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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12. 이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 완료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성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한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차, 8차 2회에 걸쳐 실·국별 질의·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비 일부를 증액 조정키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을 제외하고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7건에 947억 8,800만 원으로 2007년도 이천시 총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이 늦게 결정되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예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나, 연내 집행이 불확실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 현장여건 등 면밀한 사업계획 부족으로 이월되는 예산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천시 재정구조의 취약요인을 더 한층 가증시키고 있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이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오성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두 건의 동의안과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및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토지취득 4건과 영어마을 조성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건축물 건축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안된 동의안으로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축되는 학생 숙소 건물은 이천시 공유재산으로 협약서 체결 시 명확히 구분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강구하고, 노성산 보완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체육시설은 국제공인규격으로 설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대월보건지소 신축 부지 구입에 있어서 미래를 대비하여 당초 계획부지 전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을 행정부에 주문하고, 제안된 동의안 모두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이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휴가의 날짜수에 휴일의 통산 문제가 차후 노동조합과의 아귀가 생길 소지가 있는 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협의조정 할 것을 주문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신청사 사업부지가 중리동 및 증일동의 2개동에 걸쳐 있어 신청사 입주 후 행정업무 수행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되는 행정구역내 주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홍보 및 고지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행정부에 주문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정비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세의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선수단의 단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 명칭을 현 기구명칭과 부합되도록 하고,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가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경기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할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0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현호 의원 외 3인 발의)

12. 이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01회 임시회에서 이현호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하여 가결된 조례안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실무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가산금에 대한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의 적용요율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정례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07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조병돈

회계과장이해수

부시장김현철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림과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지역개발과장임규석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교통행정과장김진묵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건축과장송병광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이한일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민원봉사과장윤순성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세무과장이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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