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O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O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O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O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제2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 4를 제16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제13조의 4를 제16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 2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제13조의 4가 제16조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 문구만 조정하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명의 부여, 도로시설 제작·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사업의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보면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방안 안제3조에서 제5조까지 되겠습니다. 나번에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재교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번, 도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은 안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라번,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안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되어 있고요. 바번,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 등은 안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되겠습니다. 사번,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은 안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번, 이천시새주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안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 2월 29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이 2007년 4월 5일이 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조잔디구장의 신설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의 정의 및 사용료를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조잔디구장의 신설로 인하여 운동장 시설 정의규정에 인조잔디구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번, 인조잔디구장의 이용료를 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0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앞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 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사용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자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항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개선사업은 기존의 지번주소를 대체하여 도로에는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소체계 도입으로 세계화를 촉진하고, 길 찾기 불편을 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안이 또 다른 일반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은 배제되나, 제6조에서 건물번호판의 규격을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한규정이 없어 과대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등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동 사업의 주민홍보와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굳이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자와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조잔디구장의 신설로 인하여 운동장 시설 정의 규정에 인조잔디구장을 추가하고, 인조잔디구장의 이용료를 도표에서와 같이 체육행사의 경우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리고 체육이외의 행사의 경우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55회 경기도민체육대회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할 인조잔디구장의 이용료 등 비용징수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관건은 구장이용료의 적정성 문제라고 할 것인 바, 이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시설에 따른 비용이 회수측면보다는 이용 시민의 비용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이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주소표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표지판에 대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지정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내용을 보니까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하고, 색깔은 어떻게, 모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정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규격에 대한 부분은 제6조에서, 규격이 나와 있지요. 제6조에서 건물규격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요. 제6조, 제7조, 제8조 등에서 전부 게시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규격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기로 하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얼마 이상 하면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제6조의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대해서는 ꡐ대로에 접한 건축물 등은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0㎝ 이상으로ꡑ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2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어떤 사람은 가로, 세로 20㎝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이니까 40㎝ 해도 되고, 1m씩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 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하며 그 건물의 규격이 나왔고요. 또 길에 접한 건축물의 건물번호판은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15㎝ 이상, 면적은 500㎡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왔고요.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길이 20㎝ 이상.
○ 위원장 김학인 얼마인지 나와있는 것 저도 보이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상한선이 없어. 상한선이.
○ 위원장 김학인 크기를 규격을 지정하지 않고 얼마 이상으로 하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민원봉사과장 김기창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규격에 대해서 일정한 상한선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규격을 색상하고 규격을 일정하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뭐 논란이라든가 근거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시에서는 이미 색상이나 크기나 모양은 다 정해놨는데,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좀 다르게 색깔이나 크기를 다르게 제작할 생각은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상한선 없이 얼마 이상 해 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만약에 그 표지판이 훼손이 됐을 때에 개인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시에 신청을 해야 되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 생각에는 도로명도 길과 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에 대한 것은 크기가 얼마, 길에 대한 것은 크기가, 규격과 크기는 얼마, 또 각 집에 대한, 호에 대한 것은 규격과 색상이 얼마 이렇게 딱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에서 일괄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조례에서도 그렇게 크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조례에서는 이렇게 하한선만 해 놓고.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김학인 나머지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겠다?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만약에 훼손이 되어 가지고 여기 제7조에 보면 건축물 소유자가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한테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나 아니면 또는 관리인이 지금 여기 규정에 있는 15㎝이상 면적은 500㎠이상으로 제작을 하고자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는 이것을 안해 줄 수 없잖아요. 시에서 자체 제작한 것은 그대로 간다고 하지만 일반 훼손이 되어서 건축물주나 관리인이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사실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대중이 볼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미관이 더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조례에 그게 상한선이 없는데 어떻게 규제를 할 거예요? 이것을.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아니,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 오성주 위원 법으로?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네.
○ 오성주 위원 계도를 하시는데, 계도는 계도로 끝나는 거지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계도를 하는데, 시에서 계도를 해요. 적정 규격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건축물 소유자는 나는 꼭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규격이 일단 있잖아?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팀장이 더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토지관리팀장 조용환 토지관리팀장 조용환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보면 가로 몇 ㎝, 대로는 20㎝ 이상, 그리고 면적은 1,000㎡이상,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물 번호판은 15㎝ 이상 이렇게 하한선만 정해지고,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20㎝ 이상 규격대로 제작해 주고 있거든요. 재개발 들어갈 때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굳이 자기들은 다른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15㎝이상, 20㎝ 이상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상 위원회에서 선정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요구를 제작하겠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요.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이 없잖아요.
○ 토지관리팀장 조용환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새주소 심의 위원들도 예를 들어 어떤 본인이 하한선을 넘어서 상한선 이상, 상한선은 없지만 하여간 시에서 제작하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그것보다 더 크게 자체 제작해서 하겠다 했을 때는 심의위원이든 시든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 토지관리팀장 조용환 그런 것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가 우리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한선은 현재 다른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건물번호판이니까 대부분 주출입구에다 붙이는 거든요. 그래서 너무 개인이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오성주 위원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시에서 일괄 제작한 것을 다 갖다 부치잖아요. 이렇게요.
○ 토지관리팀장 조용환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훼손되고 이런 것들이 속속 발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에서 일괄 제작한 것을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체 제작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면 이 사람 심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 나는 규격에 맞게 딱 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옆에 사람은 나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또 한 사람 더 크게 만들고 싶고,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 토지관리팀장 조용환 그것은 지금까지는 상한선은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참작을 해서 나중에 다시 저기 할 적에 우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참작을 어떤 식으로.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끝나고 하세요.
○ 박순자 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 위원장 김학인 다 하신 거예요?
○ 오성주 위원 다 했어요.
○ 위원장 김학인 다 하셨으면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게 2년 전, 3년 전인가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모양을 다 선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지금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2년 전, 3년 전에 할 때에 규정을, 그 모양도 정했어요.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했나 뭐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규정이 됐어요. 도자기 모양인가, 복주머니 모양인가 그렇게 됐잖아요.
○ 토지관리팀장 조용환 도자기 모양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넘버링을 매겼잖아요. 건물에. 그것 심의위원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 되지요.
○ 토지관리팀장 조용환 이것은 앞으로 본인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원했을 적에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은 예외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 규정상에 우리 이천시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따라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규정이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 박순자 위원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정해진 것이 있어요?
○ 토지관리팀장 조용환 이게 처음에 할 적에는 제가 한 것이 아닌데요. 그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규격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결성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도 공식적인, 지속적인 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가야 지속적으로 가는 거지 그 명만, 일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거냐 어떤 모양으로 할거냐만 가지고 우선 임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서 그것을 결정하고서 해산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선은.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 권영천 위원 그게 지금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게 보는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요. 복주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도자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된 건지 떨어져 나가면 바로 여기에다 얘기하면 다시 제작을 해 주나요? 그게 벌써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떨어져 나간 것,
○ 토지관리팀장 조용환 그것은요.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재교부 달아 주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요?
○ 토지관리팀장 조용환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명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납득이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에 상정했으면 좋겠어요. 좀더 보완해 가지고 와서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번에 해서 정확하게 미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규격도 지금 얘기했듯이 하한선은 있고, 상한선은 없다 이것은 말도 안돼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다음 번에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지만 2011년까지 법에 보면 같이 병행 사용하고, 계도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크게 하겠다, 모양도 이렇게 하겠다 주민이 왔을 적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냐 하면 위원회가.
○ 권영천 위원 설득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이천시민 20만 명이 그렇게 설득했을 적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냐 이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회가 여기도 또 우리가 존치하니까 위원회에서 솔직한 얘기로 요즘 우리 각 가정에 말입니다. 문패달기운동까지 하잖아요?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실상으로 본다면. 우체국에 가보면 우체부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문패가 없다는 거예요. 문패가.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해서 저희가 유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상한선이, 상·하한선이 없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는 그냥 해 주시고요.
○ 권영천 위원 국장님,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조례 뭐 하러 상정하고, 여기 뭐 하러 올라왔어요? 그냥 하면 되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태까지는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것을 사용하고자 해서 여기까지 했잖아요. 또 그와 관련돼서 도로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새로 도로명이 되어 있는 것을,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럼 그와 관련돼서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위법도 생겨야 된다고 보고,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는 그냥 통과를 해 주시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소면 무슨 로라는 것도 인지를 쭉 해 놓게 계속 쭉 달아야 됩니다. 어떤 길에, 도로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보고서 여기 길이 어디까지가 무슨 로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특히 우편물 배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또 거기에서 지선을 무슨 길 무슨 길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제대로 거기까지는 아마 시에서 규격화해서 이게 달라지면 안됩니다. 무슨 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다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크기로 쭉 달아놓으셔야 돼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럼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 무슨 길해도 로와 길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모양이 바뀌어야 돼. 똑같으면 안 돼요. 크기를 바꾸든가 어쨌든 좀 작게 하든가 해서 누구나 여기가 무슨 길이라는 것, 주소표기라는 것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건물에, 건물에 붙이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의, 어떤 크기가 딱 정해져야만 이게 그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제대로 한 눈에 딱,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건물마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면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어떤 크기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크기를 신청하고 어떤 색깔로 바꾼다고 신청을 해도 들어주면 안되는 거예요. 크기와 규격과 색깔을 지정을 해서 만약에 누군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모양, 그 크기, 그 색깔로 해서 제작을 해 줘서 그들이 가서 집에 달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색상 부분은 다 통일되어 있지요. 통일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국장님, 그 근거 자료 있으실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간단하게, 그것 다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맞아요.
○ 위원장 김학인 정해진 것, 정한 것 안다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정했어.
○ 박순자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조례에 다른 크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런 문구는 꼭 정해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님은 답변하실 것이 없지요. 저기에서 하셔야지.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자꾸 헤매니까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헤매도, 위원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제를 다시 위원님들끼리 질의·답변 끝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자고요. 자, 지금 이 크기, 색깔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양,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인조잔디구장 이용료를요, 외지인이 임대했을 때 규정이 혹시 있나요? 규정조항이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외지인이 임대를 했을 때 규정조항이 혹시 있나요? 인조잔디구장.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설관리팀장 송광석 안녕하십니까? 종합운동장 시설관리팀장 송광석입니다. 저희 운동장은 외지인까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용료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팀장 송광석 저희가 외지인, 그런데 차별은요. 저희가 외지인에 대해서는 체육 이외의 행사가 많고요. 외지인이 여기 관내에 와서 축구하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거의, 여태까지 제가 2년 동안 있었는데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대부분 운동장 대관이 두 달씩 예약이 되어 가지고 이미 다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 있는 팀들이 이천시에 계시는 코치나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대신해 달라고 해서 외지인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천사람이 신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 시설관리팀장 송광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이나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시설관리팀장 송광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는 대개 신청자가 저희 관내 체육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까지 어느 분이 와서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와서 같이 뛰니까 그 중에 100%가 외지인은 아니고 관내 체육인들하고 같이 공을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운영할 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규정조항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몇 건을 제가 들었어요. 이천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외부인들이 미리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읍·면·동에 체육공원 하나씩 다 만드시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인조잔디도 깔아 주고 다 한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다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인조잔디를 깔았을 경우에 지금 이 규정에 맞추어서 거기도 다 돈을 받을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인조잔디 같은 데 가면 위원님들 축구를 더 잘 하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절대 담배 같은 것 피면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라도 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사실은 부발읍은 지금 체육공원이라는 자체를 구상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뮈냐 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부발 주민들은 쓰면 되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왔어요. 그러면 체육공원으로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 놓고 돈을 받으면 부발주민들은 체육공원 하나도 해 주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별도로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돈 받는 것은 이렇게 가고 체육공원을 하나 별도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발읍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무슨 체육공원을 해 주냐 그러니까 자꾸 말도 못 했어요. 그것 쓰면 되지 그랬는데 돈을 받아.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다 체육공원을 만들고 호법면도 만들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발축구회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들이 좀 해서 이용하기 편하고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제의를 대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공원녹지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은 부발읍에 있으면서 부발 주민들한테는 사실 혜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체육공원은 하나 구상하고 있지도 않고, 나도 없어도 거기에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시민들도. 지금 이것 돈 받는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시책적인 부분인데 여하튼 이해가 갑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방법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향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발읍에 있는 축구회에서 두 개 면이 있으니까 아침에만 운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일부를 오전 10시까지라든지 부발에 있는 축구회가 6개 팀이 있습니다. 부발읍에. 지금 6개인데 또 하나 늘고 그러면 7~8개가 되는데, 부발읍이 적은 축구 동우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은 우리는 종합운동장이 있으면 다 그것으로 덮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부발주민들, 이천 시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국장님이나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부발읍에 체육공원 하나 지금 구상한 것도 없고 만들 자리 있습니까? 그러면 부발읍은 종합운동장만 있고 지금 소각장이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 돈을 받지 말고.
○ 위원장 김학인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조례내용하고 관계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 권영천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는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은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비용을 받고 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하고 각 읍·면·동의 주민생활체육을 위한 레포츠공원 설치화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부발읍에도 주민들이 일반생활 체육공원, 레포츠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것은 제가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 권영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시 체육공원이고, 이 시설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이 대충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새로 신설하는 2개 면에 대해서만 지금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여기하고는 별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앞으로 별도로 정해야 할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또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 금액도요, 조정을 상한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낮추는 방법은 안될까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이 운동장을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그러면 이천시의 축구동호회 회원님들이 여기 와서 빌려서 쓰고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다 이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다 얻어서 쓴다고요. 그러면 다른 팀이 오는 것도 이천시에 있는 축구동호회하고 게임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천을 알리고 홍보하고 쌀밥도 먹고 어떤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돈을 내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네들이 지금 자비를 뭐 2만 원씩 월 회비를 내고 하는데 이것을 금액을 조금 낮추는 것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타 시·군에 비해서 이것이 저희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쌉니다.
○ 권영천 위원 비싼 것은 아닌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이천시민을 위해서 체력단력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천시민들이 건강한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받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게 받는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적게 받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너무 복잡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다른 운동장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예요.
○ 권영천 위원 저희가 지금 돈 벌려고 이것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럼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 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른 데보다 우리가 싸요.
○ 권영천 위원 다른 데가 얼마예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한 것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른 데보다 한 5만 원 정도 싸요.
○ 권영천 위원 다른 데보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5만 원 정도 쌉니다.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박순자 위원님 계속 밀려서 말씀을 못하셨어요.
○ 오성주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 박순자 위원 하세요.
○ 오성주 위원 체육행사하고 체육이외의 행사가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체육행사하고,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축구 운동을 하는 것이고, 체육이외의 행사는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육이외의 행사에 보면 야간에는 15만 원, 주간에는 10만 원 그렇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제 주간에 10만 원이라는 것은 1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두 시간입니다. 두 시간.
○ 오성주 위원 비고란에 있는 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두 시간.
○ 오성주 위원 체육, 그러니까 비고란에 있는 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체육행사나 체육이외의 행사가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 적용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설치하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박순자 위원 그것은 편익시설로 관리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체육시설로 관리하실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 박순자 위원 거기도 두 면이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초에 했던 것이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면서도 체육시설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포함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편익시설로 활용하실 것인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편익시설이지만 구리시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도 수영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일부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는 그와 관련된 조례로 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운동장이라 함은 지금 건설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인조잔디구장 또는 차제에 체육관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 포함해서 이천시종합운동장,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축구경기장 하면 됐어요. 운동장이 하나이고, 천연잔디 깔은 운동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지금은 천연잔디축구경기장, 인조잔디축구경기장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바닥운동장도 축구경기장이고 흙바닥도. 천연잔디운동장도 축구경기장이고 인조잔디도 축구경기장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하나를 축구경기장으로 하고, 나머지를 밖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하나의 부발읍 주민들을 위해서 바닥 마사토구장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도 축구경기장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전체를 다 해서 축구경기장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명칭을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또는 바닥 마사토경기장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하나는 축구경기장, 축구경기장 하면 전체 축구장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위원장님 축구장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천연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 일반 땅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운영·관리 측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뭐를,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것이 축구경기장이라는 표현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천연잔디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앞에.
○ 위원장 김학인 제 얘기 맞지요? 용어 자체가 여기에 축구경기장이라는 것은 천연잔디구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이 축구경기장이라는 표현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어 주어야 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축구경기장이라고 한다면 전용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이용료에서 전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축구경기장이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축구장이지요. 축구경기장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표현을 어떻게 달리해야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여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축구경기장하고 사용정의 있잖아요. 축구경기장, 축구경기장 개정안 해서 축구경기장 해서 천연, 인조를 넣는 것이 좋겠다.
○ 위원장 김학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구분을 하자 이런 얘기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천연잔디구장을 지금 축구경기장으로 표현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은 수정의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천연이라는 얘기를 삽입하자 이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축구경기장을 천연잔디구장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러면 앞에 축구경기장이라는 것이 없어지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축구경기장을 없애고, 지금 축구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바꾸는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축구경기장을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둘로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축구경기장 중에서 천연, 인조 해서 괄호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뭐 괄호 열고 닫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천연잔디구장 이렇게 바꾸면 되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천연잔디, 천연축구장이라고 하면 축구경기장이라는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 오성주 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축구경기장 중에서 천연, 인조잔디구장 하려면,
○ 오성주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조례에 있는 축구경기장이라 함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천연구장을 지칭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축구경기장 또는 인조잔디구장 포괄적인 축구경기장은 마사토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이나 다 똑같은 축구경기장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포괄적으로 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천연잔디구장을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면 축구경기장 이것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시고,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 비교표 있지 않습니까? 비교표에서도 축구장하고 밑에 괄호 열고 잔디 써 있고, 밑에 것 신설에는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것을 오른쪽 신설을 축구장하고 인조잔디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위에 것 축구장 하고 괄호 열고 잔디 해 놓은 것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어 주든지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바꾸어도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이것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120쪽 제2조제1항제1호 중에 축구경기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축구경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 박순자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구경기장, 인조잔디구장으로 한다라고 개정안을 내신 것이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축구경기장하고 인조잔디구장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개정은 축구경기장은 잔디를 내용을 있던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인조잔디구장은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한다면 축구경기장에서 제 의견은 천연, 인조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표현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런데 별표에서 천연하고 인조하고 사용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12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축구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냥 먼저처럼 축구경기장 기타시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124쪽에 보면 여기에서 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구분이 되어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인조잔디구장을 구분해서 비용도 구분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만 별표만 구분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구태여, 제2조 정의에서 다 축구경기장이에요. 마사토경기장을 또 만든다고 해도 다 포함해서 축구경기장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용료를 받거나 무슨 사용을 할 때 구분해서 받으면 된다고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현행 123쪽에 제2조를 그냥 축구경기장 기타시설과 이렇게만 놔도 된다는 것이지요. 구태여 여기에 인조잔디구장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별표가 들어가니까 관계 없어요. 사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개정안의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인조잔디구장이라는 표현을 넣기로 하셨는데 이것을 도로 빼도 상관이 없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관계 없어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는 종합운동장 시설만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박순자 위원 이 인조잔디도 부대시설로 보시면 괜찮고.
○ 위원장 김학인 아니요, 축구경기장으로 보지요.
○ 박순자 위원 축구경기장으로 보는데 이것은 지금 정의는 ‘종합운동장 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요, 그것을 포함해서,
○ 박순자 위원 부대시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그것을 포함을 해서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 부대시설로 인조잔디로 본다면 굳이 인조잔디도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부대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가 들어가야지요.
여기 정의에 보면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조구장을 두 개를 만들잖아요. 별도로. 그것을 부대시설로 본다면 이것이 안 들어가도 되지만 부대시설로 안 본다면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제 말씀은 뭐냐면 축구경기장이라고 함은 인조잔디구장이든 천연잔디구장이든 마사토경기장이든 축구경기장이든 그것이 두 개이든 세 개이든 열 개이든 축구경기장이라 함은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축구경기장에.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정의에는 종합운동장을 넣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는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을 지금 그 스타디움 만들어 놓은 그 안에 것만을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 시설과 그밖에 설치한 인조잔디구장 2개, 또는 나중에 체육관을 지으면 체육관까지 합해서 그 area(범위, 구역)안에 있는 모든 것이 종합운동장 안에 시설이라고 본다 이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부대시설,
○ 위원장 김학인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종합운동장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를. 전체를.
자, 이것이 헷갈리면 여기 축구경기장이라는 말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부대시설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면에 따라서 부대시설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지금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종합운동장의 어떤 부대시설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부대시설로 지금 앞으로 운영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보조경기장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보조경기장이에요. 축구경기장으로 봤을 때에. 그런데 이제 축구장 안에서 보조경기장이지만 큰 경기를 할 때에는 보조경기장이지만 평상시에는 독립경기장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1군 선수들이 왔을 때에는 미리 몸 풀기 위해서 바깥에서 몸을 풀고 이제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경기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 잔디구장이 아닌 데에서는 주경기장 노릇을, 역할을 또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확히 하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구경기장에서 천연, 인조 하고 구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지금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휴식과 문구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개정안은 삭제하기로 하고, 별표1, 별표2 중 축구장 괄호 열고 ‘잔디’를 축구장 괄호 열고 ‘천연잔디’로, ‘인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며,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장 제6조제1항제1호를 ‘건물 번호판은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이상 25㎝이하로 하고, 규격과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미 협의하신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4.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O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O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4시 20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라고 말이 없었거든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안입니다. 2009년도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 체육시설 신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국제 규모의 정구코트를 확보하고 또 이천시 직장선수단의 훈련환경 개선과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입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사 시 또는 주말 호법생활체육공원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호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인근 농어촌도로 호법면 리도 205호선 주변 교통 혼잡을 개선하여 원활한 각종 시민행사를 통한 주민화합 및 편익시설 확대로 체육공원 이용객들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취득대상 토지가 세 필지에 4,760㎡입니다.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이 1필지에 1,388㎡,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이 2필지에 3,372㎡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 5쪽, 6쪽을 보시면, 저희가 도면을 거기 냈을 거예요. 위치도 무촌리 산11-1번지는 이게 사실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인데 중간에 철도부지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확보해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법면 8쪽을 보시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운동장이 위에 있고 밑에는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에 지금 주차장이 59면이 나와요. 그리고 위에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각종 거기에서, 지난 번에도 체육대회를 호법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주차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행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두 면에 대해서 하게 되면 한 70면 정도 주차면적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2008년 1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부지취득과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다음 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부지가 1필지에 1,388㎡, 호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가 2필지에 1,736㎡ 등 총 3필지에 4,760㎡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2009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에 대비하여 국제규격의 정구코트를 확보하여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도모함은 물론 호법생활체육공원내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변도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차불편 해소 등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이천에 대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후문 주차장 옆에 아닌가요? 도로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도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차장하고 옆에.
○ 위원장 김학인 양쪽 주차장 사이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도로 낀 데 같은데 여기가 정구장 코트 면적이나 이것 할 수 있도록 면적이 나오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4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야 4면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다 해도 이것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개인한테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 위원장 김학인 사진으로 봐서는 정구장 면적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도로 나가고 일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 도로는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 위원장 김학인 거기 도로도 넓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넓지 않지요. 그런데 저쪽 옛날에 이게 철도부지예요. 철도부지.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철도 부지든 어쨌든 사람이 지금 다니는 길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길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 도로의 일부가 테니스장으로 들어간다면 통행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면적은 남겨놓고 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주차장하고 별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기 왼쪽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이것을 체육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것.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주차장을 조금 먹어야 되겠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다면 마무리 지으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0면이라고 했는데 70면 가지고 수용이 될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돈이 많으면 밑에 것 답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또 답 있는 데는 상당히 낭떠러지예요. 경사도가. 그래서 그 밑에 체육관 있는 데가 59면이 나오고 위에가 70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체육관 있는 데가 59면이나 돼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체육관 있는 데 그 밑에요. 거기가 57면, 장애인시설 4면하고 해서 57면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토지는 매입은 돼야 되는데 아마 감정가가, 저기 돈이 적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꽤 많이 나오지요. 여기. 공시지가만 해도 아마 지금 평당 한 여기 80만 원 정도, 평당 한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 박순자 위원 평당?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평당 25만 원.
○ 박순자 위원 그래도 받는 사람은 아마 적다고 할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적다고 하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정으로 안하고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요.
○ 박순자 위원 안되면 빠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하여튼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참석위원 5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오성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7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혁신정책담당관이종명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민원봉사과장김기창
토지관리팀장조영환
시설관리팀장송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