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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64억 3,241만 8,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도, 농어촌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 일반수용비 2,612만 8,000원, 운영수당 84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죽당~매화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371쪽입니다.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 5억 원, 지석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8,900만 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61억 1,300만 원, 목리~장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수광리 도로 확·포장공사비 2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안흥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10억 300만 원, 관고~송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300만 원, 사동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 분수대 설치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비로 37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7,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유지관리비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 2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20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10억 원, 교량 유지관리비 1억 원, 시도차선 도색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375쪽입니다. 시도 정비공사비 15억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비 5,000만 원, 교량 정밀진단비 5,000만 원, 시가지도로 및 인도정비공사 10억 원, 국도·지방도 정비공사비 15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4억 원, 누전 위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정비비 4억 원, 또 시설부대비로 1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가로등 정비 시설비로 1억 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1,727만 원, 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377쪽 상단까지입니다. 인건비와 피복비로 4억 2,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640만 원, 여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9억 9,296만 2,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로 3,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7,9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37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경관계획수립 용역비 및 부대비로 2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인력운영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2,040만 원, 여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2억 310만 원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현방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설계비로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381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으로 업무추진비 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송말3리 마을회관 신축비 8,000만 원, 주민편익사업비로 도로 정비·보수비 15억 원, 하천 정비 10억 원, 상수도 정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설비로 38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14억 4,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383쪽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52억 4,867만 원이며,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1,99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20만 원, 민간이전으로 모범운전자회 근무복 구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380만 원, 그리고 이천모범운전자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인부임 576만 원, 일반운영비 350만 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손실금 8억 7,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2억 3,0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385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으로 1,8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6,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5,299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신설·보수 등 시설비로 6억 5,500만 원, 표지판 신설·보수 등 5억 9,082만 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3억 5,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억 4,700만 원, 시설부대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387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3억 2,843만 원, 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이천시외버스터미널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도모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653만 원, 시설비로 차량등록사무소 민원안내시스템 구축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389쪽입니다. 재무활동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차량등록 전산업무 보조 인건비로 4,478만 9,000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28만 원, 여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8,452만 1,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거 및 거리환경조성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을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391쪽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9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한 인건비로 1,365만 원, 일반운영비로 1,291만 1,000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6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디자인 및 설계비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로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400만 원. 392쪽, 39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0억 9,983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대비 역량제고사업으로 예방위주 재난방지사업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1,982만 원, 운영수당 124만 원, 임차료 3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로 728만 8,000원, 연료비로 110만 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973만 4,000원, 차량선박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6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395쪽입니다. 민간이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천사무소 사업지원, 보험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험 가입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강우량서버 랙 구입비와 재난방재차량 구입비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시설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 재해 현장센터용 천막구입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로 크레인 정기점검 수수료 250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안전점검 참가자 급식비 180만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해병대 이천시 전우회 사업지원비, 또 특전동지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비, 한국재난구조단 경기지부 이천시지회 사업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특전동지회 창고증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인건비로 856만 4,000원, 또 일반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으로 719만 5,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자동화시스템 회선사용료 1,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396쪽, 39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용역비 등으로 4,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유수지 준설공사비 2,500만 원, 제요배수펌프장 누수방지공사 1,000만 원, 원격제어시스템 케이블 교체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확충 보조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사업비 1,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보조사업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8쪽, 399쪽입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시설 설치비로 600만 원, 수난구조 응급장비 구입 보조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908만 원, 400쪽, 40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270만 원, 급량비 42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억 2,1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78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이천재향군인회 안보현장 답사 및 견학비, 이천시재향군인회 사업지원비, 이천시의용여성소방대 연합회 사업지원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행사경비보조로 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40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로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비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비로 오천천 개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배수문 정비사업 148개소에, 여기 1개소로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제방유지관리사업비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405쪽입니다. 하천내 기능상실 보 철거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비입니다. 제방정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요꼴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5,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16만 원, 여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7억 8,4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50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37억 2,229만 2,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수질검사비 6,498만 원,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비 7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지하수 폐공처리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508쪽, 509쪽이 되겠습니다. 개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4,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보조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공기업 자본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700쪽, 70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규모는 231억 7,376만 5,000원이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3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설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황·덕평 마을하수도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703쪽입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입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60만 원, 여비 3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계측기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704쪽, 70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2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하수도검침원 일용인부임 5,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대행수수료 3,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비로 4억 8,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9쪽, 710쪽의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800만 원, 이자수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3,118만 원, 지난년도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 온천관리 및 개발 일반운영비로 390만 원, 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 4,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721쪽 세입예산과 722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대지보상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733쪽 세입예산과 734쪽 세출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8,337만 8,000원, 부담금 일반부담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쪽

조성 일반운영비로 4,262만 5,000원,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9억 4,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745쪽 세입예산과 746쪽 세출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947만 4,000원, 전입금 38억 1,700만 원,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과년도수입 4,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3억 7,160만 6,000원으로 도시개발사업 산림조합~현진에버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00만 원,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3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억 6,074만 원, 반환금 기타로 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757쪽에 세입예산과 758쪽에 세출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6억 7,060만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수탁금 2억 3,60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금 2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억 8,000만 원,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6억 7,060만 원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구축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900만 원, 급량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6,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767쪽입니다. 연료비로 184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762만 원, 차량선박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4만 원, 연구개발비로 600만 원, 민간이전 주정차위반 견인 민간위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정차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그리고 주차장 표지판 유지관리·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로 내집앞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 구배수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66억 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771쪽 세입예산과 772쪽에 세출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만 원, 과년도 융자금이자 미회수금 수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6,167만 3,000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융자금원금 미회수금 수입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회수 일반예비비로 13억 4,6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연달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네,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2008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0쪽부터 14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09억 3,394만 4,000원이며, 지출이 63억 5,311만 9,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59억 5,093만 4,000원, 지출이 123억 3,175만 9,000원으로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186억 8,487만 8,000원입니다.

18쪽입니다. 18쪽부터 28쪽까지 목별조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109억 3,394만 4,000원이고, 지출이 63억 5,311만 9,000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45억 8,082만 5,000원입니다.

35쪽입니다.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09억 3,394만 4,000원이고 영업수익이 104억 5,050만 4,000원으로 급수수익이 97억 754만 3,000원, 급수공사수익이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이 1,2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억 8,344만 원으로 수입이자가 4억 5,2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024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폐계량기 매각수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3억 5,311만 9,000원이며, 비정규직 보수로 취수원 확보 작업인부임 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취수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등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인 공공요금으로 600만 원, 취수장 취수확보장비 등 임차료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비상용 취수펌프 설치 및 철거비 1,200만 원, 취수장 긴급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이천 취수장 관리동 펌프동 옥상방수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남한강 원수 구입비 6억 1,230만 6,000원, 이천취수장 동력비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월간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억 1,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정수장 안전관리 대행료 552만 원, 운영수당으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2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재료비 일반재료비로 수질분석용 초자류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고분자 응집제 등 약품비로 1억 250만 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5억 7,524만 원, 동력비로 이천정수장 전기요금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민간경상이전비로 염소가스배상 책임보험료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로 비정규직보수로 장호원배수지 및 구정수장 예초인부임 225만 원, 일반운영비 장호원 배수지 방범비 1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통신회선 사용료와 배수지가압장 전기요금에 4,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장호원배수지 청소용역 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압장 전기, 기계소모품 재료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로 비정규직 보수인 급수공사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9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로공사 단수예고 안내문 제작 등으로 35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누수관 복구공사 등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수선교체비로 노후·동파 등 계량기 구입비 등 6,492만 3,000원, 아연도 강관 등 수도관 교체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정규직보수로 52쪽까지입니다. 13억 7,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54쪽 상단까지입니다.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보수로 1억 7,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등 청사 예초 및 조경 인부임 등 임시적 보수로 2,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제조 등 일반수용비 58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6,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수자원공사 교육수수료 등 609만 원,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으로 59쪽 중간까지입니다. 1,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 7,215만 원, 급량비로 432만 원, 연료비로 난방연료비 2,1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비 2,000만 원, 차량유지비 1,730만 원, 사무실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1억 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건강보험부담금 1,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내여비 5,538만 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6만 원, 민간경상이전비로 상수도공사 관련 배상책임보험료 200만 원, 자치단체 경상이전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 등 2억 3,5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검침원에 대한 비정규직 보수로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억 6,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상하수도 전산용지 구입 등으로 1,108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급수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개조급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재특·환특자금 등 지급이자로 9,706만 1,000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4,0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69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9억 5,093만 4,000원이며, 지출은 123억 3,175만 9,000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63억 8,082만 5,000원이 적자입니다.

73쪽입니다.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 총 규모는 59억 5,093만 4,000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에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10억 3,000만 원, 일반회계보조금 20억 원, 시·도비보조금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등 16억 7,093만 4,000원, 기타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긴급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8,000만 원, 정수처리용 응집제 저장탱크 교체비 5,000만 원, 조읍1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7,000만 원, 이황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8,700만 원, 진암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원, 고담동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5,000만 원, 현방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5,000만 원, 행죽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3,000만 원. 78쪽입니다. 율현동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5,000만 원, 가좌1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2억 5,000만 원, 석산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5,000만 원, 송온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5,000만 원, 상수관로 매설구간 도로보수공사비 1억 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1단계 정수시설 개선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중앙제어실 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비 3,000만 원, 정수장 수변전반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요금검침용 PDA 등 3종류에 5,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에 7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이천상수도 송배수 확장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3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단월배수지 토지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7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으로 3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3,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예산금 85쪽입니다. 이월금 중 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부터 96쪽까지는 참고적인 부속 서류이며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6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37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70쪽 맨 위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금 있는데 이것 많이 있나요? 어디 도로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때 보상금을 우리가 고지를 했는데, 통보를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안 찾아가는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사정이 해소되고 나서 우리 공사는 완료되고 그 이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불용지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공사하기 전에 이미 보상금까지 다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공탁을 하면 되는데 공사를 하는 것은 승인을 해 주고, 동의는 해 준 것이지요.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탁을 안 하고 그냥 공사만.

김학인 위원 그래서 공사 끝나서 그 비용이 다시 반납이 됐다는 얘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반납이 된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 비용이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378쪽, 379쪽, 380쪽, 38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380쪽에 그 마을회관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송말3리.

성복용 위원 그것이 지난 연도까지는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려서 8,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회관을 짓는 데에 7~8,0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마을회관은 부락 자체적으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락기금도 일부 확보를 해서 그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락기금을 더 투자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짓는 것은 50평 짓고 60평 짓고 이렇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부락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회관이 거의 다 지어졌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 짓고 있는 이런 부락은 사실 동네에 기금이 없는 동네 이런 데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짓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네에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받아서 짓지도 못하고 또 반납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예산편성을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제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회관 짓는 것이 다들 모자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그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자라는 이유가 마을회관을 짓는데 종합면허 가진 사람한테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마을회관 정도의 집을 지으러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단종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하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VAT가 10% 나가지요. 그리고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5~10% 먹지요. 그렇다고 단종 가진 사람이 직접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또. 건축하는 사람한테 하청이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하청받은 사람이 또 5~10% 먹지요. 이러고나서 하니까 이것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몇 평까지의 건물은 종합면허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문제 해소가 좀 될 것 같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건설업법」에서는 토목업은 단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건축업은 단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어쨌든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해야만 이것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82쪽, 383쪽 교통행정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83쪽에 중간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모범운전자회 근무복, 모범운전자회 차량비, 모범운전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량이 구입되어서 그것을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봉사를 하는 단체가 이천시에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교통봉사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가 있고 한 두 개가 아닌데 이런 근무복까지 지원을 한다면 다른 데도 파급되는 영향이 상당 부분 있을 텐데, 또 이런 것을 보고 선례가 되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대책은 있으신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담당부서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근무복을 지원하는 것은 좀 뭐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 봉사활동을 할 때만 입는 옷 같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자기 영업을 하면서도 그 근무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나 전체적으로 의견은 모범운전자들이 수시로 매달 몇 회씩 하거든요. 아침에도 하고 또 행사 있을 때마다 하고. 그런 복지차원에서 근무복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단체의 파급효과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 상당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학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운영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저는 원칙을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도 자체단체 운영비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공적부분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모범운전자회들이 열심히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적 부분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 공공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되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근무복을 그냥 줄 것이 아니라 근무복 그런 어떤 모범운전자의 옷을 정리를 하면서 공적부분이 얼마만큼이냐 해서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하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도 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원할 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기 김학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그 밑에 이천녹색어머니회 사업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여기도 근무복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활동을 1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더니 옷도 안 맞고 그리고 물려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근무복 같은 것이나 이런 단체에서 옷 구입하는 것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은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때 하는 것인데 인원이 학교별로 몇 명씩 정도 밖에 안 돼요.

김문자 위원 있습니다. 2명씩.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머니회 회원 숫자는 많고,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옷을 근무하는 것 1년 다 해 봐도 몇 회가 안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옷을 다 일일이 한 벌씩 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 지원을,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근무복 개념이 아니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범운전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차이는 있는데 그 위에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한번 만났었거든요. 만났는데 그 모임회 자체에서도 그 문제를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근무복을 요청을 한답니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려가 되니까 이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아침에 나와서 입는 복하고 또 틀려요. 경찰복처럼 생긴 단체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복을 또 맞추는데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84쪽, 38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385쪽 하단에 보면 표지판 신설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부발중학교 입구, 죽당2리 입구 옛날 구길인데 거기 표지판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시민들이 많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쳐서 죽당1리까지 가서 되돌아오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적어서 못하는 것인지 또 많으면 많아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것 지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안 되는 이유보다도 그것은 바로 내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당리 들어가는 죽당리 부락 표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 주면 되냐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같이 해 주면 됩니다. 부발중학교 입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죽당2리 입구. 그러면 옛날 구길인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신도로가 무촌~가산 간 도로가 뚫리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냥 뻥 뚫리니까 그냥 지나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두 세 번 했는데 곧 거기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8개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한테 경찰서에서 위험한 개소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8개소.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그러는데 위치는 신하리 거평아파트 앞하고 장호원 동양아파트 앞에, 오남 사거리, 오남리 횡단하는 데 거기하고 유산리 한 개하고 또 송정동 동양아파트, 관고동 설봉아파트 그 앞하고 안평리 동네 앞에 거기하고 복하2교 사거리 거기 있는 데, 그 여덟 군데 우선 정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황초등학교 있지요. 장호원읍.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이황초등학교에서 진입하고 밖으로 진·출입 할 때 거기 신호기는 있어요. 신호기는 있는데, 거의 운전자들이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아마 1% 안 될 거예요. 그냥 내리 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고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러 왔다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몇 번의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아주 대형사고가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거기에도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86쪽, 38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386쪽 하단에 보면 이천시외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시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는 화장실하고 대합실하고 승강장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장호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전용도로가, 전용도로는 아니지요? 저쪽 충주 가는 길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장호원에서 충주가는 길이 전용도로는 아니지요? 그것이 국도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국도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일반 전용도로라고 하는데 충주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오다가 도로가 끝이잖아요. 도로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도로가 끝이고 바로 좌회전, 우회전 들어가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지금 도로가 끝인지 모르고 그냥 갔다 맨날 거기에 차가 쑤셔 박아요. 1년에 몇 대씩.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논으로?

○ 위원장 오성주 네, 논으로 들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막 달려간다 이거지요?

○ 위원장 오성주 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보면 도로 끝이라고 써 있어요. 있기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너무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전혀 시야확보가 안 된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면 우리가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글쎄,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멀리서 봐도 식별이 가능한 도색을 하든지 방호벽 식으로 해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일년에 몇 대가 들어갑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387쪽 시설비에 맨 하단에 차량등록사무소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재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전화가 왔을 때에 직원이 받아서 누구 바꾸어 주고 그런 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화하면 안내하는 것, 어디는 몇 번 어디는 몇 번, 그 체제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88쪽, 389쪽 건축과 소관.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 하는데 지금 문화마을 추진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문화마을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그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위에서 그런 것은 없거든요.

김학인 위원 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사업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없어졌습니다.

김학인 위원 문화마을하고 패키지 마을 같은 것 있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 금당리에 문화마을 식으로 하고, 또 백사면 내촌리하고,

김학인 위원 내촌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고 나서 끝입니다.

김학인 위원 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단계 사업 때 하고 2단계 사업은 이제 순수히 3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을 할 때에는 문화마을에 대해서 한 90억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내역이 있었는데 2단계 하면서는 빠졌습니다.

김학인 위원 중앙정부에서 아예 그 사업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2단계에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390쪽, 391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390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되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26만 원씩 770건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거의 없었나본데 2008년도에는 대폭 인상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건축준공을 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사한테 준공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데 여태까지는 수수료 해서 1만 몇 천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실제로 책임도 따르고 그러는데 1만 몇 천 원 그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업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적게 걸리는 것도 있지만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된다, 또 큰 건물은 하루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건축물부터 전부 들어가나요? 거기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건축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만들어온 조사서만 보고 행정처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평수에 상관없이 일반건축물 모든 것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모든 것이 그러면 1년에 770건 정도 된다, 그러면 아파트를 했을 때에는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파트하고는 틀립니다.

서재호 위원 개인주택?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개인주택.

서재호 위원 이상이고요. 또한 392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것 디자인하고 설계비가 3,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이것은 현재 시범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하고 시 디자인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한번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문화의 거리 야채시장에서 실버가는 도로, 그 구간에 대해서 간판을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전체 17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건물별로 어떤 간판을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를 디자인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봤을 때에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보면 외국에 가만히 보면 거의 간판이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이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을 암만 아름다워도 보기에 넣다보면 자전거도로의 이미지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도하고 겹쳐서 그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간판까지 돌출되고 물건이 쌓아져 있다보니까 도저히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네.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 굉장히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신둔면부터 하이닉스까지 하는 것을 우려를, 제가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진짜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자전거도로하고의 문제성은 없는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문화의 거리 거기에 우선 해서 우리가 노리는 것은 그 간판을 제대로 정리를 해 놓으면 다른 가로, 사람들도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 보자 좋으니까 그런 파급효과를 노리고 실제로 이 구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자전거도로로 쓰고 있는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간판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 외국의 선례로 봤을 때에 참 똑같은 입장이라면 상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런 식으로 돌출이 아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 식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국내에서도 파주시 같은 데는 제가 가 보지 않았는데 사진으로 우리 직원이 갔다 와서 복명 한 것 이런 것을 보면 간판이 우리 이 시내 간판하고 완전히 상이합니다. 도로도 깨끗하고 건물에 붙은 간판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 개 노선을 해서 파급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재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차후 이천시 전체적인 간판이 돌출이 아닌 그런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간판이 아름답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서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판정리 계획을 하실 때에 사실 간판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있는 내다놓고 파는 것이 좀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 것도 없애는 계획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지금 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우리가 민원을 요구하는데 그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광고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라고,

○ 위원장 오성주 장소도 광고협회하고 협의해서 정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건물소유자나 여러 이유로 못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우선 발생이 안 되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5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총량으로 따져서 우리가 너무 게시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오성주 제가 몇 번을 그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지정게시대가 거의 시내에서는 떨어진 외곽지역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 쪽에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게시대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래서 어떤 광고효과나 홍보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걸리고 불법광고물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실적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정게시판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이런 곳을 선정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하기 쉽다고 외곽 지역에 딱 갖다 만들어 놓으면 물론 실적은 오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몇 개 있고 이렇게 실적은 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광고나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오성주 이것은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가지에 잘 보이는 데에는 민원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것을 잘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홍보, 광고 효과가 좋은 지점이 어디인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게시대는 진짜 민원이 발생되면 잘 어우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지금 많이 나돌고 있는데 지금 오성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게시판 내에 붙이는 기간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이 한 번 붙어 있으면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옆에 붙이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예를 들자면 백사면 모전삼거리 같은 데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뭐 보름 한 달씩 붙어 있어도 누가 제거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정식적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이 또 계속 붙어있다면 옆에다 다 붙이고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제가 아침저녁으로 만날 다니면서 보지만 뭐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단속이 다 안될런지 모르고 제거를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광고 제거하는 위탁업체한테 재촉을 하셔서 오래된 부분 같으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재난안전관리과 392쪽, 39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난번 대형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J에서 불이 났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사실 의원들이 늦게 알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재난이 났으면 우리 직원들은 아마 그전에 보면 메일이 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산불 같은 것은 우리가 직원들 동원을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비상근무 체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 통신실에서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난 사항을. 그래서 우리가 동원이 되고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주로, 우리가 동원되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통보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CJ 같은 것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안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보고는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재난 상황은 중하다, 경중을 가려서 경한 그런 화재는 보고를 안 하고, 또 하더라도 그 다음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큰불이 나면 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CJ화재는 그때 3시경에 화재가 나서 7시 30분에 그때 1차 진화가 되고 완전 진화는 11시까지 그렇게 갔는데 그것은 그때는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시장님도 그때 5시경에 현장에 나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역구의 의원들도 있고 모든 의원이 알아야 할 그런 화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알리는 절차가 없어서 그런 경우를 당했던 사항이 있는데 늦게나마 가서 봤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 번 저기 대형 불이 났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의회에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중을 가려서,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의회사무국으로 바로 통보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나가봐야 할 일이 아닙니까? 지역구나 우리 의원들이 그런 대형화재가 났는데도 의원들이 모두 모르고 있고 그 이튿날 얘기해서 아는 그런 경우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94쪽, 39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395쪽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해병대, 특전동지회, HID 재난구조단이 있는데 각각 하는 일이 어떻게 틀린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해병대는 말 그대로 해병대이고, 특전동지회는 공수특전단 그것이고, HID는 HID이고 그러는데, 그 업무가 해병대하고 HID는 중복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업무가 재난, 수해나는 것, 이런 것 재난·재해 때 구조활동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권영천 위원 이쪽 세 단체 중에 지금 우리 마장면에서 CJ 불 났을 때에 왔던 단체가 있나요? 지금 재난이라고 그러면 다 되는데 지금 어디 단체에서 왔었어요? 어디에서 왔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때는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 그 두 군데에서 대표자들만 왔었답니다.

권영천 위원 두 군데에서 왔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지금 해병대나 특전동지회나 뭐 HID나 우리가 최고의 이천시에서 재난을 구제하는 단체라고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작년도에도 특전동지회가 지금 한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300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300만 원인데 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HID는 올해 처음 올라온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처음 올라왔을 때 15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나누어서 지금 다 최고의 이천시의 재난의 최고 대표 선두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따로 따로 주면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분들이 했을 적에 해병대는 더 주고 우리는 덜 주느냐 이렇게 자꾸 되니까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면 아예 똑같이 주세요.

이것이 150만 원 올라왔다가 내년에는 뭐 또 150만 원 더 올려서 300만 원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재난이 났을 적에 이 단체가 보조금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398쪽에 뒤에 있겠지만 그 해병대에 800만 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강이라든지 이포강이라든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물에 빠져 죽은 대한민국 시민이나 이천시민이 있을 적에 보조활동을 해 주고 큰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은 별도로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더 크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 문제로 해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단체별로 우선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인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또 활동하는 횟수가 또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원이나 활동횟수나 여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해병대는 기존적으로 항상 해 온 인원이니까 이해가 가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특전동지회는 작년보다 인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작년보다 늘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배로 올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얼마씩 적게 주다가 올려준 그런 차원이고,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셔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위원님들한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우리만 적게 주는 그렇게 얘기 안 나오게 그러면 그 단체에 설명을 잘 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394쪽 상단에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국아마추어 그 연맹은 무선으로 통화하기 때문에 각자가 있는 데에서 상황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 요원이 한 명 와 있어서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했을 때 와 있고 다른 사람들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무선으로 다 연락을 해 주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을.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아마추어연맹에서 이렇게 한 명이 나와 있어요? 시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또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와서 대기를 합니다.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96쪽, 397쪽, 398쪽, 399쪽, 400쪽, 401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00쪽 맨 하단에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봉급은 6,240만 원이고, 중식비가 9,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식비, 식사비가 더 비싼데 그 이유가 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6,200만 원하고 9,600만 원이요. 이것은 봉급은 1인당 6만 5,000원 정해져 있는 정액제입니다. 또 식대도 이게 끼당 4,000원 정액제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인원을 곱하고, 금액을 곱하고, 횟수를 곱해서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서재호 위원 그래도 급료보다 식대가 많은 것은 저는 처음, 중식인데 점심때 한 번 식사하는 건데, 처음 봐서, 경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 보면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공익근무요원이 여기가 어느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청내에 각 실·과·소에 다 흩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전체적인 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그 전체 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402쪽, 403쪽, 404쪽, 405쪽,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죄송합니다. 50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508쪽, 509쪽 상단까지, 안 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서 너개씩 나오더니 어떻게 요새는 하나 밖에 안 나오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는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사실은 뭐 이게 생활용수보다는 농업용수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생활용수는 지금 얼추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농업용수들이 상당히, 농림과에서 해야 되나? 이것 농업용수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겸용을 많이 했지요. 겸용을, 그런데 겸용하는 개념으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이 거의 간이상수도 형식으로 해 왔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구를 선정해서 관정정리를 해 가지고 다 급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업용수 개념으로 해도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대형 관정을 파게 되면 전기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농업용수로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대형관정을. 그래서 농업용수로 개발한 것도 실제로 마을에서 쓰고 농업용수로는 안 쓰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신백지구, 백사, 신둔 이쪽 지구, 장호원 지역, 장평지역 이렇게 해서 대단위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지하수가 지금 계속 양이 줄어들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지하수 쓰는 것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여주처럼 강물 끌어 들여서 수로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낮은 지역, 논지역은 괜찮은데 높은 밭지역은 올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니면 그것을 해서 중간 중간에 수원지를 만들어서 소금에 수원지 만들어서 퍼 올리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밭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도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장천리같은 데 한개 지역 몇 헥타씩 해 가지고 밭을 간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선하는 것 그런 사업도 농림과에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순수 농업용수로 하면 농림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6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69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이 있는데 그 701쪽 상단에요. 그 저기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부발지역 하수처리장이 거의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죽당1리, 2리, 신원1, 2, 3, 4리가 그 쪽 지역이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2단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확충을.

권영천 위원 그래서 그 쪽은 마을단위로 해 주시지 마시고요, 틀을 크게 가지고 가주셔야 할 것이 그쪽은 상업지역으로 많이 개발될 그런 신원리쪽에 있기 때문에 그 큰 틀로 가지고 가셔서 추진을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현재 계획은 신원리 그쪽을 펌핑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천처리장으로 가져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권영천 위원 죽당1리, 2리까지 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거의다 정리가 됩니다. 아미리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아미1·2리, 산촌리 이쪽 지역은 다 되어 있어요. 그 쪽 부분은 그 밑으로 별도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신원1·2리 정리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신원리가 펌핑을 해 가지고 이천처리장으로 갖고 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그렇게, 그리고 이천 처리장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처리장을 그 쪽에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잘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쪽 밑으로 내려가서 신원리 말단이나 백암리쪽 그 하단으로 내려가야 될 부분 같아요.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702쪽, 703쪽, 704쪽, 7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부분 713쪽, 안 계시면 세출부분 717쪽, 안 계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725쪽 세입부분, 729쪽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대지보상, 아마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에 관련해서 상당 부분 많은 주민들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더 확보를 해 놓고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것은. 그리고 우리가 대지에 대해서도 다 발췌를 해가지고 통보를 보내면 찾아가는 사람이 또 적어요. 왜 그런가 하고 따져보니까 지금 찾아도 별 효과도 없고 돈 쓰는 데에 따라서. 놔두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하면 가격이 자꾸 더 올라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잘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목표액을 정해 놓고 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그 다음부터 도에서는 그러면 소화를 못 시키면 안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나는, 연말에 가서 혼이 나고 이러는데 사실은 잘 안 찾아갑니다.

김학인 위원 10년이 넘어야 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지요. 대지는, 그렇지요. 10년이 넘어야. 대지는 10년이 안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10년이 안 넘어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줄려고 그럽니다.

김학인 위원 10년이 안 넘어도 요청하는 사람은 보상을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는 10년이 넘어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내용은 10년이 넘어야 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우리가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대부분 여기에는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없애라 하기는 지주로서도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건물이 있으면 건물보상까지 같이 나가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철거를 해야지요. 그런데 철거가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건물보상을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철거를 해야 되니까.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자, 답변되셨으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 7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741쪽 세출부분, 안 계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749쪽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753쪽, 세출부분 안 계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761쪽 세입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매년 똑같습니까? 수입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똑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견인도 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럼 점점 줄어드는 추세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속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어쨌든 단속을 안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상당히 많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할 때 하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많이 줄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좀 과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시민들이. 지금은 완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아니요. 그 주·정차 위반 견인 민간위탁 준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사업은 민간위탁 준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견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단속은 시에서 하고요.

○ 위원장 오성주 단속은 시에서 하고, 견인은 민간위탁 준 건데, 만약에 견인 대수가 점점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민간위탁금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민간위탁금 돌려, 보전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오성주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견인 양과 상관없이 거기에 적정 경비를 산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견인해 가는 돈은 시로 들어오고 시 세입으로 잡히고 전체를 운영비를 주는 거지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견인하는데 적정 경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견인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대다, 해서 4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4억 원 준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견인을 자꾸 하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1,000대에서 예를 들어 500대로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약할 때 보유차량, 인원 그것이 기본적인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중에는 그것을 없애지를 못하고 다음에 차후계약을 할 때 우리가 차량대수를 줄이든지 그것을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765쪽 세출부분, 766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주·정차 위반 아까 나온 민간위탁이 4억 원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입을 보면 과태료가 3억 원,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5,000만 원, 그래 가지고 그것도 똔똔이도 안되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는 똔똔이가 안 됩니다. 그게 거기에다 단속요원이 또 14명이 또 있거든요. 그 인건비하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따지면 완전히 적자죠.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그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그런 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용역비가 세워진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을 한번 우리 시 측에서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추후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박순자 위원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주문을 잘 받으셔서,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767쪽에 보면 민간보조에 내집 앞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라는데 집 앞에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차가 집안으로, 담장하고 집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은 담장을 철거하면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집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

성복용 위원 이 담장 철거비 이런 것을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 운영을, 작년부터 조례를 바꾸어서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거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도둑놈 들어갈까봐 그런가 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국장님, 그것 홍보가 필요해요. 홍보가 안돼서 못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를 한번 공부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시내같은 데 있잖아요. 홍보가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같은 데에 건물주가 담장을 헐어서 우리는 주차를 안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철거비용에 시설비를 일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홍보를 어떤 전단이라든지 플랭카드라든지 해서 한번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게 만 주차면 그렇게 해 가지고 1만면 정도를 서울시 전체로 확보를 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개 오래되었는데 처음에는 다 그게 협조를 안해 가지고 못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 또 옆에 따라하고 해서 그 주차면이 그만큼 확보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시작이 문제이지 시작이 되면 아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서울시를 가면 번호를 쭉 붙혀서 집앞에 자기 주차장을 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시내에 한번 시도해 볼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깊이야 뭐 연구용역을 주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정해 주게 되면 집, 차있는 사람은 다 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천시는 시내 이 공간만 가지고는 차 수요가 다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해 가지고 차가 만약에 10대가 있다 그러면 10대를 다 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렇게 딱 하면 되는데 공간이 8개 밖에 없으면 2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개도로 한 것 전부 다 따져가지고 1만 대 같으면 1만 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시는.

박순자 위원 글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다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창전동 배수지 주차장 문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 원 가지고 주차장이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배수지에 보면 물탱크가 3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기,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고 2단으로 하는 그 방법이 있고, 그것을 위에 뚜껑만 깨 가지고 밑에 그냥 흙을 채워서 위에 면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드러내고, 깨고 2단으로 만약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이 사업비는 위에 튀어나온 부분 그것만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해서 포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김학인 위원 평탄작업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평탄작업만이 아니고 옹벽, 그 밑에 옛날 물탱크가 들어있는데 물탱크 높이가 주변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까내는 거예요. 제거하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 평탄작업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면만 그려서 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몇 면 나오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우리가 한 것이 140면 정도가.

김학인 위원 바닥만 140면이 나온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대는 것이 60면 정도가 댑니다. 지금도, 평탄작업을 안 해도.

김학인 위원 그 안에 대고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것 여쭤보냐 하면 전에는 철골로 해서 2단, 3단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쪽에 근로자복지관 주차 예산이 3억 원이 서 가지고 그것을 작업을 진행시켜 보니까 25대, 25대 1단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2단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50여 대 넣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5대 1단으로 해도 3억 7,000만 원이 나온데요. 예산이. 그래 봐야 20대, 바닥 어차피 바닥 20 몇 대 들어가는 것, 20대 때문에 3억 원, 그것도 3억 7,000만 원인데 3억 원 가지고 7,000만 원 빼고, 또 설계비 빼고 1단도 거의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아주 하지 말고 반납하라고 그랬는데, 이 3억 원 가지고는 설계하기가 어려운, 거기 주차 면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서 1단으로 할 거냐, 그냥 바닥만 할 거냐, 한 단을 더 올릴거냐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통계 나온 것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수요는 그 쪽에 몇 대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면 확보만 되어 있으면 거기는 다 찰 것 같습니다. 몇 대가 됐든지 간에.

김학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왕 효과적으로 하려면 더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또 사업이 너무 또 커지더라고요. 2단으로 하려고 보니까, 도로가 경사져 올라가는 데가 되어 가지고 밑에서 1단 도로와 2단으로 가면 도로에 옹벽을 다 쳐야 되거든요. 1단하고. 단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내에, 단지 내에 옹벽을 쳐서 도로를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공사가 너무 커져서 그래서 일단은 그냥 위에 노면만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급하면 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까지 마저 끝을 내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48쪽 상단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이 있는데 이게 가정에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고장난 것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동파가 되면 관리책임을 물어서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이현호 위원 동파관리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동파관리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계량기 관리는.

이현호 위원 본인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예산상 이것을 받아서 그냥 해도 되는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하는 것 같으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이현호 위원 잡았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를 개인이 설치가 안 되거든요.

이현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동파가 되어 가지고 못 쓰게 되면 자기네들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해 달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돈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장사하는 식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지요.

이현호 위원 안하면 못 베기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계량기, 수도 계량기기 때문에 개인이 하게 되면 불량 계량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현호 위원 그 밑에 것은 또 뭐예요? 계량기 교체비가 또 있네. 밑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런 것은 오래 되어 가지고.

이현호 위원 아니, 글쎄 위의 것은 노후 동파라고 했고, 또 그 밑에는 급수 계량기 교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같은 계량기인데. 그렇지요? 금액은 다르네. 금액은 더 크네. 아니, 급수계량기 교체비해 가지고 2,400만 원 세운것이 있는데 계량기는 값이 차이가 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작업하는 과정이 조금 틀립니다.

이현호 위원 틀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동파되어 있는 계량기 가는 것하고 이것 작업하는 것이.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스카이 라이프 사용료가 뭡니까? 어디, 상수도사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상수도사업소에 무선으로 받는 것 있잖아요. 스카이 TV 나오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근무시간에 TV 보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숙직자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오성주 숙직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9쪽, 안 계시면 70쪽, 73쪽, 77쪽, 78쪽, 7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무촌~가산 간 도로에 배수관로 설치를 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실시설계 들어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상수도 배수관로 말씀입니까?

권영천 위원 네, 지금 가산리하고 송원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무촌~가산 간 도로를 따라서 배수관로를 부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횡단해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것 송원리쪽으로는.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가산리하고 송원리 그 옆에 수정리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으니까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그 쪽 라인으로 쭉 쫓아가서 무촌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중간부분이, 빠진 부분을 연결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까지는 안됐고요. 송원리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했고요. 송원리 가는 것은, 이쪽 가산리에서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서 송원리에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농촌지역이 수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바로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죽당리에도 공원묘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인센티브같은 것은 하나도 안주고 그런 것만 들어온다고 해서 일부 말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고 또 사실은 작년도에도 거기에 진행을 해서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중간부분만 빠졌기 때문에 그 도로를 어차피 해서 연결을 해서 동네별로 빼 달라면 빼주고 그렇게 보면 죽당리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 중간에 개발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든 관로는 묻어놓아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동네에서는 지금 해 달라는 입장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79쪽, 안 계시면 80쪽, 8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하면서 총괄적인 것까지 같이 하고 가겠습니다. 79쪽 아래 보면 배수시설 확장공사 있는데 이것 어디하는 건가요? 저기 건가? 단월배수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것은 관로 15km 하고 배수지하고 인데 충주댐에서 갖고 오는 물을 단월배수지로 넣을 것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어디 배수지 넣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월배수지, 만들 겁니다. 아직 만들지를 않았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단월상수도가 단월배수지로 가는 라인하고 배수지 사업하고 70억 원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충주댐에서 갖고 오는 물을 단월동에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그것하고 이천상수도 배수관로하고 연결을 같이해서 호환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천 상수도가 실제로 6만톤 시설인데 현재 생산량은 한 4만 5,000톤, 4만 4,000톤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능력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배수관로를 계속 연장을 해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알아들었고요.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광역상수도 하고 이천상수도 하고 해서 총 양으로 정리가 되면 이제 정리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가정으로 가는, 마을로 가는 길 배수관로가 시급해요. 배수관로가 시급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데가 많은데 간이상수도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질산소 질소 다 먹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배수관로하고 또 가정에 들어가는 그 교체, 지금 라인이 좀 안 좋은 것들 다 교체하고 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이 배수관로사업이 작년 예산에 반도 안돼요. 작년에 이 배수관로 보니까 43억 원이나 됐었는데 지금 17억 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돈을, 지금 간이상수도 한 지 얼마 안되는 데는 뭐 돈 내고 먹을 필요 있느냐 우리 그냥 이것 먹겠다 하는 동네도 있지만 한번이라도……, 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질산소 질소로 문제가 됐던 동네들은 다 상수도 넣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연결하는 사업하고 덧붙여서 이 배수관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본예산에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추경에라도 이것 확보를 다시 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배수관로 사업비 많이 주셔야 됩니다.

○ 예산팀장 심규원 네.

김학인 위원 답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80쪽, 81쪽, 이월예산 85쪽, 89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역개발국 소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천시가 수돗물을 먹음에 있어서 1년에 얼마 가지고 먹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수?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수.

박순자 위원 우리가 사오는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톤당으로 180.

박순자 위원 톤수와 예산이 얼마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여기 있었는데 제가 표시를 못.

○ 상수도사업소장 남오철 1일 2만 8,000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몇 쪽에 있지.

박순자 위원 네, 하나 자료를 저를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8억 원?

○ 상수도사업소장 남오철 네, 38억 원.

박순자 위원 38억 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9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김진묵

건설과장이종원

건축과장송병광

도시과장이연배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예산팀장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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