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오전 11시 1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5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하고,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상인회 설립과 운영, 시장관리자 지정, 시설 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나 상점가의 인접 시장을 하나의 상권으로 지정하여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시장이나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하고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듣거나 상인 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소매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농민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중에서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농민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우리 시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상인회의 설립, 상인회의 회원, 상인회의 정관, 상인회의 등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인회가 다음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1,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처리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의 개설이나 상인회의 현황, 시장정비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1, 부과대상으로는 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 나,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자금의 집행내역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 2, 부과금액은 200만 원 이하일 때는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또 3, 부과징수절차. 가,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 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근거 조항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상위법의 법명 및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였으나 개진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시장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가로수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였습니다. 2, 위원은 가로수·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 가로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기 등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라,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관리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마, 원인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바,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손괴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9일부터 2007년 7월 28일까지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개진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등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새로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2쪽에 제23조에 ‘제23조’가 아니라 그 밑에 제1항에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하여 ‘제21조’가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제21조가 조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런 것 같거든요. 정정을 해 주시고요. 17쪽에 하단에 제3항에 이천시장상인회가 아닌가요? ‘장’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다른 조례의 폐지에 있어서 이천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이천시 시장상인회인데 그렇게 잘못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장’자가 빠진 것 같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오타가 하나 또 난 것이 있던데, 그것은 한 번 챙겨보시고 담당팀장인데 담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살펴보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저기 국장님 여기 시장등록이 되어 있나요? 마쳤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용국 네, 마쳤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조례에 보면 그 3쪽에 보면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을 해 준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좋게 조례를 정해 놓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 농민인 척 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정하셔서 정말 어려운 농어민이 매장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50% 감면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농어민으로 가장해 50%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아주 규제를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제19조에서도 보면요, 우리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5년 동안을 거주해 살면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이런 것을 생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그렇게,
○ 성복용 위원 아니, 저 국장님 말입니다. 뭐 5년이라는 것 농촌에 주소 놔 두고 어영부영하면서 농사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2쪽에 시장활성화구역, ‘나’번에 상인의 의견을 듣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이천시 재래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재래시장은 지금 이천하고 장호원하고 그 다음에 사기막골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현재 그러면 세 군데를 지정을 할 예정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 조례를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상인회가 또 여기 저기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왜냐 혜택이 들어간다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여기에 ‘나’번에 봤을 때에 상인회의 어떠한 조직이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그 조직의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것 상인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해 나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많이 또 여기 저기 전부 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있는 데는 저희가 사기막골하고 이천 관고동 이쪽하고 장호원하고 재래시장이 그렇고, 그리고는 이제 법으로 1,000㎡ 이상이 되는 것이여야지만 할 수 있고 이러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건이 맞아야지만 저희가 지정을 해 주지 신청한다고 다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17쪽에 보면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그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을 둔 이유가 뭐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 위원장 서재호 다른 조례안을 봤을 때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꼭 그때까지만 시장활성화를 해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다른 데는 이런 조례가 없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꼭 굳이 2016년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못 박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임의로 제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준칙을 받아서 했는데 그 준칙을 중앙에서 내려올 적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을 이때까지 해 준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해 줄 적에는 그때 가서 부칙을 다시 개정을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어떤 조례라도 보면요, 또 올해 2007년도인데 2008년도에 여기에 없는 것이 또 새로운 것이 발생해서 꼭 활성화 되어서 좋은 것이 있다면 부칙을 정해서 계속 조례를 삽입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2016년까지는 그 이전에는 어떠한 조례도 더 삽입하지도 않고 이 조례안만 가져간다는 뜻인가 제가 그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8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2016년 12월 31일 가면 이 조례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개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다른 데도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서 이러한 유효기간 조항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상위법에서 지정된,
○ 기업지원과장 이용국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조례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법이 다, 그 당시에는 다시 중소기업청에서 이것을 법을 만든 것인데 이 법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쯤 가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는 이 법이 효력을 잃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시한을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는데,
○ 성복용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에 상점가라는 것이 더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51쪽에 보면 제3조에 제4항이 되겠지요. 제2항이 되겠지요. 제2항을 보면 ‘관리청이란 산림법 등 관계법령과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가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죄송합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인데.
○ 박순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어떻게 빠져.
○ 박순자 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제5항에 아까 지적한 팀장이 바뀌었고, 제7항을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당하는’이 맞지 않나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순자 위원 그 다음에 60쪽을 보면 제24조 부담금의 강제징수입니다. 거기에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가산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22조가 중가산금입니다. 이것은 제21조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 저도 어제 읽어볼 적에 보니까 이것이 왜 「중앙세법」에 준하지 않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했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21조는 가산금 규정이고, 제22조는 중가산금이고, 제23조는 독촉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아예 제22조 및 제23조를 빼고 그냥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고, 이러한 제21조를 넣어서 해도 되겠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제21조 및 제22조를 넣어도,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가 이것,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오타나 탈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2쪽에 제23조의 제1항에 ‘제23조’를 ‘제21조’로 정정하시기 바라며, 17쪽의 ‘이천시 상인회 등록’을 ‘이천시장상인회 등록 및’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51쪽에 제3조제2항의 ‘이천시 사무위임 조례’를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로 문구를 바꾸시기 바라며, 53쪽에 가로수위원회의 제5조제7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하는’을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0쪽에 제24조 부당금 강제징수에 대해서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제21조 및 제22조’로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참석위원 5인
서재호김문자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3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기업지원과장이용국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