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복용 의원 외 4인 발의)
-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복용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성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서재호 의원님을 선임한 후 제6차에 걸쳐 부의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완료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회의규칙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2월 7일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성복용 의원 외 4인 발의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천시장 제출안건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이천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본회의 상정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이천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8년도 이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경위와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차에 걸쳐 부서장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과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특히 시 행정부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정성과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 총 규모는 8억 7,396만 4,000원으로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에서 우수중학생 유치사업 9,000만 원, 공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 1,500만 원, 직원 생일축하 운영비 2,42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에서 한·중 해외교류 전시 4,400만 원, 시민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2,050만 원, 출판사업비 1,000만 원, 미술관 한마당 문화행사 1,000만 원,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6억 6,02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당초 기금조성 목적이 고금리 시대의 높은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하였으나, 현 4%대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이천시의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어떠한 방향이든 이천시 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관리 계획을 2008년 상반기 중 수립하여 의회에 별도 보고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복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2분)
○ 의장 김태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성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시행정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각종 문제점 및 현안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될 2007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 2일간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의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성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복용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6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31일 이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08년도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액을 확정, 이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동법을 인용하고 있는 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범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원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권영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조병돈
문화관광과장이교관
부시장김현철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농림과장정명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축산과장김상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연배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지역개발과장임규석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교통행정과장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건축과장송병광
자치행정과장이한일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민원봉사과장윤순성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세무과장이주복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회계과장이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