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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오전 10시 1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3.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5.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3인 발의)
6.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7.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복용 의원 외 3인 발의)
8.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3.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5.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3인 발의)

6.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7.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복용 의원 외 3인 발의)

8.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법조문이 변경되어 위임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다섯 분이 발의하셨지만,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가 동일한 사항으로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간사이신 성복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복용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 변경되어 발의된 개정안으로 개정사유 및 내용이 중복되어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 규칙안 1건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법을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법률 제8423호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됨으로써 변경된 법 조문에 따라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위임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천시의회 회기규칙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관행상 시행하여 오던 것을 규칙으로 조문화하여 시행하고자 의안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5분자유발언 제도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시정질문 및 답변에 있어 질문방식을 일문일답 형식을 도입하여 일괄질문 및 답변방식과 병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성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장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선 이천시의회 운영전문위원 윤장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직전에 발의하신 성복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드리며, 곧바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으로 여덟 번째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조례 및 규칙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의 변경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윤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 1쪽에 있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것은 법조항이 바꿔진 것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인물 6쪽에 있는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인물 12쪽에 있는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이 사항도 법 조항이 바뀐 사항이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인물 21쪽에 있는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인물 26쪽에 있는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인물 31쪽에 있는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인물 37쪽에 있는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인물 46쪽에 있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참석위원 5인

권영천성복용김문자

박순자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윤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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