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3일(수) 오후 2시 4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3.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6.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 43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4시 44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이천시 도자기명장 제도는 성형, 조각, 서화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할 경우 도자기 제작과정의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능력있는 명장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장선정 분야를 성형, 조각, 서화 등 3개 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 등 기타 도자기 제작관련 분야로 포괄하여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상품의 소비 및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시 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이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자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2조가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유통·판매지원과 정보제공 및 녹색구매 문화증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5조의 2가 되겠습니다. 배출시간은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19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하고 배출금지시간은 토요일 04시부터 일요일 19시까지, 평일은 04시부터 19시까지로 하였습니다. 1차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0조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로 수수료 부과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이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에 대해서 50장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1,000원씩 받도록 했습니다.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50ℓ 마대 당 50ℓ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50ℓ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1,200원이 현행 되겠습니다.

라, 환경부 지침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쓰레기수집·운반비용 곱하기 수수료 자립도 플러스 제작비 플러스 판매이익인데, 개정안은 리터당 처리비용 곱하기 봉투용량 곱하기 주민부담률 플러스 봉투제작비 플러스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마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조례에서 인용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조 및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 별표1의 제16호 마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차는 5만 원, 2차는 7만 원, 3차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분야를 성형, 조각, 서화의 세 가지 분야에 한정하고 있어 명장선정 시 도자기 제작과정의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도자기 명장을 선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등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소비 및 생산을 촉진하는 한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다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 등입니다. 다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정하고, 폐기물의 투기근절을 위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및 배출금지 시간 적용을 3개월 유예하였으므로 본 개정 조례에서도 배출금지시간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3개월 경과 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34쪽, 35쪽, 36쪽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현행에서 이제 개정안을 제3조를 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제3조를 개정을 했는데. 기존 조례에 보면 제3조제2항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이. 그런데 여기 보면 제3조로만 해 놓고 그 밑에 것은 고쳐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제4조의 제2항이 있어. 제4조의 제2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하고 고쳐야 할 것 같아. 제3조로만. 왜냐 하면 제2항이 있었거든. 제2항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제2항은 안 고쳐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4조 그 밑에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하고 이렇게 고쳐주어야지요. 제2항이 없어졌으니까. 항이 없어졌으니까 밑에. 그냥 제3조로 가야 된다 이것이지. 제 말씀은.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제8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친 것은 제3조로만 고쳤단 말이야. 제3조로 그냥. 그렇지요? 거기도 제3조로 가야지 맞을 것 같아. 여기는 제3조로 해 놓고 나서 또 밑에 보면 제3조제2항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주어야지.

박순자 위원 고쳤잖아.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제8조는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을 따라서 고쳐주어야 되는데.

이현호 위원 안 따라 주었지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37쪽입니다.

37쪽, 38쪽, 3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여기도 문구를 좀 고쳐야 할 사항이 있어요. 제2조3에 보면 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랬거든요. 시장이. 그렇지요? 여기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아.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하면 뒤에도 맨 뒤에 이천시장이라고 별도로 써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구가. 그렇게 안 고치면 전부 다 말끝마다 별도로 이천시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시장이라고 썼거든. 거기 보면. 그냥 시장이라고. 시장이 누구야? 그냥 시장이라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주어야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다른 사항들은 뭐 예를 들어서 명장, 도자기명장 그러면 이하 명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천시 조례이기 때문에 이천시장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현호 위원 이것을 넣어 주어야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면 누구인지 알아요, 이천시장이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넣어주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5호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제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 조례명칭이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대표기관인 시장이 곧바로, 명칭이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외람된 소견입니다마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조례안 명칭이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니까 그 대표기관인 시장이 이렇게 왔다고 ‘이하 시장으로 한다’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닐 것 같은데. 이천시장이라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개정을 이천시장 그리고 괄호 열고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친환경 하는 것이지, 제2조에 ‘구매지침이란 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제7조 한 번 보세요. 회의이거든요. 이해를 못하겠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법제7조입니다. 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박순자 위원 아, 지금 이 조례의, 이것은 조례 제7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제2조제1호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제7조입니다. 조례 제7조가 아니고.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 없으니까.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75쪽에 보면 제7조가 있습니다. 폐기물의, 거기가 아니네요. 46쪽에 보시면 거기에 제7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6쪽.

박순자 위원 발췌되어 있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0쪽, 41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계장님을 팀장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팀장.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제8조에도 보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제8조, ‘해당업무의 담당이 된다’ 보다는 ‘팀장’이 되어야 나을 것 같아요. 보면. 명칭을 지켜주는 게. 그렇잖아요? 담당보다는. 그렇지요? 팀장. 이렇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간사가 보통 팀장이 될 것 아니에요? 간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은 ‘해당업무의 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6급이라는 팀장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6급이라고 정해졌다면 우리 명칭이 팀장이기 때문에 팀장을 쓰지만 이 간사가 7급이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이 맞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현호 위원 그런데 7급이나 8급이 담당할 수 있나?

박순자 위원 6급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팀장이 맞지만, 6급도 될 수 있고, 저기 뭐야 7급도 될 수 있는 협의회 누가 보더라도 이것 위원회를, 이것이 지금 저것이 있나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에요.

박순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에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담당이 된다, 간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6급이 된다 그러면 팀장이 맞는 것이고,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 간사를 팀장이 맡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박순자 위원 그렇지. 그런데,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저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준칙인데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계장을 담당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이것을 팀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됐는데 이것은 뭐 담당을 해도 되고, 팀장을 해도 되고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문제될 것은 아닌데.

이현호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는 팀장이라고 부르니까 이왕이면 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계장이 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다 팀장으로 부르잖아요. 어차피.

박순자 위원 간사가 6급으로 되어 있으면 팀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현호 위원 아니, 6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간사는 보통 팀장급,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리고 이것은 담당보다는 담당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몰라도, 담당은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그 팀장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현호 위원 팀장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이현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입안자가 뒤에 보시면 담당·팀장 직위 해서 팀장이 입안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을 사실상 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쪽 없으시면 42쪽, 43쪽, 없으시면 44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여기 44쪽 상단에 3장이 4장이 되어야 돼요. 그 너머 3장 있거든요. 그런데 또 3장으로 썼어요.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44쪽 상단 3장을 4장으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3장이 되어 있거든요. 기히.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이현호 위원 41쪽에 3장 되어 있어요, 그런데 44쪽도 상단에 또 3장으로 썼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밑에 4장도 5장으로 고쳐줘야 되고, 맨 밑에. 오타가 나신 것 같애. 맞지요?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이현호 위원 국장님, 이해 되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오타가, 3장이 두 번 중복이 됐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고칠 것이 5장까지.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5쪽, 없으시면 46쪽.

박순자 위원 발췌법령이니까 넘어가요.

○ 위원장 서재호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배출금지시간을 하루 24시간인데 자는 시간 빼놓으면 15시간을 금지시켜 놓은 건데 이것 너무 많이 묶어놓은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박순자 위원 내놓은 것이 미관상은 안 좋은데, 너무 시간을, 4시면 새벽에 갖다 버릴 사람은 없을 거고, 5시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인데 그 도는 시간때문에 그런가 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청소를 4시부터 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갖다 버리면 그게 그 다음 날까지 가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것은 그래요.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주민편의에 의해서는 너무 많이, 15시간을 묶어놓은 그런 것이 돼서 좀 불편스럽지 않을까 하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출근시간에도 청소를 해야 되고, 낮동안에도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박순자 위원 그러기는 그래요. 그런데 주민편의가 너무 구속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19시면 겨울같은 때에는 굉장히 컴컴하거든요. 6시, 이게 계절에 따라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법에는 없나 이런 사항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계절별로 유동이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절별로 유동이 있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계절별로 하면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계절별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요.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이 법을 시행할 때 통상 겨울 같은 때에는 6시에 배출하는 것을 날이 어두워지면 지적하지 않고요,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과장님, 관계없는 건데 생활 재활용 폐기물은 어떻게 용기를, 내놓는 용기를 만약에 플라스틱이다 뭐 깡통이다 병류는 무슨 봉투에 담게끔 깡통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세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할 것 같애. 그렇게 안 하니까 한 군데에다, 특히 또 보이는, 자루가 보이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물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놓은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못 내놓는단 말씀이에요. 비닐 자체가 보이게끔. 그래야 한 자루 안에 내놓을 때 병이다, 캔이다, 플라스틱 섞어서 안 내놓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9쪽,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50쪽, 51쪽, 52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중간에 보면 제11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 그것은 ‘제2항’이 맞는 것 같아요. 제2항이. 제가 조례안을 갖고 있거든요. 제2항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52쪽 중간쯤에 보면 ‘제13조제1항’을 ‘제2항’ 그게 맞다고요. 제2항이. 고치시면 돼요. ‘제13조제1항’을 ‘제2항’으로.

○ 위원장 서재호 제13조제1항이 제2항이 맞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여기는 제13조도 있지도 않아.

○ 위원장 서재호 5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호 위원 네, 맞아요.

○ 위원장 서재호 52쪽,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2항’으로가 맞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을 저희가 확인을 지금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여기 있어요. 내가 조례를 가지고 왔어요.

박순자 위원 가지고 오셨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는 제13조도 안해 놓았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이현호 위원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제13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겠습니다. 52쪽이 없으시면 53쪽, 54쪽, 55쪽, 56쪽, 7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78쪽, 7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이것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3개월간은 유예기간을 둔단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3개월간은. 3개월간은 과태료를 안 물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홍보를, 3개월 동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현호 위원 홍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당하게 내놓아도 과태료를 안 물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이현호 위원 그것 과태료 안 물린다는 것이 안들어가 있어. 만에 하나 그렇지요? 공포한 날로부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대 주민 홍보를 할 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은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여유를 두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3개월 동안은 과태료를 안 물려야지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아니야.

이현호 위원 그게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앞에서요.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제15조제2항 개정 규정에 대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적용한다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유예를 시켜 놓으면 전체가 유예가 되어 버려서 앞에서 유예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것을 안 해도.

이현호 위원 무방하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앞에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유예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8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조례안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시기 바라면서 상정된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 52분)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시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 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소 및 준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산성도, 냄새, 탁도 등은 매주 1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요구량 등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건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 개별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게 공공 하수도 사용료, 공공 하수도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87쪽부터 97쪽까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 98쪽부터 103쪽까지는 별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11쪽까지는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인데」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계속하여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음 112쪽입니다.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도록 하는 책임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정하였는데 먼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였으며,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하였는데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을 제설하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을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시기를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다만 야간인 경우에는 눈이 내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도의 눈이나 얼음에 대해서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에 대해서는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기며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및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6쪽까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17쪽은 별표내용을 수록하였고 118쪽에서 「자연재해대책법」관련규정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의 위생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등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국장님 86쪽에 ‘사’항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것은 왜 완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가산금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의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87쪽, 88쪽,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0쪽, 91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수질환경보전법」이라는 명칭이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거기 보면 91쪽 중간에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 명칭이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직 개정 안 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개정 안 된 것으로,

이현호 위원 여기 보면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2007년 5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제15조 「수질환경보전법」을 확인하기 바라오며, 92쪽, 93쪽, 없으시면 94쪽입니다. 95쪽, 96쪽, 97쪽까지.

없으시면 11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5조 「수질환경보전법」은 확인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확인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이것이 금년 1월부터 바뀌었네요.

○ 위원장 서재호 확인됐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확인하니까 「수질환경보전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호 위원 그 뒤에 보면 고칠 말이 많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다 고쳐 주셔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법령 명칭과 관련된 것은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112쪽, 113쪽, 114쪽, 115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주인이 길이 6m도로이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반을 잘라 이쪽은 이쪽 책임, 저쪽은 저쪽 책임 그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를.

박순자 위원 1m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1m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1m이면 다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 주차되어 있는 곳을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보한다 이런 조항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조례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도로복판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거기를 의무적으로 또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 표준안대로 그냥 1m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이천상황이 차가 댈 데가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남의 집 앞에도 댄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얼음을 치울 수가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차가 있으면 기왕에 제설작업은 곤란하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랬을 때에 문제가 발생됐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랬을 때에는 저기 어떤 조치결과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조례안에서 보면 법도 그렇고 안 했을 때에 강제할 수 있는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권고는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법을 제정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계도차원에서 정한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다 해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가 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계도를 해 나가야지요.

박순자 위원 좋은 제안은 제안인데, 이것이 자기 앞만 치우면 사실은 청소나 해빙이나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사회가 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만 갖나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강제조항이 뭐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좀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까지 강제로 시키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제15조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로 잡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제15조의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이 바뀐 바 명칭을 바로 잡으시기 바라며, 상정된 이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이 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6시 22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팀장 김인호입니다.

이천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25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기히 청취하여서 도의 입안신청 결과 농어촌도로에 의해서 분리된 대상지를 포함하여서 하나의 체육시설로 입안토록 보완 통보되어서 체육시설 면적이 증가됨으로써 다시 한번 의견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저쪽에 길이 농어촌도로이었는데 이번에, 금회에 이렇게 이 부분을 더 포함해서 도에서 포함해서 잡아오라고 보완되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이천골프장 및 부대시설 신축사업이며, 위치는 이천시 율면 월포리 산138-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37만 9,941㎡이며 88.9%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일죽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27홀 회원제입니다.

결정내용은 용도지역변경으로 관리지역 111만 8,361㎡와 농림지역 26만 1,580㎡를 계획관리지역 137만 9,941㎡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기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4월 25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8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1월 2일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하였으나, 11월 8일 경기도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2008년 1월 4일 주민재공람·공고하였으며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3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37만 9,94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서는 신설로 체육시설 골프장으로써 이천시 율면 월포리가 되겠으며, 면적은 137만 9,941㎡입니다. 변경사유로는 27홀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입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우측 그림과 같이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32.19%로 체육시설용지, 건축시설용지로 0.92%가 되겠으며, 기반시설용지가 11.29%, 녹지용지가 55.6%가 되겠습니다. 우측은 토지이용계획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면적이 되겠습니다. 클럽하우스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5,115.51㎡, 휴게소 3개소가 298.53㎡, 관리동이 1,120㎡, 장비창고가 547.15㎡, 기숙사가 660.77㎡, 경비실이 16.08㎡, 전체합계 7,758.04㎡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입도로는 본 대상지는 시도7호선을 이용하여 리도212호선과 리도204호선을 경위하는 노선을 개설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할 계획이며, 진입로 폭은 10m이며 연장은 1,281m로 농어촌도로 리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405대이나 계획 주차대수는 460대로 확보하였습니다.

저류지관리계획은 사업대상지 내 저류지는 초기우수를 받아 14일간 저류 후 재활용할 계획이며, 초기강수량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본 사업대상지의 저류지는 초기우수용 저류지를 총 8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수도계획은 1일 생활용수량을 238.3톤으로 하였으며, 1일 관개용수는 1,929.8톤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심정을 개발해서 1일 1,300톤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류지 재활용수 1,000톤을 사용해서 총 2,300톤을 충족시키겠습니다.

오수처리계획은 유입오수량 237톤, 시설용량 1일 300톤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오수방류는 처리수는 저류지에 유입시켜 잔디용수로 재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입도로계획은 리도212호선과 204호선으로 되어 있으며, 리도212호선 계획은 연장이 1,129m, 폭 10m로 주변 자연지형을 감안하여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도204호선은 526m로 폭10m이며 사업대상지 내부도로까지는 152m가 되겠습니다.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후 이것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의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의 3D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자료 2쪽부터 1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도로가 골프장을 지나네요?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네.

박순자 위원 마을을 가려면.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204호선은 통과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204호선은.

박순자 위원 마을로?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이쪽 마을하고 저쪽 부락으로 가는 마을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것을 부지에 안 포함했더니 포함하라고 해서 이것은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설성면 마이더스골프장도 지금 통과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이것 뭐 도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올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네, 기히 다 위원님들한테 두 번씩 받았고, 우리 도시계획자문도 받은 사항이라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가 체육시설이 아닌 농어촌도로로 별개의 도로시설로 결정을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같이 이 구역 내에 포함되니까 같이 잡아서 도로는 도로대로 만들라고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라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도하고 충분히 검토한 것인가요? 이것 지금.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나중에 변경해서 또 들어오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확인한 것이지요?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네.

권영천 위원 나중에 하면 안 해 줄 것입니다. 확실히 검토해서 한 번에 해 주셔야지, 자꾸 이러면 안 되니까 확실히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피해가 안 가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2쪽에 보면 도로가 생겼을 때 골프를 쳤을 때는 차량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나요?

○ 지역개발팀장 김인호 네, 그것은 홀배치나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홀배치한 상태로는 공이 그쪽으로 날아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아마 다른 것은 여태껏 이천골프장 율면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되어 왔는데 도로가 생겼을 때에 하여튼 골프칠 때 차량의 통행 이럴 때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문제를 기점으로 골프홀을 잘 배치한다면, 무리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장 문제가 이것이 치고 넘어가는 그러한 홀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 계획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계팀장님께서는 감안해서 충분히 실지로 답사를 해서 그것을 정말 차량에 이상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도로 행정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

이현호김문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임규석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기업지원과장김웅제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지역개발팀장김인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