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오전 10시 3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3.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4.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5.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시의 재정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시의 고문변호사 3인을 5인으로 확대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탄력성 확보와 해당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대형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시 재정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고문변호사 지금 1년에, 지금 3인이 있는데 그 고문변호사 1인이 1년에 몇 건 정도를 처리해요? 몇 건 정도 맡아서 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처리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네, 그러니까 이천시 전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월, 지금까지 총 55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55건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까지 하면 대략 몇 건. 작년에는, 2006년도에는 몇 건 정도 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2006년에는 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60건, 그러면 올해는, 지금 55건이면 올해도 60건에서 80건은 되겠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3인에서 5인으로 했을 적에 효과는 얼마나, 이천시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이 건수보다도 어떻게 저희는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지고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됐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은 안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인을 늘리지 않고 지금 3인이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권영천 위원 3인을 더, 어떤 금액을 더 책정을 해서 유명한 변호사를 책정을 하고, 건이 있을 적마다 그쪽에서 해서 다른 데로 위임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 방법도 좋지만 저희는요. 건수가 병합이 돼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해서 그 분야에 또 특히 저기하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2인이 더 늘어났을 적에 효과는 얼마나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 분야에 적합되시는 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아직 계획이나 어떤 이천시의 어떤 득같은 것은 아직 어떤 자료가 나온 것은 없다 이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렇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소송이 날로 증가하니까 다양화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더 변호인을 위촉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이게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 한 이러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해야 우리가 승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를 많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난해에 한 60건 정도를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성복용 위원 승소나 패소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것은 우리 법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2006년도에 소송을 총 60건이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소송은 현실적으로 당년도에 소가 제기되어서 당년도에 판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길게는 한 3년씩도 걸리고, 작년도에 총 22개 민사와 행정을 포함해서 28건이 확정이 됐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11건은 승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소를 제기한 분이 취하나 이렇게 한 것이 12건, 그리고 저희가 패한 것이 5건 해서 전체 28건 중에서 5건이 패했으니까 승률은 굉장히 높다고 80% 이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2명의 변호사를 더 두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 예산이 따른다면 찬성을 하고, 이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천시에서 이길 수 있으면서도 지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인을 더 두더라도 정말 훌륭한 변호사를 두어서 이천시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8건 중에 11승, 사실 따지고 보면 취하 한 것도 승산이 없기 때문에 취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설득이나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28건 중에 5건을 패소를 했으면 꽤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승률이면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2명의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몇 건에서 얼마만큼 패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리가 자료가 있어야 변호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행정 소송이 제기되는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지금 3명이 있는 변호사들의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는 전공분야에 몇 건이 제기되어서 승률이 얼마 되고, 패소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지금 3명이 전공분야가 아닌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 소송에서 얼마만큼 승소가 되고 패소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자료가 있어야, 또 지금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외의 분야가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더 재산을 보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 정도 설명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야가 3명의 변호사가 맡고 있는 전문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새롭게 우리가 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세 분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이 이제 정영환 씨하고 임태성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천시에 정성문 변호사, 세 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무변호사도 고문변호사도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날로 지금 점차 그 방향으로 또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법무법인 TLBS, 그렇게 해서 그쪽 분야 전문분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말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사실 그 변호사들이 어떤 그런 법인을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유능한 변호사들을 모아서 한 법인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그 법인의 법인하고 계약이 아니고,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한 변호사하고 계약을 한다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법인에 있는 변호사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다는 얘기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맞는데요, 그 문제가 소송 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하면 그 같은 법인에서 그것을 움직여 주니까 그 많은 저기를 자문이나 또 토론해서 거기에서 쟁점 될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이 도출되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우리가 세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필요한 전문분야가 어디냐 하는 문제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변호사 별로 다 다르잖아요. 전문분야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은 우리 이용연 법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이용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각계의 변호의 내용이 무슨 뭐 형사라든가 민사, 아니면 노무, 조세, 환경 이런 어떤 다양한 사회 현상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송발생의 유형이 대부분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관내에 지금 한 시유지 한 5만평 정도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처분을 요하는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 아마 우리 시의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건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물론 저희가 처음에 변호사님들을 위촉할 때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훌륭하신 분, 잘하시는 분이라고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분 세 분들 저것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것은 해결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수적으로나 어떤 내용적으로 다양한 분들을 위촉·운영을 함으로써 다양한 사건에 좀 더 적정하신 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사실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아마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실무자이고 저희 시로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이번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쉽게 확 와 닿게 이해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 틀려요. 민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를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형사법이 있고, 또 선거법에 대해서 전문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 아까도 말한 행정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그 변호사들이 다른 분야도 담당 할 수는 있어요. 담당하고 의뢰도 받고 다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분야 것은 패소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면 지금 3명이 어느 어느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발생하는, 소가 제기되는 분야가 어떤 그외에 다른 분야가 또 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법인의 한 사람을 선임을 하면 그 법인 안에 변호사가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계약되는 변호사를 뒷받침을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다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것은 좀 정확한 답변이 되기가 좀 어렵지요.
자, 어쨌든 법인 쪽의 계약을, 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법인에 소속된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위원들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한 건에 몇 분 정도의 변호사님이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한 건?
○ 김문자 위원 한 건을 해결할 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한 분씩만 지금.
○ 김문자 위원 한 분 정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세 분 중에 확률이 가장, 승소를 했다거나 패소를 했다거나 그 어떤 확률 나온 것이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렇지는 않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승소하시는 분들이 그쪽 분야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그 세 분을 따로 분석한 것은 현재는 없고요, 사건별로 승소냐 패소냐 그것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시에 어떤 제기되는 소송에서 100% 승률을 가지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 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변호사를 선정·선임·계약함에 있어서 지금 세 분이 있는 그 전문 분야를 파악하고 새로운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어떤 법인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그러한 분야를 담당하고, 소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을 잘 선택을 해서 이천시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일들이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좀 정리를 해서 선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2.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 번째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입니다. 부발읍 무촌권역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상시 학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부채납입니다.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건립 추진과 관련, 재단법인 월전미술문화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을 이천시에 기부채납을 통하여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설봉서원 토지취득입니다. 이천시 설봉서원 건립 추진과 관련,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입을 통하여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입니다. 도시 속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온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내 사유토지를 취득하여 온천관광자원과 온천공원을 접목시켜 지역의 상징적 시민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이천”의 이미지를 심어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 취득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43필지에 8만 3,579㎡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가 2필지에 1,628㎡, 설봉서원 토지가 1필지에 6,628㎡,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가 40필지에 7만 5,323㎡, 건물에 있어서는 2동이 되겠습니다. 총 2,804.51㎡가 되겠습니다.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은 1동에 370㎡가 되고요, 월전미술문화재단 건물 1동에 2,434.51㎡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필지별 내용은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까지는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역시 9쪽, 10쪽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이 건물입니다. 위치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8-10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면적은 370㎡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370㎡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5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학습센터 1동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현재 부발읍사무소,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부발읍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과거에 게이트볼장을 했던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1,294㎡가 있습니다. 부발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층에 학습센터가 없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이 토지가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35-1 하고 35-7이 되겠는데요. 대지가 1,628㎡입니다. 재산가액이 62억 5,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역시 팔판동 35-1이 되겠습니다만 연면적이 2,434.51㎡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3억 3,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차에 걸쳐서 해당과에서 아마 설명을 해 올렸겠습니다마는 월전미술관하고 관련되는 그런 토지 및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18쪽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전경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설봉서원 토지취득입니다. 이천시 설봉서원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관고동에 437-1번지, 취득면적이 대지가 6,628㎡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3,4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이게 당초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건데요. 사용 동의를 받아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이천시 창전동 1-4번지 외 3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7만 5,323㎡가 되고요. 소요 예산이 109억 6,8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9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뒤에 위치도를 보시면 시민회관 뒤에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성교회 뒤에 공원, 거기가 공원 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유재산으로 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명실공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계획안은 2007년 9월 11월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내용, 주요 사업내용은 관계관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코저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기부채납 취득 외 2건,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외 1건을 취득하는 변경안으로써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동의안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보건지소 2층에 신축하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보건지소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건물이 한 건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한 건물로 올라가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한 건물로 올라가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건지소 건물 승인 난 것에서 그것을 변경해서 더 크게 짓고, 아래는 보건지소, 위는 주민자치학습센터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당초, 변경, 증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말씀하신대로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별도로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들한테 지적을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이 문제는 관리는 보건소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양쪽에서 관리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재산관리부서에서 보면 한 부지에 한 건물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한 건물 승인 난 것에 대해서 변경해서 증가로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한 부지에 건물이 다른 건물이면 따로 해야 되겠지만 한 건물에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은 하나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문제도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통일재단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 물을 건축하셨다고 하셨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설봉서원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설봉서원, 지금 이 월전미술관은 서울 것 기부채납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건물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토지하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토지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기부채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면서 건축을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당초 MOU기준을 체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땅에다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토지 및 건물 취득을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건물 및 토지 취득을 했고, 지금 현재 건물은 얼마 부지에다 우리가 지금 얼마를 지었다고 해서 참고사항으로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쪽 월전재단 쪽에서 하고, 이천시하고 그것을 기부채납 하고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미술관을 지어서 여기에서 보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체결이 있었을 겁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협약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체결이 있으면 여기에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내용과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 건물이나 이것을 취득하는, 미술관을 취득하는 것이 같이 올라와서 같이 정리돼야 흐름이 맞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재산관리의 성격상 저쪽 것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것은 절차 때문에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 취득하는 것, 신축하는 것 그게 한 건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전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전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같이 넣어도 무방하다.
○ 위원장 김학인 건물을 올리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저쪽 것이 기부채납을 재산관리상 같이 정리가 됐어야 시간이 맞는 건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우리는 부지와 건물을 해서 이미 하고 나서 다 입주를 하고 나서 저쪽 것을 기부채납을 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계약을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관리도 기부채납과 공유재산관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미 계약으로 인해서 정리되어 가는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 작품 인수인계할 때에 얘기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십 몇 억 원인가를 채무가 있는 것을 변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 박순자 위원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주무 팀장이, 담당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문화예술팀장 박회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억 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채무를 갚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인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박순자 위원 예산을 13억 원을, 예산을.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13억 원 세워주셨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언제 어느 자리서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온 길에 총 개괄적인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8억인가 되는 거였었지요? 부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임대료 7억 6,000만 원하고요, 8억 원이 토지를 확대해서 건축하고 증축하면서 발생된 채무액이 8억 원이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도로에서 부지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입구부분을 정리,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하고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재단에서 채무를 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재단에서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이천시에서도 그 부분은 꼭 정리를 해야만, 안에 들어와서 큰 부지에 제대로 관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 거기에서 안 했으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진입로 부지 정리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지요.
○ 박순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김학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갔다는 것은 그 부지내에 되어 있겠네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봉서원 토지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것 처음부터 사서 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처음에 팔지를 않는다고 해 가지고요, 사용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기 전, 우리가 짓기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가격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차액이 많이 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차액은 분명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통일교에 그 쪽으로 해서 이천시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최대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제대로 지었어야 이천시의 예산이 어쨌든 덜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은 지도 얼마 안되고, 짓고 나니까 사라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전체가 대지는 아니었을 것이고, 일부 임야로 되어 있고 대지로 일부 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다 대지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가 상승을 했을 거고, 지금 와서 거기에서 팔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서 안 판다고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안 팔아야 되는데 짓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라, 그러면 이천시의 예산은 뭐 많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서원이 조금 늦어진다고 그러더라도 올해 안 지으면 어때요, 내년에 지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시급해 가지고 지금 일 처리를 했을 적에 그 차액분이 많이 날 것으로 보는데 땅이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대지로 되어 것하고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임대료도 만약에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줘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설봉서원을 짓겠다고 '97년도에 했을 때 그 때에 담당 팀장이 아마 그 분을, 이천시 입장에서 해서 처리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주었는데 바로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의사에 대한 전달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 때, 그래서 전화가 오기를 그 부분을 철회할 테니 사용승낙을 취하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요, 저희 측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기히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공문을 보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을 매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천시에서 모든 통일재단 땅을 다 매수해서 다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 거부를 했었습니다. 계속.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설봉서원을 꼭 그 자리에만 지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상 설봉산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사실 거기 위치였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를 도로를 부득이 내야되는 상황에서 거기가 협소해졌습니다. 그 땅이.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인근에서 땅이 좋은 땅을 고른다고 해서 위원들이,
○ 권영천 위원 지금 월전미술관 지은 데 그 우측으로 바로 보면 관리사무소 같은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좀 떨어져서.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권영천 위원 그쪽으로 일부 부지 매입해서 지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그러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지금 이천시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통일교의 어떤 그쪽 재단으로 더 많이 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천시민이 세금을 낸 부분이 어쨌든 많이 지출이 그쪽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협상을 해서 지금 불과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그 때도 이미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라, 그러면 지금은 뭐 어차피 지었으니까 시에서 했으니까 어쨌든 자기네가 지금 시에다 팔았을 적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팔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개인 건물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묶어놓으면 개인이 개발할 수 없으니까 시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지었어야 맞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왜 시급하게 해서 얼마 되지도 않게 해서 예산낭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느냐 이것이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10년 전에 지가하고 지금하고 보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들고요. 거기를 당초에 왜 선택을 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거기에 닭갈비집이라는 흉물스러운 상업지역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됐든 우리 설봉산의 경관을 저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명분도 사실은 중요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내보내야 되는데 어떠한 시설을 거기에 짓지 않으면 명분도 없었고,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 하는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차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는 것이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지금 저희는 그때 당시에 팔았으면 1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는 20만 원 제가 얘기를 저번에, 사실은 이것이 더 지나면 그만큼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마침 다른 일 때문에 오셨던 분을 제가 붙들고 팔 수 있겠느냐 해서 어차피 팔아야지요, 이렇게 됐거든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평당 20만 원씩에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런데 20만 원을 제가 얘기했더니 20만 원은 좀 너무하다고 얘기를 해서 상호 감정평가를 받아서 공통분모 찾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20만 원이면 빨리 사야 돼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러니까요.
○ 권영천 위원 제가 봤을 때에도 10만 원인데, 지금 10년 전에 10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야지, 마음 변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쓸만한 땅이 사실 그 자리예요. 딴 것 우리 개발도 안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자리인데, 그렇게 좋은 자리를 우리가 그것을 짓겠다고 동의를 받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점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밑에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밑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공간구성으로 보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짓기 전에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있었으면 아주 금상첨화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그냥 동의를 해 주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못 사겠다고 해도 자기들이 아마 어쩔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사도 사야 될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땅값은 올라간단 말이야.
○ 권영천 위원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자리에 지은 것은 맞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언젠가는 우리가 살 땅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언젠간이라는 그런 추정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가급적 빨리 해서 그것을 묶어 놓든지 아니면 시에서 강제수용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래도 그 건물을 짓지 않았을 때 상태의 감정평가하고 지금의 대지로 되어 가지고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의 감정평가하고는 차이가 100% 이상 납니다.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그 용도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 권영천 위원 그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게 일반 대지이냐, 아니면 뭐야 공원지역이냐, 이것에 따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 권영천 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면 국장님은 차액이 얼마 안 난다 이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차액이 얼마 안 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아는 문제이고, 토지 그때 수용을 해서 했을 때에는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토지수용을 하려면 또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한 1년 이상 지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자꾸 이게 지금 핑퐁대화가 되는데 죄송한데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서 지었을 적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시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또 지금 얘기했듯이 건축을 짓고 난 다음 후에 몇 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짓자마자 지금 몇 개월 지나서 그 땅을 팔라고 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시에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동안 고생해서 거기 건물 지었을 적에는 조금 더 고생을 하셔서 부지매입을 확실히 하셔서 건축행위를 딱 했다고 그러면 진짜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하다가 그냥 여기 사용승낙서 받아서 지은 다음에 부지매입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기 질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딱 일 처리해서 오면 여기에서 질의할 이유도 없고 시 예산이 많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다음에 이런게 오면 올리지도 마세요. 올리지도 마세요. 이건 올려서는 안 돼요. 이렇게 오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거기 전체 안 지은 것이 6,628㎡이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유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시유지가 없어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저기 저 뭐지, 닭갈비집.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박순자 위원 그때 당시 깔고 앉은 것이 난 시유지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었나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 부분이 시유지가 아닙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에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가 대지이었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 부분은 대지이었던 것 같고요.
○ 박순자 위원 대지이었지요. 대지이었으니까 닭갈비집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서원터이었다고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절터.
○ 박순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저기 저 지금 통일교회 것이었군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통일재단.
○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게 다 6,628㎡이다?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권영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준공하신 지는 엊그저께인데 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사용승낙을 받으면 우리가 매입 안 하고도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네, 가능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양반들이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을 파나 안 파나 통일재단이 뭐 그렇게 어려운 재단도 아니고 큰 재단인데, 우리가 꼭 시급히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사용승낙을 해 주었을 때는 일부를 떼어서 이천시에 그냥 쓰는 데까지 써라 하고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방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대지이었을 때는 그냥 감정을 했으면 적게 나와서 그렇고,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지음으로써 대지가 됨으로써 더 비싸게 산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성 위원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자는 얘기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지가는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반들이 협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그럴 때에 저희가 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사용승낙의 시기가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용승낙을 일단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지요.
○ 성복용 위원 계속 사용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거기가 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임대료를 주어야지요.
○ 성복용 위원 임대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임대료 얼마씩 주고 있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임대료 얼마씩 주고 있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임대료를 안 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임대료를,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앞으로는 그쪽에서 참고할 것이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임대료를 안 주고 남의 땅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이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아니 지은 지가 얼마 안돼가 아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주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이미 사용승낙을 받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준공하고 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태까지 남의 땅을 쓰면서 한번도 임대료를 안 주었다는 얘기이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임대료, 그쪽 재정팀장 얘기도 임대료 부분은 저희한테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거기에서 받기 싫어서 안 받았으면 좋은 것인데, 이 관이라는 것은요, 지방정부라는 것은 그런 저런 것에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서 지방정부에서 뭔가 남의 땅을 사유지를 사용할 때에는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다.
어쨌든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을 짓더라도 지금 사용승낙 해 준 부지에 경로당을 시에서 지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어요? 마을에서 도저히 땅을 사지 못해서 어느 집이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문중에다가 땅을 좀 주셔서 마을회관 짓게 해 주십시오,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출했어요. 시에서 돈 안 줍니다. 안 지어 줍니다. 어쨌든 집을 지으면 영원히 동네 것이 돼요. 그렇지요? 건물없을 때에 없어서 전부 정리할 때까지는 동네에서 쓰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시에서는 정리를 안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시에서 하는 것은 안 해 주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그 금액 자체가 아까 2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3,4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지가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시지가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3,400만 원, 재산가가 3,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이것.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제가 그것까지 지금 확답을 못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팀장님이 상호 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감정가를?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인 감정을 해서?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인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만 원?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 원은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 위원장 김학인 20만 원이면, 쉽게 말해서 20만 원이면, 평당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당이 아니고?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4억 원이거든요. 대충 보니까 6,600이면 2,000평인데 20만 원이면 4억 원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기가 무슨 20만 원씩 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기가 저기 저 공원지역이 아닙니까?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공원지역인데요, 그,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면 떨어지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지금 설봉산의 그 가치가 지금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생각하기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지가는 높아진 것은 없어요.
○ 박순자 위원 이건 지가 아니에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이것은 지가이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쪽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까지 나오겠나,
○ 권영천 위원 그 정도 나오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딴 것을 못하는데요. 딴 것을 못하는데 그렇게 높게 나와요?
○ 권영천 위원 아니, 건물을 지금 거기에 건물 투자한 비용이 얼마예요? 그것도 그 건물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 없을 때에 감정 평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랑 지금 거기에 얼마 들여서 예산을 해서 그 건물을 지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그것하고는,
○ 권영천 위원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지요. 당연히 감안하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야로 되어 있을 때하고 대지로 바꾸었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지금 어떤 그쪽하고 계약과 임대료 이런 것도 아무 체결도 없이 갔다는 것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생각이지만 보면 이것이 다 짓고 나서 그냥 시에서 사겠다는 의도가 지금 잠재적으로 되어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지금 지목 변경했습니까? 이것.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임대료도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짓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예전에 닭갈비집이 있을 때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대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 다 아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얼마이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그게 한 20여평 밖에 안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00평.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20여평 정도.
○ 위원장 김학인 20여평?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정확히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0여평이면 60, 그러면 어쨌든 지금 대지로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대지가 된 면적이 6,500㎡ 정도는 되네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어쨌든 권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한 말씀이에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어떤 시의 관리로 해서 재산관리로 해서 정리된 건물을 지을 때 취득을 할 때 사용승낙을 가지고 건물 취득하는 것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회에 상정하지 마세요.
○ 문화예술팀장 박회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이런 문제는 사용승낙 가지고 건물 취득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사전에 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나서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 온천공원 남았나, 의사봉을 쳤는데 안건이 남았습니다. 다시 온천공원에 대한 질의를, 상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상정합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온천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의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쪽 부분에다가 이천시민이 쓸 수 있는 온천, 지금 설봉온천이 없어졌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설봉온천이 없어지면서 이천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설봉호텔의 온천을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설봉호텔에 짓는 데도 지금 거기에 저는 사실은 건축을 새로 한다고 그러니까 온천이 들어가나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온천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들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뭐 해당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온천이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려고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인 저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당연히 설봉호텔에 그 건축을 하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대중온천장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그래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천시민들이 허가를, 지금 그러한 부분이 국장님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졌는데 뭐냐면 담당이 그쪽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온천공원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그 인근이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수심 600m이고 몇 미터를 파내려가면 온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에서 파서 시에서 이천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지금 그쪽에서도 허가 내 주면서 온천이 있던 것을 대중목욕탕이 있던 것을 그것을 하나 넣어서 해서 오라고 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지, 그냥 그것 딱 해 가지고 내 주고 지금 하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면 거기 온천은 폐쇄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권영천 위원 그 온천은 물량이 적어서요. 물량이 적어 가지고 거기에 쓴 지금 건축하는 데 자기네들 물 쓰는 데 그것 쓰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용,
○ 권영천 위원 자체적으로 쓰면, 그럼 자체내에 그것 하나 허가 내 줄 적에 조건부 제시를 했으면 되잖아요. 그 밑에 어느 층인가 하나는 이천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있잖아요. 다시 확인해서, 저도 확인해 보고, 확인해서 권 위원님께 그것을 보고드리라고 그럴게요.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이천시를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들이 세 분 정도 계시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렇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적어도 국장님 정도면 내 부서다 남의 부서다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천시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행정을 그래도 국장님들은 세 분은 적어도 알아야지 이천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어도 이천시의 큰 그런 아이템 구상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천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건설과다, 어떤 시민생활지원국장이다 이래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천시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미팅같은 것 하시지 않나요? 국장님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전반적인 것 하는 데, 저는 콘도 짓는다는 것만 알지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모르지요. 그렇게 하려면 저를 빨리 승진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전반적인 것 다 보고드릴 테니까.
○ 권영천 위원 전반적인 것은 거기에서 진급하면 그만 두고 시장 나오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국장이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이라는 것은 국의 업무가 있습니다. 국의 업무도 세세하게 많은데 다 챙길 수 없지요.
○ 위원장 김학인 권 위원님,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국장님이 지금 설봉온천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쪽만 관심을 가져 주시지 말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또 인근이고 그러니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연락 좀 주세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온천공원조성 소요 예산이 109억 6,865만 2,000원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들어왔으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시내에 있는 공원은 이렇게 다, 앞으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공원화 하셔야 되겠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렇게, 그럼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지금 시온성 교회나 그 쪽에 가진 토지자들이 사실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온성 교회에서도 이것을 취득하는데 공헌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천시는 이제 이천시내에 있는 공원이나 다른 공원도 역시 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우선 담당팀장이.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네, 공원관리팀장 정진학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05년도에 걸쳐서 2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미리 나갔습니다. 11억 원에 대해서 4,880㎡가 보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시비를 45억 원을 세웠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5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 나머지에 대해서 97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는 시책보전금을 15억 원을 도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 받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순자 위원 별도의, 이것에 대한 별도의 예산.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우리 재산취득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전부다 시비로 취득합니다. 국·도비나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같은 경우는 와서 보태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비로 땅을 사지요. 국가에서 니네 땅까지 사라고 예산을 안 줘요.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우리 시비가 많으면 공원 부지 다 사야지요. 공원으로 묶어놓고 개인 재산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것은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렇다고 보면 이제 정말 공원 내 부지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도 샀으니까 여기도 사서 해 다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부지 이것은 지가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대로 주시나요?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공시지가의 지금 1.5배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정해서 이것도 지급해요.
○ 박순자 위원 감정하신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럼요.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지금 감정평가 시행 중입니다.
○ 박순자 위원 감정평가 시행 중이에요?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은 그럼 현 시가 주겠네요? 그럼 109억 원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지금 공시지가의 1.5배를 해서요. 거의 감정평가 금액에 가까운.
○ 박순자 위원 공시지가의 1.5배를 해 주겠다 라는 그런 공고를 내셨었나요?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예산을 그렇게.
○ 박순자 위원 세웠다.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네.
○ 박순자 위원 그럼 또 감정해서 그 보다 더 높으면 더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고요.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200억 원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00억 원을 누가 요구를 합니까?
○ 김문자 위원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의견이 있다고, 200억 원을 요구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줄 수는 없어요.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지요. 요구한다고 저희가 줄 수 없어요.
○ 김문자 위원 요구한다고 그래서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은 일반, 개인간에 계약하고 계약은 같은 건데 그 가격이 안 맞으면 저희도 못 사고 거기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온천공원하고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성산에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주고 쓰고 있는 것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일부.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여기는 지금 임대료 주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여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온천공원이요?
○ 권영천 위원 온천공원은 지금 우리가 임대료 주고 쓰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없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1년에 몇 천만 원씩 주고 쓰는, 임대료를 주고 쓰는 그 산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급한 건지 아니면 임대료도 나가지도 않는 이런 땅을 지금 시급하게 사야 되는 것이 급한 건지, 그런 부분도 그리고 앞으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온천공원 이것은 도시 중간에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성면 노성산에 있는 산림청 소관 부지 아니겠어요. 그것도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에는 여기 이 온천공원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그 지역은 온천공원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가서 못된 짓도 많이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가지고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권영천 위원 노성산은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없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노성산은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도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그런 뎁니다만 접근성 때문에.
○ 권영천 위원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뭐냐하면 지금 온천공원 조성사업을 가지고 또 그리로 하면 번거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님한테 해서 계획은, 여기는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이 언제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해서 자료를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이게 어디가 급한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희 위원님들도 정리가 잘 안돼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 것 좀 빨리빨리 부지 매입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온천공원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온천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알아봐서 권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관계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대중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노성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제가 얼마 전에 공원녹지사업소에도 가서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신경 써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나와 있고 회계과에서도 계시니까 빨리 진행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에 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동의안,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동의안, 설봉서원 토지취득 동의안,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도의 이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6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회계과장이해수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문화예술팀장박회자
공원관리팀장정진학
법무통계팀장이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