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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8일(화) 오후 12시 1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시 10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발의 대표자이신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입니다.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하여 가결된 조례안으로 제정당시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추진위원회 구성범위 및 인원수 구성을 수정의결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1인으로 하고 추진위원 내에 10인의 범위에서 실무추진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7일 이현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 조정 및 실무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으나, 이천시에 의견조회 결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35인의 고문을 추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시 13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중 가산금에 대한 요율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의 요율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요율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도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세의 가산금 징수요율이 경감 조정됨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체납할 경우 지방세 징수 예에 맞게 가산금 요율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가산금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산금이 붙을 때에는 기한일자에서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거기 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참고로 48쪽에 지방세법을 발췌를 해 놨습니다. 지방세법이 상수도요금이나 징수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가산금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상수도요금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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