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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1일(월) 오전 10시 4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1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저를 포함한 세 분이 공동발의 하셨지만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가 이천시의회 회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천시의회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법을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법률 제8423호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문에 따라 조례제정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행정이 복잡 다양화되는 추세로 종전 80일간의 회기로는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조례안 제·개정 등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시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천시의회 회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장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선 의회운영전문위원 윤장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직전에 발의하신 권영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드리며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동 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한 회기일수를 지방행정의 다양한 추세에 맞추어 조정하여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윤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권영천성복용김문자박순자

오성주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윤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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