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 나. 예산공보담당관
- 다. 기획감사담당관
-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추천하시면, 추천해 드리면 되는 거죠?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 임영길 위원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한영순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한영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영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한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영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한영순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님께서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임영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영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영길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안전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입니다.
(장내 정리)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한영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년 전문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886억 6,4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2%인 749억 3,9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539억 3,6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65%인 487억 4,85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31억 6,7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3%인 234억 1,2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84억 4,406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1,086만 원, 재정보전금 17억 4,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365억 4,862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예산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민간인 재난지원금 14억 7,559만 원, 누리과정 등 영유아보육료 40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50억 2,057만 원, 도로 및 하천 수해복구사업 249억 1,085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8억 5,882만 원,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2,550만 원으로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4억 1,2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사업과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주차요금과 그외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억 3,976만 3,000원이 증액된 264억 2,042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1억 4,005만 6,000원으로 11억 3,88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199억 6,673만 원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 521억 9,399만 원의 세입으로 추가 변경된 수해복구 및 보육환경개선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일부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지방자치법」제39조와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ㆍ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영순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10시12분)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은 기정예산 대비 487억 4,855만 6,000원이 증액된 5,539만 3,65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84억 4,406만 9,000원이 증액된 873억 6,5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2,754만 1,000원이 증액된 170억 7,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2,583만 원이 증액된 2억 5,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500만 원이 감액된 22억9,1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471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8,0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2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7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 원이 증액된 2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1,652만 8,000원이 증액된 702억 8,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5억 1,980만 5,000원이 증액된 359억 1,4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252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5,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27억 원이 증액된 187억6,4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36억 7,419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9,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1,086만 원이 증액된 944억 6,7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73억 1,898만 2,000원이 증액된 1,373억 6,1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조보조금은 92억 2,964만 5,000원이 증액된 650억 7,0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161쪽에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311만 5,000원을 감액한 593억 5,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1,365만 원을 감액한 2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직무향상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에 1,800만 원을 감액해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및 사망조의금은 3,21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은 1억 3,612만 7,000원을 감액한 26억 9,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48만 원을 감액해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대본부 상황판 정비로 이 내용은 40만 원을 감액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9,663만 3,000원을 감액한 498억 1,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증액된 내용은 연금부담금으로, 163쪽이 되겠습니다. 1억 696만 7,000원을 증액한 80억 9,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인건비……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3억7,479만 4,000원이 증액된 53억 8,6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을 15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모래살포기 외 3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14억 7,55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4억 7,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이재민 구호비로 9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이천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으로 기정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에 호우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920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반환금은 기정대비 19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6,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166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대비 6,335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6,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336만 원을 감액한 8,7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믿음 주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서는 기정대비 5,962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4,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건 다 감액이고, 거기서 168쪽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6,647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3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3,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내용은 각 과가 비슷하겠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약정휴일수당이 각 과 공히 이 사항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기정대비 26만 3,000원이 증액된 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기정대비 4,315만 1,000원을 감액한 8억 9,0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882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1,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체납세 관리에 있어서 기정대비 448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718만 원을 계상하였고, 171쪽 세외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기정대비 229만 5,000원을 감액한 8,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서 기정대비 402만 원을 감액한 7,5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172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정대비 232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회계과는 총, 기정대비 7,236만9,000원을 증액한 56억 6,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231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에 기정대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기정대비 7,636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기정대비 586만 8,000원을 감액한 32억 8,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정대비 4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8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정대비 272만 5,000원을 증액한 4,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316만 4,000원을 감액한 6,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대비 2억 2,730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1,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 평생학습과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있어서는 120만 원을 감액해서 2,28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운영은 기정대비 1억 6,469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5,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6쪽입니다. 다 감액이고, 증액된 내용 중에서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동성과 관리비에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9,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에는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주민자치학습 역량 강화입니다. 기정대비 5,771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3,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8쪽입니다. 178쪽에 주로 증액된 내용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주민자치행복학습주간 운영에 있어서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참가자 보상금을 기정대비 943만 3,000원을 증액한 1,573만 3,000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행복학습주간 운영에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쁨주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기정대비 1,284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2,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79쪽 하단에 주로 증액된 내용은 동양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에 1,9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도서관 협력망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미도서관 운영입니다. 청미도서관 운영에는 기정대비 1,537만 원을 감액한 11억 7,7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은 기정대비 1,35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8,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서 증액된 내용은 호우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1,212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대비 30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2,0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내용은 타 과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약정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6쪽입니다.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306쪽 체육지원센터는 기정대비 3억 6,378만 1,000원이 증액된 74억 8,5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전문체육 육성에 있어서는 기정대비 4,392만 1,000원을 감액한 37억 7,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은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도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도비 264만 8,000원을 시비 264만 8,000원으로 재원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8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이천시정구장 케미컬코트 조성공사는 1,8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설봉공원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1,8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주차장 보강공사는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호우 수해복구는 총 4억 2,777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천시종합운동장 수해복구공사, 이천시배드민턴경기장 수해복구공사, 신둔체육시설 수해복구공사, 백사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대비 259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3,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3쪽부터 14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이요.
○ 임영길 위원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이번에 이제 그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가 이제 글로 넘어갔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이천 재난에 대해서 더욱 더 할 일도 많았었는데,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보면 136쪽, 지금 지면 순으로 가는 겁니까? 133쪽부터 해야 돼요?
○ 위원장 한영순 지금 일괄 질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아, 일괄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한영순 143쪽까지. 네.
○ 임영길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입을, 국고세입 언뜻 보니까 약 한 12억 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이번에 도비가 한 2억여 원하고 해서 한 14억 원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국비, 도비 지금 들어온 거는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입 받은 게, 세입 받은 거. 우리가 들어온 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안전,
○ 임영길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재해, 재해 관련돼서?
○ 임영길 위원 재해 관련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해관련 돼 갖고, 글로 넘어갔으니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안전총괄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개략적으로 약 480억 원 정도 되고, 자세한 거는,
○ 임영길 위원 다른, 지금 이 세입부분에서만 봤을 적에는 우리가 136쪽도 보면 안전총괄과에 12억 원이 돼 있고, 그렇죠? 국고보조금이.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봤을 적에,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12억 5,900만 원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러니까 총, 다른 실ㆍ과ㆍ소 것도 있겠지만, 지금 총괄을 하다 보면 우리 지금 들어온 돈이 대략 얼마나 들어왔어요? 국고가 됐건, 우리 의존재원에 대해서, 우리 자체 것 말고.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아, 이게 현재 돈이 내려온 것만 여기 계상을 한 거고요.
○ 임영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상을 여기다 한, 그 말씀을.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내시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400몇 억 원 내시까지 다 포함해서?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그렇습니다. 네.
○ 임영길 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들어온 건 약 한 14억여 원 정도 들어와 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니까,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뭐 이것 갖고 우리가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추후에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가면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올리겠지만, 세입부분에 봤을 적에 약 한 14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시가 되거나 또 그런 게 편성이 되겠지만, 우선 세입이 잡힌 부분이 14억 원 밖에 안 돼 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수해복구사업은 그건 이제,
○ 임영길 위원 어떻게 갈 건지…….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수해복구사업은 이번 추경에는 설명이 좀 그렇고요.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 임영길 위원 본예산에서.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본예산 때 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때 보조내시된 것까지 다 포함돼 갖고 들어오겠지만, 현재 여기 잡힌 걸로 봤을 때는 약 한 14억 원 밖에 안 돼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설계비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몇 쪽?
○ 위원장 한영순 161쪽.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과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세출부분.
○ 김문자 위원 천천히 좀 가시죠. 천천히.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161쪽에 보면 그 띠별 체육대회는 그럼 올해 안 하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안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음, 이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시기적으로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 성복용 위원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공무원들이 양보하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게 예산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번에 수해가 나고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수해나고 이렇게 미루고 하다 보니까,
○ 성복용 위원 바빠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시간이 안 맞아서 올해는 그냥,
○ 성복용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실시하는 겁니까, 아주 없애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하는 거죠. 내년에는.
○ 성복용 위원 아, 이제 올해만 일시적으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계속 축제가, 가을에 와서 추석, 복숭아 축제, 도자기 축제, 쌀 축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젊은 공무원들은 한바탕 뛰고 노는 거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내년에는 상반기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3쪽.
안전총괄과 164쪽에서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여기, 우리가 이번에 수해 인삼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됐잖아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뭐 더 추가로 해서 보상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있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거는 제가, 지금 민원이 계속 생겨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지금 우리가 벌써 기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려워서 그거를 이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 김문자 위원 건의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질의를 해서 그 질의를 한 게 이제 내려오면 그때 질의ㆍ답변 갖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네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이제 그 우리가 독촉을, 아마 해당부서에서 독촉을 해서 아마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가 여기 165쪽에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6군데에 수해복구사업비 들어갔는데요. 그 외에, 수확 이후에 저희가 각 농촌에 수해장비를 대 준다거나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계획은,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 계획은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도 수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수확이 다 끝나면 읍ㆍ면, 수해가 많이 난 읍ㆍ면별로 아마 장비,
○ 김문자 위원 조사를?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일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호원읍 진암리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호원읍 전체, 신둔면 전체, 백사면 전체 아마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아마 장비예산이 내려갈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일괄조사는 들어가겠네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그거는 적히 알아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장비대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것을 지원 못 하더라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165쪽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을 견학한다고 해서 100%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이유가 뭐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좀 적게 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활동을 하다가 청구가 들어와서 계상이 된 부분인데, 안보견학 쪽으로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사업에서 부족부분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재향군인회 주관, 주관?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안보단체, 보훈단체가, 유사한 그 안보현장견학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거는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이건 재향군인회,
○ 정종철 위원 통합적이에요,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통합적입니다.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학교 학생들인데, 재향군인회 주관이냐고요? 여기는 지금 내용에 보면 안보단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재향,
○ 정종철 위원 안보단체협의회도 있고?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재향군인회에서 속해 있는 단체 통틀어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본예산을 올릴 때도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해야지, 각 단체마다 다 있어요. 안보단체 견학이라는 항목이.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이제 정 위원님, 안보단체하고 또 보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자치행정국장 할 때는 사회복지과 이쪽이 또 있다 보니까 보훈단체가 또 있어요. 사회, 안보단체하고 또 보훈단체하고 또 이렇게 나눠져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다시 할게요.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번에 수해가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신둔면, 백사면 지역에. 그래서 소규모 시설의 수해복구비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고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고가 미신고가 되고, 좀 아주 적은 이런 피해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추수가 끝나면 파악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추수가 논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추수가 끝나가고 있는데, 읍ㆍ면에 지시를 해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예산이 안 서는 부분에 장비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도 나오는 게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장비대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정종철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작은 돈이지만 이게 이제 올라왔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삭감 추경을 거의 하는데 어느 특정단체의 안보현장 견학을 위해서 이렇게 2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지금 이거 보다 더, 안보 견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드러나는 부분에도 이번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안보 견학,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이 선 부분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모자란다고 또 세워달라 한다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확장을 해서 하려 그러면 다 모자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다음부터는,
○ 성복용 위원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검토해서, 아니, 이제 다 그래도 추가경정예산에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다 해 주는 입장 같으면 해 드려야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지금 다 삭감 추경하고 지금 수해복구 장비대 예산 이런 것도 넉넉히 지금 못 준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서는 지금 말이야 이장님들이 말이야 빨리 빨리 그런 거 안 해 준다고 난리법석치는데, 다만 10원, 20원이 새롭고 이런 입장에서 좀 그렇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특히 신둔면, 백사면 쪽이 수해가 많이 났는데, 아까도 이제 미진한 부분은 특히 농지와 관련해서 하는 거는 추수가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위원님들도 아마 현지에 나가시면 민원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특히 신둔면, 백사면 이쪽, 부발읍 쪽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 읍ㆍ면장들한테 그거는 좀…… 채근 좀 하시고 부탁을 좀 드리시고,
○ 성복용 위원 지금 면장님도 장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온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거는 글쎄, 노력은 해 보지만’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거는 내려갑니다.
○ 성복용 위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비대를 지금 여기서라도 ‘그건 확실히 파악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우리도 가서 대답하기가 쉽다 이거야.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 성복용 위원 꼭 대주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성복용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거 이제 추수 지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산사태 부분은 지금 특히 신둔면하고 백사면 쪽, 원적산 쪽에 산사태 빠진 거는 지금 축산임업과 쪽에서 추가로 또 계속 받아서 아마 산사태 쪽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그 토지 소유주나 이장님이 좀 소홀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받아 다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산사태가 났는데 이장님도 연락을 못 하고 토지 소유주가 다른 데 사람인데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심었대요. 그래 안 가보다 요새 가보니까 그냥 개울이 났다라는 거야, 개울. 근데 그게 임야로 돼 있는데 농지로써 인삼을 작년에 심었다 캐고 올해 묵혔다나봐. 근데 너무 많이 됐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다 올렸는데, 이렇게 더러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토지 소유주가 신경 안 쓰고, 또 리간 경계에 있고, 산 밑에 있고 이런 거는 서로 동네 이장님들이 거길 안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접수를 받아서 한다니까 참 고마운 거죠. 그런 일이 어제도 또 있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저기, 휴식을,
김학원 위원님 잠시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1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거론하기가 참 난감할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들어왔나, 추가경정에 더. 사실 또 그것도 편성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는데.
재난총괄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안전총괄과인데요.
○ 임영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님!
우리가 의원님들이 호국보훈단체 갔다 오신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다 갔다 오신 거.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임영길 위원 저도 그 자리에 가봤었는데, 우리가 호국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에 대한 구분을 그분들은 확실히 좀 해 달라. 이유인즉슨, 안보단체는 커 가는 거죠, 계속. 뭐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실례를 들면, 그럼 전역과 동시에 거기 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자꾸 커 가는 단체고. 호국보훈단체는 자꾸 축소되고 왜소 돼 가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국보훈단체와, 8개죠. 안보단체 17개. 가능한 한 구분해서 좀 해 달라. 이런 주문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향후 본예산에서 들어올 적에, 지금 사실 같은 호국보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너무 편중이 돼 가지고 좀 작은 데가 있더라고, 어떤 단체는. 그것도 형평성에 좀 맞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분들이 울어.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 일흔 다섯, 일흔 여섯이 되셔가지고 호국보훈단체에 있으신 분들이 울더라고 울어. 왜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눈물을 내가 다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개념보다는 호국보훈단체만큼이라도 같은, 그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호국보훈단체가 됐건 안보단체가 됐건 좀 뭔가 차별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문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 해서 본예산 할 적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는 수해복구를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확 후에 장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 또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여기 지금 가선거구에 우리 성복용 위원님이나 김문자 위원님, 저나 우리 가선거구에 나가면 제일 피해가 또 심했던 지역이고, 그런데 난 이 추가경정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 재원이. 그랬더니 우리 기금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재난기금이 그쪽으로 다 또 나갈 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확답을, 아까도 말씀, 성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답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 우리가 예산에 확립을 했다’, ‘성립을 했다’라고 주민들이나 수해농가한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없다 보면, 기금에서 나온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참 나중에 답변하기 뭐 할 적이 있어요. 왜? 여기 서있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단돈 1원이라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어떤 방향으로 좀 하실 거 같아요? 기금 쪽으로 가실 거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서 다 하시는 거로 답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여기 기금서류에 안 돼 있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기금, 저희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이미 기금에서 배정을 해서 읍ㆍ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교육이나 뭐 지시를 통해서 지금 작업을 그렇게 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첨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저도 이제 그 기금 소리 지금 나오셨지만, 기금에서 나갈 적에 운영위원회라든가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도 주민들한테, 수해농가라든가 가서 또 농민들이라든가 가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말씀 다시 재차,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기금에서라도 나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161쪽에서 163쪽, 안전총괄과 164쪽에서 165쪽까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16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8쪽과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17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17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와 회계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17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쪽, 없으시면 177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그,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보조가 내시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했지만, 올해도 이제 국비공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가족 UCC 만들기’라든가 ‘청소년 멘토링 활동’, ‘3대가 함께 하는 역사속으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4개 학교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천시 전체학교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사실 이렇게 취합을 한 겁니다. 할 의향이 있는,
○ 김문자 위원 학교?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해 갖고, 네.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공모에, 응모를 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하고자 하는 학교가 네 학교 밖에 없었나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아, 그때는 그랬죠.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지금 학교가 좀 많이 치우쳐지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다양하게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신청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178쪽에 있는 주민자치행복학습주간 운영이라는 사업은 뭐예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주민자치행복학습주간 운영은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발표회 등에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발표대회 예산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왜 틀려요? 발표대회 예산하고 지금 주간운영이란 왜, 틀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발표대회 예산은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아, 그거 이제 발표회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예산편성 현황? 지금 올라온 사업비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아, 여기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거는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본예산, 1회, 2회, 2회 추가경정에도 계속 같은 내용이죠? 같은 용도죠?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올린 거고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위원님들은 그동안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가 아니라 1회까지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계속 말씀하셨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 다시 문구는 틀리더라도 내용은 같은 예산인데, 위원님들을 어떻게, 뭘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글자 하나 바뀌었다고 내용은 똑같은데, 세워주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위원님들을 뭐로 보셨는지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니라 시에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거 대개 아쉬운 게요. 한번 행사를 치러보고 작년에 200만 원이었던 것 4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100%가. 그러면 행사를 해 보고 올리면 모르는데 제1회 추경에 또 올리고, 제2회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런 진짜 좀……. 제가 아쉬운 게 행사를 해 보고 진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지금 한 군데도 안 했지요? 각 읍ㆍ면ㆍ동에 발표회 한번도 안 했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안 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하기로 날짜 다 잡혀있다가,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네.
○ 김인영 위원 다 바꿔버렸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성원 안 한 이유가 그 예산 갖고는 도저히 못 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됐으면 사실 많이 거의 다 반 이상이 시행을 했을 기간인데 너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모든 단체가 다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 100% 올랐으면 올해 해 보고, 아,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랬으면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담당 과장 얘기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학습축제를 하다 보니까 여지껏 시에서 매년 하다가 너무 그게 읍ㆍ면자치위원들이 부담스럽다, 시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 하다 보니 격년제로 이게 사실은 넘어가게 돼서, 이게 또 읍ㆍ면별로 아마 금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읍ㆍ면자치위원들이 서로 이제 이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행사를 다 시 단위 행사처럼 매년 하던 것처럼 폼나게 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 갖고는 하려니까 너무 초라하고, 또 자치위원들이 그걸 어디서 협찬을 받아서 하기에는 지금 너무 사회가 협찬받는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시에서 이제 요구를 주민자치 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게,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이해를 가는 쪽이겠지요, 가는 쪽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그건 위원님들이 좀 포괄적으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인영 위원 아니, 이해…… 주민자치발표회는 해야 된다고 그건 하는데요. 하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100% 올렸으면 올해 해 보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저도 위원들 각 몇 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무대 하나 꾸미는 것 예산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는 뭘로 하느냐? 그걸 기존 예산은 무대 하나 꾸미다 보니까 되는데 이걸 좀 자꾸, 아니, 저한테도 전화오고 매달릴 정도이면 각 읍ㆍ면에서 이게 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은 말도 못 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이렇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9쪽, 없으시면 180쪽, 181쪽, 182쪽에서 183쪽까지.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과정 중에 여기 보니까 바리스타과정, 사회복지사 과정, 공경매사과정 있는데 이런 강사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걸 대학에 위탁을 줬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의뢰를? 대학에다가?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청강대, 강동대
(자료 확인)
청강대, 강동대, 동원대.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그냥,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 3개 대학에서,
○ 김문자 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냥,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거기 나누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177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하고 일반운영 사업비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요. 그 2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 좀 한번 자료를 주시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하고 예산 편성 현황이랑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0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체육회 육성 지원 1,2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306쪽에 체육회 육성 지원. 전문체육 육성 1,2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자료 확인) 아, 체육회 육성 지원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써 인건비와 지도자 육성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회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거 저희가 그 밑에 특기 지도자 육성 30명 거기서 1,200만 원을 감하고 그거를 편성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특기자를 감하고 인건비로 간다는 거는 그러면 특기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지금 율면 여자축구부하고 대월중학교 정구부가 창단 예정이었는데 그 창단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창단이 지원돼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변경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1,200만 원이 지금 고스란히 1,200만 원으로 다시 증감시켰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인건비가, 거기 몇 명이에요? 체육회가 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3명?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또 이 3명분에 대해서 똑같이 증감이 되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306쪽 하단에 해외축구대회 참가 지원 700만 원 삭감됐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용재 위원 그거 왜 삭감됐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이거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우리가 참가를 못 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참가를 안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어디 가는 건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일본 같은 데 외국 나가서 하는 게 있는데,
○ 김용재 위원 초등학교, 일본하고 친선게임 하는 거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하고.
○ 김용재 위원 이건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 이천시체육회에서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떤 대회 참가를 하느냐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이게 저희가 외국하고, 나가서 친선게임을 하는데 올해는 계획을 못 세워 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작년에는 어디, 작년에는 어디 갔어?
○ 김용재 위원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했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박창화 체육지원선터소장에게) 작년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한영순 작년.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작년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이거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요,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인 질의드릴게요. 특기 지도자가 3명이 줄었는데 위에 항목이 체육회 육성이라고 3명 근무 중인데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의 인건비예요? 인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저희가 당초에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올 2월에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 우승하고 또 이천마라톤 활성화하고 또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1명을 더 증원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 인건비가 1명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더 반영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도자, 지도자 1명이 추가 인건비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직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현재 거기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서기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없으시면 30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8쪽이요.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설봉공원테니스장 인조잔디를 20일에 공사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네, 맞지요.
제가 얼마 전에 테니스장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 혹시 둘러보셨나요? 라이트 시설이라든가, 시설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펜스하고, 네, 들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라이트 시설이 지금 15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전에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야간에는 아마 일찍 라이트를 껐던 것 같은데 지금 요새 다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올라가니까. 그런데 라이트가 야간경기 라이트가 맞지 않게 많이 어두웠는데 14개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드렸고요. 그것까지 같이 보강을 해 주시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B면에 인조잔디를 깔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그것 인조잔디만 까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A면, B면이 있는데 A면에는 다 마사토로 완료돼 있고요. B면을 까는데, 저희가 거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파고라 같은 휴식공간하고 펜스하고 라이트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인조잔디만 설치하는…… 나중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가보니까 그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이 B면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쉴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비닐같은 걸로 임시적으로 쳐놨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허가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철거를 하고 차라리 완벽하게 해 주시던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B면 같은 경우에 라이트 시설이 A면처럼 양쪽으로 좀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려놓아서 그 A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라이트 때문에 방해가 되는 그런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시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걸 같이 보완 좀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309쪽에서 3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암벽 등반장이 있잖아요? 소장님!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거기 관리를 누가 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거기 지금 저희가 기간근로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거기를 지금 하루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하루를.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아마 오셔가지고 거기 등반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1인…… 저기 받나요? 금액을 받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받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등반 금액 얼마나,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인당 사용료 얼마나 받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3,000원, 1,000원 받고 있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날 저번에 한번 올라갔더니 어떤 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암벽 등반을 하는데 밑에서는 그……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 빼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클라이밍, 타고 올라가는 것 말씀,
○ 김문자 위원 네,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그걸 못 올라간 분이 계신데 밑에서는 그걸 빼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외부에서 왔는데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 안 들었는지 어쨌는지 위에 서는 이미 등반하고 있고 밑에서는 그분들 못 내려오게 빼고 있어요.
제가 그런 황당한 경험을 해서 제가 좀 화를 내고 왔는데 그런 거를 지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제가 사진까지 그냥,
(휴대폰 사진을 가리키며)
카메라에 사진까지 다 담아가지고 왔는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거 나중에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등반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경우를 봤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맞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그거를 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 김문자 위원 어떤 분이 관리하시든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관리하게끔 다시 주의를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 김문자 위원 그런 경우가 없이, 외부에서 왔을 때 이미지에 아주 크게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의 세부내역하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공경매사과정과 유통관리사 및 물류관리사과정, 바리스타과정,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과정에 대한 사업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안전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 벤치마킹 갔잖아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 가는데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문화관광과 그리고 창의도시팀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좀 건의를 드릴게요. 사실은 그분들만이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각 부서마다 담당,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각 부분의 토목이라든가 건축 설계, 오히려 이런 분들이 해외에 좀 나가셔서 해외에 어떤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게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도 있었는데 가시는 분들만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로 가는 거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창의도시 관련해서 또 교류도시 관련해서 가는 직원들인데 그거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고, 그것 외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항상 본예산에 배낭여행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우리가,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우리가 금년에 몇 명…… 갔나?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금년 25명이…….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배낭여행은 좀 그걸 넉넉히 인원을 세우는데 그걸 자세히 인원수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 스물 몇 명인데 아마 20명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배낭여행이라고 해 놓고서 가면 실지로 이 여행사를 통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갖고는 배낭여행은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 가는 건 제가 안 된다, 배낭여행은 진짜 배낭여행답게 가라 그랬더니 그걸 다 쓴 경비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이 배낭여행 가는 거를 이게 그 인원수를 신청을 받아도 잘 안 채워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실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실제로 배낭여행을 배낭여행답게 가라 그랬더니 겁을 내는 거예요. 여행사를 통해서 또 가이드가 있어서 가면 가는 거 그냥 가는데, 우리 직원들끼리 5,6명이 그냥 너희들끼리만 다녀라 하니까 멈칫멈칫하고, 지금 신청자가 사실은 다 채우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는 것은 사실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건 할 수가 있는데…….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배낭여행이라고 함은 저도 배낭여행 다녀오신 분들하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업무적인 차원에서 문화관광과나 창의도시팀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당 창의도시나 교류도시 갈 적에 사실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런데 기타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시설직들을 좀 끼워서 넣어주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또,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사실 모자랍니다.
○ 김문자 위원 각 부서마다 불필요한 예산 조금씩 모으면 저는 우리 이천시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 가고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외국을 다녀보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시장 일행 플러스 의회에서도 같이 오시고 가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우리 김인영 위원님 계시지만, 의장님 하실 때도 같이 다니지만, 외국은 의회 의원들과 시 행정부하고 같이, 의원들 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도 자꾸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외국도 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다니고 또 거기서 같이 올 적에 같이 의회도 같이 또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예산에, 예산이 어떻게 허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저희들도 한번 계속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단적인 예로 이번에 경덕진에 축제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도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어떤 그런 배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는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여기도 예산팀장이 참석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잘 들었을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다른 타 시ㆍ군에서는 뭐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신다는 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하여간 그거는 본예산부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예산팀장이 아마 많은 참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각 과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약정휴일수당을 '10년, '11년, '12년 이거 소급해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 소급해 주는 건데요. 저도,
○ 김용재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저도 지금 처음에 예산 보고받으면서 다 과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우리 무기계약직들이 각 과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에 휴일근무수당이 빠져있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위에서 지시가 그거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서 그래서 이제 소급해서 다 주게 돼 있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줘야죠, 당연히.
○ 김용재 위원 아,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걸 안 준거를 이제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줘야 됐었는데 안 줬던 거죠, 우리가.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게 이제 우리 안전행정국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국도 그런 게 다 똑같이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산 설명드릴 때 이게 각 과가 공히 비슷한 내용이라고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예산공보담당관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당초에 84억 4,283만 7,000원에서 전체적으로 8억 6,318만 7,000원을 삭감한 75억 7,9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서 1,160만 4,000원을 경상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 236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에서 6억 6,08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에서 6,76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5쪽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비에서 1억 1,59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역량 강화 분야에서 41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스템 운영비에서 2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 거기 보시면 전통시장 공공무선랜(Wi-Fi) 구축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통시장 공공무선랜(Wi-Fi) 구축사업비로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그 위에 보시면 방범용CCTV비상벨 및 스피커 교체비에서 예산을 600만 6,000원을 삭감해서 600만 원을 그 사업비 변경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93만 7,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에서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이자발생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으로 해서 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 311쪽에 읍ㆍ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311쪽, 다음 장에 장호원읍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사무소 예산은 총 3,37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66만 2,000원을 삭감했고, 공공운영비에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요청해 와서 3,83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비에서 2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20만 원 경상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비에서 경상비 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개발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이황4리 농로포장공사를 삭감해서 그다음 쪽에 보시면, 314쪽에 보시면 나래2리 육각정 설치공사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이황4리 배수로공사하고, 나래2리 육각정 설치공사 2가지를 이렇게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243만 6,000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부발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부발읍사무소는 총 예산에서 876만 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총운영비. 그다음에 대민행정서비스 운영비에서 587만 8,000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비에서 17만 8,000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27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88만 2,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316쪽 신둔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둔면사무소는 전체 455만 3,000원의 경상비를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비에서 160만 3,000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균형개발비에서 수광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9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수광3리 마을회관 방수공사비 삭감을 하고, 수광3리 마을회관 방수공사비까지 해서 총 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거를 장동3리 마을회관 화장실 추가 설치공사비, 그리고 도암1리 마을회관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비, 그러니까 각각 사업비를 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새로 보시면 남정1리 소하천 정비공사, 그리고 남정2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각각 사업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295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백사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백사면사무소는 508만 2,000원을 추가로 더 증액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비에서 6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유는 청사관리비에서 청사 안에 아스콘 포장, 그리고 정화조 폐쇄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1,2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돼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비에서 4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20만 원, 그리고 산수유꽃 축제 지원비에서 2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320쪽 역시 현방2리 팔각정 보수공사, 그리고 도립2리 송말천 하상정비공사비를 조읍2리 마을회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그리고 현방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12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 호법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호법면사무소는 17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대민행정서비스 지원비에서 208만 6,000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 지원비 중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비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비에서 13만 8,000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32만 원, 그리고 농어민문화 체육센터관리비에서 4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전체에서 31만 9,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보수를 추가로 당초 예산안에서 빠졌던 거를 추가로 해서 155만 7,000원을 인력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그다음 쪽 기본경비에서 부서 기본경비 12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323쪽 마장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마장면사무소 역시 41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운영 지원비에서 320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24쪽 대월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 역시 283만 1,000원에 대한 예산을 경상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서 160만 8,000원, 그리고 지역사회 균형개발비에서 사동2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부필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사업변경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모가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모가면사무소 역시 447만 3,000원에 대한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민행정 및 편익비 지원에서 48만 8,000원, 그리고 청사관리비에서 7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균형발전에서 187만 2,000원을 잔액 남은 거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쪽 326쪽 행정운영경비에서 14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설성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설성면사무소는 역시 26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비에서 27만 3,000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비에서 56만 5,000원,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해서 농촌가로등 신설ㆍ교체 공사비가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요4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59만 8,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28쪽에서 기본경비에서 169만 8,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율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율면사무소는 전체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균형개발비에서 산성1리 농로포장공사비를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성2리 농로포장공사로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면 도로유지 보수 관리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해서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로 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비로 사업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창전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전동사무소는 전체 경상비에서 딴 거 추가로 계상된 게 없고, 365만 7,000원을 전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증포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포동사무소는 전체 48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비에서 9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생활환경관리비에서 57만 3,000원,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32쪽 중리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는 2,01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전체 중리동 행정운영경비에서 민원 사무기기 소모품비에서는 97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담4통 놀이터가 지금 심각하게 사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요청을 해서 재원이 없어도 이거는 2,500만 원 신규로 들어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2,018만 3,000원이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관고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고동사무소는 전체 4,39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추진비에 두산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그리고 두산아파트 의료원 뒤쪽에 인도 설치, 두산아파트 외벽 도색비가 이게 입찰차액이 원래 많이, 당초 예상보다 입찰차액이 많이 남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으로 해서 전체 많은 액수인, 다른 읍ㆍ면ㆍ동보다 많은 4,39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읍ㆍ면ㆍ동 소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공보담당관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4쪽. 155쪽. 156쪽에서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예산공보담당관 쪽만이 아니라요. 이 전체예산을 봤을 때 경상경비에서 한 5%를 절감한, 절감한 건지 삭감한 건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게 이제 당초에, 연초에 예산집행계획이 지침 같은 게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5%에서 10%를 경상경비에서 유보를 시키라고 이렇게 해서 아예 배정을 안 해 줘요. 그거 이제 절감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아껴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재원을 쓰려고 삭감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 정종철 위원 네, 이런 상황이 올해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해마다 이때쯤이면 아, 5%를 거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입찰차액이나 이런 돈 집행한 잔액 남은 거를 저희가 재원이 수해,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 정종철 위원 네,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우리 시비 부담분 그거로 충당하려고 좀 조정을 한 거지, 보통 이렇게 올해 같이 많이 삭감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닌데요? 해마다 이때쯤이면 5%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경상경비에서 5%가 삭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금액이 한 9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정종철 위원 9억 7,000만 원.
자,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1,000원 단위부터 해서 몇 백만 원 단위까지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1,000만 원이면 어떤 어떤 항목에서 1,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수식을 계산을 아무리 맞춰봐도 계산이 안 되는, 그냥 5%를 자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뭐 5%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그 수치가 안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종철 위원 그렇죠. 하나하나 제가 말씀 못…… 아니, 예산공보담당관 쪽의 예산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 뭔가 5%가 절감이 됐으면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1,000원짜리부터 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사업에, 어떤 일자에, 어떤 기간에 숫자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게 지금,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5%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가 아니라 20%, 30% 되는 것도 있고, 공사 같은 거, 사업 같은 거, 공개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5%가 아니라 더 남는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5%가 더 넘는 걸로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 정종철 위원 아니, 대부분을 보면 5%가 삭감이 됐어요. 물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일률적으로 5%는 아니죠.
○ 정종철 위원 대부분을 보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대부분 보면, 그럼 5% 삭감된 정확한 근거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을 정도로 해서 그냥,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뭐하고 안 맞는다 그러시는 거지요, 그게 5%가? 전체 예산액의 그 액에…….
○ 정종철 위원 하나하나 항목을 봤을 때, 1만 원에서 5%를 깎으면 이제 5,000원을 깎아야 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유보액 5% 포함해서 실ㆍ과ㆍ소에서 사실 사업, 사업이나 어떤 그 목적 외에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까지 삭감하고 그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5%, 일률적으로 5%를 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라, 실ㆍ과ㆍ소에서 입력을 시켜서 전부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실ㆍ과ㆍ소에서 자체 판단해 가지고 한 게 5%가 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중에서 다른 거는, 필요없는 거는 10% 삭감하고, 5% 삭감해야 될 건 한 3%나 2% 삭감하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게 있어서 그렇지, 이게 다 일률적으로 5%를 강제로 우리가 자른 게 아니에요. 삭감한 게,
○ 정종철 위원 아, 그렇죠. 제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했지 다라고는 얘기 안 한 거고요. 그렇지만 뭔가 수식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어떤 거하고 맞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죠, 이게?
○ 정종철 위원 예를 들어볼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냥 일률적으로 해서 그럼 5%를 계산해 가지고 0.05% 곱해 가지고 수치가 딱 나오질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그럼?
○ 정종철 위원 예를 들어보면, 자, 위원회 수당이 8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8만 원 되려면 한 사람만 깎아도, 한 사람이, 1명만 깎아도 8만 원 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산 8만 원이 절감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4만 원이 절감 됐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나와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8만 원, 한 사람분에서 4만 원이 저거 됐다고요? 그 수당 같은 거는,
○ 정종철 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 정종철 위원 예를 들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 원으로 돼 있어요, 1인당.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된 건지 삭감된 건지 보면 4만 원이 삭감된 거로 표기가 된단 말이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그거는 일례를 들어서 어떤 걸로 해 주시면 제가 해명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 사람분에 대해서 2분의 1이 잘렸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 같은 게 있는 거 같은 데, 그런 거는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어떤 일례가 있어야 설명을 드리지.
○ 정종철 위원 여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이게 위원회 수당 같은 거는 제가 알기에는 위원회 측에서,
○ 정종철 위원 가만히, 그거는 예를 든 거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 정종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계산이 맞아져서 뒤에 삭감된 부분이 8만 원이 삭감이 되든, 16만 원이 삭감이 되든 뭐 그런 계산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많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아, 그냥 5%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정종철 위원 한두 개가 아니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말씀드린 대로 실ㆍ과ㆍ소에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더 써야 될 거기 때문에 5% 자르면 이게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2,3%를 조정하고 다른 거에서 더 남는 거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안 맞아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다 하다 보면 진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 못 하는 것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5%에다 그냥 강제로 대입을 시켰으면 수치가 딱 떨어지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떠한 뭔가 맞아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앞으로는 뭐,
○ 정종철 위원 그냥,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앞으로는 5%선에서 하고 그러면 강제로라도 해서 맞춰야 될 필요성이면 맞추고, 이제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이거 각 부기별로, 사업별로 해당 실ㆍ과ㆍ소에도 아, 이건 5% 강제로 했는데 좀 유보를 시켜놨어도 배정 좀 해 달라, 더 좀 쓸 수 있게 사업 목적으로 쓰게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더 그거를 자르든 감액시킬 테니까 그거는 좀 살려달라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런 게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식에도 안 맞는 그런, 그 산출근거가 안 맞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하더라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데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그냥 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에서도 요만큼씩 요만큼씩 빼는 그런 불합리한 그 작업보다는 정말 필요한 데서, 필요없는 데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데 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나중에 남더라도 잘라달라 소리를 안 해요.
(「……」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제가요, (웃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런 수치를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 정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그 5% 예산 절감하는 거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김용재 위원 그게 시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에서 그렇게 따르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에 예산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5%씩 절감해 가지고. 장호원읍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추가경정 때,
○ 김용재 위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유보액 했다가 이번에도 수해복구사업비 시비 부담으로 하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거 쓰자고 그렇게 해 놓은 거니까 다른 사업에 이런 일반경상비나 소모성 있는 경비를 잘라서 삭감을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가능해요.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5% 절감한 거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추경을 통해서 만약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해서 가능하죠.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우리 예산공보담당관, 예산을 세워서 그런지 제일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예산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저희는 그래서 샅샅이 우리가,
○ 임영길 위원 글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다른 부서 거를 손을 대다 보니까,
○ 임영길 위원 솔선, 뭐라 그럴까. 헌신 봉사한다 그럴까, 제일 먼저 많이 삭감을 해서 내가 가만히 지금 여기 우리,
(자료를 보며)
한 20여 개 되는 실ㆍ과ㆍ소 것을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삭감이 제일 많아요. 아주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산절감 문제로 고생하시고 그런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전체로 봤을 적에는 실례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인이 회의수당이 8만 원인데, 예산절감을 한다고 8만 원을 한 게 아니라 1명에, 1명분에 대해서. 그런데 4만 원이 예산절감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어떻게 1인이 예산절감이 되면 8만 원이 돼야 되는데 4만 원이 됐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개념이니까 한번 같이 담당관님도 나중에 추후에 한번 저거 얘기 나눠보시면 되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리고 수당은, 수당은 원래 5% 강제 유보하는 게 수당은 들어가질 않아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제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횟수가 줄어들든지 참석인원이 이제 그…….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 그런 건 얘기는 추후에 지금 그런 우리가 이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지금 듣고, 또 여기 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총괄적인 얘기를 지금 주고받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추후라도 얘기 나누면 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게 뭐,
○ 임영길 위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이 제일 많이 고육지책으로 헌신모범을 보이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사실 이 예산절감차원이 예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12월의 마지막 추가경정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도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가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것도 또 가용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어떤 전망을……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아, 예산 전망이 어떨 것 같으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내년도 예산?
○ 임영길 위원 네. 어떨 것 같아요? 올해처럼 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수해도 있고 뭐도 뭐…… 지난해에는 또 구제역도 있어 그래갖고 많은 고육지책들을 짰는데 내년에는 좀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
전망 좀 한번 담당관님이 얘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입 자체가 지금 정부 재원이나 교부세나 국ㆍ도비의 보조율에 따른 시비 부담 보조율 그리고 도비 역시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세입을 지금 확실히 근사치로 추계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나름대로 그래도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ㆍ과ㆍ소에서 일차적으로 예산 요구를 다 받아봤는데 우리가 추계한 재원보다 공약사업비나 지금 계속 진행해서 진행사업비 같은 것 다 계산하면 한 610억 원을 삭감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재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얘기도 예전보다 도비 부담분에 대한 게 한 200억 원 정도, 200억 원이나 300억 원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실ㆍ과ㆍ소별로 요구된 것에서 예전에 그 사무관리비나 이런 경상경비를 10%씩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다 받고 있어요, 10%. 올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건 말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10%씩 다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조정을 해라, 실ㆍ과ㆍ소에서. 그래서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총괄 시간이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또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아는데 없는 가용재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 전망치에 대해서 어떨까하고 한번 제가 질의드려봤던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각 읍ㆍ면ㆍ동에서나 아니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담당관님의 권한은 어디까지세요?
(웃는 위원 있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나머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경상경비하고,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벗어나는 것 그 판단은 저희들이 내리고 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예전마냥, 예전에는 좀 재원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업비를 각 읍ㆍ면ㆍ동 배분하고 그런 거는 시장님한테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말씀드린 경상경비 조정하고, 재원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수당 같은 것 안 주어야 되는 걸 더 준다든가 기준경비가 단가가 더 이렇게 많이 요구됐다든가 그 정도 조정하고 있는 선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잘 이해를 하는데 기준이 매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담당관님은 더 힘드시겠지요.
저희 이제 본예산에나 추경이나 저희가 또 올라오면 상당히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이미 이제 의회에서 이게 필요없다 생각하는 예산을 저희는 이미 정리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내려 보내는데 똑같은 예산이 자꾸 올라와서 의회에서 결정하게끔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아까 저한테 권한이 어디까지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좋은 예인데,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그걸 올리는 거로 아시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참 다른 부서에 이런 말씀드리나마나인데 그분들이야 필요해서 올리는 거겠지만 결국 그런 것에 대해 결정은 담당관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매년마다 추경 때나 본예산 때나 매번 똑같은 예산이 다른 이름으로 떡하니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고, 의원들 아주 바보로 만들고, 밖에 나가면 의원들이 다 잘랐다 어쨌다, 하여간 매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저희들이, 저희들이 뭐 윗분들한테 딴 데로 날라갈 생각하고 뭐,
(장내 웃음)
작정을 하고 하지 않으면,
○ 김문자 위원 (웃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런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장내 웃음)
무슨 예산인지 아는데 저희들도 실ㆍ과ㆍ소에도 하고…… 진짜 있는 욕을 먹어가면서 싸움을 한 일주일씩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것 손을 못 댔는데 그런 점은 권한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5% 절감해서 예비비로 뭐 비축시키는 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 각 부서마다 행사성에 대한 경비를 필요하다라고 딱 올려놓고 결국 읍ㆍ면ㆍ동 걸 다 잘라버리는 경우가 지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게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그런 읍ㆍ면ㆍ동 예산은 필요없다라고 삭감해 버리고, 행사성 있는 그런 경비는 너무 너무 필요해서 그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고 이런 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담당관님이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 분명히 압니다. 아는 데도 불구하고, 아, 저희가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릴 정도로 아주 힘든 지경에 와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당분간은 아마 읍ㆍ면ㆍ동이고 저희 본청이고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재원이 지금 올해도 또 특수한 수해복구 시비 부담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고 지금 이 지경까지 해서 예산을 제출하게 됐는데,
○ 김문자 위원 읍ㆍ면ㆍ동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내년도도,
○ 김문자 위원 힘이 없기는 없는 것 같아요. 면장님들이 힘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올려놓고 예산 필요해 가지고 통사정해서 예산을 딱 해 놨더니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해 놨더니, 떡하니 아무 말도 없이 잘라놓고, 그러면 저희는 이장님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얘기를 다 해야 될 거…… ‘이거 결정났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은커녕 지금 결정된 사항조차도 잘라서 올라왔으니,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저희,
○ 김문자 위원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각 읍ㆍ면ㆍ동이 증액된 데가 있고 감액된 데가 있고.
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민감한, 읍ㆍ면ㆍ동 것 엄청 민감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런데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읍ㆍ면ㆍ동 것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재원 사정에 따라서,
○ 김문자 위원 재원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거를 다른 데에서는 증액시켜서 해 주시고, 다른 엉뚱한 곳은 감액시켜서 해 주시고,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여기 엉뚱하게 감액시킨 거 지금 없어요. 다,
○ 김문자 위원 있습니다! 제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다 경상경비고 읍ㆍ면에서…… 사업비 돌리고 돌린다고,
○ 김문자 위원 확인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해 달라고 그래서,
○ 김문자 위원 확인했는데, 읍ㆍ면ㆍ동에서는 삭감 필요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그런데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5% 한 거지, 우리가,
○ 김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는 다 형평성에 맞게 다 5% 했다면 다 이해가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김문자 위원 어디 읍ㆍ면ㆍ동은 증액시켜주고, 어디 읍ㆍ면ㆍ동은 감액시켜주고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렇다고,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해서 읍ㆍ면ㆍ동 사정에 따라서 긴급한 사업비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사정을 하면 올려주고 가만있으면 감액시켜 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아, 이건 뭐 필요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었습니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다른 데는. 가만있으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사업비 감액된 거는 없어요, 이번에.
○ 김문자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사업비 감액시킨 게 있다고요, 저희들이?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해 가지고 통사정해서 올라온 것도 감액을…… 제가 이장님들한테도 여쭈어보고, 여쭤봤더니 분명히 필요해 가지고 했는지 알았더니 이게 오히려 감액됐으니 이걸 뭐라고 제가 설명할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재원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사정 말씀을 드리는 거지,
○ 김문자 위원 아, 글쎄, 그 말씀 아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이지요. 증액을 왜 시키냐고요? 다른 데는 그러면. 통사정하면 증액이 돼야 되고 사정 안 하고 가만있으면 감액이 돼야 되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 김문자 위원 아! 그런, 그렇게 됐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읍ㆍ면ㆍ동에서 사업 진짜 진짜 급하고 피치 못할 사업 같은 거를 추경 때 그래도 이거 1,2건 터져서 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하면,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져 있는 사업을 삭감하고! 없는 사업을 떡하니 올려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사정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줬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기존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조차도 감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셨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어떤 그 사업을 기존에 있던 걸 사업비를 감액했다고 하시는지,
○ 김문자 위원 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문자 위원 말씀 못 하실 위원님도 있을 거고 물론 뭐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따 제가 다시 휴식시간에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담당관님, 하여간 그런 부분은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반영이 되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글쎄, 그거, 네, 그거는 이따 또,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자료로 달라고 그러시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려요.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뭐 없는 예산에 담당관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게 먼저 우선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밥도 못 먹는 놈이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는 없는 거야, 우선 밥을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는 그래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거 뭐 좀 비슷한, 김문자 위원님 얘기도 그거 비슷한 얘기인데, ‘야! 정말 이거는 빨리 금방 안 하면 큰일 날 거다’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그냥 수영장에 가고 나들이 가는 예산보다는 정말 우리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이런 예산은 면이 됐든 읍ㆍ면ㆍ동이 됐든 아니면 시의 예산이든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은 그래도 예산이 어려워서 못…… 정 다른 것도 다 못 세운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안 세우고 엉뚱한 예산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올라오는, 일부 뭐 인간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본예산이고 뭐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읍ㆍ면ㆍ동 중에 장호원읍사무소 3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까지.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 위원장 한영순 네.
○ 임영길 위원 이거를 읍ㆍ면ㆍ동 다 하지 말고, 읍ㆍ면ㆍ동 전체로 해서 의견 듣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단 내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읍ㆍ면ㆍ동별로 할 게 아니고,
○ 위원장 한영순 네.
○ 임영길 위원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 김학원 위원 총괄적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 한영순 총괄적으로 하는 거를 원하시면,
○ 임영길 위원 그게…….
○ 위원장 한영순 총괄적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313쪽에서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한영순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신둔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업이 다 이렇게 삭감, 예산……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이거 삭감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렇죠.
○ 임영길 위원 읍ㆍ면ㆍ동이 다 올라왔으니까 했기야 했겠지요.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여기서 하는데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내역을 바꾸는 거는 그 판단을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는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거지.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래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
○ 임영길 위원 주로 보면 기존에 신청했던 주민숙원사업이, 모르겠어요, 수해복구라든가 무엇이 더 응급해 갖고 목을 변경,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고 해 줘서 그 재원은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장님이 파악을 해서 가셨겠지만 사실은 수해를 입은 동네는 2동네이고 삭감이 된 동네는 10동네라고 만약에 봤을 적에 주민 여론은 아주 이게 저거 되는데 2를 위해서 10이 희생해야 되는 그런 역반응이 좀 나타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읍ㆍ면ㆍ동장님이 해서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그 사유도 다 있겠지요? 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 당초에 신청했을 때하고, 그렇죠? 그런 뜻에서 나온 거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렇죠. 필요성 관계도 판단을 했을 테고,
○ 임영길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어떤 게 더 우선인지 이것도 판단을 했을 테고 2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아, 소통이 좀 드물어가지고 삭감이 너무 많이 된 동네가 많고 세워있는 동네는 2동네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이게 소하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수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같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새겨보는데, 그건 아니고 수해는 수해대로 가고 있으니 까,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쯤은 더 읍ㆍ면ㆍ동장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거 자체가 만약 잘못 선정됐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다시 또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저기 가서 읍ㆍ면ㆍ동장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남정1리 소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해랑 연결이 된 하천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거는 수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 김문자 위원 연결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대, 제가 지금 그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까지 여쭤본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 번,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3,500만 원을 넣고 다른 게 희생이 됐는데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에 삭감 감액된 부분은 읍ㆍ면ㆍ동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거 읍ㆍ면ㆍ동에서 다 올라온 거예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담당은 모르고 있대요. 담당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자기들이 입력을 안 시키면 여기 올라올 수가 없는데.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 뭐 잘못 알은 거…….
○ 김문자 위원 이장님들이 이거 때문에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니,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변경되고 그랬다면 면장님하고 상의…… 의견을 들어보셔 가지고,
○ 김문자 위원 가능하신 거, 다음에 가능한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사업 변경을 다시 하면 돼요.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해 드리면 돼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부탁은 사실은 이 예산서 보고 읍ㆍ면ㆍ동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곳곳마다 이거 관심이 없는 것 같지요? 아주 하나하나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는 게 읍ㆍ면ㆍ동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읍ㆍ면ㆍ동은 증액돼 있고 어느 읍ㆍ면ㆍ동은 삭감돼 있으면 저희는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며, 그 의원 능력없다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조정해 주셔야지요, 담당관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앞으로 형평성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아! 목소리를, 필요가 없어서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해서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주면 어떤 면장님들은 말 잘 들으니까 그냥 올리고, 삭감해서 올리고, 어떤 데는 뭐가, 누가 요구해 가지고 난리치니까 또 올려주고……. 물론 이런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거는 누구든 간에 가만있을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 김문자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균형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감사합니다.
○ 성복용 위원 쉬었다 해요.
○ 임영길 위원 쉬었다 하세요.
○ 위원장 한영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순 자, 의석을 정돈하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기정 79억 9,704만 8,000원에서 118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9,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시정 기획조정 및 지원에서 324만 원을 감했습니다. 중간쯤에 변화와 행정마인드 강화에서 96만 원을 감했습니다. 고객만족도ㆍ친절도 조사에서 5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행정에서 96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련해 가지고 1,9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를 2억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배상금 등에서 1,000만 원씩 감했습니다. 하단에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에서 312만 원을 감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에서 10만 원을 감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서 128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기반조성 사업에서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운영경비에서 275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0쪽, 없으시면 151쪽에서 1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저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조례요,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 조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허가를 득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 나고 원인자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내야 되는데 조례에 ‘허가 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 뭐 규칙까지 정확히 명시가 안 됐는데, 안 됐다고 그거를 관행에 의해서 조례를 무시하고 이행해도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부분은 한번 저도, 어떤 사업마다 물론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별도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 김문자 위원 제가 법적인 검토를 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이제 잘못하면 소송까지 휘말리게 돼 있는데, 민원인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 민원을 낸 사건인데. 만약에 제가 봐도 이거는 민원인이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동안 관행이 이랬다라고 해서 관행에 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은 다 감액이 됐는데, 소송 수행변호사 수임료가, 지금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증액을 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소송한 건수 내용 좀 한번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게 소송은 많이 했겠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이렇게 해서 승소하는 거, 패소하는 거 이런데, 우리 귀에는 맨날 패소하는 것만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이게 지금 올라간 이유, 그러니까 소송을 좀 더 했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 우리가 그 예산 세운 데서 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여기 참고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 성복용 위원 네, 설명도 좀 하고, 자료도 좀 주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30건의 소송수행료가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50건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송이, 특히 민사소송이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 부당하게 일을 처리했을 때 거의 이제 일반주민들이 머리도 깨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야지, 그냥 하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또 바꿔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좌우지간 늘어나는 이유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처리를 잘못해서 소송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어떻게 제가 뭐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소송수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민사라든가 그런, 특히 민사합의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 성복용 위원 아니,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성복용 위원 옛날에 어린이 집에 외국인 어린이들을 등록만 시켜놓고 부당수령 받았던 이런 문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성복용 위원 이천에서 일처리를 잘못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시에서 패소했잖아요. 네? 1차. 그래서 지금 항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실례를 들면.
그러니까 이 소송건수가 지금 민사 같은 경우도 많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 주민들이 많이 깨어서. 그러나 주민들이 이유없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야, 민사도. 시에서 일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 하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일단 그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삭감 추경을 하는데 얼마나 소송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4,000만 원씩 또 올려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난 그게 의문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좀 갖다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했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는 저희 이천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짚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며 합니다.
그리고 성복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소송건수 내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좀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한영순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이제 이렇게 예산에 관련돼 갖고 사실 질의도 드려야 되고, 좀 깊이 가야 되는데 이 감액 추가경정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담당관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도 참 긴밀하게 갖고 계신 데가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말씀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임영길 위원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좀 들으시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현장을 발로 다니면서 꼭 그래도 나름대로 지적해야 될 것, 시정해야 될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임영길 위원 하고 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연구 검토하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 숫자를 세어서 100원짜리만 넣어도, 엊그저께 언론에 나오는 것 봤죠? 어느 국회의원은 그 연구와 검토를 합하니까 100원짜리만 넣어도 냉장고를 1대 샀어요. 그런 답변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적에 시정이나 조치를 바라고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검토사항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다음부터라도, 또 뭐 다음 이래 봤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만, 그런 거는 좀 같은 값이라면 좀 뭔가 추진되는 사항이라든가 시정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나는 엊그제 언론 매체를 보니까 어느 답답한 국회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연구하고 검토한다는 소리마다 100원짜리를 넣었더니 냉장고를 1대 샀다고 말이야. 이런 답변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의정과 집행부가 같이 가는 상생의 길은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시정’과 ‘추진 중’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가능한 한 총괄을 하다 보면 각 실ㆍ과ㆍ소에서 나오는 답변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뭔가 좀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임영길 위원 네, 죄송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14시40분)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87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억 5,586만 4,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42억 8,408만 2,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억 3,125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152만 원이 감액이 됐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돼서 4억 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22만 원을 감액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에서는 8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임차료도 1,9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푸드마켓 장소 이전에 따라서 임차료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8만 4,000원을, 그 밑에 보훈단체에서도 255만 원을 감액했고, 기타 보상금에 사망위로금은 600만 원을 보상했는데, 이건 보훈단체에 대한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전부 두 가지, 수용비하고 임차료를 31만 3,000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34만 원을,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도 순국청년 추모행사에 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113만 7,000원을, 여비도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9억 3,985만 1,000원이 증액된 639억 3,93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에서도 782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 장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도 4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그 밑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서 38만 원, 장애수당은 인원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에 따라서 3,434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역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도 6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 24명에 대해서 9,46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도비장애수당도 이거는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연금은 1억 8,522만 5,000원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는 17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 장에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발간에서도 25만 원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국ㆍ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를 감액했고, 시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260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는 987만 원을 감액했고, 민간위탁금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는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94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억 3,433만 9,000원을 증액을 해서, 80억 3,1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는 974만 2,000원을 감액했고, 효양동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4,788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5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70만 원을 감액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는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6만 원을, 그 밑에는 17만 5,000원을 간담회비를 삭감했습니다.
196쪽 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이건 고당3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책추진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성립 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0만 원을 증액돼서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36만 원을 감액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도 3,2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증액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는 2,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노노케어사업 지원에는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98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48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밑에 노인요양운영비는 1억 5,139만 4,000원을 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양로요양시설의 근무수당은 2,618만 원을 감액했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6,30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에 노인양로시설에서는 3,810만 2,000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소방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새롭게 소방시설을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2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9,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는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는 5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도 8만 4,000원, 일반사무관리비에 수용비도 6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운영수당 528만 원, 기타보상금에 6,000만 원을, 이거는 사망자하고 개장한 거에 대한 지원금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자활장려금에 대해서는 3,0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의 민간위탁금은 2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는 2억 2,09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는 3,00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교육급여는 8,76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해산장제급여를 위해서는 3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대해서는 1,6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증액이 됐습니다. 또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상승분 2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203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억 6,3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역시도 1억 5,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여성가족과 소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40억 5,904만 8,000원이 증액된 638억 3,054만 6,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여성주간에 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2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9만 원을, 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도 24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여성회관 정보교육장 상용프로그램 구입에도 100만 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인건비에 퇴직금 시비 추가분은 1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보조는 50만 원을 감액했고, 또 그 밑에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에도 55만 원을 감액했고,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이천시민 여성가족정책수요조사를 새로 실시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되겠습니다. 206쪽에는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국비지원 사업이 1,5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1억 3,518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사회복지지원에는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는 8만 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는 1,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는 5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27억 4,124만 9,000원이 증액된 270억 922만 3,000원을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12억 4,5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9쪽에 행사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교육 지원에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에는 7,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부모, 교사)지원 사업으로는 3,06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사업비는 3,79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서도 61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에 일반수용비도 3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에는 3만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232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역시도 427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되겠습니다. 212쪽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5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는 1억 3,82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건강교육, 기초학습지원, 독서지원, 음악치료에 대해서 국비 감액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에 취약계층 아동지원에는 156만 4,000원 도비지원 사업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는 1,000만 원을 신규 발생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에는 1,962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일반수용비는 42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는 24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는 55만 6,000원을, 또 청소년지도위원 보상금에는 1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사무관리비는 36만 원을 감액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요문화센터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는 178만 원을, 일반운영비에는 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78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산 후에 계상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다음은 21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억 234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3,293만 6,000원의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예술진흥 업무추진비를 10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뒤편에서 감액된 부분을 편성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20만 원을 감액했고, 또 이건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은 해강미술박물관에 광특으로 1,800만 원 공모사업을 해서 편의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박물관 운영 관리에 총괄적으로 5,609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 그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시립박물관이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그간의 위탁 전에 있던 운영수당이라든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잔액을 전부 5,609만 1,000원을 감액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책업무추진비에 10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재료비도 400만 원을 감액했고, 이거 컴퓨터는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관광활성화 용역비를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옥외전광판보수는 2,5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는 348만 6,000원을 계상했고, 또 해설사 활동비도 2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 읍ㆍ면ㆍ동 결연 추진으로 보상금을 세웠었는데, 이건 법령상의 문제 때문에 1,000만 원 전액을 다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 수해복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되겠습니다. 도자식기 지원사업을 위해서 계상했던 3,000만 원을 감액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집행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예활성화 사업지원에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만 원을 이건 신규로 계상했고, 도자기축제 지원을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 8,0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130만 7,000원을 감액했고, 여비 또한 11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84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이 금액은 저희가 지금 금액은 1,3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시면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070만 3,000원이 계상됐고, 예비비는 2,845만 7,000원을 감액시키고, 또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도 1,8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는 1,97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출연금으로도 잉여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가지 합해서 1,974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8쪽에서 1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1쪽, 없으시면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196쪽 상단에 보면 카네이션하우스사업 율면 고당리에 하시는 것 이게 준공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거 지금 다 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운영 중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게…… 준공은 됐습니다, 다 리모델링해서. 그런데 이렇게 준공식 같은 그런 거는 아직 안 했는데 실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지금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준공은 안 했는데 운영도 안 하고 시설은 다 해 놨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도 시책추진비 뭐, 김용재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도 시책추진비 3,000만 원, 농협 그거 3,000만 원, 우리가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지금 그거는…… 시설은 다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하실 거예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종명 복지문화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네, 지금 질의하신대로 오늘도 율면에 나가서 이장들하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방안 같은 거, 운영 계획 짜고 있고요. 아,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이제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영에 대한 문제가 먼저 걸려있어서 그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운영을 해 보신 다음에 준공하시겠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딸기잼을 만든다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딸기잼도,
○ 김용재 위원 지금 딸기가, 딸기가 없잖아요?
(장내 웃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웃음) 네, 지금 이제 짚공예, 일단 겨울에 할 수 있는,
○ 김용재 위원 아, 짚공예를 우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짚공예 먼저 하고, 그건 그때그때 계절별로 작업은 할 겁니다. 상품 만들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운영이 잘되셔야지 제2, 제3의 카네이션하우스가 자꾸만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잘 운영해 주셔야 돼요. 신경 쓰셔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잘 운영을 해서 제2, 제3의 카네이션하우스가 되도록 저희도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7쪽, 198쪽.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경로당 양곡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 위원장 한영순 양곡.
○ 임영길 위원 양곡비. 경로당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쌀 현물로 가요, 현금으로 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쌀로 갑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현물은 어떻게, 어느 어느 정부 양곡을 기준으로 해서 꼭 그걸 사라고 돼 있어요? 기준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그거 그렇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기준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품이 들어가요? 그러면 쌀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2012년도 정부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정부 양곡을 이 금액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가지고 그 동 지역에 6포, 읍ㆍ면에 7포 이렇게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현물로다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건 반드시,
○ 임영길 위원 지켜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켜야지 됩니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었던 거는 현금으로 가더라도 또 현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간다라면 뭐 기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이천쌀로 가더라도, 그러면 또 차액이 생길 테지, 그렇죠? 우리 지금 학교에도 학교 학생들 급식 지원해 주듯이 지금 학교도 정부양곡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정부 양곡을 안 먹이고 우리 이천쌀을 먹이겠다, 그러면 그 차액을 우리 시에서 지금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정부 양곡 판매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딱 정부에서 그래서 정해져서 주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밥맛이 별로 없다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천쌀밥 드시던 분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정부 양곡 드시면서 몇 년씩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걸 제대로 못 해 먹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들, 따님들이 갖다주시는 이천쌀을 먹으려고 그러지 그거 사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부 양곡을 갖다 보관해서 그걸 갖다 다시 소진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될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쌀 소비 차원에서 이천쌀을 드시게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래서 이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경로당만 신청해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전 경로당을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한영순 희망하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희망하는 경로당만 줘라,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냥 정부 양곡이지만 전 경로당에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정부 양곡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그런 차액이 생기더라도 가능한 한 이천쌀 좀 드시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전자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천쌀 그, 아들, 딸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것 1말만 갖다놓으면 여러 날 드실 수가 있는데 그걸 드시지, 정부 양곡 그거 드시려고 하는 분이 몇 분 없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 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도 그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정부하고도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추후라도 또 좋은 기회가 있다라면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서 가능한 한 지역 쌀 소비가 될 수 있게끔, 또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 정부 양곡이 보관이 잘못돼 가지고 받았을 때, 풀렀을 때 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이천 경로당에 배급 나누어준 것 중에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는 아직은 그런 저기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최근에 그건 정부미, 나라미라 그래 가지고,
○ 위원장 한영순 나라미,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바구미 나오고 막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쌀이 지금 보관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이번에 TV에 나오는 거 뉴스에 보니까 저희도 아마 이천쌀이 아닌 정부미를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위원장 한영순 나누어 준다라면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없으시면 201쪽, 없으시면 202쪽에서 2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반환금 중에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반환금.
○ 김문자 위원 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ㆍ도비가 다 반환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은 안 하신 건가요? 맨 밑에 203쪽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203쪽에,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2011년도 기능보강사업에 1억 5,472만 6,000원.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 김문자 위원 국ㆍ도비가 다 반환이 됐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재활작업장 쪽에서 나온 돈이라서 그때 사업을 못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아, 그러면 저 두레울,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신둔에 있는 두레울,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아, 신둔 그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그냥 반환. 그걸로 그 제목으로, 목으로 나온 거는 거기밖에 못 쓰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후딱후딱 지나갔어요.
200쪽 보면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감액이 됐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이거 352만 원은 왜 남겨놓은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종명 복지문화국장에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아직 이게 추진위가 해촉되지 않았고요. 지금 또……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용인시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요. 저희가 또 하지 않을까 하고서 좀 남겨놓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 추진위원회 올해 몇 번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한영순 추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추진위원회 금년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올해 안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안 하고 그냥 삭감만 하고 또 350만 원 그냥 남겨놓은 거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또 혹시 이제,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거 연말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삭감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 해촉하라고요. 건의 좀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그 화장 지원금이 지금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사망률이 높아져서 늘어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원래 700명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때, 2분의 1만 이제 먼저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세우려고, 제2회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화장 건수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적어서…… 추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 사망 예상자 수대로 일단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부분이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밑에 개장유골도 마찬가지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마찬가지입니다.
○ 성복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예상 진행되는 거가 11월, 12월을 예상해서 지금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이렇게 과장님이 점검 다니시고 할 때 운영상에 상당히 어렵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 김인영 위원 운영하는 데 보기에 어려워 보이시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운영하는 데 어렵다…….
○ 김인영 위원 아니, 저희가 다녀보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장애시설 같은 데 보면 시설 수용인원이 50명인데 직원은 한 30명 되고 그러는데, 봉사자들이 가면 제초작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좀 타당한 건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거는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돌봐야 되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든가 생활보호사 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인력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대비해서 지금 수용인원 대 인원, 그러면 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을 케어하는 사업, 케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지금 아마 하고,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렵다라고 그러는 거는 어차피 이게 국가에서 지금 딱 사람 1명당 얼마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기는 하겠지요. 지금 정부 돈갖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월급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월급 적은 거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 여기 위원님들 알고 계신데요, 좀. 그건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봉사활동을 갔을 때 제초작업 같은 걸 시키니까 그러한 말씀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거나 했을 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일부가 볼 때는 대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뭐 솔직히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이 케어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가도 그렇게 하실 만한 일이 아마 이렇게, 환자를 직접 케어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장애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기는 어렵고 그 밖에 있는 일 같은 거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렇죠.
○ 김인영 위원 할 수는 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 김인영 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질의를 했고 또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가 호국보훈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자, 안보단체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호국보훈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신성현 복지정책과장 답변하려고 일어서다 다시 자리에 앉음)
아, 어디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정책…….
○ 임영길 위원 거기서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에 제가,
○ 위원장 한영순 네.
○ 임영길 위원 총괄로 해서…… 저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 위원장 한영순 지금 사회복지과.
○ 임영길 위원 있는지 알았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정책과.
○ 임영길 위원 다음에 총괄로 할게요.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91쪽에서부터 보면요. 장애수당, 수당부터 해서 수혜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장애수당부터 해서 수혜금이 지급되는데 그 지급기준이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장애수당은,
○ 정종철 위원 그냥, 네, 장애수당의 지급기준은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장애등급에 따라서,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장애등급.
○ 정종철 위원 장애등급에 따라서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장애수당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다르지요.
○ 정종철 위원 그래요? 그거는 어떠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 191쪽…….
○ 정종철 위원 기준이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명 복지정책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말씀드려요. 191쪽.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장애등급에 따라서 다르고요. 자기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3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장애수당.
○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딱 기준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본예산과 다르게 추경에서 이제 국ㆍ도비 내시가 다르다고 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니면 만약 1급이라고 그래요. 1급은 얼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충.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니까 3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80명에 대한 등급은 다 나와 있지요? 이천시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총액이, 총액은 나올 거 아니에요? 980명이 1급부터 해서 최종급까지 갔을 때 총액은 나오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나올 수 있죠.
○ 정종철 위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급수별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 정종철 위원 그게 어떤 법적기준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자율적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요. 법적기준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항상 이 금액은 매년 같아야 되고, 다를 수 있는 변수는 장애등급의 변화, 장애인 수의 변화에 따라 다르죠. 그럼 980명이라는 거는 월초에도 980명이었어요. 본예산도 980명이었고, 현재 추가경정 제2회에서도 980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금액의 변화는 상당 폭이 많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정부에서도 돈을 이렇게 줬다가 다시 빼가고 이래서 지금 사회복지 이쪽이 돈이 몰렸다가 빠져 나가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잘라서 하다가 또 부족하면 다시 또 빼가고,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사회복지 쪽이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해마다.
○ 정종철 위원 이거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주는 거라면 정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덜 나오면, 정부에서 지원이 덜 나오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덜 나와도 이제 또 받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만큼 장애인들한테 수당을 못 주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러니까 뭐 그 내부에서 또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쪽에서, 도에서 그때그때 또 내시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때 한번, 그때그때 막 흔듭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한 시ㆍ군은 이렇게도 주고, 또 갖다 넣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님 말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복지정책 일부하고 여성가족과가 지금 다 경정된 예산이 많거든요.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일반 경상경비 감액은 일률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다 지금 탄력적으로 가감이 됩니다. 국ㆍ도비가 늘은 것도 있고, 또 줄은 것도 있고. 도비를 줄이면서 여기 지금 몇 건이 있는데, 도비는 줄이면서 시비 부담으로 올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그 예산을 지금 정종철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전체 급수별로 930명이 예상되었으니까 그걸 일괄계상 해 놓고 했으면, 이게 자꾸 추가경정 때 변경없이, 변동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자금 수요가 자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변동이 오니까, 여기 지금 많이 나열된 게 다 그렇게 이동이 되는 게 조금, 또 도에서 일부 국비를 조금 더 주다가, 그런데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맞추겠죠. 여기 지금 변경되는 게 거의 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 얘기하신 다른 수혜적인 예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 5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면 이천시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은 다 지급된다고 보시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이천시 장애인 수당은 한 5억 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총액대비. 총액으로 봤을 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뒤에 가면 도비장애인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이나 그런 부분도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렇죠.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면 다 된다는, 계산해도 되는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데 이제 또 연말에 가면 조금 변동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또 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최종지원 금액을 맞춰야 될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우리 시 장애인들이나 이런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에게 총액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가. 등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인원수 대비 총액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총액이 현재 나와 있는 예산액에 부합되느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보장적 수혜를 받을 분의 총원 수는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은 있을 거 아니냐,
○ 정종철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총액에 대한 예산도 총액적으로 성립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 정종철 위원 총원대비 총액은 나와야……. 그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정종철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몇 곳이나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냥 복지시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업체요?
○ 정종철 위원 사회복지시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유형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50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 정종철 위원 네? 대략을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네.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여성, 청소년 이런 거 다 토탈 50개가 됩니다.
○ 정종철 위원 50개요. 거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면 지금,
○ 정종철 위원 자, 그냥 편하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노인복지시설하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노인시설 20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장애인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4개, 아동복지시설 19개, 그리고 장애인시설 7개.
○ 정종철 위원 7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앞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이라고 들어와 있고요. 뒤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이 있어요. 이게 별개로 움직여야 되는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에 같이 가야 되는가, 지금 여기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이 기존에 있었고, 그렇다면 여성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다 별개로 가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으로 통괄해서 같이 가는 건지, 지금 유연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네. 저기 사회복지시설은,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 이게 엄청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리 가야지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근무하는 성격이, 그리고 유형이 굉장히 달라서, 케어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건 달리, 따로 가야지 됩니다. 따로 워크샵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 정종철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장애인시설끼리. 노인은 노인시설끼리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회복지시설은 토탈해서 사회복지 전부 다를 아마 워크샵을, 사회복지사들의 워크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거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도 포함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회복지사 안에 이제 유형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토탈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유형별로…….
○ 정종철 위원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188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이 신규로 들어갔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 종사자 워크샵이 또 별도로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그 시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설 종사자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뭔가 통일성 있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님 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명칭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 안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노인요양시설도 있는데,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에게)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여기 지금,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은 지금 새로 생긴 건데, 생긴 배경이 있잖아. 그거 설명을 드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워크샵이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전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제가, 그 취지도 맞지만 아까 특성에 따라서는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노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또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부분도 워크샵을 또 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금의 출처에 관련되는 워크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련되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번에 예산 800만 원 계상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적인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금 출처가 저희들이 도에서 농협의 카드를 이용한 0., 사회복지시설 이용한 0.5%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내려줘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의 워크샵 복지를 위해서 써라라고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내려 보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종사자들의 워크샵이 되는 거고, 또 이거 장애인복지시설의 워크샵은 또 그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러면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겠지만 향후에 이게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예산의 출처에,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워크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없으시죠?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휴식하려고 하는데,
○ 김문자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한영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국장님!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근로자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불법체류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그건 취업할 수 없죠.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환경개선금으로 100만 원씩 주는 게 예산이 있죠? 환경개선을 하라고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혹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시설을 환경개선하라고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시설이나 외국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씩.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잠시,
○ 김문자 위원 그 내용은 모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여성가족과예요?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저희 쪽에 잡힌 건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하시는 분들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으로, 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여성가족과라니까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20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5쪽, 없으시면 206쪽, 없으시면 207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잖아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기가정에 대해서 예산이 다 부족해 가지고 다음에 꼭 좀 부탁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거 지금 4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증액시켜서 1억 7,62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비로 증액을 했는데,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거 상세한 내역 있으면 말씀 좀 드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시비 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실제로는 800만 원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 207쪽을 보면 도비 1,722만 원에 시비 1억 5,898만 원의 내시가 있습니다. 부담내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400만 원 증액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상담을 하고, 그 내에 운영비를 절약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증액은 4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혹시 얼마나 도비를 요청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도비는 요청이 되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비 10%에 시비 90%가 되는,
○ 김문자 위원 10%밖에 안 돼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여기도 재원구조를 보시면 10%, 그러니까 1,722만 원. 그런데 이제 지금 김문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상담 수요가 자꾸 는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소요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비율보다 더 세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상담을 지금 신청을 해서 5,6개월 씩 기다린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위기가정의 상담기간이 빨리, 하루빨리 해도 시원찮을 판에 5,6개월씩 기다려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이천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07쪽 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한영순 207쪽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중간에 가정폭력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임시거처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200만 원 예산 세웠잖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그거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전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에는 이건 시설이 다른 거기 때문에, 가정폭력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별도로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이게 부기에도 보시지만 임시거처를 운영하는,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게 발생이 돼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까?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이거는 지금 피해시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24시간만 보호할 수 있는 임시거처입니다. 이게 그래서 5월에 경찰서에서 생긴 건데요. 5월에 생긴 거로 1명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5만 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까지 발생한 거는 경찰서에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급한 거를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지급한 거를 우리가 주려고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2월까지 발생할 예상 인원을 지금 예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부터 5만 원씩 지원해 주면, 지금부터 하면 10월, 11월, 12월이면 이 예산이 다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5만 원씩이라며, 한 번에.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경찰서에서 5월부터 했다니까 5만 원씩 경찰서에서 지급한 부분을 지금 세워서 대체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소급지급하는 거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소급지급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 현재,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게 예산이 없이 진행된 거라 소급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3개월에 200만 원이면 뭐 이천에 가정폭력만 생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40명 이상 발생한다는 추계가 나오는데, 그건 성복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가정폭력피해자는 형사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출된 사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정불화로 인해서 나오는 사람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알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서 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지금 금방 생긴 부분은 아닌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성복용 위원 왜 그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것 같으면 작년도 본예산부터 한다든지, 또 내년도는 그러면 이게 올해 200만 원이 섰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1월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내년에는 금년도 추계를 숫자를 봐가지고,
○ 성복용 위원 봐서 내년에는 세워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운영을 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과장님, 혹시 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됐던 게 지금 뉴스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아마 특별감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랬을 때, 정말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자시설이 가까운 인근 여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시설이 이천에 있다고 해서 이천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천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ㆍ군의 피해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천시에서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인근시설에 저희가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사실 가정폭력…… 여성, 어떻게 보면 여성쉼터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한영순 그거를 세울 때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뭐 예산 또 들어가겠지만, 예산을 따기까지의 그 어려움은 1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게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인이 운영을 하고 시설장이 개인으로 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순 시설장만 개인으로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럼 법인을 다른 쪽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현재 법인……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물론 인근에 있는 여주나 광주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여성쉼터라는 것은 거의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맞는 여성이라든가 그랬을 경우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가족,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쉼터만큼은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여성들의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 위원장 한영순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5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그거는 24시간, 24시간 거처할 때 식비라든가 아니면 잠자리 숙박료 그 근거로 5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하는 거로 예산을 해 놨는데, 지금 운영을 못 한다 그랬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지금 한영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루디아의 집을 얘기하신 거고.
○ 위원장 한영순 네, 루디아의 집,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거는 그거와는 별개로, 일정기간 보호하는 게 루디아의 집, 한영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고.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불화로 인해서 폭력이 발생해서 집을 나온 사람을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건 형사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 조서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가 주가 돼야 되는데, 경찰서 내에는 보호시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여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정시설에다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24시간 정도를 보호를 해서 형사문제가 발생된 조서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 일시 구호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건 일시 보호소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기존에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그런데 그걸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게 최근에 그 운영상의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 정종철 위원 잠정폐쇄된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조치가 아니라,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그 법인에서 시설폐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처리는 아직 못 했지.
○ 정종철 위원 언제 시작된 거예요? 시설폐쇄라는 이야기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0월 11일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9쪽, 없으시면 21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쪽, 없으시면 212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63명. 이건 어디로 보내는 예산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몇 쪽, 211쪽?
○ 김문자 위원 네, 사회적,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수혜금의?
○ 김문자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말씀하시는 거?
○ 김문자 위원 장애아동인가요? 입양아동.
○ 정종철 위원 212쪽 상단.
○ 김문자 위원 네, 212쪽.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말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은 각 가정에서, 입양을 한 가정으로 보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입양아동이 63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그 집이 어렵든, 잘 살든 간에 상관없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아, 이렇게 매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몇 년간이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63명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매월 보내면 기간은 언제까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3세까지.
○ 김문자 위원 아, 13세까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매년 입양아동이, 입양이,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입양을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평균, 작년에도 60명에서 63명이 된 거니까요. 평균 3명 정도 는다고,
○ 김문자 위원 아, 1년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평균 3명. 15만 원씩 13세까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3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긴 입양은 거의 좀 부유층에서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권장을 하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음, 그래도 조건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입양을 시키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조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층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건강한 가정이라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경제적인 면도 보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는데요. 이게 500명으로 했을 때 360일로 해 가지고, 8억 2,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기정액은 9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아이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줄은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지금 이것을 6월에 급식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순 감소되는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거는 결식아동이 지급기준이 있는데, 지급기준 외에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면 모두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동이 계속 지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임시적으로 지급되던 아이들이 판정 가운데, 결식위원들이 심의 가운데 111명이 거기에 불합리하다해서 111명이 감소가 된 겁니다.
○ 위원장 한영순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기준, 기준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또 예외조항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은 모두가 신청하면 되거든요.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1년에 예상했던 수가 110명씩 줄어드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게 6월에 급식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판정된 결과라 그…….
○ 위원장 한영순 그게 겹쳐져서 그런 가요? 아니면 뭐 생활이 나아져서 그러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겹친 부분도 있고, 생활이 나아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아, 그래서 110명이란, 차이가 너무 많이 커 가지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4쪽, 없으시면 215쪽.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이 중간에 동요문화센터 리모델링 이거 3,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꼭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3,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기증받은 자료가 동요와 관련해서 악보집이 106점, 또 음반이 82점, 출판물 55점, 악기도 36점 뭐 다른 해서 한 302점을 기증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서희청소년문화센터가 수련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을 해서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제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나 봐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웃음)
○ 김학원 위원 (웃음)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답을 다 주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저는 좀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소 좀 진작 이 리모델링을 해서 기증받은 이런 악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진작 거기 전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이 동요박물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물론 뭐 공약이라고 해서 100% 다 이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약을 좀 수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 동요박물관은 협약식까지 다 맺었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또 협약을 해서 또 기증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302점 기증을 받았고, 우리 시에서 기증자료 수납서까지 또 다, 기증받은 그쪽의 수납서까지 제출한 그런 상태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 3,000만 원 갖고 충분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래서 지금 재원 자체가 우리 시가 지금 크게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최소한, 지금 동요박물관을 하려고 그러는 데가 107평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평수로. 그래서 우선 가장 필요한 부분을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서 그 운영 실태를 또 봐가면서 조금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동요박물관을 하면서도 그렇고 창작가요제를, 병아리 창작가요제를 저희가 네 번인가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된 거 음원을 지금 저희가 다 소유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거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가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MOU나 협약식만 체결해 놓고 솔직히 기만당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협약식까지 맺고 우리가 실지로 302점 기증을 받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행이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이천시가 부끄럽지 않게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000만 원 갖고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다가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이런 박물관을, 저 안동시에 가보면 곤충박물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 아울렛도 얼마 안 있으면 오픈을 하겠지만 아울렛 또 뭐 농업테마공원 등 등 해 갖고 관광벨트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오면,
(자료를 보며)
정말 이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런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본예산 때 이렇게 세워서 제대로 된 이런 박물관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거 의결해 주시면 하여튼 이 범위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1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31개 시ㆍ군에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청소년 쉼터요?
○ 김문자 위원 네. 위기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곳, 청소년 쉼터라고 하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글쎄, 청소년 쉼터를 제가 알고 있는 시설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천청소년의 집이라든지 서희관 또 부발청소년의 집이라든지,
○ 김문자 위원 그런 곳 하고는 다른 곳이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 것 외에,
○ 김문자 위원 네.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기가정에 폭력에 의해서 배회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같은 곳인데요. 청소년들만 쉴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보호시설은,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것이고,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저희가 지금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드림스타트라고 팀이 하나, 전담 팀이 있습니다. 그 전담 팀에서 하는 일은 저소득하고 소외된 계층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과 후에,
○ 김문자 위원 그거하고 맥락이 다른 거고요. 어떤 거냐 하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취미 여가하는 시설은 있는데,
○ 김문자 위원 네. 저희,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다른 청소년 쉼터 명칭으로 그런 것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청소년 쉼터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의해서 아니면 가정폭력에 의해서 또 무슨 싸워서 경찰서에 넘겨졌을 때 아이들 보호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천에도 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 시ㆍ군에 31개 시ㆍ군에 한 50% 정도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런 어떤, 국장님이……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 경기도에는 21개소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래서 저희도 이천시에 청소년 쉼터 인가 난 데는 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그렇지만 2년 이상 그 실적이 있을 때 저희가 국ㆍ도비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쉼터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쉼터 현황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저희가 지금 ‘해오름터’라고 가정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저희가 케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건 우리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가 보면 우리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으로 다 연결이 안 되고, 사실 청소년 쉼터 쪽에 많이 아이들 보내고는 하는데 평균 한 7명 정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겪기도 하는데 물론 후원자들도 있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또 요즘에 참 어려울 때 학교 폭력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어떤 청소년 쉼터가 저는 많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 청소년들이 편히 쉴 곳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 윤남선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직 1개소가 있긴 한데 운영이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랬는데요. 그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다른 일반 가정폭력이나 이런 쉼터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또 예산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 김문자 위원 예산 지원은, 예산을 시에 요청한 거는 1년 전부터 한 거고, 그 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시에 요청을 한 거고요. 이 국ㆍ도비 내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임영길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 위원장 한영순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211쪽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있지요? 2억 5,000만 원짜리. 기정에 3억 원인데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지금 사업 어디서 추진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임영길 위원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느냐고요? 단체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단체가 아니라 저희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팀에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 네, 여성가족과에,
○ 임영길 위원 우리 직접? 우리가 위탁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직접 하고 있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3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지금 국고보조 내시가 삭감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그만큼 줄인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세입에, 총괄 세입을 보면 5,000만 원이 삭감돼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보조내시가 삭감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왜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5,000만 원,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건가, 아니면 예산 규모에 맞게끔 우리가 그렇게 편성한 건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요, 위원님. 이게 3억 원이라는 돈은 전액 국비로 드림스타트가 개소가 되면 1개 시ㆍ군에 3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3억 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5,000만 원을 감액 삭감한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기준당 3억 원이라면서 정부에서 주고 또 정부에서 5,000만 원 회수해 간다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이게 전국의 시ㆍ군에 그 예산 상황을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아니,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시켰는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 감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드림스타트팀이 운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운영에 문제는 없습…….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면 되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보면 음악치료 같은 거는 그나마 1,000만 원 있던 거 1,000만 원 전액을 삭감시켜버렸네요. 음악치료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천에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음악치료는 그 동요팀이 또 서희센터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요로 음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비록 의존재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뭔가 명쾌하게 세워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거는 뭐 2,000만 원, 어떤 거는 1,000만 원, 어떤 거는 전액을 삭감하고……. 뭐 의존재원이라고 너무 저거 하는 것 같아 갖고, 5,000만 원씩 삭감되다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시ㆍ군별로 일괄 전액 국비로 지원했는데 부기 사업별로 이거 사업 안 하고 그냥 반납하는 거 아니냐 그 지적이신데요. 그거는 하여튼 드림스타트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방청 학생들을 가리키며) 뒤에 지금 청소년들도 와서 보고 계시지만 우리 청소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년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청소년만 30억 원입니다.
○ 임영길 위원 30억 원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청소년, 네. 청소년한테.
○ 임영길 위원 네. 과장님 잘 아시네. 제가 지금 언뜻 계산해도 30억 원이 조금, 조금 넘는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30억 원 조금, 30억 몇 천이 되는데요.
○ 임영길 위원 네. 5,800만 원이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부수적인 게 또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열심히 잘 아시네.
그래서 예산 규모를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방청 학생들을 가리키며)
저 뒤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를 좀 이왕 왔으니까, ‘야, 우리를 위해서 30억 원은 그래도 시에서 쓰고 있구나’ 라는 거는 하나라도 좀 인지하고 가라고 그래서 예산 규모를 좀 제가 알아보려고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여성가족과 1과만 지금 638억 원을 지금 연간 쓰고 있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청소년 분야만 지금 보니까 30억 5,800만 원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그중에.
○ 임영길 위원 자, 213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개성공단에 8,743개라고, 그것도 의존재원인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임영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 초코파이,
○ 임영길 위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초코파이…… 그 내역.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 개성공단이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폐쇄가 되는 바람에 거기서 나온 그 초코파이가 지금 많이 남아서 저희가 이걸 성립전으로 저희 2,500…… (자료 확인)
○ 임영길 위원 8,700개인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자료 확인)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156만 4,000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156만 4,000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전액 도비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전액 도비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초코파이를 돌린 일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방청 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학생들은 안 먹었을…….
(장내 웃음)
○ 임영길 위원 저 학생들은 못 먹었을 것 같긴 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이게 8,734개 그냥 이렇게 부기가 되다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고 의존재원이라고 하더라도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렸어요.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21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8쪽, 없으시면 219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상단에 보면 이천시 관광 활성화 상품개발용역.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며칠 전에 심사보고가 있었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용재 위원 답을 얻으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답을 얻으셨나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으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날 의장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해 주셨고,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분야에 18가지의 부류를 용역사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거를, 뭐야…… 1,9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했는데 지금 그 18가지 중에서 그래도 한 50%라도 바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걸 기대를 하고 용역사에 요구를 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시된 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실행계획을 세워서 관광 마케팅하고 관광 상품화를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과 관련된 기업, 업체, 농가를 이용해서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게 관광 활성화 용역이에요, 상품화 용역이에요? 그날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아니, 그래서 그 명칭 자체가 관광 마케팅하고 관광 상품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하고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상품화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이용이나 판매를 할 수 있는 2가지를 다 목적을 위해서 용역을 준 거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롯데아울렛에 오는 손님들을 이천시에 관광 와서 쌀밥도 먹고 온천도 하고 도자기도 사가고 이런 거를 매치시키려는 이런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이거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글쎄, 하여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하고 또 전문가 집단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통상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를 두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개 용역인데, 지금 저희들보다는 좀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그날 일부 들으시고 의장님도 나중에는 메모까지 해 주고 가셨는데, 사실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1,900만 원을 갖고 발주했습니다, 그거를.
○ 김용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만족할 만한 거는 안 됐는데 거기서,
○ 김용재 위원 기정예산은 3,400만 원인데 왜 1,900만 원 갖고 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그렇죠. 이걸 저희들이 한 번에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라 더 좀 증액을 해서 해 보려고 그러다가 그 절차상도 안 맞고 그 용역사에서도 나오는 제안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더 추가로 용역 제시를 못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날도 국장님도 답답해 갖고 자꾸만 질의하셨잖아요. 왜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설명하느냐 자꾸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3가지 분류의 꼭지를 제시한 거를 과연 우리가 실행계획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용역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자꾸 뭐 대충 적당히 하는 식으로 하고 전체를 뭐 그냥 던져만 주려고 그러는, 그런 제안설명이 돼서 그렇게,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더라고.(웃음)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거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웃음) 아닙니다, 그건.
○ 김용재 위원 (웃음)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좀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우리 이천시에서 몇 년 전부터 하려던 계획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거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우리 이천시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자료 우리가 다 주고,
○ 김문자 위원 그 자료를 그대로 통틀어서 그냥 갖다놓은 거예요. 기초적인 어떤 자료를 주고 계획도 없이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려니 거기 앉았던 분들이 답답해 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고, 구체적인 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 이천시는 이천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알지도 못 하는 이천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그래서 이천시에서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 단 몇 %가 활용 가치가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도 참여하는 방안, 이런 거를. 이 기간을 연장해서 까지 그 용역에 좀 좋은 내용이 나올,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연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그 책자에 보면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천을 그냥 큰 틀에서 자기들이 어떤, 이천시에서 준 계획을 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무슨 좋은 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자매도시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간 자매결연 추진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게,
(자료 확인)
그게 몇…… 아, 219쪽에 있는 거.
○ 김문자 위원 네, 네. 하단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이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자매도시 간에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도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원하는 데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자매 맺고 있는 도시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도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 갖고 우리 시하고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도 있고, 또 지금 도자기와 관련해서 저기 강진군 대구면인가요? 우리 임영길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그래서 그쪽 측에서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팀에서 일정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그게 있었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면,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간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 간에 맺어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읍ㆍ면ㆍ동하고 읍ㆍ면ㆍ동하고, 우리 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오늘, 예로 신둔면 같은 경우에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신둔은 2군데나 있죠.
○ 김문자 위원 네,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응봉동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왔다갔다 하는데, 오늘 이제 응봉동에서 와서 고구마 캐주고 서로 왔다갔다 일손 돕기도 하는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감액이 된 내용하고,
(성춘호 문화관광과장에게)
성춘호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더 드릴 말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문자 위원님은 수요가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했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 성춘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읍ㆍ면ㆍ동끼리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니들 미리, 우리도 갈 건데 거기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했더니 거기도,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저희 대응예산도 없고, 우리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전부다 저희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맺고 있는 14개 교류도시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삭감시키는 상황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예산은 더 이상 안 올라오겠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이거 의회에서도 이걸 활성화 하라고 그러셔서 저희도 이제 이거를 예산 반영을 한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는 이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그런 것이 또 발생된다면 다시 의회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는 큰 틀로 이천시와 어디와의 자매결연보다는 자치센터 간의 자매결연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데가 서로 연결시켜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20쪽에서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세 가지만, 아니, 두 가지는 질의드리고, 두 가지는 제안 좀 드릴게요.
217쪽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의존재원이 광특회계 들어온 거 있죠?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그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217쪽에 있는 거?
○ 임영길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거는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장애인편의시설을, 그 이동로죠. 그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대상지는 신둔면에 있는 국제대학 해강도자미술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립문화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채택이 돼 가지고, 해강도자미술관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장실, 사업 내역은 화장실 문도 교체해 드리고, 손잡이, 경사로 그런 거를 또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지금 국비 지원을 이제 1,800만 원 광특으로 받아서 해강도자미술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임영길 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만 광특회계가 목적과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누구는 광특회계다, 우리가 지난해 얼마나 해강국제대학교 유물까지 매입을 하면서 더 이상의 우리의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제안해 보고자 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디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광특회계로 1,800만 원이라는 재원이 왔다라고 하면 사립이 아니라 시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에 간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 1,800만 원, 누가 보면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모르지만,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이천시에 들어가야지, 어떤 개인에 대한, 사립문화시설에 대해서 가야 된다는 여건이 좀 아쉽더라고요. 목적을, 목적에도 광특회계가 다 그 지역의 기반이나 설치라든가 또 관리운영에 관해서 쓰긴 쓰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목적이 바뀐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겠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 임영길 위원 안 되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 광특과 관련해서는 이게 신청을 해서 지원된 배경이 있으면…….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진흥법이나 미술관진흥법 같은 데 보면, 정부가 어떤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한다 이런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걸 공모를 했어요, 우리한테. 사립 시설에 대해서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 신청하라.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뿌리니까 해강도자박물관에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5월 13일.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굳이 그걸 채택이(웃음) 저희가 안 줄 이유가 없고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건 저도,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임영길 위원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이천에 사립문화시설이 몇 개나 지금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 청강에 만화박물관하고, 또 여기 지금 기독교 사립시설이 2개가 더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더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러니까 해강까지 하면 3군데가 있는 거죠.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몰라, 공모를, 사립시설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갔는 여부, 경로에 대해서 다 들었겠지만, 본 위원은 광특회계가 만약에 사립에 대해서만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했겠지만, 공공 뭐 시립이라든가 이렇게 가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지원이 가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우선 좀 말씀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게 질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219쪽 보면,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 수해복구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순수 시비 4,0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피해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피해금액이 한 2,000만 원이고 나와서 배 이상의 복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0만 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공공ㆍ공영시설로 봤습니까, 아니면 이거 사유시설로 본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유, 사유시설이 아니죠.
○ 임영길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공공시설 중에 소규모시설로 분류가 된 거죠.
○ 임영길 위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실례를 들면 체육지원센터에서 수해복구하는 것은 국비가 50%에 시비 50%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이거 7월 22일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피해조사할 때 피해액이 8,000만 원이었다가, 또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해 보니까 한 6,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6,000만 원이라도 공공시설이니까 소규모 시설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이제 요청이 돼서 소방방재청까지 다 갔습니다. 갔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게 우리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면서, 이거는 소규모시설이니까 소규모 시설 중에 제외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난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는 시에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같은 소규모 시설인데 이렇게 순수 시비만 가다 보니까 국ㆍ도비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됐나를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두 가지 제안드릴 거는,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매도시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간의 결연 추진이, 사실 우리가 자매도시 무슨 문화도시결연이라든가 각종 도시 우리 결연돼 있잖아요? 그 도시에만 우리가 시에서 맺고 있는 도시에 한해서 읍ㆍ면ㆍ동에서도 그 도시의 자치센터 간의 교류가 돼야지, 지금 사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신둔면 같은 데가 아마 그,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시하고 자매도시나 결연도시는 아니죠.
○ 임영길 위원 자매도시나 결연도시도 아닌 인천하고 하다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이 언어 자체에서의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음, 네.
○ 임영길 위원 사실 자매도시가 아닌 데도 교류하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네 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도시에서 부단히 콜이 오는 데도 있어요. 제발 좀 우리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달라. 그래서 이런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시니까, 이 문구도 진짜 우리 자매도시만 국한할 건지, 아니면 좀 확대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읍ㆍ면ㆍ동별 자매도시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방안을 잘 좀 강구해 주셔야 될 테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저번 12일에 경기방송 오픈스튜디오 한번 도자기축제장에서 하시는 거 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생방송으로,
○ 임영길 위원 경기방송. 생방송으로. 아니, 녹화방송인 것 같던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경기방송에서?
○ 임영길 위원 네, 경기방송에서 오픈스튜디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99.9 라디오방송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네, 라디오방송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제가 현장에 있었죠.
○ 임영길 위원 아, 그 차도 보셨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봤죠.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움직이는 이동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시정질문도 했었고 했는데, 약간의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해서 못 했는데, 그 설봉공원에 경기방송 오픈스튜디오를 보면 그 차량 안에 다 들어…… 거기서 아주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설은 필요없어요. 차량과 무대와 음향만 잘 나오면 되는데, 그것이 인근도시에서 할 적에 약간의 재정이 필요하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에서 하는 행사도 무대 한 번 꾸미는데 3~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여기 중앙통에서 오늘도 개최되고 있는 그 행사비용이 무대비용하고 텐트비용만 해도 4~500만 원 들어간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천에 행사가 좀 많습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차량에 오픈스튜디오가 되면 거긴 50인조 오케스트라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거를 조그마한 약간의 재정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안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본 위원이 제안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재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안과 두 가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이천에는 유명한 화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화가요?
○ 김용재 위원 네. 장우성씨는 월전미술관 해 갖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영환 화백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영로 화백님이라고 신원리,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부발읍, 네.
○ 김용재 위원 부발읍 신원리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부발읍에.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뭐를 저희들한테 제의를 했냐 하면, 땅을 줄 테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미술관을 만들어 달라. 그럼 당신이 돌아가시면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데 그 양반도 유명하신 화백 같으신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시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답 좀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이영로 화백께서 부지는 제공할 테니까 미술관을. 네, 아니, 산업건설위원장님 하시…… 제가 그때 말씀 들은 적 있지요. 그래서 그게 부지는 제공할 테니까 건물을 지어서 당신이 일정하게,
○ 김용재 위원 작품을 다 기부를 하겠다 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기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재산관리상의 문제나 근거 찾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수요가 또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게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당시.
○ 김용재 위원 그거 좀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뭐 양해각서만 맺어서 될 일은 아니고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61쪽에서 3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135억 5,53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22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예산은 785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운영비 345만 9,000원, 진료소 운영비가 4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역관리 예산은 15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예산이 25만 원. 다음 쪽에 감염병관리사업 예산이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병진단 시약 구매 예산은 8만 4,000원이 감액 내시되었고요.
다음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예산이 63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예산은 68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에서 의약품 안전 관리 예산은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전체적으로 12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구강보건 사업예산이 15만 8,000원,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예산이 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 예산도 1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암검진사업은 총액 변동없이 의료 및 구료비를 인건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쪽 지역사회건강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총액 변동없이 여비를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이 역시 과목 간 경정한 예산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비는 26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고혈압당뇨합병증 검진사업비는 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 30만 원을 감액하여 올렸고, 국가결핵예방사업비는 643만 2,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88쪽 결핵환자,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방문예방사업 예산은 8,0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방접종 약품비 19만 원,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비는 7,0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축하금 지급 잔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2,7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감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예산은 1,06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7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은 1,454만 8,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예산은 1,060만 원이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사업예산은 2,480만 5,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지원 예산은 229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급잔액인 1,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율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18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예산은 129만 5,000원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남부통합보건사업 예산은 10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5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인력운영비는 3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쪽 292쪽 기본경비는 81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7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없으시면 285쪽, 286쪽, 287쪽, 없으시면 288쪽.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88쪽에 하단에 지금도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삭감의, 정부시책에 의해서 삭감정책을 하다 보니까 뭐 거의 한 5% 수준에서 삭감을 하는데, 그 출산축하금이 이렇게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이천에?
○ 보건소장 심평수 이건 지금 감액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출산축하금을 그렇게 요구하는 출생아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그럼,
○ 보건소장 심평수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222명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176명으로 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출생아 숫자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고 숫자가.
○ 성복용 위원 그렇게 장려정책을 쓰는 데도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계속 늘다가 올해만 주는데요. 그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늘어날 거를 생각해서 계속 늘고 있으니까, 조금씩 늘고 있으니까 본예산을 세웠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올해는 특이하게 지난해보다 출생아가 줄어드니까 이거를 이만큼 줄여도 문제가 없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이구, 좀 의외의 사항이네요. 분석은 좀 하셨습니까? 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아직. 그게 아마 작년, 재작년 이때는 뭐 좋은 해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많이 낳았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게 없는 모양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출산하는 거는 별 볼일 없는 해다?(웃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아마 그래서 아직도 그런 약간 미신 같은 비슷한 걸 아마 믿는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이제 질의드린 거는 이렇게 7,0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감액을 하다 보면 정말 축하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했는데, 뭐 충분히 주고 남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0쪽, 291쪽, 2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한영순임영길김문자김인영
김용재김학원성복용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21인
안전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안전총괄과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엄기화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서성원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예산팀장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