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 관련 안건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권영천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직무대행,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성주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총괄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10시 07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문자 위원님께서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68억 5,634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3,277억 9,530만 원, 특별회계 790억 6,1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0.3%인 379억 4,161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9%인 121억 9,9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48.3%인 257억 4,250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타 특별회계에서 63.2%,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14.5%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277억 9,530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9%인 121억 9,910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자체수입은 1,335억 3,86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0.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20.3%인 17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13.7%인 46억 2,2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9.3%인 1,942억 5,67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에서 1.9%인 19억 2,453만 8,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에서 5.32%인 37억 4,480만 9,000원이, 그리고 재정보전금에서 17.6%인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9%인 121억 9,910만 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써, 기능별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22억 2,603만 원, 환경보호분야에서 230억 7,50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6억 379만 원이 감소된 반면, 교육분야에서 16억 9,335만 원, 문화관광분야에서 147억 2,082만 원, 사회복지분야에서 157억 3,043만 원, 보건분야에서 7억 6,314만 원, 농림수산분야에서 45억 6,033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6억 2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에서 169억 3,807만 원, 내부거래 8억 4,464만 원이 감소된 반면에, 인건비에서 8억 4,236만 원과 물건비 46억 1,875만 원, 경상이전경비 240억 6,971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11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603억 7,617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63.2%인 233억 8,115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세원 중 세외수입이 34.3%인 77억 3,3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108.4%인 156억 4,752여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중에서도 국비보조금이 145억 142만 원이 증액되어 11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 대비 63.2%인 233억 8,115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1억 9,242만 원과 환경보호분야에서 173억 1,849만 원이,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6억 3,260만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52억 2,51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6억 8,487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4.5%인 23억 6,1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익적 수입에서 0.7%인 7,103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는 35.4%인 15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는 영업외수익이 31.5%인 2억 9,330만 원이 감소한 반면에 영업수익은 2.9%인 2억 2,2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잉여금수입 59억 5,09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63.8%인 9억 1,561만 원과 과년도 미수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에서 5%인 3억 3,514만 2,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자본적 지출에서는 28%인 26억 9,6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수익적 지출의 감소는 영업비용에서 1억 3,974만 원과 영업외 비용에서 1억 5,893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30억 9,886만 원과 고정부채상환금 14억 7,580만 원이 감소된 반면에 비가동설비자산은 72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존의 『목』중심의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10.3%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9%의 미비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자치단체부담금 97억 9,700만 원과 지방채 56억 원을 제외하면 지방세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 156억 1,664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증가를 주도했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대형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시청사 및 의회 청사건립공사,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공사 등이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반적인 재정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천을 교육도시로 육성하고자 내년부터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추가 시행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학교지원경비의 계속적인 증액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다소 축소하는 것이 우리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농업테마파크 조성공사와 온천공원 조성사업,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기초노령연금사업 등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 경기도민 체육대회와 특전사 유치에 따른 시설 확충과 주민 지원사업 등으로 대규모 예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 재정 자립도는 40.7%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의는 시민생활지원국, 그리고 보건소,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8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시민생활지원국 각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왔고, 또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는 것을 우선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서, 2008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0.3%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0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925억 원, 또 재산세가 173억 8,200만 원, 자동차세 80억 원, 담배소비세 100억 원, 주행세 130억 원 등이 보통세로 되고요. 목적세가 이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 앞에 저기를, 보통세가, 앞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가 925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가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고요, 지난년도 수입이 150억 원이 되는데 그것은 징수목표액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13.7%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91억 3,86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별로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56억 1,3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3,622만 6,000원, 사용료 수입이 7억 1,919만 1,000원,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 다음에 보시면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을 보면은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이제 증지수입하고, 이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32억 9,5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을 보면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총 26억 4,609만 원이 됩니다마는 주차요금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되고요, 징수교부금 수입은 32억 4,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부금수입에서는 도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135억 2,4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재산매각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또 이월금, 또 그 다음에 부담금등이 그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부담금에서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 89억 원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21억 4,880만 4,000원이 금년도에 되는데, 그 부분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따른 부담금이 지난해에 다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수입에서 9억 6,5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는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도 8억 4,797만 1,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쪽을 보시면, 100쪽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741억 2,2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해서 200억 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있고, 도비, 시·도비보조금 있습니다만, 보조금은 총 1,001억 3,4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101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이 600억 8,541만 9,000원이 되고요, 그 내용은 각 실·과별로 예산공보담당관실부터 사회복지과, 시민생활지원과 쭉 내용이 게재되어 있고요, 107쪽까지가 그렇습니다. 108쪽 하단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도비가 400억 4,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도비에 대한 보조금은 120쪽까지가 그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과거하고 예산서가 다르게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는 실·과별로 아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올리기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445억 4,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이제 쭉 보시면 조직 내 행정업무지원 해서 5억 6,085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그것은 인건비, 이것은 청사주차관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되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4억 1,958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수첩 제조, 시정홍보 및 직장교육 교재 제조 등이 되고요, 다음 152쪽까지가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도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을 보시면 여비가 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일반보상금에서 9,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 축하공연 보상, 또 기타보상금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또 시민의 날 모범시민 표창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집무검열 우수부서 시상이 되고요. 다음에는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보수비 등이 되고요.
또 155쪽을 보시면 투명한 인사행정 해서 12억 5,09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인건비가 2억 8,231만 2,000원,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있는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현행법에 있잖아요, 각종 보험, 일부 보험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휴직, 파견 등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저희가 사람을 충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억 3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1,6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표창장, 공로패 등의 내용이 되고요. 또 위탁교육비에서 1억 7,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인재개발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혁신 리더십 및 직무관련 교육 등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시험관리비 등이 계상됐고요. 156쪽에 여비가 2억 4,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해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 계상됐고요, 포상금이 4,0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공로연수비, 으뜸 및 모범공무원 시상 등이 되고요. 또 민간이전 해서 4억 7,40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에서 대여장학금 부담금 및 그 내용이 되겠고요.
직원후생복지 지원 해서 21억 5,56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내용별로 보면 수용비하고 위탁운영비, 그러니까 공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 해서 1억 6,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운영수당 해서 계상됐고,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해서 5,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해서 5,506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는데,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억 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할애해 주셔서 직원들이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 정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700만 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포상금 해서 12억 6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이 9억 7,790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해서 1억 7,859만 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공무원 자녀 6세 미만이 지금 126명이 저희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 해서 2억 7,3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7,07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신청사에 식당 주방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에 직장보육시설 집기구입이 되고요, 참고로 신청사 직장보육시설은 여기 중리동에 있을 때 49명이었는데, 거기로 가서 64명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해야 되고, 식당 주방용품은 우리가 전부 사 놓고 위탁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 해서 1억 945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주민등록관련 해서 계상됐고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배터리 교체 해서 예산이 섰고요.
그 다음에 159쪽 하단에 보시면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해서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여권을 우리 이천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여권을 하는 것이 한 4,000건 정도가 좀 넘어요. 금년 같은 경우 보면, 하루에 한 20건 정도는 거의 발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 보수하고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160쪽의 상단이 그런 내용이 되고요, 자산취득비 해서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각도의 지역사회 지원 및 보조 해서 장학, 사회단체 및 장학기금출연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215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고요, 공공요금은 이·통장단연합회 상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해서 2억 7,600, 죄송합니다. 2,76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는데 우수 이·통장 선진지 견학에 1,6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모범이장들을 선발해서 보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해서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기금 해서 5억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1억 4,49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62쪽 친환경 새마을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03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내용이 되고요, 민간이전 해서 4,933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위탁사업 차량유지비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연찬회가 4,448만 원이 계상됐고요, 163쪽으로 넘어가서 또 친환경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동 지원 해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주민숙원사업 지원 해서 상사업비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정성 확보 해서 7억 6,835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범조직 운영지원 해서 6억 9,047만 9,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고요, 거기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쭉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요구를 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9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금년도에는 과학적인 수사라든가 이 방범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또 요청이 와서 5억 원을, 4억 7,935만 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하면 아마 약 한 50군데 정도가 관내에 아마 설치하게 될 겁니다. 지난해 것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및 장비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6,629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하고 또 164쪽을 보시면 월동난방비,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 해서 13개대가 있습니다. 그 야식비하고 이제 피복비가 계상됐고요, 군부대 및 예비군 운영지원에 7,78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범협의회 운영지원이 2,214만 5,000원이 계상됐고요, 일반보상금에서 3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예비군지원 해서 5,57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하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3,16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해서 자치행정과 384억 76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166쪽부터 167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가 금년도 인상률이 2.5%에요.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이번 예산안을 세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68쪽, 169쪽 등이 되고요, 170쪽, 그 다음에 17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켰음을 보고 드리고요. 172쪽, 173쪽, 또 174쪽, 175쪽까지가 그와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을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202억 3,6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해서 59억 7,016만 9,000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비율로 보면 41.8% 정도가 늘었는데, 그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청사신축과 관련, 아니 복지회관 신설과 관련된 그런 예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을 보시면 우선 자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2억 1,45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해서 1억 2,383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됐고요, 민간이전 해서 9,58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는 1억 2,000만 원 미만을 10만에서 20만 인구까지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보조 이 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3,848만 5,000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오른쪽 177쪽 민간경상보조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이동목욕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서 이동목욕탕이 없는 데가 저희 몇 군데 안 돼요. 그중에 우리가 하나 끼어 있는데 차는 1억 2,000만 원짜리를 저희한테 별도로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이 운영비만 세우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민간이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 해서 2,98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복지증진 해서 126억 9,59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생활안정지원 해서 8,29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업무추진이라든가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79쪽 상단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다른 돈은 있는데 교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각 시·군을 알아봤더니 대부분이 교복을 다 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35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교복을 사 주어야 되겠다, 1회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생계보조 해서 85억 9,8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해서 22억 6,750만 원이 계상됐고요. 다음 장 180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 그 다음에 교육급여 해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해서 3억 8,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18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중간에 보시면 해산비 지원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하단에 보시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해서 1억 5,000만 원이 역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 상단에 보시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되고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1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동절기에 한해서 50% 정도의 쌀값을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9,64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183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해서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 것은 국·도비가 들어간 것이고, 자활근로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예산은 같이 집행을 합니다. 도단위, 도에서 보조를 해서 세운 것이 하단에 보시면 1억 3,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2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보조사업 이것이 4,707만 2,000원이 계상됐고요. 185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복지증진 해서 5억 3,300 죄송합니다. 53억 3,17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해서 4,18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무관리비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고요. 186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교재, 강사수당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8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해서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장애아동 재활심리치료라든가 0세 아동보육 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187쪽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도 역시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랑인 등 보호 및 지원 해서 7,1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해서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 해서 46억 6,24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균특하고 도비, 시비해서 됐는데 이것은 이 내용을 보면 복지타운조성 해서 2억 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여성회관 설치 해서 8억 3,85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관 설치 해서 8억 9,96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설치 해서 10억 800만 원이 되어 있고, 189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해서 17억 1,6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우리 이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종합관리를 하는 사무실이 필요하고 여성회관이 필요하고, 노인복지관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고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고 해서 종합복지타운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보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 용도를 기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 하는데 국·도비를 안 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어디이지요? 과장님.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문화관광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주지, 국비는 또 안 줍니다. 이런 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에 따로 따로 이렇게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는 사실 52억 8,928만 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된 것은 46억 원이 되는데 그 잔여예산은 금년도에 포함했던 국비를 일부 활용해서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이것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 해서 8억 6,206만 5,000원 해서 공공근로사업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해서 1억 3,76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이 크게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쪽까지가 그렇고요.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잠시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계속해서 192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1억 6,766만 2,000원 해서 인력운영비가 1억 2,8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별로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인력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193쪽에 보시면 기본경비 해서 3,92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으로 넘어가서 재무활동 해서 8억 2,722만 3,000원이 됐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67억 8,871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26.5%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94쪽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 해서 총예산이 129억 6,1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용별로 가능하면 목별로 설명을 제가 해 올리겠는데요,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고요. 19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중간에. 7,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활동, 민간행사보조 등이 되고요. 중증장애인 문화탐방 1,5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보조 해서 3,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국비·시비 해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조 지원사업보조 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것이 3,0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97쪽 보면 거기에는 장애인 의료비가 계상됐고요. 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하는 것이 1억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휠체어운송차량 운영비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애인 복지증진 해서 75억 5,69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199쪽으로 넘어가시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보조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해서 7종 이양사무 해서 12억 5,600만 원이 계상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으로 넘어가셔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해서 장애인시설 보조가 있습니다. 4억 5,82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해서 8,84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 해서 6억 310만 2,000원이 계상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그 내용은 주라쉼터, 엘리엘, 서희산업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해서 4종 보조가 1억 8,14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2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해서 2,100만 원, 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하단에 보시면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해서 1,0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소야생활관에 지원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03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 해서 5,835만 3,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효양동산이라고 하는 시설에 지원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삶의 질 향상지원 해서 28억 2,390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4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이 계상됐고요.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해서 2,14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문자 그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189만 원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이것은 하단에 5,130만 원이 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쪽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해서 4억 8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은 대개 바우처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 내용이, 그 다음에 도비장애수당 해서 2억 4,96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 해서 18억 3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동복지사업지원 해서 아동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764만 원.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서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해서 8,988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208쪽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지원 해서 도비 지원이 계상됐고요,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이 현재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13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것은 도비 보조 내시 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한 81가구에 지금 121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역시 연계해서 그렇고요. 209쪽에 보시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해서 2,5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해서 91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10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해서 13억 5,39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이 학기중에 있고 방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중에 하는 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계상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지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이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운영 신고시설비는 마야원이라고 있어요. 모가면에.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11쪽에 보시면 공동생활시설 그룹홈 지원 해서 7,533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서 7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 개선 해서 139억 6,687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보면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지원,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 등이 되어 있고요. 213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여성문화 체험행사 등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1,2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여성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 해서 2억 1,157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셔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214쪽 상단에 보시면 첫돌맞이 축전발송요금하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상당히 아주 고마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직여성 직업훈련교육비 해서 5,400만 원이 계상됐고, 여성문화대학 운영 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녀들의 캠프운영이 1,000만 원이 계상됐고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 1억 4,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이것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과정이 짧으니까 전문분야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시키자, 특히 실직여성 같은 경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해서 첫돌맞이 축하통장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도에도 실시한 계획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강사 양성보조 해서 이것은 외국여성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로 이것이 넘어오는 바람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며느리들이 와서, 결혼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 407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치고, 그 내용이 214쪽, 215쪽 상단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6쪽 중간에 보시면 여성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이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해서 8,4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싱글맘, 싱글팝 지원 해서 여성이 자식들을 보육하는 경우 아버지없이,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 그런 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학비라든가 생필품 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의료비지원 해서 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고요,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해서 6,22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19쪽에 보시면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내용이 하단까지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0쪽으로 넘어가시면 가족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원 해서 5,787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상담소가 있고 여자들이 매를 맞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 해서 114억 6,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 해서 1억 4,000만 원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중간에 보시면 1억 9,5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해서 교재교구 경연대회라든가 보육시설 큰잔치라든가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이있습니다. 이것은 청강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 14억 6,835만 6,000원 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저기는 우리 정부에 있는 것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쪽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도 18억 6,7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쪽, 223쪽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고요. 224쪽으로 넘어가시면, 자꾸 아기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장려시책을 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1억 9,920만 4,000원이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하단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요즘 취업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 하단부에 취업여성 보육지원입니다. 이게 5억 90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25쪽 보면 취업여성 보육비 지원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놀이기구 교체 공사, 이것은 장호원 어린이집은 놀이터가 거기 다시 공사를 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5,000만 원 해 놨는데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 그걸 지원할 그럴 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226쪽 보면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등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이것은 우리 11개가 직접 지원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시설을 개·보수 할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2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8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9,4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우리 11개소, 100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8억 2,08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민간보육시설 문자 그대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보조 해서 하단에 보시면 600만 원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잘 선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또 0세아 보육제도 운영 보조, 0세아 보육제도 운영 이 부분도 맞벌이 부부한테 주는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고령화 사회 기반 및 청소년 문화 육성 해서 197억 7,329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노인들하고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안전 확인 시스템 구축 해서 3,88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232쪽에 관련되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 해서 2,1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또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보조사업 하단부에 되고요.
그 다음에 234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양 보조 해서 7,660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인건비 일부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노인 여가복지사업 해서 18억 5,357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235쪽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해서 5억 2,421만 6,000원이 됐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관리사 인건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해서 신축에 3억 2,000만 원,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지보수사업 해서 1,05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대형식기세척기 구입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보조가 3억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해서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237쪽에 노인주거의료복지 해서 49억 8,431만 3,000원이 됐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 해서 이건 시설급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3억 6,867만 원이 그 내용이 되고요. 238쪽 중간에 보시면 노인시설운영비,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나요양원이라든가 그린힐, 다사랑, 효사랑 이런 데에 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하단에 보면 그것은 참사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239쪽에 보시면 전부 주거시설 그런 데에 보조가 되는 것인데 하단에 보시면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이것은 삼익재단에서 대대리에 설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설비 해서 1개소가 되고요. 또 무료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7억 2,204만 원이 계상됐는데 240쪽과 관련돼서도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이천시 장수수당 해서 3만 원씩 해서 940명이 12월 해서, 85세 이상에 대해서 이것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보조 있어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1월부터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8만 원이 조금 넘는데 두 분이 있었을 때 13만 원. 다 다릅니다, 산출 기초가.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주는 장수수당하고 이 노령수당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될 문제 같은데, 현재에 지급하는 걸 갖다 중지를 또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있는 것을 정부에서 주는 것을 주고 다시 하지를 않는 거야. 이분들이 기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아마 정부에서 하는 것만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241쪽에 기간제근로자 노인일자리 지원 해서 1억 7,6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실 이 노인 일자리가 많아야 되거든요. 이게 참 저기인데. 242쪽이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243쪽에 노인교통비가 있어요, 노인교통비. 이 부분이 앞으로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노인교통비 보조는 아마 앞에 그 수당 이걸 계속 지급할 것이냐, 앞으로 연금과 관련해서 없앨 것이냐, 라는 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 및 권익증진이 1억 6,272만 원이 되고요. 노인 건강진단보조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45쪽에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은 2억 4,929만 8,000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련 해서 세웠고요. 또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또 이천시립 추모의 집 운영 해서 2억 3,23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이 되고요.
247쪽 상단을 보시면 추모의 집 납골 안치단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조금씩 설치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우리 묘지에 지금 15년이 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통보를 해서 우리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면 다시 돈을 내야 돼요. 아니면 딴 데로 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연묘는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이 되겠습니다. 1억 5,24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업무추진비, 뭐 일반보상금 해서 차세대 활동비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8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해서 1,750만 원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49쪽을 보시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해서 3,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250쪽에 보면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보조 해서 금년에 300만 원이고 국비가 150만 원이 내려와서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 및 선도보호가 8억 3,743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251쪽 보면 가장 큰 예산이 민간이전 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이천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사업지원 해서 3,300만 원이 가장 큰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다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해서 2억 9,717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운영비 등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청소년 상담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직원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253쪽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예산이 되고요. 254쪽에는 청소년공부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은 사회복지과의 인력운영비입니다. 그게 8,674만 원이 섰는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이 되고요. 기본경비로 4,8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7억 2,771만 2,000원입니다. 이 민원봉사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봉사과가 며칠 전에 경기도 평가를 받았는데, 이천시가 민원봉사, 각종 민원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시상금과 더불어서 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각종 저기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런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뭐 거의 저기하도록 하고요. 거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중리동, 관고동 1억 4,100만 원 그것이 새로 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고요.
오른쪽 257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해서 그 예산이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큰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 또 신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 등이 되고요. 259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지적도 근점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행정리에 그 근접점 있잖아요. 측량을 하는 기점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하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하는 데에 1억 9,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260쪽에 보면 민원봉사과 인력운영비 해서 계상됐습니다.
261쪽에 보면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7억 9,412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계상됐고요. 세무과에서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는 뭐 종교단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뭐 이런 각 기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기관, 면세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2쪽에도 보면 그와 관련해서 각종 뭐 안내문 등 저기가 되고요.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체납액 관리 등이 되고요. 업무추진비, 포상금, 체납처분 강화, 또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각종 고지서 등이 되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일반 우편으로다가 각종 그걸 많이 보냈는데 받지 못했다고 저희한테 소송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하면 이제 중요한 건 전부 등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등기수수료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265쪽에 있습니다. 그 개별주택가격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세율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266쪽 보면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각종 공공요금하고 이제 전부 되는데, 267쪽에 보시면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 해서 한 4,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각종 집기를 전부 구입해 두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비로다 이게 필요하다. 갑자기 무엇을 할 때. 그래서 예산을 산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68쪽 보면 국공유재산의 내실화 해서 3억 3,881만 원 예산이 섰고요. 그 다음에 269쪽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1억 851만 9,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국유재산 관련해서 측량수수료 등이 되고요.
27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가운데, 우리가 내년 3월안으로다 이제 3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삿짐을 보내야 돼요. 이삿짐을. 그래서 지금 5톤 트럭으로다가 한 94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사하는 데에 한 1억 원 정도 이것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청사 일부 쓰는 전기요금하고, 신청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 273쪽에 저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관리 용역 하는 것 있어요. 지금 청사 유지관리를 우리가 총액인건비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용인부 포함해서 7명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9명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전부 포함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을 거기는 전기, 보일러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 시설분야는 3교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6억 3,671만 5,000원을 이것은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등록사업소 환경개선공사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TV 벽걸이용 구입하는 것 이것 1,000만 원 섰는데, 이것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또 의원님들 공동으로 쓰시는 데가 있어요. 그 벽걸이를 하나씩 걸어 놓을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차량운영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고요.
275쪽, 2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 해 가지고서 17억 1,407만 2,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5억 2,407만 2,000원이 되고요, 또 원금상환 해서 11억 9,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보건소청사하고 대월면청사, 또 우리 시청사 신축공사와 관련된 그런,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입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생활지원국 취지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509쪽, 체육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65억 7,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8억 8,50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문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해서 17억 4,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30만 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13억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2억 58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체육회 육성지원, 체육특기 지도자 육성 등이 되고요,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7억 8,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한 1억 9,6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경기도체육대회 1억 8,000만 원, 또 가맹단체 체육대회가 있고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 해서 4,200만 원이 거기 계상됐고,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해서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해서 1억 8,850만 원이 됐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8,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지원 등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4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아미초등학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4억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천시 정구팀 운영 해서 3,315만 6,000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해서 보조가 있습니다. 6억 9,458만 3,000원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6억 9,458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 해서 1,952만 6,000원 계상됐고요, 민간경상보조 해서 오른쪽 513쪽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해서 1,95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해서 1,50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서 1,815만 6,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4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보조 해서 1억 89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반운영비 해서 1억 5,76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과 관련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가 5억 원, 또 운영본부 사무실 증축이 4억 원이 됐고요, 종합운동장 부지조성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됐고, 종합운동장 내부출입문 설치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종합운동장 변압기 교체 해서 3,500만 원, 이것은 공설운동장 이 앞에 운동장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에 우리 2009년도 5월에 실시예정인 경기도 체육대회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대회 추진 해서 19억 7,893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해서 1,700만 원이 됐고요, 급량비하고 운영수당 해서 도체전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요, 오른쪽 517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또 일반보상금 해서 그것을 보시면 4억 원이 섰습니다. 이 예산이 아마 새로 보신 저기, 상정한 건데요, 체육회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수영하고 육상은 저희가 체육대회를 2군에서 5위 내지 6위 뿐이 못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이제 유능한 선수를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상이라든가 수영종목에서 거의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5위 내지 6위 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관리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수영하고 육상을 선수를 우리 이천시 저기로다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인3종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특기적으로 이 부분은 수영에 한 종목하고, 철인3종하고 해서 어떤 종목 두 가지를 다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산상 두 가지 다 못하고, 철인3종은 지역 내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천시가 철인3종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선수를 육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1억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정구장 신설 해서 3억 원을 계상했고요, 장호원테마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해서 5억 원을 계상했고, 설봉테니스장 확장보수 2억 5,000만 원, 설봉궁도장 사대확장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종목이 총 19종목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하고 학교시설하고 전부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또 좀 미흡한 것은 또 새로 신설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취득비 해서 4억 5,2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민체전 집기비품 구입, 디지털카메라, 육상용품 구입, 웨이트트레이닝 기구 구입, 팩스, 스캐너 있는데, 우리가 육상 2종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위한 것인데, 육상 2종 승인을 받으려면 한 140품목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한 15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육상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포시하고 우리하고의 차별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승인을 받으면 2종 경기장이 되지만 김포시는 그 시설자체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을 그 안에 시설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던 부분이 김포시하고 우리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 해서 1억 3,6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18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가 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바닥교체공사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겠지만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닥을 플로링이나 나무로깔아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시민회관 관리입니다. 2억 1,621만 3,000원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20쪽 체육지원센터에 이제 인력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또 기본경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관련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예산이 23억 7,392만 8,000원입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기반 구축 해서 6,60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해서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스템 구축, 이것 이 부분은 장호원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설성면, 창전동, 중리동 했는데 그 나머지는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계 운영시스템 개발 구축 해서 1억 5,700만 원이 섰습니다. 지금 서버를 갖다가 네트워크로다가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실하고 평생학습 관련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732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523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습권역별 평생학습 특성화 개발 해서 이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네트워크 연계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개최 해서 2억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다음에 이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해서 이것은 1,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시범마을을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보다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다음에는 524쪽으로 가시면 일반수용비 해서 8,616만 원이 계상됐는데, 평생아카데미 운영, 또 평생학습 홍보물 제조 등이 되고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해서 2,25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맨 밑쪽에 보시면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 해서 1,500만 원, 또 경기도 평생학습 홍보부스, 또 이천도자기축제 홍보부스 설치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참가자 보상금 등 해서 1,5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CI제작 공모보상이 180만 원이 계상됐고요, 민간이전 해서 평생아카데미 위탁교육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고, 찾아가는 평생아카데미 위탁교육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 학습지도자 리더교육 해서 2,000만 원이 계상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52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6,9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초등e-스쿨 서버이용료 해서 5,0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지금 4,33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526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지역학교 성인프로그램 운영, 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우수동아리 육성지원, 외국어 심화과정 등이 여기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7쪽에 보면은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보조 해서 있고요. 527쪽 중간에 보시면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해서 한국어 교육 보조 해서 1,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웠는데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 평생학습 이것은 도비·시비 해서 이것도 중앙의 부처가 다르니까 아마 예산이 중복해서 내려온 것인데 하여튼 우리 관내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자치학습 활성화 해서 일반운영비, 각종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528쪽 보면 일반보상금 뭐 참석자 보상금 그런 내용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효양학습관 건축 감리비 해서 715만 원을 세웠고요. 효양학습관 건축 시설부대비 해서 180만 원, 자산취득비 해서 6,212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효양학습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발읍사무소 옆에 보건소에서 지은 2층에 한 120평 규모의 효양학습관을 만드는 그 사업과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가 예산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529쪽에 도서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해서 시립도서관, 청미도서관에 대한 현수막, 일반수용비가 되고요. 530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사업은 지속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청미도서관 주간행사 참가, 북스타트 사업보상금, 또 작은 도서관 운영,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또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31쪽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해서 인건비 등이 되고요. 하단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32쪽 같은 내용이 되고요. 533쪽도 운영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34쪽도 역시 전기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고요. 하단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35쪽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서버구입하는 내용이 되는데 방화벽, 웹서버, 멀티미디어 서버, 공공도서관업무 서버, 도서관서버 업그레이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35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소방시설하고 자유열람실 테이블 도색공사 등 해서 쭉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일반도서, 시립도서관하고 청미도서관 등 해서 도서구입비가 되고요. 537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청사미화관리, 업무추진비 등이 되고요. 지금까지 평생학습센터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641쪽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가 세외수입 해서 12억 3,459만 8,000원이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2억 3,4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651쪽입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가 되겠습니다. 12억 3,459만 8,000원이 이와 관련되는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관련해서 특별회계인데요, 657쪽 세입예산 사업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해서 4억 6,6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83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4,651만 3,000원이 되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3억 5,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9,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회수수입이 9,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4억 6,683만 2,000원이 저소득층 복지증진 해서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 1억 원하고 또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이고, 예비비가 3억 6,683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세외수입 해서 8억 2,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8억 2,722만 3,000원이 되겠는데요, 672쪽을 보시면 거기에서 보조금이 1억 4,560만 6,000원이 되는데 국고보조금 등이 1억 2,392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2,1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75쪽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9억 7,283만 6,000원 내용 중에서 위탁수수료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8억 1,57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겠습니다. 676쪽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6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77쪽 보시면 국내여비, 또 물품취득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해서 보조가 1억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78쪽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보조 해서 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배 이상의 성과를 얻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9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괄질의를 하시지요. 세입부분은.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비해서요, 사유가 뭔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광역지자체 광역소각장 있잖아요, 그 부담금이 지난해에 금년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게 들어오지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늘었고요.
○ 김학인 위원 광역소각장 부담금 4개 시·군에서 내는 돈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전부 들어와 있었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것 때문에 줄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금년도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저기 92쪽에 국장님 보시면 설봉공원 매점 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매점임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에 도자센터 앞에 것은 도에서 설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이 안에 초입에 있는 매점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또 초입 위에 매점이 하나 또 있잖아요. 커피집. 그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기 매점이 두 개가 있지요. 하나는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것 있지요?
○ 이현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위에 커피숍, 그 부분은 작은 절에 닭집이 있었습니다. 닭집이 있었을 때 철거를 하면서 향후 5년 동안만 자기들이 그것을 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실 때에 커피집은 옛날 설봉산에 닭집을 하던 사람들이 철거가 되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5년간 거기에서 영업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임차를 준 것인가, 재임차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었는지,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이현호 위원 그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래 것?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래 것입니다. 이것은 왜 임대를 주는 것이냐 하면,
○ 이현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시적으로 3년인가요, 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추첨을 해서 그 분을 드린 거예요.
○ 이현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협출장소 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농협출장소 임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이현호 위원 그것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때하고 어때요? 비교가 지금. 임차료 문제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이 앞에요?
○ 이현호 위원 네, 농협출장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른 데 가도 우리 건물을 빌려주면.
○ 이현호 위원 아니 아니, 임대료 금액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지난해나 저 지난해나 변동이 있었나 한번 알아보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난해 임대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래에 저기 뭐야, 번호판 제작소도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도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까지 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모르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여기는 없는데 월전미술관 안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임대가 되어있더라고요. 거기는 저희 시랑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월전미술관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안에 있는 것?
○ 김문자 위원 커피숍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작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그 건물 안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건물 안에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자체에서.
○ 김문자 위원 임대 준 자체 안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극빈자들 그런 분들의 어떤 자생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것이 조례로 각 시·군마다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오성주 그 장호원 시장 사용료는 지금 매년 같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장호원 시장 사용료요?
○ 위원장 오성주 네, 네. 300만 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 위원장 오성주 차이가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다른 단체에서 뭐 어떤 단체에서 임대를 하겠다라고 제의가 들어온 적은 없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호원 그 시장 사용료를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 상설시장으로 계속 있으면 그것이 되는데 장날만 겨우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받는다는 것도 참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시장번영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장번영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시장상인회 쪽에서 얘기가 없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시장상인회라고 또 별도로 있거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시장상인회에서는 글쎄 그것은 임대는 지금 번영회인가 거기하고 저희가 임대 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가 안 계시면 세출부분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3일을 적용한 것은 청사이전 관계 때문에 83일을 하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 몇 쪽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151쪽, 청사 주차관제관리 인부임 83일을 적용한 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주차관제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전하기까지는 주차관제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치만 계상했습니다. 그 4개월치 일수를 따지다보니까 83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83일로 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17주, 주휴유급휴가수당 17주 한 것은? 그것도 날짜 그렇게 맞춘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유급주휴수당을 그 일요일분이라는 얘기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김학인 위원 토요일분은 무급인가요? 토요일은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토요일은 휴일이니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운영을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김학인 위원 보수를 일요일은 지급을 하고 토요일은 지급을 안 하느냐 이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일요일도 지급하지 않고 휴일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를, 설명이 좀 부족한 모양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5일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면 하루를 갖다가 가산해서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 김학인 위원 전에는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해야 만근이고 하루를 주게 되어서 일요일 근무를 안 해도 하루를 주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5일근무제로 5일을 해서 하루를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해서 무급으로 인건비가 안 나가고, 만근했을 때에 일요일을 주휴수당으로 준다는 얘기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2005년 7월 1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그 내용이 개정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때 개정된 것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은 옛날부터 주휴수당은 있었어요. 수 십년 동안.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러니까 토요일 휴무제가 2005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주휴수당은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뭔지는 알겠는데요, 4일을 근무하면 토요일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근로기준법」에. 그렇지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을 하루를 주게 되어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토요일은 지금 근무를 안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 일요일은 안 해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휴수당으로.
그런데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은 무급이라는 얘기이거든요.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돈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도 우리가 토요일을 4일 뿐이 일을 안 하더라도 하루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4일이 아니고 5일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5일을, 5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토요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기 포함이 되는지,
○ 김학인 위원 무급, 유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일반기업에서는 대부분 노동자조합이 있어서 토요일도 예전에 44시간 근무할 때 반은 근무하고 반은 안 했지 않습니까? 4시간. 그런데 이것도 반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쳐 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8시간을 유급으로 쳐주는 데가 있고, 반만 쳐 주는 데가 있고 그렇게 쳐 주는 데가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 김학인 위원 근무를 안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제가 확인을 해서,
○ 김학인 위원 안 주면 안 줄 것이고, 주면 줄 것이고, 뭐 이런 정리를 다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전반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되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공무원 수첩 제조가 있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우리 의원님들 것도 거기다가 좀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의원님들 하나씩 드리면 되지요, 총괄적으로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저희 것 의원님들 그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사진이랑.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 권영천 위원 관계가 없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길래 또 의회 따로 시 따로, 어쨌든 하나인데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될까봐 얘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56쪽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장기가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이현호 위원 장기가 2명, 이게 과년도에는 없던 건가요? 과거에는 없던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장기요?
○ 이현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년씩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아니, 예산이 이게 지난해는 없던 거냐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지난해. 지난해에는 예산이 이게 계상이 안 됐던 건가? 처음 생긴 거예요, 이것?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그 전에도 있었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 안 나타나 가지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똑같은 예산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전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표시란에 지금 없어서 새로 생겼나 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나가는 거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년치예요, 1년치.
○ 이현호 위원 1년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1년 동안 교육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 지금 교육도 6개월짜리 이번에 갔고,
○ 이현호 위원 아, 한 사람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을 한 사람이 1년 교육가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1년짜리 팀장 하나 갔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올 것이고, 또 6개월 코스 또 있어서 행자부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요.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5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57쪽에 체육대회 참가경비에 이렇게 보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공무원들 체육대회는 지원이 되는데 JC 회장기 축구대회 참가가 거기 들어있지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나름대로 다 하는데 거기 유독 거기 들어있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JC 축구대회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일 오래 됐지요. 지금. 그래서 전례로다 이천시청에서 꼭 참여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또 JC 축구대회에서 이천시청이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요, 가서 꼴찌를 해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 성복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박순자 위원 직장팀이 나가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직장팀으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직장팀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장팀으로 나가는데 시에서 이것 참여를 안 하면 뭐 체육발전 어쩌고 해서 그 대회가 더욱 뭐 빛이 안 나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꼭 참여해 주는 걸 원하고 있어요. 이것 오래된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게 예전부터 이렇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옛날에서부터 참여를 했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 체육대회 많이 참여를 하는데 유독 여기만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른 데는 별로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할 겁니다.
○ 성복용 위원 다른 데는 안 하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뭐 예전부터 하는 거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괄 2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공무원 체험연수에 보면 일괄로다 외국 체험연수에 해외 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200만 원입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선진지,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에는 이것 가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유럽 갔다 오고 의원님들이 질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 가서도 200만 원이면 나중에 4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부담이 나머지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자부담으로 합니다.
○ 서재호 위원 아,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부분도 유럽 같은 데 가면 뭐 배낭여행식으로 하면 한 50%, 본인이 아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부담해야 될 겁니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시아권에 가면 200만 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직원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보냈더니 자부담을 하더라도 유럽을 가겠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금년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부분은 이 달 20일 그것도 활발하게 토론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담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인지 또 직원들이 토론하도록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데 가는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럽도 물론 견문을 넓히는 데는 필요한데, 물론 복지 부분은 유럽 같은 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문분야로 보고 일반적으로 가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가까운 국가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35명이 일괄적으로 한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아시아권에 꼭 또 부서별로다 갈 이유가 있을 때도 있겠지요. 선진지여서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상향을 둬서 그 상향에 따라 변동이 되어야지 꼭 200만 원에다 못 박는다는 건 모순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직원들이 그건 금년에는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본인들이 동아리끼리 어딜 가겠느냐, 일본 가겠느냐, 호주를 가겠느냐, 유럽 가겠느냐,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조율을 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럼 남는 돈이 있으면 일부 공무원이 더 가나요?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3억 얼마야, 이게? 3억 얼마로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니까 그 남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더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남으면 더 가지요. 예를 들면 이 돈이 만약에 200만 원씩 하면 요즘 일본 갔다 오는 데 한 150만 원이면 4박 5일 갈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훨씬 더 많이 가지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따져본 거예요.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시 행정부에서는 두바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신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갔다 왔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 데 갔을 적에 시 행정부만 가서 본다 그래 가지고 이천시가 그렇게 뭐 발전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시의원님들도 같이 견문을 넓히는 방향은 없는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 가지고 뭐 같이 가야 이천시에 같이 공조를 하는 것이지, 시 공무원들은 가서 보고 시의원님들은 만날 뭐 가서 보면 질타나 받고, 시 행정부랑 시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공유가 돼야 이천시가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57쪽에 직원휴게실 및 구내식당 운영관리비는 이건 뭐지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157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신청사에 직원휴게실을 앞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 휴게실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하는데, 그거야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휴게실의 이게 운영관리비라는 게 이게 뭔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파악을 다 못해.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죄송합니다. 이것 확인을 해서요, 바로 휴식시간 지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8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58쪽에 두 번째줄 국제화재단 주관 해외연수 참가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으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국제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시장, 군수가 여기 전부 참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제화재단에서는 해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그 자료가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뭘 보러 간다라고 할 때에는 참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박순자 위원 해마다 있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매년 있지요. 매년 몇 번씩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참여를 이제 시장, 군수들이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 했어요.
○ 박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그 해외연수 공무원들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지만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어떤 우리 시 행정에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해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하나라도 보고 와서 우리 걸 뭘 바꾸자라고 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보고서를 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는 계기도 되고요. 공직자가 말입니다. 그 대신 외국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사례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갔다 오면 전부 보고서 작성을 다 해서 제출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발표회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20일 발표회를 우리가 가질 겁니다. 그래서 각 어느, 어느 파트에서 대표적으로보고서 작성해서 낸 것하고 또 그 그룹별로다가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모범공무원 해서 일본에 갔는데 오사카 시청에 들렀었대요. 그래서 갔다 온 직원들이 상당히 여러모로 우리하고 차이점이라든가 이걸 많은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런 것이 우리가 행정하고 접목이 사실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159쪽 중간쯤에 자산취득비에 작년도 예산은 3,240만 원이 섰고 감이 2,120만 원 했는데, 또 지금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이 똑같은 종목 같거든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배터리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 박순자 위원 네, 작년도에 이것이 3,240만 원에 서서 했을 텐데 또 해마다 교체하는 건가 봐요? 2,120만 원은 감해졌으니까 작년에 이게 섰으니까 3,240만 원이 섰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담당과장이 그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대해서 배터리 교체하는 건데요. 이것은 2004년부터 증포동을 시작으로 해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 배터리 교체하는 주기가 3년이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년 주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계획 없이 세운 예산이네요.
○ 김학인 위원 답변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오성주 3년 주기라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아, 그것은 2003년도에 증포동에 설치가 됐고, 2004년도에 신둔면, 백사면, 대월면, 관고동, 2004년도에 부발읍,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배터리 교체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3년이 도래되어 세우는 것이고, 올해가 3년 도래된 것은 올해 또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14개 읍·면·동이 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일률적으로다 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일찍 산 데는 그렇고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못됐지요. 14개 읍·면·동이 아니라 올해는 3년 주기가 4개 동밖에 없으니까 4개 동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설 이유가 없었던 예산이 섰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딱 넘어가 가지고. 이거 신청사에 보육시설을 다시 설치를 하는 모양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보육시설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보육정보센터 있잖아요. 그것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 이제,
○ 김학인 위원 임대이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3억 원에 300만 원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임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겠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쪽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보육정보센터를 여기다 옮기겠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건물이 있으면 또 남의 집에 가서 세 들어갈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차피 유치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적정할 것 같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사실 이것 또 보육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시설을 보육센터로 그냥 운영해도 되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26명인데, 우리 어린이를 가진 저기가. 그런데 저쪽에 63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안 가는 친구도 있고, 집 가까운데 그냥 유치원 보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 여기도 활용해, 그러다 보면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보육정보센터로 쓰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설에 리모델링 없이 그냥 보육정보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걸로 알고,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배터리 교체가 내년에 도래되는 데가 몇 군데라 그랬지요? 아까 과장님이 몇 개라 그랬지요? 4개 읍·면·동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내년에 도래되는 데가 모두 9개소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9개소?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5개소는 이미 이제 교체가 된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2003년도에 설치가 된 증포동하고, 장호원읍, 마장면, 창전동, 중리동은 교체가 올해 된 것이고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9개소이면 예산이 72만 원이 계상이 되어야지 아니, 720만 원이 계상이 되어야지 어떻게 1,120만 원이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런데 이게 14개 읍·면·동에서 80만 원씩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여름에 낙뢰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우발적으로 자연재해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3년이 안 됐어도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서 계상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5개는 예비, 예비배터리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보충 좀 할까요?
○ 위원장 오성주 네.
○ 김학인 위원 그, 답변이 아까부터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올해가 5개이고 내년이 9개란 말씀이거든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올해는 3,240만 원인데, 내년에 9개짜리가 예비까지 해서 1,100만 원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아마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자산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취득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설명을 자세히 드릴수가 없지만요,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자산취득비가 있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 그러면 이 배터리 교체비로 얼마가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올해 배터리 교체비는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얼마였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것도 아마 이것이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80만 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예산서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 배터리 때문에 너무 많이 시간이 간 것 같네. 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그, 국장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교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다 설명을 해 올렸는데.
○ 위원장 오성주 이에 대해서 설명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시 할까요?
○ 위원장 오성주 네, 아까 다시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기에서 2,120만 원은 다른 예산이었고요, 배터리 예산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작년도 예산하고 같다, 결론이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이해가 되셨으면 160쪽, 16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기 이·통장연합회 상해보험 가입이 있잖아요? 이 보험을 지금 일인당 월 6,900원 정도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지난 여름에 고 엄선용 이장, 그 상해보험료를 얼마나 타셨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통장연합회 상해보험 가입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뭐를 얼마 탔느냐고요?
○ 김문자 위원 지난 여름에 고 엄선용 이장이 잘못 되셨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 그거 얼마? 300만 원.
○ 김문자 위원 300만 원 타셨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그 분 한 분이지요? 지금까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한 분이지요? 우리가 상해보험 가입하고, 처음인 것이지요? 그분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처음이었어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은 162쪽, 16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방범용 CCTV 이것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실제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범용 CCTV를 당초에 우리 관내에 웬만한 데는 다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찰서에서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 한 것이 1월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5억 원 정도를 하고,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5억 원 정도 예산을 상정했는데, CCTV 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앉아서 볼 수 있는 상황실이 있잖아요. 그 종합 저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9억 3,000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야 돼요. 이제 거기까지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우선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자, 이렇게 해서 핵심이 되는 데부터 우선 하자, 그래서 5억 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19군데가 되고, 이것이 나머지가 아마 한 32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5억 원 정도가 되면. 이 저 경찰에서는, 그런데 이 전국적인 추세는 추세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서초구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전부 돼 있고 서울에는요, 나머지 시·군은 지금 하는 추세이고 그래요. 이 부분은.
○ 김학인 위원 이 부분이 도시에서는 하기가 좀 용이한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우리처럼 그 시골에는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하나에요. 그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경찰이나 교육청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안 됐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사업들을 다 지자체에 맡긴다면 지자체 다 부도나지 않겠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이지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명분은 교육부분도 그렇고, 경찰 이 부분도 그런데, 경찰들이 하기 위해서 옷을 해 달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호등이라든가,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이면, 주민들의 그 안전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면 결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소관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나 또 광역단체에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것이 우리 국민, 전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교육비도 지방별로 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아서 지방별로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뭐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그러면 교육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 주든지, 그래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신호등이라든가, 신호등 그런 것도 전부 사실 우리 시비로다 전부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처럼, 뭐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방식을 좀 찾아야지, 무조건 그냥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은 아닙니까? 그것도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해야지, 또 중앙정부 소속 국민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돈 주고, 도에서도 주고, 시비도 타고, 뭐 좀 그런 관계가 정리가 돼야지, 그냥 소속 권한은, 여러 가지 권한은 이양은 안 해 주고, 돈도 이양을 안 해 주면서 시설만 우리보고 해라, 이런 것은 원초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할 때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집행부하고 의회가 얘기가 돼서 공감대 형성이 돼서, 뭐 중앙정부로 무슨 건의를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사항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님들?
○ 김문자 위원 봤습니다.
○ 김학인 위원 메세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뭐라고?
○ 김학인 위원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이천시민을 위한 CCTV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요.
○ 김학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들어왔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이가 없네.
○ 김학인 위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하고, 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소재가 얼마만큼이냐? 또 주민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역할분담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전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전담을 한다면 그들도 시 소속으로 하든지. 경찰서도, 아니면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방세로 전환을 시켜 주든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야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직 우리가.
○ 김학인 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많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종합을 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64쪽, 16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65쪽 하단에 보면 여성예비군 활동비가 있거든요. 여성예비군 활동비도 지급을 시에서 해 줘야 되나요? 활동비까지도. 그러면 나중에 여성소방대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 그러면 그때도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해서 교육훈련지원인데요, 그 활동비라는 그런 것이 모호하게 달려서 그러는데 여성예비군들이 뭐 자체적으로다가,
그러니까 1대대 있지요? 1대대가 와서 활동하거나 이제 도와주거나 그럴 때 일부 지원하는 그 예산이에요. 뭐 다해 주고, 활동해서 뭐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판공비 쪽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 김문자 위원 글쎄 활동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활동비라고, 이상하게 저기가 되어서 그러는데.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예비군이 많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비군 사격장 뭐 전기요금 그래가지고 48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예비군 훈련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몇 쪽이냐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165쪽 상단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향방작전 지원 말씀하십니까? 아, 사격장.
○ 성복용 위원 네, 사격장 전기요금이라고 그래가지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격장 전기요금.
○ 성복용 위원 아주 전기요금을 찍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48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저 예비군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이라 그래서 4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어디 예비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대대에서 사용할 그럴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격장에서.
○ 성복용 위원 그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왜냐하면 「방위지원법」이 있어요, 「방위지원법」.
○ 성복용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저 55사단 같은 이 대대는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법에.
○ 성복용 위원 법에 지원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법에, 각종 여기 뭐 여기 수통탄피 뭐 이런 것도 일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국방비 예산에서 타다 쓰는 것 아닌가요? 법에 되어 있다니까는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위지원법」이 있어요. 관할 시장·군수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기 밑에 보시면, 경상보조 해서 뭐 향방작전훈련해서 이것,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가져왔길래 수통탄피를, 임마, 아 죄송합니다. 수통탄피를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 성복용 위원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비슷한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위지원법」에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 안 세워줘도 그만이지요. 그런데 이게 안 세워줄 수, 이게 곤란한 것이,
○ 성복용 위원 글쎄 말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각 시·군마다 대대가 있잖아요. 각 시·군이 또 다 지원하는데, 우리 이천시만 또 안 해줄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저, 보충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조항이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임의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이에요? 이 과장.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임의규정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임의규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할 수 있다지요?
○ 성복용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1대대,
○ 김학인 위원 임의규정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사격장 전기요금이다, 또는 전산장비 유지비다, 이런 것은 해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국방예산이 한 두 푼입니까? 우리나라가. 국방예산에서 해야지, 이런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저 가끔씩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비군훈련 받을 때 그런 부분은 해도 되겠지만, 아니 사격장 전기요금, 이 전산, 부대 운영비예요? 부대 운영지원. 부대 운영에 전산장비 유지비, 뭐 이러면 군대 운영하는 것을 다 하라고, 내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은 보충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비군 1대대 안에 사격장이 있는데요, 예비군 사격장이 있는데, 그 사격장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만들어준 사격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제 작년도에도 전기요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집행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또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지역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그런 훈련장이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현대식 시설로다가 사격장을 저희가 지어주고, 아마 그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그때 당시에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것이요, 효양산에 있던 사격장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도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겨서, 뭐 집회까지 해 가면서 안으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면서 안에다가 사격장을 지어줬으면 됐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됐지, 거기다 이런 그 전기요금까지 내 줍니까?
우리시나 의원들이나 주민입장에서는 예비군제도 없으면 더 좋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게,
○ 김학인 위원 예비군제도 폐지해서 예비군 없으면 이것 안 할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 이것을 좀 폭넓게 좀 봐 주세요. 왜냐하면 향토예비군은 우리 지역을 유사시에 방어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 김학인 위원 국방부에서요, 국방부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만든 조직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필요 없으면 해산시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부담하게 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 예비군 육성 관련해서는 대대장이 와서 그냥 아주 끌탕을 했던 부분입니다. 와 가지고서.
또 우리 지역에서 또 뭐 여차 해서 어려우면 또 가장 먼저 와서 그래도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1대대예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제 국방예산을 이런 데 저런 데 쓰라고 예산을 정부에서도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자체에서 계속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국방예산을 받으려고 노력도 안하고,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처음에 이것 뭐 훈련장을 만들었을 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시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지만, 뭐 작년에도 했다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라고, 그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그러면 예비군이 존속하는 날 까지는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가서 훈련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들이지,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뭐 군대도 갔다 왔고, 예비군 해 봤고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입장도 아닌데, 여기저기 다 도와주다보면 정말 주민이 해야 될 부분을 못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3쪽,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75쪽, 176쪽, 시민생활지원과.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176쪽, 177쪽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그것이 이동목욕탕이라고 그러셨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목욕탕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차를 사 있는 상태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차를, 그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이제 1억 2,000만 원은 차가 옵니다. 사 주기로 했고.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놓고 하실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공동모금회에서 1억 2,000만 원짜리 차를 사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놓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시민생활지원과가 총 42.8%가 세출부분이 늘어나신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총체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크게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종합복지관 관련해서요, 그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77쪽, 178쪽, 179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그 179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서재호 위원 굉장히 저도 환영하고 있는 바이고요. 처음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봄학기가 있고 여름학기가 있어요. 춘추복하고 하복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계속 사 주는 것인지, 일회용으로 한 번 사 주는 것인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한 번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중학교 들어갈 때 한 번.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한 번 이렇게.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하복이 틀리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이왕 해 주시는 길에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인데 이것 3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봄학기, 여름학기 합쳐서 3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가능합니다.
○ 서재호 위원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일년은 한 번이라도 봄학기, 여름학기 계속 교복을 사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대개 교복 한 번 사면 졸업할 때까지 입는 것 아닙니까?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두 벌이 되지요. 학생들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이 하복도 사는 거예요. 35만 원 중에서.
○ 서재호 위원 하복까지입니까? 확실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서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동복, 하복 한 벌씩이에요.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교복을, 저도 아들이 있어서 교복을 샀는데요. 교복값이 만만치 않아요. 35만 원에 동복, 하복을 살 수는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사 주실거면 제대로 된 교복을 제대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이 교복값은요,
○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희가 조사를 한 거예요. 25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우리가 평균 정도를 잡아서 잡은 거예요. 35만 원.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학교마다 교복물려입기 이런 것 하지 않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바꾸어 입기 그런 것 하지요. 바꾸어 입기는 하는데,
○ 위원장 오성주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려우면 남의 것 얻어서 입는 생각이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남의 것을 얻어 입으면 나 얻어 입었어, 라고 자랑을 하지만, 없는 사람이 가서 나, 남의 것 얻어 입었어, 이런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 해 주는 것은 이것 저도 몇 번 직원들이 가져와서 이것 합시다. 어쩌자 해서 결재한 것인데, 다른 데 한 것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가려면 딴 친구들은 다 교복을 입고 오는데 이 친구는 돈이 없어서 교복을 못 입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갈 때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저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이것,
○ 위원장 오성주 지금 210명이 다 조사한 수치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210명.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조사한 수치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안 계시면 180쪽, 18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뭔가요?
○ 위원장 오성주 181쪽 하단.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오고 갈 데가 없어. 그럴 때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그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시적?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생계보호자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한시적,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 제도는요, 작년부터 생긴 것입니다. 영세민들이 그야말로 긴급구호입니다. 갑자기 수술하거나, 갑자기 다쳤거나 갑자기 가장이 누워서 밥을 못 먹을 때 한시적으로 긴급 1인당 평생에 한 번 도와줍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차상위, 영세민, 차상위 전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차상위까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위급시에 조치할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82쪽, 183쪽.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184쪽, 185쪽, 186쪽, 187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87쪽에 민간위탁금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라는 것이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 바우처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동인지력향상사업이라고 책을 어릴 때부터 접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0세 아동한테 책을 접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서 선생님들이 가서 읽어주고 애들을 책을 일주일에 4권씩 배달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이현호 위원 많은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2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지, 그러면 사업비가 뭐예요?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인건비가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저희가 북아일랜드하고 씽크빅이라는 책 대여회사가 거기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한 달에 4만 5,000원인데 이것을 본인부담이 1만 3,000원, 나머지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서 있겠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럼요.
○ 이현호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한 번 갖다주시면 심의할 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86쪽, 죄송합니다.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86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 중에 8대서비스라고 있습니다. 8대서비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 8대서비스는요, 주거, 아동, 노인, 통합서비스예요. 보건, 의료,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보육 등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88쪽, 18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88쪽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위문업무 추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그렇게 있는데,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시설 위문업무를 추진을 하고, 밑에 것으로 물품을 사다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업무추진비요? 위문업무 추진하고 밑에 시설위문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똑같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위문까지는 똑같고, 업무추진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은 업무추진비,
○ 김학인 위원 사회복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공무원들이 쓸 것이고, 밑에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시설위문 뭐 추석이라든가 또 구정이라든가 이럴 때에 가서 사서 갈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누가 가지고 갈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때요? 그것은 저희 간부들이 가서 위문합니다.
○ 김학인 위원 예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합쳐놔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사회복지시설 또는 군부대 위문 시책추진비로 합쳐서 해 놓고 거기에서 사다주는 것으로 해서 전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세웠다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학인 위원 너무 많은 혜택이 계속 되어서 연속으로 이것 삭감된 것하고 같은 것을 이것 지금 분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위에 업무추진비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설에 갑니다. 제가. 제가 가면 어떻게 평상시 그냥 가요? 음료수라도 좀 사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은 결국은 거기 가고 하는 추진업무이고, 갈 때 수혜금으로 뭔가를 물건 사 가지고 가는 것은 밑에 것으로 사 가지고 간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밑에 것은, 시설위문은 이것은 추석 때하고,
○ 김학인 위원 아니, 추석 때이든 어디이든 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기 했다고 그때 사서 이것 주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마찬가지 그런 얘기이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은 평상시이고, 이것은 그런 설날하고 그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국장님.
○ 김학인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 박순자 위원 아니에요. 위원님. 저기 이 시책추진사업추진비는 사회복지업무에 따른 추진인데 여기에 위문으로 써서 위원님이 헷갈리게 만들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저 위원님이 아시고도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헷갈리는 것이 아니지요. 헷갈려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전에 이것 합쳐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여러 번 삭감됐어요. 일부. 그것 나누어 놓은 것 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글쎄요, 이것 위문이 아니라 업무추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부기내용을 그렇게 달아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위에 것에서 ‘위문’자 뺄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위문’자 빼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업무추진이 맞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이천시는 푸드뱅크를 어느 곳에서 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부발읍에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 푸드뱅크라는 것은 아닌게 아니라 잘 운영하면 소외계층이나 시설 이런 데에 굉장히 도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요새 이천에서 활성화됐다는 말을 아직 못 들어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 계도단계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하기 시작한 지 작년부터 하는데, 이제 차 연료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스스로 혼자 하고 있다가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지원하고 나서는 잘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별도로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별도로 현황을 해서 전부 나누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90쪽, 191쪽, 19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91쪽 맨 밑에 벨트 맛사지기 구입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90 몇 쪽,
○ 김학인 위원 191쪽 하단.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벨트 맛사지기, 이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것이 보훈회관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구입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왕 보훈회관에 해 주려면 이것 두 개 놔서 되겠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다른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벨트 맛사지기가 없고 샤워장이 없다고 해서 그것 지금 수리하려고.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197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97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이 있는데 어떤 신문을 주는 거예요? 이것 신문이. 신문종류가. 197쪽 상단쯤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장애인 복지신문이라고 나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현호 위원 장애인 복지신문 주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장애인 복지신문이지요.
○ 이현호 위원 장애인 복지신문이라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신문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신문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그것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96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장애인사업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것하고 198쪽 상단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사업이 틀리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나는 국비이고요, 하나는 도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국·도비, 시비가 된 것이고, 하나는 도비, 시비만 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사업내용은 같은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같은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98쪽, 19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99쪽 맨 아래에 보면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가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실비입소라는 것이 실비시설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향기로운 집에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10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도 있고, 다음 다음 쪽을 보면 거기에도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도비, 시비해서.
○ 김학인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데요, 201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네,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거기에는 입소자에 대한 부식비라든지 간식비, 구료비, 건강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있는 사람하고 대상은 같은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같은데요, 거기는 향기로운 집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실비시설에 들어갔을 때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중증장애인 실비시설이라고 향기로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향기로운 집은 아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무료시설이 있고 실비시설이 있고, 뭐 유료시설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기초수급자는 무료시설에 들어가고요. 조금 차상위계층에는 실비 돈을 조금 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일부 보조해 주면서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실비시설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유료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 주지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안 내고, 이것은 본인들이 실비 조금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시설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그런데 무료시설은 수급자들이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실비는 말 그대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일부만.
○ 김학인 위원 아니면 조금 실제 실비만 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뭐 이렇게 실비시설이고, 유료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전액을 다 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유료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안해 줍니다. 유료는.
○ 김학인 위원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00쪽,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207쪽에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오성주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아동센터를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그러면 선정위원들, 외부인들 4명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것 심의하는 선정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1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이 지역별로 다 있는데요. 그것이 백사면에도 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풍계리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풍계리, 이천푸른학교라든가 11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위치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풍계지역아동센터하고 모전공부방하고 이천푸른학교, 장성지역아동센터, 창전지역아동센터, 아름다운 교실, 보리앗지역아동센터, 갈매기 꿈, 마장지역아동센터, 일신 성호학교 이번에 또 한 군데가 들어와서 선정되어서 11개소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번에 어디에서 들어왔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장호원 쪽에서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장호원 어디 쪽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 잠깐 제가,
○ 위원장 오성주 됐습니다. 208쪽, 20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건 50%, 50%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라는 것은 18세 이전의 우리 아동들에게 18세가 되면 자립으로다가 적립금, 자립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CDA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시에서도 만 원을 주고, 3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3만 원을 해서 18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찾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이 되셨으면 위원님들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쪽에 상단 부분, 중간 부분, 하단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국장님이 빨리 찾아서 답변이 아마 빨리 돼서 진행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21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10쪽 중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학기 중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서광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학기중에는 365일을 다 주는 겁니다. 1인당 분기별로 31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것은 이제 상품권으로,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그 밑에 부분에 있는 방학 중은 180일만 저희가 줍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천시 푸드뱅크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게 뭐 방학 중에 푸드뱅크로 해서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학기 중에 이것 상품권으로 해서 나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그것 학교에다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요새 급식이 다 되잖아요. 학교가.
○ 김학인 위원 아, 돈을 내야 되는 것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이것을 31만 5,000원 상품권으로 내는 거예요. 돈으로 내게 되면 혹시 애들이 쓸까 염려스러워서.
○ 김학인 위원 그런데 365일이면 사실은 방학중이라고 해서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전에 제가 이걸 보니까 학교에서 개강했을 때 학교 나가는 날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게 이 밑에도요, 실질적으로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돼요. 방학 때 하는 것도. 이 인원은 365일이라고 이렇게 계산한 것은 분권하고 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잖아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훨씬 인원이 많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중요한 게 지금 학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학교 나가는 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방학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방학 때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이 문제라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도 지원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거기는 푸드뱅크에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식아동 급식은 365일을 하게 되는데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먹고요, 나머지 안 가는 것은 이천시 푸드뱅크에서 이렇게 직접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푸드뱅크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원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다 주는 거예요. 걔들 안 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5일을 지원해 주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그 나머지 애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온 게 예산이 부족됩니다. 도비나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 김학인 위원 이것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토요일, 일요일도 지원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거기에 그 방학 중, 학기 중 그 690명하고, 750명 그 대상이 다 틀리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690명에 대한 지금 예산이요, 저희 예산이 이제 분권교부세나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명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현재는 1억 1,9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또 세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 위원장 오성주 아니,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이 750명 속에 690명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212쪽, 21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213쪽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요,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이천시 여성연합회 사업지원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따로따로 말씀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청소년음악회라든가, 또 외국인 위문잔치, 그러니까 외국인 가족들 위문잔치 2개를 하고요. 여성연합회에서는 중증장애인 문화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세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요, 그 이천시에서 다른 여성단체에서 또 하나 하면 또 지원을 해 줄 건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할건가, 어떻게 할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기 조금. 그런데 이제 여성단체라든가 뭐 이런 게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그냥 바로 해 주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된 단체, 아니면 그동안에 활동이 된 단체에게만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니, 2년 동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한 열 사람이라도 2년 뭐 올해 하면 올해, 내년이면 금방 2년인데요, 뭐. 그러면 보조금 신청하면 줘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로 하면, 단체가 하나로다 해서 청소년음악회라든지 외국인 위문잔치, 중증장애인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한 단체에서 하면 이 한 금액 가지고 600만 원이나 700만 원 가지면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단체하고 지금 다른 또 단체를 자꾸 만들면 사업을 계속 해서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문제를 시 행정부에서도 그 단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조율을 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름만 바뀌면, 사업으로 주면 그 사업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적극적으로 여성단체 하나로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것 300만 원씩 깎으면 되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깎지는 말아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이게 하나로 가려면 깎아야지 이게 하나가 될 것 같은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과거에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고생을 많이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스스로들 합쳐져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서로 인지하면서도 좀 서로 아직도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다 양 단체 전부 하나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이게 하나로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예산을 없애세요. 그러면 예산을 따로따로 두니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는 것이지, 예산을 안 주면 하나로 당연히 만들어서 올 텐데. 지금 시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관하는 건 아니지요. 책임진다는 것은 어렵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당연히 이게 내년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예산은,
○ 권영천 위원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내년에는 이것 하나로 올려주세요. 예산이 얼마 되든 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하나로다 해 줘야지 이게 이천이 하나로 가는 것이지, 이게 이원화 돼 가지고 이천시가 발전되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 있습니다. 종합복지타운에 여성회관을 잠정 보류를 하면, 합쳐질 때까지, 아마 금방 합쳐질 겁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하튼 여성단체 합치는 것은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 의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그 여성단체 합치는 데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굳이 합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양쪽 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지금 봉사 잘 하고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잘 하고 있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뭐 인위적으로 합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가 여성단체에서 ‘이게 아니다. 우리 하나로 되어야 된다’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는 있는데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 김문자 위원 외부에서 자꾸 압력을 주면 더 안 합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인위적으로다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양 개 단체로다 그냥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일 뭐 할 때가 대외적으로 무슨 행사를 가거나 그럴 때에는 단체가 둘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참,
○ 성복용 위원 약간 문제는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보기가 뭐하더라고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지역도 지금 2개 단체, 3개 단체 있는 건가요, 이천시만 그런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른 데는 대개 1개 단체예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가는 게 이천시의 발전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어떤 방법이 어쨌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예산은 아마 줄이기 어려울 겁니다. 더 달라 그럴 겁니다. 여자들이 전부 뭉치면.
○ 권영천 위원 아니, 하나도 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듯이 하나로 돼 가지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좋지요.
○ 권영천 위원 더 잘 한다 그러면 당연히 더 예산을 줘야지요. 그런데 어떤 모양새가 안 좋으면서 더 달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 위원님 말씀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현호 위원 남성단체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남성이 잘 하느냐, 여성이 잘 하느냐 해서 경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요. 남성단체도 한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앞으로 사회가 여성들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평상시 상당히 잘 보여야 될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 말씀하기 때문에 자꾸만 기획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 위원장 오성주 여성연합회에서는 사업이 중증장애인 문화탐방 하나밖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여성단체는 청소년음악회하고 외국인 위문 그것 하나인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제가 그 사항 말씀드리는데요. 여성연합회에서는 중증장애인 문화탐방을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또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애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비행기 타 보는 것도 처음이고, 또 한 번 타 본 사람은 다음에는 안 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14쪽, 21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15쪽 상단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어 교육받는 이민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407명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1인당 몇 명씩 교육을 시키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이제 거기 사실은 결혼이민자 업무가 농림부에서 여가부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407명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강사교육도 또 있고요. 도·시비로 나와 있고, 또 한국어 교육 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407명 중에서 저희가 41명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예산 관계상 저희가 한 건데 이게 꾸준히 정말로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강사가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현재 25명 교육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5명 말고도 계속해서 일대일, 여기 40명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일대일 교육이 이것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명 놓고 또, 이건 또 특별히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게, 어른들이 싫어해요. 외국인 며느리가 나가 돌게 되면 바람이나 날까, 아니면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서 가정에 또 어떤 피해가 올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좋은 효과인데, 그런 방법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차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강사를 선출할 때 어떤 그 계약을 1년으로 하나요? 강사를 모집할 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업무를 지금 아직 맡지는 않고 지침서도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강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선정기준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또 이런 걸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게 좋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박순자 위원 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지금 시급한 단계라고도 보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한글을 가르치면 좋은데, 이게 애초에 결혼할 때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시어머니가 싫어하고, 신랑이 싫어하고, 이 사람들이 배움이 대학을 다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아놓으면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나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방문 서비스로써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전에 여기 가칭 결혼이민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지금 봉사자, ‘나는 한글을 가르치겠다’ 영어를 배우던 사람, 중국어를 배우던 사람, 일본어를 배우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신청을 내 놓은 8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걸 참고하셔서 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행정을 잘 같이 협조해서 펴 나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앉아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그 좋습니다마는,
○ 위원장 오성주 건강하시고 튼튼하신 건 알아요.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거기 치우시고 앉아서 하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서서 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으시면 더 오래 가요」하는 과장 있음)
담당과장도 이 도움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뭐 그냥 서서 하시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기 핵심적인 것 있잖아요. 저희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가장, 아까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것, 또 그 전에 있던 예산보다는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지금 시간. 오늘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까지 다 오늘 끝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진행을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230쪽, 231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231쪽 중간에 보면요, 밑반찬 배달사업 있지요. 500만 원이 돼 있네요. 231쪽 중간.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 사업하는 것. 국장님, 보셨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이것이 지금 증포동 같은 데에서 보면요, 봉사단을 조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어서 노인 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 행사인가요? 그 보조되는 급여인가요? 이것이. 돈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밑반찬 떨어지는 할머니들께 직접 봉사자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각 증포동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증포동 자체로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서재호 위원 그것은 그 자체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증포동은 자체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네.
○ 서재호 위원 아,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1원도 안 나가고, 그냥 봉사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32쪽, 233쪽, 234쪽, 23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경로식당 무료급식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기 시민회관 뒤에 거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그것은 시비 지원 안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건 시비 지원 안 돼요? 그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에이스침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중앙감리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철거됨에 따라서 여기 선린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 뒤에요. 하나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하나는 장호원감리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세 군데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35쪽 중간에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직 안 됐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236쪽, 237쪽, 238쪽, 239쪽, 240쪽, 241쪽. 이것 노인일자리 발대식은 먼저 하지 않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노인 어떤 부분?
○ 위원장 오성주 일자리 발대식. 241쪽 하단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일자리사업 발대식 이건 내년.
○ 위원장 오성주 지난번에 뭐 한 것 같은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내년에 60만 원 정도인데. 금년에 한 번 했었지요.
○ 위원장 오성주 네, 했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노인아동복지회관에서.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또 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건 내년도에요.
○ 위원장 오성주 발대식을 뭐 매년 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그 사람들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다른 노인들께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발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거든요. 발대식을 하면. 노인일자리요.
○ 위원장 오성주 발대식 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발대식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발대식 하라고 이 예산 주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오성주 아, 그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은 뭐지요?
○ 위원장 오성주 249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앞이라든가, 아니면 중앙통 거리에서 도자 및 공예체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4쪽, 255쪽. 민원봉사과 256쪽, 257쪽, 258쪽, 259쪽, 260쪽. 세무과,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회계과, 267쪽,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 273쪽. 너무 빨리 가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잘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사유지관리 용역 273쪽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서재호 위원 그것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서재호 위원 결과적으로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용역 주는 것인데, 총액인건비 아까 이것이 만약에 직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 총액인건비가 총 이천시에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총액인건비요,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잠깐만요. 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아직 금년도 저기는 상세히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고 이것 메모를 해 놨는데, 어디 갔나, 508억 2,344만 3,000원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508억 한 2,300.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508억 2,344만 3,000원.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사유지관리 용역비가 이것 보니까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용역비나 이것하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 서재호 위원 다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 다르냐 하면요, 이것은 전기기사라든가, 보일러기사라든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우리가 자격요건을 부여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사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기용량하고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같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하는 시·군 청사들이 거의 다 용역 줘요. 그 경비라든가, 또 뭐 청소라든가 다 용역을 줘 버려요. 그래서 직원들 안 씁니다. 그 추세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공무원이 전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아까 어떤 것을 봤더니 곱하기 1,100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질의해야겠다 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일용인부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1,100명이 돼 있는데 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8백 얼마 900명 정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889명인데요.
○ 서재호 위원 의아해서 한번 좀 질의해 볼까 그러다가 관뒀는데,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 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정규직은 한 900명 됩니다. 889명인데요.
○ 서재호 위원 정규직이 약 900명이면요, 900명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508억 2,300만 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그것은 저기도 들어가지요. 저 300일 이상 쓰는 청소원들 있지요. 청소원들이, 가로수 청소원들이 68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우리 14명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93명에서 제외시키고 14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
○ 서재호 위원 이게 508억 원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지, 금년도에는 우리 인건비가 한 2.5% 늘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총액인건비가 다시 내려올 겁니다.
○ 서재호 위원 약간은 늘은다, 상향조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오버됐을 때, 넘어갔을 때는 어떠한 그,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보조금 이런 것을 줄인다고 그래요.
○ 서재호 위원 보조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보조금 중앙에서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 600억 원 정도가 국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도비가 한 400억 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약 240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는데, 총액인건비를 상향선을 넘어서 이런 것을 줄여본 경험은 있나요? 예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을 지금 시·군마다 그 총액인건비가 지금 다르거든요.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을 책정을 할 때에, 요율을 책정할 것 같으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줄 수 있지요. 그것은 당초부터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줄이지요. 어느 시·군이 줄였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다 그것을 맞춥니다. 그것을 맞춰요.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74쪽, 275쪽, 2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09쪽, 체육지원센터 510쪽, 511쪽, 512쪽, 51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좀 지나갔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 성복용 위원 509쪽에 보면요, 그,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면, 뭐 이천시에서 그 사람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것 별로.
○ 성복용 위원 그것 없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 직업선수들 있잖아요.
○ 성복용 위원 네, 직업선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직업선수가 우리 연식정구는 국가대표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 점수를 주고 수당을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 체전에 우리 동호회에서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 일부 지원해 주는 것, 먹고 자고 말입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여기 정구하지 않습니까? 정구.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전국체전이요?
○ 성복용 위원 이천시에서 정구, 정구.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연식정구, 그 사람들 봉급 주는 것이니까.
○ 성복용 위원 봉급 주고 있는 것은 아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뭐 우승을 했다든지, 이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면 가끔 자기 실적에 의해서 봉급 책정이 달라져 버려요.
○ 성복용 위원 아, 봉급이 올라간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럼요.
○ 성복용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가 정구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먼저 나가서 뭐 어디 가서 우승을 했는데도, 아무런 뭐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그 사람이 원래 영월사람이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자기가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영월군에서는 군수가 불러서 많은 포상을 했는데, 이천시 대표로 나가서 직업 선수로 뛰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이천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기서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영월군은 고향이라고 그래서 전국대회 우승이라고 그래서, 다만 뭐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시는 직장에서 봉급을 우리가 주는데요.
○ 성복용 위원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우승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봉급이 올라갈 수 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대회 가서 우승하거나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금점수에 의해서 연금을 받지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직장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 일반인들,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하지요.
○ 위원장 오성주 아시다시피 장호원여자고등학교나 또 장호원공고 지금 부원으로 바뀌었지만 부원공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뭐 꽤 여러 차례 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이런 데는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전국대회 우승을 하고 시장님 찾아뵙고, 의장님을 찾아뵙고 그런 것 같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위로금 뭐, 1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걸 그게 우승을 하면 돈 100만 원씩 팍팍 줘야 되는데요.
○ 위원장 오성주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굉장히 이제 그 장호원고등학교 여자축구나, 궁도부나,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궁도부 같은 경우는 사실 궁도연습장도 없어요. 없는데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러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좀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512쪽, 513쪽, 514쪽, 515쪽, 516쪽, 517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종합운동장에 전광판 교체는 왜 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전광판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광판을 다시 고치려고 그럽니다. 경기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32억 원 정도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비는, 도비는 안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마다 달라요. 이것이 70억 원 내지 80억 원 정도 든다 그러고, 많이 들면 100억 원도 든다고 그래요. 그 저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전광판 앞에, 전광판을 지금 그것이 그것 가지고는 행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다른 종합운동장 가 보셨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많이 가 봤지요.
○ 권영천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떤 뜻에서 질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이 몇 개 있냐 이거예요. 다른 종합운동장을 가 보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전광판이 2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상당히 위치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교체해봤자 예산낭비만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햇빛이 들어가지고요, 이 화면이 시민들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광판 자체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반대편으로 해 가지고 어떤 위치를 찾아서, 새로 신설을 하나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 교체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자에 말씀했듯이 이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돼요.
그리고 다른 종합운동장 가 보면, 전광판이 2개 있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대로 쓰시고 되는대로, 어차피 교체하느니 그냥 거기다가 다른, 만약에 그것이 고장나면 다른 것을 현수막을 거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면 그냥 그대로 쓰고, 하나를 반대편이나 어떤 위치 좋은 쪽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돈이 없단 말입니다.
○ 권영천 위원 아니, 돈 5억 원이 있는데, 조금 더 보태서 하면 되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5억 원 가지고는 이것을 고치는 것 하는데, 그것을 전광판 하나 설치하려면 한 10억 원 정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권영천 위원 아니, 지금 10억 원이 가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성화대 있는 쪽에.
○ 권영천 위원 그쪽 방향이나, 어떤 방향 위치를 정확하게 좀 찾아서 잘 보이는 쪽으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이슈가 되는 것이 전광판도 전광판이지만 야간조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간 조명하는 데도 한 11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그러면, 대개 종합운동장 가면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사실 남는 것은 시설인데, 시설에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일반체육시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하튼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전광판이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 맞아요.
○ 권영천 위원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그 라이트 같은 것도 향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져오는 것 가지고, 일단 그것 먼저 하고, 나머지 예산을 좀 적게 쓰는 방법을 연구해 두셔야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만약에 경기 깜깜해서 중단한다 그러면 무슨 망신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네. 맞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전광판은 하여튼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현장하고 해서 위원님들 언제 시간 있으실 때, 저희가 모시고 현장을 한 번 딱 짚어 보면서,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것 국장님이 가 보시면 그걸 한번 틀어놓으면, 낮에 보면 화면이 잘 안보입니다. 위치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권영천 위원 말씀에 찬성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전광판 교체요, 방향을 옮기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5억 원을 예산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방향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햇빛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교체되는 것으로 예산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 저 전광판 교체 해서, 현재 있는 시설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이 노후했기 때문에 다시 고쳐야 된다는 이런 얘긴데, 그것을 옮길 때는 옆으로 할 때는 있잖아요, 하나를 이것을 고치고 하나를 더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 현재 그냥 고쳐서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시설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랬을 때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반드시 저기 방향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운영본부 사무실 2층, 사무실증축이 있잖아요. 이것은 조종실을 다시 만드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무실 증축이 어떻게 되냐하면, 현재 사무실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입구에서 양쪽에 주차하는데 있지요, 주차하는 공간을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 김문자 위원 그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체전, 도민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광판하고 바로 그 저기 올릴 수 있는 조종실이 지금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2층에 조종실이 있어서, 거기서 조종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이천시는. 그래서 조종실을 같이 2층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네, 우리 이천시의 영광인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유치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언제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009년 5월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얼마 남질 않았네요. 그럼 여기 보면 517쪽에 도민체전 집기구입도 있고, 중간에 보면 수영, 철인3종, 육상이 한 4억 원이 예산돼서 운동부, 예술단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민체전을 유치했다면 이천시의 체육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운동부에서 처음 유치했다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유치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한 적이 있어요. 여기하고 좀 빗나가는데, 관내 운동부학생 기숙사 개·보수문제를 제가 이제 질문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 반영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체육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해도 교육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봤을 때는, 헌법에는 법령을 봤을 때는, 조례 밑에 시행령도 있고, 뭐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시정질문을 제가 좀 다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민체전이 열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런 이천시에 학생들 운동부 초·중·고등학생 기숙사를 한번 실제로 우리 그 국장님이 한번 가셔 가지고, 참 사람이 살만한 데인가,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인가 보셔가지고, 개·보수를 관내에 교육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요.
○ 서재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의 이천초등학교인가, 설봉중학교인가, 그것 말씀하셨지요?
○ 서재호 위원 아니 거기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봤을 때에는요, 열악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체육시설, 학교예산보조로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혁신정책담당관실 교육담당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각 예산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 대응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거기를 통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포츠라고 해서 전부 여기만 놓을 것이 아니라, 그 톤으로 해야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권영천 위원 말씀에 전광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될 문제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우리가 봤을 때에 춘사영화제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정말 이천시를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야 될 부분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서재호 위원 이것 체육도 우리가 유치한 것은 참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가는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천시가 아마 그 체육대회를 열고 더 낙후되지 않을까, 체육에 대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영광된 것을 하려면 하나 하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꼭 짚고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뭐 큰 도민체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체육 다 중요한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소금 구입을 해 가지고,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을 소금 구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나 우리 이천 시민들도 겨울에 생활체육을 해야 되지만, 이천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 운동장이 곳곳에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에도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날씨가 추워져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좀 어렵겠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뭐 약간의 각 읍·면·동별로 소금 구입비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백사 레포츠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네, 네. 아니 꼭 거기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지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 전체하기는 어려워요. 꼭 필요한 데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학교 운동장은 어렵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만큼이라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소금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내려 보내서, 그 생활체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겨울에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참 저, 김과장,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금년도 예산에 소금 좀 할 수 있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소금 구입해 가지고 운동장 뿌리고 있는데요, 그 남는 것을 저희가 해당 읍·면에 조금씩 나눠 드리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저,
○ 성복용 위원 아니, 근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예산을 여하튼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호법면도 레포츠 공원이 있고, 장호원읍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여하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여하튼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네, 517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4억 원인데, 체육회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해서 수영이 1억 원, 철인3종이 2억 원, 육상 1억 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이 뭐냐하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수가 경기도 체전을 나가면 이천에서 수영하는, 수영 거의 불모지에요. 이천이요. 또 하나 육상 불모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 봐야 5등, 6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후년에 이천에서 대회를 한다고 그래도, 일찌감치 6등이 되어서 꼴찌 다 떨어졌어, 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천에 그러면 지금부터 선수관리를 하려면 수영하고 육상을 어느 선수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천선수로 뛰게 해 주는 거예요. 육상하고 수영은 그렇고요. 철인3종은 연식정구와 마찬가지로 선수를 육성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경기도 체육회에서 이천이 하나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목이 또 있는데, 철인3종이, 이천시가 철인3종이 전국적으로 보면 강한 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보면 철인3종을 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철인3종을 앞으로는 연식정구와 마찬가지로 이천시의 선수를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영하고 육상하고는 한시적이라고 한다면 철인3종은 장기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마찬가지이지요. 뭐 그거야, 그런데 육상은, 수영은 1억 원인데, 철인3종은 2억 원을 이렇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해마다 매년 이 정도 이상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매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철인3종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 이현호 위원 아니 육상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육상하고 수영은 금년, 내년 정도 해서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그럽니다. 특히 저 내년 후년 때문에 그럽니다. 후년. 후년에 이천에서 해서 이천에서 1등을 해야지, 이천에서 우리가 대회를 개최해 놓고 꼴찌 한다면 그것 말이 되겠어요?
○ 이현호 위원 어차피 2009년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그것이 한시적이라니까요.
○ 이현호 위원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어차피 이천시가 스포츠 해 가지고 어떤 위상을 살리려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좋지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어느 고등학교이고, 저기해서 육상부하고 수영부가 활발하면요, 그 지역은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은 초등학교만 여기 아미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수영 하나 있지. 그 초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수원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대학까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 이현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2009년도가 지나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수영하고 육상은 지원이 안 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여튼 매년 2억 원씩만 해 주시면 우리가,
○ 이현호 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려면 2009년도 행사 끝나고 나서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이현호 위원 이천시가 육상하고 수영은 경기도에서 볼 때에 거기는 그러한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성이 있다고 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지, 딱 2009년도 것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손 떼는 날이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이현호 위원 어차피 하실 바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고맙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것이 이제 선수보호차원에서도 우리가 수영이나 육상을 여기에서 선수를 육성을 해서 키웠는데, 2009년도 전국체전에 딱 써 먹고, 너 갈 데로 가, 이러면 선수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대개 타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상위권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스포츠 부분은.
○ 위원장 오성주 518쪽, 519쪽, 520쪽, 521쪽, 평생학습 522쪽, 52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23쪽 하단에 시범지역, 행복한 마을 시범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 지역선정이 되셨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 아직 마을지정 안 됐습니다. 이것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이것 하겠다 라고 하는 데에 열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524쪽, 52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25쪽 하단에 아까 초등e-스쿨 서버 이용료 말씀하셨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등록이 4,33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600명이라고 600명의 이용료를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4,336명인데 600명만 선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여기에 600명이라는 것은 동시 사용자, 동시유저라고 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저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원은 4,300명이라도.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우리가 이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도자기축제이든 쌀축제이든 지금 평생학습이든 이런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본 위원이 지난번 안성바우덕이축제를 벤치마킹 하러 갔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이장단협의회장이랑 거기 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특이하게 제가 본 것은 축제장에 의회부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 의회부스가 별도로 있어서 의원님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거기에 수시로 상주를 하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그 부스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그러면 다 답변해 주고 직원들도 이제 상주해 있고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것 좋은 것 같으네요.
○ 위원장 오성주 앞으로는 어떤 축제를 하실 때에는 의회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가서 시민들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또 시민들도 의회에 궁금한 것 와서 물어보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부스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526쪽, 527쪽, 528쪽, 529쪽, 530쪽, 531쪽, 532쪽, 533쪽, 534쪽, 535쪽, 536쪽, 537쪽, 5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47쪽, 651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55쪽, 659쪽, 세출예산 66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67쪽, 세입부분 671쪽, 세출 675쪽, 676쪽, 677쪽, 6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510쪽 상단에 보면 게이트볼대회 시계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뭔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몇 쪽이요?
○ 이현호 위원 510쪽. 맨 위에 보면 게이트볼대회 할 때 시계구입이 있는데 시계 하나가 16만 원이에요. 30개를 구입한다는데 무슨 시계를 구입하는 것인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입니다. 저희가 게이트볼하면 시계가 있습니다. 게임진행용시계. 게임을 진행하는 시계, 타이머하고 누르게 달린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읍·면·동 별로 해서 게이볼장별로 해서 하나씩 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게이트볼동호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 이현호 위원 게이트볼대회용 시계라고 했으면 됐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웅제 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45쪽이요. 그 백사공설·공원묘지를 아까 국장님께서 15년 이상 된 것은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재계약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렇지 않고 없애버리는 분도 있을 테이고, 또 무연묘는 시에서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묘지가 자꾸 없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공설·공원묘지를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앞으로 한 30년 후의 얘기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30년 후라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15년씩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 성복용 위원 재계약을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두 번이지요.
○ 성복용 위원 두 번인데 먼저 쓴 것은 벌써 두 번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시작한 데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묘를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안 써요. 다시 쓰면 안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어차피 공원묘지로 우리가 부지확보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래도 사용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지 않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뭐로 쓰겠다라는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없구요.
○ 성복용 위원 없구요. 묘지는 안 쓸 것이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만 앞으로 지금 묘지가 납골당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무연묘 있잖아요? 무연묘는 또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임자없는 것은. 거기는 묘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차츰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 성복용 위원 자꾸 빨리 빨리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지금 백사면에 또 화장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공원묘지 없어지면 뭐 장례식장은 어차피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이 만약에 다 없어지면요, 그 부지는 아마 효자노릇을 할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글쎄, 무슨 공원을 만들든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주 효자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천시에. 공원을 만들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효자노릇을 할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공원계획으로 이천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야 거기가 무슨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지 않게끔 막을 수가 있다 이 얘기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30년 후의 계획이지만 그래도 이천시에서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도 저 묘지는,
○ 성복용 위원 저희가 그 혐오시설이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백사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 성복용 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시신이 매장을 하면 몇 년 정도 되면 다 부패가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 한 30년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 권영천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요, 지금 그렇게 30년까지 안 가고요. 사실 이천지역은 토질이 좋기 때문에 빨리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15년, 15년이면 30년이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을 단 1회로 해 가지고 20년으로 해서 할 그럴 계획 같은 그런 방안, 연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15년 했다 연기하면 30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15년 있다가 연기해서 15년이면 30년인데, 10년, 보통이요, 한 7, 8년 이 정도 되면 다 부패가 됩니다. 그 땅에서도. 그러면 그것을 연장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묘지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이천시에. 지금 현재는 어디 갈 데가 마땅치가 않지요? 돌아가신 분들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화장 쪽으로.
○ 권영천 위원 그런 것을 연구, 대책을 해서, 연장 1회를 해 주는 이유는 뭐지요? 1회 15년하고, 15년 하는 이유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현행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손을 안댈 경우에는 누가 무연묘인지 유연묘인지 확인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백사면 같은 경우 만약에 연장을 하잖아요, 지방세수입으로 해서 한 8억 원 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세비로. 연장을 하면 다시 돈을 내야 돼요. 돈 안 내면 안 되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세비 때문에 연장하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세비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세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것 때문에 합니다. 지금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언제 갈지도 모른단 말이야.
○ 권영천 위원 한 번요, 이 법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법은 중앙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개정은 어렵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 법도 정부에서는 지금 화장문화를 자꾸 개선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재검토 한 번 해 보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 임대료 현황을 뽑아 왔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요?
○ 이현호 위원 임대료. 아까. 농협출장소하고 번호판제작소 임대료 현황을 뽑아 왔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이현호 위원 이것은 임대계약서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질 것 아니에요? 계약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계약을 하지요.
○ 이현호 위원 그랬을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예산액이 있고 징수액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징수액하고 예산액하고 다르다고요?
○ 이현호 위원 네, 그것 이상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번호판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료가 갈수록 떨어졌어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해수 회계과장 이해수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건물 연수에 따라서 건물 그 가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자꾸 내려가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건물이 아니라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해수 건물을 평가해서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가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건물이 오래 되니까,
○ 회계과장 이해수 오래된 것일수록 낮습니다. 가격이.
○ 이현호 위원 인플레 올라가는 것은 생각 안 하나,
○ 회계과장 이해수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무진장 비싸고 우리 현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 것 따지고,
○ 회계과장 이해수 그 건물 가액에 따라 그게 가격이 달라집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저기 예산액하고 징수액은 같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해수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 이현호 위원 그렇잖아요? 계약할 때에 출장소 같으면 2008년도에 얼마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한 대로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해수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틀리거든요. 지금.
○ 회계과장 이해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께서는 김학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요일, 일요일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박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원휴게실 및 구내식당 운영관리비,
○ 박순자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됐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그것은 됐고요.
또 이현호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보건소 예산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96쪽 중간부분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9억 8,304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 및 각종 검사, 예방접종 등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보건소 잡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200만 원, 약사법위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2억 1,194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금보조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26개 사업에 8억 1,330만 4,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23개 사업에 4억 5,407만 9,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94억 1,997만 원으로 5억 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사업에 보건행정예산은 8억 40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3억 3,369만 원으로 7,1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412쪽 하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증축 및 대월보건지소 신축비로써 주요세부내역인 다음 쪽에 나와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시설비는 3억 4,937만 원으로 보건소 증축비가 1억 6,058만 원, 대월보건지소 신축비가 1억 8,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5,199만 원, 다음 세부내역은 부발보건지소 의료장비 개선에 3,0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차량개선에 2,19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관리예산은 5억 4,6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방역소독사업비는 4억 3,161만 9,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1,690만 4,000원으로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2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 9,470만 원으로 방역소독용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 일반보상금은 171만 5,000원,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 용역비가 1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휴대용 초미립자 살포기로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 사업비가 2,36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1,419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중간 부분 질병진단검사 사업비입니다. 4,956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전염병과 수질검사 등과 관련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 하단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가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419쪽까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419쪽 하단 보건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하단 보건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785만 2,000원이 늘어난 37억 5,06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831만 5,000원이 늘어난 8억 7,4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면 구강보건사업비가 5,77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1,417만 4,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가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1쪽 민간이전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가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비는 6,972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신보건센터 전세금 인상료가 5,000만 원, 다음 쪽에 있는 당뇨, 고혈압 캠프 프로그램 운영위탁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건강검진 및 홍보사업비가 1,895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920만 원, 다음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비가 9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 하단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1억 5,0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쪽 인건비는 5,33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로써 3,62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7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4쪽 일반보상금은 550만 원이며, 민간이전비로써 4,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비가 3,500만 원, 민간위탁금 금연교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5쪽 자산취득비가 금연클리닉 의료기기 구입비로써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는 2,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2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426쪽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70만 원입니다. 다음 426쪽 하단에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사업비가 1억 3,8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 쪽 성인암 의료비 지원비가 7,000만 원, 소아, 아동암 의료비 지원에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1억 2,5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30쪽 중간부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신규 내시사업으로 3,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에 8,3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1쪽 인건비 3,242만 2,000원은 운동지도사 및 영양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 일반운영비는 영양, 절주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건강축제 민간위탁비로써 3,38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2쪽 하단 여비는 일시사역 인부임 여비로 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비만관리 대상자 운동실천사업과 실버 운동교실, 날씬이 운동교실, 직장인 야간 운동교실 등 각종 운동교실과 절주 캠페인 등에 사용할 예산으로써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34쪽 민간이전 예산은 절주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써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5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 183만 9,000원과, 그 아래 하단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42만 원은 보조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는 1,050만 원으로 인건비가 573만 7,000원,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민간이전비가 3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 진료서비스 사업비는 11억 2,49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진료서비스 향상비가 8억 9,34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440만 원, 민간이전비 중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8억 7,44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방사선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가 1,027만 5,000원, 일반진료 약품비가 8억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통합보건지소 일반진료 약품비는 4억 800만 원, 다음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백사면,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 약품비가 3억 9,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 한방진료 약품비 3,0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사업 장비 구입비로써 1,4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중풍예방 기체조교실 운영비가 4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8쪽 하단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는 1,170만 원으로 보조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 중간부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2억 1,508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6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방보건 예산은 17억 5,10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써 2억 3,43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440쪽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비가 3억 5,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출생축하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3,4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1쪽 자산취득비 80만 원은 전동유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사업비는 신규기금 보조사업으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7,47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2쪽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는 2억 3,328만 원으로 이는 방문건강관리 일시사역 1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3쪽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가 55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관리비는 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4쪽 하단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예산이 1억 2,9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5쪽 보건소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비가 13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중간부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1억 1,47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6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1억 2,927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446쪽 하단에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가 1,923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산전·산후 프로그램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비가 5,24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8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가 333만 2,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비, 인건비가 1,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9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가 8,0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 재가 암환자 관리비가 6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3,407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식품 안전관리에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에 997만 5,000원, 그 다음에 451쪽 식품안전관리사업비에 1,2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1,1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1쪽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비가 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마약류 관리자 홍보 및 교육에 100만 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96쪽, 99쪽, 105쪽, 107쪽, 117쪽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안 계시면, 세출 409쪽, 410쪽,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41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계상됐는데, 416쪽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위탁해서 소독 방역하는 거 외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이제 각 마을이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방역하겠다고 약품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약품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방역을 하겠다 그러면 약품까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자체적으로 방역을 추가로 더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약품을 무료로 다 지원해 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줍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 성복용 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금연구역 지도단속 하는데 뭐 적발 건수가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적발은 저희가 뭐 적발을 해서 이렇게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한 건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지금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여기는 지도단속인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지도단속을 해 보니까 거의 저희가 지도단속 하는 것은 금연구역을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단속을 하고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금연구역을 설치하고 안 하고 그런 단속으로써는 조금 이제 면적에 관한 것 뭐 이런 것만 시정하고 지도하고 이런 건수만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뭐 어떤 저기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 따로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여기도 식당 같은 데에서 어디 보면 어디는 뭐 금연이 가능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식당 내부 룸 면적이 40평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40평이 넘으면 피워도 괜찮은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40평이 넘으면 피우면 괜찮은 게 아니라 40평일 경우에는 흡연 구역과 금연 구역을 나누어서,
○ 성복용 위원 아, 분리해서,
○ 위원장 오성주 그 지정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분리해서.
○ 성복용 위원 만들어야 된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만들어야 됩니다.
○ 성복용 위원 좁은 데는 그게 안 되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 이하는 그 구역을 구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424쪽, 425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금연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 424쪽 하단에.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4번은.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금연교실 말씀,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금연클리닉은 상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연클리닉 말고 또 금연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기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 금연 프로그램을 뭐 5일 프로그램, 3일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것 금연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신설된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하다가 2008년도에는 저희가 금연운동협의회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하려고.
○ 서재호 위원 어떻든 저 역시 금연을 뭐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7월 18일 잊어먹지 않네요. 그래서 지도단속, 뭐 지도받았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안 핀다는 말은 못 하고 거의 뭐 안 피는 건데요. 끊었다 그래도 이상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든 거기에 대한 덕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갑 반정도 피우던 건데 안 피니깐요. 언제 내가 이것을 약속을 어길는지 몰라도, 어쨌든 금연을 해 보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좀 피우시는 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을 하는 우리 이천시의 시민이 연간 300명이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금 올해 2008년도 신규등록을 한 분이 1,216명이었는데요. 6개월을 끊어야지, 한 대도 피우지 않아야지 금연을 성공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6개월 성공자가 427명으로 한 31.5% 나왔습니다. 11월 말까지.
○ 위원장 오성주 그 금연보조제는 뭐 붙이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조제 패치도 있고요, 껌도 있고, 사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패치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껌이나 사탕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보건소에 가서 이제 금연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 줍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등록을 하시면.
○ 위원장 오성주 아, 등록을 해야 돼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하루에 몇 갑을 피우는가, 몇 가치를 피우는가에 따라서 패치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초창기에 금연성공률이 약 25% 선이었는데, 현재는 30% 이상으로 좀 높아져 있고요. 서재호 위원님께서는 아까 다 끊었다고 자신 못 한다 그랬는데, 일단 마음이 그러시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끊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서재호 위원님도 만 원 드려야 되겠네. 금연 성공 기념품. 자, 426쪽, 427쪽, 428쪽, 42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28쪽 맨 상단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요새 암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해서 하위 50%는 지금 무료로 검진을 해 드리고요, 거기에서 암이 검진이 되면 그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이 이제, 건강보험 공단에서 50%, 하위 50%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네.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50%선인데요, 그 선 기준이 지역보험일 경우에는 6만 3,000원 이하인 분, 그리고 직장보험일 경우에는 5만 2,500원 이하를 내는 분들이 저소득층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 확진자로 나올 경우에, 저희가 다 모든 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대암만 합니다.
○ 성복용 위원 5대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폐암이 아니고 자궁암, 유방암 이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5대암을 한 중에서, 암 확진자로 나올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성복용 위원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성복용 위원 이랬을 때도 대상이 됩니까? 저소득층일 때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알기로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5대 암일 경우에 되고요.
○ 성복용 위원 5대 암일 경우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런데 그 해가, 그러니까 실시한, 올해 같은 경우가 2007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일 경우에는 홀수, 40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홀수인 대상자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홀수, 짝수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조기진단을 받으라고 연락이 오긴 오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짝수 연도에 걸리라는 법 있고, 홀수 연도에 걸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성복용 위원 몸이 좀 안 좋아서 다른 병원에 가서, 어려운 분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5대 암.
○ 성복용 위원 진단을 했는데, 암으로 5대암 중에 진단이 나왔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가능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가능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30쪽, 43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430쪽 상단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좀 설명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월부터, 내년도 6월부터 보충식을 보급을 하는데요, 한 11월이나 12월쯤 그 보충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영양 홍보 겸 해서 영양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앞장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과 같이 연관되는 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 일환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32쪽, 433쪽, 건강축제가 지금 몇 회째 인가요? 이것이, 432쪽 하단.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건강축제가 지금 올해는 평생학습축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없어가지고요, 평생학습축제 할 때, 부스 10개를 준비를 해서 체험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올해 했고요, 작년에는 그냥 건강교, 여러 건강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건강교실 격년대회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로 볼 때는 올해 2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년차, 내년도에도 계획은 평생학습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올해 뭐 쌀축제 때 손씻기 뭐 이런 것, 그것이 그것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다 병행해서 그쪽 옆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434쪽, 435쪽, 436쪽, 437쪽, 438쪽, 439쪽.
438쪽 중간에 그 남부지소 에어컨이 없었나요? 신규로 지금 다는 겁니까? 아니면 에어컨.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위생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 더.
○ 위원장 오성주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하나 더 한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오성주 네, 알겠습니다. 440쪽, 44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440쪽 하단에 출산, 출생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혹시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좀 많이 늘었나요? 아이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출생아는 3년 연속 계속 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의원 몇 % 정도.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전체적인 출생아수는 한 8% 정도 늘었습니다. 11월 말에 8% 정도 늘었고요, 셋째아 이상, 아직 11월 말까지 집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금 한 거의 비슷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5명 정도, 셋째아 이상은 5명 정도 지금 늘었고요, 전체적인 것은 8% 정도 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올해 출생, 올해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출생 유아가 몇 명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11월 말까지는 그것이,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집계된 데까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집계, 잠시만요. 11월 말까지는 아직 집계가 안 돼가지고 10월 말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2006년도에는 1,930명이었는데, 10월 말까지 올해는 2,088명입니다. 그래서 158명이 늘어나가지고 8.2% 증가가 됐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좀 지나갔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희귀·난치성환자 그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지난 연도보다 올해가 한 1,64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성복용 위원 뭐 예산이 늘고 줄은 것을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천지역에도 그 희귀·난치성 환자가 이렇게 계속 있습니까? 많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계속 많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예산이 늘 정도로 그렇게 자꾸 늘어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 예산이 이제 환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환자가 계속 늘은다기보다도, 예산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서 우리가.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예산, 예산이 2억 원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이 아니 환자가 이렇게 자꾸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사실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거의 투입이 다 되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예를 들면 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 신장질환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는 일단 계속.
○ 성복용 위원 계속 치료를 여기서.
○ 보건소장 심평수 새로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희귀·난치성질환 있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누적되게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난치성환자한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네, 난 이것이 자꾸 예산이 늘으면, 우리 이천지방에 자꾸 이런 환자가 발생이 자꾸 되는 줄 알고 걱정스러워서.
○ 보건소장 심평수 뭐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다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얘기하나요? 어떤 경우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17종,
○ 서재호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재호 위원 어떤 중리동 학생인데, 보면 입을 다물지를 못해, 그냥 벌리고만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재호 위원 이것은 희귀·난치성으로 안 들어가나요? 뭐, 내가 봐도 굉장히 기형이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한 한달 됐나, 봤는데 그런 것은 희귀·난치성으로 안 들어가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희귀·난치성에 17개 종류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마, 보건소로, 다시 보건소에서 연락을 하든지 그 가정에서 연락하면,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가능하면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441쪽 상단에 보면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산부 1만 원 1,500명, 영유아 1만 원 1,000명.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447쪽 중간에 보면 거기도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어요. 2만 1,760원 해서 700명, 이것 다른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41쪽에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은 같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은 사실 5개월 정도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20주에서 36주까지 드리고, 영유아일 경우에는 빈혈이 있을 경우, 12개월에서 6세 사이에 빈혈검사를 한 다음에 빈혈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영양제를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447쪽에 있는 것은 산산프로그램이라고 200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다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이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여기서 임산부, 441쪽에 있는 임산부 1만 원은 이것은 철분제 같고요, 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오성주 밑에 영유아가 영양제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여기에서 구입하는 철분제는 1만 원이고, 또 이쪽에서 447쪽에서 구입하는 철분제는 2만 1,760원이란 말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철분제가 그것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가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오성주 아니, 같은 임산부에 투약을 하는 건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보통 1만 원,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러니까 여기에 계상한 것은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구입한 그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은 그것이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이 부기를 아주 그렇게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계상을 한.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 2만 1,760원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철분제가 2만 1,760원짜리를 사시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1만 원 짜리 구입을 하신다. 그 말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래서 명수를 더 많이,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것이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지금 이것이, 알겠습니다.
442쪽, 443쪽, 444쪽, 445쪽, 446쪽, 447쪽, 448쪽, 449쪽, 450쪽, 45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지금 지도소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소에서,
○ 성복용 위원 아, 지도소라네, 참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이 월 단속되는 건수가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4,200개,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단속 건수는 1,33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7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중위생업이 있어서, 공중위생업은 721개 업소 중에서 238개소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는 다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네, 그것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452쪽, 453쪽, 우리시에 지금 마약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약.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마약을 지금 투약하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쓰는, 약품으로 쓰는 마약을 지금 단속하는 겁니다. 의료기관.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그 뭐 뭐지요? 의료기관에서 마약이라고 저기.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저기,
○ 위원장 오성주 되는 것이.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저기 진통제 종류로다가 디아제팜이라는 항정신성 의약품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아빌 뭐 옛날에 쓰시던 것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 위원장 오성주 그런 것 하는 사람들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것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치료 목적으로다가 쓰고 있는 거구요, 지금 마약을 갖다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보고된 자료는 없고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454쪽, 455쪽, 4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450쪽 하단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재호 위원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을 줬는데, 운영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재호 위원 이것이 어디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이 지금 증포동, 예전에 증포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이마트 앞에.
○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정신보건센터를, 그러면 그것을 보니까 2억 8,000만 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분들을 치료를 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병원에 일단 입원을 해서 좋아져서 퇴원을 한 상태에서, 그냥 집에 가 있으면 다시 병세가 악화되고 해서 재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회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업도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관련된 초창기에 이렇게 발견해서 또 관리해드리다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입소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 정확히 지금 이십 몇 명인데, 정확하게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등록 관리하는 숫자는 162명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출·퇴근 하나 보지요? 거기는. 늘 입소돼 있는 것이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사례관리, 그러니까 재가 환자들까지 다 162명이고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월, 수, 금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 서재호 위원 거기 이천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정신보건센터가 없었을 때는 여주군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정신보건센터가 여주군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생겼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께서는 성복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업소 단속건수, 이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고용석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표창장 제조 외 5개 항목에 일반수용비로 1,7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에는 직원의 의정연수 등록비 640만 원, 운영수당에는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외 1개 항목에 3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피복비에는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 180만 원과 경기도 시·군의원 및 직원체육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요금과 이동통신요금 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의회장비 유지보수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는 소형, 대형승용차, 중형버스 운영비 1,630만 원을 그리고 여비에는 국외여비 1,17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교류 사무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인건비에는 회의록 입력 인건비 846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로 시정질문 제조 외 4개 항목에 5,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도서구입비 자료실 참고문헌 및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에는 의정시스템 유지관리비 647만 5,000원, 연구개발비에는 회의록 검색엔진 및 의정시스템 하드교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의정활동 지원에는 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과 월정수당 2억 7,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결정된 의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는 전국 시·군·구 및 경기도 시·군 의장단협의회 회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연금 부담금 515만 2,000원과 국민건강 부담금 55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 의회비에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5,220만 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의회비 국내여비에는 의정활동 여비, 경기도 시·군의장회의 참석여비,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여비 등 1,569만 8,000원과 국외여비에는 의원 해외연수여비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500쪽부터 503쪽까지 의회사무국 직원과 청사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총 7억 3,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 원과 직급보조비 3,144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와 급량비에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 1,92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는 문서세단기 구입비 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는 사무실 문서세단기가 199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한 대를 교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원실에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 499쪽, 500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 권영천 위원 프린터기나 우리 복사기 같은 것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것 없나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고용석 지금 현재는 세단기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나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고용석 네,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바로 확보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지금 의원실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를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네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고용석 네, 바로 수리를 한 번 시켜 보지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프린터기하고 공유되어 있잖아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고용석 네.
○ 김문자 위원 수리가 아니라 그것 지금 몇 번 바꾼 것 같아요. 본체만.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고용석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고용석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2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민원봉사과장윤순성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이주복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고용석
회계과장이해수
자치행정과장이한일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예산팀장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