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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12시 2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복용 의원 외 7인 발의)


(12시 20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복용 의원 외 7인 발의)

(12시 21분)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발의 대표이신 성복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복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심의하여 결정통보해 옴에 따라 동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조문이 변경되었기에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에 시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액을 연 2,520만 원에서 연 4,387만 5,000원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조례의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 ‘제15조’에서 ‘제33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성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장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선 의회운영전문위원 윤장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직전에 발의하신 성복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림을 양해드리며,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관련입니다.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결한 결정금액을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정조문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2008년도 의정비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괄목할만한 의정활동 성과를 기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윤장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권영천성복용김문자

박순자오성주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윤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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