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4일(목) 오전 10시 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6.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7.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 9.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 12.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4인 발의)
- 2.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태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한국일보 주관 「2008년 한국윤리경영대상」대상 수상을 위한 행사참여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영광스러운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3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자치법」법률 제8423호 2007년 5월 11일 전면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문에 따라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위임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행정이 복잡·다양화 되는 추세로 종전 80일간의 회기로는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조례안 제·개정 등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시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천시의회 회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권영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2건의 동의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구장 신설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천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이천시 직장선수단의 훈련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시설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호법생활체육공원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민행사를 통한 주민화합 및 편익시설 확대로 체육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 도로명 및 주소 부여사업으로, 2012년 전면 시행에 앞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선진화된 도로 및 주소 부여 체계를 갖추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또한 규격화된 건물표지판을 제작 부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범위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인조잔디구장 신설에 따라 이용료를 규정함에 있어 축구장을 규정하는 용어 정의에 있어 천연잔디 및 인조잔디구장을 포함하도록 일부자구를 정정하는 범위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김태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도자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도자기명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3개 분야에서 도자기 제작관련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도자기명장을 선정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능력 있는 명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방법,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 시간 지정, 연탄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부과기준 등을 신설함으로써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 감소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하수도법」전면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개정과 공공하수도 재이용수 및 중수도 사용·설치기준 신설과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점검 및 준설 등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및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강제적 이행을 규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깨끗한 이천 건설에 일조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참석의원 8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서재호오성주
○ 출석공무원 26인
부시장최문용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축산과장김상원
건설도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연배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교통행정과장신성현
자치행정과장이한일
건축과장송병광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세무과장이주복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회계과장최병옥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