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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2007년 예산 59억 1,038만 8,000원보다 2억 7,530만 원이 증액된 61억 8,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3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청사 인부임에 대한 미지급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 국가보조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에 대한 성립전 집행을 한 쌀문화축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농업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사업 1,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목 변경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업인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교육장에 리모델링하는 것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서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을 다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3쪽, 134쪽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134쪽에 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 예산을 1,300만 원 감액해서 그 아래 농업인 교육장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현호 위원 교육장에다 냉·난방기 구입을 1,300만 원 했는데, 그럼 거기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냉·난방기는 지금 입체식으로 하나 오래된 것이 있었는데 다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최신식으로써 천장에서 이렇게 내리 쏘는 그러한 냉·난방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당초부터 리모델링은 들어갔던 거란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현호 위원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려고 했던 것이면 그때 당시에 냉·난방기 구입예산을 세웠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감액해 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또 이렇게 냉·난방기 구입을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 있던 것을 쓸 수가 없어요? 있던 것은, 기 있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기 있는 것은 노후화 돼서 그냥 입체식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서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 써도 되는 것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또 어차피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시설비에 그것도 다 포함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했더니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에어컨 같은 것, 냉·난방기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목을 변경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제2회 추경에 목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그 농업테마파크 조성에 있어서 이천의 농업정책에 아마 중요한 획을 긋는 사업일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제가 상당히 반대 의견을 했었거든요. 반대 의견을 냈던 이유는 앞으로의 농업발전에 어떤 기틀을 닦는 그러한 역할을 여기에다 접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금 50억 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은 이것을 조성하는데 사전에 좀 거쳐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학인 위원 발주하기 전에 그 내용에 어떠 어떠한 시설에 어떤 의미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 어떤 것을 넣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하는 그런 설명회를 좀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어떤 생각을, 또는 각자가 농업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 어떤 기능, 전체 모양 말고 하여튼 어떤 기능을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넣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농업 단체장들이 통합이 돼서 하나로 협의회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김학인 위원 각 단체들의 단체장들 내지는 임원들이 모여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논의해서 토론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차후에 어떤 것을 넣어야 차후에 이게 농가소득이나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토론하는 장이나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출되는 내용들, 농업인들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양쪽 것을 다 담아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 그런 두 가지를 사전에 거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회 갖고 농업인 단체장들한테 같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군데 모여서, 저도 분명히 하면 참석하겠지만, 농업인 단체에서 참석할 때 같이 거기서 의원님들하고 단체들하고 있을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장님께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이천시의회 의견과 농업관련 단체의 의견을 꼭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행정사무조사하고 제2회 추경 관계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경비용역 3,15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제15회 춘사대상영화제 개최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조각심포지엄 참여작가 조각 전시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위탁금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위탁운영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비로써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문예회관 건립공사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보안장치 증설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난간 보강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문화재 관리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문화재 첨단도난 감시시설 설치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써는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공사 1,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약품 투입 및 환기장치 설치공사로 부기변경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소각장 관리로써 10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48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03쪽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에 43억 8,300만 원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각종현황 측량 수수료 54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불법형질변경 측량비 300만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농지·산림불법형질변경 측량비로 부기 변경을 해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9,72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1억 4,88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5,16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25쪽 국내 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로써 공공비축 및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5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55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4,55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4,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농산물 이력추적 지도여비로 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써 2007년 우수지역축제 육성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축제 지원에 2,000만 원, 쌀문화축제지원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기 4색 4미 제전 참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수산진흥으로 기타보상금 AI관련 농가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써 6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국고보조사업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67만 6,000원을 갖다가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전산개발비로서 기업전용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광공업 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상장소 문화공간화 기획·컨설팅 지원사업비로써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정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비입니다. 13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온천공원조성 토지매입비에 1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에 6,000만 원, 호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신설공사에 4억 원, 노성산 보완조성사업 설계비 에 2,700만 원, 경기녹지재단사업으로서 부발중학교 녹지조성에 대해서 1억 원, 시설부대비로써는 온천공원조성 토지매입에 300만 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에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호법면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신설공사에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한강수계관리기금 기초시설 운영비에 4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환경시설관리 시설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2,75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도지초교 급식시설 개선비에 500만 원, 증포초교 도서구입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시설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일반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754만 3,000원을 갖다가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생분뇨처리장에 935만 3,000원을 추가계상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6,2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사업에 4,2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위생분뇨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 897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에 4,502만 1,000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천리 등 8개소에 3억 5,519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05쪽, 석산리 마을하수도에 1,027만 2,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에 1억 7,2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TMS 구축에 3억 4,00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오수관리예산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에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예비비로서 1억 1,5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이요.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전에 예산수립할 때 월전미술관 경비용역을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뭐 도난의 우려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경정에서 완전히 전액 삭감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쪽 보면 보안장치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보안장치 증설 세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지금 이것을 하기로 계획했다가 안한 것과 보안장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증설을 하는지, 또 한 가지 그 밑에 난간 보강은 이것은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만약 설계도가 이렇게 보강해야 될 정도로 설계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상에서 안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강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은지 얼마 안 되는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당초에 시립월전미술관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발주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관내에 있는 우리 경호협회 이런 데에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위탁비에다가 넣어줘서 위탁비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이제 위탁비에 주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위탁비 증액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순자 7,200만 원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83쪽 가운데 보면요.

김학인 위원 그래서 7,200만 원을 주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7,200만 원은 다 그것이 아니고요, 3,500만 원 깎아서 그중에 7,200만 원 중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좀 여기 이것을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뒤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폐수·오수 처리하는 부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마다 계속 더 주고 더 주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위탁할 때에는 얼마에 하겠다는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그러면 계약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해요. 여기에는 경비용역이 3,150만 원이었는데 위탁금을 7,200만 원을 들여서 그중에 이것이 들어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위원님 말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관한 용역을. 용역을 주어서 나온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계약을 할 적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지, 이것 금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계약서의 계약성립은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계약을 성립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얼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김학인 위원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위탁을 주었으면 얼마에 위탁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지만 그 계약이 대행계약이든 아니면 도급계약이든 뭐 그런 계약이 성립되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했는데 계약서상에 금액을 확정시키지 않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금액없이 그냥 관리만 해라, 이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지금 그것 계약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지금 2억 6,000만 원 기정예산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지요? 이것은 더 주겠다라고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런 분야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우리가 그때 경비용역 세울 때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 그 큰 은행도 세콤하면 끝이지, 더 무슨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지금 감하셨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위탁운영이 근거없이 이렇게 더 주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압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금 하나 둘은 아니니까요. 용역비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있으면 그것을 약정해서 주어라, 그런 말씀 아니세요?

김학인 위원 글쎄, 민간한테 주려면 약정을 해서 주어야 되잖아요.

○ 위원장 박순자 그렇지요. 계약을 할 때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금액을 약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거기는 이렇게 보면 현존유물비라든가 또 문화강좌 교육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 위탁에 관한 문제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별도로 듣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그 다음,

김학인 위원 이 보안장치는 어떤 부분을 증설하는 부분인지 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경찰서에서 방범진단을 8월에 한 번 한 것이 있어요. 8월 16일하고 24일하고 또 28일하고 이것 세 번을 그 양반들 경찰서에서 와서 진단을 했는데 지금 CCTV가 총13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선감지기가 43대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7대, 또 1층에 1대, 수장고에 2대 이제 그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것 열선감지기하고 오디오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탁관리를 주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세콤이라는 데에다가 계약을 또 한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CCTV를 또 같이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추가 설치하고 안팎으로, 거기다가 또 이것 뭐야 경비용역을 하고 또 주고, 이런 결과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알았습니다. 알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이 작품 하나에도 몇 십 억씩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여기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월전미술관 난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그런데요, 본관동에서 그 위에 별관동으로 갈 적에 보면 고가가 있는데 거기에 난간에 그러니까 지름이 이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저걸로 되어 있어요. 저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들이 부모가 만약에 소홀하고 할 적에 떨어지면 그 밑에서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투명한 아크릴이나 유리 같은 것으로 거기에 더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아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아니, 설계하는 사람들이 주민안전도 고려 안 하고 설계를 하고, 또 그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납품받는 감독관들이 그것 관리도 그것도 모르고 또 그냥 공사를 하게 하고, 거기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큰 수 십억 몇 억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 안전하게 한 줄, 두 줄 정도만 더 붙이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 그 정도도 못 시키고 지금 와서 다시 예산을 3,000만 원씩 들여서 보강을 하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당초에,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검토할 적에 설계를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 관계 없는 것 비교를 한 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전에 군량리 하천에 폭우로 인해서 한 100m 정도가 둑이 유실이 됐어요. 유실이 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을 내 주었어요. 한 달인가 있다가 비가 또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다 떠내려 갔어요. 완전히 하나도 안 남고 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토목담당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은 확실하게 부실공사로 보이니까 재공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의원님, 이것 준공까지 다 나가고 다 끝났는데 이것 다시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것을 이렇게 공사해서 비 그만큼 왔는데 다 떠내려갈 정도로 공사를 해 놓고 준공검사 했다고 돈 다 내 주고, 또 예산 세워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 이러한 사항인데 너 이것 신문에 낼래 어떻게 할래’ 얘기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요. ‘조금 있다 다시 전화할게’ 토목담당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이것 신문에 내리, 공사 재공사 다시 시킬래’ 이 친구 하는 얘기 ‘의원님, 이것 신문에 나면 문제 커집니다’ ‘그러면 재공사 시켜, 이런 일로 해서 주민들 세금, 주민들 혜택 받는 부분의 돈을 이렇게 그냥 나가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재공사를 시켰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이것은 그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김학인 위원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것이, 대처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내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난간보강을 지금 아크릴로 붙인 상태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 붙였습니다.

성복용 위원 언제 가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공 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거기 갔을 적에 그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이 그 공간이 넓다보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것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아마 준공전에 그것이 처리가 됐어야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학인 위원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참 수 억, 수 십 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부분의 일부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그 업체가 얼마나 싸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이 준공이 난 후 일 것입니다. 조사가.

성복용 위원 후였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저희가 11월에 준공이 났는데 그 후에 조사를 하실 적에 이것이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것 후에 갔었어요?

김문자 위원 준공 나기 직전에 갔습니다.

성복용 위원 준공 나기 전에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부분도 사실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순자 맞습니다. 그것 지적, 조사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적을 그 난간이 흔들리는 것, 계단 올라가는 데에 그것 흔들리는 것이라든가,

○ 위원장 박순자 또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났느냐 안 났느냐 말씀을 하는데요, 그 이용국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이 난 것이 몇 년 됐지요? 한 4, 5년 됐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용국 2003년도에 났습니다.

김학인 위원 2003년, 2004년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지금도 백자건설이 와서 위에 공사하고 있어요. 위에서. 백자건설에서. 왜냐 하면 위에서 물이 새거든요. 3층에서 물이 새니까 1층 예식실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가 백자건설에 전화해요. ‘니네 새끼들 이것 하자로 보이니까 공사 이것 마무리지어’ 난리를 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순자 김학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 어떤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준공났다고 해서 다 끝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준공 끝났다고 또 예산 들이고 뭐 했다고 또 예산 들이고 이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순자 또 다른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기 주차장 바로 옆에요,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난간대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서. 기억하시나요? 계단 올라가시면 바닥으로 되어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학모양의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바닥이 부러졌어요. 엊그저께 갔다가 아이들이 만약에 정말 몸무게가 없는 아이들이 헛딛으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 보셨나요? 바닥 하나가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문자 위원 네, 그것하고요. 저희가 지금 준공 난지 얼마 안 됐는데 녹슨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난간대에, 밖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하자 보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하자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85쪽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01쪽이요. 101쪽에서 10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뭐지요? 101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가구나 쇼파 이렇게 매립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순자 가구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가구나 쇼파 같은 거나 이런 것처럼 매립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이게 기히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게 지금 1,045톤에 대한 것이 2억 7,000만 원이 서 있는데 10월말로 이 위탁처리비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처리할 것이 한 200톤 가량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갖다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업체에다 주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역공동브랜드사업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순자 쪽수?

김학인 위원 123쪽 맨 아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사항은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브랜드를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이천시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유통공사에서 5,000만 원을 사업이 끝나면 주고, 저희는 5,000만 원을 계상하는 건데 입간판이나 홍보간판같은 것을 읍·면단위로……,같은 데다 해 주고 임금님표 음식점을 했을 적에 간판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5,000만 원을 저희한테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공동 브랜드라는 말 때문에, 공동이라는 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유통공사에서 우리 이천의 브랜드 임금님표 이천쌀이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이 브랜드가 선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5,000만 원 보조를 해 주면서 그것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비부담을 5,000만 원을 부담.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을 임금님표 이천 쌀 쓰는 것에 대한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간판이나 이런 것을 한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럼,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사업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135쪽 빠진 것 아닌가요?

이현호 위원 빠졌어요.

○ 위원장 박순자 네, 135쪽, 138쪽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습니다. 또.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 호법체육공원 여기까지 맞나요?

○ 위원장 박순자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주차장 부지는 확보하신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인 위원 확보하려고 하신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신설공사라는 것은 부기가 신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레포츠공원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데 맞은 편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 금액이 얼마야. 140만 원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주차장 사업이지요.

김학인 위원 아, 이것은 부대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김학인 위원 밑에 것만 봤네. 몇 평 정도, 여기 나와 있네. 2,850평은 주차가 몇 대 정도 되나요? 계획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잘 모르.

김학인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차후에 듣도록 하고, 138쪽, 없으시면 1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쪽, 199쪽, 200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00쪽 하단에 급식시설 개선하고요. 도서구입비는 저번에 올라왔었던 것 아닌가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 아닌가요?

○ 위원장 박순자 이것이요?

김문자 위원 네,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네요.

○ 위원장 박순자 이것은 아닌 것으로.

김문자 위원 학교가.

○ 위원장 박순자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도지초등학교 급식시설개선은 에어컨을 해 달라고 해서 에어컨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에어컨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20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뭐 대응투자 때문에 그런 것들 아니지요? 교육청과의 대응투자 관계된 사항은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관계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물이용 부담금, 순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순수 들어온 시비로 주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물이용 부담금으로요.

김학인 위원 들어왔으니까 우리 시비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김학인 위원 여기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02쪽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2쪽이요?

김학인 위원 네, 민간위탁금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위생처리장, 축산처리장, 마을하수도 8군데, 그리고 206쪽에도 보면 위탁관리비, 여기도 금액을 계약을 해서, 특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 안 하고 진행합니까? 계약금액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이.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민간위탁금 해년마다.

○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지금 202쪽 설명하시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한 것 한꺼번에 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것은, 이 사항은 계약을 안한 사항입니다. 명시해서 이것은 얼마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나 기타 환경 관련된 위탁 처리한 데는 확정 금액으로 얼마해서 계약한 것이 없네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연말에 얼마, 운영을 해 보니까 얼마 잔여분이 남겠다 또는 다른 목으로 정해 쓰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위탁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것이.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것은 지금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마을하수도 운영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주로 반영 내용이 뭐냐 하면 전력사용료라든가 슬러지 처리비용 인상에 대한 것.

김학인 위원 운영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다 발생되는 다른 특별한 사안이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뭔가를 해야지요. 그런데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것은 그러니까 수혜금, 한강수혜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문제가 아니지.

김학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서에서 이것은 얼마 정도를 가지고 해라라는 금액이, 계약에 금액이 설정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설정이 됐으면 1년에 어떤 계약이 설정이 되면 국·도비가 인상돼서 온다고 하면 시비가 좀 빠져야 되는 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인상돼서 오면 시비까지 얹어서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지금.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연초에 계약할 때 확정지을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우리가 증감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 사항이 무엇이냐.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현재 주로 아까 전력사용료, 슬러지 처리비 인상액 이런 것들이 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게.

김학인 위원 문제는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이게 지금 과장님, 연초에 우리가 40억 원이다, 지금 40억 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0억 원을 주면서 뭐뭐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원관리과처럼 도급 내지 위탁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저기 약속이 없었느냐, 계약이 없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간 처리하는 액수가 없었느냐.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총액적으로 나옵니다. 총액에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총액 다 들어가고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얼마해서 주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주었는데, 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주었는데 여기 국·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까지 보태서 더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다면 국·도비가 올라가면 시비를 빼야 되는 거든요. 그만큼. 그래야 금액을, 설정된 금액을 줘야지 이미 국·도비, 시비까지 다해서 설정해 주고, 어떤 사유로든지 해서 국·도비가 인상돼서 내시가 되면 시비까지 인상돼서 더 보태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상황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나중에 어떻게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박순자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좋고 보기 좋게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209쪽, 210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인, 우리 산업환경국 전체적인 질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132쪽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역공동브랜드사업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그 간판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이천쌀밥집 뭐 이래서 간판을 많이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시지부장이 인증을 해 주어서. 그런데 지난 번에 불만제로라는 TV에 우리가 시에서 인증을 해 준 식당에도 쌀이 이천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우리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과장님 나오셨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가.

○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성복용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경실련이나 이런 사회단체하고 우리 농업단체들하고 합해 가지고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시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불시 조사에 의해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취소를 할 것이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이천쌀밥 이렇게 해 놓고 이천쌀이 아닌 것을 쓰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보다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나가겠다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도록 그 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 좋은 사업은 계속 펼쳐나가야 되지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이 지금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는 큰 타격이고 또 이천시에도 이게 큰 망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래 이천시의 수장인 시장님이나 또 이천 시지부장이 인증을 해 주어서 간판을 붙이고도 엉뚱한 짓을 했다, 참 이것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좀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이천시가 그래도 예전부터 쌀하면 이천 이런 정도의 농산물을 그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서 소문이 났을 때 우리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기관에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고맙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수조정할 때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월전미술관 경비용역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그럼, 선정했어요? 지금. 안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쓰고 있지요.

이현호 위원 선정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쓰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할 수가 없다면서요? 아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국장님, 제가 답변을.

이현호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제가 답변을.

이현호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선정할 수 없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저희가 작품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냥 CCTV만 가지고는 거기 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없어서 일반경비업체에다 용역을 주고자 당초 제1회 추경에 3,15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3,100만 원의 적은 돈을 4개월치 가지고 했을 때에는 지역 제한을 두어서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해서 관내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데 입찰을 부치면, 이게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6,000만 원이 위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 업체로 이것을 풀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경기도에 용역 이런 경비업체가 270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될지도 모르고 이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엄청 경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업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비의 헛점이 생기고 또 지역사람을 고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동떨어진 제도같고 제도상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세우지 말고 아예 위탁금 속에 증액시켜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경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특수전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로 세 사람을 월 150만 원을 주고 채용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아예 그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현호 위원 개인별로 세우는 것이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네.

이현호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경호의 업무에 통달한 사람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특전사 출신자들로 해서 유경험자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관내에 저기 지역 주민들.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처럼 채용을 해서 쓴다면 그만 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안 해도 된다 해 보니까. 업체나 경비자가 없어도 CCTV나 어떤 보안장치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없지만 매년 경비업체를 계약한다면 그 다음번에 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상태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것도 영구계약직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연단위로 다시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연단위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생각 좀 많이 해 봐야 되겠네.

김학인 위원 마저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셨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비용역을 주고 나서 도난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경비업체에.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직원으로 뽑아놓으면 도난을 당해도 할 수가 없다고요. 똑같은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박순자 지금 전국에 미술관이 하나 둘도 아니고 또 은행도 돈이 가득 들어있는 은행도 몇 조가 들어있는 은행도 세콤입니다. 세콤회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비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역을 못 쓰니까 용역에 입찰을 붙여야되니까 바꾸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학인 위원 민간위탁도 아니고 직원채용이지요.

○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돌게끔 하기 위한 지금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 위원장 박순자 됐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용역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실태조사 및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도시개발 지리정보 시설비로 119쪽입니다. 세계측지계좌표전환 및 수치지형도수정 제작비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비로 보조사업 재해보상금으로 금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보험료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400만 원, 칼라프린터 구입비 110만 원을 감하였고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확산 및 보강사업비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건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 지적고시 설계비 1억 원과 초지~부필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감하였고, 초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비 2억 3,000만 원, 대대~도리리 간 도로정비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교통관리비로 교통행정 기타보상금으로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비 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 지급비, 142쪽입니다.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법규위반단속용 휴대용조회기 구입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보조사업으로 14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자체사업 용역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요금 산정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9쪽, 1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00쪽 하단에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삭감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상수도 신설하는 것은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전체적인 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넣어서 식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천시 계획으로 보면 앞으로 뭐 3년, 4년 정도면 얼추 시 전반, 전역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설개량사업비입니다. 지금 마을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노후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어차피 상수도를 넣으려면 그 시설을 개량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역부터 해서 개량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뭐 관정이나 또는 위에 물탱크 같은 사업은 해서는 안 되지만 관로개량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도비내시 때문에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정리를 해 나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 우리가 23억 5,8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제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데 하고 또 염화염소투입기 설치가 미설치 된 데에 수질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마을소규모 마을상수도가 13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를 해 보니까 직원 1명이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서 이 사업비를 일부 줄여서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개량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필요한 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선 내년 초부터 위탁을 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래 것 1억 8,500만 원을 삭감해서 위로 지금 도비로 온 것으로 변경이 된 것이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위탁의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상수도 사업비 예산확보가 좀 추경이다보니까 힘들어서 우선 이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위탁관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8쪽, 119쪽, 없으시면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 소관 일괄 추가 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회개발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삭감이유로는 시립월전미술관 난간보강에 있어 업체에 하수 보수토록 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박순자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학인서재호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17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이연배

기업지원과장이용국

지역개발과장임규석

문화관광과장이교관

교통행정과장김진묵

환경보호과장성춘호

건축과장송병광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농림과장정명교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축산과장김상원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예산팀장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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