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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오후 2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박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시 04분)

○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성복용 위원님을 김문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성복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10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125억 9,446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4,320억 5,330만 원, 특별회계 805억 4,110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6.9%인 330억 7,32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3%인 329억 5,043만 2,000원이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0.2%인 1억 2,277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9억 5,04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지방세 159억 1,300만 원, 세입예산 46억 8,170만 3,000원, 지방교부세 33억 9,231만 원, 재정보전금 27억 667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62억 5,674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히 지방세수입에서는 주민세 95억 원, 재산세 40억 800만 원,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7,199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680만 원, 재정보전금에서는 일반재정보전금 15억 6만 8,000원, 시책추진보전금 12억 660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9억 5,043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경상예산이 4억 2,858만 6,000원, 사업예산 322억 1,172만 원, 예비비 3억 1,01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억 2,27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1,035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억 1,24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49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8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2,59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은 총 9건에 4억 1,783만 8,000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서 주요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어 국·도비보조사업, 주민편익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순자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종전처럼 잘 검토해 주셔서 세워 주시면 금년 한 해에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9억 1,300만 원이 늘어난 최종 예산이 1,018억 4,6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한 18%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방세에서 늘은 부분을 보면 주민세에서 9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와 법인소득 증가 등에 의해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다 늘었습니다마는 주행세가 10억 6,8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류보전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감소로 인해서 주행세액이 감소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세가 14억 7,3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46억 8,170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688억 4,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정기예금·적금 발생 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도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3.1%에서 4.7%가 됐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3.55%에서 5.1%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자가 많이 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0억 3,125만 9,000원입니다마는 재산세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왔음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잡수입에서 6억 2,917만 9,000원으로 해서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33억 9,231만 원이 돼서 총 896억 6,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3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0억 680만 원, 분권교부세가 4,35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억 66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에서 15억 원 정도가 늘었고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12억 660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을 보시면 보조금에서 62억 5,674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그건 국고보조금에서 54억 61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시민생활과가 또 그 다음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7억 1,952만 9,000원, 또 문화관광과 6,750만 원, 농림과 5,615만 3,000원 등,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자원관리과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때문에 43억 8,300만 원 때문에 금액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8억 5,6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도비보조금이 예산공보담당관실, 그 다음 장 보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역시 복지사업 때문에 8억 3,000만 원 정도 돼서 예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농림과, 그 다음 쪽에 54쪽 축산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지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을 보시면 내무행정이 있습니다. 내무행정은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억 5,923만 8,000원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4,784만 4,000원이 늘었고요. 인사관리에서 7,240만 원이 늘었습니다마는 67쪽을 보시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아르바이트 인부보상, 연금지급금 해서 부족분을 더 세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68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가 공공 주민센터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간판을 제대로 예쁘게 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보시면 맨 위의 기타에서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519만 4,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건 한국도예고등학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5년 11월 29일 저희가 패소해서 5억 2,20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소송비 용역 확정결정에 대한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심재환 씨한테 지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주민자치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직무연수교육 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 해서 세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1억 7,0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등에서는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요. 또 도비보조사업 해서 도에서 312만 원이 계상됐고요. 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해서 계상이 됐고요.

71쪽 보면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회계관리에서 1,49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 재정보증보험료 때문에 계상이 됐고, 재산관리에서 1억 3,95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72쪽을 보시면 도비보조 삭감에 따라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쪽까지가 그와 관련되고요. 74쪽, 75쪽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6쪽을 보시면 영선관리가 있습니다. 영선관리에서 33억 3,168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77쪽 상단을 보시면 신청사 종합문서고 모빌렉 이전설치로 1,270만 1,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서 19억 1,32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시청하고 의회청사 건립공사에서 당초예산이 확보 안 됐던 것을 마지막으로 확보해서 연말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공공시설 부지 조성공사하고 그게 4억 원이 섰습니다. 하나는 부지 조성공사에서 부지매입비 부족분이 되겠고, 행정타운 앞 지중화공사가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억 1,598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해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해서 노성산에 3,200만 원 했는데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87쪽 상단에 보시면 효양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해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효양중학교에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기금하고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한 7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으로 하는 것이 3억 5,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대응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발읍 무촌리 게이트볼장 실시 계획인가 및 진입로 설치 해서 당초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됐었어요.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5,000만 원이, 거기 부족분, 다시 말씀드리면 진입로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하단에 보시면 평생학습이 있습니다. 총 2억 54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89쪽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해서 4,540만 7,000원 해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영비 등 계상이 됐고요. 민간이전에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국·도비로 해서, 시비하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5,000만 원에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공동사업비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개발원으로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이것은 보내 줄 돈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지원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해서 당초 기정예산에서 25억 4,487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574억 4,197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104쪽에 보면 자체사업 해서 2억 661만 7,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이것은 종합복지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내년 상반기, 연초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여기를 빨리 설계를 해서 해야지요, 아니면 몇 개월 동안이라도 그냥 공란으로 놔두면 이 청사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 우범지대가 돼요. 여기가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연말에 빨리 설계를 해야지만 내년 초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예산이 서 있고요. 105쪽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3,72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국고보조 이 사회복지사업은요. 당초에 예산액에 의해서 제2회 추경을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주로 흔드는, 맞추는 이런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을 보시면, 107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2,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장애인 작업장이 요즘 상당히 활발하게,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잘 좀 예산조치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작업장을 설치를 했어요. 창고를요. 그런데 작업장하고 같이 다 시설보완을 했는데 전기공사가 일부가 모자라요. 그래서 전기공사가 부족한 부분하고 작업장하고 창고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되는 부분이 통로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는 108쪽, 109쪽, 이 부분은 다소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거없이 부족분을 주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남는 예산을 반납한다거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10쪽에 보시면, 990명에서 1,085명이 됐기 때문에 더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111쪽도 역시 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12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13쪽도 도비, 시비해서 시설에 따라서 좀 저기하고, 114쪽을 보시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2억 9,647만 4,000원을 새로 세웠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그런데 그 부분은 참사랑 시설에 대해서인데 당초에 그것을 기능보강 저기를 증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사업량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도, 116쪽, 117쪽, 역시 118쪽, 119쪽, 주로 새로 저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195만 7,000원이 이천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그래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고요. 사회복지과에 3,495만 3,000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업과 관련돼서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 예비비로 2억 6,755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해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179쪽을 보시면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해서 1,035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과년도 수입이 되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계상된 내용이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시면 185쪽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490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국고보조사업 해서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해서 300만 원이 되고요. 마지막에 일반예비비 988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윤희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55쪽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부터, 66쪽, 67쪽, 68쪽, 6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68쪽 중간에 주민자치위원 임원들 직무연수라고 했는데 어디로 어떤 연수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기본적으로 대상이요. 각 읍·면·동에 3명씩 전문연수 및 벤치마킹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장소 지정 있잖아요.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전문연수 및 벤치마킹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 이현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도 서 있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고요. 단지 이게 이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전혀, 무보수로 지금 봉사를 하시는데 금년에 임기가 다 끝나십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는데 격려차원, 그런 보상차원, 그런 차원에서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연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받아서,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2,700만 원이고, 사람이 몇 명이지요? 전부. 세 명씩이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42명입니다.

김학인 위원 42명이 2,700만 원이면 1인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한 64만, 65만 원 채 안됩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65만 원이 됐든 또 어디로 가든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평생학습차원에서 또는 주민자치차원에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습득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이천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보다 시야를 넓히고 기여를 하게끔 만들고자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무보수로 했고, 임기가 다 되어 가고, 보상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65만 원 가지면 해외에, 어떤 국외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해외 가는 것은요. 본인들이 하면 60만 원 갖고도 해외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선거법 때문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때문에.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잘되고 있는 데를 보고 오는 것도 좋지만 외국이라도 가까운 일본에 가면 한 읍·면 정도되는, 우리 읍·면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단위별로 좋은 마을 만들기, 내 마을 만들기에 민관 협력이나 어떤 기가 막히게 해 놓은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직접 보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방향을 잡으면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갈 필요는 없고요. 주축이 되는 사람들로 해서 아마 일본에 가면 그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좋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방법을 찾아서 어떤 한 읍·면, 한 대상을 놓고서 시범적으로 뭔가 만들어 가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예산만 확실히 해 주시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원을 줄인다 손쳐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만약에 하신다면.

김학인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사실상 평생학습만 하는지 알아요. 지금요. 평생학습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같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하면서 사실상 그 강사같은 분들도 한 두분 상당히 잘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좋은 마을을 해서 우리한테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읍·면 자치위원회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이슈가 돼서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가장,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이 평생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은 평생학습하는 것이 자치위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복용 위원 올려야 되는 거지요. 많이.

○ 위원장 박순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이러한 직무교육을 지금 임기 만료돼서 하는 것보다는 다음부터는 첫 번부터 이렇게 교육을, 직무교육을 시켜서 위원장을 이렇게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연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유념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기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과장님 말씀이 쉬운 말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만 두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동안 애썼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이런 임원 직무연수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김학인 위원님 말씀이 내용하고 상반됐어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예산 세웠을 때에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있으면서 앞으로도 있으면서 해외 갔다 왔든 국내 갔다 왔든 선진지 견학 와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이 갈 수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만 두는 분이 갔다 온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든지 우리 성취와 보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자치위원들이 이 분들이 했다라 그러면 다음에 된다고 해도 이 분들이 거기 자문위원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통상 이 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읍·면에 임원들이 지금 세 명씩 했는데 그 세 분들 중에서 또 한 분이 위원장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현호 부의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했다는 부분, 또 앞으로, 그러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을 하면 끝날 때 그런 것도 해 준다는, 새로운 사람은 신바람 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단순히 보상차원이 아니라 그렇지요. 단순히 보상차원으로 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68쪽에 맨 상단에 보면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도예고등학교 손해배상 청구소송비용이라고 해서 패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상환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설명이 이 시간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텐데.

성복용 위원 아니 간단하게라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기억나는대로 한다면 제가 전체적인 것을 뭐 총괄적인 것을 안 했습니다마는 도예고등학교를 이제 저희한테 희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복용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희사를 했는데,

○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시간이, 그 자료를,

○ 위원장 박순자 이것 소송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소송비, 지금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긴 심재환 씨한테 지급하는 그 돈 같은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것 맞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맞아요.

○ 위원장 박순자 그거예요.

성복용 위원 그것인데 난 모르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성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76쪽 하단에 표구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표구제작을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 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시에 그 기증된 그림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청사에 가서 그 그림을 묵히기 아까워서 표구를 해서 거기에 전시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이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77쪽, 78쪽, 7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78쪽 부지매입비 부족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 부분이 행정타운 앞에 세무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세무서 뒤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옮기려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14필지인가라고 기억을 하는데 거기 4필지는 샀습니다. 한 10필지 정도 되는 것을 팔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분들이 거기 땅이 당초에 우리 감정낸 것이 80만 원인데, 요즘 한 150만 원 달래요. 그러니까 안 파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재평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출했고, 중앙평가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사려고 했던 것보다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가 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평가위원회에서는 금년에 아마 이것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 줄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는 올린 것은 올라갔어요. 금액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길게 할 것 없이 그냥 공공시설 부지조성공사의 부지매입비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주할 부지 필지를 다 사지 못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이의 제기로 해서 길어져서 지금 재평가와 당초 평가의 금액차이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것 다시 계상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김학인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길게 그냥 너무 장황하게 설명, 간결하게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주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이해 되셨지요? 79쪽, 86쪽으로 넘어갑니다. 8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효양중학교 체육시설, 체육관이지요? 이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

김학인 위원 87쪽 맨 상단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다목적, 체육 그것은 인조잔디구장하고 테니스, 농구 그런 것 할 장을 만들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체육관이 아니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체육관이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체육관은 예산 섰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세웁니다. 저희가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체육관이 지금 효양중학교하고 대월중학교하고 같이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체육관인 줄 알았더니 운동장이라구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은 인조잔디구장 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정리했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인조잔디구장이 아마 예산이 가장 많이 될 거예요.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것 아까 설명하실 때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대응투자, 아니면 단순 시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3억 5,000만 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희가 대응사업비이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합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이현호 위원 거기에 따른 기금이나 대응투자 내역이 있으면 그것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87쪽 넘어가고요.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쪽, 없으시면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90쪽 중간에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공동사업비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 이현숙입니다. 이 공동사업비라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7개 시가 같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이 공동사업비는 그 7개 도시 전체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돈을 저희가 이제 대표도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배정을 하면 저희가 다시 교육개발원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공동계약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7개 도시간 네트워크이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니요. 도시는 저희 각 도시별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그 표준화라든가 이런 공동으로 들어가는 그 개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을, 공동사업비를 교육개발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원래는 직접 주어야 될 돈을 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가 대표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이 교육개발원에 주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직도 제가 이해를 좀 들 했거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 과정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네트워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군별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시·군에서 사업하는 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은 그 연구원에서 작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작성을 해서 나누어 간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래서 다시 시·군에 배부를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각 시·군의 어떤 네트워크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위탁하는 내용을 시·군에서 각자 만들어야 되는 것을,

김학인 위원 한꺼번에 한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한꺼번에 개발원에서 연구해서 나누어 주는.

김학인 위원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없으시면 147쪽 넘어가겠습니다. 147쪽 없으시면 181쪽, 182쪽, 185쪽, 186쪽.

전체적으로 질의가 남아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본 예산서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평생학습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이현호 위원 평생학습사들이 보니까 상당히 주민자치활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평생학습을 위해서 우리 일반정규직 공무원 못지 않게 시간도 할애하지만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헌데 그네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근무시간이 지나서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해도 시간외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없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엄청 부당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이 같이 근무시간에 일해서 급여가 적든 많든 그것은 관계없지만, 정규 근무시간을 지나서 일을 할 때에, 같이 일할 때에 정규공무원은 3시간 같이 일했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평생학습사들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도 못 받고, 그래서 그 어떤 불이익이랄까 아니면 차별을 받는 것 같은데 근무시간 이외에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주시는 방법이 있으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방법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총액임금제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과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전임직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곤란합니다. 여러모로.

왜냐 하면 그래서 비전임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저도 사업예산과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지금 이천제일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호원읍에는 여자축구부가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장호원고등학교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전국대회 제주도인가 어디에서 지금 준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조건 속에서 이천시를 알리고 이천시를 홍보하고 그러한 어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오성주 위원 텔레비전도 방영이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호원읍에 테마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테마공원에 그 잔디를,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네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연습을 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아까도 체육담당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성복용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도예고 소송비지출에 대한 자료와 이현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다목적운동시설 기금 및 대응투자 예산지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보건소 추경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은 주로 보조내시에 의한 것이므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기존예산보다 565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4,1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진료약품비 1억 원이 순증액이며, 나머지는 과목변경과 보조내시에 의한 증액분으로 순증액은 없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요인은 대부분 국고보조내시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448만 7,000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아홈메우기 사업 인부임 235만 원,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인건비 21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인부임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국비가 보조되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2쪽 행사실비보상금 방문미용 자원봉사 실비보상비 역시 국비보조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2쪽 하단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제작비 국고보조사업 전체 일반운영비로써 9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비가 313만 7,000원, 건강생활 실천사업비가 490만 원, 희귀난치 의료비지원사업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4쪽 행사운영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써 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에 금연클리닉 상담회비가 100만 원,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모두 국고보조 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국고보조사업내시에 의한 감액과 증액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재료 및 소모 구입비가 235만 원,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비가 5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1,99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6,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가 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금연클리닉 금연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위탁비가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통합보건지소 일반진료 약품비가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9쪽 에이즈 환자진료비는 440만 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국고보조내시 내지는 감액인 사항으로 90쪽부터 99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각종 회의와 보고자료 제조를 위해서 200만 원이 증가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평가 및 업무분석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치마킹 및 행정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규제법령, 조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집 제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성과 및 추진계획서 제조를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사회교육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영어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시설비가 22억 원이었으나 조성방식이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설계 감액분 9,174만 원과 철거비 감액분 5,593만 2,000원, 폐기물처리비 감액분 1억 1,695만 3,000원, 감리비 감액분 4,040만 원을 합친 감액분 합계 3억 502만 5,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김진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1쪽, 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7쪽, 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러면 88쪽에 철거비나 폐기물처리비가 지금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액.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이현호 위원 그럼,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안 하고 현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철거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철거비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래서 밑에 폐기물처리비도 없어지는 것이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이현호 위원 아니, 당초에 철거를 하려고 했던 건 철거를 안 한다, 그럼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것 조금 전에 오전에 영어마을 조성사업 조례, 영어마을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5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 신축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도비지원금 이런 것이 받기가 10억 원밖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좀 줄어들고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으로 하기 때문에 32억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설계비도 50억 원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만 32억 원으로 줄어들고, 철거비는 철거를 안 하게 되니까 전액 삭감이 됐고, 폐기물처리비도 1억 1,695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한 건 아니네요? 시설비로 왔으니까.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변경만 할 뿐이지 예산을 절감한 차원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박순자 신축을 리모델링으로 간 거예요.

이현호 위원 글쎄, 아니, 어떻든 간에 철거비로 해서 돈이 남아서, 철거 안 하니까 그 돈이 그냥 다른 데 항목으로 안 쓰면 되는데 쓰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건 아니다 이것이지.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당초에 50억 원 예산이 3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철거비 이런 것이 필요 없게 되니까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넣는 사항입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대신 도비 지원을 적게 받았잖아. 25억 원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을 10억 원뿐이 못 받아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삭감된 예산이 시설비로 투입이 된다는 얘기지.

이현호 위원 결과적으로 이천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됐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철거비용은 안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비로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전산관리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관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비 2,6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인건비입니다. 고용통계조사 성립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에서 65쪽 통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고용통계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각각 33만 원과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억 6,7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일반행정비로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증포동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갈산8동과 증포13통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장호원읍 일반수용비로 창고 물품수납장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 시설비로 청사 현관 입구 개·보수공사 500만 원과 청사 조명공사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청사문서고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소방파견소 계단·지붕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호원읍 창고 물품수납장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면 농민상담소 신축에 따른 응접세트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주민복지회관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전동 문화의 거리 CCTV 모니터, 지난번 여름에 벼락을 맞아 갖고 작동이 불능해서 모니터 교체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중리동 가로방범등 40등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5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과 창전동에서 예산액 증감 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장호원읍 농촌가로등 47등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884만 4,000원과 부발읍 농촌가로등 48등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09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노성산 시민공원 화장실, 족구장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 효양산 운동시설 정비공사에 예산액 증감 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이번 그것도 2회 추경예산에.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이것은 지난, 국장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거기 6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오성주 위원 그것부터예요.

○ 위원장 박순자 아, 죄송합니다.

이현호 위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5,250만 원이 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난번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것 세우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왜 세우는지. 그렇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이현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송 중이거나 또 소송 끝난 것이든가 해 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자료를 준비해서 이현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3쪽, 64쪽, 65쪽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7쪽에서 169쪽까지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송 수행 중인 그동안의 실적을 이현호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박순자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학인서재호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3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이주복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회계과장이해수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자치행정과장이한일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예산팀장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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