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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12종으로써 2008년도 총 조성계획은 27억 1,024만 1,000원이며, 2008년도 지출계획은 91억 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82억 8,940만 1,000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18억 9,9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8년도 말 현재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5억 1,437만 9,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7,659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8,039만 6,000원, 여성발전기금 5억 5,67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7억 1,957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3억 4,024만 6,00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억 4,756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24억 6,072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1,155만 1,000원, 4-H후원회기금 5억 4,443만 6,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억 3,219만 1,000원, 체육진흥기금 26억 1,467만 9,000원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7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는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07년도 말 현재액 182억 8,940만 1,000원과 2008년도 수입액 27억 1,024만 1,000원 등 총 209억 9,964만 2,000원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안은 2008년도 말 현재액 182억 8,940만 1,000원과 자치단체출연금 8억 6,355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9억 6,243만 5,000원, 이자수입 6억 2,345만 9,000원, 기타수입 2억 6,079만 원이며,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각 기금 지출계획안은 고유목적사업비 91억 60만 6,000원과 예치금 118억 9,903만 6,000원 등 209억 9,964만 2,000원입니다.

기금별 목적사업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12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자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금의 경우 저금리 시대에 굳이 기금을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종류별로 해당 부서장의 취지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부터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222만 9,000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예치금 이자로써 2,215만 원이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4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96년도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저소득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학습에만 전념하도록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3억 7,638만 6,000원이며, 2008년도 수입예상액이 1,7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상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자액으로 이것 지급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이자액입니다.

김학인 위원 합쳐서 34명인 것 같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중학생이 40만 원, 고등학생이 20만 원인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40만 원, 20만 원 거꾸로.

김학인 위원 고등학생을 조금 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같이 지급하든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고등학생이 60만 원이고요, 중학생이 40만 원입니다. 거기,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60만 원이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나가는 것이라.

김학인 위원 연 60만 원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학교에 내는 게 중학생이 한 5만 여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 학습재료비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김학인 위원 합쳐서.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나가는 것이라, 이 정도 보내야지, 아이들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서비 뭐, 다 합해서.

김학인 위원 이것 숫자가 바뀌었는데 위에 계획서는 60만 원으로 해서 계산된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100만 원.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이것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 보내는 사업으로, 영세 아동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특기생 같은 학생 있을 때 내 보내는 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100만 원, 1,700만 원, 60만 원이 맞네. 계산이.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은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을 위하여 96년부터 제정 시행된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7,570만 2,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4,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원사업에 대해서 4,15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8년도 말에는 10억 8,0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이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5억 3,42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8년도 말에는 5억 5,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5쪽에 보면 기금을 4,150만 원을 지출계획을 잡으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4,150만 원이 대한노인회 사업추진하는 민간위탁금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 노인회 시지회 부대사업비 지원이 4,150만 원인데요, 그 4,150만 원은 경로당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로 3,360만 원, 노인회 분회 행사비로 280만 원, 노인회 시지회 사회활동 봉사비로 240만 원, 경로당 지도자교육 실시 270만 원 해서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주고서 노인회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참고로 2007년도에는 4,014만 4,000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는요, 각 2만 4,000원씩 해서 350개소 경로당에다 네 번을 줘서 3,360만 원이 되고요.

김학인 위원 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참고로 다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김학인 위원 자료를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지출계획이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에 이제 1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저기 1억 원을 조성했고, 2004년도에 2억 원, 2005년도에 1억 원, 2006년도에 1억 원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출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여성발전기금, 이렇게만 갖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0억 원 조성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한번 기간이 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까지로 연장이 됐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그,

김학인 위원 연장을 해서 2008년까지 10억 원 조성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위에 분들 나오신 분들이 오늘 안 계신 것 같으네. 어쨌든 조례도 법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뭐 법조항을 들이대고서 이것 되느니 안 되느니 따지고 할, 그것만이 법이 아니고, 조례도 법인데 2008년까지 10억 원을 하기로 했으면 2008년까지 10억 원을 넣어야지요.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기간을 더 연장을 하든, 아니면 금액을 줄이든, 제도를 고쳐놓고 맞추어 나가야지, 2008년까지 10억 원 넣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법이면 조례를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조례에서 기간을 없애놓고 금액도 없애놓든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8년도 내에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아니면 더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저기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첫째 문제가 이렇게 그 조례에 정해져 있는 데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 이것도 이제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 놓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자가 굉장히 싸고 금액이 적은 관계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기금들이.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례 12개를 놓고, 기금 열 두 가지를 놓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합할 것은 통합을 시키고, 없앨 것은 없애고, 어차피 여기에 이것 가지고 목적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격의 예산들이 본예산에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기금 금액만, 원금만 묶어놓는, 묶어놓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끼리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금이 폐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금하고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지 하는 그런 논의, 또는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일단은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그 부서별로 일단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회를 하고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뭐 학교 등교길에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런 분들이 노인분들이 그런 시에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서류를 해 와라, 뭐를 해 와라,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아, 시에서 말이야 막말로 돈 몇 푼 주면서 어르신네들한테 뭐 옛날에는 이 나라를 지키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사실 문화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해서 지원을 해 줄까 하는 생각도 좀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노인분들한테는 서류 같은 것을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좀 노력해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요새는 그렇게 하냐고 의원들만 들볶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 시에서 지금 제 말씀에 동감을 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세대이지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검토해서 그분들 입장에 서서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51쪽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지원으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1998년도에 제정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 쪽,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694만 6,000원으로 여기에는 '99년부터 2006년까지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3,6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3,262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2008년도 말 총액은, 2007년도 말 총액 6억 8,694만 6,000원과 2008년도 이자액 3,262만 9,000원을 합해 7억 1,9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아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도 2008년도까지가 우리가 10억 원이 조성목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10억 원 목표로 가려면 아직도 한참 더 가야된단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돈은 아까 말씀대로 이자수입은 약하고, 또 원금은 매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 한번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년도 과거에는 이자수입이 높았으니까 했지만은 그 2008년도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것은. 또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대신 저희는 지금까지 지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안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래서,

이현호 위원 그런데 안 했어도 지금 목표액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 추세로 간다면은 매년 3,000만 원의 이자하고 원금이 다시 늘어나는 거나, 4~5년이면 10억 원 정도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언제까지? 내년도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4년 정도 소요, 4~5년.

이현호 위원 앞으로 4년 동안? 그 돈이, 이 돈이 그냥 매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쓰지도 못하면서, 이자는 얼마 없고. 옛날에는 이자수입이 좋았으니까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다음에 10억 원 목표가 달성했다 치더라도 그 이자수입이 얼마 되겠느냐 이것이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지금 현행금리는 4.7%로 계산된 금액이거든요. 3,200만 원 산출한 것이.

이현호 위원 과연 10억 원이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10억 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이천시의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쓰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여기 기금 뭐, 기금 뿐만이 아니라 그 보면 다 농협으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요. 기금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농협이 예금이자율이 타 금융기관보다 가장 높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시중에 제1금융권의 아마 상품 조사를 다해 봐야 이자율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이 때 당시에, 아마 입금을 할 당시에는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오성주 유리한 조건이라 하면 어떤 뭐 다른 것 없잖아요. 이자율이 뭐 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게 준다든가, 조건은 그것 밖에 더 좋은 것이 어딨어요? 그 조건인가요?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제 농협이 시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오성주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래서 따라가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글쎄, 뭐 시금고라고 해서 그냥 뭐 무조건 농협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어쨌든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다 이제 좀 파악을 해서, 그래야지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뭐 이자율이 높거나 낮거나 그냥 시금고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다 넣는다는 것도 어떤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것은 저희 그 12개 기금이 돼 있는 분포도하고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62쪽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9억 8,262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천시 출연금, 이자수입, 광주시 등 4개 시·군 분담금 해서 3억 5,762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주변영향지역 화훼단지 조성 및 가구별 난방공급입니다. 60억 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4,024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008년 수입예정액이 3억 5,0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4개 시·군에서 또 들어와야 될 텐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천시에서 폐기물반입수수료라 그래서요, 그 출연금이. 2,874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개 시·군에서 반입수수료가 20%가 부담이 되는데요, 그게 1억 4,887만 8,000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는 60억 원 지출하고요. 계속해서 60억 원씩 지출하나요? 해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에 화훼단지조성하고 거기 주변영향지역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면 나중에는 운영비 정도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00억 원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이렇게 지출하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과다하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사업비 100억 원 지출하는 것은 이 60억 원 지출하면 다 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도 13억 4,0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지금요.

김학인 위원 사업, 아니 이제 앞으로는 운영하는 데 반입수수료만 낼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네. 별도사업이 필요로 할 경우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사업을 해도 소규모가 되겠지요.

김학인 위원 반입수수료하고 앞으로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은 별도로 4개 시·군에서 안 내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반입수수료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300톤을 소각하게 돼 있으니까 1년에 3억 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반입수수료 한 3억 원 정도만 내고 앞으로 더 내는 것은 없다, 4개 시·군에서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앞으로 이제 내는 게 없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기금을 내는 건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하여튼 뭐 이 문제도 논의를 다시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 궁금한 것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정명교 농림과장 정명교입니다. 농림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5억 원이며, 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액이 2억 4,466만 6,000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이 출연금 5,000만 원 포함해서 임대수입이 5,141만 8,000원, 이자수입예상액이 148만 원 해서 3억 4,756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금 임대사업은 벌써,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농협.

○ 농림과장 정명교 현재 신둔농협하고, 대월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내년 예산에도 농기계 사서 주는 예산이 반영이 됐지요?

○ 농림과장 정명교 내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신청해서 올해 대상으로 해서 국비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2년 연속 해당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난 추경인가, 대월면 쪽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뭔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인가요?

○ 농림과장 정명교 아니, 신청은 있었는데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천시만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장호원농협이 신청이 됐었는데 제외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 농림과장 정명교 네, 네.

김학인 위원 이 기금은 똑같은 목적이거든요. 똑같은 목적인데 이게 여기는 시비만 넣게 되어 있지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폐지하고 국비사업으로 계속 따다가 집어넣어 주는 게 낫잖아요?

○ 농림과장 정명교 저희들이 지금 5억 원 목표이기 때문에 5억 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요.

김학인 위원 5억 원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5억 원을 하려면 2016년이라고 그랬어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김학인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생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금은 4.7% 이자 계산했는데 앞으로 3% 이하로 계속 떨어집니다. 선진국은 다 3% 이내예요. 그리고 선진국인 더 좋은 나라들은 오히려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내고 있어요. 이래서 2016년 가서 이것 무슨 5억 원 가지고 이자 하면 얼마 됩니까? 3%하면 얼마예요? 3, 5, 15, 1,5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농기계 1대도 못 삽니다. 1년 이자 가지고. 그렇지요? 트렉터 큰 거 한 대에 얼마입니까?

○ 농림과장 정명교 1억 원 넘지요.

김학인 위원 1억 원 넘지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김학인 위원 2016년 가면 얼마 할 것 같아요? 그것. 한 3억 원 가겠지요? 1,500만 원 이자 가지고 3, 5, 15, 3% 해 봐야 1,500만 원이거든요. 이것 할 이유가 없는 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신둔농협하고 대월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농협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농림과장 정명교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신둔농협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해 줬습니다. 트렉터 3대하고, 이앙기 3대, 콤바인 1대,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되는 작업기 11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06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대월농협이 수혜농협으로써 2억 9,700만 원을 지원해서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앙기 3대와 콤바인 6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뭐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대월면에는 벼 베는 기계만 그렇게 많이 임대를 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정명교 아,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먼저 농림부에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지난 추경 때 해서 이앙기하고 몇 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 대형농기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농가에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소농기구도 구입을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농기계를 사서, 구입해서 지금 농가에다 농기계를 빌려주고 임대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난 해, 금년도이지요. 금년도에 농기계 산 구입액하고, 그렇지요? 구입액 있을 것 아니에요? 구입액.

○ 농림과장 정명교 네.

이현호 위원 그리고 농기계를 산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거예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이현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 현황, 또 그 농기계 산 구매가격,

○ 농림과장 정명교 네.

이현호 위원 또 농기계를 1년 동안 사면서 수입이라든지 운영비,

○ 농림과장 정명교 네.

이현호 위원 이것을 자세히 뽑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정명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농기계 매각대금은 출연금이 5,000만 원, 또 임대사업이 5,140만 원, 매각대금은 아까 얼마라 그랬지요?

○ 농림과장 정명교 매각대금은 없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이 돼서요, 트렉터 같은 경우는 이게 내구연한 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8년 이후에는 수입이 없이 그냥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각종 농기계별로 내구연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 오성주 내구연한 지난 것을 수입이 없이 그냥 처분한다고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거 중고로 팔면 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려요?

○ 농림과장 정명교 글쎄, 저희들한테는 지금 내구연한에 따라서 임대수익금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내구연한이 지나면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새 장비를 사고, 헌 장비는,

○ 농림과장 정명교 폐기시키고요.

○ 위원장 오성주 그냥 폐기시킨다고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차 같은 경우는 수입금액을 내구연한 곱하기 한 90%로 잡고 이렇게 차츰 하면서 8년도까지 10%씩 다운이 된다고 보고, 8년차에는 내구연한에서 20% 정도밖에 임대수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수입을. 그 다음에는 농가들한테 분배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농기계 농협지원으로 해 줘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네.

박순자 위원 맞습니까?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이렇게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한 사항인데 그게 개인한테 주더라고요. 농협을 통해서 개인한테.

○ 농림과장 정명교 재임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소장을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줘서 1년 내내 개인한테 가 있는 거네요?

○ 농림과장 정명교 운영 자체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재임대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필요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줌으로써 그 운영비를 농협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것 넓은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농림과장 정명교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왜냐하면 농협에서 임대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이게 골고루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농림과장 정명교 그 농협에서 각자 농협별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한 아까 목적이 저희들이 어떤 목적이었냐 하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저농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별로 운영을 해서 운영임대를 임대비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좀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했을 때 이런 일반과 똑같이 받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

○ 농림과장 정명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목적이 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아까 보니까 트렉터 3대, 콤바인 3대, 이앙기 3대라는데, 신둔농협 같은 경우 이앙기 1대. 그러면 7명에게만 이천시에서 운영기금을 모아서 그 7명에게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이게 효과적이 아니라고 볼 수뿐이 더 있겠습니까?

○ 농림과장 정명교 저희는 그렇게,

성복용 위원 나는 그런 건 몰랐었네요.

○ 농림과장 정명교 그 농가들이 자기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대해서 다 경운이라든가, 탈곡이라든가, 제초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성복용 위원 아니, 해 주면 이천시에서 이렇게 기금을 운용해서 임대사업을 하면은 이천시민, 또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를 해 준 사람이 일반 농민한테 일을 해 줄 때, 임대를 해 줄 때 임대료를 좀 줄여서 해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게 기금운용의 효과가 있는 거지, 일반이 사서 영업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면 사실 이 기금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 농림과장 정명교 이것은 저희가 사업목적보다는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한테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정명교 농협하고,

○ 위원장 오성주 농협하고.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임대계약서에는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없나요? 뭐 1년이면 1년.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농가와 운영주체인 농협과의 관계,

○ 위원장 오성주 계약조건에는 그게 있는데,

○ 농림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오성주 실질적으로는 한 번 임대한 사람이 계속 재임대, 재임대 계속 가니까 그게 문제지.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게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또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이천시 4-H후원회기금,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해서 관계관은 일괄적으로 계속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총 적립액은 35억 3,107만 9,000원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8억 397만 8,000원, 지출이 28억 7,433만 1,000원으로써, 2007년도 말 기준 10억 7,035만 3,000원이 감소한 24억 6,0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6쪽 운용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적립액이 3억 2,726만 1,000원이며, 2008년도 기금 수입은 9,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1,054만 5,000원으로 2008년도 기금은 1,571만 원이 감소한 3억 1,1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농업진흥과장 오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이천시 4-H후원회기금과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이천시 4-H후원회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이천시 4-H회의 육성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천시 4-H후원회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1996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08쪽에 기금조성 운용현황입니다. 2007년도 현재액은 5억 4,438만 6,000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으로써 2,256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2,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액은 5만 원이 증액된 5억 4,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선발 육성을 위해서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1996년도에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924만 7,000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766만 4,000원이며, 지출은 3,472만 원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94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3,2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조건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6,467만 9,000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6억 1,4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천시 재난관리기금부터 이천시 체육진흥기금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체육진흥기금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김학인 위원 이것 언제까지 얼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0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003년부터 2010년까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네. 지금 현재 26억 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4억 원 정도만 더 조성하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20억?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30억 조성목표입니다.

김학인 위원 30억 조성이요. 그런데 설치년도가 '94년인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그전에 이것이 '94년부터 운영해 오다가요, 다시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저희가 운용조례를 그때 조성했습니다. 개정 전체 해 가지고.

김학인 위원 개정한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김학인 위원 개정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0억 원 조성하기로 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김학인 위원 우선 이자, 30억 원 되기 전까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체육진흥기금이 일반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그런데 저희가 30억 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억 원 되기 전에 쓴다는 것은 좀, 저희 안 쓰고 있습니다. 그 30억 원 목표 한 다음에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30억 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그러면 빨리 30억 원 채워주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나은데. 이런 것은 빨리 집행하게 하는 것이 낫거든요. 한꺼번에 집어넣더라도. 한 3~4억 원 밖에 안 남았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정확히 3억 6,000만 원 남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내년 가면 이자수입하고 하면 한 2억 원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2억 원 정도, 이자수입 하고 하면 2009년도까지 가면 한 2억 원만,

김학인 위원 아니, 내년에 이렇게 하면 내년에 한 2억 원 정도만 집어넣고 이자수입하고, 한 3억 원만 넣으면 이것 다 찰 것 같은데. 내년 1년 조성하고 후년부터 집행하게 하는 것이,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 5,000만 원이상씩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후년부터.

○ 예산팀장 심규원 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한 4억 원을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것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아마 한 1억 원 정도이면 2010년경이면 조성이,

김학인 위원 2010년까지 갈 것 없이 빨리 집행을 하는 게, 이런 것은 얼마 안 남은 것은요, 빨리 그만 넣고 집행하는 게 낫거든요.

○ 예산팀장 심규원 그런데 어차피 이 기금이 이게 지금 30억 원이 된다고 해도 한 2억 원 정도, 1년에 2억 원 정도 나오나요, 이자가. 그런데 지금 체육 관련되어서 연 한 30 몇 억 원씩, 지금 여기에서 나가야 될 것이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체도 큰,

김학인 위원 의미가 없네.

○ 예산팀장 심규원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이게 그 선수들한테 엊그저께도 성복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선수들한테 성적내고 오면 격려금 있지 않습니까? 격려금이라든가 발전기금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예산의 사항이. 이것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제가 그 질의를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30억 원 예산이 다 차면 지금 뭐 선수육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수들이 육성이 되어서 이천시를 빛내면 그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여기다 삽입을 시켜서 그래도 이천시를 빛내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참 좋은 선수가 됐을 때에 우리가 사실 허무한 것이거든요.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 이천시에서 본척 만척 한다, 누가 이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3억 원이 조성이 됐을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이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여기 예산팀장님, 그 12개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시지부에 기금을 예치한 건가요?

○ 예산팀장 심규원 네.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 예산팀장 심규원 네.

이현호 위원 이것 한 번 이자, 이자계산, 기금운용별로,

○ 예산팀장 심규원 네.

이현호 위원 이자율 좀 한번 뽑아 줘 보세요.

○ 예산팀장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112쪽이요, 학교, 하단에 보면 학교 전통민속놀이 지원이 있는데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112쪽.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학교에요, 민속놀이 전수 교육 관계로 네 군데를 지금 지원해서 농악기를 구입해서 전통민속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천 위원 그 네 군데 어디 어디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그것 기 설치된 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 지금 희망하는 학교,

김학인 위원 어느 학교,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일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배영중학교에서 민속놀이를 해서 전국대회에 입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속놀이를 지원을 하다가, 뭐 3년 정도 하다가 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학교에서는 지원을 대회 나가서 계속 우승을 하는데도 지원이 안 나가니까 거기에서 안 하니까 지금 그것이 어디로 왔냐, 효양중학교로 왔어요.

효양중학교로 왔는데 지금 예산팀장님한테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거기도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르는데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발중학교가 민속놀이에 대한 이런 풍악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체위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천시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통문화를 계속 해서 가려면 계속 지원을 해 주어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아니면 세계대회도 나가고 어떤 한 군데를 선정을 하면 그 학교를 장기적으로 육성을 해 주어야지, 3년 지원하고 3년 지원한 학교는 다시 지원을 안 해 주고 다른 학교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전통성도 없어지고 자꾸 새로 한 애들이 거기까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그 문화행사 하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볼 적에는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진짜 영구적으로 할 데를 지금 배영중학교라든지 효양중학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이든 중학교이든 고등학교이든 이천시에 관심이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4개 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중학교가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가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는 대학교. 그러면 한 개씩 해서 거기에서 연계가 되어서 이천시의 무슨 민속전통을 해 가야지, 이것이 올해 또 신청을 받아서 했다, 또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했다, 과연 이것이 전통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이것 다시 그런 식으로 해 주시지 말고, 한 군데 선정을 해 주면 그 학교에서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학교를 섭외해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전통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와서 이것을 또 받는다, 이것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전반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지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또 한 가지는 담당하는 선생님이 전출을 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열심히 하셨던 분이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셔서 맡았을 때에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학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점 지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쪽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전통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요. 그냥 학교 뭐 어떤 학습 외에 문화행사를 체험한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만, 지금 전통놀이 민속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통을 해서 나가서 어떤 이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대회 나가면 만날 지금 다른 체육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회 나가면 만날 꼴등해서 오는데 그 교사가 그것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통이 연결이 안되고, 아, 입상을 받아가지고 와야 교장선생님도 고생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학생들 대회 나가서 만날 꼴등해 오는데 담당교사는 하고 싶겠어요? 교장선생님도 또 나가서 만날 꼴등해 오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싶겠어요?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대하게 전통 우리 문화행사를 계승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천시 그러니까 옛날부터 배영초등학교·중학교 민속전통행사를 계속 그래도 이천시에서 민속놀이라든지 뭐 그러면 배영초등학교·중학교를 쳐 줬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배영 같은 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지원이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부발로 왔다가 부발에서 이제 올해 지원을 못해서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내년에 안 하면 다른 데에 가서, 다른 데에 가서도 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권영천 위원 그 1,000만 원 지원을 효양중학교에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면 계속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원을 안해 주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인지를 해서 다른 데를, 꼭 거기 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해 주더라도 전통적으로 가려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지원을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 주어야지, 지원해 주어서 상도 받다가 또 딱 자르고 다른 데 해 주어서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뭘 합니까? 그것 말도 안 되지.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더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검토 확실하게 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예산팀장님께서는 예치된 기금별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이현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심규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도에 통합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0인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농림과장정명교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농업진흥과장오명선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예산팀장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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