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안건이 꽤 많습니다. 먼저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나서 시민생활지원국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후에,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2건, 그 다음에 세무과 소관 1건, 그 다음에 체육지원센터 소관 1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제15조의3’을 ‘제35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제33조제1항제1호’로 했습니다. 나번에 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용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했습니다. 뒤에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조문만 「지방자치법」하고 자치법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 그리고 제35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유인물과 같이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님 앞으로 나오셔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해보험이라든지 어떤 사망했을 때에, 지금 도에서 고 이종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체를 다 정리를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천시 의원님들도 해 주려고 그러는 부분인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한 법령이 「지방자치법」인데요, 「지방자치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조문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2조의2라고 근거법령은 해 놨는데, 그것이 제34조로 바뀌니까 그것에 맞춰서 조례에 대한 내용도 바뀌는,
○ 권영천 위원 이것이 이번에 바뀐 것인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방자치법」은 금년 5월 11일 개정이 됐고요, 시행령은 금년 10월 4일 개정이 됐습니다.
○ 권영천 위원 10월 4일.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그래서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바뀌어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조례의 조항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별것 없습니다만, 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변경되는 조항이, 내용이 전과 개정안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방자치법」도 변경된 내용은 없이 조항만 바뀌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제15조제1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으로 조례와 규칙 제정 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개정하고,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현행 조례에서 ‘지방의회 의장’을, ‘시의회 의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제15조제1항’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전문 개정이 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여 현행 자치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일부 잘못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조례안 제3조와 제6조의 지방의회 의장을 시의회 의장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와 규칙 제정 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이 ‘제26조제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변경으로 인한 조례안이긴 하지만, 내용 중에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라는 표현은 상급기관이나 상급기관 조례에서 표현할 수 있는 문구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이천시 조례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천시의회 의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시의회 의장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를 하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이런 문구에 관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5건이 되는데요, 제안이유는 첫 번째 이천 영어마을 조성, 그 세세한 사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1건, 1건 설명을 하는데, 목차만 우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이것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시 대월보건지소 취득, 신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성산 보완조성사업 토지 취득, 그 다음에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이천시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토지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천 영어마을 유네스코 지구촌 평화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에게 기존의 강의식 영어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위주의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환경을 마련해서 제공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당초에 모든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에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부족한 학생숙소 건물만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취득대상 재산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868-1번지 내에 당초 2,612㎡가 취득면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변경해서 1,360.33㎡로 학생용 숙소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예산도 당초에 5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만, 변경해서 32억 원으로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숙소 신축위치입니다. 현 야영장이고요, 9쪽에 보시면은 더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천시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가지 내 상권 및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건물은 토지가 4필지, 건물이 2동이 되는데요, 이천시 창전동 433-21 외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371.8㎡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2동이 있고요, 소요예산은 16억 4,5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엽연초조합이 있습니다. 이천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시면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대월보건지소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월보건지소 신축을 국·도비 3억 3,2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부지 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초 매수 면적 중에 일부만을 확보해서 대월면사무소 부지와 합병하여 보건지소를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221번지가 되고요, 당초에는 2필지에 3,710㎡를 변경해서 1,409㎡로 해서 면사무소하고 같이 쓸 그런 계획입니다. 건물이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397㎡가 되고요, 소요예산은 축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 8,640만 원에서 7억 3,228만 8,000원이 되고요, 토지 내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뒤에 14쪽을 보시면 대월면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성산 보완조성사업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성산이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다 우리가 등산로하고, 또 쉼터 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청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에서 우리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설성면 수산리 746-14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4,728㎡이고요,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축구장, 주차장, 산책로, 운동시설보완, 체육시설도입,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17쪽에 보시면, 그 상단에 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있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전반적인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테마관광 자원으로써 이렇게 성호호수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이천시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토지취득입니다마는 백사면 모전리 산45번지 일원에, 모전리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이적처리비가 125억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이것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고, 또 쓰레기매립장이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오염방지 시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전체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토지가 4필지에 3만 7,431㎡가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7억 7,24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6쪽을 보시면 그 위치도가 있고요, 7쪽을 보면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자료에는 모전리 매립장 토지취득 문제는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전부 포함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설명하셨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죄송합니다.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2007년도 것으로 사실 먼저 하고, 구분해서 하셨어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다 이제 지났기 때문에.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1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전리 매립장은 이천시에서 '91년 2월부터 '94년 말까지 사용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쓰레기 이적처리비를 요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되고 있으며, 사유재산으로 되어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워 이를 취득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취득대상재산으로 토지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산45번지 외 4필지 3만 7,431㎡, 7억 7,2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시에서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용승낙기간을 1년 6개월 간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매립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으로써, 이번에 법원조정 등을 통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안으로써 관련 법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와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 영어마을 유네스코 지구촌 평화마을 조성사업과 두 번째 이천시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세 번째 이천시 대월보건지소 취득, 네 번째 노성산 보완조성사업 토지취득 등 4건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취득대상재산으로 토지는 대월보건지소 신축부지 외 8필지 8,508㎡가 되겠으며 건물은 호법면 매곡리 영어마을 학생용 숙소 외 4동에 2,191.45㎡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들의 이용 편리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대월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 외 2건의 토지와 호법면 매곡리 영어마을 학생용 숙소 신축 외 2건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안으로써 관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노성산 보완조성사업의 경우 금해에는 주차장 용도만 취득하려는 계획이나 보다 수준높은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임야에 대한 관리계획도 조기에 수립, 축구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아, 2007년도. 모전리 매립장 부지취득에 관해서.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봐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난번 자세한 보고를 듣고 시급함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고 인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먼저 변호사가 와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한 20억 원 정도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진행이 잘 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지주인 정유영하고 원고측 변호사하고 우리 변호사하고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합의할 내용들,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할 내용들이 어제까지 완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마무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이의신청 전에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이의신청 하는 것으로 이의신청도 우리가 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19일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도 조금 더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금액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원고측이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요.
○ 권영천 위원 지금 거기에서 등기권리증에 깨끗하게 지금 정리가 안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까지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그 땅 지주하고요, 우리가 그 돈을 건네주었을 적에 등기권리증이 아무 이상없이 시로 넘어올 수 있게끔 완벽하게 좀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이천 영어마을 조성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 도비 지원이 왜 줄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영어마을 하는 것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네, 영어마을이요.
○ 권영천 위원 영어마을에 지금 도비지원이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위원님들이 많이 써서 또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서 지금 다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처음에 도비같은 것도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지원을 최대한 따다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도비예산이, 지원이 줄은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영어마을 그 소요예산이 현재 3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원, 도비가 10억 원, 시비 1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 줄었느냐 이거예요. 당초보다.
○ 권영천 위원 도비가 그 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국비가 왔기 때문에, 당초에 50억 원이었잖아요. 도비가. 그런데 전체사업을 우리가 줄이면서 도비 10억 원,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줄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전체적으로 줄었으니까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유네스코의, 사실은 무슨 숙소라든지 학생들이 거기에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리모델링만 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신축도 새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 더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것 신축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숙소부분하고 교육시설하고 둘 다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790평을 짓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도 좀 줄이는 차원에서 기존에 강당으로 있던 그 시설을 점검을 해 보니까 신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만 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으려고 그러던 강당은 짓지를 않고 학생숙소 부분만 짓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방금 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 영어마을이 축소된 원인이, 도비가 축소된 원인이 우리가 영어마을 사업부지를 축소를 해서 도비가 줄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축소한 거예요.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왜 거꾸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도비가 줄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도비가 내려오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처음에 저희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에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해서 5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한테 수 차례에 거쳐서 지원 요청을 한 결과 도에서 10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또 대신 국비로 저희가 7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그것에 맞추어서 15억 원으로 줄여서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신축하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가능한 것이면 새로 신축을 피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또 도비가 우리가 원했던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것이란 말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위원님들 질의에 확실하게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네스코하고 지금 세부업무 협약체결이 됐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세부업무 협약체결은 아직 못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직 안 됐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3차 T/F팀 회의를 11월 2일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3차 T/F팀 회의내용은 지금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규모,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규모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또 신축 학생숙소에 대한 학생숙소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이렇게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가장,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세부업무 협약체결에 그 내용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가장 우려를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타 단체나 타 기관과 체결을 다시 그쪽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또 만약에 지금 유네스코하고 재계약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다른 데하고 재계약을 했다 했을 때에, 부지사용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혀 지금 없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것에 대한 것은 세부협약을 체결할 때에 세부협약 내역에 넣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어마을 조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앞으로 세부협약을 체결하실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다음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지금 많이 줄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비가 덜 내려와서 줄여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한번 더 하는 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숙박형하고 통학형하고 결정이 난 것인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은 이미 숙박형 80명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학생들의 참가 비용도 결정이 났겠네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참가비용은 지난번 T/F팀에서 일단 10만 원으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런데 이제 10만 원이 지금 일부에서는 이천시 모든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금 많지 않느냐 이런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세부협약체결서에 그 내용까지 넣어서 협약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이천중학교에서도 파주영어마을을 다녀왔는데요, 거의 15만 4,000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이 타 시·군하고 좀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현저하게 낮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높거나 이러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안 돌아가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10만 원이라고 해서 영어마을의 영어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 학생 부담을 줄이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원으로 결정을 해 놨고 지금 파주영어마을에 이천중학교나 효양중학교 이런 데에서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12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들여서라도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결국은 사업비를 줄임으로써, 강당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우리가 강당을 새로 신축을 했더라면 이천시 건물이 됐을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비를 줄임으로써 리모델링함으로써 548.5평에 대한 그것은 그냥 우리 소유로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유네스코에 지금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된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가 당초에 50억 원이었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18억 원 때문에 우리 이 건물을 나중에 우리가 안 쓰더라도 그냥 내 주고 와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것이 애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됐네요. 강당이 리모델링함으로써 우리 건축물은 이천시 소유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이천시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에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에 주택이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 주택하고도 얘기가 다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진묵 교통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주택은 없고 엽연초조합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구역안에 있는 것이 다 엽연초조합 소유의 건물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443-22 대지에 있는 건물이나 그 주변건물 전부요?
○ 교통행정과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대월보건지소 신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보건지소 당초 필지가 11만 2,000평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122평입니다.
○ 오성주 위원 네? 3,710㎡ 괄호 해 놓고 11만 2,000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중간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22.27평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1,120, 아, 그래요. 그런데 부지가 당초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부지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1,100평을 취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태명실업하고의 관계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축소해서 구입을 하면서 아마 저기 지금 내년도 예산 추경에 올릴 것인데요, 그러면 사업비는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 예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사업비가 당초에는 7억 8,600만 원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건축비 포함입니다.
○ 오성주 위원 건축비 포함해서.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이 7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4,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부지는 엄청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그것 밖에 안 줄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부지비가 높이 책정이 됐는데요, 감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감정을 해서 땅값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왔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은 나와 있는데요. 이것 낼 때, 자료 낼 때만 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 자료 만들 때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대월보건소 부지를 그것이 당초에는 1,122평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것을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 권영천 위원 지금 현재는요, 당연히 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221번지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다 사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월면도 인구가 계속 늘어날 계획이고 그렇게 봤을 때에는 한 쪽으로 해서 나중에 자치센터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했을 적에 그렇게 가 주어야지요.
지금 땅값이 평당 30만 원, 50만 원 하는데 향후 또 사려면 100만 원, 200만 원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아예 지금 이천시도 행정타운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대월면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소가 지금 초지리에 있는 것을 면사무소 옆에 답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향후 또는 2, 3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치센터 지어달라고 그러면 부지매입 어디에 할 것입니까?
거기에 해야 다 하나로 갈 수 있고, 작다고 하면 증축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저도 얘기를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해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할 테니까 이것을 다 사도록 다시 해 주세요. 이것 지금 뭐 120평 사서 뭐 할 거예요? 120평에 건물 지으면 전원주택도 지금 100평, 120~130평 짓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대월면의 보건소가 120평 부지 지었다 그것 뭐 할 것입니까? 향후 계획으로 앞으로 10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지요. 당장 코앞에 일 하고, 또 나중에 일하려면 어렵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 땅 사면 우리 재산 아니에요? 시. 시땅이니까 이것 다 사도록 하세요. 이 번지만이라도.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221번지를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면적이 1,409㎡인데 거기에 건물을 397㎡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대월면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타운을 만드니까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권영천 위원 아니, 지금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221번지 지금 땅을 전체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 건물 짓는 면적만 120평만 사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221번지 일부만 삽니다.
○ 권영천 위원 일부만 사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일부만 사는 것이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21번지를 저기를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옆에.
○ 오성주 위원 426평을 사는 것이지.
○ 권영천 위원 거기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426평을 사는 것이니까 426평에 건물이 이제 120평이 앉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이것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그 번지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221번지의 답은 그 필지만이라도 다 사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만 분할 측량을 해서 사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추진을 했던 일이고,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단 이것 마무리 짓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문제이기 때문에.
○ 권영천 위원 일단은, 아니 보건소도, 저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답변만 들으면 끝나니까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세요.
○ 권영천 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끝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전부 사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태명실업에서 아마 사업계획이 더 확장되는 사업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다 매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위원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 수 있었던 최대 부분이 이 정도였습니다.
○ 권영천 위원 뭐 다른 땅하고 교환하자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런 말 없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옆에 땅이 산이 임야하고 그것하고 바꾸어 달라고 그랬었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잘 안 됐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태명실업 회장님이나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 땅을 다 판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살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가,
○ 권영천 위원 아, 당연히 예산 세워 줘야지. 어디에서 뺏을 수는 없지요. 좌우지간 그러면 태명실업에 있는 그 책임자랑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굉장히 여러 번 만나서 했었습니다. 근 1년을,
○ 권영천 위원 지금이요,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무슨 내막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고생을 하셔서 우리 향후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데에 저해가 안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세요. 아직 지금 결론은 이렇게 지었지만 또 문을 두들기다 보면 또 열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확실히 좀 해 두기 위해서. 권영천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도 그것 같아요. 지금 221번지 그것을 다 부지매입을 한 것이냐, 아니면 건축부지만 부지매입을 한 것이냐?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건축부지만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자체도 잘 못했습니다. 예산 토지매입비 조차 아직 없어서 매입조차 안 하고 지금 있습니다. 협상은 이제 건축부지 200평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좀 전에 국장님도 426평을 다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정확한, 아직 부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 자체가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426평을 다 매입을 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지금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2필지를 전부 다 사면, 매입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것이 용이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 건축부지라도 하고 지금 협상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 오성주 위원 답변이 왔다갔다해 가지고 정신이 없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위원장님, 자세히 아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대월면에서는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마련할 길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논의한 결과 사실은 여기 나와있는 221번지 하고 그 옆에 있는 222-1번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할 때 같이 매입을 해서 그런 계획까지 다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건소하고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를 사면 좀 넓기도 하고 그런 차후의 계획마저도 다 같이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필지가 태명실업의 땅이에요. 그래서 태명실업하고 계속, 여러 번의 접촉을 하고 공장장님을 만나고 계속 만나왔습니다. 왔는데 예전에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에 대한 서운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업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매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보건지소만 지을 수 있는 필지만, 한 필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이제 태명실업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222-1번지까지 매입하는 계획이였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221번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221번지 위에 대월면사무소 부지하고 사이에 이런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라서 같이 매입해야 모양새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해서 아마 태명실업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보건소하고는 이걸로 하면 끝나지만 지역에서는 아직, 태명실업하고도 지속해서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221번지.
○ 위원장 김학인 네.
○ 오성주 위원 221번지 부지에 대해서는 다 매입을 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학인 하는 것으로.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안하시네.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데 그 아직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21, 지금 한 과장 얘기는 221, 위원장님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필지는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다 받아놓아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건물을 지을 거냐, 팔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협의가 될 문제이고 기본 방침은 우리가 계획은 1,409㎡를 다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태명실업과 얘기하고 되는 것이 필지별로 얘기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지을 수 있도록 몇 평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221번지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 뽀족하게 나온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 평 정도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몇 평 정도 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1번지가 이 쪽 부분 나온 왼쪽 부분이 좀 잘릴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일단 승인을 해야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고, 지금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 땅을 다 살 수 있도록 거기 그 쪽의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산 보완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축구장이 이게 국제 규격으로 맞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느 규격을 적용한 겁니까? 이게.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입니다. 축구장 국제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국제규격문제는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고, 저희들도 이왕 조성하는 것 어차피 자손만대 해 줄 것 국제, 제대로 모양을 내자 이런 취지로 저희도 지금 실시설계반이랑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규모가, 규격이 뭐 어느 규격에다 맞춰서 하시는 거냐고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국제규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오성주 위원 토지가 생긴 대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토지가 생긴 그대로 규모를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아닙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기존의 노성산 2만 9,100㎡ 임대하고 있는 부지를 보완하고 새로 사는 부지에다 연결을 해서 축구장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규모에 90m 곱하기 65m 이게 어디 국제규격이나, 월드컵규격이나, 일반규격이나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해당이.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국제규격은 축구국제규격은 제가 알기로는요, 65에서 75, 74, 그 다음에 90에서 110으로 있는데 2002년도 PPA월드컵을 계기로 70에서 110이 아마 PPA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70에서 110으로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규격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일반규격이. 월드컵규격이나, 국제규격이 일반규격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왕에 축구장을 조성하려면 국제규격이 됐든, 일반규격이 됐든,…… 규격이 됐든 규격에 맞추어서 축구장을 제대로 조성을 하시고 또 우리 김학인 위원장님이 몇 번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위치에 대해서. 축구장 위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뭐 잘 그게 제대로 정리 잘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지금 저희가 11월 19일 설계보완조성사업 설계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팀에다 중간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을 향후에 나머지 땅을 공원조성해서 매입했을 때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지시를 할려고 저희 업무 자체팀에서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노성산이나 성호저수지 해서 관광벨트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노성산이 진짜 제대로 어떤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위원님들과 최대한 논의 같이 하면서, 주민들과 논의하면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각 읍·면에서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이루어진 데도 있고 또 지금 해 달라는 읍·면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이게 설성면에 생활체육공원 겸 뭐 관광자원벨트화를 만들어서 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왕에 하실 때 모든 경기장은 어느 정도 규격에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백사생활체육공원을 할 때 공원이다 보니까 축구장이 상당히 적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적은 국제규격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해서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은 축구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도 시골에 좁은 운동장에서 하다가 대회를 시내로 나오면 사실 축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래요. 그래서 시골에도 이왕 만드는 것 제가 알기로도 제일 적은 규격 국제규격이 70에서 110으로 알고 있는데 암만 안돼도 그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그 쪽 사람들이 충분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축구장을 거기 만들면 인조잔디를 깔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맨땅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저희 계획은 현재 인조잔디계획은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우리가 체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규격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인조잔디계획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제규격이라고 그러면 지금 70m에서, 70에서 넓이는 그렇고 길이는 지금 70~110m 사이가 나오면 국제규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90m가 될 수도 있고, 100m가 될 수도 있고, 110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90m 미만으로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규격대로 해 주시고 향후 거기 바로 인조잔디도 계획을 해서 이천시에서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계획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계획을 하느냐고 전부 자료를 뽑아보니까 국제규격, PPA규격, 또 국내표준규격이 수치가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기준이 105하고 110이에요. 최소한 105는 되어야 돼요. 규격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05 내지는 110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고요. 이게 우리 세대만 쓸 운동장이 아니거든요. 후세에도 써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 필지 외의 부지 산림청 부지입니다.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해서 그 부지까지 사실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살 수 있으면 빨리 사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공원을 확정하는 도시계획, 단위계획을 또 선행하고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공원으로 쓰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잘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전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4건의 조례를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있어서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6조가 되겠는데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 등과 관련하여 휴가 일수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17쪽부터 조례안이 되겠는데요. 20쪽 경조사, 21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실 것 같고요. 또 27쪽을 보시면 별표3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별로다 휴가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사업부지가 중리동 및 증일동의 2개동에 걸쳐 있어 신청사 입주 후 행정구역 중복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의 혼선 및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증일동 일부지역을 중리동 지역으로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증일동 일원 중 116-1번지, 116-7번지, 116-8번지, 116-9번지, 116-10번지, 117-9번지, 117-10번지를 중리동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에 그 내용이 되고요. 32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3쪽이 그와 관련된 법령이 되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안의 시달에 따라 이에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도서관법」에 「과학관육성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문화재보호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했고요.
네 번째,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면서 시의 조례로 대상사업을 정하여 감면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대상사업을 정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토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에는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6쪽부터 37쪽까지, 38쪽, 또 39쪽에 신·구조문대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선수단의 단장과 인사위원회의 위원명칭을 현 기구명칭과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선수단의 단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심의기능 중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가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4건의 조례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27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현업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를 위한 휴가를 폐지하는 등 휴가일수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내부 규율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청사 사업부지가 중리동과 증일동 2개 동에 걸쳐있어 증일동 일부 지역을 중리동 지역으로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이천시 청사 부지에 증일동이 편입되어 있어 행정업무 수행의 혼선과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증일동 일부 지역을 중리동 지역으로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도서관법」 제31조 및 제40조, 「과학관육성법」 제6조, 「문화재 보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266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련 개별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정비안에 따라서 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며,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법」 및 「과학관육성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며 「문화재보호법」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제42조에서 제47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에는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정비안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선수단의 단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 중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가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및 인사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시조직과 부합되게 일치시키고, 팀 기여도가 우수한 단원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5쪽에서 26쪽, 정치적 행위나, 그러니까 제27조가 지금 삭제가 다 됐거든요. 삭제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근무시간에 보면은 동절기, 하절기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동절기, 하절기가, 우리 하절기에 근무시간이 틀리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같아요.
○ 오성주 위원 똑같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그랬어요. 그리고 27쪽 별표를 보면 그 내용이 좀 애매해요. 지금 그것이. 사망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 및 그러니까 본인 사망시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영원히 휴가니까 아니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것이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본인 및 배우자 이러면은, 본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본인 사망시도, 이것을 ‘본인 및’이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 이렇게 해야 맞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 오성주 위원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이것이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잘못 이해하면은 그럴 수가 있다고, 본인까지 포함되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아니, 이것은요, ‘및’ 자라는 그 의미가,
○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사망에 본인이나 배우자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본인이나 그러면 본인 사망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 ‘및’자가 ‘본인이나’ 하고 이퀄(equal)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 오성주 위원 이것이 문구를 잘 풀이해 보면, 본인도 해당이 되는 그런 문구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니까, 이것이.
○ 박순자 위원 맞지요.
○ 오성주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박순자 위원 이 문구로 보면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본인 및 배우자의 그 '의'자를 넣으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자를 정정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자세히 한번 그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 박순자 위원 아, 이것은 틀리지요.
○ 오성주 위원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 이 생각의 차이, 각자의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문구를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 박순자 위원 위원님, 그것은 저기 본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본인의,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하고.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본인 및’ 그것보다는 배우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 이러면 본인은 안 들어가거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이러면 본인의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그러면 본인은 해당이 안돼요. ‘본인의’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 및 배우자 이러면은 본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하면은 본인 및 배우자 해 놓고 그 ‘의’자가요, 자격격.
○ 오성주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 오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은요, 이 문구는요, 내 형제들, 또 안식구 형제들의 남편이나 부인까지를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알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 문구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 오성주 위원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문구는 이대로 그냥 정리해도 되겠지요? 제가 볼 때 배우자 찍고 콤마를 찍었기 때문에, 그 27쪽에 보면 사망란의 맨 위에 보면, 배우자 그리고 콤마를 찍었기 때문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밑에 것은, 맨 그 위의 것 그렇지마는.
○ 위원장 김학인 네, 그 밑에 것도.
○ 오성주 위원 본인 및.
○ 위원장 김학인 해석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및.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사망에.
○ 위원장 김학인 배우자의 외조부모 이렇게 하면,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취지를 살려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 오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 그리고 ‘및’을 그리고로 해석을 하면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러면, 본인의 조부모·외조부모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본인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 란은 조부모·외조부모를 상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렇게 취지를 살려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어쨌든 문구가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또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 「근로기준법」에 1일 2시간, 그렇지요? 이내,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명할 수는 있으되「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을 넘어가면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당연하지요, 그럼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 근로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더 있습니다. 27쪽에 지금 그 문구 가지고 해석을 하셨지만, 이 일수가 지금 별표3, 왼쪽의 것을 오른쪽 것으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휴가일수에 휴일을 통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휴가요?
○ 위원장 김학인 네, 휴가일수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0일내에 포함되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가가 통상 20일, 이제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그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27쪽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7쪽.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휴일은, 휴일이나 공휴일 포함이 됩니다. 경조사일 경우에.
○ 위원장 김학인 포함이 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휴일을 같이 통산한다 이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문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본인 결혼이 7일입니다. 그러면 그 휴가에 휴일을 통산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당연히 내가 쉬든 아니,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5일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또 쉴 수가 있어요. 7일이면, 그리고 그 전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7일, 8일, 9일, 10일, 11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일짜리 있습니다. 1일짜리, 1일짜리를 휴일을 통산하면 이 사람은 휴가가 없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일짜리 휴가는 없는데.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여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개인 저기요. 아아 탈상 같은 때에요.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27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탈상 같은 때에 하루 휴가를 받는다, 그럴 수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예를 들어서 자녀결혼 1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탈상 1일이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탈상이나 뭐 부모의 사망 이런 것은 요일을 정해놓지 않고 가시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평일이면. 그런데 결혼은 자녀 결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자녀 결혼에 여기 휴가 1일로 안 해도, 안 해도 이틀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렇지요? 휴가를 안 줘도 이틀은 쉬어요. 토요일, 일요일 결혼하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평일 날, 이것은 평일 날 할 때 얘기이지요,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녀 결혼하는데 하루라고 얘기하는 건, 평일 휴가 갈 때 얘기하지. 딴 데 어디.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국장님 같으면 자식결혼 평일에 시키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럴 수도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겠다 하는데 평일에 시키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평일에 여건이 되면 평일 결혼하는 것도.
○ 위원장 김학인 물론 평일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관계가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100명 중에 한두 명.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자녀 결혼은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토요일에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금요일 준비를 해야 돼, 하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뭐 신경 쓸 것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융통성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냐하면은 휴가를 본인들이 다 100% 사용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휴가를 안 갔을 때에는 수당을 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논란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경조휴가 가는데, 안 가면 수당 줍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요?
○ 위원장 김학인 경조휴가 안 가는데 휴가, 저기 수당 주냐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정규휴가를 다 쓰면은.
○ 위원장 김학인 경조휴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7쪽에 경조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경조휴가.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을 안 쓴다고 돈으로,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 한 경조사휴가 만을 가지고 따지진 않고요. 1년에 가기가, 휴가 갈 수 있는 총 휴가일수가 열흘이다, 그러면 경조사휴가든 뭐든 안 간 것 그런 것 불문하고, 일주일 밖에 안 갔다 왔다, 그러면 그 3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주는 거예요. 휴가비를.
○ 위원장 김학인 이해하기 힘드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그것 줘요. 내가 휴가를 열흘을 내가 쓸 수 있어, 법적으로요, 그랬을 때 내가 5일뿐이 안 갔어요.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자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내가 열흘을 휴가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나 그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근무연수에 따라서요, 휴가일수가 달라요. 그 다음에 3개월, 근무한지 3개월 뿐이 안된 사람을 갖다가 20일 휴가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전에 「근로기준법」에 있던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뭘 하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안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인 예전에도 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회사에는 쓴다고 휴가를 줬는데, 실제로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하고 뭐하는 것은 다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토요일 휴가를 실질적으로 줘 봐야 나한테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을 통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망이 있어요. 사망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보통 다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인데, 휴일을 일주일, 7일을 주면 휴일을 통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휴일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휴일을 통산하지 않는다 하면 날짜를 휴일을 뺀 날짜를 정하게 돼 있어요. 5일, 그렇지요? 여기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이라고 한 것은, 취지가 일주일을 휴가를 줘라 이거예요. 휴일을 통산하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휴가일수가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30일 이상의 계속되는 휴가와 경조사의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와 경조사의 경우에는 그 공휴일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못이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의 휴가일수, 연가 일수는 복무규정에 보면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년에 갈 수 있는 휴가가 3일.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연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네. 휴가일수가, 연가가 휴가일수인데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연가라는 게 일반기업에서 할 때는 연차 휴가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휴가가 남았는데 안 가면 돈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 연가하고 그 연가 속에 경조휴가를 포함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이렇게 갈 수 있는 연가 속에는 경조휴가는 들어가 있지가 않지요. 경조사의 휴가는.
○ 위원장 김학인 포함한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경조사휴가는 그 특별휴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런데 포함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아니, 공휴일을 포함한다 그랬지요.
○ 위원장 김학인 아아,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그랬지요.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 확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학인 자,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이 가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차후에 아귀가 생겨, 노동조합하고 아귀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우리 저기 연가도요, 그 법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뭐요?
○ 위원장 김학인 「근로기준법」에 경조휴가 얼마씩 주라고 기준이 없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글쎄 「근로기준법」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나중에 아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짚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제 그 증일동을 중리동으로 이렇게 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그렇게 가야된다 라는 것은 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증일동에, 증일동을 다스린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책임지고 있는 통장이나 이장님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임의대로 시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이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충분히 증일동 분들에게 알려서 이러 이러한 부분 행정업무 때문에 중리동으로 편입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려서 해야 주민하고 마찰이 없지 않나 해서, 뭐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인데요, 그 장호원읍 진암5리가 분동을 하고자 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것 아직 안 올라 왔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올라왔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왜 안 올라와 있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창전동에도 전부 구분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장호원읍도 그렇고, 이 관고동도 아파트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검토를 상세히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분동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 후에, 지금 왜냐하면 과거하고 달라서 거의 전산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만 자꾸 분리하는 것이 주민화합 측면에 능사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분동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니지요.
○ 오성주 위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그 시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분명히 장호원읍 어느 분이 그랬는지, 제가 가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장호원읍장한테도 별도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읍장님한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러세요.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4쪽 마번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라고 감면시한이 끝났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이 이것 하나인가요? 차량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세무과장 이주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7인승 내지 10인승에 말씀드리는데, 그 경우는 전방조정 자동차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이것이 한 저희가 173대 정도 되는데, '07년도 6만 5,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2007년에 끝나면 그것이 35만 7,790원을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009년까지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08년도 내년도에는 14만 3,760원, '09년에는 26만 1,510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세액을 올리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감면대상 차량이 이것, 이 차량에 한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차량도.
○ 세무과장 이주복 다른 차량은 기타 또 물건이 있어요. 그 렉스턴, 카니발 해 가지고 한 1만 2,000대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주복 그것은 이제, 그것도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차량들이 보통 9인승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차량들이 9인승인데, 7인승 차 있거든요.
○ 세무과장 이주복 7인승이요, 네.
○ 위원장 김학인 일반승용차 같이 생기지 않은, 뭐 예를 든다면 제가 타고 다니는 싼타모.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싼타모.
○ 위원장 김학인 그것도 7인승이고.
○ 세무과장 이주복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하다보면 그 갤로퍼 같은 것도 7인승짜리 있고, 그런 것 다 포함인가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7인승하고 10인승 이하
○ 세무과장 이주복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2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회계과장이해수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교통행정과장김진묵
자치행정과장이한일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세무과장이주복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