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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김문자ㆍ김인영ㆍ한영순ㆍ김학원ㆍ임영길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먼저 제안순서를 조정해 주신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갖고 계신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 반영하고, 이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ㆍ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조문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반영했습니다. 그건 안 제1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해서 일부용어를 순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안 제3조하고 제8조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규칙하고 조례를 붙임해 드렸고요. 그다음 장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수반 사항, 또 이건 입법예고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조문개정하고, ‘시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 반영하고, 이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제1조에 보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ㆍ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통일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는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정책과장…….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일을 해서 실무협의체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실무협의체는 별개로 또 운영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조문은 그 시행규칙이 별도로 돼 있는데, 운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 또 운영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실무협의체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규칙에 명시대로,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실무협의체는 그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거긴 수당이 없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실무협의체 수당은 별도로 안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별도로 없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치완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대상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포함됨에 따라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이거 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입니다.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신설하는 안으로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지금 보건진료, 그 사람들이 14명이라 월 25만 원씩 해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남북회담 중단 등으로 국가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이천시 민ㆍ관ㆍ군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이천소방서장과 이천시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협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 선정규정 중 당연직 위원에 이천소방서장 및 이천시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법」 제112조의 제목 변경으로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안 제15조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세’ 명칭 변경 연혁을 보면,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세’로 이름이 됐다가, 2011년에는 ‘과세특례’로 됐다가, 이번에는 또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내 14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으로써, 기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는 2011년 12월 16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 전까지 월 20만 원의 활동장려금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에서 지급하였으나, 동 규정 폐지로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단되었던 것을 조례에 반영, 주민과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ㆍ관ㆍ군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의거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이천소방서장 및 이천시재향군인회장을 명문화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연 두 차례 부과하던 재산세액을 한차례 통합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당초 기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제 의료직을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하는 건데요. 우리 이천시의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파견돼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꼭 우리 이천만은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에선 종종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천, 우리 지역공무원인데 다른 지역으로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천,

김문자 위원 의료직에 대해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천은 없는데, 다른 시ㆍ군은 종종 그런 일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우리 이천시, 예를 들어서 이천시 직원으로 소속이 돼 있는데 다른 데로 파견 나가있으면 봉급은 우리가 주죠.

김문자 위원 똑같이 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논란이 되긴 됐나 봐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래서 상향 조정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혹시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 조례에 의해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거는 지금 안행부에서요, 워낙은 기금에서 우리가 줬던 건데 국가에서 주는 기금이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못 줬습니다. 이걸 못 줘갖고, 기존에 봉급 차원에서 주던 건데 못 줬는데 지금 경기도만 해도 거의 15개 시ㆍ군이 다 개정해서 이 돈을,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일부가 우리도 아직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른 개정이 돼야, 종전에 주던 건데 사실 국가에서 이게 돈을 안 내려줬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행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료직은 그렇다쳐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뀌지 않았나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사회복지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김문자 위원 그러세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같은, 시행이 같이 될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님 모르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5.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김문자ㆍ김인영ㆍ한영순ㆍ김학원ㆍ임영길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지역 정책의 기본을 규정지어, 지역으로부터 성평등 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평등 기본이념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 정책 수립 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김문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기존 「이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주요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새롭게 제정, 시정전반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안으로, 성평등 정책 시행 수립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원,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까요? 과장님, 여기 계세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임영길 위원 네.

우리가 이번에 이것이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기존에 있던 「이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하는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임영길 위원 모든 규칙까지 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기본 모태가 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임영길 위원 시정 참여라든가 또 성희롱, 여성친화 도시, 여성주간 행사 각종 법령에 제안돼 있는 사항을 한데 묶어서 크게 확대시켜갖고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인식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에 관한 것이 그래도 요즘 권익이 많이 신장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성평등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성을 많이 이렇게…… 여성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조례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든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까지도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 우리도 여성가족과까지도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성이라는 그…… 인구 분포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지금 여성이라는 그 존재 가치가 성평등이라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기본 조례를 이번에 아마 만든 거, 만들어서 또 같이 가고자 하는 사항인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임영길 위원 우리 여성발전기금도 이번에 저거 되면 성평등 기금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습니다,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것이 같이 성평등 발전을 위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죠, 네.

임영길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임영길 위원 여기에 혹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김문자 의원님이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빠지거나 또…… 각종, 각계각층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죠, 네.

임영길 위원 규칙에 많이 담아서 같이 성평등에 대한 우리가 기금을 그대로 또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용도 또 특히 그걸 잘 관리해 줘야 기금이 또 막대하게 쓰여지지 않게끔 그런 것도 규칙에 잘 담아가지고 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도 잘 담아가지고 그 기금을 막 헛되이 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고, 규칙에다가 최대한 많이 담아주세요. 여기에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에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해서 그것을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정종철 위원 이 조례 제목이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여성은, 여성을, 여성을 위한’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정종철 위원 그 자체는 그 스스로 성평등이 아닌 성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칭은 그 모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요. 그 ‘여성정책’이라든가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이 약자의 입지에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상대적인 약자 얘기는 맞지만 이 조례의 제목과 다르게 스스로 이게 성차별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또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명시해 놓았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정종철 위원 자, 이건 조례에 그런 내용만 있지 실질적인 이천시에서 조례에 부합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본 시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책이 성별영향평가라고 해서 모든 조례나 아니면 시책을 할 때 저희 여성가족부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외적, 그거는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문자 의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김문자 의원 일단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5년차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사실 이천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정이라든가 탈북 이탈주민에 관한 것,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시책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칙에 아마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조례에 부합되는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에 정리된 부분이나 실행하고 있는 부분을, 계획된 부분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정종철 위원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조례만 해 놓고 이게 실행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례에 부합되는, 그 문구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을 시책으로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그러면 인근지역도 다 이렇게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해서 지금 조례를 사용하고 있나요?

김문자 의원 네, 이 성평등 기본 조례가 사실은 2012년도, 2011년도 말에 전국여성위원회네트워크에서 저희 공청회, 각종 공청회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16군데, 50%를 넘게 성평등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막 바뀌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1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7인

안전행정국장박치완

세무과장이주복

복지문화국장이종명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여성가족과장윤남선

안전총괄과장남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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