이 한번도, 추진을 안 하신 것 같고 지금 뭐 1~2년 내에 되겠습니까마는 그것도 또 매년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할 건가 그것이 있을 때 해야지. 국제조각심포지엄이라는 그런 국제대회를 한다고 매번 작품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의원들도 조각공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설봉 저수지에 가보시면 몇 발자국 가면 작품이 있습니다. 여섯 발자국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재 보니까. 몇 미터에 24개가 있던가 제가 한 번 했는데 잊어 버렸네요. 그렇게 파악을 해 봤는데 설봉공원에는 이제 정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서는 어디 어디 할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 있어야 이번에는 작품을 몇 개 해서 어떤 분야에, 돌 분야에, 또 철 분야에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이번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내시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내년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꼭 실무자께서 이게 공감대를 가지고 의원들의 뜻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문화예술팀장박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