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김인영ㆍ한영순ㆍ김학원ㆍ김문자ㆍ정종철ㆍ성복용ㆍ김용재ㆍ이광희ㆍ임영길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사항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관련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ㆍ공고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하고,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 산정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중지 및 회수에 관한 규정과 심의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부서협의 결과라든지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사전예고 사항, 예고한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특별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비용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하고, 환경부의 택지개발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45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제17조 제3항제2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로서 시장이 추천한 4인 이내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아니라 주민대표가 추천한 4인 이내로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그쪽에서 받아서요. 시장이 위촉은, 시장,
○ 위원장 김용재 위촉만 시장님이 하신 거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추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고 계시잖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거는 임명직만 그렇고요.
○ 위원장 김용재 임명, 그러니까 대부분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위촉직은 주민대표를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환경전문가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그걸 시장님이 추천을 하시면 대부분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의견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러나 만약 주민, 이거는 운영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거기 호법면 주민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교수님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추천 받아서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환경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추천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천 신둔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신둔면 남정리, 수광리 일원 58만 4,603㎡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12월 13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고, 금년 1월 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지도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이 빨간, 이 도로가 국도 3호선이고, 이건 시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선이 구역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현황 표고분석입니다. 표고는 60~90m 사이가 91.3%이고, 120m 이하가 8.7%입니다. 경사분석은 대부분 10° 이하의 완경사 지형이 되겠습니다.
녹지자연도는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 2등급지 44.3%, 그다음 1등급지 23.3%, 7등급지 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자연도는 2등급이 26.3%, 3등급이 73.7%가 되겠습니다.
인문현황입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답이 34.8%, 그다음 임야가 29.3%, 전이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은 국유지가 5.6%, 사유지가 89.4%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이 지구를 경계로 해 가지고 기존의 취락지가 있고, 이 지역이 신둔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취락지이고, 이 주변은 다 농경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둔 수광리 기존부락이고, 여기 신둔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는 생산녹지지역이 51.8%, 자연녹지지역이 48.2% 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입니다. 주요 현황은 기존 취락지구 및 주거지역이 연접해 있습니다. 즉,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취락지이고, 이 지역도 취락지이고, 이 수광리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둔생활체육시설과 연결돼 가지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 이쪽으로 쭉 남북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말천이 남북으로 유하하고 있고, 또 철도가 남북으로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둔역사 철도와 관련해서 역사 현황입니다. 남북으로 철도가, 우리 지구경계가 이 지역이, 이게 지구경계인데 남북으로 철도가, 남북으로 관통을 하고 있고, 신둔, 철도에 우리 단지와 철도의 부지현황은 철도계획선에서 철도가 한 이 지역은 5m에서 많은 데는 한 10m 정도 절토가 되겠고, 이 지역은 하류 쪽으로는 성토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둔역사는 철도, 여기 궤도가…… 역사 밑으로 철도가 운행을 하게 되겠고, 역사는 철도 위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우선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주거지역이 55.7%로써, 이거는 1종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한 단독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은 42%로써 도로와 철도, 공원ㆍ녹지, 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 사유는 기 결정고시된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결정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신둔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8만 4,60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내용입니다. 기존에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76.8%와 보전녹지지역 2%,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16.1%, 생산녹지지역 5.1%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도로는 총 44개 노선에 1만 286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1개소에 3,878㎡, 철도가 관통을 하고 있고, 광장, 그 철도역사 앞에 광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94㎡입니다. 녹지는 완충녹지, 또 경관녹지, 연결녹지를 설치했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 1개소와 소공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체육시설은 기존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연계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5,08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시설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도 남북으로 관통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기반시설을 설치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공람을 했는데, 거기서 1차에 총 23개 의견과 2차에 8개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 중에서 미반영된 게 1차 8개와 2차 8개가 있는데, 이 2차에는 1차 의견, 미반영된 의견이 거의 다 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차 주민의견 반영 내용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부 다 나열을 해 가지고 건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관계기관 협의결과 44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추후 반영하는 의견 20건과 미반영 2건이 있습니다. 이 미반영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서 의견으로써 이 2건이 미반영이 됐는데, 경찰서에서 제시된 의견은 현재 설치돼 있는 시도 2호선하고 국도 3호선 접합부를 좌회전, 또 국도 3호선에서 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2호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설치, 그리고 또 여기서 나가는 것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국토관리청에서 의견은 지금 수광리 거기서 기존에 도로 들어오는 것하고, 또 광주요 앞에 있는 그 신호등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거기 설치하게 되면 교통상의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이천역을 설치할 경우에 역사 앞에까지 버스나 이런 대형차량이 통행을 할 건데 거기서 회차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철도청에서 기존의 교통영향검토까지 다 해서 수립한 교통계획이기 때문에 경찰서 의견을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미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나중에 개발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 있고 또 환지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 거기다 덧붙인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 세 가지 개발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은 토지를 전부 다 매입해서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개발하는 거는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또 LH공사에 의뢰를 해 봤는데, 실제로 거기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지방식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을 한 4만 6,000㎡ 정도만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찬성하는 비율이 한 62% 정도가 찬성을 했고, 면적비율로 따지면 한 75%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아마 환지방식으로 개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환지방식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한 1,900억 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감보율을 50% 이하로 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를 토지소유자들이 감보로 하게 되면 한 75% 정도까지는 감보가 돼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50% 미만하고 차이가 한 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500억 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시에서 부담이 너무 커서 그거는 좀 고려하는 데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면적에 대해서만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하면 다음에 한 11월경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내년도 초에 수질오염 할당이라든지, 또 도 상정해 가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내년 6월경에는 결정고시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신둔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의견청취 건은 201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신둔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역세권 개발을 위해 기 결정고시된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기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했으며, 기존 취락과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계획구역 내 주거용지 32만 5,338㎡ 모두를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를 떠나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한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게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15년까지는 가능한가요, 사업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사업 시행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지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관련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데, 내년 6월에 만약에 결정고시가 되면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토지 소유자들 동의라든지 이런 게 다 득한 다음에 사업 시행자 결정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5년까지, '15년 말까지 만약에 착공을 하게 돼도 아마 빠르다고 느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기대도 많고, 또 신둔 지역이 너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환지 조성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결국 하면 개인 환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단 환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전체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기는 어렵고,
○ 김문자 위원 네,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제시한 5만㎡ 정도만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정도 하면 감보율이 50%까지 법적으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50% 미만으로,
○ 김문자 위원 미만으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보되는 면적을 가지고 사업비가 다 안 되면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예산이, 지금 단장님께 들어보니까 사실 좀 어마어마하긴 한데, 사실은 제 생각에도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지금 개별적으로, 여기 아까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참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드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지금 5만㎡ 그 계획한 거는 크게 시에서 부담을 안 해도 개발이,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데, 그거도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는, 70% 정도 동의하는 전제하에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전의견, 대충은 수렴을 해 보니까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계획된 도로에 접한, 토지가 접한 소유자들은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리고 또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아파트를 건설할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을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경제적으로 50% 감보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득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7쪽에 보면 우리 녹지자연도하고 생태자연도가 있는데요. 등급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저희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급에 대해 차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녹지자연도는 7등급까지 구분이 되는데, 0등급, 1등급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풀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이고, 한 5등급 정도 되면 우리가 조림지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 나무가 임목 축적이 적은 그런 게 한 5등급 정도 되고, 6등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잡목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자라는 그런 상태이고, 7등급은 완전히 구분할 때 원시림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6등급, 7등급은, 아, 5등급까지는 거의 개발을 해도 무난하고,
○ 김문자 위원 무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6등급일 경우에는 일부 보전해라라고 나오고, 7등급은 거의 다 보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자연도일 경우에도 3등급은 거의 보전하라는…… 아, 1등급은 보전을 해야 되고, 생태자연도는.
○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3등급은 개발을 해도 되고, 2등급지는 반반 정도입니다, 개발하고 안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이런 데 환경성검토 받든지 이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 가용지를 짤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를 같이 가지고 갈 때 개발을 할 때 이게 합치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2군데를 딱 엎어보면 중복되는 지역이 나옵니다.거기다가 또 경사도를 중복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데는 거의 다 보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되면, 단장님, 결국 개발할 수 있는 용지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실제로 우리가 여기도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면서 55.7%를 단독주택용지로 하고, 실제로는 녹지를 빼고는 다 개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 비율이 녹지하고 다 해 봐도 한 15% 정도 그것 제외하고 다 개발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은 우리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환경부 이쪽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과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아마,
○ 김문자 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단장님, 그 용도지역을 법적으로 뭐 비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일반적으로 녹지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 그 공원에 대해서는 그 계획인구의 1인당 3㎡ 이상을 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고,
○ 김문자 위원 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외에 이제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거는 그 지역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하게 이제 몇 % 이상이다 이렇게 정해 진 거는 없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번에 그 신둔역세권이 개발이 좀 되면 그 용도지역이 퍼센티지가 좀 바뀌겠네요?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거는 기존에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그거 퍼센티지가 바뀐다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제가 사실 답답해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10쪽에 보면 우리 현황 종합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개발방안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환지 개발방식으로 개발할 때에 한 1,6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김문자 위원 환지, 전체 환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면 개발하기 위한 그게 전부 다 1,600억 원이라는 돈이 택지를 조성하는 비용하고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 매입비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보면 거의 한 1,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개인 사유지 단지 안에 들어가는 택지 조성 비용만 제외하면, 그거야 실제로 금액으로 따져 한 2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한 1,600억 원에서 한 1,400억 원 정도는 기반시설 조성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개인적으로 그 환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경제적인 이득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환지로 해서 개발하는 게 좋은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 김문자 위원 개인적으로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땅을 50% 그냥 내놔야 되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실제로 기반시설 설치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 토지 소유자가 감보를 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민간사업,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나 LH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이 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개인 사업자는 자기가 또 사업성을 따져가지고 판단해야 될,
○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공기관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개발공사라든지 LH공사 여기서는 참여 의사가 없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 시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주민공람을 했을 때 미반영이 아까 8건이라고 하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미반영 8건, 미반영.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8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자료로 좀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어떤 건지 좀 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로 들어가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절차는 그 단계별로 밟아가는 건데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로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시 도시…… 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의견을 거쳐서 의회로 들어오면 저희가 아……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끝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절차상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게 바꿀 수가 없는 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검토하는 게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한 거라든지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타당한 의견인데 반영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현재 그 입장은, 아, 현지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을 줬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타당치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한테는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결정이 난 이후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한 번 의회에,
○ 김문자 위원 저희한테 다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의회에서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좀 하셔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게 미반영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제가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또 그만한 능력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깊이 알 수도 없고. 도시계획위원회로 참여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보다 더 유능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약 한 5만헤베만 한다라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한 58만㎡ 중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방식만그 안에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묶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사업자는, 일반 개인은 사업 못 하잖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일반 사업자가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이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이 이제 용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내가 개인이, 내가 어디다가 뭐를 일반, 여기 용도지역이 일반,
(자료를 보며)
아,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짓고자 했을 경우에 개발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개인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자기,
○ 김문자 위원 그렇지, 개인이 할 수 있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소유…….
○ 임영길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다라고 하더라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이 나머지 5만헤베 이상, 아, 나머지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에 과연, 아, 우리 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층짜리라든가 저층짜리의 건물을 짓고자 하겠냐? 가능하면 고층으로 해서 토지의 이용 효율을 기하고 또 사업도 또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고층건물 할 때는 종 상향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지, 필지별로 할 수 있는 건축 건폐율, 용적률을 정할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용적률을 한 150% 그 수준으로 하면 건폐율 50%, 용적률 150% 하면 뭐 50% 건폐율 짓더라도 3층 정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3층, 저층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면 3층이,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5층 이상 우리가 연립을 4층까지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으려고 하면 용도지역이 2종으로 상향돼야 되고,
○ 임영길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우리가 좁은 면적에 높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단지별로, 큰 단지별로 묶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럴 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건 해 줄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5만헤베를 제척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종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1종 부분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5만㎡ 내에도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 임영길 위원 아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부여, 거기에 용도를 부여할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건 그 5만 ㎡ 그 역 주변만 우선 1차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로 가지고 가면서…… 어떤, 개발 방식을 환지로 갈지, 택지로 갈지, 공영개발로 갈지, 지금 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런 방식이 진작 선행돼야 그 주변에 편입되는 부분도 또 주민들도 혼선이 좀 덜 해요.
지금 부발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아닙니까? ……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예를 들어서 무슨?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나는 저 부분 그……
(영상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청색 그 부분 외의 부분에서 1종 부분을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짓고자 했을 경우에 종 상향을 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가능은 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1종 부분만이라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전체 부분을 바꾸지 아니하고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글쎄,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부분, 도로 우리 저 직선, 횡단 측 밑에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네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 임영길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했을 때 그 토지의 정형화라든지 뭐 봐 가지고 우리가,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거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가능한 계획 같으면,
○ 임영길 위원 전체, 저 5만헤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할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제척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종 부분만 떼어가지고도 나 여기에 대한 종 상향을 시켜서 다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아파트를 짓고자 했을 경우에 문제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바로 그러,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전체를 다 흔든다 그럴까봐 지금 지구단위계획 편입돼 가지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려스러웠고요.
그다음에 우리 14쪽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로 봐도 될 거예요, 아마.
도로를 다,
(자료를 보며)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정형화시켜서 도로를 잘 내놨는데 인근 면사무소 뒤에 하고 연결되는 도로의 망이 과연,
(영상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도로, 지금 계획된 그…… 설계한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어느…… 기존,
○ 임영길 위원 이 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기존,
○ 임영길 위원 그림, 기존에 취락지역에 있는 도로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여기 보면 그…… 어디야, 1종의 그 학교 앞에를 볼까? 이 도로,
(영상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 도로 망이 안에는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네? 그런데 이쪽에는 취락지역이 있어 갖고 도로, 골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아, 이게 지금,
○ 임영길 위원 그렇죠,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시도 2호선 개설돼 있는 거고,
○ 임영길 위원 개설된 거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 안에, 그 오른…… 밑에 학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기존의 도로이고,
○ 임영길 위원 아니, 그 학교 밑에 것,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학교 있는 데 이게 이제 우리 단지하고 연결될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이런 지역에도 그 해강공방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연결될 그럴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시가지하고 수광리 기존 시가지하고 신설되는 지구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그게 이렇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 맞춰서,
○ 임영길 위원 맞춰서 같이 좀 들어가 줘야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봐서는 취락지역에서, 도심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저 큰 도로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네, 그게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게 좀 연결이 돼야 될…… 없다면 또 개설해 주어야 될 테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몰라,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종 횡단 측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라도 1종 부분도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고층건물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역세권 안에 지금 주차장이 3,800㎡로 돼 있는데 승용차 1대당 13㎡로 봐도 300대도 안 돼요, 298대 정도 나오는데. 언뜻 계산해 보니까.
그래 갖고 그 역, 요즘 뭐 역을 이용하는 데 차를 세워놓고 전철 타고 서울 갔다 와서 다시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290대밖에 안 되니.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몰라,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이것이…… 설계가 용역이 나왔겠지만 좀 컸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기반시설을 만약 크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기반시설을 크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따르면. 그래서 그것도 사업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 역을 이용하는 거, 아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평수로 계산하면 1,100평밖에 안 되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또 이제,
○ 임영길 위원 거기 차 몇 대나 들어가겠냐고, 그러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걸 키워버리면 가용지가 또 적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또.
○ 임영길 위원 가용지야 뭐 이용하는 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가용지가 또 줄어드는 것, 그것도 있으니까.
○ 임영길 위원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화 되고 우리 인간 중심이 돼야지, 사업 중심이 돼 갖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거 한번,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차장이 좀 넓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한번 의견으로 주시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조금 더 키워봤으면 좋겠다, 너무 적다, 우리가 당초에 하는 방식이 5만㎡이면 우선 먼저 그 역 인근만 좀 하겠다라는 건데 주차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기반시설을 확대하면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이천시가 앞으로 계획이 35만이고 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걸 충분히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사업비의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향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주차장 규모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이 기반시설을 자체를 어차피 기왕 개발하는 건데 각종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기반시설에 맞춰서 그 5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토지 소유자가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지금 의뢰하거나 개발계획을 시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지금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직 없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전체를 하게 되면 총사업비 한 1,600억 원 정도가,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모든 그 지구 내 모든 공사하는 거를 다 하는 총사업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단지 조성비를 제외한 200억 원 정도 제외하고는 다 기반시설 설치비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400억 원 정도는 기반시설 설치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5만…… 5만㎡이고 안에만 하는 데 한 200억 원 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ㆍ정리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김인영ㆍ한영순ㆍ김학원ㆍ김문자ㆍ정종철ㆍ성복용ㆍ김용재ㆍ이광희ㆍ임영길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하여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 농업육성 및 시민건강 유지를 위해 농산물인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제정조례안은 김인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 향후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입법예고 및 관리부서 의견수렴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7조에요. 제7조에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그랬는데,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거기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갖고, 그거를 운영위원회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두게끔 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위ㆍ수탁은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할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정종철 위원 아……. 알겠고요.
이게 말 그대로 직거래장터잖아요? 직거래장터인데, 그 직거래 장소하고 농업,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종철 위원 아니, 이거 앞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향후에 할 계획이,
○ 농정과장 정명교 이거는 농가들이 직접,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거를 시장에 판매하는 그런 거로 주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직접 납품하는 거만 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중간과정을 거치거나 유통과정을 안 거치고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이 검토의견서 우리 전문위원님 잘 하셨는데, 법의 취지가, 법의 용어라든가 법의, 그 제목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왜 그런 거지? 검토했을 적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고, 우리 여기 지금 들어온 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용연 전문위원, 자료 확인)
○ 임영길 위원 ‘육성을 위한’이 맞는 거예요,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맞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용연 아, 저기 ‘위한’이 맞는 겁니다. 이거 제가 타자를 치다가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그것 좀 잘,
○ 전문위원 이용연 죄송합니다.
○ 임영길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고,
○ 전문위원 이용연 네.
○ 임영길 위원 자, 우리가 농업인, 지금도 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하는 데 있어서 위ㆍ수탁이 필요하다는 용어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위ㆍ수탁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위ㆍ수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예산 지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취지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또 생산된 농산물을 현장에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ㆍ수탁을 해야 된다는 용어 자체는 왜 여기에서 발췌돼야 되는지, 한번 그것 좀 어떻게 계획안이 있다라면 어떻게 위ㆍ수탁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 그거 농가들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아…… 일손이 부족해서 직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 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게 아니던데, 여기 내용은. 위ㆍ수탁의 정의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되고, 설치되니까 하는 소리지만. 그런 거를 다 위ㆍ수탁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나와 있는 거로 본다라고 하면. 위ㆍ수탁 관리와 대상의 범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연장 사용료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산된 시설을 우리가 위ㆍ수탁을 주는 거예요, 생산된 물품을 위ㆍ수탁을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자료 확인) …….
○ 임영길 위원 용어의 정의에서, 자, 그거는 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물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정의를 보면 용어의 해설이 위ㆍ수탁이 과연 물품에 대해서만 가는 건지, 시설에 대해서 갔는지 그 용어 자체가 지금 모호하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1호 정비사업기간, 입점상인, 임시 영업이 필요한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가 있고.
또 제5호를 보면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에 임시시장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농업인 직거래장터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좋아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조례를 또 하기 위해서 육성해야 되고, 직거래장터를.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있는 거하고 지금 중복이 된 게 나온다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장님만 나오실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임시시장’의 정의도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건축면적이라든가,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 됐을 경우에 신고한다라고 돼 있고, 그 이하는 지금 현재 신고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만약에 1,000㎡, 약 300평이 넘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임시시장의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설에 개설자가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용어 자체가 지금 여기 없다고,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과장님이 지금 이거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이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시행규칙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임영길 위원 그때는 기업지원과하고도, 기업지원과 안에 있는 조례 역시 삭제할 부분은 삭제시켜야 돼요. 지금 중복이 돼 있어요. 조례에 옥상옥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농업인에 대한 직거래는 당연히 활성화돼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의회 의원 입법 발의한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쯤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건 삭제하고 옥상옥을 만들면, 그런 조례가 돼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용어의 정의도, 사실 임시시장을 만들지만 단 2평이 됐건 3평이 됐건 거기에는 편의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우리 이천시 조례에도 보면 각종 시설이 많아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또 비 가리개 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텐트 쳐놓고 하는 것이 직거래장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편의시설이 있어야지 직거래장터가 운영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공터 안에다가 텐트만 쳐놓고 나서 물건 팔으라 그러면, 누가 거기 갑니까? 이런 조례안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검토할 적에 똑바로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대로 텐트만 치고 주변 여건만 이용해서 간다.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만든 ‘임시시장’의 정의는 전통시장 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임시점포라든가 시장 내의 공한지라든가 이런 걸 이용했을 적에 우리가 ‘임시시장’의 정의로 내려놨어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는 하나도 편의시설도 없이, 농민들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는 거예요. 농민들이 하는 장사는 그러면 그냥 직거래장터는 그냥 아무 데나 노천에 텐트만 쳐놓고, 주차가 되건 이용객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할 적에도 제대로 이용 못 하고, 그런 장소는 만들지 말아야지. 검토할 적에 똑바로 검토 좀 해 주면 이거 이용하는 데도, 우리도 진짜 농업인을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데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좀 만들어주시면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과장님 들으시는 거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네.
○ 임영길 위원 향후 이것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규칙에다가 상세하게. 사실 조례안에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용어의 정의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지.
편의시설, 최소한의 갖춰야 될 시설은 해 줘야지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직거래장터가 운영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안드리건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각종 규칙에 좀 상세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농업인이 하는 장터라고 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뭘 해 주고, ‘위탁’의 정의도 시설물의 위탁인지, 또 농산물을 위탁해서 판매해 드리는 건지, 그거 역시도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조례로써의 존속 가치가 있는 거지. 만들어만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규칙에 좀 최대한 많은 걸 담아서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나와서 판매자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소비자도 와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의 시설은 만들어주고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아무 공터라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장사하라고 그냥 텐트만 쳐놓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누는 범하지 말자고요. 한번 과장님 같이 깊이 생각 좀 하시고. 꼭 좀 담아주세요,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자, 조례가 이제 개설이, 조례가 시작이 되고 직거래장터가 개설되고 운영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1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도시사업과장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