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14일(월) 오전 11시 2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28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연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자시설사업단에서 추진해 오던 사항으로써 효양고등학교 3층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안전진단 결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당초 준농림이었던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03년 4월 19일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자연녹지나 건폐율이 모자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로 면적 증감없이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적은 효양고등학교 내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건폐율 확보를 위해 대상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자연녹지지역인 학교부지에 별동으로 증축 제한된 체육관 면적추가 시 건폐율 20%가 초과되어서 기존학교 건물의 수직증축이 불가하므로 내진설계기준에 의한 구조안전에 부적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써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상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 학교부지만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추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치 및 현황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신하리 264-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만 4,294㎡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건축면적 2,665.6㎡, 건폐율 18.74%, 연면적은 1만 2,330.6㎡, 용적률 86.71%, 지상6층입니다.

주변여건입니다. 대상지 북측과 동측에 인접하여 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 대로2-7호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국도3호선 주변으로 공동주택 등 취락들이 입지하여 효양고등학교로 취학연령인구가 통학하고 있습니다. 북측 인근에 효양근린공원이 입지하여 경관이 양호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사업명은 효양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시행자는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완공시까지입니다.

체육관 설치계획입니다. 체육관은 효양고등학교 체육관 예정부지에 용도지역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학교부지 내 약 1,000㎡, 연면적 1,974㎡로서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방식은 BTL방식으로 민자자본유치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이것은 면적 증감없이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만 4,294㎡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264-1번지일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 내 체육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조감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연배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00㎡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1만 4,294㎡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에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연배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어딘가는 묶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 도시과장 이연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가 자연녹지, 이천시 전체를 놓고 자연녹지 몇 %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줄어들면 자연녹지가 지금 1,000㎡이면 되는데 1만 4,294㎡까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이용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상에서 자연녹지가 줄어들면 다른 데에 녹지지역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요. 이 지역은 2016년 이천도시기본계획이나 2020년 기본계획 상 이미 주거용지로써 승인이 받아져 있고 건교부에 상정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데에 문제가 없고요.

1만 4,000㎡하고 1,000㎡의 관계에서는 학교용지는 전체적으로 다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지, 체육관 들어가는 부지만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용지 전체를 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텐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팀장 이용근 여기는 저희가 2020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지금 항공사진에서 보시면 OB공장하고 신하~산촌 간 도로 그 중간사이를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말 정도나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체육관 건립 시기까지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비에 주거지로 갈 것이지만 금번에 이것만 2월 안에 끝내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변경계획을 짠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체육관 예정부지는, 지금 학교 현재 있는 부지는 일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들어가요?

○ 도시계획팀장 이용근 학교부지 안.

○ 도시과장 이연배 학교부지 내입니다.

권영천 위원 부지 내에요?

○ 도시과장 이연배 네, 네.

권영천 위원 부지 내인데, 그러면 외부땅 부지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학교부지가 자꾸 협소하거든요. 협소한데 이런 부분도 땅 부지는 놔 두고 그 뒤쪽으로 많이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있어요. 그런 부지를 어차피 민자자본유치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 들여서 나중에 그분들이 다 빼내어 갈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학교부지를 최소화 편입시키고 거기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연배 향후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넓힐 수는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것 학교부지가 이것이 넓게 잡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부지가 협소하다고요. 점점. 그 학생들은 자꾸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자꾸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학교부지가 작은데 자꾸 그런 것이 들어서면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검토 좀 잘 해 주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네, 향후에 학교부지 그 요구사항이나 필요사항이 있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것 과장님 민자유치라고 그랬잖아요?

○ 도시과장 이연배 네, BTL방식.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되면 얼마를 학교에 유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만 민자유치를 끌어들이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연배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자시설사업단이 있어 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원금 그러니까 민자시설사업단에서 후원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후원을 경기도교육청에 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사업비를 시·군 교육청에 배당을 하는데 이것이 현재 향후 계획이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이달 말경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사업비를 학교측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취하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참석위원 7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

성복용이현호김문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인

도시과장이연배

도시계획팀장이용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