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
-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1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2.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13.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14.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15.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16.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7.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
-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 4.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 5.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3인 발의)
- 6.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복용 의원 외 3인 발의)
- 7.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 8.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 9.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 10.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 1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3.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4.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5.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오늘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200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입니다.
참고로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자이신 이현호 의원님께서 철회청구요청이 있어 의안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선정과정 및 처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승인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
(10시 04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발의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권영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 청소 도급업체에 대하여 청소용역업체 비리척결을 위한 이천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촉구와 면담 요청이 있었고,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많은 민원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천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은 일정 지역을 1개 업체가 책임지는 도급계약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감독기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경영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노·사간의 갈등에 따른 피해는 시민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거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사항이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어 생활폐기물 도급업체 전반에 걸쳐 불신과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으로는 이천시 산업환경국이고, 조사범위는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선정 및 운영상황 전 과정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우선 1단계로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출석증인 확정 및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을 하고,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차 심화조사활동을 한 다음,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에 필요한 증인은 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당시 및 현재의 공무원 및 도급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채택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장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지확인 계획, 서류제출요구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활발한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권영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끝에 실음)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9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4.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5.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3인 발의)
6.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복용 의원 외 3인 발의)
7.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8.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9.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10.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0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복용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법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법률 제8423호 2007. 5. 11)이 전면개정 됨으로써 변경된 법 조문에 따라 조례제정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 위임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관행상 시행하여 오던 것을 규칙으로 조문화하여 시행하고자, 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5분자유발언 제도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시정질문 및 답변에 있어 질문 방식을 일문일답 형식을 도입하여 일괄질문 및 답변 방식과 병행하도록 신설하여 입법상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집행자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성복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김태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에 대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문변호사 탄력성 확보와 해당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 선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학습의 공간을 제공하고, 월전미술문화재단 및 설봉서원의 부동산을 기부채납 및 매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그동안의 사유재산 침해의 논란이 되었던 온천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동의안으로 안정적인 재산형성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온천관광자원과 온천공원을 접목시켜 도심 내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의 각종 건축사업 추진 시 사유토지 사용승낙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개발 전·후 지가 차액에 대한 많은 예산낭비 요소가 있어 향후 사업추진 시 지양하여 줄 것을 행정부에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발읍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월전미술문화재단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설봉서원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온천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6.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0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이천시미술위원회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미술장식과 건축물, 환경의 조화를 이룬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심의방식에 있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조형미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를 지금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뒤늦은 면은 있으나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이천시 국제조각공원 조성과 소재의 다양성 추구 및 효율적인 작품 관리를 통하여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회기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조병돈
기업지원과장이용국
부시장김현철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림과장정명교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연배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교통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건축과장송병광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민원봉사과장윤순성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세무과장고용석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회계과장이해수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